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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26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5-01-27

조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일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금년들어 처음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오늘과 내일 이틀 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4급이상 공무원 혁신특별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3일 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겠으며,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건소,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순으로 하고, 보고 절차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담당관 및 과장들로부터 제출된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속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협조로 계획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 분야로 구민들에게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종합시스템의 기능을 한층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지원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교급식소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건강지킴이를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등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손씻기운동 일환으로 1830손씻기 체험관을 보건소 2층 민원실에 설치하였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보건 분야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관리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 분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건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무 및 약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서비스를 구축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 분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질적 행정적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8쪽에 1830손씻기운동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손씻기 체험관을 언제 설치했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작년 11월 경에 설치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작년 11월 경에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럼 그때부터 해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손씻기운동에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체험관을 보건소 2층 민원실 입구에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파악이 안 돼 있고 실제로 유치원 이런 데에 나가서 홍보작업만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직접 들고 나가서 어린이들에게 직접 씻는

김금희위원

이동이 가능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습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상수도나 연결관 이런 걸 설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직접 비누 같은 걸 묻혀서 씻은 다음에 거기에 비춰 보면 손을 제대로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그런 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씻은 다음은 볼 수 있는 기계예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직접적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직접 세면대에서 비누를 묻혀서 씻은 다음은 과연 손을 제대로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몇 개 어린이집이나 나가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두세 군데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5개월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5개월 됐는데 지난 11월에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 이 자리에 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요새 개인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용세제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이후에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여타의 질병으로부터 예방차원으로서 효과가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단순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이 사업이 잘 전달돼서 많은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개인위생이 강화되고 실제로 어린이들이나 미취학 아동들이 여타의 질병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부분 예방될 수 있다면 만족도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 조금 더 효과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자금인데 지금 현재 얼마 적립되어 있고 얼마 나갔습니까? 융자 대출이 얼마 나가고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총 34건을 상담해서 그 중에 3건을 서울시에 모범음식점육성자금에 대해서 추천해서 3건에 9,000만원을 융자지원한 실적은 있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화장실개선자금에 대해서 융자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지금 현재 적립된 것은 얼마되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현재 7억6,700만원 정도.

한창교위원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예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6억원은 정기예금 예치시켜 놓고요.

한창교위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이자가 얼마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현재 실제로 보면 예탁금하고 여기에 보면 연 3%, 또 화장실개조는 연리 1%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영기금의 예산을 보니까 세금없이 4.8%가 있고, 5.1%가 있고 4%대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연 3% 같으면 정기예탁하는 것이 수익률이 낮아서 융자를 적게 해 주지 않느냐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또 뭐냐면 모범음식점운영자금이나 일반휴게음식점이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제로 보면 필요한데 거기에 안 맞아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탁금을 적립하지 말고 필요한 분들한테서 법 잣대를 대지 말고 조금 융통성을 줘서 할 수는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해당 업소에 직접 융자를 해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은행에 위탁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이 없으면 사실은 지원받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절차상만 하는 거지 실권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에서 실제 영세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돈을 떼이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세자금이나 구청에서 준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막상 들어가면 까다롭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이 미약하면 안 되고 또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분들한테는 제약이 너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식품진흥기금도 최대한 유용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이 다른 데는 부족한데 여기는 2명이 더 초과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봤는가 과부족해서 정원이 34명인데 36명 아닙니까 2명이 더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기능직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기능직?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한창교위원

다른 데는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는 능력있는 과장님은 사람을 더많이 데려올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지정기준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건강지킴이는 학교에 학부형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지정한다고 하면 잘 되거나 잘못 되어도 다 잘 됐다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매모호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어떤.....

장재근위원

건강지킴이들이 학교에서 활동한 실적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주 1회 활동하고, 7 ~ 8월에는 주 2회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금년 들어서 1월달에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지금 방학중입니다.

장재근위원

지금 실적이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장재근위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목욕업 욕조수 수질검사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현황이요?

