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186회 제총무위원회2008-12-03

김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담당 채성기 서무담당 김영종 정보통신담당 박종원 교육복지담당 이대진

조광영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저를 비롯하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억5037만7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6193만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535억8476만6천 원으로 작년대비 78억5636만2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계속비는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2건으로 5.18 민중항쟁 사료집을 발간하고 영어체험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2건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07년, ’08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예산계상 내역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08년, ’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먼저 ’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2건으로 확정내시 되어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1건으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담당 소관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732명으로 현원은 7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승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직은 73명 승진했고, 밑에 기능직은 17명이 승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 전보현황입니다. 57명으로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은 150명, 기간제는 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는 대화시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17회 운영해가지고 210명이 참석해서 101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처리내역 운영현황은 개최수 17회, 참여인원 210명으로 처리결과는 101건 건의해 완료가 79건, 처리중이 17건, 불가가 5건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처리 불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자매결연으로는 10개 지역으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우회 관리현황입니다. 향우회 현황은 시·도 향우회가 11개, 시·군 향우회는 6개, 공직자 향우회는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향우회 실·과·소 담당제로 운영을 했고 해남 땅끝소식지를 발송하였으며 지역축제행사에 향우를 초청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도하고 중앙부처 간담회를 향우 공직자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총액인건비 관련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및 향후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126명으로 군비가 93명, 국·도비가 33명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 및 향후 방안입니다. 무기계약 전환 실시는 61명을 실시하였고 향후 방안은 2009년 1월 2차 무기계약 전환을 36명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 중심적 성과관리제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개요는 대상 실·과·소, 읍·면 6급 이하 전직원이 되겠으며 평가대상업무는 개인업무 추진성과, 재정확충 및 절감노력도, 군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평가대상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시기 및 선정인원은 년2회, 실·과·소 4명, 읍·면이 2명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선정인원은 상반기 때 3명을 해가지고 실·과·소 2명, 읍·면 1명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인센티브 지원현황입니다. BEST 공무원패를 수여하고 현황에 사진 게첨을 하며 가산점을 부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무원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미시행하고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 2400만 원이었습니다.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건수는 36건으로 인원은 168명, 소요예산은 2억75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부터 43쪽까지 개인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총수는 57개로 구성인원은 1155명이며 예산현황은 편성 1억5992만3천 원 편성해가지고 집행은 6574만2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단체별 지원 현황은 54개 단체에 3억34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3쪽부터 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조금 중간정도 지급탈락 및 신규지원단체입니다. 지급탈락단체는 6개 단체로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지원 단체는 7개 단체로 별지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재 황산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고 개소는 2003년 12월 3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28명으로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풍물, 탈출, 웰빙요가, 초등과학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동아리별 자체프로그램은 서예교실, 노인합북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설물 이용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의는 정기회의를 5회, 수시회의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이제 매년하다 보니까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타 지역 사례 등 벤치마킹으로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정보통신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현황입니다.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기금은 2개소, 두륜산 버섯마을하고 김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관리는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에 계약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구축 지원입니다. 대상은 땅끝송호마을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 구축, 정보화마을 공동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사 및 운영지원으로는 운영비 464만1천 원으로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선진마을 벤치마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회의, 워크숍 참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정보이용시설을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상황입니다. 첫 번째 읍·면 정보이용시설 인터넷사랑방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이용실 운영지원은 6개소, 사업비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면단위 정보화 소외지역 순회교육 지원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일체형 컴퓨터 11대하고 프로젝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읍·면별 인터넷사랑방 구축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터넷사랑방 정보이용실 운영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무료컴퓨터 교육 추진하고 인터넷사랑방 주민컴퓨터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정보화마을 어르신 정보화 교육 추진과 정보화마을 주민대상 컴퓨터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면단위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공하고 민원인 접근성 제고 및 이용활성화하고 정보화 교육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교육복지담당 소관으로 7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입니다. 기금 조성은 76억3149만9천 원을 조성했습니다. 기금 지원내역은 8억3341만8천 원으로 7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1읍·면 1시책 개발·추진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향토문화체험 추진 현황입니다. 위탁단체 선정 및 단체별 실시계획입니다. 3개 단체에 500명 추진계획으로 단체별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우수 민간단체 지원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혁신 추진사항입니다. 공직자 변화와 행복운동 추진 실·과·소 슬로건 현황하고 뒤에 읍·면별 슬로건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화 수신멘트 일원화입니다. “행복하게 모시겠습니다.”에서 “더욱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로 전화 수신멘트를 바꿔가지고 일원화 시켰습니다. 다음에 친절마인드 함양 아침방송은 08시 30분부터 08시 40분까지 군 읍·면 방송을 통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절 및 변화의식 함양 직원교육입니다. 3회 181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수강현황은 78명으로 1068만9600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8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입니다. 7급 이하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가지고 595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6급 이상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은 일지아카데미에 의뢰하여 1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C 해남자치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21C 해남자치대학 운영은 4회 실시, 27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제55회는 자료를 낸 후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참석인원은 250명에 소요예산 97만5천 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은 프로그램 수는 221개로 지원금은 1억99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나번 2008년도 방과후 학교별 지원내역은 중학교, 초등학교 별로 별지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8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87쪽입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지향상 및 추진현황입니다. 공직자자녀 보육료 지급입니다.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은 224명에 대해서 2억9699만3천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결과 및 문제점 해결방안입니다. 운영결과는 단체보험 가입은 977명을 하였고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평균 716포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율선택항목에 대하여 자유롭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공익수의사의 경우 대상에서 지금 제외됐고 비정규직의 경우 근속 및 부양가족 점수를 제외한 기본점수 450포인트는 부여해서 형평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점수 부여대상 및 복지항목 구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복지점수 확대시행에 따른 내년부터 확대 시행키 위해서 예산을 7억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공무원 단체 가입현황입니다. 공무원노조 현황입니다. 노조 설립신고는 2007년 7월 10날 하였고 신고증 교부는 2007년 7월 12일날 교부하였습니다. 조합원 수는 536명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 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 및 이행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간단하게 ······ 물어볼 것은 많아요. 예? 뒷사람들 하게. 6급 이상 전보현황에서요, 14페이지부터 나온가요?

「조금만 하쇼, 뒷사람도 하게.」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하쇼, 뒷사람도 하게.」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 조직개편 사유를 보면은 조직개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조직개편으로 불가분한 사유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내용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것 전보자를 지켜서 하려 ······

박철환위원

한 6개월 이내에 인사를 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서 불가분한 사유였다. 그 얘기인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하면 이 내용이 안 맞던데요, 보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

박철환위원

그 사람이 꼭 거기로 가야 조직개편이 됐다, 그 얘기냐고요, 제 얘기는. 그 사유가 안 맞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조금 안 맞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때 조직개편하면서 대부분 과도 없어지고 또 새로 신규 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그렇게 ······

박철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 봤어요. 봤는데, 설령 A라는 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B로 흡수돼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어요. 그렇죠? 잘못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개편 해가지고 인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이건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제한을 지키고 최소한 1년이면 1년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고 ······ 다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을 거기로 옮겨가지고 전보인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의문사항이에요. 그건 잘못 됐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몇 사람 잘못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보니까 잘못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직렬이 안 맞은 것은 어떻게 한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안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보완한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저희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원칙으로 한다면은 직렬에 맞게 보내야 되는데 그때 송지면 ······ 지금 송지하고 문내하고 두 군데가 안 맞을 겁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렬이 안 맞는다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인사페이스를 억지로 짜 맞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농림직이 10명이 필요한데 농림직이 아닌 시설직을 보내버렸다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좌절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또 시설직 자리에 가령 농림직이 갔다 이러면은 또 그 사람 인사에 본인이 기대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것이다. 행정직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보고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번 사무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행정직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 나서 그 직렬에다 이렇게 기회를 줘서 인사를 한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박철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 저것 필요 없이 막 무조건 내가 인사권자니까, 또는 내가 총무과장이니까 행정직에 지금 수요가 필요한데 시설직에다 줘가지고 인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것 잘못 됐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맞겠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렇게 보여요. 그다음에 무기계약 기간근로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2년이 되면은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합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2년이 되면은 일용직으로 어떤 직에 있던지 그냥 사용 ······ 우리가 쭉 사용하다 2년 되면 무기계약,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뭐 근로조건 기준이 여러 가지 이런 것 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근로기준 조건이 지금 무기계약이나 ······

박철환위원

계약을 할 때 무기계약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임을 하지 못한다거나, 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조건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조건을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돈 들여갖고 효율성을 기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외국 보내는 겁니다. 외국, 공무원들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 예산은 제가 계속 의회 와가지고 늘려서, 늘려서 많이 보내자는 것인데 이 보니까 전부 단순한 데만 보냈더라고요. 돈은 좀 들더라도 진짜로 어디 미국가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유럽가서 봐야 될 것인지, 뭐 공산국에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해가지고 기회를 좀 늦추면서 2~3년에 한 번씩 간다든가 이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좀 됐으면 ······ 여기 보니까 전부 그냥 의원들 관광 간다고 난리더마는 관광성 그런 견학을 한 것 마냥 이렇게 비쳐서 조금 안타깝고 지금 해외사업시찰에 대한 저걸 하죠, 심의회를 하죠? 심의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공무여행심의회.

박철환위원

예, 해외심의를 하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심의회는 위원들이 뭐 누구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운영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해외에 나갈 직원에 대해서 해외 보낼 것이냐 안 보낼 것이냐 그 단순 심의밖에 없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도 일반인이 들어 갔으면은 조금 더 밀도 있게 해서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라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여기 지금 제가 위원회운영 관계를 쭉 봤단 말이에요. 위원회운영 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46페이지에서부터 이걸 보니까 뭐 개최 안 한 데,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번도 안 쓴 데, 또 예산이 없는 데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외여행자 적정심사는 일반심사만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에 우리가 이제 저걸 했잖아요. 민원을 접수해서 실·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반려를 하고 불허처분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 있는데, 지금 아직 민원봉사과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원회를 보면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불허처리하면은 그 사람도 이의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것인데 뭐 취소하라고 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열었더라고요. 보니까 52건이나 되어요. 지금 불허 처리하고 반려하고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한 것이 각 실·과·소에서 그래갖고 이제 민원실에는 그 자료도 없어가지고 어제 보고하면서 제가 좀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적절한지 안 한지, 또 이의제기하고 그러면은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뭐 또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가기 전에 이런 것을 좀 활용하고 했어야 할 것인데 보니까 그 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뭐입니까? 그런 위원회를 연 것이 보니까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이 종합민원과에 보면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13번에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민원조정에 뭐 2건인가 뭐 조금 있고만요.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안 돼 버린단 소리에요, 52건이나 되면서도.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활용도 있이 했으면 좋겠다. 또 정보처리공개도 불허 처리한 것이 많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에 보면은. 근데 그런 것도 적정성 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저한테도 이의 신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 했으면은 기왕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인터넷사랑방 관계요. 66페이지인데, 물론 도비로 해서 매년 개소마다하고 정말 이렇게 제가 우리 어느 면사무소 가니까 밑으로 내려서 좀 활용하기는 좋게 해 놨더라고요, 도비를 한다할지라도. 지금 2008년도에 보면은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활용도 실적이 결과적으로 이제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 본인이 편리하게 자기 집에 가면 컴퓨터가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박철환위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 아니오. 근데 계속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박철환위원

우리 도비일지라도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 ······

박철환위원

그럼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65페이지 말씀하시죠?

박철환위원

66페이지, 65페이지.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당초에는 인터넷사랑방이 읍·면마다 거의 5~10대씩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몇 군데만 놔두고 금년도 정비를 싹 해버리니까 이용실적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아니, 근데 면단위별로 실적이 있는데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면단위별로 ······

박철환위원

그게 이제 있는 데는 실적이 있고, 없는 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가령 송지나 북평은 있으니까 있고 황산이나 나머지는 없어져 버려서 이제 이용실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용실적이 많이 떨어져 ······ 저희들이 10대, 5대씩 놔뒀거든요. 이제 읍·면에 그걸 몇 개 면만 놔두고 ······

박철환위원

그럼 그 컴퓨터는 어떻게 했데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컴퓨터는 이제 우리 교육장에서 다시 활용하고 또 좋은 것은 이제 오래된 장비하고 바꿔주고 ······

박철환위원

근데 예를 들면은 화원이나 이런 데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컴퓨터가 10대 있단 소리입니까, 아니면 2000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10대 있단 소리입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10대 있단 소리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인원이 떨어지더라고요. 갈수록 ······

박철환위원

근데 640명, 이렇게 작년까지는 1900명, 그럼 이것이 허수인지 실수인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저것은 읍·면에서 받았기 때문에 허수는 아닐 겁니다.

박철환위원

근데 이것이 ¼정도, ⅓정도로 떨어져 버렸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또 황산은 많이, 여기는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황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 되고 ······

박철환위원

그런 데는 그러고만요. 또 한 세 군데 정도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컴퓨터를 10대씩 놔두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허수인지 실수인지 이것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그다음에 장학사업 관계인데요, 장학사업.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우리 대학생들 이제 뭐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명문학 ······

박철환위원

학자금을 입학생들도 계속 대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적자원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였는가 모르겠어요. 서울대, 연·고대에 들어간 학생들한테 ······ 매년 우리가 3~4명씩 들어가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뭐 2000 몇 년도 1명 들어갔을 때 빼고는 전부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향토장학금을 받잖아요, 우리 해남군에서 주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 진출했을 때 해남에 대한 무슨 그 뭐야 애향심이랄까 또는 여기가 고향이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교에 대한 애교심이랄까, 이런 것이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군에서 노력해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게 저는 좋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동의합니다마는 ······

박철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을 엄청나게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은 본인이 연중에 선택을, 연중기간에 뭐 봄방학이랄지 여름방학이랄지 겨울방학이나 이 중에서 뭐 4학년 때나 3학년 때 이런 뭐 ······ 지난번에 보니까 오수빈인가 누구는 뭐 고시도 패스했더라고요. 이런 중차대한 ······ 이제 본인의 일이 있을 때 외에는 최소한 1년에 단 일주일이라도, 10일이라도, 단 하루라도 와서 봉사하고 그 실적을 우리 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해남고등학교 와가지고 후배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 줘도 좋고 뭐 1~2시간씩 본인이 전공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인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꿈을 갖도록 해 주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은 우리 행정시스템에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들이 봉사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도 좋겠다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해남에 와서 그래도 1년에 단 몇 시간이 될지라도 본인들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쪽에다가 그래도 뭔가 내가 귀착성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본인들이 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우리 군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철환위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향토문화체험 있잖아요. 76페이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해설협회하고 해남자연사랑메아리하고 해남YMCA에서 했는데 여기가 보면은 향토문화체험이라고 했잖아요. 황토문화체험인데 그 조선소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이것이 향토문화체험으로 봐야 되는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향토 ······

박철환위원

그것이 이제 마지막 ······ 마무리 ······ 마지막이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가협회에서 한 것이 특히 이제 그런 쪽이 많아요. 이것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문화관광해설가라는 것은.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럽니다. 그러죠.

