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22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여 주세요.

반인숙위원

박상순 위원님이요.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님께서 박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상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송미찬 위원님이요.

박상순위원장

반인숙 위원님께서 송미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정열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미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미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세무과,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857억 9595만 9000원을 증액한 7705억 1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6억 200만 원이 증액된 176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주민세 세입증가 예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600만 원 증액된 8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주택분양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6800만 원 증액된 49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9600만 원 증액된 38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9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 300만 원 증액된 58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2000만 원 증액된 3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3억 5203만 9000원이 증액된 441억 6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05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42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 대비 공시지가 3% 인상 및 신규 허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매점 신축으로 임대료를 220만 원 신규 계상하여 1억 4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하천사용료 2266만 원, 입장료수입은 2억 9981만 3000원 증액, 기타사용료는 4억 924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35억 9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수료 5억 196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37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수수료 예상액 2억 원을 증액하여 37억 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350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억 5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이자수입은 2718만 7000원을 증액하여 3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2억 4598만 원이 증액된 279억 2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46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 당왕4블록 원인자부담금 6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왕도시계획시설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증액하여 13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과징금 4억 9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변상금은 4900만 원 증액, 위약금은 4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8쪽 과태료는 11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110만 원을 증액한 17억 4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40억 8241만 6000원을 증액한 82억 5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불용품매각대를 764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40억 59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619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4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부과사업 중 차량 관련 지방세 전담요원 여비는 1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사업 중 고지서 출력 위탁비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기업납세조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교부금은 납세조합의 폐업으로 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 중 고지서발송 등기 및 일반우편요금 부족분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 중 가상계좌서비스수수료 및 모바일 영치시스템 통신비 부족분과 체납차량 실시간 단속시스템 이전설치비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사업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18년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부족분 10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목표관리자사업 중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부족분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6월 지방선거로 인한 지방세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 중 체납고지서 출력 위탁수수료 및 발송료 4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발송료도 7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출장여비는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포상금 부족분 2000만 원과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미반영된 퇴직금 21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 중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 1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사업 중 매년 성과연봉 재조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1756만 3000원과 공무원연금법을 9월 21일부터 적용받게 되어 퇴직금 12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본경비사업으로 단순업무처리 출장여비 지양 및 출장복명서 징구로 관내출장여비 40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반환금기타사업으로 2017년도 경기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7705억 16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47억 2101만 6000원보다 12.53% 증가한 857억 959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76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05억 700만 원보다 9.72% 증가한 156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41억 65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 1305만 7000원보다 38.83% 증가한 123억 520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287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61억 3500만 원보다 1.16% 증가한 26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11억 96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6억 5200만 원보다 6.15% 증가한 35억 4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064억 87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66억 1395만 9000원보다 5.02% 증가한 98억 732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38억 10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원보다 348.42% 증가한 418억 10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57억 9595만 9000원이 증가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출은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누적되고 있는바, 향후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우선순위, 예산편성지침 등 투명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그 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께서 직접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간단히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 보니까 포상금이 2개가 증액이 됐는데 3500만 원짜리하고 2000만 원짜리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시간제계약직이 징수하게 되면 과년도분에서 과년도 1년 차분은 100분의 1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2년 차는 100분의 3, 3년 차 이상은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공무원들이 징수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지급된 금액을 보니까 한 2900만 원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고갈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부터 징수한 것을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포상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3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들께서 세금을 많이 걷은 거네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보다 더 걷으면 더 올려야 되는 거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활동하는 만큼 징수하는 만큼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거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안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그러면 그전에는 일을 안 했나?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아니,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처음 아니에요, 올라간 게? 내가 보니까 처음 같은데.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1월, 12월에 징수한 것을 예산액이 없다 보니까 이월해서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징수한 것을 금년도에는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35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징수를 많이 해 오면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한도는 없어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저기들은.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여비가 4044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전에 출장여비를 월행여비형식으로 15일 이상 출장명령을 받게 되면, 출장을 달게 되면 월행여비형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장 실제로 나가는 것을 체크를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출장 나가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실제로 출장을 나가서 복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안정열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전에는 그러니까 월행여비형식으로 한 15일 정도 달면 그냥 나가든 안 나가든 일정액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금년도부터는 강화가 돼서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안정열위원

투명해진 거네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투명해 졌습니다. 그래서 전 관·과·소가 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을 덜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일을 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출장은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확인 사항이 많습니다.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 만약 농지다 그러면 이게 납세자께서는 농지로 쓴다고 강조를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또 항공사진도 대조를 해 보고요.

안정열위원

세무과에서는 항공사진 보고 출장을 많이 가면 갈수록 수입이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렇다고 무작정.

안정열위원

세금을 더 걷으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무작정 출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위성사진이라는 게 있어서 앉아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장을 지었는데 그게 본인들이 직접 쓰는 거냐 안 쓰는 거냐 그런 사항은 우리가 현지 출장 가서 또 확인을 해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사항이라면 본인이 안 쓰면 또 추징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 본예산은 어느 정도.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이것에 준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인데요. 당왕4블록 공원, 유수지 원인자부담금 연도별로 각각 언제쯤 들어온 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이게 삼정아파트 저기인데요. ’17년도분이 3억 원, ’18년도가 16억 원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61억 증감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아직은 안 들어온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12월 달에 다 입주예정인데 아파트가 입주하는데도 공원이 안 되는 형국인데 안성시에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준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올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지으면 공원녹지가 있는 줄 알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는 사업자들이 부담을 해서 완성돼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김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29억밖에 안 되는데 61억, 나머지 차액은 언제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가 좀 모양새가 그림이 좀 안 맞는데.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받은 건데요. 금년 안에 하여튼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61억 원을 추가경정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시작해 놓고 그냥 안성에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하튼 사업부서는 세무과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세입에 대한 계상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업무적으로 연찬해서 얼른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쪽에서 오면 오는가 보다, 주면 주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시간제계약직 퇴직금하고 자녀 학비보조수당 이런 것들은 이미 퇴직할 것 다 예상된 거고 그다음에 자녀도 해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면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 거잖아요. 학비보조수당도 지금 보니까 감액하는 거고 또 시간제 퇴직금은 다시 올리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계상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자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9월 21일부터 시간제계약직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퇴직금을 받겠다. 9월 21일 이전까지 근무했던 사항은 내가 퇴직금을 받고 그다음부터 연금법을 적용받겠다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전부터 근로를 했지만 퇴직금을 절대 안 받고 나는 끝까지 가서 나중에 연금적용을 받겠다면 연금적용을 받게 해요. 그렇게 되니까 9월 21일 이전에 자기가 퇴직금을 받겠다, 사역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상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학비보조수당은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학비보조수당은 본예산 편성 때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기간제가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인건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거기에 제반수당 플러스 각종 비용은 본예산에 담아야 됩니다. 시가 예산을 이유로 줄곧 추경에 담아왔는데 임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여쭤볼 일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랜드 캠핑장 카라반, 글램핑 사용료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농기센터에서도 세우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세우고 중복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을 감액하는 내용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것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것을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랜드 캠핑장, 랜드 내에 캠핑장을 지금 관리공단에서.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맞춤랜드 내에.

박상순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캠핑장 시설 관리를 전체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착오로 수입을 잡았다가 감을 시키는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증설하면서 8600만 원을 다시 늘린 거고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 결산액만 해도 26억 4000만 원이었어요. 쓰레기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감액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몇 쪽인가요?

박상순위원장

4쪽입니다. 기정예산이 27억에서 25억으로 2억 2300만 원을 감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만 하더라도 26억 4000만 원이거든요. 무려 1억 이상을 지금 감한 건데.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공동주택 증가가 되면서 쓰레기봉투가 개별주택에 있을 때는 많이 소비가 됐었는데 공동주택으로 입주하면서 판매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공동주택이 늘어난 것하고 쓰레기 감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쓰레기양이 배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물론 분리배출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보다는 잘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라고 하는 것은 소각용하고 매립용인 거잖아요, 주로. 이게 지금 일반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도 행감에서 보고받기로는 쓰레기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1억이 넘게 감액이 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구체적으로 관련부서에 제가 여쭤봐야 될까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셨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김윤환입니다.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에 26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대형폐기물 스티커 값까지 포함한 가격이고요. 지금 감액되는 것은 그냥 종량제봉투만입니다. 실제로 종량제봉투만은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23억 5000만 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실은 수입목표를 많이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보통 평균 저희가 수입목표를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향해서 잡는데 공동주택 많이 들어오면서 한 15% 정도 해서 상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만큼의 사용량이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한 것만큼은, 종량제봉투가 대부분 아파트에서 많이 팔리는 거고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 예측을 했었던 건데 그게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까는 세무과장님이 대형폐기물 포함한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착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여기 감액부분에는 대형폐기물은 제외된 액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지방소비세가 지금 19억 늘어난 것으로 해서 지방소득세가 무려 103억 원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세입추계라고 하는 게 사실 예산편성의 첫 단추를 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제때 쓰여져야 할 예산을 사실상 잠을 자게끔 하는 형국이 되는 건데 재정운영의 출발단계의 오류로서의 갭을 사실상 줄이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물론 추계 자체가 일부분 있을 수 있으나 100억이 넘게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지방소득세라 함은 종합소득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법인세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이렇게 했는데 법인세분은 2015년도에 지방세분으로 독립이 되면서 딱 떨어져 나오면서 국세의 무슨 제재를 받지 않고 단독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국세에 이렇게 같이 종속된 세금으로 부과가 되다 보면 국세가 감면이 되면 지방세도 쫓아서 감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법인세가 감면이 됐더라도 지방세는 그런 감면조항을 조정을 해서 없어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법인세분에서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분도 2020년도부터는 지방세분으로 독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세의 간섭을 안 받게 되는 그런 독립세로 되게 되면 이것도 세수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봐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세입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8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법인세분에서.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분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작년 연말하고 금년도 9월까지 비교를 한 건데, 2억 1000만 원, 연말로 비교를 하게 되면 한 6억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분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분도 그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법인세분 같은 경우에는 20억, 30억 씩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독립세로 전환된 게 2015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법인세 부분이 증가되는 것은 기업체수가 늘어나거나 그것에 따른 영업소득이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겠어요. 두 개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법인소득에 의해서 과세가 된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 독립세로 전환된 게 2015년이고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 2회부터 범위 추계가 나름대로 가능했을 텐데 그런데 무려 103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추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1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법인세가 만약 징수가 됐다면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있는데 법인세가 5월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 그러니까 1회 추경도 끝나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나 윤곽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부과해서 5월에 전체 법인세가 결산이 되겠죠. 물론 그것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세이브되는 거니까 법인세 자체를 결산에 대한 예측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플러스알파가 더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100억이 넘는 추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앞으로 5년 동안 증가된 전망을 전부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근사치에 올 수 있는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세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로 말씀드리면 497쪽이고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해서 8600만 원을 우편료 부족분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무려 약 30%가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공공운영비가 등기우편 발송료와 일반우편 발송비, 실내용은 그것인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공공운영비나 인건비 등은 사실상 경직성 예산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 추계를 제대로 잡아서 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불구하고 한 2개월 여 남겨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발송료가 3600만 원을 증액한다고 하는 게 약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소위 스마트폰이나 전자메일로 원래 우리 위택스인가요? 자동이체 납부 이런 것 가능하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가상계좌로도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우편료가 증가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우선 8월 1일 자로 우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등기 같은 경우 1960원에서 2130원으로 인상된 것이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그리고 예년 같은 경우에 작년도와 비교를 할 경우에 금년도에 7784만 원 정도가 적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1회 추경에 그 연도에 발송될 건수를 분석을 해서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담아서 보충을 시켰는데 금년도 1회 추경이 아시다시피 2월에 추경을 편성을 하는 바람에 미처 고지서 발송건수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한 푼도 반영을 못 하고 1억 1600만 원을 그냥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도저히, 토지분은 발송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안 되겠다 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야겠다고 해서 넣은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지방세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도 우편물을 보냅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과세내역 같은 것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세내역 확인증까지도 그냥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이메일로는.

박상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면 그 카드내역과 이런 것 전부 이메일로 발송하고 우편발송 받지 않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방세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우편발송했던 것은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더라도 고지서를 전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송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박상순위원장

자동이체를 하는데 왜 고지서를 또 발송하느냐는 거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과세내역이 맞냐, 안 맞냐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되니까요.