장재근위원

올해 수질검사한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올해요?

장재근위원

예.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장재근위원

아니면 전년도, 분기별로 합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상·하반기로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검사한 검사서를 가지고 있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 한 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유해업소단속을 보면 1개반 6명이 운영하잖아요. 구성원에 보면 공무원만 들어있습니까, 민간인도 들어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민간인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인은 대개 보면, 앞 쪽에 보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 선임합니까?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임하나요? 6명 중에서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6명 중에서 민간인은 2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명?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명 민간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을 순번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사람이 순번에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7명 중에서 두 명을 필요할 때 쓴다는 얘기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계속 순회하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17명 중에서 2명씩, 2명씩.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17명의 구성원은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단체에서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 자유총연맹, 청소년육성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종길

김종길위원

17명 구성원의 리스트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 이 17명 하고 단속대상 업종하고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하느냐면 민간인이 이 업소하고 관계된 사람이 단속원이 되었을 때 모순점이 있으니까 그 민간인을 선임하실 때 객관적으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 주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찜질방도 지도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순수한 찜질방은 아니고요 목욕업소하고 같이 겸해 있는 곳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순수한 찜질방과 목욕업소하고 같이 겸해 있는 것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나요? 지금 찜질방이라고 하면 다 목욕탕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있는 데는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찜질방이라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그렇지 않은 찜질방도 있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순수하게 찜질방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있어요? 관악구에서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찜질방은 관악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찜질방과 목욕탕하고 같이 있는 것이 7개 정도 있습니다. 순수한 목욕탕은 60여 개소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목욕탕은 민간업이니까 물론 수질검사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찜질방의 수질검사만 문제가 아니고 찜질방에 요즘 풍기가 너무 문란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보건위생과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다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영업전반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부서가 없나요? 보건위생과가 아니라면 다른 부서에서는 더더욱 관계가 없을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풍기문란은 경찰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친절도라든지 시설면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경찰에서 그 분야에 단속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위생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업종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관악구에서 원활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향적으로 하시고, 8쪽을 보면 건강식품판매업과 관련해서 관악구에 굉장히 많거든요332곳이나 있단 말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노인분들에게 감언이설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피해가 속출해요. 젊은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노인분들은 당장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데 결국 대금은 자녀분들이 내야 되니까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재된 게 전부 과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도·단속해서 성분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모든 약이. 예를 들면, 요새 누에제품이 좋다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국잠사업 이런 협동조합의 이름을 빌려서 유사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돌아요. 보통 40 몇만 원 되는 거를 20 몇만 원에 팝니다 하고 판매를 하는데 과연 그게 잠사업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과 동일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사품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나 주민들은 유사품과 진품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보건소에서 미리미리 단속하셔서 구민들이 그런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꼭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단속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332곳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6개월 단위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개월이라면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신고를 저희한테 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개월이라면 영업행위 다 끝나고 돈 벌거 다 벌고 가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신고할 때 어떤 상품을 갖고 오면 그것을 최소한도 보건소에서 검증하고 판매업을 허가를 해주든 그런 과정이라도 만드셔서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요. 신고하고 영업행위 6개월하고 단속 나가면 그 사람 돈 벌거 다 벌고, 6개월이면 기간이 길잖아요. 단속 하나마나 의미가 없지요. 업무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분들이 가지고 올 때 식약청에서 성분검사를 해서 그 표를 가지고 옵니다. 식약청에서 성분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현지판매보다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허위과대광고로 해서 저희한테 계속 업소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조합에서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와 비슷한 유사제품을 만들고 식약청의 자료근거도 가짜를 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일반인들은 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도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은 보건소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지금까지는 소홀히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과 같이 신고하고 단속하는 기간의 공백이 6개월 있다고 하면 신고함과 동시에 바로 일주일 이내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업무에 긴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신속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으로 업무를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현재도 있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통상 열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 2004년도에 재판을 통해서 우리 구가 패소된 건이 있지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두 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두 건이 무슨 건입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다방에 오락기를 설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100원 정도 넣고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저희가 사행성으로 고발해서 재판한 결과 그건 너무 금액이 미미하니까

장옥호위원

그때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장옥호위원

영업정지 2개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또 한 건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유사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유사한 거예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 두 건밖에 없었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다른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을 우리 구에서는 집행했다 그말이에요. 그분이 억울하다고 해서 재판을 청구해서 결국 우리가 패소한 거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경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온 사항이 법규상에 각 사안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내역이 다 나옵니다.