박철환위원

그 밑에 자연사랑메아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전문가고 해남YMCA도 청소년 선도나 이런데 전문가들인데 그래도 이 위에 제목하고, 향토문화체험이란 제목하고 맞는 것이 해남문화관광해설가협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것이 보면은 이제 그 과정 명에서는 “역사 속에서 나와 해남의 미래를 찾는다.”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한 걸 보니까 주요체험 장소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하루 동안을 했든지 얼마 동안을 했든지 간에 가장 키포인트로 잡았던 것이 이제 주요 체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 그다음에 화원조선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취지하고 동떨어진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뭐 부수적으로 다른 고산유적지라든가, 뭐 공룡화석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데를 재조명하면서 쭉 다니니까 부수적으로 이렇게 한 번 화원조선소도 가보고 쓰레기매립장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 근데 이것을 주요체험 장소로 해놓아서 이것이 무엇을 체험했는가 모르지만은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를 치웠는지, 아니면은 선별했는지 모르지만은 내용적으로 봐가지고 좀 아쉽고, 특히 해남문화관광해설가협회에서 한 것이 조금 더 아쉽다, 이 얘기예요. 돈을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면서 이런 것을 기대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예산투여해서 그런 방향을 제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협회에서 할 때도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이하 책임자들이 이렇게 좀 소신을 갖고 이런 것 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주십사 ······ 지역예산을 들여가면서 벌써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뭐 한 3000만 원 가까이 들여가는데 될 수 있으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일들로 사전에 짜서 프로그램을 심의하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이제 그 공룡화석지나 윤고산 유적지 가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기를 ······

박철환위원

자료를 그럼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엉뚱한 방향으로 표기를 해 버렸습니다.

박철환위원

자료를 그럼 그렇게 ······ 아닙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박철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산업시찰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어려운 경제 사항을 감안해서 시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무슨 어떤 혜택을 주셨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보내려고 계획했다가 아예 ······

김종분위원

아예, 무슨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뭐 다른 혜택은 전혀 가지 않았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뭐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모범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과 업무 추천을 받아갖고 ······

김종분위원

예, 해야 되는데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전반적으로 취소를 해 버렸고 그러니까 아예 선발도 안 해 버렸어요.

김종분위원

그러셨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부분도 물론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이제 감안한다하더라도 박철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라는 게 여행가서 또 나름대로 각기 보는 눈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보고 배우고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공무원들의 충정은 알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모범 공무원 선별해서 표창하는 것 조차도 안 하시는 것은 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

김종분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는 못 가더라도 다른 방식, 예를 들면 국내연수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다른 시상을 한다든지 해서 좀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예 계획했다 선발도 안 해 버렸거든요. 그래놔서 ······ 그건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각 위원회 관리는 안 하시고 이렇게 결과만 총 행정지원과에서는 보고 받으시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건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저기 뭐 다른 데는 제가 보질 않고 47쪽에 있는 문화관광과의 해남군 향토유적 등에 보존관리 조례를 제가 지금 조례안을 갖다가 잠깐 봤거든요. 그럼 여기보면 금년도 위원회운영이 “안건 미발생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사무조사에서 어떤 문중의 사당을 보수해 주는데 예산 지원되는 것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종분위원

우리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를 보면은요, 무슨 우리 도 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군 지정 문화재라든지 이 유적지가 아닌, 그다음에 전통사찰이 아닌 우리 관내 향토유적에 관해서 보존관리 하는 일을 해남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아마 수리라든지, 뭐 재건이 필요할 때 심의하는 기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저기 지원을 해줬던 문중의 사당 같은 경우도 비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 전혀 안 하고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과에서 위원회를 관리 관장하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문제가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문제점 지적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는 개선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건이, 어떤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하지만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행정지원과가 결정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건 주관 과에서 이제 결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종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모두 전파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행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는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행정지원과가 뭐 전체적인 통계 수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 실·과·소 간에 뭐 상호 대화라고 그러나요? 소통이 돼야지, 좀 어떻게 보면은 실·과·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알면서도 말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실·과·소 간에 서로 소통이 되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점, 고쳐져야 될 점은 서로 소통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마감내역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가 결과만 가지고 미실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미 사업도 하고 정산도 한 단체도 많은데 왜 이렇게 다 미실시로 나와 있죠? 보면 이 사항을 저희가 알기로 각 단체가 자기네 행사를 하기 한 달 전쯤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미 사업이 시행됐고 정산도 마친 단체가 예를 들어 54쪽에 범방위 해남지구협의회 같은 데에 보면은요,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활동에 예산은 5월 8일날 나갔단 말입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렇다면 이미 행사도 했을 텐데, 정산도 했을 텐데 왜 미실시로 돼 있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실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세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자체 정산은 했는가 모르는데 우리한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정산내역을 실시, 미실시로 지금 저희들은 기록을 해놨거든요.

김종분위원

그럼 저희 클럽 같은 경우도 56쪽에요, 저희도 이미 행사를 추석 전에 9월달에 하고 정산도 다 했는데 왜 미실시로 돼 있을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안 들어온 것이 미실시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걸 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실시로 나왔다고 봐야죠.

김종분위원

아니, 이미 과에가 제출을 했는데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래요?

김종분위원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을 하지 않고 이제 해당 실·과에서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종분위원

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시기 전에 실·과에 들어와 있는 정산서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기셨으면 하는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건 챙기고 안 들어 온 그 단체에 대해선 저희들이 공문 한 번 발송을 했어요, 제출해 주라고.

김종분위원

그러셨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미 정산서류 한 단체도 미실시로 나와 있어서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볼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

김종분위원

그러세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다음에 명문대 입학생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 관리에 대해서 박철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보충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학생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곳이 조선일보에요. 조선일보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 장학생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장소를 돌아가면서 뭐 바쁜 학생들은 못 가기도 하고 또 시간 있는 학생들은 참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인적자원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들은 말이지만 “조선일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조선일보를 배신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가 그렇게 썩 좋은 평판을 받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인적관리를 대학생 시절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코 조선일보는 망할 수 없는 회사라고 그렇게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학생들 관리하면서 서로 간에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게끔 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와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아무튼 조선일보에 우호적인 입장이 가도록 그렇게 은현 중에 그걸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해고 출신 학생들이 이제 명문대학교에 간 숫자가 많습니다. 많고,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서로 선·후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연락들이 되고 만나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해남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다마는 학생들 솔직히 보면 바쁘고, 그리고 자기들 장래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기가 명문대학교 갔다고 해도 또 고향에 와서 학생시절에는 그 애향심이나 이런 게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차라리 우리 군에서 시간이 되시면 뭐 행정지원과 과장님도 좋고, 군수님도 좋고, 해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좋고 그 한 달에 한 번은 힘들 거고요. 1년에 2번, 2번 정도를 서울에 가서 이 아이들을 만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어떻게 보면 해남의 얘기도 좀 들려주고 아이들의 어려움도 듣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기들끼리라도 유대를 좀 가질 수 있게 해서 훗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자기가 향토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저는 그때 가서 이제 자기가 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고향에 대한 자기의 보은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남에 오는 것은 학생들 수준으로 굉장히 저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서울로 가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우리 행정지원과가 가시든지, 군수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께서 가시든지 해서 이 아이들끼리의 만남을 해 주시는 것,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서 뭐 어떤 좋은 방안을 박철환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도 좋은 얘기니까 골고루 아무튼 의논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쭈겠습니다. 77쪽이요,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우수 민간단체 지원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하신 데가 지금 많이 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지금 12월 중, 11월 중에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금년 초부터 세워진 계획이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산은 2회 추경 때 세웠답니다.

김혜경위원

2회 추경 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졌으면 지금 12월 중에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로변 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날씨 따뜻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12월까지 아직 하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2회 추경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너무 늦어진 감이 조금 있거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조금 ······ 아무튼 신경을 쓰셔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신경 써서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89쪽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점수가 내년부터 상향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유가보조금 부분이 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 부분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해당이 됩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이 3000만 원 이하던가? 연봉. 연봉 3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3000만 원 이하요.」하는 직원 있음

김혜경위원

연봉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3000만 원.

김혜경위원

3000만 원?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하.

김혜경위원

이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비정규직 직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된다고 봐야지요.

김혜경위원

아니, 제가 비정규직 직원들이 지금 안 된다고 그랬다고 지금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일반 장사하신 분들도 되던데요, 상업하신 분들도.

김종분위원

그분이 무슨 자영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나 ······

김혜경위원

아니, 아니. 우리 ······

「작년에 세금을 안 내면 안 되어요.」하는 직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작년에 ······

「우리가 안 된다고요, 작년에 세금을 안 내면은.」하는 직원 있음

김혜경위원

근데 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작년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이 세금이 안 내졌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해당이 안 됩니다. 연봉이 적기 때문에 몇 1000만 원 이하는 지금 세금을 하나도 안 물잖아요, 연봉이 적기 때문에. 1200만 원 이하인가는 뭐 세금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종합소득세가.

김혜경위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그런다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법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유가보상금 ······

김혜경위원

아니, 지금 오히려 유가보조금은 진짜 어려운 ······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유가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오히려 이런 진짜 비정규직들이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세무서나 거기 부분에 건의를 해가지고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비정규직 정말 이런 분들도 유가보조금을 한 번 탈 수 있도록 ······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을요.

김혜경위원

예, 한 번 해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거요?

조광영위원장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12월 10일까지.

조광영위원장

12월 10일까지 해서 ······ 예?

「12월 10일.」하는 직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12월 10일.

조광영위원장

예. 이제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행정지원과는 우리들의 규칙이랄까요, 조례를 난 준수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은 “보조금신청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년도 개시 1개월이라하면은 12월 30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봅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제가 잘못 판단합니까? 맞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다만 물론 그 단서로 돼 있네요. 예측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안일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했는데 이제 수시로 신청한 것은 방금 말씀대로 특별한 사안이고 행정을 어떠한 계획성 있게 일을 할 때는 이 조례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 저희들이 ······

조광영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언제 지적사항인데 안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지적한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근데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회단체지원계획을 조금 바꿨거든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3500, 예산 일괄 계상해가지고 이제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3년, 4년 계속 지원된 단체에서는 주관 과에서 “너희들이 검토해서 너희들이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이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점을 놓쳤습니다, 위원장님.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뭐 특별하니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은 뭐 이 정도 사안을, 이렇게 할 수 있으나 특히 행정지원과는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될 다른 부서보다도 좀 있기 때문에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과장님한테 충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14쪽 우리 공무원 전보 관련해서요, 자료에 의하면 뭐 담당 부서가 전부 전보현황을 확보합니까? 뭐 최장 한 3년 2개월, 또 최단 1년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제 생각에는 전보가 적당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나타난 것 보면은 무보직 6급 이하 직원들의 그 순환보직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민원담당 부서에서 징계를 당하고도 그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도 보니까 있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정 직렬은 한 7~8년이 넘게 그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원부서와 민원부서의 순환근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일부서, 동일업무 장기근무자에 대한 앞으로 인사대책, 지원부서와 민원부서의 순환근무에 어떠한 그런 대책, 또 군과 읍·면 간의 그 원활하고 합리적인 인사교류의 대책, 어쩌면 이런 것이 잘 됐을 때 그 직원들의 사기와 또 어떤 능력은 난 배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 특수직 이건 이제 지적직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실 지적부서밖에 근무를 못 하거든요. 그런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지금 2년 정도 되면은 순환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인사기본원칙은 연초에 정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또 했는데 이제 조금 하다보니까 안 지켜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전부 2년 넘으면은 순환보직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본청 읍·면대 전입시험을 봤는데 아침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입시험도 좀 폐지를 하고 별도 어떤, 어떻게 해서 전입할 것이냐 이제 별도 내부 규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순환보직 관계는 제대로 이제 저희들이 2년 이상 된 사람,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지키도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 이제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게 안 지켜지는 게 더러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사항이고요. 방금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그래나서 그랬는데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간에 원만한 교류, 같은 해남군의 공무원으로서 다시 면에서 군으로 전보할 때 시험을 본다는 자체는 참 이상한 규칙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내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우리 인사권자께서 아주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은 그런 교류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면 능력은 배가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예, 그래요. 김혜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과장님, 저기 53쪽이요. 희망해남2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라서 희망해남21이 53쪽에도 있고 57쪽에도 2개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는 실시를 했고, 한 군데는 아직 실시를 안 했네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예. 이게 왜 두 군데 ······ 예. 한 단체에 ······ 하나는 ’07년도 거여? 어디까지가 ’07년도 거예요?

「한 단체에서 ······ 」하는 위원 있음

「하나는 2007년도니까요, ’07년도.」하는 위원 있음

「뒤에 몇 군데 ······ 」하는 위원 있음

「왜 ’07년도로 와 있을까.」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12월달에 ······ 12월 1일부터 조서를 작성해놔서 그럽니다. 희망 ······

김혜경위원

지급일이 ’07년 12월 달이라서?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자료가 ’07년 12월 1일부터 뽑았거든요, 12월 말까지.

김혜경위원

예. 아이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장내웃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그래요. 질문해 주십시오.