박상순위원장

이메일로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가상계좌 말고. 그렇지 않나요? 위택스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이게 사실상 추후 고지가 안 나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았거든요. 한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원절약 측면에서도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혹여 우편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을 정확히 하셔서 넣어 주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입예산은 857억 9595만 9000원이 증액된 7705억 169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앞서 세무과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부분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 1400만 원이 증가된 228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중앙부처 단위평가에 따른 우수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외 2건에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안전 수요 및 시책수요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으로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등 총 5건에 25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4450만 원이 증가한 611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억 원 등 총 9건에 35억 44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사업 등 총 69개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가 된 사항에 대해서 67억 98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7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개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3억 651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총 12건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되어 1억 37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 포상금 1000만 원 등 총 143건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되어 2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8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9396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인 488억 9396만 1000원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역시 각 부서별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을 배분하여 총 49억 162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283억 306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28억 4758만 2000원을 증액하여서 511억 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사업입니다. 출원한 바우덕이 상표권 갱신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상표를 등록‧갱신하여 우리 시의 지적 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납료 및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한 638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열린혁신 미래발전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은 집행계획이 없어 전부 감액을 하였고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비 또한 미사용계획인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팀플 오디션사업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열린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 팀플 오디션에 열린혁신업무를 더해서 진행하고자 팀플 오디션 심사위원 5명의 외부 전문가를 열린혁신자문관 8명으로 변경하였고 발표대회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기에 급량비 및 입차료에 대한 집행계획이 상실되어 최종적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혁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제안한마당 행사를 축소 진행하여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반기 제안공모전 결과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수상자가 나오지 않아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인 기타보상금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성과평가 사업입니다. 예산절감 성과에 대해서 우수 주민 시상 신청을 받았으나 대상자가 없어 전액 반납하기 위해서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2018년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평가결과 상수원규제 해소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지급된 포상금 1000만 원을 규제해소 치진 유공자에 대한 격려차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상수원규제 해소 홍보물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동일목에 1000만 원 증액해서 총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모된 결과에 의거 지원사업비 562만 원을 감액하여 643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를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예비비 156억 8850만 7000원을 증액해 예산현액은 208억 553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단체협약 통상임금 소급분과 2017년 회계결산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상전출금 7억 8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수금 원리금상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반회계 융자부분 해결을 위해 미상환 금액인 전액 63억 9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6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2억 7000만 원에 대한 발생이자분 108만 5000원과 따복사랑방 집행잔액 99만 9000원, 따복공동체 집행잔액 8만 원을 반환코자 총 2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인원이 연초 14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어 2명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여비를 감하여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읍·면·동 기정예산은 81억 8343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3억 2931만 9000원 증액해서 85억 1275만 6000원의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고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지침에 변경되어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총액 한도에 맞추어 전년도 대비 약 10% 감액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요청으로 검토한 결과 2018년도 예산편성 적용지침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산정 지침 단서조항에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적용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5개 부서와 15개 읍‧면‧동 합쳐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도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9397만 1000원에서 총 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업무 추진사업에서 민원 우편요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민의 날 기념행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취소가 되어서 1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 행정복지센터 간판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400만 원, 대강당 스크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정수기 임차료로 쓰일 사무관리비 24만 원, 전기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내 슬로건 및 현판 정비와 창고 앵글제작비 및 민원실 TV구입을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관리비는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에어컨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4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관리에서 전기자동차의 각종 공과금 및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17만 원과 노후된 트럭 및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전기요금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210만 원과 보수공사 및 청사 내 슬로건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5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고 캐비닛,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1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상담용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시정슬로건 교체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면은 읍·면·동 공통사항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50만 원과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행정복지센터 차고지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관리에서 자동차세 및 보험료, 차량탁송료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일죽 복지회관 목욕탕 정비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7500만 원과 기본경비에서 차량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복사기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삼죽면 간판 교체공사를 위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삼면은 읍·면·동 공통사항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으로 청사관리에서 청사 내 펜스설치 및 슬로건 현판 교체를 위해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에서 청사 1층 사무실 내 자동문 수리 및 민원대기실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공공운영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에서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위해서 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용품 구입비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실 탁자 및 의자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사무용품 및 토너, 정수기 임차료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그 외에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9011억 64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78억 8598만 3000원보다 11.55% 증가된 932억 788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05억 16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47억 2101만 6000원보다 12.53% 증가된 857억 959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06억 47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31억 6496만 7000원보다 6.08% 증가된 74억 828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검토 결과는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 전액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설명서에 증액이나 감액사유가 명시되었어야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가능함에도 예산설명서 대부분은 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차후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감사유를 명시하여 예산설명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156억 8850만 7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여 전체 예비비 총규모는 208억 5538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 금액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7705억 1697만 원의 2.71%를 차지해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1/100 내의 범위보다 3배 정도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숙원사업이 산재한 시점에서 수요처를 찾지 못해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로 향후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조례공포, 보조금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일부부서에서는 사전 미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4쪽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편성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추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857억 9595만 9000원 중 예비비에 156억 885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는데 이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 추경예산에 18.28%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시 예비비 총액을 보면 208억 5538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전체 일반회계 예산 7705억의 2.71%인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100분의 1 범위보다 3배가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성시 예산규모를 보면 안성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또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발굴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 편성비중의 3배가 넘는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올해 우리 안성시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 미만으로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미만 내에서 성립하게 되어 있고 재난목적예비비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요점은 기반시설이나 복지 쪽에 더 투자를 하지 않고 많이 예비비 반영을 했느냐, 그게 주 질의 요점으로 이해하는데요. 일단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 때부터 주민편익 이런 쪽으로 많이 담아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도 안 들리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많이 담아왔고요. 또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도 기존에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준공 목적으로, 완공 위주로 많이 담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각 부서에서 추가로 저희가 더 신규나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하자는 의견도 줬지만 일단 예산 거치면서 투융자라든지 중기재정, 대규모 쪽으로는 아직 미반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미루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담고서 남은 것은 불가피하게 금년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 각 읍·면·동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아직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0억씩 올해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면 안성시가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게 보이는데 담당관님,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주민편의예산을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많이 남기지 말고 세웠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신규사업이나 소형사업을 할 때 부서에서도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넣으라고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팀에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주를 이뤘던 견해가 1회 추경 아직도 진행 중이고 2회 때 들어오고 그러면 연내에 다 마무리가 가능하느냐, 이것도 아마 부서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위주로 진행을 할 거라면 이번 추경 여건에서만 그런 의견이 많이 됐어요. 절차를 중기재정이나 편의시설을 커다란 것을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많이 반영을 하는 편으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받았는데 100% 다 반영은 못 했지만 여건상 추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2회 추경에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은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에 나눠서,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될 수 있지만 내년에 정식 계획된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일부 수용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벌써 3배를 초과했는데 이것은 규정위반 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초두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예비비가 100분의 1을 초과했다면 행자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얘기가 되지만 재난 목적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넘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총액 예산에서 아직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예비비를 초과해서, 지방재정법을 따르지 않고 3배씩 초과해서 편성했다는 자체는 그래도 우리 안성시가 각 읍·면·동에 주민편의시설이나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밀린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를 하고 이런 예비비를 초과해서 200억이 넘는 돈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설명드린 점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인데요.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건설과. 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안성시에서 경기도에 요구한 조정교부금 내역을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경기도에 건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조정교부금을 본인이 확보했다고 메시지도 날리고 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회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시·군‧구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니고 우리가 도세 징수한 실적이라든가 도에서 지방소비세 도비 같은 부분에 인구수라든가 도비 징수실적이라든가 재정능력에 비해서 산정해서 나눠주는 것인데 대대적으로 홍로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홍보자료를 준 건가요, 아니면 안성시청 와서 이렇게 한 건가요, 본인이 한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자료는 나간 바가 없고요. 저희가 공문 받기 전부터 그게, 저도 들었습니다. 다른 분한테. 소문으로 맞냐고. “아직 안 왔는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공문이 그 이튿날 오더라고요, 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조정금은 도지사가 도비를 배분해서 주는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요구한 내역에 각 부서하고 국별로 취합해서 100억 넘게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많이. 30억 원 30% 정도. 각 시·군 형편을 도에서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10억을 요구했다면 5억 정도 30억을 요구했다면 1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금액도.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받고 올해 추경에도 넣었습니다. 온 것에 대해서는 넣고 그것은 별도 홍보를 안 했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했고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건천리 얘기하셨는데 공도 쪽에 제 기억으로 2개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사곡도로, 승두도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승두도로하고 건천리 것이 들어갔는데 승두 것은 빠지고 건천리 것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요. 별도 저희가 홍보나 그런 것은 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 시 입장의 견해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연 평균 얼마 정도 내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연 평균 일률적으로 산술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래서 저희가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 올해도 2500 정도 자원이 있었답니다, 도에 조정교부금 내려줄 수 있는 게.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80억에서 110억 정도는 갖고 옵니다, 안성시가. 그러면 퍼센티지로 잡으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율을, 이게 정책적인 면이고 도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갖고 오기도 하고 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확 몇 배를, 특수사업 외에 그렇게 가져오기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세입 잡을 때도 일정비율상 보면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행자부 건만 해도 23억 정도.

황진택위원

경기도 조정교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평균 85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받았더라고요. 조정교부금을 받은 내역을 보니까 이게 시장이나 기타 정치인들이 자기가 공약하고 그다음에 일부 자기 지역구에서 내준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조정교부금은 어차피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사업의 우선순위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조정교부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한 만큼의 홍보도 해 주시고 누구 눈치보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본인들이 공무원이면 진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선출직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어느 일정 선출직에게 자기가 행사용 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노력도 않고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첨언을 더 드리면 저희가 특별조정금을 신청하고 나서 신청내역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하고 별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도 담당부서 가서 노력을 할 테니까 도의원님들께서도 관심 있는 것을 주안점을 두시고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같이 부탁도 드린다고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몇 월경에 접수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7월.

황진택위원

7월에서 8월에 아마 지방자치단체로 예산편성 내려올 겁니다. 하달되면 우리 시에도 여기에 중앙이나 경기도 관련해서 예산지침에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편성 계획 세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가고요. 각 부서, 경기도하고 회의를 합니다. 거기 참석해서 경기도 방안을 받고 저희가 정리해서 일반 담당부서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황진택위원

교육시킨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받고 자체적인 예산편성 계획을 지침 같은 것을 각 부서에 안 내려주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보냅니다.

황진택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자료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방금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일반 예비비하고 특수목적의 예비비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지금 우리가 목적예비비란 겨울에,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기간이. 그런데 특수목적의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겨울철에 AI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1, 2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 예비비는 총예산편성이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았잖아요. 일반예비비하고 특수목적예비비하고. 그러면 우리가 117억에 관한 특수목적예비비를 어디다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재난목적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재해 때 사용.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2개월 남았는데 예상되는 재난재해가 뭐 있냐 이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항상 겨울철 오면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황진택위원

변명보다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내년도 사업.

황진택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것 인정하시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 안성시가 각 부처 실무자들이 안성시 예산편성 지침을 받았다고, 교육받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편성에 대한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창조경제과에서 도시가스사업에서 혹시 민원 받은 게 대략 얼마 정도였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200억이에요. 매년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 남겼다.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기반시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예산편성하지 않은 도로건설 사업도 있어요. 이런 데 편성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왜 남기냐, 이런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지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실제 보여줘야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때그때 두루뭉술하게 예산편성하면서 거수해서 다수결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내년에 본 위원들이 공약한 사업에 다 주려고 하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규 사업을 하면 어차피 텀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아까 예비비 설명드리면서 드렸다는 것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해를 하는 게 이해될 수 있는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안성시 지역발전 사업 연구용역을 미실시했다는데 미실시한 이유가 뭐죠?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당초 66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희 시 연구개발 용역비를 공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진행된 게 2건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창조경제과에 일죽, 죽산시장 중장기 활성 전략하고 도시개발과의 테크노벨리 특수 SPC 출자 타당성 용역 검토집행 2건 외에 없어서 추후 조사해 보니까 용역할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담당관님, 용역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계획돼서 계획에 의해서 용역도 주는 것 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용역비가 저희뿐만 아니라 계획된 것은 타 저기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저희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통경비 쓰듯이 파트로 운영이. 왜냐면 용역이라는 사항이 행정을 하다 보면 불가하게 진행될 부분이 한두 건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마련했던 용역비라는 점을.

