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양창석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9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0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1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금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접수되어 1월 24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둘째, 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 셋째, 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넷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이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 사이 각각 제출되어 1월 24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박준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박준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26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두호 의원과 유정희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신림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4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해의 계획들을 준비하시느라 모두들 바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광복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또한 금년은 선거일정이 없어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제4대 관악구의회와 단체장 3대를 거치는 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우리 구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달동네의 대명사였던 모습들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로 변모하고 각종 문화공간과 복지시설들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행정은 대외적 평가에서 여러 분야에 훌륭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최근에 이르러 반목과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되어 개원 이래 유감스러운 사안들을 처리해야만 했고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사전에 조화롭게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께 저의 부덕의 소치에 대하여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를 큰 틀에서 보면 관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이러한 목표를 위한 수단의 차이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며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과 선택 대안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며 조화로운 협의의 기술이 요구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54만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권한을 위임받은 주민들의 대표자들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은 모두 떨쳐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공동의 목표 아래 단합하여 구민들을 항시 생각하며 관악구의회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매진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상호협조와 이해를 위하여 가칭 "현안업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즉 정례회나 임시회 개회시 제1차 본회의 종료 후에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회실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가 다른 관계로 타 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기회를 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들보다 상세한 추진사항을 접하는 기회가 적어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임시청사로 분리되어 의견교환 기회도 더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라고 볼 때 현안업무 설명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정책의회가 되도록 하며, 창의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구민들께 마음과 희망을 주는 관악구의회가 되도록 의원님들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금년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소망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관악구민의 가정과 의원님들과 직원들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이두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발언의 내용은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과 책임과는 다소 무관한 사항이지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르신의 복지가 갑자기 후퇴하고 있어 이렇게 부득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4만 관악의 모든 분들은 새해에는 좀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모두 2005년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중식용 쌀의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경로당, 노인회관, 유료 양로시설 등이 사회보호시설이기는 하지만 비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부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업이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지난 '97년부터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급해 왔고, 현재는 중구, 중랑구, 도봉구, 관악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실시하였고, 구 집행부에서 세운 사업계획을 구의회에서 심의하여 집행해 온 이 사업이 이 시점에서 새삼스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1장 제4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 및 보건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34조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고, 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에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2005년 경로당 어르신 점심식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억9,267만2,000원입니다. 이 예산 때문에 자치단체의 노인복지가 엄청나게 후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비수용 노인시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은 모두 예외 없이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선거법 위반이란 말입니까? 관악구라는 기초단체에서는 현재의 법률에 저촉된다면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법률내용 중 의연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수용시설과 비수용시설에 관계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 의원들에게는 법률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정책의 후퇴에 분노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주민이 뽑아준 신림9동 구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하루도 빠짐 없이 따뜻한 점심을 계속해서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안건 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 수요일부터 2월 3일 목요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과 신림제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을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승한 의원과 이만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