박철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금년에도 아직 교부 안 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근데 그것도 내년에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낼 때 원래 그렇게 됐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뭔 ······

박철환위원

지금까지 미교부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언제 무슨 일을 하겠다고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계획서는 연초에 그때 심의할 때 들어 왔었죠.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12월 이후에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냈냐 이거야.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안 받아 놨는데 11월 중순경에 촉구했는가? 11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일제 공문을 한 번 보냈거든요, 교부 안 해간 데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금년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12월 이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받지 말라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그래야지. 금년 사업도 지금까지 하지도 못 했으면서 또 내년 사업을 계획수립해가지고 또 12월까지 가고 이렇게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저 아니 ······

박철환위원

지금 예를 들면 희망해남21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했는데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박 위원님, 금년도 아직 신청 안 한 데는 내년도에 신청 안 받을랍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아직 미지급된 데는 안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안 받을랍니다.

박철환위원

예. 내가 아까 추가로 좀 그것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데가 한 아홉 군데 되더라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몇 군데 ······

박철환위원

보니까 아홉 군데.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 사실은 남이 신청하니까 얼떨결에 신청해가지고 아직까지 할 사업이 없었다는 것 아니오.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 여쭤 보려고 그랬어요.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교육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니 1만8천 원에서부터 14만 원까지 있는데 이건 뭐 기간이 다릅니까, 아니면은 급수가 다릅니까, 초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다릅니까, 교재 대가 다릅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신청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는 신청하기에 따라서 중, 고, 저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내가 신청할 때 중급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제 제일 위에 해야 되겠다, 제일 낮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있고, 기간도 있고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초급반이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해남읍에 양광열은 1만8300원짜리 그게 능력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며칠을 한지, 한 달을 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최소한 능력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일정한 금액을 투여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그 기대효과가 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특별한 경우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돈 얼마 안 줘도 효과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특히 영어교육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1만8천 원짜리 교육을 받아갖고 능력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능력개발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양하더라고요. 1만8천 원, 4만5천 원부터 해갖고 뭐 20만 원짜리까지, 거의 20만 원 육박한 돈까지 다양한데 그래도 능력개발이라 하면 ······ 이걸 능력개발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이런 단계별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1만8천 원짜리는 어디 중학교 수준이나 되는지,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도 한계성을 두고 능력개발에 정점이 어디인가를 보고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질의 한 번 더 하실랍니까?

김혜경위원

아니,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 추가로 ······ 여기 학원 같은 것, 강의 같은 것 듣는 거죠. 이건 뭐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사이버로 많이 ······ 어디 인터넷 들어가서 사이버로 많이 ······

김혜경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 학원 같은 데도 있고 ······

김혜경위원

그분들 뭐 3개월간 해 주지 않습니까, 금액에 관계 없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보면은 저 70%, 30시간? 연 30시간, 70%.

「연 30시간.」하는 직원 있음

김혜경위원

연 30시간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아니, 우리 애를 보니까 강의를 3개월 것을 끊어가지고 그것을 뭐 80%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내던데 이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 승인을 안 해줘 버립니다.

김혜경위원

거기 사이버에서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통 한 3개월 교육받는 게 지금 한 17~18만 원 이 정도, 19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됩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30시간 받은 금액이지?

김혜경위원

30시간 받은 교육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 30% 지원을 해 주고 연 6개월까지 ······

김혜경위원

6개월까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6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연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혜경위원

연 30만 원까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다른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던데 ······ 예, 알았습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조광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2 감사중지) (11:05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세무회계과장 백종호 세정담당 김장수 경리담당 송장근 부과담당 민경성 징수담당 윤시현 재산관리담당 김현수

조광영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세무회계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은 5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6명이 지금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실적은 방금 제가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총괄표하고 우리 세정파트에서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액변동이 자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별지에 보시면 지방세 읍·면별 부과징수 현황이 12월 25일 현재로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부과액은 현 년도에 289억3500만 원, 과년도에 25억6000해서 314억 원 정도를 부과해가지고 체납액이 약 27억6000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또 5번 금년도 사업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 관련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착오부과 등 과오납관리가 소홀이 되었다는 지적을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안내문 발송해가지고 당초에 미지급액이 약 1500만 원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약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이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급을 하면서도 또 새롭게 발생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결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400만 원도 아주 적은 소액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좀 어째서 귀찮아가지고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부서철을 파악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소홀했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참여감독들에 대한 수당 문제 때문에 약간 해당 실·과하고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실·과 발주부서에서 시설부대비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는 저희들 해당이 없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우선 지방세는 방금 시작 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총 목표라기보다도 당초에 금액이 323억이고 부가가 1224억8100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납액이 33억7400건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위원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자꾸 지적하신 사항인 이월금 관계가 여기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페이지 역시 지방세 관련이기 때문에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은 제가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체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특히 차량 관련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은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는 5년 이상 지난 여러 가지 과태료들이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써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21페이지부터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과 현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군 금고는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인데 농협중앙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 기금의 일부, 광주은행에는 또 기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은 예금 종류별로 이자율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예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인데 11월 17일 지금 현재 17억9500만 원의 이자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군금고 관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별로 해서 농협중앙회하고 또 광주은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금고검사 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인데 이것은 이제 읍·면 농협에서 저희들 군 금고에 올 때 지연 이체분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자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내년부터는 전 읍·면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큰 읍과 또 큰 읍·면 송지, 황산, 문내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금액 여부를 떠나서 전 읍·면에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쟁응찰 현황은 총 371건에 제한경쟁은 118건,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253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전체적으로 1234건이고 본청에서 493건, 읍·면에서 741건입니다. 내역은 뒤에 별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현황입니다. 총 여기에서는 응찰을 안 하는 것이 3건, 그다음에 단독응찰 안 했던 것이 2건이었는데 응찰에 대해서는 재공고해서 다시 이것을 낙찰했었고 2번, 3번 문내 우수영항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역시 또 같은 맥락에 개발 사업에 따른 문화재 수중지표조사 용역을 같이 발주했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응찰이 안 됐기 때문에 분리해서 다시 이것은 공고해서 낙찰을 받아냈었습니다. 36페이지에 설계변경 관계입니다. 이것은 E/S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 사유는 뒤에 내용대로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37페이지 하자검사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2건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지금 각 실·과·소에 검사 공문을 보내놨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우선 하자발생 공사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여기는 우항리에 대한 그 공룡화석지 관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8월 21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아마 금월 중에는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해당 실·과한테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8페이지부터는 우리 제한경쟁입찰 현황내역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 읍·면에서 발주현황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과담당 부분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내역은 총 해서 저희들이 비과세는 13만5361건에 24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은 2만1491건에 34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착오 부과한 지방세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것을 보시면 면허세가 1.21%이고 첫 번째 취득세가 0.51%인데 이것은 법무사와 민원인들 간에 이중으로 법무사에서도 납부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또 착오하시고 스스로 자납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중부과가 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면허세 관계는 저희들이 폐업이 됐었는데도 서로 좀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거 부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주재원 확충 추진사항에 의해서 탈루·은닉세원발굴은 저희들이 용어상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발굴한 세원들이 되겠습니다. 총 2174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4억4300만 원 이건 도 세무조사, 군 세무조사 같이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방안 관계는 저희들이 어차피 그 전체적인 지방세 목표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대한 세금부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도 될 수 있지만은 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계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287억7000에서 징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액이 틀리다 보니까 조금은 정확한 수치를 잡기가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징수율을 90%에서 95%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138페이지입니다. 재산압류 사항은 총 644건에 6억6400만 원을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매의뢰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매의뢰 절차는 일단 재산을 압류해가지고도 어떤 반응이 없을 때 실익분석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구매해도 특별하니 이익이 없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매의뢰를 하지 않고 이익이 있을 경우에 구매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현재 조치한 사항이 51건에 4100만 원을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1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39페이지 보시면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데가 동광 HTS, 여기는 지금 우리 하늘연가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3억640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계속 압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어제, 그제인가 방송에서 나왔던 47억 횡령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늘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지방에 유지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 접촉을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관계입니다. 세목별로 보시면은 이제 모든 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6600정도를 지금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우선 무재산, 또 사업부도,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은 법원에 판결이라든가 아까 곡매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목별로 역시 같은 이제 2008년도 것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면은 50만 원 이상 결손대상자 명단을 쭉 했습니다. 왜 이제 저희들 이걸 관리를 하냐면은 결손이 됐지만은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재산이 새로 형성이 되거나 다른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5년 이내에 계속해서 다시 받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했다 해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우리 재산관리담당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과 활용사항입니다. 저희 현재 국·공유재산 자체는 3만7000필지정도 되고 면적은 5500만㎡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저희들이 2억3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억9400만 원을 부과로 해서 이것도 약간 저희들이 지금 징수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청사 무상 사용현황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지적도 하신 부분인데 여기는 예총과 체육회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2000년부터 계속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매각현황입니다. 보시면은 172페이지에 매각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은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도 중앙부처로 70%가 가고 500만 원 이상 시에는 도에 10%, 저희들이 20%가 매각대금으로 분회 도움이 됩니다. 173페이지는 도유재산 매각입니다. 군유재산으로 잘못 편차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현산 구산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남군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현산 구산 진료소 신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는 군유재산 매각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를 보시면은 군유재산 매입관계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그 비고난에 보시면은 그 매입사유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176페이지 청사 환경정비는 이제 뭐 본청 의회동 화장실 보수공사부터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관리한 사항을 명시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 177페이지 보시면은 읍·면 청사관리 현황도 같이 정비내역을 명시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저희 공공요금 집행사항입니다. 전기 사용료 명시를 쭉 했고 또 상수도사용료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해남군의회 청사신축 추진사항은 별지로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께 작성해서 그것 좀 드린 것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청사신축 장소는 당초에 총 동창회 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 동편에 있는 성내리 2-4번지 일원으로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7필지, 580㎡를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저희들 생각은 인근에 있는 모든 땅을 같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15필지 1427㎡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평은 1200㎡로 해서 3층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30억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3억, 토지매입비가 7억입니다. 계획부지 두 번째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장에 부지현황도 비고란에 보시면은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데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아예 같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추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면적기준은 잠정적으로 저희들 이제 1200㎡이내에서 추진하면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건 설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해남군의회 청사 신축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금년도 본예산에 5억, 또 추경에 2억해서 7억과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5000만 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은 그것은 토지매입 감정평가 의뢰를 바로 연초에 실시를 해가지고 마치는대로 저희들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은 이것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승인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끝나면은 바로 기금배정신청과 동시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추진과정에 혹시 또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현재 12월 26날 저희 재산관리계장이 행정안전부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지방청사가 과대청사다 해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청사 신축 문제를 앞으로 고려를 해라에 따른 사항을 했고요. 또 하나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청사 신축관계는 중앙에서 받아라하는 의무화를 했고, 또 실시설계 확정 등 2차 심사까지 절차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해라하는 지시까지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애로가 있으면은 또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의 힘도 빌리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일단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20쪽이요. 지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금 형사고발 그런 사항들을 해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쩌십니까? 압류해놨는데 압류만 해 놓으면은 이것 자동적으로 세금 거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공매 이전의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밞아야 또 공매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압류 끝난 후에요, 이제 바로 자산관리 공사에다가 이걸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워낙 면역이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단계까지도 조용히 계시다가 최종적으로 통보가 가면은 그때 저희들한테 원망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이제 뭐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는 밟아서 과감하니 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 공매도 111건인가 지금 진행 중이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럼 111건 중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손해 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그 실익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은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 수수료를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분 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있다할지라도 거기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또 압류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배분 과정에서 저희 목만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몇 % 된다라고 여기서 확정, 그쪽으로 답변해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리고요, 결손처분 대상 있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결손처분은 몇 년도에나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결손해 주고도 다시 재산이 취득되면 다시 받는다했는데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법적으로 지금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또 5년이 지나면은 결국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제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은 조금 지속은 되기는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년이면은 모든 효력 자체가 정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3억4900만 원 정도 되네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50만 원 이상 그 무엇이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리고 50만 원 이하가 한 1600만 원, 한 1700만 원 ······ 그걸 그러면 한 10년간 관리한다, 그 말씀이겠네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지금은 다행스럽게 시스템이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애로는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애로는 없어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받아들이는 액수는 얼마 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효과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체납하신 분들이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평윤위원

아니, 자기 명으로 재산을 취득 안 하면은 영원히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방금도 들어오기 전에 그것 이제 우리 부과계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뻔히 저분이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런 법망을 피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모두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하여튼 기술 좋은 사람은 세금도 떼어 먹을 수 있겠네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나쁘게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같이 순진한 사람은 세금 10만 원 과태료 해도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실은 또 그런 분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거기 ······

김평윤위원

아니, 그 고의적 과태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기가 미달돼갖고도 잊어버리면 통장에 압류도 하고 그러던데요,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그런 기본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이제 바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장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쪽으로 지금 방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세금 받는다는 것은 ······ 준다는 것은 좋은데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노력해가지고 저 세금이 뭐하지 않도록 잘 좀 ······ 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서 심기일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우리 과는 어떤 세금 받는 게 가장 큰 목표로 지금 앞으로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과장님, 10쪽입니다. 현재 과오납된 부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이 안 찾아가신다고 그랬죠, 적은 금액들은.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위원

요즘은 전화통화만 되면 통장으로 다 입금해 드리면 되거든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발췌했습니다. 발췌해가지고 요새 이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전화 사기범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돈이 1천 원, 2천 원, 1만 원 미만이어가지고 이제 오시라하기도 그래서 “구좌로 알려주십시오.”하면은 의심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최대한 통장입금 처리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 28쪽 그 정기예금 해 놓으신 것 있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위원

지금 이월이 최고 1년 이상은 해야 4.8%네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365일 이상은 자유정기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은 들어가는데 적은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 이자수입이 작년에 한 45억 정도였는데 올해 한 60억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김혜경위원

그런데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5.8~6% 많은 것은 6.3~6.5%까지 광주은행은 돼 있거든요, 다른 기금 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군 금고로 지정이 돼 있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정기예금 부분은 너무 이렇게 이율이 낮은 것 같은데 한 번 조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금고지정 자체는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부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을 또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이율비교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썩 높지가 않더라고요.

김혜경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이 장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최고가 6.35%까지 있어요. 그리고 보통 5.5%, 5.6%, 5.8% 지금 거의 정기예금 해놓은 것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아니요. 예.

김혜경위원

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요, 또 말씀하십시오.

김혜경위원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정기예금 해놓은 것은 이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 ······ 지금 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언제 ······ 시점자체가 현재 시점이신가요?