황진택위원

대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측하지 못한 것을 할 때는 예비비 사용하는 것이지. 용역비를 이미 편성해 놓고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용역비가 상용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3쪽입니다. 따복공동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자꾸 마을에서 초급, 중급 마을대학하고 경기도에 공모 신청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안성시가 창피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 실적을 내 실적으로 해서 안성시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서 마을에 지원금을 해 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따복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 대외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일괄 대문짝만하게 안성시 망신을 주려다 많이 참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4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한다는데 통합관리기금이 폐쇄하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통합관리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는 안 올라온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사항이 폐지된다고 조례가 나중에 여건상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봐서.

황진택위원

통합관리기금이 됐든 각종 기금이 됐든 다른 지자체는 2014년부터 해서 법정 기금 외에는 다 폐쇄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안성시는 2012년부터 기금을 더 만들어서 유용을 한 거예요, 사업비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행감 때도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돼서 금번 원금상환하고 기금운영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 됐든 간에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이것을 별도로 자기들이 변칙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에요. 하루빨리 하고 일반기금도 검토 빨리 빨리 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읍·면·동인데요. 지금 보면 에어컨이라든가 간판 교체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에어컨 규모가 어떤 데는 300만 원, 어떤 데는 370만 원, 간판교체도 400만 원 어떤 데는 150만 원인데 정확하게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안성시에서 예산을 읍‧면‧동에 주는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게 올렸겠지만 자기들이 견적 받아서 우리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소요 예측을 해서 지원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더 따져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1쪽 보면 우리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워크숍하고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이 2200만 원하고 10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런 것 정책개발을 한다는데 왜 이것을 반납을 시켰어요? 연구미래발전위원회 정책개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지역발전 연구용역은 황 위원님 질의답변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치 않고 지금 미래발전연구위원회는 전면 개편을 해야 합니다. 조례에 있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개최 요구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고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보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정열위원

이런 사업은 증액이 돼야지, 감소가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미래발전위원회 정책개발 같은 것은 안성시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한다는데 이런 것을 증액을 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감액을 해서 왔다는 것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엄격히 말씀드리면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혁신적으로 정리를 하고 정부나 도정방침이나 시정방침이나 맞는 틀로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금회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을 감액하고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이라 그래서 안성시가 골고루 지역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가진 것 같은데 이것도 2200만 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지. 지역적인 편차가 없이 골고루 발전이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더 예산을 세워달라면 몰라도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을 더군다나 2000만 원 이상씩 삭감을 해가면서, 보면 일을 안 했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잘 연구를 하시고 제가 아까 예비비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황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스도 굉장히 시급한 거고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도로는 1차로 작년에 해제시켰잖아요. 해제 안 시킨 것도 또 있는데 2020년까지 못 하면 중간에 또 한 번 해제시킬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은 다 내가 보기에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니까 또 중간에 해제시킬 거라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5, 6기 때도 위원님 들으셨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란 명목하에 광범위하게 설정돼서 재산권을 많이 묶어놓은 역효과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일부 해제도 해 왔습니다. 기존에 정립된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 죽산하고 일죽하고 장기미집행 도로 일부 해제시키고 남은 것을 또 해제를 시켜야 될 거예요. 이것을 2020년까지 다 못 해, 남아 있는 것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심도 있게 관련부서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면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비전발표가 있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진행하실 여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안성시내나 공도 같은 경우는 도시가 갑자기 커지니까 장기미집행도로가 별로 안 남았는데 일죽이나 죽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해제를 시킨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를 들어 2020년까지 가능성 있는 것은 해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이 가다가 그것도 해제를 시켜야 돼. 그런 쪽에서 예비비를 왜 많이 남겨 놨냐고요. 그런 데 미집행도로 면단위 한 군데씩만 해 줘도 10군데는 하는 것 아니에요, 10억씩만 해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수십 년 동안 지역에 있는 분들 행위도 못 하고 지금은 다 해제시켜 버리니까 문제점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배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10군데 정도만 이 돈으로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답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본예산이나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대충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해 놓고 운영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 한 번 하고 놀러가고 그랬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되는 것 맞잖아요. 원래 목적은 안성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 제안하고 이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감사 지적한 대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잊어버리고 그런 답변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우덕이 상표등록 있죠. 이것 지금 캐릭터 출원에 관한 사항인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것 상표라면 실용신안부터 해서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 캐릭터 출원하고 이런 것을 실제 어떻게 사용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순위원장

네, 박희열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희열

박희열기획팀장

기획팀장 박희열입니다.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우덕이 상표는 15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축제 홍보물이라든가 문화예술과 관계된 그런 홍보물 그런 데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15종을 한꺼번에 출원을 받은 것은 아닌가 보죠?
희열

박희열기획팀장

10년 전에 15종을 등록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이번에 다시 갱신해서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은 이게 용역비 풀로 보면 됩니까? 풀용역비 세우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매년 세워집니까, 이렇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6600만 원씩 3년간 지속적으로 세워왔습니다. 어느 해는 추경 때 모자라서 추경 때 세운 적도 있고요. 금년 같이 부서에서 요구가 없으면 저희가 용역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잔액이 남으면 이렇게 감액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여쭤보겠는데요. 포상금 1000만 원 받으셨네요. 도비 1000만 원으로 지금 워크숍 개최가 계상됐는데 여기에 지금 상수원 규제 해소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이 왜 갑자기 끼어든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워크숍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우수상을 타서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30억 원하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는 기이 사업에 반영을 했고 금번에 여태 바빠서 활용을 못 하다가 워크숍 추진 개최계획으로 1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상수원규제 해소 홍보물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천이나 송탄취수장 해제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연말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인 시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만들고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일반운영비로 세워졌는데 도에서 1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으면 워크숍 개최하시면 되는 건데 갑자기 홍보비 제작 1000만 원이 뛰어들어왔어요. 이게 굳이 편성돼야 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 지금 상황에서 상수원규제 해소 홍보물 뭐를 홍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당위성이라든지 저희가…….

박상순위원장

당위성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지 않는데 굳이 추경에 목을 끼어들어서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상수원 규제문제 해소에 대해서 기존에도 열심히 해왔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전환코자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 기점에서 일단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서는 이번에 반영을 했고 차후라도 저희가 경기도하고 보호규제 해소문제를 같이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는 광역적인 협의를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역적이라는 게 인근 천안시라든지 충청남도하고 타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광역협의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홍보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꼭 이것이라는 관점보다 상수원 규제 해소문제는 여러 범위가 있습니다. 주민관계, 도 관계, 중앙부처 관계, 광역시·도 단체 관계 이런 기점에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넓은 해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63억 9340만 원 세운 것은 예수금·원금 전부 포함된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실제 통합관리기금 지금 폐지수순 밟고 있는 거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밟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기금 폐지 여부 부분은 전체적인 점검이 연말 안에는 가능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협의를 보면 부서에서 대개 보수적으로 나와요, 저희 의지와 관련 없이. 그래서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통합 관련부터 해체시켜서 각 부서별로 원금 주면서 관리계획을 별도 부서별로 짠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판단해 봐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금을 없애자는 견해를 가지고 부서 회의를 몇 번 하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견제를 하려는 입장이 많아서 저희도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포괄적으로 진단이 나오는 경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읍·면·동 부서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경비가 일괄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그 이유를 아까 대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과 단서조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 맞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점도 있지만 당초 협의를 할 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당초에 기관운영비를 줄이자는 부서장들 의견도 많았습니다. 못 쓰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의견대로 일정비율을 본예산 때 줄였던 사항입니다. 줄이고 나서 쓰시다 보니까 이게 역으로 작년만큼 해 줘야 움직이지 이런 반전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예년에 맞춰서 저희가 보니까 올릴 수가 있는 여건이 돼서 예년에 맞춰서 다시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글쎄요.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분위기 또는 없애는 분위기인데 이게 일괄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간판교체가 있죠. 이것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1000만 원 단위가 있고 30만 원 단위가 있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세부내역을 받아봤더니 이게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성립된 면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개면이 되겠습니다. 보개면이 청사 내의 간판이 클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주민자치센터 그쪽도 같이 병행을 해서 동시에 바꾸려고, 한쪽 부분이 언밸런스 하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을 것을 예상해서 그런지 동시에 다 바꿨으면 하는 희망으로 과감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여튼 2개소인 건 압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병행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기대에 맞게 주민들께 좀 더 깔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2개소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일원화시켜서 똑같이 400, 500 줘도 추가적인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전광판으로 하는 데는 글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구조물로 파 가지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고 아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적게 들어가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형평을 같이 고려해 주셔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예산이 담아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보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직성 예산인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2회 추경에 무려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또 올라왔습니다. 가능한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분명히 하셔서 본예산에 담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기세 요금들이 타 청사에도 이번 추경에 몇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상하수도요금 병행이 가더라고요. 그 요인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주민자치센터들이 많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낮에는 활동이 어렵고 야간에 많이 와서 오셔서 하시고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은 물을 쓸 수밖에 없고 10시까지 운영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그런 방향으로 이해했습니다. 더욱 활성화가 될수록 현재까지 아마 이번에 추경에 공공요금 올라간 것을 고정을 시켜주면 내년에도 추가 부담 없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순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하고 환경개선 예산이 일괄적으로 올라왔어요. 개·보수 예산만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이게 추경의 개·보수가 지금 10억 이상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저도 검토를 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경로당이 과거 기능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기능이냐면 올해 엄청 더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겨울에 혹한이 올지도 모른 답니다. 거기가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뿐만 아니라 혹한 피해공간이라든지 무더위 피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뿐만 아니라 건강유지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는 동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 고령화 시대라고 하지만 경로당 기능이 점점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경향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추가로 되는 부분에서, 산 것을 또 산다는 건 모르지만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위생 부분도 있습니다. 도배지 같은 것 절대 안 해 주면 어르신들 비염이라든지 알레르기,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도배·장판이라도 10년 쓸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런 것은 적극 지원하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물품이 됐든 개·보수가 됐든 본예산 수립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담으시고 그리고 특히 개·보수나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부터 열까지 수도꼭지 하나 바꾸고 1원까지 앞으로 전부 100% 다 지원해 줄 생각이신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하고 노인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르신 지원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추경에 7억 8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다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년 10억 이상은 전출금을 지원해 줬어야 하는데 적게는 5억, 아니면 8억 내외로 다 주지 못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박상순위원장

그동안 마이너스로 계속 지급을 안 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번에 7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내년분부터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참 그동안 예산운영이 뭘 중심으로 짜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인건비 이런 것을 남겨두고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세무과 때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담는 게 원칙이다 그건 동감합니다. 본예산 때부터 가능할 때까지 적극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예비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지금까지 추경예산에 집행부가 예비비를 증액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한 번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있습니까? 사례가 있으면 한번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기억이 아물아물한데요. 그것을 한번.