장옥호위원

왜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법규도 중요하겠지만 통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을 했던 것이고 또 재판결과 우리가 패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적어도 신중을 기해서 내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것 말고도 식당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1830손씻기운동을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루에 여덟 차례 30초 손을 씻자 이런 운동인 것 같은데 1830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 동기가 어느 개인의 특별한 아이디어라든가 혹은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서울시로부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1830운동을 전개해라 해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각 구에서 다 하는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나는 또 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런 운동이 전개되는가 싶어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있으면 표창도 하라고 해 주고 싶었는데,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산업체병원, 공공기관, 기타 교육기관은 성인들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에 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고, 그 대신 학교에는 미성년자 즉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집단급식을 하면서 선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실도시락 파문에서도 보다시피 하나가 잘못되면 관악구 전체가 욕먹는 사항이되고 또한 학생들의 건강과 사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점검반편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2인1조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인은 없어요? 즉 말하자면 학교 내에 운영위원회 급식소도우미라고 어머니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안 합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건강지킴이가 별도로 운영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점검 나갈 때 사전에 미리 연락하고 나갑니까, 불시에 나갑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불시에 저희가 나가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서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즉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점검반 가동을 잘 하셔서 연 1회 이상 이라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학교 급식시설에 많은 관심을 두셔서 하절기 및 집단식중독 발생 기간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다른 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쏟아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콜라텍문제로 감사사항에 처리결과 등해서 적발까지 했었는데 그내용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콜라텍은 저희가 관여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행정지도할 사항은 없고요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콜라텍을 어디에서 관장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사회진흥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도 아니다 콜라텍에 대해서는

이만의위원

소관이 아무 데도 없네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자유업종입니다.