김혜경위원

’08년 11월 20일 현재입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러시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혜경위원

이게 지금 ’08년도 초부터 이렇게 정기예금을 해놓은 거거든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위원

뭐 7월달에 한 것도 있고 ······ 7월달에 했는데도 5.6%, 1월달에 한 것도 뭐 6점 몇 % 등등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5.5%이상이 넘습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은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28페이지를 보니까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죠?

김혜경위원

%, 이율이 금리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그 27페이지 보시면 그 자유정기예금이 1년 이상짜리는 또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그 부분은 농협하고 하면서 기본적인 금리에다가 플러스알파를 그때 계약을 했었습니다. 변동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예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기가 돼 봐야 알겠네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만기가 되면은 이제 ······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안 써주시고 이렇게 변동이율이라고 써주셔야지 않을까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근데 이제 그 28페이지 내용은 예측 기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지금 어느 부분이, 27쪽에 어느 부분이 변동에 따라 해 준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까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이 있으시죠?

김혜경위원

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365일 이상 자체는, 그 자유정기예금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

김혜경위원

정기예금부분. 그럼 지금 이게 정기예금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언제 만기된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

김혜경위원

예, 만기돼가지고 한 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네요? 몇 % 혜택을 줬는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위원

이 부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봐야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21페이지 고액체납자들인데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있잖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4번, 5번. 근데 5번은 지금 이게 800만 원이 누적돼 있는 돈인가요? ’99년 10월 4일.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우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세외수입 관계를 쭉 부과년도부터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987년부터 체납된 사항이 20년 이상 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이 800만 원이 누적 금액인지 단일 금액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니 정말로 못 받을 것 같으면은 결손을 하고 받을 것 같으면 징수하는 걸로 지금 해당 실·과, 담당 계장님들 모셔 놓고 교육까지 다 하였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이 주소가 현재 주소입니까, 아니면은 당시에 주소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주소입니다, 전부 다.

박철환위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이렇게 신상 파악이 된가요, 본인이 어디가 있는지 어쩐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해당 ······ 이제 저희들이 총괄 부서지만은 해당 실·과·소에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조치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우리 부의장님은 뭐 이것만 다행스럽게 보셨습니다마는 환경교통과를 보시면은 ······

박철환위원

뒤에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다 체크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내용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길래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지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자료관리만 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을 내야 된다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도 지금 11번도 보면은 석유대체연료 평활리 이건 뭐 주유소였는지, 아니면은 뭐 저장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어떤 데는 압류가 돼 있고 어떤 데는 또 압류가 안 돼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에 또 어긋나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체납자 관리를 정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자세하니 좀 봐야 되고, 그 본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과오납인데요. 아까 착오부과는 왜 매년 이렇게 나온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저도 이제 그것에 사유를 한 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건은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시면 많은 건도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법무사분들을 대행하다보니까 이중으로 납부를 하셔버린 경우가 있고요.

박철환위원

아니, 착오부과.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착오부과는 아까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폐업을 했는데 이제 행정에서 서로 간에 상호매치가 안 되다보니까 부과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착오부과가 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그건 솔직히 주민들한테는 뭐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

박철환위원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뭐 다른 세금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착오부과됐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이건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것 부과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또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그다음에 재입찰공고 있잖아요. 재입찰공고, 그다음에 무응찰해가지고 재입찰, 재공고를 해서 입찰이 그다음에는 성사가 다 됐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자라 종목구입 이런 것도 지금 단독 응찰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일정한 기간을 공고했을 것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 응찰은 두 번 했어도 안 되길래 이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자라구입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설계변경인데요. 설계변경, 이제 물론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36페이지에 황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있잖아요. 영농기에 사업추진 곤란이라는 사유를 명기해놨어요, 설계변경사유에다. 이것이 적절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

박철환위원

영농기에 사업추진 곤란을 이걸 설계변경 사유에가 넣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변경사유까지는 안 봤습니다마는 돌아가면은 부의장님 말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 밑에 뭐 어떻게 다른 사유가 있어가지고 된다하면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사유에가 이렇게 내면은 이건 납득이 안 갈 일이거든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미안합니다. 그건 저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체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안 맞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설계심사를, 다음부터는 이걸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기 전에 설계심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종·횡배수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대기를 위한 수로 밭기반 정비 사업하면서 물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지선이 지금 ······ 아니, 설계가 빠져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단 얘기거든요. 문내 동외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심사를 이건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은 현재 그 담당자들이 보통 설계심사를 할 것인데 현지를 가보고 하는지, 또 이것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용역 준 설계일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빠져가지고 세상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밭기반 정비 사업은 도로가, 그다음에 후원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그 용수 종·횡배수관이 이렇게 설계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건 부의장님이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도 최근에 특히 설계변경 협의가 오면은 상당히 세심하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자꾸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중 손해지 않느냐. 설계한 용역회사도 잘못이고 또 감독한 공무원도 잘못이지 않냐.” 이제 나도 자꾸 질책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 좌우지간에 혹시 발생할 경우에는 ······

박철환위원

이것 손해배상청구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만큼의 ······

박철환위원

다시 재설계하고 그저 뭐야 복사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손해배상청구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 그냥 그대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것 용역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면은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이것 배상청구를 해야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일단은 부의장님, 체크를 한 번 해가지고요 ······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그 당시 내역을 제가 다시 한 번 왜 했는지, 단순히 이렇게 표기만 했는지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군이 계획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계획 없이 모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우수영 관광지 정비 사업 중에서 동선확보, 야외무대 위치변경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문책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령 뭐 명량대첩을 하려면, 뭐 축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나올 것이고, 당초에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위치에다가 무슨 일을, 이런 것이 계획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다 해서 공사 시공을 하려다 이것이 다시 안 맞으니까 설계변경 한다고 그러면은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동일 페이지.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바로 밑에 말씀이십니까?

박철환위원

예. 동선확보를 위한 야외무대 위치변경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A라는 데에서 하려다가 B로 옮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

박철환위원

이 설계변경허가를, 설계변경을 무조건 승인해선 안 된단 취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그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침에 처음에 지적했던 문내 동외지구하고는 달리 설계상과 현장과의 아마 서로 차이점이 있었지 않냐하는 저는 그렇게 이제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이 모든 뭐 1000~2000만 원짜리 아니고 이 큰 단위에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 뭐 억 단위잖아요. 3억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세심하니 사전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억짜리 설계를 하면서 여기다가 A라는 지역에 하려다가 “이것 위치도 안 맞고 야외무대로썬 적절하지 않네. 그러니까 B로 해.” 누군가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것 맞고 안 맞고 해서 위치를 변경한 건인지 이것 지금 현지를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안 되면은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일단 지금 세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답변보다 명쾌하니 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3억짜리 설계를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A지역에다가 하다가 “위치가 안 맞으니까 B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하면은 그 설계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것 저 문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일단 사유를 다시 한 번 보고 받으시고요.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하자인데요, 하자. 대지종합건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룡화석지 하자분, 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누수가 아주 지붕에서부터 사방대가 다 되는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일단 8월 21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부분에 보수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된 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

박철환위원

이 대지건설이 지금 부도나고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없죠.

박철환위원

없으면 우리가 예치금에서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이제 하자 ······

박철환위원

예치금에서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예치금 가지고 공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치금에서 지금 발주는 별도 발주를 했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사업하는 데는 어디십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대지종합건설.

박철환위원

어떻게 이것 저 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걸로 ······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담당 나오셔서 보충 설명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 관계도 입찰로 ······

박철환위원

공개입찰돼서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대진이 했다, 그 말이죠? 그 돈 갖고 했는데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예. 그다음에요, 제한경쟁 입찰 중에서 제한경쟁에 대해서 이제 여쭤 보고 싶은데 가령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지구에다가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을 동일사업이 한단 말이에요, 농로포장을 할 때. 그럼 1차 사업을 A지구에 할 때 B라는 사람이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2차 사업을. 경쟁 입찰할 때는 제한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근데 어차피 그게 ······

박철환위원

입찰 제한을 할 때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그게 다시 입찰이 된다하면은 제한의 의미는 전 없다고 보는데요.

박철환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데요?

박철환위원

지금 예를 들면은 화산 관동리~무학간 도로공사인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몇 번 말씀하십니까? 전에 73번 말씀하십니까?

박철환위원

38페이지 13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13번하고, 40페이지 67번하고 화산 관동~무학간 도로 2차분, 근데 이것이 전부 제한경쟁 입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럼 ······

박철환위원

경쟁입찰 중에서 제한경쟁 입찰 ······ 그러면은 그 2차분을 자동으로 같은, 동일 회사단 말이에요? 똑같이.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총괄 발주해가지고 1~2차로만 나눠 놓은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를 들어 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은 100억을 총괄로 발주해놓고 1차분 공사는 10억을 1차분으로 같이하고 나머지 2차분 하는 걸로 이제 ······

박철환위원

그러면은 1차분은 경쟁입찰하고 2차분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하시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죠.

박철환위원

그러면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전체를 총괄 ······

박철환위원

별도로, 경쟁입찰을 따로 했다고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아니요. 한 단위 건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100억 ······

박철환위원

사업이 이제 (청취불능)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연차수만 나눠 놓은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이렇게 혼동을 줍니까? 지금 여기로 보면은 그저 일괄계약을 안 하고 1차분, 2차분 계약을 별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좀 그 부분은 정리를 저희들이 ······

박철환위원

2007년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계약을 또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무슨 명분이 있이 계약을 하지, 처음에 당신 그 입찰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그중에서 사업비 이것 있으니까 이번에 계약해서 하고 다음에 또 하니까 계약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

박철환위원

차라리 사업비도 없는데 그러면은 사업을 2008년도에 할지도 모를 사업부분을 2007년도에 설계를 전부 내어가지고 다 했단 얘기입니까? 어디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

박철환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자꾸 이상하니 나오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지역 내에 나눠가지고 했을 때 100억 어치만 발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나머지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총괄 발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난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총 공사비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산정 비중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뭐 보완, 돈을 더 해서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ES 물가변동 ······

박철환위원

다시 또 전담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나 이런 일이 ······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런 내용이 금년에 설계한 것이 2010년도에 똑같은 설계비를 갖고 하면서 부담해 준다, 그 말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물가변동 조정을 해 주죠. 다만 이제 ······ 아니, 부의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부의장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주를 하라.” 지금 그 지적 아니신가요?

박철환위원

당연하죠. 사업비도 없는데 설계해가지고 그때 발주를 해놨다하면 그것이 되겠어요? 계약만 그래놓고 동일회사에 언제 해가지고 이걸 제한경쟁입찰 했다 하면은 이 번호를 틀리게 하면 그것이 맞겠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 말이 제한인데, 실은 제한이라면 지역제한밖에 아닙니다. 이제 전라남도라든가 해남군으로 ······

박철환위원

지역제한이 됐든지, 어쨌든 간에 동일회사가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여러 건 있잖아요. 제가 이것 확인하고 다 질문한 거예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건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걸.

박철환위원

왜 이렇게 사업을 눈 어둡게 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오히려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 발주 부서의 의견을 한 번 부의장님께서 들어 보시면은 그분들의 애로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분을 해야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아니, 원칙은 ······

박철환위원

원칙은 어디가 있는가를 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도 옛날에 그 경리계에서 회계 일을 볼 때도 보면은 총괄 발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이 원칙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

박철환위원

돈 없는데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냐 이 말이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수의 ······

박철환위원

아니, 원칙을 갖고 얘기하자니까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건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하게끔 지침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

박철환위원

그것이 한두 건이어야지, 몇 건이고만 보니까는 ······ 그다음에 43페이지 제한경쟁 물품입찰 중에서요, 가령 뭐 HD ENG카메라 편집장비 구매, 그래갖고 금안정보통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한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입찰하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파트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그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

박철환위원

아니, 그래도 발주의뢰로 오면은 그 뭐야 세무회계과로 오던지, 아니면은 경리계로 오던지 오면은 그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 검토는 했을 것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

박철환위원

이게 적절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대신 의견을 교환하다보면은 그분들 생각을 하는 게 낫겠다싶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발주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낫겠다 싶으면 했다는 그 말이여? (담당 직원 세무회계과장에게 메모 전달) 무엇이?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아니요.

박철환위원

이 제안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이것 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방금 저한테 메모를 준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한이 하나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해 버리는데요. 그것 저한테 말씀해드리라고 메모를 준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이 목초액도 보니까요, 여기 지금 제한경쟁 했잖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것이 어디 뭐 지역제한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뒤에는 또 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수의계약. 거기는 그린환경으로, 여기는 정다운 영농조합법인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1억3천했는데 거기는 또 수의계약하면서, 그러면 또 두 건으로 지금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우리 군에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면서. 근데 이것이 그것도 맞는 것인지 ······ 지역 제한을 했으면은 어디 우리 차라리 이런 것은 뭐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맞는 것인지, 지역에 뭐 지역경제에 우리 경리파트에서는 우리는 군돈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경쟁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제한경쟁으로 할 때 정 우리 지역 경제에 부응하고자 해도 안 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원칙을 어디다 둬야 되는 것인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

박철환위원

그것이 여기 이 제한경쟁이나 이런 것 보면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런 지적은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한을 해서 하는 이유가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찰에 붙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할 때는 그 입찰대상이 안 되게끔 또 조금은 고려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가 없는데 일단 입찰금액이 넘으면은 이제 아까 지역적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뒤에는 친환경 농자재를 샀는데 두 건으로 나눠서 또 샀더라니까요. 수의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아마 그게 그런 문제도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솔직히 이제 지역에서 그런 저런 형편 때문에 ······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건 총괄 ······ 여기 앞에는 똑같은 부서에다 하면은 총괄적으로 해서 입찰을 했고, 뒤에서 또 그걸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했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앞에 입찰한 회사는 우리 지역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러네요.