박상순위원장

이게 지방재정법상 일반예비비의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는 액수를 맞추고 나머지는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 상한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몰아넣으신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반예비비 치고는 1% 선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남는 돈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전부 쏟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소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부러 집행을 많이 남기려고, 예비비에 넣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배분형편상 사업부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도 사업추진과정이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많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보면서 다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쪽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려니까 이 방법뿐이 없고 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17억 2000만 원 지금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아직 내년도 사업 본예산에 얼마만큼 의미 있는 신규 사업이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예산 세입재원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하고 본예산 예비비하고 국·도비 내시 상황 부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투입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계속비 사업이 됐건 특히 도시계획도로 중기에 담아져 있는 것도 꽤 여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소한 공사가 진행이 못 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비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이나 특히 도시가스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필요사업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지금 이것을 잠재적 예비비로 편성한 게 아닌가. 이건 예산편성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지역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심스러워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미양면 청사 신축 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 자세한 내용은 아마 회계과할 때 여쭈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미양면 청사가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탁자, 의자 직원용 의자 해서 865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탁자, 의자가 지금 떨어져서 부서져서 쓰지 못할 상황까지 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신축 후에는 다시 집기라든가 이런 것 새로 넣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은 좀 아껴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담당관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청사 짓지만 오늘, 내일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 3년은 기다려야 하니까 그렇다고 오시는 민원인분들한테 불편을 제공할 수는 없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신 청사가 들어서더라도 재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지금 당장 교체가 필요하다면 그런 판단에서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해 보고 단지 저희가 읍·면·동 몇 군데에서 이번에 사무용 탁자라든지 의자는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간판 홍보는 저희가 자주 받았지만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다 똑같은 금액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정립해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청사 시정 슬로건 교체사업이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면은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기존에 남은 사무관리비가 있는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이 교체를 했고 그게 없는 데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유가 나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다 같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관련 예산 편성하지 않은 곳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다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부 바꾼 데가 있고 전광판으로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력만 해 주면 시안이 나오고 바로 도출되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이나 아스테이지나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교체예산 다 올라왔다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다 올라온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원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광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기정예산은 15억 2711만 5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총 56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8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연금지급금으로 2018년도 9월 20일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던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이 적용되어 법 시행 전 기존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재직기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중매체홍보에서 공도 홍보 전광판 철거공사, 시정홍보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입, VTR실 CD 진열장 및 책상 구입 등 3건에 총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도 홍보전광판은 2013년도에 설치하였으나 그동안 잦은 고장과 화면 수선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과 주변상가에서 교통흐름 방해 및 재산적 피해를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고 잦은 민원을 6회 이상 제기함에 따라서 공도전광판을 철거하고자 철거비용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카메라 구입 건으로 2012년도에 구입하여 각종 행사. 축제, 시정활동 등 시정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촬영용 영상카메라가 노후화 및 고장으로 수리불가 상태에 있으며 각 방송사에서 영상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신속한 홍보를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여 시정홍보 전반에 만전을 기하고자 카메라 구입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VTR실 CD 진열장 및 책상 구입을 위해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강광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은 배석하신 팀장님의 발언이 필요할 경우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분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공도 홍보전광판 철거공사를 한다는데 지금 이게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화면이 풀칼라인데 그게 현상이 잘 안 나오고 있고 또 주변 뒤에 상가 있죠? 상가에서는 이게 자기네 상가 간판도 가리고 이게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자꾸 철거를 요청했어요. 2015년도부터 요구해서.

황진택위원

최초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최초에 3억 9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이 위치는 잘 알고 예전부터 건물주가 철거 요청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세우고 철거하는 비용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위치도 부적절했고 이제 와서 철거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민원 받을 것 같고 다 받고 욕 얻어 먹을 것 다 얻어먹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는 정말 그쪽 지역에 주민들, 특히 해당사업장 주변의 주민들 얘기를 듣고 해야 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 수십억 들어서 지어놓고 로컬푸드 직매장 만들어놓고 차량 등록사업소 만들어 놓고 그거 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좀 해요. 어느 개인이 자기 치적 내세우려는 사업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 정확한 명칭이 공도터미널입니까? 버스정류장입니까?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버스정류장이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버스정류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담당관실 표기를 잘못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버스정류장으로 고치고 나중에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 물론 그때는 검수하겠지만 정확한 명칭이 공도버스정류장입니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철거하고 그 이후에 어디에 세우겠다고 할 때는 진짜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이런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입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론 듣고 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카메라를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어떤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영상 비디오카메라를 말하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이런 행사 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소형인데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삼발이 높고 크게 하는 것도 있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요새 행사장에서 찍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노후화되고 고장이 나서 월 100여만 원 주고 임대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안정열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기계를 임대해서 쓴 거예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최근에 고장이 나서 못 쓰니까 최근 1달간만 임대했습니다, 8월부터.

안정열위원

요즘 조그마한 것 많은 것 같은데 큰 걸 굳이 사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외부 KBS나 이런 쪽에 활용하려면 그래도 화질 좋고 선명한 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런 데 다 찍으려면 요새 조그마한 카메라 있잖아요. 요새 방송국 다 그걸로 찍고 다니지 큰 걸로 찍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겸용해서 2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1750만 원이에요? 1대 구입이?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안정열위원

되게 비싸네요. 조그마한 소형은 얼마예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그게 소형은 1750만 원이고 외산이기 때문에 소니로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대부분 카메라를 외국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안정열위원

대개 방송국 기자분들 가지고 다니는 것 보면, 피디들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만한 것.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런닝맨 같이 1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질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홍보전광판이 전체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현재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5개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공도에는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공도는 지금 전광판은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냥 일반 공도정류장에는 앞에 하나 문자전광판을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읍사무소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 전광판까지 다 합치면 19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혜홀광장 있는 그런 식의 전광판은 5개가 있는 겁니다. 2개가 있고 나머지는 개내교에 있는 육교하고 KCC 스위첸 앞에 있는 육교에는 가로 길이 넓게 LED전광판만 있는 거고요. 내혜홀광장처럼 있는 것은 공도하고 안성 내혜홀광장 두 군데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조그맣게 소형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14개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 지금 이거 철거하려는 현장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혹시 미세먼지농도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용했던 전광판입니까?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도 전광판에 대해서는. 여기 내혜홀광장에는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공도는 정확히 모르시겠다고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 모르십니까?
운기

박운기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운기입니다. 공도에 있는 것하고 내혜홀광장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송출이 되고 있는 거라 그것도 아마 미세먼지 같은 것도 정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미세먼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경보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 등의 이유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대체이전이 됐든 뭐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까?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그런 사항은 읍사무소 전광판이나 공도정류장에도 문자전광판이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읍사무소에서도 미세먼지농도 경고가 나갑니까?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거기도 앞에 전광판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표시만 해 주는 거니까 가능할 거예요.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전광판의 기본적인 필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전광판이 미세먼지만 알려주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박상순위원장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행사가 됐든 정책이 됐든 주요 알릴 사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공도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었는데 이것 자체를 철거한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교통량이 됐건 일반 주거하는 시민들의 명수가 됐건 공도가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한데 전광판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있다고는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농도는 휴대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철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피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철거를 하기 전에 2013년도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약 4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건데 황 위원님 말마따나 홍보에는 다양한 매체가 됐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전광판으로서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던 것을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전반적인 홍보매체로서 전광판 기능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시면서 계획을 계획답게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화면도 여러 가지로 겹쳐 나오는 것도 있고 깨지는 것도 있고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큰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이전설치하게 된다면 저희가 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적재적소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서 나중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 설치된 전광판을 포함해서 전광판 홍보부분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필요사항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제대로 정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원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총예산액은 6억 701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8501만 원보다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1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입니다. 부패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정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100만 원을 감액한 1억 3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 청렴워크숍 장소를 관외에서 관내로 변경함으로써 기정예산 1억 25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2015년 감사 이후 경기도 종합감사가 올해 실시되지 않아서 감사준비물품 임차료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워크숍 계획 변경으로 인해 무기계약직 워크숍비용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이 다양한 청렴시책에 참여하도록 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연말 청렴평가결과 우수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 부당한 지시 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하려고 했던 행복한 우리 일터 만들기 사업 우수부서 포상금은 안성시 청렴대상 평가항목과 중복되어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평가 결과 저희 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직원시상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소송사무 처리 예산입니다. 대리인 선임 및 상소제기사건 증가와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대상사건 항소 등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기정 2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기본경비입니다. 내구연수 초과로 인해서 사무실 의자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들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분들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사무 처리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 소송 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변호사 선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연말이기도 한데 1억 5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 등이 증가됐다고 1억 5000만 원 계상한 것이 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소송비용이 증가한 거죠? 보상문제도 아니고, 소송이 증가하면 일단 변호사하고 선임계약 할 것 아닙니까? 선임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 변호사비용 주고 나머지는 승소나 패소했을 경우에 부담률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소송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비격인가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사건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4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35건이 2018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24건에 대한 것은 지급을 했고요. 11월부터 향후에 지급할 건은 10건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전년도 소송비를 지급을 하지 못한 건이 19건 6400만 원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서 추경에 담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 때 담아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게 600만 원하고 6400만 원이면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7000만 원이잖아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박주덕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담당하다 보니까 상소심 2심, 3심이 증가되는 게 많습니다. 소송에 따라서 드는 게 거의 다 보면 변호사가 착수금 그다음에 이겼을 때 승소사례금이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을 제출한 것은 소송에 따른 착수금이 17건에 6857만 4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승소판결 확정에 따른 승소사례금이 7건에 3712만 5000원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공무원소송비용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2건에 2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 추가 소송비용이 약 243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팀장님,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재판 판결이 끝나야 결정이 나는 거고, 승소하든 패소하든. 미리 승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기존에 저희가 예산에 담아야 될 것을 못 담아서 이번에 소급해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하고 거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또는 소송 기타비용 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 시간에 아예 보고 결정을 하게. 그다음에 항소해서 가는 것까지 다 해서 현황을 갖다 줘 보세요. 선임료하고 소송비용하고. 자료 지금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청렴워크숍이 기정에 1억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관외에서 관내로 장소를 옮기게 된 배경은 어디 있는가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당초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6급 이상이라든가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저희 직원이 1000명이라고 그러면 1000명을 한꺼번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골고루 나눠서 교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한꺼번에 기수를 3개 내지 4개 나눠서 이렇게 특정 직렬만, 7급이나 8급을 같이 묶어서 하고 6급은 6급끼리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가 청렴도가 약간 떨어졌어요.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기 위해서는 일부 직원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 해에 전 직원을 다 한꺼번에 기수를 나눠서 한 3일 정도에 날짜를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숙박비라든가 여러 가지 임차료에서 그렇게 감액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청렴도가 떨어졌다고요? 청렴도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등급은 항상 1등급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유지하고 있는데 점수가 0.01 정도에서 전국적으로 1등인지 2등인지가 결정이 나는데 저희가 조금만 유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전국 1위라든가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입니다. 그리고 청렴시책은 4개 분야에서 9개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저희 부서 혼자의 노력으로는 그러한 청렴도가 1등급에 해당될 수가 없는 그런 성과를 6년 연속 가져왔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게 7건이라는 거죠?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예정입니까?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확정되었고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소송비용이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추정이라는데 이것은 소송을.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계속 진행 중인 게 있어서 혹시라도 만약에 승소할.

황진택위원

착수금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착수금도 일단은 소송 17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11월, 12월 소송비용 2400만 원 추정 이렇게 해 놨잖아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이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는 않은 겁니다.

황진택위원

사건은 있고?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사건은 진행 중일 때에 줄 것을 예상해서.

황진택위원

진행 중인 것은 없는데 그것을 예정한 거다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무원에 관련된 소송비용 지원이 2건이 있는데 하나는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손해배상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공직선거법은 정책기획담당관이 현수막 관련해서 분기 1회 1종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소송이 1심에서는 이긴 건데 2심에 항소심이 들어온 거고요. 손해배상 서형구 씨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료배합기에 농민이 손을 절단해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건데 1심에서는 시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이 있었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2심에 대한 항소심이 있어서 공무원소송비용으로 해서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장의 소송 건은 개인적인 소송이 아니라 시 차원의 소송인가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그게 공무원이 과실이나 또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무원소송비용이 지급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과실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일단은 정책기획담당관이, 둘 다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2심에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재판하기 전에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이 소송비용은 다시 개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과실이나 중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환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아까 농기계센터 지금 1심에서는 이겼어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1심에서는 안성시에 일부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 박성구 씨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정열위원

