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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2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1-27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 꿈과 희망이 가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진 해일로 인한 사망자가 22만 명을 넘었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포함되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도와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오늘은 먼저, 재무국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1월 31일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화요일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2월 2일 수요일에는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므로 재무국과 관련이 없는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무국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지난 제124회 정례회에서 보고 및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받았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우리 재무국 전직원들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만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지난 해에 이어 2005년도에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와 계약·지출 등의 업무는 물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같은 법규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무단점유와 대부재산의 전대, 타 목적사용 등 제반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리전환 등을 통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계약법 업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회계업무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피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계약·지출분야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2004회계연도의 결산업무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수익·비용의 종합적이고도 합리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업무입니다. 2005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원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달라지는 지방세 책자 발간과 재산세 납부안내 리플릿 제작을 통한 주민홍보활동을 통해서 재산세 제도변동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는 경품·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금융자산 압류, 직장인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법정기일에 의거 정확히 조사해서 지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전직원은 금년도에도 재무행정 전반에 신중을 기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하실 때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다, 위원님들이 한 번 다 보신 거고 또 먼저 질의·답변도 하신 만큼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세무2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을 다 보고드렸으며,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은 금년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제124회 정례회에서 질의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좀 포괄적으로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부족한 이유는 뭔가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지금 각 과에 정원 비례해서 3명 많게는 5명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사정에 의해서 사직하게 되면 그때그때 충원이 안 됩니다 바로 바로. 그러다 보니까 총원 대비 구 전체로 보면 평상시에 2% 내지 3%가 부족현상이 있고 많을 때는 5%까지도 부족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다수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공통적인 현상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충원은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충원은 부족인원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인원을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각 구에 배정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올 때까지 현원이 부족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거는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보통 그때 그때 일용인부 같이 채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공개채용을 해서 모집해서 운영합니다마는 채용을 해서 현장에 배치하다 보면 적응을 못해서 그만둔 사람, 건강상 이유라든지, 가정형편상, 또 다른 전직을 하기 위해서 사직을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원현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1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게 대략 몇 월달 정도에 실시가 되나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금년에는 2월 중에 채용시험이 있는 것으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작년에 모집한 인원이 1월 15일날 최종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시에서 각 구청에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본위원이 사실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분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그야말로 관리의 측면일 것이고 여기 보면 관리가 있잖아요 관리. 그럼 이 관리는 그냥 있는 건 있는 거대로, 없는 건 없는 거대로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재산을 어느 쪽에 땅을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어느 쪽의 나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분해야 될지 이런 구 재산에 있어서 재테크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하긴 하지만 그런 개념까지도 포함을 해서 관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항상 궁금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매각, 대부 이런 것이 전부다 관리의 측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관내에 국·공유재산을 있는데도 찾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또 점유했는데도 그걸 못 찾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마다 우리가 찾기 위해서 국·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측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으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전환,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지목이 대지임에도 현황이 도로로 달리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상이한 토지를 거기에 맞게끔, 또 관리청도 대지는 재경부의 소유인데 도로로 가게 되면 건교부 소관으로 됩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관리측면에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관리측면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그런 의문점을 가진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무단점유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책임소재라든가, 가정수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잖아요 구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보면 구수입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크게 보면 그 주위는 관악주민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위해서 제공돼야 되는 것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해당 부서에서만 관심을 가질것인가 아니면 이 재무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공공용지 확보는 도로 같으면 건설관리과에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어떤 한개인이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걸 점유를 한다, 그러면 공공용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는 점용하고 그 다음에 잡종지인 대지 같은 거는 재무과에서 무단으로 점용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거나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 공사도급 용역물품 각종 계약을 다 하게 되는데 입찰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입찰의 기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에 있어서는 얼마 이상 입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주 전반적으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일반공개경쟁이 있고요,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의계약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대략적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대상은 1억원 이상 공사

유정희위원

이거는 되게 많잖아요, 광범위하고. 그래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분야인데요. 이 부기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나왔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새롭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입·세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예 한 번 시간을 잡아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직, 지금은 우리가 팀을 조직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단계에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단계가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는 의원님들한테 브리핑하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거는 실시를 하기 전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시스템이 구축되고

유정희위원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브리핑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시스템 도입 업체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4쪽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있는데 맨아래 보시면 신림9동·10동·11동 파출소 돼 있거든요. 우리 동네 신림11동 192번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파출소가 시유지로 돼 있죠? 그게 지금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대지가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데 1,306.1㎡입니다. 건물이 서울시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물어보는 조건이 아니니까. 임대입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현재?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무상입니다.