박철환위원

그렇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회사는 또 우리 지역에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뭐 나눠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원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 그만 할랍니다. 그것 있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랍니다. 그 재산취득 중에서요, 재산취득 중에서 금년에 2008년도에 취득한 재산 중에서 가령 예산을 취득하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게 있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된 것 외에는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되죠. 그건 뭐 당연한 철차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지금 금년에 이 재산취득한 것에 대해서 여기 서류에 다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다 명시돼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요. 그 국공유재산 활용현황에서요, 우리 국유재산, 도유재산 그다음에 군유재산 그 임대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면 액수가 뭐 그야말로 몇 만 원에서 좀 많은 데는 뭐 600만 원, 700만 원까지 있는데도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 지적은 솔직히 제가 조금 부끄러워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일단 아까 전체적으로 지금 세외수입 같이 징수를 하면서 우리 읍·면별로 지금 담당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14개 읍·면을 14분 직원들이 담당해가지고 12월달에 조금 일수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를 하되 그 내용을 저도 체납자들 보고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게 지역에 유지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용하시는 땅이 대지인가요, 아니면 뭐 전답인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전답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종분위원

전답이 ······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 아닌 게 아니라 지역에 유지분들이라든지, 내실만한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하시고 설득하셔서 연내에 좀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매각현황에 보면은요, 이게 몇 쪽이냐 ······ 173쪽에 우리 군유재산 매각현황이 나오는데 군유재산 매각이면은 두 번째는 현산 구산리 529-72번지 대지요. 우리 군소유지 ······

「아까 침에 설명을 하셨어.」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까 침에 제가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분위원

하셨어요? 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도유재산이었는데 잘못 편차가 되어갖고 미안합니다.

김종분위원

왜 비고란에 해남군이 팔고 해남군이 샀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군유재산 매입에 보면은 8번에 우리 도립공원 체육공원부지로 삼산면 구림리 145-2번지 답이 있어요. 이 일대가 전부 대흥사 땅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뭐 개인소유의 땅이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개인소유의 땅도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공원부지에 들어오는 땅을 지금 매입하는 경우네요, 그러면.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것 한 건밖에 없던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필지로 하기 때문에 ······ 지금 이것은 필지로 하지 않고 면적만 지금 이 사항이 현재 매입된 것이 있고요. 또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직까지 체육공원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매입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네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기장 조성에 따른 그 마산면 상등리 일대의 전답은 일단 공영주기장 조성, 그 단지에 들어오는 전답에 대해서는 일단 매입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진행 중인 것이 또 있고요.

김종분위원

이것도 또 개인소유의 아직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아직 절차가 덜 끝났네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서 공영주기장 일단 조성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하니까는 그 매입절차에 따라서 잘 협의하셔서 빨리 매입절차가 끝나서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환위원

우리 그 케이블카 있죠, 땅끝 케이블카.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모노레일, 모노레일카 말씀하십니까?

박철환위원

예, 모노레일. 모노레일, 그 부지 금년에 매입한 것 없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금년 매입이요?

박철환위원

2008년.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잠깐만요. 저희 과로 온 것은 없답니다.

박철환위원

산 것은 없어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금년에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수신배분이 아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조광영위원장

아니요,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합니다. 예, 나오세요.

박철환위원

한 것이 확실히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관리계획승인 대상은 아니어가지고 ······ 」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아니, 성명, 직속 대고 ······

「저희 요청 들어오진 않았고요, 아마 실무적으로 ······ 」하는 직원 있음

박철환위원

그니까 샀냐 이 말이여. 샀냐, 안 샀냐 이 말이여. 아니. 샀어? 추진했어? 그러면 ······

「지금 사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공식적으로 매입한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철환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살 때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재산관리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들었을 것인데 면적이 얼마고, 얼마 정도 들여갖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돈 들여서 샀지요? 여기는 지금 부서에는, 조서에는 없지만 샀지요? 아니, 밖에서는 다 샀다고 얘기한데 자꾸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난 7~8월달에 샀지요, 산 것으로 알고 있지요? 얘기를 산 것으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몇 월달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몇 월달에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월달에? 7월달, 8월달? 7~8월달에 추진했죠? 밖에서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지요? 돈을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 추진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것으로까지만 지금 제가 파악을 ······ 저희들은 듣고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결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제 추진까지만 들었습니다. 그것 확인 한 번 ······ 」하는 직원 있음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마 그때 그 무렵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아이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07 감사중지) (14:04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보건소장 김충재 보건행정담당 김완국 예방의약담당 김석렬 건강증진담당 김정심 방문보건담당 지종님 출산정책담당 민경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입니다. 공통자료, 다음에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보건담당, 출산정책담당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증진, 방문보건, 출산정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12건으로 세입은 5억750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역시 동일합니다. 미징수액은 없고요. 전년대비해서 3169만8천 원이 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인증기용증지수입, 그다음에 전자입찰수수료, 진료수입, 그다음에 진료비청구, 진료수입은 본인부담금이고요. 진료비청구는 저희들이 공단에 청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3355만4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장티푸스, 간염접종, 신증후군출혈열, 독감예방접종,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임상검사, 제증명, 구강검진, 수질검사, 기타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 의료법과태료 등해서 55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24억4575만6천 원으로 그중에 국·도비가 19억26만6천 원이고 세외수입이 5억4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은 20억4632만9천 원으로 3억9942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 61억1765만5천 원으로 그중에 41억9276만8천 원이 집행되었고요. 전년도 세출예산은 50억5931만1천 원으로 10억5834만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업으로 현산면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4268만 원으로 현재 완공이 되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로 옥천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807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예정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번 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으로는 보건지소 신축은 2동입니다. 옥천과 송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100만 원으로 국비가 6억4100, 도비가 8000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 역시 9억6100 다 됐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1동입니다. 구산 보건진료소입니다. 예산은 1억6700만 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1억1100만 원, 도비가 1400만 원으로 역시 확정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보건지소가 2동입니다. 황산과 산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10억8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억2100, 도비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고요. 12월 중순부터 말경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신축은 1동입니다. 화원 산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8900이고 그중에 국비가 1억2600, 도비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치과 이동 진료차 구입입니다. 내년도에는 치과 이동 진료차 버스입니다. 1억7100만 원 정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1400, 도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2월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과 모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해서 사업비 관계를 협의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10번 의료사업 추진 실적에서부터 18번에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조서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진료 인원수는 11만9817명으로 세입은 8억497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만747명을 진료해서 1억3556만6천 원의 수입을 올렸고 보건지소에서는 3만4772명을 진료해서 2억9540만6천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6만4298명을 진료해서 4억1873만1천 원에 세입을 올렸습니다. 외과, 치과, 한방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1만1739건에 검사를 실시해서 7823만9천 원에 세입을 올렸습니다. 항목별로는 건강진단, 운전면허적성검사, 생화학적검사, 혈액검사, 수질검사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피록시캄 주사 등 12종에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저희들 의약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처방만 하고 주사제를 처방하고 ······ 주사제는 저희들이 직접 주사를 놓고 나머지 약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처방을 하기 때문에 별 ······ 크게 약품을 많이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43쪽까지는요. 지소, 진료소에 약품 사용내역인데요, 약품의약품 현황인데요. 이건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쩌겠습니까?

조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넘어가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44쪽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구강카메라셋트가 산이 보건지소 치과진료실용으로 1대 구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마의자가 어불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에 2대 구입하였습니다. 오토롤링베드가 어불 보건진료소에 1대 구입하였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가 방문보건사업용으로 1대 구입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보건지소행정사무용으로 해서 3대해서 지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차량을 1대 구입을 하였습니다. 결핵균자동염색기를 1대 구입을 하였고요. 의약품 냉장고 구입입니다. 보건지소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6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마의자, 당화혈색소측정기, 분광광도계, 색도계, 전자동혈압계, 안마의자 등해서 구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쪽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총 26명이 배치돼 있고 그중에 보건소에서 의과, 한의과, 치과해서 각 과별로 2명씩 6명이 배치돼 있고 13개 보건지소에 19명의 공보의가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46쪽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13개에 대해서 2회에 점검을 했고 보건진료소 18개소도 1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동사항입니다. 내사 진료소 등 18개 진료소에 대해서 단기별로 2회씩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던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신축현황입니다. 송지면 어불 보건진료소는 2007년도 12월 5일날 완공하였고요. 현산면 보건지소는 지난 8월 17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송지면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60%로 내년 2월 6일까지 준공할 계획이고요, 현산 구산 보건진료소는 12월 2일까지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신축 계획입니다. 옥천면 보건지소와 황산면 보건지소, 산이면 보건지소, 화원면 산호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그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도서벽지 순회 진료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를 비롯한 13개 보건지소에서 461회에 거쳐서 6890명의 진료를 실시하였고 한방은 65회에 걸쳐서 1132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구강 보건실 설치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저희 구강보건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해남동초등학교, 그리고 황산초등학교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비롯한 초등학교 2개 구강보건실에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비롯한 치아 홈 메우기 등 구강보건 종합적인 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동리 보건진료소 축대시설공사를 1455만 원에 송지 엘림건설에서 시행을 하였고, 어불 보건진료소 담장 및 차광막 설치공사를 1880만 원에 엘림건설에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현황에 있어서 1군이 1명, 2군이 55명, 3군이 19명으로 총 75명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수두가 51명 발생한 걸로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및 조치결과는 75명 다 신고해서 완치했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결핵사업은 저희들 51명 환자발견 치료목표에 157명 등록 관리하였고요. 한센병은 21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2명에 대해서 생계비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의료기관은 64개소가 있고요.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는 4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의료기관은 64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약업소에 대해서는 47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1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55쪽에 있습니다. 해남 김산부인과 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송지 한의원에는 시정명령, 그다음에 태평양 약국도 역시 경고조치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총 3만2407명 목표에 3만9621명에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접종에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약품 구입 회사별 내역입니다. 총 2만7100 도수를 구입하였고 구입금액은 1억364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백신을 비롯한 SK케미칼, 동아제약 등 전량 조달계획하여 구입하였고요. 녹십자와 엘지생명과학은 수급상 2800개는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자 수입니다. 지금까지 2만5909명의 접종을 실시하였고 올해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8쪽에 방역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그린벅 등 총 12종에 1만717동에 2억7586만6천 원에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방역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억1900만 원이고 소득실적은 해빙기방역을 비롯한 취약지방역, 일제방역, 시가지방역, 혈도간척지내 특별방역, 유충방역 등을 계획해서 충실히 실시를 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담당입니다. 61쪽에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검진종류별 목표 대 실적, 소요예산, 검진결과입니다. 1만6556명에 암 검진목표에 1만2691명을 실시해서 77%고, 예산은 2억193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명의 암 확진자를 발견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144명에 1억7천 ······ 아닙니다. 실인원 144명에 연인원 178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억6150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효사랑 발 맛사지 운영입니다. 10회 목표에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313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 305명을 실시해서 그중에 43명 이상자를 발견했습니다. 43명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문보건 대상자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개별 검진결과를 통지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5명, 고혈압 9명 등으로 해서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7번입니다. 63쪽에 중증질환 의료장비 대여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54종을 보유하고 필요한 환자들에게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9명에게 장비를 대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6650가구를 담당하고 있고 의료취약계층별 관리 현황은 65세 이상이 6591명 등 총 1만71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소년소녀가장은 158명입니다. 질환별 관리 현황입니다. 고혈압이 2946명, 당뇨가 1010명, 뇌졸중이 242명, 관절염이 2491명 등 7214명이 되겠습니다. 출산정책담당에 66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별 목표 대 실적, 소요예산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진단은 470명을 실시하였고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4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474명에 4억63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1자녀가 203명, 2자녀가 178명, 3자녀가 93명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입니다. 12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바우처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바우처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자체사업은 우리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52명에 3000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자체사업은 28명에게 1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임산부 산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진으로 저희들 500명 목표에 실적 342명해서 180만 원을 지원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50쪽이요. 구강 보건실 실적 현황 사항 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50쪽 말씀입니까?

김평윤위원

예, 50쪽이요. 지금 계속 초등학교는 2개 초등학교를 했는데 몇 년 ······ 2002년도하고 2006년도에 했거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2002년부터 실시했거든요. 그럼 이 효과가 지금 어쩌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건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직접 관리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강교육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것은 인력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그러실 걸로 알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그래도 소년시절부터 치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보건소에서 초등학교를 더 확장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게 이제 내년도에도 한 군데 정도를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국비를 이제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지금 그러거든요. 이것 해남동, 저기 황산을 또 보면은 저 남부 쪽으로 송지나 그쪽에게 좀 거리가 먼 그런 학교를 선택해가지고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여쭤봤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또 53쪽이요. 그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에서 결핵 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건 지금 우리 해남에 50명 ······ 이것은 결핵환자가 50명입니까, 50명을 발굴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50명을 발견해서 치료하겠다는 목표로 ······

김평윤위원

그러면 지금도 결핵이 있어요. 우리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개인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집단관리나 뭐 어떤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 개별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약품만 투여하게 되면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발견해서 신속히 치료하게 되면은 뭐 어떤 생활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김평윤위원

아니, 지금 결핵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 70년대에 그때 시절을 생각했는데 지금도 결핵환자가 있다해서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요, 부끄럽게도 결핵이 1~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고요. 매년 3000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결핵이 사실은요 ······

김평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61쪽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이건 어떤 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암환자.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건강보험가입자에 경우는요, 보험료가 직장보험인 경우에는 5만6500원 이하인 자고요, 지역보험인 경우에는 6만7800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폐암환자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또 63쪽이요. 대여장비 현황 및 실적이라는데 이 대여라 하면 무상대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무상대여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리고 뭐 기간은 어떻게 하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기간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연장해 주고요.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3개월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쓰다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는 어떡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저희들이 다시 교체해 주고,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평윤위원

그렇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52쪽에요, 예방의약담당에 각종 예방접종 부분 있잖습니까? 뭐 영유아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일본뇌염, 장티푸스 ······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접종하는 예방접종약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괜찮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독감 예방접종은 어떻습니까? 독감시기에 보면 각 병원이나 뭐 보건소마다 독감 ······ 특히 보건소의 경우에 독감 예방접종이 싸니까 뭐 품기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언론에서들 말씀을 하시는데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이 사실은 수급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WTO에서 어떤 독감이 올해에 유행하겠다는 예측이 빨리 나오면은 균특생산이 빨리 들어가는데요. 그 예측이 늦어지면은 이것도 늦어져가지고 이 수급에 상당히 차질이 있고요. 또 많이 만들어 버리면은 안 맞은 사람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고, 적게 만들어버리면 품기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지금 거의 90%이상은 조달에 의존하고 있고요.