시는 책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나왔지?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해서 이번에 2심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얼마 요구하는 거예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금액이 좀 돼서요. 금액은 이따가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 편의를 봐주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 사람도 끈질긴 사람이네. “안 됩니다.” 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줬더니 본인이 다치고 그것을 또 시에다 대고 소송을 하고. 그건 그렇고 무기계약직 청렴교육은 왜 안 시키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안 시킨 것은 아니고요. 일반직원과 같이 11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관내에서 같이?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 그게 줄어든 거예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공직자 청렴워크숍 84% 감액하셨고요, 1억 500만 원. 무기계약직 100% 감액했고요. 행복한 We 일터 만들기 포상금 100% 감액했고요. 경기도 컨설팅감사 준비물품 임차료 100% 감액했고요. 여튼 경기도감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직자 청렴워크숍 같은 경우에 아예 진행을 안 했던 건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 무기계약직하고 이번에 11월에 한 차례 하시겠다는 계획인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공직자 청렴워크숍은 상반기에 1박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관외로 실시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에 한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직원에 한해서 하는 것보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일정을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일반직원과 무기계약직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직원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고 무기계약직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갑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2개 다 워크숍이 관외에서 관내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공직자 청렴워크숍 기정예산이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500만 원 감 계상하셨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만 남기신 거고요. 이것을 11월에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속초에서 1박 2일로 두 번에 걸쳐서 워크숍 실시비용이 970만 원 정도 됩니다. 관외에서 실시한 건이요. 그리고 11월 중에는 3일 동안 6회에 나눠서 전 직원 인원 안배해서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그 나머지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에서 970만 원 제외하고 11월 쓰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장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을 굳이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한 것은 이유가 뭐죠? 타 부서 보니까 혁신활동지원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을 전부 감 계상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던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아까도 한번 언급을 해 드렸었는데요. 청렴시책은 저희 청렴감사팀에서 하는 사업은 1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게 있고 매일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회식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전 직원한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런 건도 있는데요. 감사부서에서 16개 사업을 하고 또 전체 전 부서에서 4개 분야에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사부서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나머지 부서에서는 매월 전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해야만 저희가 12월 첫째 주에 올해 청렴도평가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청렴에 관련된 것을 일상생활에 심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포상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승소사례금이나 착수금 부분을 계속 지급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안고 왔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추진 진행되고 있는 소송부분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예측하셔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담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초 예산액은 772억 2744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27억 96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800억 23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의 통리반장단 지원으로 주민 대표자로서 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안성시 이통장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으로 2018년 상반기 직장예비군부대 정기감사 결과 노후물자 교체 지적에 따라 노후물품 구입비 13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의 인사관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284만 2000원, 인사위원회 면접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204만 7000원,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의금 3978만 원 등 총 68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공무원 행정지원입니다. 공무원수첩을 제작‧사용하여 보다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수첩 제작비 1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의 문서관리실 운영으로 별도의 우편료 예산을 운영 중인 세무과 우편료 부족분 1590만 원 이체 및 등기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기록물 관리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라 기존재직기간의 퇴직금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의 공무원 노조 지원으로 노조와 단체교섭 시 노무사에 지급하는 컨설팅 및 교섭 참석수당 440만 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897만 6000원 등 총 252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으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라 기존 재직기간의 퇴직금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과 화합의 밤 행사 예산과목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집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0쪽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으로 지역의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등 3개 단체 지원금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운면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 예산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자원봉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단체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복지사각지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 부서별 봉사활동으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인력운영비로 2018년 공무원 보수 2.6%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증가분, 2018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22억 979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사업 인건비를 총괄 인력운영비로 편입하기 위해 3810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기록물 요원관리로 기록물관리요원의 정기연봉조정에 따른 보수 차액분 6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관리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라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료 잔여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59쪽부터 171쪽까지는 무기계약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통합사례관리사 등 37명의 인건비 3억 639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기본경비로 행정과 및 부속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특근매식비 4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의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018년부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총액 한도 내에서 1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동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은 배석하신 팀장님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분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인숙위원

네, 반인숙 위원입니다. 150쪽과 151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내용을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1000만 원, 안성시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 29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감 때 ’16년과 ’17년도에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왜 본예산에 지원이 안 된 거였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반인숙위원

행감 때 사업비로 나간 금액이 나오던데.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각 시·군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공모해서 저희 바르게살기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안성시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은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트나 선외기 이런 장비가 내구연한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트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해병대전우회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장비가 돼서 시급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16년도에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1500만 원, 2017년도에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교체로 2490만 원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안 적혀 있다가 왜 추경에 넣었는지. 갑자기 급하게 문제가 있어서는 아닐 것이고 만약에 고장 났다면 저기일 텐데 왜 안 잡고 이번 추경에 잡은 건지.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제가 준비가 덜 됐는데요. 전에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제작년도에 샀던 장비내역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 샀던 장비와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는 다른 장비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본예산,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시급한 상황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매번 했던 것을 안 했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또 추경에 하는지 그런 것은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보면 산업안전교육도 하게 되어 있고요. 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안성시에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한 1500명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 안 됩니다, 정규직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에서 현장근무자라든가 이런 분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이 된다고 봐서 그런 안전관리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민주노총에서 전국적 똑같이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근로자가 50인 이하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현장근로자가 50인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소명자료를 내서 일단 이의신청을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그게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결론이 안 난 사항이고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계상을 했고요. 그만큼 과태료를 다 납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소송까지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통리반장반 지원이 증액이 300만 원됐는데 통반장님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1년 전에 저희가 상반기에 15명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장님들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숫자를 계략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요. 이장님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지원대상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장님 자녀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성적이 60% 이상 돼야 지급하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 집행하고 나서 약간 부족한 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300만 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143쪽입니다. 이 예산도 좀 늘어났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늘었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공무원수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처음에 케이스는 케이스대로 제작하고 속지만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늬가 루이비통 그 명품 저기인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법에 걸린다는 이런 게 들어와서 이 케이스를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보통케이스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이것은 이것대로 쓰는데요. 앞으로 신규직원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이 케이스가 조금씩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루이비통 무늬 때문에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새롭게 속지만 하는 것으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 케이스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편성해서.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일단은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급한 사항이었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46쪽입니다. 공무원 노조 지원에 보면 여기도 역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떤 노조를 지원하는 거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안성시 무기계약노조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1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를 보면 예년도에 임금협약 진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예상을 16.17%로 하셨거든요? 연평균이 얼마였었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보수는 2.6% 증가한 거고요. 이게 2018년도 무기계약노조와 임금협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정도 선에서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요. 16.17%라는 것은 최저임금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반영하고 무기계약직은 전체적으로 5% 정도에서 임금협상이 증액됐습니다.

유광철위원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최저임금이 포함됐다는말씀이시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3쪽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인건비 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0%가 넘는데 이거 새로 계약직을 뽑은 거예요, 뭐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새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새로 뽑아서 작년도 예산을 안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네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순수 신규 채용한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정열위원

1000% 넘는 것은 다 그렇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도 그렇고. 16% 증감된 것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런 건가?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는 최저임금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분 5%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정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보면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업무수첩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예산이 1200만 원 늘어났잖아요.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이거 올해 한 해만 쓰고, 내년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내년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갑자기 많은 양을 제작을 하려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960만 원 가지고 안에 있는 속지만 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딱지가 루이비통 무늬이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무늬 이런 것을 사용하려면 루이비통 본사하고 해서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는 사항이었었는데 여태껏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속지제작 플러스 케이스를 새롭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멀리서 수첩 봐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 안 하셨구먼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2분의 1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2분의 1 많은 분량 남았잖아요. 앞으로 2개월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굳이 지금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도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표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것을 제작해서 다시 만들면 될 일이지 굳이 안에 속지만 갈 이유도 없는 거고,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있는 것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연말에 와서 이것을 추가로 제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많이 해서 수첩 속지가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기정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해도 되고요,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하니까. 굳이 돈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한 금액도 해야 되죠. 그러나 남은 양도 많이 있고 그런데. 남아 있는 것 잘 쓰시고 새로운 모델로 한다고 하면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지금에 와서 별도로 갈 필요가 있냐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쪽입니다. 아까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인데 해병대전우회 관련 등등 해서 보조금 심의했다고 나와 있네요. 보조금 심의한 자료 좀 지금 가져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제가 되는 게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인명구조장비는 뭘 사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 심의자료 가져오시고요,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아예 가시는 김에 지금까지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한 내역 지금부터 5년간 해서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내역 다 가져오시고요. 지금 안성시에는 보니까 안성시 무슨 방제단 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인명구조 활동도 하고. 지금 많은 이 단체들을 대부분 보면 청소년 보호활동, 인명구조활동, 자연보호활동 세 가지가 주축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시에서 보조금 타먹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들의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다 중첩된 거예요.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헌병 나왔는데 헌병전우회 만들어서 장비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거예요? 방범대나 농업경영인 이런 데처럼, 의용소방대처럼 차량구입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해 주려면 깔끔하게 해 줘버리고 어정쩡하게 눈치봐가서 해 주려면 해 주지 말고.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 이분들의 활동내역이나 그동안 인명구조활동 실적 있으면 말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다른 분이 알고 계신 실적 있나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인명구조장비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설명서 151쪽에 있듯이 콤비보트하고 선외기하고 선외기 장착비 등 해서 29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인명구조장비가 꼭 필요한지 잘 살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장비가 필요한 장비인지 위원들이 왜 살펴야하죠? 주무부서에서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왜 위원들한테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안성시해병대전우회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명구조활동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보면 너희가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꼭 필요합니다.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콤비보트 장비에 대해서 아세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장비인가. 당신들이 확인해서 하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제가 눈으로 콤비보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해서 편성했다면서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인명구조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익사사고가 나면 보트가 있어야 저수지에 들어가서 인명구조를 하지 않습니까.

황진택위원

장비내역 보고 얘기합시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갑자기 약 50% 증액이 됐는데 신문구독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죠? 명세서 17쪽입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이 구체적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황 위원님, 담당팀장님의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거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시·군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기준액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증액된 만큼 추경에 더.

황진택위원

기준경비가 기존에 A라는 금액을 줬는데 B금액으로 상향조정됐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안성시 같은 경우는 ‘가’군입니다.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황진택위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2018년도 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2017년도를.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2018년도.

황진택위원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은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한 지침서이고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8년도 올해 것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제2회 추경에 세우는 거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추가로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언제 변경된 거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날짜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전년도 7월에 내려오게 되어 있고 8월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라고 하면 금년도를 얘기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전년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8월에 가져온 것 가지고 2018년도 조정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18년도 기준경비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거는 날짜를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날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혹시나 제가 착오였는지 누가 착오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지침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는 7월에 내려와서 8월 20일경으로 우리 자체예산은 확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거고요. 그런데 뭐가 올랐다고 하는지 그 근거도 가져와주세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추가적인 답변이 없는 내용은 담당자 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설명서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설명서 142쪽에 보면 면접위원의 참석수당이 2배 이상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700만 원 기정예산에서. 면접위원 5명은 그대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정 700만 원에서 2배 이상 1000만 원이 띈 거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시간제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 시간제계약직을 뽑게 되면 그때 온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수당 이런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저희 당초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이 면접수당이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더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144쪽에 보면 별도 우편료 예산 운영 중인 세무과에 우편료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무과가 등기료하고 우편료가 8600만 원 별도로 계상이 됐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승규

한승규총무팀장

총무팀장 한승규입니다. 먼저 7월에 재산세 고지서 발부가 될 때, 세무과는 별도로 우편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하기 위해서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편료 부족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등기 우편료가 인상된 것 포함해서 이번에 18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 미리 1600 빌려준 것을 다시 세이브한 액수군요.
승규

한승규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지원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노무사 자문료가 별도로 책정돼 있던데요. 지금 위반과태료 문제나 위탁문제나 이 부분이 노무사 자문 관련해서 대체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성질상?
승규

한승규총무팀장

총무팀장 한승규입니다. 제가 그것도 답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노무사 자문료는 평상시 협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서 무기계약직 관계라든가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의문점이라든가 있잖아요. 노무사를 계약을 해서 수시로 자문하는 거고요. 우리가 단체교섭 때 노무사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할 때 수당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일상적인 노무 관리 부분에 대한 자문 이외에 그러면 산업안전 보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규

한승규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별도 노무사가 직원으로 채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노무사를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 실제 노무사를 채용하면 일상적인 자문도 가능하고 산업안전 보건 관리 부분에 대한 위탁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겠네요.
승규

한승규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상호 비용이나 실제 노조지원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승규

한승규총무팀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1개 시·군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약 2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안성 3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가 계속 운영비하고 나가잖아요, 사업비가요. 그리고 새마을 회관도 신축되어 졌고 일부 대관에 따른 임차 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주면서 실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게 읍·면·동 단위로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남녀 지도자회도 있고 한데요. 이게 읍·면·동 단위의 부녀회로 민간보조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 교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안성시 새마을회로 보조금 교부를 해서 안성시 새마을회에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 안성 3동 새마을 부녀회로 올라와있고 제가 알기로 읍·면·동 단위별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음식부분이나 봉사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읍·면·동 단위 부녀회에서 계속 지원요청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사실상 읍·면·동 단위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새마을지회에서 충분히 소화해야만 되는 상황 아닌가요, 사업이?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이제 안성시 새마을지회의 수입부분이 있고 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안성시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5개 새마을부녀회에 이런 봉사하는 데 필요한 물품 같은 것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을 각 읍·면·동지회로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성 3동을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항인데요. 각 읍·면·동별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는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교부금 심의대상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유형으로 예를 들어서 안성시체육회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성시체육회에서 읍·면·동 단위의 별도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 체육대회도 그렇고 읍·면·동 단위별로 그렇고 전부 교부금 지원대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예산팀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교부금 심의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원칙을 세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성시 전체의 시 단위로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바르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서 시민들이 음식을 드시고 나서 음식물이 남을 경우에 그것을 별도로 포장해 가는 그런 거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거지. 이 운동 자체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잔반을 싸서 가시려면 분명히 플라스틱 용기나 나가야 될 텐데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플라스틱 용기가 1회용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용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에 용기 값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 외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에 따른 홍보활동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연중 계속해서 바르게살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시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사회단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바르게는 본예산에 약 8500만 원 정도가 지원 예산이 섰고 해병대에도 인명구조사업이나 정화사업 이런 부분에 1500만 원이 섰습니다. 굳이 바르게살기가 추경 약 2개월 앞두고 캠페인성 행사, 행사라고 하기에는 주체 단체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캠페인성 행사로 보이는데 이것을 긴급한 사안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해병대 전우회 관련해서 자료가 왔습니까? 장비구입 내역하고 다 왔나요? 가능하면 지금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명 구조사업부분에 대한 실제 예가 있습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려다가 만 것 같은데요. 인명구조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허지욱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병대 전우회는 인명구조사업과 함께 청소년 보호,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관내에서 야간 방문순찰을 월 2회 정도는 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날에 교통 통제나 우리 시에 대규모 행사 있을 때 교통정리 꼭 같이 와서 해 주고 있고요.