이만의위원

거기에서 칸막이로 나누어서 두 군데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시설문제 등등 이웃에서 진정하기도 했고 우리가 가보니까 협소해서 화재발생 시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소방서에 통보해서 소방검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통보가 됐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 자체는 소방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동절기에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화재예방 차원에서 소방서에 의뢰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뢰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콜라텍과 관련해서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그 민원이 다 들어와서 확인검증도 했고 그 사이에 소방서에서 2회 정도 점검한 바는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왜냐하면 다른 거는 소관이나 콜라텍 문제 같은 거는 그렇다치더라도 요식업소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소방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소방서에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방시기를 시의적절하게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원래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일로부터 효과가 한 달 후에나 발생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주 후에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독감이 유행할 수 있는 시기 한 달 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과장님께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9월에서 11월달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늦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9월 초순 경에 확보를 다해서 그때부터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해 그해마다 전년도 유행 양상을 파악해서 WHO에서 다음 해에 유행할 균주를 지시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 원료를 우리 국내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각 제약회사에서 수입해서 만들게 되는데 수입하는 과정을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수입약품입니까, 국내개발로는 안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9월 초순에 하겠습니다라고 확답을 하긴 어렵고 최대한 약품이 공급되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서둘러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19쪽을 보면 1만8,000명을 목표로 되어 있대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서에 우리가 1만9,000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7,6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네요. 왜 1,000명을 뺐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뺀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만9,000명으로 약간 더 예산을 편성했고 이건 목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1만8,000명 100%로 잡고 예산은 더 해서 1만8,000명 오버될 경우에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의회에서 1만9,000명 승인을 해 주었으면 1만9,000명으로 해야지 왜 1,000명을 뺐냐 이런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만9,00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하고도 관련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과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 업무가 어느 쪽이 주업무일까 본위원이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방문보건사업을 지역보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 질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의 다듬이서포터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듬이서포터즈의 내용이 뭐냐면 방문간호 활동과 연계 거동불능자 가구방문 활동 및 홍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활동 중에. 그리고 경로당 순회이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경로당 순회이발 같은 경우에는 사회진흥과의 자원봉사센터 쪽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경로당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또 방문보건사업은 지역보건과 소관인데 왜 과마다 별반 다르지 않은 사업을 여기 저기 하면서 이 업무에 대한 성과는 어느 쪽에서 주관하고 있고 업무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이 방문보건사업을 주 1회 순회진료를 관내 경로당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위생과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 사항은 말그대로 진료입니다. 의학적인 진료지요 의료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진료하고 있는 대상에게 이용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보건위생과에서도 방문 간호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고 방문순회진료팀에도 간호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각 과별로 차출해서 이 방문간호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문간호가 아니고 대상을 방문 간호활동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실제로 업무를 여러 과와 연관있게 하는 거는 상당히 비중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봤을 때 설명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그 사업 비중에 비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순회진료를 지역보건과에서 어차피 하게 된다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있는 과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더 방법론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하고 이 순회진료를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년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예년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홍보하고 사업집행을 하는 내용을 여기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느낍니다. 실제로 사업에 대한 홍보나 구민들한테 알려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구민의 복지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구나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실제로 혜택은 별반 다르지 않고 실익이 없는 사항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이 순회진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순회진료를 조금 더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내용의 질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용과 질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순회진료는 의사의 진료 하에 약을 투여하고, 건강상담을 하고, 보건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물론 직능단체별로 협조를 구해서 연계해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금년 사업은 각 과에서 사회진흥과나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 순회진료와 겸해서 하게 된다면 노인들의 혜택이 가중치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차피 방문할 때 여러 번 여러 과에서 시기를 달리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한 번 방문할 때 수혜를 받고자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보건소 4층에 어떤 어떤 센터와 상담실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 소관이요?

김금희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 4층에는 치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또 방문간호실, 정신상담실, 금연체험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금연체험실에 흡수시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짧은 업무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방문간호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도 파악을 못했고 정신건강 상담실도 4층에 있고 그걸 주 1회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 치매관리센터도 4층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여타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금연클리닉도 4층과 7층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건소가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고 - 한층 공간이 - 그렇다면 사업들이 정신건강이나 치매관리나 금연클리닉이나 다들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층 한 공간을 한 센터로만 사용해도 굉장히 협소하고 내용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4층에서 모든 상담실이나 치매관리센터나 이런 클리닉까지 전부다 하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내용을 잘 운영할 계획인가에 대한 의아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건소 청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무척 협소합니다. 협소하다고 해서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아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적정배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다시 짓게 되면 그때는 넉넉한 공간에 분위기도 좋은 시설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건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업무는 복지나 보건이나 이 쪽이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가장 확대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치매관리센터 한 곳만 생각하더라도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는 동 순회검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 외에 특별히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사업별로 조금 더 구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 심도있는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4층 전체적인 공간도 아니고 한 공간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면서 여타의 사업들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치매전용 센터나 병원이나 아니면 전용시설물을 설치할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원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치매관리센터에서는 보건소 주업무인 예방을 목적으로 조기검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소자의 조기검진과 동순회를 해서 직접 주민한테 다가가서 하는 검진위주로 해서 치매환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조기에 발견하는 차원에서 검진에 주력해서 사업을 하고,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의료혜택 방문 치매전문 간호사가 가서 의료용구도 제공하고 있고, 또 상담도 해 주고, 가족 간에 지지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요양원이나 병원은 서울시에서 국가 차원에서 시비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조금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관악구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점점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치매를 병으로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관악구에 치매노인이 어느 정도 환자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는 의증환자까지 포함해서 1,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라고 일컫는 사람은 260명 정도, 보건연구원의 추계로 260명 정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센터에서 257명을 작년까지 등록해서 사망 또는 퇴록했고 지금 현재는 70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직접적으로 전수조사나 이런 거는 해 보지 않았고 보건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260명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70명 정도를 등록·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악구에 현재 인구가 53 ~ 5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연구원의 조사말고 관악구가 노령화에 따른 치매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랄지 이런 걸 볼 때 이 파악 정도는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기에 앞서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언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000년도인가요?