김종분위원

그럼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사고, 적게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제조를 그해에 유행할 독감에 맞춰서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하여튼 저희 보건소는 독감 예방접종 약이 남아도는 일은 없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렇죠. 부족하면 부족하지 ······ 이걸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래서 못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주민수요는 다 따를 정도로는 구입해서 하신다는 거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예방접종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그것하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에 ······

김종분위원

가능한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33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서 국비에서 지원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시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보면은 금년도에 그 점검결과 지적된 의료기관도 있고 약업소도 있어요. 그럼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점검 나가시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제보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이제 미리 “언제 점검 나간다.” 이렇게 날짜도 말씀하시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공문 통보하고.

김종분위원

예, 그렇게 나가셔서 하세요? 그런 데도 이렇게 또 그 점검에 걸려서 처분을 받는 기관도 있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 산부인과 몇 쪽이죠? 55쪽에 보면은 해남 김산부인과 의원의 경우는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규제가 됩니다. 간판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에다가 자기 전문과목 외에는 표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반하게 되면 그렇고요.

김종분위원

이게 지금 이 경우에는 그 병원 알리는 홍보간판에 뭔가 표시를 잘못하신 경우겠네요, 그러면.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건 이제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는 진료과목을 낼 때 소아과, 산부인과 해놓고 표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개, 10개 정도 한다든가, 뭐 여러 개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신고 안 하고 이렇게 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렇게 전문의인데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59쪽이에요. 저희 방역사업 현황을 보면은 그 아주 방역소독을 뭐 해빙기, 그다음에 유충방역을 위해서 시기별로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해빙기에 3월과 4월에 우리 513개 전마을을 지금 2회 하신다는 말씀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13개 마을 중에서도 이제 그런 월동모기가 가능한 취약시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전마을을 하신다는 건 아닌가요? 513마을 ······ 아니, 제 생각에 2달 동안에 513개 마을을 도시려면 굉장히 바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가 싶어서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저희들이 약을 나눠드리고 마을 자체적으로 ······

김종분위원

자체에서 하시라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마을자체에서 하셔도 효과가 있나요? 그럼 이장님이 이제 주축이 되시거나 뭐 이러시겠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잘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여기 보면 지금 1월하고 2월은 뭐 전혀 그 방역기간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상당히 많더라니깐요. 이상하게 우리 해남지역이 따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타 시·군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도 막 모기가 창문 열면, 이게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기가 밖에서 이렇게 상가로도 들어오더라고요. 가게를 가 봐도 그러고 그래서 ‘이게 1월달, 2월달도 방역소독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1월은 워낙 추우니까 괜찮겠습니다마는 2월달에 그 정월대보름 즈음해서는 3월달 들어가기 전에 좀 ······ 이제 어떻게 보면 농사일 시작하고 해빙기가 되니까 2월쯤에도 방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보다 전문적으로 잘 아시니까는 보건소에서 판단을 소장님께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요즘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모기라든지, 해충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다만 저희들이 이제 동절기에는 유충구제 방역을 그 아파트단지라든가 대형정화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1월달, 2월달에도 아파트 정화조는 하신다는 말씀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보건담당에 효사랑 발 맛사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뭐 직접 나와서 해 주시기도 하고 또 보건소를 통해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봉사활동도 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그 아주 이 발 맛사지를 한 번 받아보신 분들은 “더 받아보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서 하시는데 이 교육을 늘릴 필 ······ 요즘 이번이죠? 금년도에는 그러면 교육을 어느 정도나 실시하셨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발 맛사지 교육은 ······ 인력양성 말씀입니까?

김종분위원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보건소 직원들이 하시는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것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김종분위원

예. 애초 보건소에 이 사업자체는 없나요? 발 맛사지 교육을 시키는, 주민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은 보건소도 뭐 자체적으로 그냥 받아오신 거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원래 (청취불능) 계장님, 소장님 그분이 이제 그 상당히 권위자이죠, 그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고요.

김종분위원

그럼 주로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직원을 포함해서 몇 분이나 계세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뭐 한 20명 가까이 되고요. 자원봉사자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 40명 정도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거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이건 보건소 업무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회관에 그런 업무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다하면은 양쪽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종분위원

예, 그러세요? 그걸 한 번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여성회관하고 저는 ······ 하여튼 하시는 분들은 힘든 일이더라고요, 자기 본인의 기도 빠지고. 그런데도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러시니까는 좀 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인력을 많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한 번 의논해 보셔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62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 결과 단순질환과 중복질환 이렇게 해서 유소견자가 43명 나왔지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전부 방문보건대상자에 소속이 돼가지고 관리를 계속해 주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제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 줍니다.

김혜경위원

해남 ······ 각 면에서도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럼 여기 이런 분들은 뭐 누구나 관계없이 노인 되신 분들은 전부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저희들이 노인 ······

김혜경위원

해당 사항 되신 분들은 노인 중에서도 만약에 영세민이라든가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런 분들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런 분들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일반인들은 제외하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리고 이것 중증질환 의료장비대여도 영세민에만 한해서 일반 중증장애인들은 대여가 안 되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건 이제 당초 계획은 방문보건사업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서로 부득이한 경우 ······

김혜경위원

그러면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방문보건사업대상자 ······

김혜경위원

방문보건사업에만 중점적으로 하고 이제 예외로도 한 몇 건씩은 있을 수 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필요한 경우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어쩝니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는데 보면은 어떤 지소는 뭐 다른 과가 예를 들어서 치과가 있기도 하고, 한의과가 있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뭐 그 지역의 일반 의료기관이 좀 부족해서 그러한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뭐 치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치과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배치를 했고요. 한의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가 한의사가 없는 지역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러니까 즉 일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우선 배치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지소 및 보건소에가 ······ 13개 보건지소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몇 개입니까? 18지소 ······ 진료소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진료소입니다, 18개.

조광영위원장

그렇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그 진료현황 같은 것은 그래도 저희들에게, 위원님들에게 한 번 정도는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저희들한테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진료현황은 ······

조광영위원장

예. 아니, 언젠가 저희들이 위원들에게 진료현황을 주니까 18개 지소의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이러한 뭐입니까? 그 활동사항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꼭 문제가 안 된다하면은 그래도 어느 진료소에서 더 고생들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은 그래도 위원님 정도면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 진료현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증질환 그 의료장비대여를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생소하다 그랬는데 어째요? 물론 이제 방문보건에 해당된, 그런다하면 기초생활자랄까 뭐 차상위 그쪽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특별하니 방문보건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대부분 그쪽이 차상위하고 장애인이라든가 ······

조광영위원장

장애인,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다음에 외국인 여성 ······

조광영위원장

예, 이주여성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런 분들, 하여튼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어떠한 ······ 물론 이런 좋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계신 분들이 그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 예를 들어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도 보건소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전부 다 장비가 대여되어가지고 그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해 주십시오.

김평윤위원

예. 10쪽이요. 보건소 그 보건진료소 약품현황 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어떤 보건소는 10종을 구입하고 어떤 보건소는 43종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그건 어째서 그러십니까? 그 보건소의 지역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것은요, 의사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약을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은 많이 쓰고요. 저희들이 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의사의 그 취향에 따라서 품목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약분업 외 지역은 좀 많고요. 의약분업지역은 적고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리고 그 구입량하고 잔량을 보면은 구입량에 대해서 한 20%만 사용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구입량이 너무 과다하게 구입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5월달에 공중보건의가 일제히 바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약을 기존에 쓰던 것을 보통 9월달, 10월달에 다 쓰고 나면은 그때 자기가 원하는 약으로 또 다시 바꾸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럼 공중의가 바뀌어가지고 그 제고된 양은 다른 공중의가 왔을 때 그 약은 안 쓰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다 사용합니다, 사용합니다.

김평윤위원

사용은 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쓰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약을 더 많이 구입, 요구합니다.

김평윤위원

예, 그러면 뭐 폐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43 감사중지) (14:48 감사계속)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영동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2월 3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 스포츠마케팅담당 신대웅 체육시설담당 박병극 문화시설운영담당 김연보 문화시설관리담당직무대리 홍세나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담당별 사무분장사항과 세입예산 징수실적, 세출예산 현황,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 200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 2008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2008년,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고 드리고, 각 담당별 감사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순수한 우리 징수결정액이 2억5942만 원, 징수액이 2억5942만 원 100%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이나 체육시설, 수영장이랄지, 뭐 대관이랄지 우리 주차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단, 체육시설로써는 774%는 수영장과 인조축구장이 개장되어서 거기에서 징수 받은 그 금액 때문에 전년대비 774%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억411만1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에서는 1억1547만4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우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수영장 등 축구장 시설에서 이월이 되어 있고, 우슬체육공원내 주차장 확충 및 풋살경기장 조성은 지금 토지매입 협의 중에서 진도 73%가 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및 상수관로 교체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우슬경기장 등 개·보수 공사는 2억에서 2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도 1억, 2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2000만 원으로 동교에 지금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동네체육시설로 8개면에 9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북평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서는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부지 및 지장물 보상이 2100만 원, 이것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12개소 3억6000만 원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다목적체육관도 3억에 건립위치가 단체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장애인단체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장소확정을 지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보수도 사업대상자, 대상 지구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는 이월액이 11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우리 사업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7쪽에 2008년,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에서는 2008년도에는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로 국비 2억, 군비 4억6천 계상해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슬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는 국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확보해서 추진완료를 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경기장 설치는 아직 시설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우슬경기장 리모델링으로 국비 균특사업으로 9억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21억을 확보해서 내년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은 지금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직 장애인단체들과 이견이 있어서 장소는 확정이 되면은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건 스포츠마케팅담당 소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및 전국대회 유치현황은 보이는 표와 같이 31억1348만9천 원이 경제적인 효과가 되었습니다. 2006년, 2007년은 표와 같습니다. 전국대회 유치현황은 금년도에 춘계전국남녀 중고배구 연맹전은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였고, 제63회 전국고교 축구선수권 대회도 우리 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9쪽입니다. 제1회 땅끝 공룡배 전국생활 체육동호인 테니스대회를 처음으로 우리 해남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또 KBS-N 제6회 전국추계 1·2학년 대학 축구대회도 우리 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009년 상비군 및 해외파견선수 선발전 대회를 어제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육상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육상팀은 선수 5명과 코치 2명으로 구성되어서 동계전지훈련 유치 등 우리 군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대회 출전 현황은 우리 도내에서는 그런대로 실력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단위 대회에서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다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내년부터서는 전국대회에서 우리 군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실적 및 지원현황 등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체육시설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현황은 우리가 조성면적 9만3348㎡에 국비, 도비, 군비, 기금을 합쳐서 지금 우리 축구장과 실내수영장, 농구장, 국궁장 등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우슬체육공원에 시설이 갖춰져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있어서 우슬체육공원 내 주차장 확충은 여기서 올라가시면 좌측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21억으로 해서 부지매입이 15억, 시설공사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토지매입 및 지장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고 지장물 이전에 따른 대체지 미확보 등으로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한두 사람 정도가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한 분은 2차 감정까지 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한 사람은 개와 닭 이런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적당한 대체지가 없어서 거기를 선정하면은 갈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끝내고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시설운영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립합창단 운영현황은 성인합창단 50명, 소년소녀합창단 50명으로 우리 군에 대표적으로 독거노인 뭐 위안잔치랄지, 또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여러 가지 뭐 경연대회랄지 이런 대회에 참석을 많이 해서 우리 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문예관운영에 있어서 이용자 수 및 사용료 수입은 이용자 수는 4만3364명에 사용료 수입은 245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으로써는 표와 같습니다. 공연유치 현황은 6회 공연을 해서 이용자 수는 유료관람 수는 5196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대공연장 공연은 표와 같습니다. 21회에 751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행사는 34회에 1만3960명이 대공연장을 이용했습니다. 다목적실 행사는 54회에 8130명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18페이지도 연결된 페이지입니다. 19쪽 전시실은 9회에 950명이 관람을 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의 집은 3회에 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군 자체공연 및 행사내용은 대공연장은 8회에 486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목적실은 50회에 7868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1페이지도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 총 자료량은 7만4464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13만1035명이 이용자 수고, 독서회원수는 우리 군에 1만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건수는 7만5863권을 대출했습니다. 강좌운영사항은 강좌는 15개 강좌, 독서교실 등 15개 강좌를 운영했고 지도강사는 15명으로 운영횟수는 연중되겠습니다. 수강료는 1320만 원으로 강사료는 220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강좌운영은 13강좌에 취미, 오락프로그램, 스포츠댄스랄지, 한국무용종합이랄지, 판소리랄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별 이용자 수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하에 있는 헬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용인원은 317명에 836만6천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강공사는 군민광장 농구장 우레탄 교체 등 4건을 완료해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운영은 총 이용건수가 5만719대로 징수액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권과 정기권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공연장이 몇 석입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한 700석 정도, 약 700석 정도 됩니다.

김혜경위원

700석 정도가 되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혜경위원

계속 제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참여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20쪽에 보면 여성주간 행사가 도 주관행사 했었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때 지금 참여인원이 650명이라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때 자리가, 좌석이 아마 부족해가지고 밖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650명으로 통계가 나왔네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여성주간 행사요?

김혜경위원

예, 우리 해남에 계신 분들이 거의 밖에 많이 계시고 좌석이 부족해가지고 다 못 앉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 당시 이제 여성주간 행사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군 별로 이렇게 자리를 표시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

김혜경위원

사이사이 빈자리가 있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빈자리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그 인원수를 더 늘리지 축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밖에가 좀 계셨던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뭐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 군이 아니면 안 앉기 때문에 조금 700석 중에서 빈 데가 있어도 밖에 나오는 분들이 조금 계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표시해놨는데 저기 6쪽에요.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원래 그 부지가 좀 결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다목적 ······ 어디?

김혜경위원

6쪽에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가 이제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그 시각장애인이랄지, 또 어떤 모두 이런 여러 장애인들이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어떤 이견이냐면은 일부 다른 단체 장애인들은 “밖으로 멀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고, 일부에서는 “거기가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좋다. 그런데 왜 밖으로 나가야.” 이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100% 확보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냉각기를 줘서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더 만나고 조율을 해서 장소를 확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그쪽 단체하고 조율 중에 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하실 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12쪽에 우슬체육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우리 소장님보다도 우리 담당, 우리 체육시설담당 박병극 담당자가 좀 나오세요. 어쩝니까? 거기 지금 현재 그 실내수영장 운영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직접 주무 부서로써.
예. 거기 직원들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럽니까? 뭐 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실태에서 무슨 민원사항 받아본 적 없어요?
예, 그래요. 아니, 이제 거기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한테 직접 이야기 안 듣더라도 한두 가지의 나온 말을 들어서 ······ 실은 저희들도 이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현장에서 내가 확인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할랍니다마는 ······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앞으로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저기 잠깐만, 한 가지만 보조 ······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수영장에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350명이 저기 한 달내내 운영을 하신다고?
예. 거의 뭐 월권 끊으신 것하고 일반으로 들어오신 분해서?
월권이 약 250명이 ······
하루에 350명.
아니, 아까 매월 350명이 하신다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
예,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 ······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수영장 관계 때문에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그 수영장 물을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교환합니까?
1년에?
그러면 ······

「1년도 안 돼, 안 된다고 전번에 말했는데 ······ 」하는 위원 있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수영장 물이 1년에 한 번은 아니지,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이지?