박상순위원장

팀장님, 추경에 민자보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예산에 보니까 인명구조사업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사업이나 순찰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사안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여쭤보는 겁니다. 인명 구조장비 부분을 구입하는 사항이잖아요. 인명구조 사례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사 여쭤보는 겁니다. 팀 구조 및 복구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금광저수지에서 1회 수난구조훈련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청주인가 어디서 했는데 장비가 노후화해서 지원해 줘야 될 큰마음이 있었는데 지원을 못 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는 것.
그럼 지역 내에서는 1년에 한 번 구조훈련이 있는 것 맞습니까?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그밖에도 많은데 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금광저수지에 사고가 있으면 경찰이 일단 출동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조는 이분들이 동원돼서 하게 됩니까?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경찰에 인명구조장비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인명구조 사례 부분에 대한 리스트 있으면 최근 4년 것 리스트업 하셔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있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 이게 목 변경인 것 같은데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사운영비.

박상순위원장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목 변경한 거죠? 그런데 두 건에 대한 것은 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총예산은 1100만 원이고요. 400만 원은 뭐죠? 2018년 경정예산은 1100만 원이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과목이 달라서 일반운영비인 것 같은데요. 과목이 산출근거에는 해당되는 과목만 표기를 했습니다. 금방 확인이 가능한데 과목을 바꾸는 사항은 행사 운영비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운영하다 보면 공직 선거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단체로 민간 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400만 원.

박상순위원장

팀장님, 400만 원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팀장님, 잘 모르시나요? 잠깐 기다리는 사이 황진택 위원님 자료 받으시고요.

황진택위원

다 안 왔는데. 잠시 정회하시고 자료 오면 하시죠. 정회 요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 받고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을 가지시고 회의 기간 내에 하루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뀐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 지침사항에 시장일 경우 각 7920만 원이 기준액인데 당초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7120만 원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바뀐 게 아니고 기준만큼 추가로 증액해서 세우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사업 부분 있어서 400만 원 부분은 김장담그기 행사였고 그것은 시가 다문화가족들하고 김장을 담가서 다문화가족이 직접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신문구독료가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당초에 1만 5000원씩 해서 15종을 12달 해서 270만 원 예산액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15종이 아니고 30종을 구독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총 440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신문구독 종수가 15종에서 30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부득이 신문구독료 부족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갑자기 15종에서 30종이라고 그러면 두 배가 증가됐는데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15종에서 30종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15종만 구독료를 지급을 하다가 15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추가적으로 더 구입한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신문구독료를 보통 연초에 예산에 맞게 구독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운영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구독을 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신문을 계속 구독을 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문 구독 안 하면 등쌀에 못 이겨서 봤을 거예요. 책상에 신문이 쌓여있으니까.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15종을 구입했는데 애초에 30종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30종을 했는데 15종으로 잘못 표기해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사실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는 총액경비라 그래서 예산에 신문구독을 몇 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예산심의 시에 여태껏 산출 기초를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총액경비라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하면 신문구독료도 내고 거기에서 물도 사먹고 복사지도 좀 사고 전체적으로 총액경비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다 보면 신문 구독료를 예산에 맞춰서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더 많이 구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내용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의회에서 심사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정 급하면 당신들이 알아보세요. 이런 뉘앙스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괜히 서로 간에 오해 사서 감정 상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 계신 데에서 사과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몰라서 못 한 부분도 많겠지만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와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알고 승인했건 모르고 승인했건 승인한 부분은 의원이 책임질 부분이고요.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거기에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장비구입에 관한 것도 일단은 의회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떤 장비를 구입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한 내역정도는 주무부서의 공무원들이 알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까지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한지도 모르고 장비가 어떻게 사용된지도 모르고 예산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에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표현상 의원님들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것보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살피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충분히 잘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 것, 해병대 것, 3동 새마을 부녀회 자부담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자부담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부담 없고 순수 시비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일정 부분 자부담을 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유원형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고 어느 데는 없고 기준은 뭡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것은 단체나 개인이나, 개인한테도 보조금 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농업용 기계를 보조한다든가 직접적인 이득이 본인한테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 자부담을 요구를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지만 어차피 보조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면 더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100%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음식물 쓰레기운동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음식을 업소에서 싸가지고 가서 추후에 문제되는 것은 업소에서 책임을 지지 못할 겁니다. 용기가 됐던 거기에 포장해서 가져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됐든 뭐가 됐든 본 업소에 책임은 없다 이런 것도 명시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음식은 사람이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음식이 삭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음식물 싸가는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호텔에서는 음식이 남아도 거의 안 싸줍니다.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고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아요. 이런 부분도 바르게살기운동 좋은 일 많이 하는지 아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구난방식으로 좋은 일이라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용기에 표시가 돼야 한다고 보고 해병대,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도 누가 사람 구했냐 그러는데 사람은 구했다는 소리 못 들어 봤습니다. 혹시 있을 일에 대한 준비이고 보트 가지고 쓰레기 정화 저수지 같은 데 줍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정확하게 감사만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만 정확히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히만 들여다보시면 새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힘드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안성 3동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인데 뭐라 그러면 소문날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쪽 읍·면·동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당이 안 될 수, 요구사항 민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 안성시지회에 거쳐서 올라오는 것으로 지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봉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전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영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5억 38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부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바우처 형태로 아동 및 노인에게 심리·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3300만 원을 증액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영구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50만 원을 증액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은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지원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보조 9만 6000원을 감액한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은 시설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보조 26만 원을 증액한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750만 원을 감액한 4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현행 법률이나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일시적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6500만 원을 증액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보훈단체 행사차량 임차료 감액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등으로 사무관리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350만 원을 감액한 13억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유공자의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240만 원을 증액한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은 신축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한 9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훈행사는 신년참배, 현충일 행사, 6·25행사, 나라사랑한마당축제 등 각종 보훈행사 개최와 현충탑 및 국군묘지 정비 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로 매년 11월에 개최하였던 나라사랑한마당축제를 금년도에는 보훈단체 건의로 미실시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한 5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비는 재해구호물자 관리 전산화 구축을 통한 입출고 관리 및 이재민 관리의 효율을 위한 사업비로 현장단말기 요금부족분 4만 원을 증액하여 공공운영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는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1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들은 배석하신 팀장님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분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 보면 긴급지원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게 6월 달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국비가 경기도 전체 18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안성시에 9400만 원이 삭감돼 내시가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지난 주 10월 18일 날 국비가 다시 전체 경기도의 75% 증액이 돼서 이번 수정안으로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수정안으로 다시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지난주에 또 수정내시가 내려와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9400만 원이 삭감됐고 다시.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4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5400만 원 정도가 준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왔습니다.

안정열위원

왜 줬다 뺐었다 하지?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6월에는 전체 국비가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줄었고 이번 10월에는 75억이 늘긴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 남부지역이 아닌 경기 북부지역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늘면서 그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75억 중에 50억을 배정해 주고 경기남부는 25억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남부지역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안정열위원

보훈단체 지원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주요인이 보훈명예수당이 줄었는데 2017년도에 보훈 대상자가 1779명 본예산에 예산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고 올해 ’18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매년 100분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17년도에 돌아가신 분 100분, 올해 ’18년도 돌아가실 분 100분을 계상해서 200분 정도를 뺏어야 하는데 저희가 계산을, 면밀히 잘 검토 못 했습니다. 그래서 220분 정도 보훈수당이 이번에 남아서 많이 감액을 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검토를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먼저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훈단체들 명단이 정확치 않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한 300명 되고 그러던데. 먼저 6·25 같은 경우도 그때 200명이라고 했나요? 100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280명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9개 단체의 전체 회원명단을 저희가 받았어요, 1900명 것을. 보훈처에 보훈대상자 번호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이번에 회원 수를 다 정립을 했는데.

안정열위원

회원이 아니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수당은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 보조금은 회원.

안정열위원

가입된 사람들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분들에게 전적지 순례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수당은 거기 회원에 가입이 안 되더라도 수당은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6·25 참전 수당이라든지.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보훈처에 등록되셨으면 다 드리고 있죠.

안정열위원

6·25 참전했던, 월남을 갔다 오기만 하면 다 참전수당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보훈처에 보훈자로 등록이 돼 있으셔야 돼요.

안정열위원

다 보훈자로 등록이 돼 있겠지 안 되어 있겠어요? 그분들 다 등록이 돼 있을 텐데.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6·25는 28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33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제일 많이 줄었네요, 한 1억 8600만 원 정도면. 보훈단체들도 보조금이 적다고 서로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에 잘 편성하세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가 과다계상이 됐다고 해서 20% 정도 2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이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쓰지 않아서 남아서 감액한 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개관을 하고 9개 보훈단체가 10월 말까지 입주를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계상하기는 1달에 400만 원 정도 공공요금을 계산해서 올해 4800만 원을 세웠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1달에 반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면 되겠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24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에는 그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9개 단체가 노인분들이고 하시다 보니까 전기도 굉장히 아껴 쓰시고요.

유광철위원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 아예 그냥 사무실 폐쇄하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좀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195쪽입니다. 올해 보니까 보훈행사를 안 했네요? 보훈행사 중에 나라사랑한마당축제를 안 했는데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나라사랑한마당축제는 2014년도부터 보훈단체에서 보훈가족이나 유가족들 대상으로 위로잔치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실시를 했어요. 해마다 10월에 바우덕축제가 끝나고 11월쯤에 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각 보훈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버스로 모시고 오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해마다 하는 얘기가 나이 드신 분들 연락을 드리면 추운데 갈비탕 한 그릇 먹느냐고 오라 가라 하느냐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번에는 9개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나라사랑한마당축제를 안 하시는 것으로 협의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유광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도 계속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 외에 다른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은 없어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고 단지 저희가 6·25행사나 현충일 행사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에 그분들을 위한 공연이나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광철위원

그랬더니 그렇게 해 달라고,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혹시 이것도 주관을,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광복절 행사를 안 했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광복절 행사는 저희.

황진택위원

여기 주관이 아니에요? 주관 보훈단체들이 여기에 등록돼 있는데 그쪽에서 광복절 행사를 요구하자 그런 내용도 없었고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도 단위 행사인데 아마.

황진택위원

시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까지 안성시에서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가 몰라도 안성시 올해 보니까 광복절 8월 15일 행사 아무 행사도 안 하더라고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안 했었고 도 단위 행사에.

황진택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들도 이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희한하네. 그분들이 안 하는 것 하자고 막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사실 광복절 얼마나 의미 있는 날입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런 행사를 안 한다. 아이러니 하기도 해서 여쭙는 거고 지금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통계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인원이요?

황진택위원

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1년에 40분에서 50분 정도. 돌아가시는 분들은 100분 정도 되시고요.

황진택위원

몇 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통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뭘로, 어떤 방법으로.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1779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매달 보훈수당 드릴 때 보훈처에 그 명단을 확인합니다. 변동사항, 돌아가신 분 전출하신 분.