김금희위원

몇 개동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전수조사를 일부 해서 그 추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숫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해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2000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몇 개동을 하셨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억이 안 나네요.

김금희위원

기억이 안 나는 얘기를 하시면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2000년도면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은 2005년도입니다. 관악구 차원에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령화에 따라 치매인구가 해마다 어느 정도 변동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거에 따른 서울시의 요양사업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관악구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우리 구에 노령인구가 이만큼 있고 치매어르신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선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 급급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전수조사에 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력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전수조사까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우리 구보다 인구가 적은 구도 치매요양이나 치매전문 진단병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어르신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어서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앞으로 관리를 좀더 심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이후에는 노령인구에 대한,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관리와 이후에 지역보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치매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질병이라기보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이 파탄나는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암보다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의 설사환자 신고센터 병원이 8개인데 어느 어느 병원입니까, 지정된 병원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질병정보모니터망의 설사환자 신고센터요?

한창교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40명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40명.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한창교위원

음성적인 환자는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음성적인 환자의 파악

한창교위원

실제로 보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관리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비노출자라고 합니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창교위원

40명은 확실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 40명은 저희가 챠트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감염자입니다.

한창교위원

관리를 3개월, 6개월, 캠페인도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40명 같으면 소홀한 부분이 없다고 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시다시피 에이즈감염자는 노출이 잘 안 됩니다. 노출이 안 되어서 그래도 저희가 무료익명검사도 하고 건강검사에서 나오는 감염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추적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거는 과장님께서 관악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자꾸 시나 정부 쪽으로 돌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악구청 정책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관악구청에서도 이것을 우리 다른 데는 예비비로 많이 들어가고 하던데 보니까 관악구청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 말씀이십니까?

한창교위원

예, 치매. 아까 답변 중에 서울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관악구 차원에서 예산에 관심을 갖고 많이 편성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보건통계가요 서울시에서 통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거는 제가 못 알아 들은 것이 아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해도 같이 수치가 거의 다 나옵니다. 똑같은 수치가 나와서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한창교위원

낭비는 아니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전수조사하는 것은 예산, 자원, 인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인력과 자원 가지고는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전수조사는 못할 망정 모집단을 선정해서 할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창교위원

말을 위원보다도 더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진은 꼭 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의약과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회장님 계약직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결과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월 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장옥호위원

2월 말로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그냥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2004년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점검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처분 건수요?

장재근위원

단속되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보통 시정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의료기관만 따로 볼 때 실적은 1,128건 해서 행정처분은 23건을 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23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치보철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 2종이 전부다 해당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이라고 나왔으면 다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장재근위원

틈새계층은 해당이 안 되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틈새계층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동에다가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니까 틈새계층도 그러면 수급자 1, 2종과 같이 노인의치·보철을 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안 돼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일단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연령기준은 만 몇 세부터 노인으로 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처음에는 70세 이상으로 했다가 예산이 남으면 65세로 낮추어서 합니다.