조주원위원

무상이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지구대로 돼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면 그 땅은 시 땅이면서 구에서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우리 동네가 현재 노인이 약 4 ~ 500명 되는데 인원이 불과 몇십 명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파출소를, 현재 3동하고 7동하고 파출소 있는데 몇 군데 파출소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 파출소를 우리 신림11동 주민에게 돌려주면서 경로당이나 다른 문화, 교육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방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경찰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지구대가 되어 있는데 다른 동네 비어있는 파출소가 있어요. 그거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 동네가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 노인양반들이 한 4 ~ 500명 되는데 지금 7 ~ 80명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야단났어요. 다른 동네 보면 경로당이 상당히 넓어 가지고 활용을 잘 하는데 유난히 우리 신림11동만 그래요. 그래서 왜 이것을 무상으로 주면서, 또 유상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느 때인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는 해 줬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동은 비어있다고요 파출소가. 그러니까 우리 신림11동 꼭 이것이 있어야 하니까 다른 동네 없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여기 써도 좋은데 여기 안 쓰는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십사 하는 그걸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를 재촉을 하셔 가지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주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신림2동 구 청사 자리가 지금 "지구대"를 지칭하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지구대"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4쪽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번째 줄에요 신림2동 구 청사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지금 현재 "관악산 지구대"를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신림2동 지구대요.

이두호위원

어디가 신림2동 지구대요? 그게 지구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구 동사무소 자리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구대 명칭이 "관악산 지구대"로 명칭이 바뀌었다니까요. 관악산 밑에 있는 지구대가 관악산 지구대로 신림9동·6동·10동 해 가지고 지구대가 거기 신림2동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대를 지금 지칭한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찰서에 무슨 임대료나 뭘 받고 있습니까 지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니 무상으로 지금

이두호위원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경찰행정하고 구행정하고 다른데 어떻게 이런 걸 무상으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 땅이 지금 경찰청의 대지로 돼 있고 건물만 관악구 소유로 돼 있어요.

이두호위원

건물만 소유로 돼 있다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땅은 지금 경찰청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할 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게 땅은 경찰청 땅이고 건물만 우리 구 소유다 이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관악구 소유.

이두호위원

그러면 건물을 수리하고 뭐 할 때 구에서 협조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얻어야죠.

이두호위원

그런데 안 얻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땅이 구 소유가 아니고 건물만 구 소유다 그러면 건물 지은 지가 20년도 넘었고 그러는데 그걸 굳이 구에서 붙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건물을? 건물이 예를 들어서 1, 2년 된 것 같으면 우리 구 소유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마는 그 건물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0년 정도 가까이 돼 갈 거란 말이에요. 넘었는지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우리가 건물만 그걸 우리 서류상에다 남겨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예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땅을 매수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조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다가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경로당을 한다든지, 지금 땅 한 평이 없어 가지고 다른 복지시설 만들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서류상으로만 건물만 구 땅이다 그러고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앞으로

이두호위원

건물은 아무,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가 건물 뜯어가라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앞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또 매각하든지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원래 그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그 땅을 경찰청에 돈도 안 받고 그냥 경찰청 땅으로 줬는데 경찰청에다가 왜 주었는지 그 이유도 -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신림2동 같은 데가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 땅이 어디가 있어요, 뭐 하나 할려고 해도 한 평도 없지 않습니까 한 평도. 그래서 제일 첫번째 방법은 그 지구대 땅을 우리 관악구에서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번째 방법은 우리가 한 30년 된 건물 우리 구 소유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임대료도 안 받지 아예 그냥, 줄려면 깨끗하게 건물까지 다 그냥 경찰청에 다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서류상에만 구 건물로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일 좋은 방법은 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한 번 협조를 해 보시고. 지금도 그런 걸 지적하셨지마는 특히나 경찰서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지금 그쪽 구역이란 말이에요. 신림9동이나 신림10동, 그러니까 신림2동·9동·6동·10동 해 가지고 지구대가 형성된 건데 구나 시 소유 땅을 세 군데에서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어느 한 쪽이라도, 신림9동도 좋고 신림10동도 좋고 그렇게, 신림9동은 그나마도 청사를 다시 지어 가지고 복지시설 같은 게 어느 정도 충족돼 있지마는 신림10동 같은 데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리고 지구대가 신림2동 쪽으로 왔으면 그 신림10동에 있는 파출소 자리라도 우리가 경로당을 한다든지, 복지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대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앞으로 경찰청하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4개 동이 1지구대로 됐단 말이에요. 1지구대 중에서 3개 동이 시유지 아니면 구유지에서 전부 경찰청 소관인 경찰서에서 다 점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두 군데라도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파출소에서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 거의 비어놓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구대에서 모든 인원이 동원돼 가지고 거기에서 순찰차가 순찰만 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 땅에다가 그렇게 놀려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 땅을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찾아 가지고 우리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 신경을 써 보세요. 특히나 거기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신림2동·6동·9동·10동은 한 지구대입니다 지구대. 지구대에서 세 군데나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서 우리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계약방법이 일반공개경쟁하고 전자공개수의계약하고 일반수의계약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게 통상적인 거를 얘기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수의계약을 쭉 이렇게 한 번 살펴봤더니 각 과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렇게 대비견적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맨날 주는 대로 주면서도 대비견적 넣기 위해서 이 부서하고 저 부서 대비견적 넣어놓은 데 보면 한 업체를 갖다가 계속 넣더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4쪽에 있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견적서 접수를 하겠다 이 이야기죠 지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좋은데요 이게 지금 각 과에 다 통보가 돼 있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방침을 받아놓고 전산으로 구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 게시를 하려면. 그래서 이번 주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서 그게 끝나면 각 과에 교육을 시키고 시달을 해서 반드시 이 홈페이지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공개하고 거기에서 최저가를 작성해서 재무과로 계약의뢰하면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하겠다.