황진택위원

보훈처에?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보훈처에 하는 것은 좀 늦은 거고 사망신고라든가 전출 가면 매달, 그건 토지민원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런 데하고 업무연계를 해서. 왜냐하면 전출 가면 전출내역 다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해서 통계유지를. 그래야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쪽 보니까 반환금이 많아요. 무한돌봄팀이 됐든 복지기획팀이 됐든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먼저 결산검사 때 기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중에 3000만 원 정도 많이 남은 게 무한돌봄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이 2억 9900만 원이었는데 7700만 원이 남아서 그중에 도비가 3084만 8010원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많이 해소가 돼서 무한돌봄까지 지원대상자가 안 내려와서 그때 많이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한돌봄사업 기준이 완화돼서 사례관리 사업비를 1가정에 100만 원 주던 것을 400만 원으로 완화가 되면서 올해는 99% 거의 다 집행을 했고 오히려 이번 2회 추경에 65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이것 예산안 입력할 때 부서에서 작업한 걸 그대로 정책기획관에 취합해서 주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유원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의 단위라든가 이런 것을 일원화해야 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단위를 1000원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원 표시 이런 것들은 특히 해서. 왜냐하면 자꾸 많은 양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고 지난번 감사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은 유의해 주시고 차후에는 그렇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있죠. 이게 현재 대상 아파트가 몇 곳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4군데인데 아양LH 1단지, 참아름 2단지, 5단지, 금화아파트 이렇게 4군데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지원세대가 500가구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시는 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본예산 세울 때는 300가구를 했는데 500가구로 증가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원기준이 바뀐 건 아닐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어려우신 분들,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분들 지원하는 건데 그분들이 많이 입주를 한 거죠.

박상순위원장

약 20%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여서 그러면 추산이 조금 일부 잘못된 것인가 보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분들이 중간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하고 사업내용이 사실상 많이 중복이 되죠. 하나는 국비지원이 되지만 하나는 도비 매칭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이게 생계, 주거, 의료뿐만이 아니고 휴폐업 자영업자까지 포함되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휴폐업 자영업자요?

박상순위원장

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글쎄, 우리 무한돌봄팀장님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자영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휴폐업 다 포함이 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사실상 두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게 힘들겠어요, 보니까.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세대는 구분이 됩니다. 긴급지원에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해서 무한돌봄사업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종료가 된 후면 가능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세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은 연간 280가구 정도.

박상순위원장

280세대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 감으로 해서 내시되었는데 지금 다시 증액해서 수정안을 올리시는 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수정안은 이번 회기 때 별도로 추가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애초 예산을 갖고는 긴급복지는 지금 감이 올라오고 위기가정은 증이 올라와서 약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사회안전망 부분의 약화가 우려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왜 국비가 감액이 되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증을 통해서 수정안 제출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있어요. 그 사업설명서 191쪽에 많지는 않지만 일단 증액을 하셨거든요, 240만 원. 도비 변경내시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199쪽을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 3580만 원을 반납을 해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반환금에 있는 것 작년도 생활보조수당은 그때 사망 전출로 해서 당초 예상인원보다 감액이 돼서 그때 반환을 하게 됐던 거고요.

박상순위원장

이것은 과다계상에 의해서 반환이 된 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당초 136명을 계상했는데 20명 정도가 증가해서 156명 그렇게 돼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역시 과다계상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전기료 이런 거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실제로 11월, 12월 2달만 계상을 과다하게 했고 1년을 하다보니까 1달에 200만 원 정도면 공공요금이 되겠어서 2400만 원 정도.

박상순위원장

이게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쭈어 보겠는데 기존 보훈복지회관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혹시 기부채납이 이루어 졌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체에 기부채납을 계속 권유하고 있는데 안 하고 계신 상태인데 거기가 처음에 건축을 할 때 30년 전에 건축을 했어요, 1987년도. 그런데 그 땅은 국가유공자 외에 부지는 그랬고 건축은 시비하고 도비 또 자부담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나중에 다른 여건으로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을 걸었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 없이 지금은 저희가 강요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률검토를 다 자문했는데 단체에 계속 권유는 하고 있는데 안 하고 계셔서 1층, 2층 중에 1층은 동부무한돌봄센터 그게 죽산면에 보건지소 내에 있었는데 거기를 보건소에서 활용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올봄에 보훈단체가 1층으로 이사를 해서 저희가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단체의 사용비를 드리고 지금 사용을 하는 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7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시 건물이 아니라 개인 단체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원칙적으로 해 줄 수가 없는데 그 리모델링 들어간 것만큼 감가상각을 해서 5년 임대계약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로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게 기본원칙입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시로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땅도 있고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자부담도 있고 그분들도 입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쉽게 풀리지는 않을 문제로 보입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께서도 다른 활용계획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단지 그걸 갖고 계시면서 시의 다른 유물을 자꾸 하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박상순위원장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좀 앞당겨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저 애초에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박상순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56명이면 월 10만 원씩 12개월 하면 1억 87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1억 548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반납하는 게 지금 3580만 원이잖아요. 이것 해 보니까 1억 8700만 원하고 1억 5480만 원은 3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반환금기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진택위원

아니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도비로 1억 540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씩 156명 준다면서요. 그러면 150명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12하면 1억 8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중간에 늘어나신 분들이에요. 이게 1월 달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 당시는 136명이었고요.

황진택위원

136명인데 156명으로 늘어났다. 20명이 늘어났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 20명이 증가했는데 그게 연중 중간에 늘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156명으로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입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연세 제일 많은 드신 분이 6·25 참전용사라고 봐도 됩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러면 같이 미망인에 이를 테고 무공수훈자도 어차피 6·25때말고도 훈장 받은 분들 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원형위원

예를 들면 6·25 참전은 제일 연세가 적으신 분이 80대 중반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84세가 제일 연세가 적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유원형위원

어쨌든 전쟁이 없었으니까 새로 신입회원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감소되는 회원분들이시죠.

유원형위원

조금 앞선 감이 있지만 그러면 6·25도 그렇고 미망인도 그럴 것이고 전몰군경도 6·25때 전몰군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6·25뿐만이 아니라.

유원형위원

그 추후라도 따로. 아무튼 인원이 현저하게 줄 것이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은 오히려 유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단체고요.

유원형위원

거기는 유가족이라. 그러면 향후에 없어지는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6·25하고 월남 이렇게.

유원형위원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따로 방안이나 추후 그분들에 대한 그런 건 없는 거고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유원형위원

그래도 후속조치 뭔가 있어야, 준비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6·25나 월남은 당사자분들이 보훈대상자들이시잖아요.

유원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간이라도 남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하던 공간이라도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랬을 때 그 활용방안이나. 그건 공실로 비어 있게 되나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아직도 몇 십 년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원형위원

몇 십 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80 중반이면 암만 수명이 길다 해도. 왜냐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좀 일찍 해 드리고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봤는데 136명 10만 원씩 12개월을 하니까 1억 6300만 원이에요. 플러스 지금 20명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틀린데.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달 지급한 것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현황도 중요하지만 지금 설명에 제가 156명인 줄 알고 1억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금년도 대상자가 136명이라고 했잖아요. 핸드폰 꺼내놓고 계산기 해 봐요. 136×12×10만 원 하니까 1억 632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20명이 추가로 언제부터인지 늘었다면서요. 그러면 이 예산을 오버돼야 되는데 수치가 많이 차이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136명으로 했을 때 죄송하지만 얼마.

황진택위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1억 632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20명이 추가분이 생겼다면서요.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그러면 이 금액이 더 늘어나야 할 금액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한 10번 정도는 계산해 보니까 계속 그 금액이 맞는 금액인데.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어쨌든 현재는 156명이신데 12월까지 1억 5400만 원, 240만 원만 증액을 하면.

황진택위원

설명이 틀렸든지 실제 내용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면 당초 예산이 조금, 인원수를 제가 잘못 알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거기다가 플러스 20명의 차액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금액이다 이거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인원수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 부분의 지금 설명서는 191쪽이고 반환금 기타는 199쪽입니다. 여기에 차이나는 부분을 상세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로 온 백영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100억 87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 증가하여 41억 10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추가구입에 따른 증액과 단속단말기 미구입 그리고 장애인출산지원금 국비사용 감액에 따라 시비 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는 기초수급 중증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373가구에 대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는 206쪽에서 210쪽입니다. 중장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도비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51명에서 96명으로 변경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단체 3개소가 입주하고 있는 한마음복지관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 수수료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라 시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안성농아인협회 및 안성장애인복지회 운영비 추가 지원에 따라 시비 12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는 211쪽에서 21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6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금란재활원과 혜성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은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 종사자 15명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4쪽, 예산설명서는 215쪽에서 2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의 비용지원사업으로 입소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은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55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5쪽에서 7쪽, 예산설명서는 219쪽에서 226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공공운영경비 지원사업으로 지하실 리모델링 사용에 따라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은 발달장애아동에게 음악, 미술, 놀이, 언어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부담지시서 반영에 따라 시비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장애인복지관 사무관리, 국내여비,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12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쪽, 예산설명서는 227쪽에서 230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노인의 날 행사 표창패 제작 및 행사장 미설치에 따라 시비 4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실버가요제사업 포기에 따라 시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8쪽, 예산설명서는 231쪽에서 236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노인복지관 및 실버인력뱅크 정규인력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08년 7월 1일 이전 입소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입소자 중 장기요양등급 외 자에 대해서 요양수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9쪽, 예산설명서는 237쪽에서 240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4개소 전담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0쪽, 예산설명서는 241쪽에서 246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을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1만 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1쪽, 예산설명서는 247쪽에서 252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이용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된 저소득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및 기능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4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는 저소득 노인 등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일상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2쪽, 예산설명서는 253쪽에서 26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은 노인 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업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노후 및 보수시급성 있는 경로당 127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시비 10억 4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9쪽, 예산설명서는 264쪽에서 270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경로당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경로당 121개소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1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26쪽, 예산설명서는 271쪽에서 272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2018년도 단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8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27쪽, 예산설명서는 273쪽에서 278쪽입니다.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과 관리동 사업비 부족분인 시비 17억 7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지원금 지원은 안성시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비용의 6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 공급을 신청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9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8쪽, 예산설명서는 279쪽에서 28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1만 5000원 미만의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9쪽, 예산설명서는 285쪽에서 29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은 만 65세 미만 가사간병 무능력 저소득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3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수급자에게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0쪽, 예산설명서는 291쪽에서 296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기초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는 노숙인의 귀향여비 및 일시보호를 지원하고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매장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사업인 37개 사업 및 시‧도비보조사업 7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을 위해 시비 7억 25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1쪽, 예산설명서는 297쪽에서 30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시비부담금액 88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인력운영은 장애인복지관 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2쪽, 예산설명서는 301쪽에서 302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안성시장 근조기 30개를 신규 제작하여 장례식장에 비치하는 사항으로 시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은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발언권도 얻으신 분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지하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실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기존 지하실을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던 건데요.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강의, 회의실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시설해서 탁구대를 설치해서 운동실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유광철위원

사용을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기존에 창고로만 쓰고 있다가, 쓰지 않다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기타 요금이 증가해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실버가요제를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실버가요제를 몇 회 정도 한 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실버가요제는 제가 알기로는 5회 정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노인회에서 직접 하지 않고 한창에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창에서 안 하고 노인회에서 직접 했는데 한창 같은 경우는 후원 받는다든가 인력풀이라든가 여유가 있고 운영하기에 수월했는데 노인회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작년 처음 해 보고 나서 운영하는 게 힘드시니까 올해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신 거거든요.

유광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운영의 어떤 묘랄까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능력이 아무래도 한창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올해 실버가요제 포기하면서 노인회에서 확인해 본 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아직 총 확정 안 돼서 내년 예산에는 일단 담아볼 예정입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님입니다. 화장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금년도에 사망한 자 수가 증가를 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액한 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화장지원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조례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지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올해 대략 600명에서 62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황진택위원

사망자가 그렇게 많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보통 저희가 노인분 돌아가시는 게 노인통계 볼 때 85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화장지원금 신청하신 분은 6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양성면 난실리나 노곡리, 장서리 주민들도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어쨌든 화장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30만 원이고요. 화장비용의 60%인데 만일 그게 30만 원을 넘어간다고 그러면 3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이하 금액 20 얼마도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황진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용인 평온의 숲 하면서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는 용인시 관내 주민처럼 해서 그때 협약을 할 때 10만 원씩밖에 안 받아요, 화장비용을. 그러면 거기도 30만 원 지원해 주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화장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금액이 넘을 경우는 최대가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60%인 6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원래 화장비용은 9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10만 원만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3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만 주고 20만 원은 남겨도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원래 화장비용은 90만 원이에요. 화장비용이 안성시민은 90만 원, 3개 마을은 10만 원 그다음에 3개 마을을 제외한 양성면민은 45만 원. 원래 90만 원인데 감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비용이 실제 90만 원인데 30만 원을 받아서 감면비용 10만 원 하고 20만 원 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것을 신청 받을 때 화장비용.