장재근위원

만 65세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거는 예산이 국비·시비 또 구비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는 거를 봐서 65세 이상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이외의 틈새계층도 예산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무료로 노인의치·보철한 실적 명단을 주실 수 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4쪽에 장애인무료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올해 특수사업으로

김금희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시행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을 장애인연합회에서 선정해 주면 하겠다 이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저희가 의뢰를

김금희위원

의뢰를 하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시달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쪽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잘 못 받는다든가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해 달라고 의뢰할 겁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표가 나오면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된다든가 그럴 때, 또 장애인분들이 꼭 필요할 때

김금희위원

의료보험에 누락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까?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검진종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장애인들한테 별로, 효과에 기재한 만큼 자신감 회복이나 사기증진 정도의 검진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 정도의 검진밖에 못 해주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 검진이 공무원이나 건강보험에서 하는 검진 그대로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해 주는데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검진항목이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검진항목이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 혈액검사 이런 거는 종류고 소변검사, 흉부촬영 이 정도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건강보험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면서 자신감 회복이나 사기증진까지도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이런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평이한 건강검진 아닙니까? 이런 검진 외에도 다른 사업들 보면 바로 옆에도 있네요 체성분 분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정도 해주면서 대상자도 명확하지 않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처음 실시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장애인연합회에서 선정해 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장애인연합회에서 필요한 자에게 그 인원만큼 저희가 해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장애인연합회에서 필요한 자라고 하면 그냥해 준다,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연합회에서 필요한 자를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일일이 필요 여부를

김금희위원

적어도 장애인연합회에다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장애인 무료건강검진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어떤 대상자, 장애 정도도 어떤 어떤 대상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자단체에서 선정해 주면 그냥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시라면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냥 "예"하면 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그걸 알려주셨으면

정강희위원

공무원이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구체적인 자료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께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업무파악도 하시고 해서 사업추진을 하셔야지 막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건강검진은 보통 우리가 하는 항목에 일반인하고 같은 항목이지만 장애인들이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조명환위원장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 건강검진하는 것하고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어떤 건강검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사태 파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애인한테는 어떤 건강검진이 필요하고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건강검진 내용이 있을 것이고 장애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건강검진을 해준다면 그게 제대로 된 건강검진이 아닙니까? 그냥 일반 건강한 사람들 해 주는 것과 똑같이 소변검사, 피검사 해 주고 흉부촬영 해 주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적절한 사항이냐 이 얘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건소에 근접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장애인협회에는 어떤 장애인이 보건소에 근접하기가 힘들다 이래서 요청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모셔올 수도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검진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장애인이,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상태라는 것은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일반인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되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일반인 건강검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인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건강검진을 특별한 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건강검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반인이 보통 건강검진하는 것 외에 어떤 장애인들한테는 어떤 건강검진이 필요한지 파악해 보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는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김금희 위원께서는 장애인이나 일반인과 똑같은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검진은 보다 더 세밀히 장애인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똑같이 하잖아요. 다른 것은 없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정도 어디에서 어떤 것을 장애인에게 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사업내용은 거창한데 실제로 효과는 없었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장애인에 대한 실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도 자료를 주시네요 여러 가지 장애 지체, 시각·청각, 언어, 뇌병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애의 정도나 장애의 현황에 따라서 직접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건강검진 내용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정강희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5개월째 됐습니다.

정강희위원

5개월을 지내면서 업무 파악은 대충하셨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이지요 거의?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노인복지, 저소득, 장애인이라든가 해마다 해온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유독 이 추운 겨울에 2005년 들어서 27개 동에 전부다 선거법과 관계된 이런 이야기가 계속 할아버지·할머니집에서나 저소득 관계에 있어서 동마다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저소득계층에, 예를 들면 무의탁노인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한다든지, 생일축하의 선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법만 가지고는 이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해 들어서 총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도 저희들이 꼭 지침시달을 해서 저희 과만큼은 통일을 할 예정입니다.