박준희위원

그게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기록들 볼 수 있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계획은 지금 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필요해 가지고 작년만 해도 그냥 아는 쪽에 연락해서 견적 몇 개 받게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놓더란 말이에요. 그걸 적어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방법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이게 기록에 남아있냐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가면 몇 일간 어느 부서에서 무슨 건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했노라고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냐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알 수 있죠. 기록에 남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와야만 계약이 되니까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온지 안 온지 어떻게 아냐고요 나중에 가면. 재무과만 알 뿐이지 기록으로 남아있냐 이거예요. 남아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전산에 다 남아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전자공개수의계약하고 일반수의계약에 그 차이를 어떻게 두는 거예요? 간단하게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일반수의계약은 시담을 권유하지만 일반하고 저기해서 시담을 하지마는

박준희위원

뭘 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까 같이 여러 개 업체가 사업내용을 공개해서 거기서 최저가를 가지고 발주부서에서 오지 않습니까, 오면 우리가 여기서 예정가격을 놓아 가지고 거기에 가까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전자수의공개는 바로 G2B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달청 시스템.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런 기준이 된 게 뭐냐니까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기준이요? 아, 기준은

박준희위원

어떤 것은 전자수의계약에 넣고 어떤 것은 일반수의계약을 하냐 이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공사는 500만원 이상

박준희위원

아, 단가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단가로. 1억원 이상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약을 주면서 조합에다 준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단체수의계약.

박준희위원

예, 단체수의계약. 그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단체수의계약은

박준희위원

공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일반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박준희위원

일반수의계약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일반수의계약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최저가로 해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 단체로 왜 주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아까도 답변하시면서 아니 공공건물이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준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무책임한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것도요 좀 모순이 있어 가지고 법에는 규정돼 있지마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난 7월에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도 제도를 또 개선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현저하게, 부당행위 정도가 현저한 업종은 3월 말까지만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후로는 못하게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박준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줘 봐요.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본 위원 질의는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일반수의계약 형식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인쇄를 하면 그냥 일반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이지 단체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왜 그리 넘겨주냐 이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다가 아니라 아니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이다 싶으면 일반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및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박준희위원

있다잖아요, 강행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의규정이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박준희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조합에 자기들 가면, 그리고 계약 자체도 왜, 어떤 A, B, C 업체 해 가지고 이렇게 단체협동조합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우리 구청이 하면 A라는 사람하고 직접 해야지 맨날 협동조합 대표하고 하냐고요. 그게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리 가면 예쁜 사람 계속해서 주게 하고 시가 안 예쁘면 안 주는데 왜 그걸 그렇게 계속 단체에다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단체에 주냐고 본 위원이 따지니까 지금 과장님은 법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게 강행규정이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단체에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다시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청 공고가 나 가지고 일단은 이번 감사에 현저하게 부당행위를 한 업체는 3월 말까지만 효력을 갖고 그 다음에 경미한 업체는 금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 걸로 해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개선안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 같이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각 과에서 인터넷에다 각 과의 사업내용을 공개해서 거기서 검증을 해 가지고 공평하게

박준희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과장님, 단체수의계약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해서 2월부터는 그 과정을

박준희위원

안 준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점차적으로 안 주게 하겠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지금 또 주더라도, 2월까지, 3월까지 주더라도 계약당사자를 그 구성원 속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이게 협동조합대표가 그냥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은 단체 대표하고 하도록 돼 있어요.