황진택위원

감면 받아서 총비용 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안 준다, 이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실제 3개 마을은 지원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안 했습니까? 한 실적이 있는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3개 마을이 감면된 비용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원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3개 마을 사망자에게 화장지원금을 지원했냐.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민식입니다. 지금 장서리나 그쪽에서는 10만 원이잖아요. 그 10만 원에 대해서 60%면 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실비로 6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6만 원을 지원해 줬다? 3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6만 원만 지원해 줬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성시장 근조기 30개 신규제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보신 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고요. 안성 관내 사망자, 돌아가셨을 때 근조기를 갖다 주는 건데요. 올해 시장님 바뀌셨기 때문에 기존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성시장 황은성’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시장님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원형위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확인하신 거라니까. 고지리 공동묘지도 그러면 운영하는 실무부서가 되는 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유원형위원

고지리 공동묘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유원형위원

그쪽 주민들은 자기들은 할인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미양면 일대분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안성시 관내분들만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인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인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운영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운영계획이 잘 반영돼서 공동묘지 찬성하시고 협조들 하시는 거니까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그것을 뭐라 그러나, 장애인 재가 저기인가? 깜빡 생각이 안 나네. 장애인들 이렇게 아침에 태워가는 게 뭐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주간보호센터요.

안정열위원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센터에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몇 개 면에 하나씩 둘 용의는 없나? 아까 보니까 지체장애인이 1100명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많이 모자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서너 개 면단위는 하나씩 묶어서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도 볼 때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현재 복지관을 지었지만 기존에 있던 게 옮겨온 식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고 나서도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부족하다. 최소한 안성 시내권과 공도 서부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설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했는데 기존 시설에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향후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신 대로 더 세워서 할 필요성은 있고 일단은 생각하는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 장애인 체육관 건립도 있는데요. 체육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주간보호센터 하는 것이 방안이 어떨까 생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정말로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그게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체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많이들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일할 기회도 없고 가서 어디 취직이라도 해서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노인양반도 아니고 힘은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임대해서라도 어디 위탁을 주든지 그래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을 해서 참작을 하시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293쪽 보니까 무연고사망자 및 노숙인 저기인데 무연고사망가 장례 제수비용이 35만 원이에요. 35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건 장례비용이 아니라 제수비용인데요. 아무래도 무연고자다 보니까 매장할 때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최소한 포라든가 아니면.

안정열위원

제수용도 그렇지만 장례 제수용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 같은 것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수의라든가 매장비용, 장제비용 다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마지막 매장하고.

안정열위원

제수비용.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거기에서 포라든가 음식 차려놓고 가시는 분 보내는 비용으로 해서.

안정열위원

위에 보면 중장비 임대차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화장 안 시키고 다 매장시키는 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무연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을 못 하고요. 다 매장을 해서 사곡동 공원묘지에다 안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장비는 이제.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제수용품 말고 아까 얘기한 입히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어떡해요. 그냥 알몸으로 매장을 시키나? 수의를 입히실 것 아니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성혜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복원하고 수의나 그런 것을 다 처리해 주고 저희가 거기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매장만 저희가.

안정열위원

그런 지원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전체 예산, 그러니까 1975만 원 안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제수비용이 기존에 없이 묶기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적은 금액이지만 세우게 된 거고요.

안정열위원

1975만 원 예산이 몇 분 정도의 예산이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 현재 7분이 사망하셔서 매장했고요. 보면 매년 10명 안쪽에서 매장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한 분당 190만 원? 1900만 원이니까 열 분 정도 19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장례식장하고 협약을 해서. 이게 또 장례식장 바로 장례도 못 지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체가 발견이 되면 금방 우리처럼 이틀장, 삼일장 지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분들 수사하고 이러다 보면 열흘, 보름씩 있을 텐데 그분들 장례식장 냉동실 같은 거 더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이민우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택이나 병원에서 질병사 했을 경우에는 검찰지위가 필요 없고 단지 도로 주변에서 어떤 사고사 같은 경우는 검찰지위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지위가 떨어질 때까지 안치료를 병원 장례식장 측에 지불해야 합니다. 성혜원 같은 경우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요. 의료원이나 동인병원 같은 데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1975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전 같으면 면에서 무연고자가 나타나면 면장 입회하에 장사를 치러줬잖아요. 요즘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사를 치러주는 거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안정열위원

하여간 서운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또 경로당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환경과에서 다 하나씩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군데는 뭐예요? 271쪽.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올해 초에 환경과에서 기존 경로당 456개소에 지원했고요. 그때 누락한 2곳하고 아파트 신규로 입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로당 10개소 추가로 내려오게 된 부분입니다.

안정열위원

환경과에서 해 준 게 임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안정열위원

임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준 게 아니라 임대로 해서 줬다는 것 같은데.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네, 임대입니다.

안정열위원

임대죠? 여기는 사준 거네. 임대면 5년 임대하면 다시 다 회수해 가는 건가, 그냥 주는 건가? 회수해 가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다시 임대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정열위원

247쪽 보면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라고 해서 예산이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 도비가 너무 빈약하네요. 도비 10%에 시·군비가 90%네요. 이런 것 국비나 도비 더 따올 저기는 없는 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예전에는 보통 50대 50 이런 식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바뀌어서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의 10대 9 정도 비율로 내려오고 있고요. 간혹 3대 7 비율도 있는데 대부분 10대 9 비율로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도나 나라에 건의를 하셔서 최소한 50대 50은 해야지, 10대 90이면 더군다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노인인구가 많은데 이런 것은 건의하셔서 도비나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7종)은 한 18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박상순위원장

1억 원.

안정열위원

1억 8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별안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7종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217쪽 보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요원 인건비 쭉 있는데 도비 부담내시에 의한 감액 변경이라고 하는데 도비가 10%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증감에 보면 감액이 15.8%예요. 도비 10%만 감액됐으면 되지 어떻게 여기는 15%가 감액이 된 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감액비율이 15%라는 건데요. 7종 해서 특수근무수당, 인건비 등 7가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비율이 실제 소요액보다 더 많이 감액돼서 이것은 이후에 수정예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략 1070만 원 정도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회기 추경 수정예산 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아, 그러면 아까 복지정책과도 수정예산 똑같은 거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05쪽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되어지면서 감액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증감률이 도비가 11.6%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비는 14.1%를 늘렸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기존 363가구에서 373가구로 증원된 사업인데요. 비율이 도비 40%, 시비 60% 비율입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증감된 건데 증감률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상순위원장

증가가구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일부 증액된 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시비가 60% 부담이기 때문에 시비 증감률이 좀 더 높거든요.

박상순위원장

그다음에 221쪽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있죠. 이거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한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도비 감액내시가 없는데 시비가 55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당초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는 1개소당 예산 8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별도 내시된 것은 아니고 저희는 올해 운영하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온 아이들도 늘어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시비를 세웠던 부분인데 현재 운영상태에서는 당초 8000만 원 예산 내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시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제 이용자수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게 계상하신 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1개소당 8000만 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처음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를 당초 저기대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223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 감액하는 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순위원장

설명서에는 플러스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게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다음에 22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감했잖아요. 식당운영 정상적으로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약 40명에서 4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정인원이 50명일 경우에는 영양사도 채용하고 정식으로 운영해야하는데 지금 운영상태를 봐서 당장 언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내년 정도 되면 50명 정도 초과하는 상시 인원이 있을 경우는 별도로 조리사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본예산에 담으실 예정이신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직 안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내년에도 식당운영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모양이죠? 내년에도 실 이용자수가 50명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내년에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든가 할 텐데요. 현재는 계속 40명에서 45명 그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필요하기는 한데 당장 지금은 그런 인원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224쪽, 225쪽인데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 전부 제로로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부 올리셨네요. 이 이유는 뭡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무관리비에서 각 세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부분들을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올리게 된 부분이거든요. 전체 사무관리비에 당초 세웠던 것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운 저기거든요.

박상순위원장

필수사업 진행하면서 늘어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장애아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내년도 홍보하는 사업 해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그런 부분, 새로 운영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 사무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237쪽부터 239쪽 보면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국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3890만 원 감액이 되면서 시비, 도비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져서 나름대로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이 사업은 4개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약 9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공익형 같은 경우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에서 주로 어떤 공동작업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 인원보다 많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참여하시는 것이 공익형 사업이라든가 노노케어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시장형 사업이나 인력파견사업이 당초 목표 인원보다 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내역이 뭐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시장형 사업은 공동작업인데요. 현재 금광면 복거경로당하고 금광경로당 두 군데에서 세탁물 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1분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당초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4개 기관 총사업비가 23억 5000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전담인력 배치가 또 별도로 지원되는 모양이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네. 이 사회활동지원은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 일자리 참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별도의 전담인력은 복지관에 3분 있고 노인회 2분, 문화원과 새마을 각각 1명씩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별도 인력 인건비는 따로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새마을과 노인회만 각 1명씩이고 나머지 두 기관은 2명씩.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노인복지관이 3명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2명, 문화원이 1명, 새마을이 1명 이렇게 해서 총 7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담인력 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별도 시비지원이 전담인력 육성 부분에 투입되어진다면 실제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되거나 효과면에서 조금 더 증대되는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형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제 일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을 보며) 담당팀장님, 이거 직접적으로 시비 지원됐던 것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민식입니다. 이 지원 시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고지리 공원묘지가 17억 7310만 원이 전부 반영됐잖아요.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한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운영방식은 대강 직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내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경기도 내 인근 시‧군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주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녀왔고요. 다른 시·군과 어떤 가격차이라든가 운용면에서 그런 것을 지금 벤치마킹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할인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서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운영계획 꼼꼼하게 짜주시고 관련조례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7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국비 100%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통보받았으나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일부를 자체 예산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사업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서 시비는 제로로 되어졌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 정부양곡 할인 같은 경우 100%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족할 경우를 예상해서 시비를 세운다는 이 사업개요에 들어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타로 해서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정부양곡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는 감 예산 편성하셨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금액이 20㎏ 같으면 1만 6000원, 10㎏는 8200원 받고 있는데요. 수급자에 비해서 신청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설명서하고 명세서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됐든 예산안 제출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인숙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 달에 한 이용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이용실적은 그때그때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한 5, 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것과 사업이 중복되잖아요? 어차피 장애인도 교통약자에 속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인하고 장애인, 임산부를 같이 하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1, 2급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급수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면 신청하시면 모두 다 해당되시는 거라서 저희는 장애인 쪽에 폭이 넓은 사항입니다.

반인숙위원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1, 2급 등급 있는 분만 사용하는 거예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지원대상 자체를 그렇게 폭을 좁게.

반인숙위원

그리고 일반 저기는 임산부라든가 그냥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라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5, 60명이 사용하는데 이 금액을 쓰고 거기는 한 달에 600명 정도가 사용하더라고요. 이번에 차 대수 3대를 늘렸고 이분들을 거기로 보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또 커버 안 되는 부분은 노인이나 임산부, 약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눠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비효일적이라는 게 거기에 이번에 차도 3대를 더 늘렸단 말입니다, 인원도 늘리고. 거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는 건데 굳이 여기에 5, 60명을 관리하려고 이 인원을 써야 되냐는 얘기인 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시·군별로 생활이동지원센터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각 장애인 별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하고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의시설운영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장애인단체가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사업이라든가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을 복지를 주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어떤 것을 운영한다는 그런 자긍심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반인숙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은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것을 해 주고, 지금도 보니까 사용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아닌가요? 도비부담 내시 때문에 감액된 건가요? 이렇게 하느니 그쪽으로 하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거기도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이동지원센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이제 개소 운영할 때 거의 시·군이 비슷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 호봉이 다른 센터보다 좀 낮아서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