정강희위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관악구의 복지사업과가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왜 유독 2005년도 이 겨울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혜택을 받는 이런 분들이 선거법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양 이런 부분 야기되고 또 이번 회기에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도 그런 부분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것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법이, 어제도 제가 노인회장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선거법이 너무 강화되어 있지 않느냐, 노인중앙회에서도 상당히 성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조만간 의사표시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강희위원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도 복지사업과는 아무 말썽없이 잘 시행해 왔어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마치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이런 행태를 벌이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비치는 이런 양상이 굉장히 의회를 보는 측면에서는 유감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 기술적으로 뭔가 복지사업은 왼손, 오른손 모르게 이런 것들을 해야 주민만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색을 내세운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지원은 예산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모금된 성금으로 전향해서 새마을부녀단체 같은 데서 하고요, 무의탁노인 생신축하사업 같은 것도 복지후원회 쪽에서 후원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우리 노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선거법 관련해서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몇 가지 사업들이 선거법 관계로 해서 아마 폐지되는 걸로 보고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은 사업계획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2005년도에 사업이 늦춰지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우선 무의탁노인에 대한 김장김치 지원사업, 무의탁노인에 대한 생신축하사업, 저소득층 이사지원비,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 졸업선물, 장애인체험캠프를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는다면 2005년도에는 복지사업과가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이 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이고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이라든가 주거비, 장제비, 해산급여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된 것은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만큼 저희들이 성금이라든지 아니면 후원업체를 최대한 동원해서 거기에 버금가도록 후원을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관악구의 54만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사업과는 선거법이라든가 중앙부처의 법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고 시행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뭔가 기술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올해 들어와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같이 하는 것을 심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풀뿌리의 근간이 우리 지방자치에 있고 지방자치가 잘 나갈 때 국민들은 편안히 복지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마치 법을 앞세워서 그런 걸로 인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비친다고 하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에 보면 중증장애가 있고 경증장애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통상 저희들이 1 ~ 3급 정도는 중증, 4급 이상은 경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지역에서 보면 보통 2급, 3급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중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분류된 장애인에게는 생계비, 장애인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금년에 지원이 상당히 완화돼서 수급자로 분류돼서 1급부터 6급까지 전원 장애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어 했던 사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수당이 지급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장재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5월에는 수급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수당은 1급까지만 됐었는데 그걸 6급까지 확대한 겁니다.

장재근위원

경증까지 확대해서 주겠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0쪽을 보니까 서울가정도우미를 운영하는 시비 100%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비100% 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내용 중에 가정도우미를 18명을 둬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직접 복지사업과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아니면 기관위탁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서울시가 당초에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관리를 각 자치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보조 등등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선발을 했는데 관악구에 18명이 해당이 된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과의 방문간호팀하고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따로 움직입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따로입니다. 별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다른 팀들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방문간호팀은 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세탁도 해 주고, 간병도 해 주고 그런 수발을 해 주는 거지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8명이 한 달에 몇 분 정도 이런 수발을 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한 달에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까?

김금희위원

가정도우미 18명이 한 달에 여러 장애인들이나 노인들한테, 이런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136명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136명이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136명은 정해져 있고 매월 돌아가면서 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대상자가 달라지지는 않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거의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중증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8명이 한 달에 130여 명을 수발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현재까지 힘들다는 얘기는 않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30명이 넘는 인원들이 식사수발이나 이런 게 하루에 여섯 끼, 일곱 끼 먹는 것도 아니고 세 끼를 먹는데 매끼 다 수발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끼 정도 수발을 받을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우미들이 주로 가서 하는 일들이 식사보다는 세탁, 노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항 주로 세탁, 목욕, 환자들에 대한 간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8명은 여성분들입니까, 남성분들입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100% 여성분입니다.

김금희위원

다 여성이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세탁이나 간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목욕 같은 경우는 여성 한 분이 하기에는 힘들 텐데 한 사람씩 합니까, 두 사람씩 조를 짜서 짝을 지어서 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1인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개별적으로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개별적으로 한다면 목욕이나 이런 부분은 하기 힘들지 않아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움직이는 정도 같으면, 즉 말하자면 도와주는 형식이 되겠지요.