박준희위원

이게 실명이 안 되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협동조합이 있으면 A업체, B업체, C업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다 조합으로 구성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의 대표자가 있으면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하면 A, B, C 각자 업체하고 해야지 왜, 사업자 등록이 다 따로 있는데 협동조합하고 해버리니까 그게 실명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 못 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해를 하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개선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박준희위원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반수의계약 자체가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대비견적을, 그래서 다른 과 하면 모를까봐서 다른 과는 같은 대비견적을 한 과에서 다 받아서 넣더란 말이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정말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정말 구 홈페이지도 만들고 각 과에 전달을 잘 해서 이게 철저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번주에 홈페이지가 완료되면 교육을 시키고 해서 2월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단체수의계약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해서 앞으로는 바꿔가는 걸로, 연말에는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계약·지출분야 해피콜제 실시가 있죠? 다른 건 별거 아닌데 실시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방법이 공한문이나 전화실시를 하고 사실 담당주사 책임제로 계약담당주사나 지출담당주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잦은 전화를 하고 공한문을 발송하고 하면 과연 납품업체가 순수하게 응답을 해 주겠냐 이 말이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겠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을 무작위로 여론수렴하는 페이퍼를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남품하는 업자 데려다 놓고 전화해 가지고 야, 너 불편하지 않느냐 하면 불편하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잦은 접촉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방법을 좀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올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 부서에서 다 기획해서 다 하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다 전달된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전에같이 제안설명까지도 전부다 그 부서에서 하게끔 하시란 말이에요. 괜히 형식에 매여 가지고 재무과가 아무,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있어서 서포트 정도만, 체크 정도만 하지 그런 모든 것을 다 그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제안설명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만 열어주고 제안과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박준희위원

그렇게 돼 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잡종재산에 대한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잡종공유재산이 자투리 땅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별로 쓸모는 없고 그걸 팔자니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임대하려고 할 때 보통 일반수준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런 자투리 땅을 누가 임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가옥에 점유한다거나 이런 거는 임대가 가능한데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성양모위원

크게 쓸모도 없고 그런 것을.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그걸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하나 하는데 우선주차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가까운 주택에서 그걸 이용도 되고, 활용도 되고, 구수입도 되고, 관리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임대할 때 비싼 가격으로 임대하지 말고 아주 저렴하게 복지차원에서 임대를 하면 그것이 관리도 되고, 활용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시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번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걸 저희가 그런 자투리 땅을 큰 걸 골라서 활용도를 각 과에 보냈습니다. 진단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차피 오늘 촬영을 나가기 힘드니까 오늘 재무국을 다 끝내자고요. 그리고 점심식사 하러 가시자고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유지나 시유지 속된 말로 자투리 땅이죠. 조금 조금씩 연장부지 같은 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거는 아예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럽니까 매입을 하라고? 그런 건 옆에분들한테 정리해 주는 게 좋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자투리 땅은 매년 점차적으로 사용한 분에게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하는데 그걸 권유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어떤 거는 사용료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런 걸 자주 권유를 해서 그 주변분들이 그럼 토지 이용에도 상당히 좋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신 분들 형편이 여의치가 못하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유가 생기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가격 공시해 놓은 2005년 4월 29일까지 결정공시가 돼 있는 거 있죠? 설명서에 보니까 자세하게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건교부 장관 결정 공시지가하고 국세청 공시지가가 차이점이 많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다세대하고 연립하고는 건교부 장관이 결정고시하게 돼 있고

장상곤위원

건교부 장관은 다세대나 연립을 하는데 이 부분하고 국세청에서 공시를 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감정할 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 차이가 나는지 어떤지는 공시가 돼 봐야 알지 그 전에는 잘 파악 못합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시돼 있는데 다세대나 연립은 현재는 공시된 가격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구청장 결정으로 된 부분 있죠 단독주택? 단독주택만 되는 겁니까 다가구주택도 포함이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다가구도 포함이 됩니다.

장상곤위원

근생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근생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장상곤위원

우리 구청장이 해서?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 부분하고 건교부 장관이 하는 결정공시지가가 다세대, 연립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는 이번에 조사대상이 다가구하고 단독하고 근생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고요, 다세대·연립은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외에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하고요

장상곤위원

우리 관할 구청에서 거의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지방세법 주요개정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인하된 거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됐습니다. 취득세는 그대로고요 등록세만 인하가 됐습니다.

양창석위원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증여는 개인 간에 거래했을 때는 등록세가 1.5%고요,

양창석위원

아니, 상속, 증여 그건 개인 간이 아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종전 그대로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