조광영위원장

아니, 소장님 설명 듣고 이야기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찌꺼기라 하면 무엇을 얘기 하요?
때 찌꺼기를 얘기하나요?
그 물을 정수를 순환시키면 물이 자동적으로 정화가 됩니까?
몇 %정도 정화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물에서 1일 350명이란 수는 적은 수입니까? 현재 물 용량으로 봤을 때, 800t으로 봤을 때 현재 물 ······
350명이 1일 들어가서 뭐 수영을 했든지, 하여튼 뭐 목욕을 한다는 표현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350명이 몸을 맡겨서 뭐 적절한 수영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1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계속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때 그 물 정화가 가능하냐 이거여, 물로.
그러면 물을 프로테이지로 일정 뭐 ⅓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1년에 한 번 물을 교환한다, 이 말이에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이 물이 ······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 이 물이 연중 그대로 있는 물이 자동 순환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3000만 원짜리 기계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기계가. 이것 24시간 풀가동 되거든요. 그리고 유아풀장에는 500만 원짜리가 조금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유물이나 찌꺼기를 전부 걸러내고 매일 6t내지 7t의 물이 변경해 나가요. 이렇게 부유물이나 나쁜 물은 나가고 다시 정화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식염수나 이런 어떤 소독을 해서 다른 수영장하고는 관리 감독을 하고 ······ 이것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그대로 놔둔다하고 청소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6t내지 7~8t 정도가 변경이 되고 안에 3000만 원짜리 기계가 24시간 풀가동이 계속 그 청소에 의해서 정화를 하고 있어요.

박철환위원

그런데 여론도 좀 있었나요, 물에 대해서 여론도 좀 있었나요?
물에 대해서 말도 좀 있었죠, 말도. 간단히 쉬운 말로 ······
여론이 좀 생겼었죠? 해남에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금 있었어요. 이제 수온갖고도 하고 ······

박철환위원

계장님이 아마 저걸 담당하시는 모양인데 시설이 원래 다른 데도 그러면은 물을 800t을 빼는데 일주일이 걸린가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대로 하면은 그 물 빼는데 일주일, 채우는데 ······
아니, 지금 얘기를 그렇게 했다니까. 일주일에 800t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메모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우는데 수온까지 ······ 이렇게 온도를 데우고 채우는데 5일 이렇게 한다하면은 보름 걸린단 소리 아니오.
아이, 참.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내가 메모를 했는데 그러세요. 그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800t에 7t이라고 하면 몇 분의 1입니까,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도 더 되잖아요, 그렇죠?
7t이라면 1일 지금 저기 물이 순환된 것이 7t이라면서요, 100분의 1이에요. 이 컵에 100분의 1이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컵에 100분의 1이라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 찌꺼기가 물 급수로 말하면 몇 급수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 지금 여론 들으셨죠? 해남에서 ······
이 급수로 말하면 몇 급수나 돼요, 그것 찌꺼기가 나온 것이.
찌꺼기 그 물들을 7t을 버릴 것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물하고 때 찌꺼기하고 합쳐질 것인데 그걸 물 급수로 말하면 몇 급수나 되냐 이 말이에요.
찌꺼기가 얼마나 된가 봐야지, 전체 800t의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중에 얼마 된 것인지 알 것 아니요. 그 나오는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흙탕물인지, 잉크색물인지, 황토색물인지 알아야 이 800t 물이 얼마나 ······ 지금 우리가 물이 정화돼서 나온 물이 이 정도인데 원래 그 안에 있는 물은 얼마 정도 되겠다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아니, 그 설명을 듣자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체 800t 비중에서 7t이 나오는데 7t은 물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데 자꾸 뭐 샤워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물이 순환하면서 바꿔진다면서요, 더러운 물을 뺀다면서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을 보려고 그래요. 800분의 1에 물이 얼마나 더러운 물인지 그래서 나머지 700 뭐여? 700 그 뭐여, 790t ······
793t, 그 남아있는 793t의 물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다른 데는 어쩌니, 우리 해남은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영장을 이제 6개월 운영을 해 봤는데 우리도 그 벤치마킹을 해서 이웃군 강진이랄지, 뭐 다른 서울 같은 데도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방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물을 그 뭐 최소한 7~8개월에 한 번씩 전국수영장에서 그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어떤 ······ 물을 자주 교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3000만 원의 참 좋은 기계를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우리 군에도 맞게 뭐 다른 군에서 7~8개월 한다고 해서 우리 군은 꼭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뭐 5~6개월에도 교체를 물도 해야 되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한 5일 정도 걸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본보기로해서 군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물을 교체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이제 ······

박철환위원

그것 믿겠습니까? 그것이 800t의 물이 기존에 들어왔는데 1년에 한 번 물을 교체한다고 그러면은 그중에서 7t이면은 얼마입니까, 793t이라는 물은 그대로 계속 쓴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하루가 됐든, 뭐 이틀이 됐든지 간에 ······ 근데 이렇게 해놓고 깨끗하니까 군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다른 데도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른 데보다 나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쪽에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수영장 시공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쭉 지금 팀장이 관리하고 시공하고 그랬죠?
당초 설계에서 지금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그러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은 수영장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를 하도록 할 때 그 과업지시라든가 쉽게 말해서 어디 이렇게,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해 주라, 하는 것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됐던가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가셨죠,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하는 도중에 가셨죠?
근데 그때 가서 봤을 때는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것 아니요.
현장을 다 다니면서 했다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냐 이 말이여.
아니, 그런 내용이 있더냐 이거여.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그냥 돼 있고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있더냐 그 얘기여.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하셨다, 이 말이죠?
그 과다 설계된 내용은 뭐예요? 그 수영장 설계에서 시공하는 절차, 시공하면서 보니까 과다설계로 됐더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과다설계.
아니, 뭐 1억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2억을 예산으로 해놨다거나 뭐 이런 부분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

박철환위원

시설물이 과다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설치가 ······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이요, 가령 이 물을 떠오는데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뭐 2억이 설계됐다거나, 3억이 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산이 남게 생겨버렸다거나, 남았다거나 또는 최종 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있었다거나 당초 설계비에서 그런 것 없어요?
없었어요? 딱 그 예산이 보편적으로 싹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면하고 준공공사 했던 것 가져오시고요. 제가 좀 볼게요. 있었죠?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있으면 있었다고.
건축직들이 하다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요, 있었으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없었어요? 제가 보겠어요, 서류 갖고 오세요.
예, 제가 볼게요. 그다음에 그 육상 있죠, 육상. 과장님 이제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들어가세요. (체육시설담당 박병극 자리에 돌아감)

박철환위원

육상이 당초에는 지금 우리가 전지훈련유치를 위해서 실은 뭐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제 창단을 했던 것인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육상부를 존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쭉 하셔 본 결과에 의해서 ······ 그리고 먼저 금년에 이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는 뭐 이렇게 입상하거나 그러지는 못 했나요? 나가기는 나갔는데.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전국단위에서는 좋은 성적을 못낸 것은 사실입니다.

박철환위원

나가기는 나갔는데 선수가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나갔습니다. 전부 다 대표선수로 발탁은 돼서 나갔는데 좋은 성적은 못 내고 도내에서는 뭐 1~2위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적이 부진한 사람은 계약을 하지 않고 한 사람 계약을 했는데, 빠져나가고 계약을 했는데 어제 그제 알아본 ······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그래서 그 친구, 그 선수는 뭐 전국대회에 나가도 1~2등 정도는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감독 말을 듣고 계약을 했는데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답니다. 그래서 육상부에 대해서 물론 보는 시각 차이에서 좀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전국단위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못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계전지훈련을 하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계약 선수가 지금 우리 군에서 훈련을 시켜서 국가대표가 된 거요, 아니면은 국가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삼성에 있는 선수를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번에 성적이 나쁜 사람은 계약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해서 그런 선수를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을 해서.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삼성은 선수를 육성시켜가지고 해남에다 쉽게 말해서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선수를 육성해서 돈 들여가지고 저 뭐입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다른 데로 팔아먹지 못하고 탈락시키는 것이고 그 차이예요, 차이. 뭐 무조건 계약 선수가 국가대표 발탁됐다고 그러면은 군민들은 그런 줄 알아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 우리가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당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은 도체육회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받고 해서 그 선수를 우리가 데려 온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우리가 지금 6명입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가 5명입니다.

박철환위원

5명입니까? 5명 중에서 몇 명 정도는 재계약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1명 재계약합니다.

박철환위원

1명?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나머지 4명은 전부 계약을 파기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디 다른 데에서 또 스카우트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가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더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스카우트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은 계약금이라든가 우리가 연봉을 주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몇 년 계약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년 계약을 합니다.

박철환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전체적으로 총 6000만 원?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계약금 6000만 원.」하는 직원 있음

「계약금으로.」하는 직원 있음

박철환위원

좀 많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 4명을 다른 데서 데려 오고만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야 쉽게 말해서 선수로서의 풀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이 되고만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정상적인 팀이?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우리 지금 뭐입니까? 코치나 감독은 어쩝니까, 이런 선수를 육성할만할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코치는 뭐 다년간 ······ 제가 육상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육상연맹이나 다른 말을 들어 보면 아주 그 삼성에도 있었고 유명한 코치로 그렇게 ······

박철환위원

아니,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감독 코치로서의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역할은 제대로 합니다.

박철환위원

관할 정도가 되냐 그 얘기예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환위원

근데 밖에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밖에서 보는 것이 뭐 어떤 기준을 갖고 그런가 몰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선수들 데려다가 뭐 전국대회는 안 했지만 전남대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상위 입상도 하고 그래서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박철환위원

이 전반적인 선수관리를 누가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감독이 하고 있죠.

박철환위원

혼자 감독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코치하고 뭐 같이 ······

박철환위원

둘이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트레이닝에서부터 이제 그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선수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서 움직여서 선수가 우수 선수된다고 보는데 이제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

그 프로그램, 어떻게 그러면 프로그램 짜서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어디 뭐 다른 데서 협조를 받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감독이나 코치가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연중계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은 아무리 좋은 선수를 데려와도 우수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면 어디 뭐 다른 특별한 대안이 ······

박철환위원

아니, 육상이나 ······ 뭐 지금 저기 육상경기를 100m로 한다고 그러면은 스타트에서부터 골인지점까지를 가령 뭐 저는 이제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은 예를 들면은 1만분의 1이나, 10만분의 1로 쪼개가지고 스타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해야 삼성 같은 이런 선수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감독하고 코치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미래 지향점이 있냐 없냐 그걸 갖고 지금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상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해가지고 되겠냐하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수준에서 물론 이제 좋은 감독이나 코치는 ······

박철환위원

그래서 존치 문제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존치문제를.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좋은 육상선수나 ······ 아니, 감독이나 코치 같은 경우는 연봉이 또 다르겠죠.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군 단위나, 시 단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지도자를 모시고 온다 그러면은 또 다소 실력도 향상이 되겠지만 그만큼 뒤따른 것이 또 연봉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박철환위원

지역만 갖고 저기 뭐입니까, 동계훈련이 온데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어떤 ······ 아니, 우리 지금 육상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동계 전지훈련은 ······

박철환위원

아니, 지역만 갖고 오냐 이 말이에요, 지역만 갖고. 육상팀이 있고 뭐 좀 온화하고 따뜻하고 무엇이 좀 생기고 그렇게 해갖고 오냐 그 말이에요. 동계훈련이 그렇게 해갖고 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동계훈련이 육상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박철환위원

아니, 그렇게만 해갖고 오냐 이 말이여.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물론 뭐 육상 ······

박철환위원

지금 뒤에 인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연인원 지금 뭐 해놨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지금 자료 보셨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동계훈련 뭐 연중 이렇게 해갖고 쭉 줄었는지 ······ 축구 외에는 다 줄어들고 있고만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동계전지훈련이요?

박철환위원

자료에 보면 축구 외에는 동계전지훈련이 다 줄어들고 있어.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좀 줄어 들었고만 ······

박철환위원

현저하니 줄어들잖아요, 현저하니. 하여튼 이제 뭐 없애기도 어렵습니다. 실은 한 번 만들어가지고 없애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기대 효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지, 돈을 훨씬 더 많이 써버려야 되는지, 육상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뭐 다른 경기종목에 선수 키우는 것과는 달라가지고 정말 프로그램화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이건 치밀하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린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수는 도태시키고 또 삼성에서 국가대표가 여기왔다할지라도 지금 우리 감독이나 코치가 현재와 같이 본인 머릿속에 프로그램만 갖고 하면은 선수가 퇴화돼 버려요. 나는 이건 노화된 선수인지, 아니면 장래가 총망된 선수가 여기 와서 한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장래가 총망된 선수가 태능 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훈련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정말 그 선수를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소장님이 잘 판단해 보시고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 내용을 제가 사실은 이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군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잘 ······

박철환위원

정말 이것 금방 누가 인터넷으로 보고 또 누군가 얘기하면은 나한테 금방 전화 올 거예요. 그러나 하고 넘어가야 할 말이라서 제가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니, 그것 충분하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훈련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감독이나 코치한테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육상을 키우는 것은 본인의 기초적인 체력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테스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된 체력을 가지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그 사람이 움직여서 따라가 주냐 안 따라가 주냐가 성패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에서 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 놨을 것인데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여기 데려다 놓은다 해서 그 선수가 계속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건 감독이나 코치의 치밀한 계획과 그다음에 그 계획 하에서 기술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상에 또 이렇게 좋은 선수 4명을 다시 계약을 하셔야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뭐 육상코치나 이 감독들한테 그런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뭐 실업팀 대회 어디 가가지고 1등 나고, 2등 나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도 안해도요, 육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체력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꿈나무로써 선수를 데려가서 키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은 서울대학교 체육학과나 이런 데서 기초체력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전망 있는 육상선수로 클 수 있냐 없냐를 정확히 진단해갖고 키우거든요. 그런 걸 감독이나 코치한테 한 번 더 잘 주문하시고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전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전국 어디 실업팀에 가면은 또 우리 군만 위로 잘 안 온다고 해가지고 좀 불평도 있고 그렇기도 한 모양입디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좋은 선수가 와서 좋은 선수로 성장하려면은 감독과 코치의 열정과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좋은 선수가 된다, 이렇게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요. 우리 문체사업소의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가 ······

김종분위원

예, 정직이 몇 명이고 일용직이 몇 명인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42명 중에서 일용직이 21명입니다.