김금희위원

물론 가정에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간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더군다나 중증치매노인 세대까지 포괄을 하고 있어서 여성 한 분이 가서 제대로 수발하기에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우미가 혼자 움직이는 것 보다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같이 움직이면 조금 더 발맞추기도 쉽고 힘도 덜어지고 일도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에 비해서 18명이 일하기에 적다고 하면 서울시에 도우미를 더 많이 지정해 달라는 요구도 이후에 필요할 것 같은데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적절한 질의를 주셨는데 서울시가 이걸 중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들이 노조결성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장 구가 돼서 상당히 홍역을 치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만큼 복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훈련원으로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시범도 보이고 해서 서울시 중기계획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중증치매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봉사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의 수혜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인원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본위원이 자꾸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후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랄지 할 일들이 주어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자원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고, 또 같이 움직이는 도우미나 아니면 수혜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도우미가 움직이면서 도우미에 따라서 대상 상황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제로 가정도우미나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들을 잘 확립시켜서 실제로 이렇게 대상되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봉사와 적절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과장님이 이후에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도우미를 조금 더, 올해 시행하는 거니까 이후에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랄지 업무의 애로점을 개진해서 이 사업이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부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해서 며칠 전에 본위원도 그런 사람을 하나 동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나이가 젊다는 겁니다. 노모하고 어린 자녀들하고 사는데 부인과 이혼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락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정상인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안과에 가 보면 안경 쓰라고 한단 말이죠. 안경을 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실태조사할 때, 지금 복명서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물론 어느 동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시할 때 복명서를 달아서라도 이런 문제는 조금도 헛된 일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가 중요한데 인정이 안 되니까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복명서제도를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이 올라오면 바로 과장님이 잘 관찰을 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증명은 안되고 그러니까 관공서에서는 포함시켜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특히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 계시다가 그것도능력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지사업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악구에 4,544가구가 있잖아요. 과장님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선정기준을 소득을 8.9% 높여 잡아서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신규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152가구가 늘었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약 300가구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한 300여 가구 정도 더 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까지 300여 가구는 기존의 제도 속에서 늘어난 부분이고 아까 업무보고와 같이 수입을 8.9% 인상된 것을 적용했을 때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대충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글쎄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통상 수입이 기준치보다 더 되어서 기존에 탈락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예상치가 대충 안 나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현재까지 한 500가구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 예정 추계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138억원 정도 다른 거에 더 되긴 하는데 500가구 정도로 늘어날 경우에 예산은 추경에서 반영해야 됩니까,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보조, 시보조가 항상 되고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응태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하다가 늘어났거나 또는 생계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바로 추경에 반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자체 구비를 25%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비 부담능력은 항상 이 정도 수준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급을 못한 일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동안 적용함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까다롭게 적용한 부분은 없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규정에 맞냐 안 맞느냐 거기에 판단근거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서 동사무소와 사회복지사가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은 재량권이 있을 수는 있지요, 각 동의 차이에 의해서?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태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이 적정하게 해석해서 수급자로 선정하거나 못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내에서는 일률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검토를 했는데 안 됐었는데 다른 동으로 전출했는데 된다든지 했을 때 업무에 공신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최대한 메뉴얼을 똑같이 해서 적용함에 있어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복지사업과에서 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연합회 또는 장애인단체 이름을 빌려서 건축현장이라든지 공터가 있는 현장을 선점해서 결국은 금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진짜 순수한 장애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단체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관악구 내에도 있더라고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합회를 사칭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장애인의 유형이 지체, 신체, 기능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행위는 지체장애인들이 주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관악구의 장애인들만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에서 연합해서 각 구 공터라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자제하도록 감독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요즘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그런 걸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불필요한 부담이고 그걸로 인해서 공기지연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 과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복지에 관계되는 분들이 나가셔서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어떻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서울시나 작게는 자치단체에서 뭔가는 선도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참고로 내일 직권으로 단위별로 단체장들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불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의 구민이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런 일탈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추후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이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은 전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명환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이 곳에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2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