김종분위원

주로 일용직들이 하시는 일이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주차관리요원이나 도서관, 청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정직 인원수는 뭐라 그러나요? 우리 규모나 이런 것에 맞게 지금 배치되는 건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규직에서는 뭐 정원의 어떤 지금 결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보면 문체사업소가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문화체육 ······ 문화시설, 체육시설내지는 그 체육프로그램개발 뭐 이런 걸 다 관리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전문직들이 필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 배치라든지 이런 거가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리 전문직에 뭐 통신이랄지, 전기랄지 뭐 충분하니 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러면 문체사업소에 지금 배치된 청원경찰들 역할은 뭐예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청원경찰들은 운동장 관리, 또 헬스장, 주차장을 총괄 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청원경찰도 지금 정직이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청원경찰도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죠.

김종분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제복은 입지 않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제복은 좀 안 입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지금 우리 군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다 제복을 입지 않고 우리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정문에 우리가 하는 청원경찰은 제복을 입고, 다른 데에는 제복을 안 입는 것으로 제가 ······

김종분위원

그리고는 지금 사실상 본래의 일보다는 지금 행정사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죠? 여기 문체사업소는 그러지 않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

김종분위원

주로 시설물관리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관리하는데 본연의 업무를 전부 맡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원래 문체사업소에 배치되는 청원경찰 역할 자체가 시설물 관리인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인원직에 뭐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금년도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보면은요, 입장료 수입이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어떤 걸 말씀하세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분위원

4쪽에 공연했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연해서 티켓판매하신 입장료 수입을 말씀하세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리가 우리 군비하고 복권기금회에서 뭐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랄지 이런 부분해서 받은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전년에 비해서 그 대관사용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은 대관사용료는 178회로 돼 있어요. 그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대관 이용실적이 높은 거거든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근데 실제로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적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대관사용료가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종분위원

예. 그러니까 이용 건수는 전년도에 지금 2배가 넘습니다. 작년도에는 대관사용료가 69건인데 지금 금년에는 178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년도에는 3300만 원이고 금년에는 3200만 원인데 뭐 특별히 ······ 전년도에 97%입니다만 ······

김종분위원

아니, 건수가 2배 이상 많잖아요, 임대건수가. 그 말씀····· 대관건수가 지금 많은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대관건수는 이제 주로 우리 그 어떤 군청의 무료로 대관을 해줘야 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든지, 뭐 우리가 꼭 대관의 50% 감면이랄지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

김종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아까 수영장이랑 인조축구장 수입 때문에 사용료가 많아졌다고 말씀하셨고요, 기타 사업수입에서 수강료는 4건이라고 하셨어요. 왜 4건인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우리 문화의 집에서 어떤 어린애들 모두 강좌를 한다든지, 스포츠댄스를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근데 건수가 4건이 아니거든요.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수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설강좌가. 왜 4건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가 그 강좌는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기별로 매주, 매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의 집 강좌를 분기별로 이렇게 뭐 방과 후에 한다든지, 이런 방학 동안에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은 많이 있어도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1회씩 합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러니까 건수를 분기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1분기에 1건으로, 전체 프로그램은 많아도 그걸 전체로 그냥 1건으로 잡으신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분기에 뭐 2~3개월 한다든지, 2개월 한다든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는 왜 9건으로 잡으셨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년도예요?

김종분위원

예, 작년도에는 왜 9건으로 잡으셔서 ······
뭘 어떻게 달리해요?

조광영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셔서 ······

김종분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럼 작년에는 문화의 집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그 강좌가 9건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작년에 문화의 집에서 운영한 강좌가 12강좌로 돼 있거든요, 12개.
올해 강좌를 분기별로 이제 하셨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9건으로 한 건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름방학 ······
응, 6개 ······
그래서 9건으로 들어갔다.
예.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쪽에 보시면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이제 우슬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계속사업인데요, 이걸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이랑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되지 않은지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뭐 축구장이랄지, 수영장이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공원 내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때문에, 매입협의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사고이월인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계속비 ······ 사고이월로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명시이월 ······

김종분위원

명시이월 하셨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명시이월 하셨는데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은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 경기장 조성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우슬체육공원 내에 주차장하고요, 우리가 풋살경기장하고 지금 현재 우리 우슬경기장에 연습구장이 없습니다, 연습구장이.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인조 풋살경기장, 축구장이라고 어린애들도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대회 있을 때는 연습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번에 주차장시설하면서 곁들여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저기 의회에다가 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의회에다가 이 풋살경기장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소장님 언제쯤이시냐고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이 언제 계획 ······

김종분위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 ’07년 사업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그 우슬체육공원 내 주차장 확충예산만 들어 있고, 토지매입 협의관계로 이월한다고 이렇게만 돼 있지 이 풋살경기장 조성 건은 안 들어 있거든요. 이걸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느냐고. 그러니까 계획은 자기네 집행부 내부에서, 뭐야 문체사업소 내부에서 세우셨는데 의회에다 이 사항을 언제쯤 보고 하셨냐고요. 뭐 우리 기록을 뒤지면 아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면,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자료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명시이월 사업내용에 이 내용이 안 들어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지금 들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07년도에 ······ 」하는 직원 있음

「맨 처음에 계획은 2007년도에 세워졌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럼 시점이 2007년도가 되겠는데 ······

「뭐, 예.」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2007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안 들어 있는데 ······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우리도 찾을 테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풋살경기장 얘기가 뭐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데 느닷없는 사업이 하나 같이 처음 여기 곁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자료를 더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슬경기장 개·보수 공사는 지금 이게 2007년도에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죠? 소장님, 5쪽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가 안 들어 갔다고요?」하는 직원

「예.」하는 직원 있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2008년도 이번 추경에 된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아닌 것 같은데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작년도 것 같은데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이월된 ······ 맞아요. 그렇습니다. 2억이 그것인가?

「예.」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2007년도?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2007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 왜 아직도 진척이 ······ 거기 계속 그러거든요. 우슬경기장 개·보수 공사 30% 진척, 그다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 생활체육시설도 10%밖에 진도가, 진척이 안 됐어요. 부평게이트볼장 보수공사도 60%밖에 진척이 안 되고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요?

김종분위원

작년도에 추경예산인데 금년까지 왜 이렇게 진척율이 낮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슬경기장 내 개·보수는 당초에 이것이 전면적인 포장사업이거든요. 덧씌우기 사업이었는데 ······

김종분위원

어디를 덧씌우기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슬경기장 전체를요. 지금 뭐 실내체육관이랄지 그렇게 싹 우슬 ······ 지금 뭐 불균형 되고 그런데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경기장, 우슬체육관 들어가는 입구부터 도로를 덧씌운단 말씀이세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부 다 ······ 아니, 우슬체육장 내에, 우슬경기장 내에 지금 전체를 덧씌우기 할 계획으로 2억을 세웠거든요. 그러는데 ······

김종분위원

아니, 도로를 덧씌우기 하신다는 건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아니. 우슬 ······ 도로고 어디고 체육관 앞이고 전부 다요. 예, 주차장하고 ······

「도로하고 주차장이요.」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도로하고 주차장, 그러니까 실내 말고 우리 도로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실내 말고요, 실외요.

김종분위원

경기장 말고 실외에 도로와 주차장, 경기장 그 실내체육관 주변의 주차장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랬는데 이제 올해 ······ 우리가 내년에 도민생활 등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15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9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

김종분위원

언제 어떻게 요구하셨느냐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에 내년 예산으로 9억을 지금 현재 균특으로 우리가 확정을 해서 사업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군비부담 21억으로 해서 30억 공사를 내년에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 그 30억 공사는 지금 현재 본부석을 리모델링해서 좀 넓히고 시설을 갖춰서 도민생활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놓고 이 덧씌우기를 해야 공사가 맞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이월을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지금 본부석 리모델링 예산은 내년도에 잡혀 있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내년도에 잡혀 있고 그거하곤 별개의 균특예산을 갖고 오셔서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균특예산하고 해서 30억 공사가 내년에 되어 있거든요.

김종분위원

그 안에 지금은 저기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해야 할 일인데 ······

김종분위원

본부석 리모델링 공사도 들어 있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안 들어 있죠.

김종분위원

그런데 따로잖아요, 예산은 다른 거잖아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다르긴 한데 이 공사는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도로에 덧씌우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덧씌우기하고 먼저 해놓고 보면은 저 뭐입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면은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그 공사와 때를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왠지 이것도 금년도에 지금 또 이월이 된다면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되겠네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근데 왜 금년, ’08년 사업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걸 저희가 ······

김종분위원

이걸 왜 안 쓰셨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 예산계에서 어떻게 했지? 불용해서 ······ (「이건 이월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우슬 ······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2억2천이 있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입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 용도변경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저희한테 변경요청 하셨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니,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설계용역을 해서 ······

김종분위원

아니지, 소장님. 용역예산하고 여기 지금 우슬경기장 개·보수 공사 예산하고는 성격이 엄연히 틀리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우리 시설비 목에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

김종분위원

아니, 이게 시설비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우슬경기장 등 개·보수 공사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우슬 ······

김종분위원

이 명목이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개·보수 공사가 우슬 ······ 지금 현재 우리 내년도에 그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개·보수 공사죠.

김종분위원

지금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우슬경기장 개·보수 공사는 그 진입로라든지, 우슬경기장 들어가는, 그다음에 우리 실내체육관이 있는 주변 주차장에 대한 도로 덧씌우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초에 예산자체는 그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그것 ······ 내가 착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억2천에 되어 있는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이것은 우슬체육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종분위원

뭐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 그 우슬경기장 본부석에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지금 수리 이후 금년에도 작년도 예산을 안 하고 이렇게 넘기시면서 다른 목으로 이것을 변경한다면은 목 변경을 하셔서 예산서에다가 예산을 말끔히 정리를 하셔놓고 변경해서 사용하셔야지, 이 예산을 갖다가 용역예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쓰겠다, 쓰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시설비에가 2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목이 시설비거든요. 그러면 우슬체육공원에, 우슬경기장에 개·보수 공사는 뭐 리모델링이 됐든지, 설계비는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분위원

저기 전문위원님,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나요? 이 개·보수 공사 예산과 저기 이걸 용역비로 쓰는 거랑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시설비에서 우리가 개·보 ······

김종분위원

아니, 이럴 때는 저기 소장님, 이게 시설비로 돼 있으면 모르지만 여기에 개·보수 공사라고 딱 나와 있다니까요, 이 목이.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제 ······

김종분위원

개·보수 공사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용역비로 갖다 씁니까, 목이 다른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내가 말씀은 타당하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예산서에 명기된 것하고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개·보수 공사를 하려면은 설계용역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개·보수 공사하기 전에 설계용역에 대한 실시변경 ······ 뭐 설계용역비를 따로 또 예산서를 세우셔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시설비 속에가 설계용역도 할 수 있고, 시설공사도 할 수 있고 ······

김종분위원

애초에 이 사업계획서가 있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것을 주십시오. 그걸 주시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랑 생활체육시설 그것도 마저 쭉쭉 설명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이력은 이건 군비 5천, 도비 5천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 비가림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은 우리 우슬경기장에다가 군 전체적인 게이트볼경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비가림 시설을 읍·면 단위에 하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아직은 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서에 불용 처리 하셨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랬고, 그 밑에 체육공원설치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공원설치는 지금 현재 동교에다가, 야간에 우리 군민들이 지금 여름에도 많이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을 동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야간에 뭐할 수 있는 걸 설치한다고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뭐 팔굽혀펴기랄지, 뭐 몸 돌리기랄지 뭐입니까? 그 윗몸일으키기랄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교에다 이건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

김종분위원

그게 이 예산 자체가 2007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금년에 뭐 하셨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금년에 지금 하려고 뭐입니까?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것.

김종분위원

금년 12월 안에 하신다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할 수 ······ 하고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 끝냅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여지껏 뭐하시고, 1년내내 예산이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이 도의 ······ 이것 예산이 좀 늦게 왔지?

「아니요.」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아니지, 작년도 2회 추경이면은 2007년도에 주신, 드린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장소를 우리 우슬 게이트볼장 옆에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보다는 활용도가 동교 여기가 더 낫겠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하실 때 뒤에 계신 직원들은 뭐하세요. 내내 다른 설명 열심히 하시고 난 뒤에 자꾸 추가로 답변하시게 하지 마시고, 잘못 알고 답변하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그 우슬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 체육시설을 하려다가 동교로 옮기신다고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여론수렴을 하셨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주민들 여론수렴보다는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의 어떤 빈도랄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거기보다는 동교가 더 낫겠다, 그래서 거기로 옮긴 겁니다.

김종분위원

결국 그걸 고민하시느라고 1년 걸리셨다는 거네? 말씀으로 듣자면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사항은 좀 늦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렇게 결정하셨으면은 뭐 어떤 체육시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하여튼 기왕에 하시는 것 너무 또 이상 ······ 조잡스럽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북평게이트볼장 보수공사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은 하고 ······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이것도 보수공사 큰 예산이 아닌데 왜 금년도 내내 뭐하시고는 연말까지 이렇게 끌고 계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마는 뭐 바람막이 북평공사입니다. 그런데 ······

김종분위원

하여튼 이 문체사업소가 이렇게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부진하게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취불능) 그런 게 아니라 토지매입의 협의가 늦어져서 그런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주민편의생활, 그리고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붙들고 1년 내내 잡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선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23쪽이요. 23쪽에, 도서관 운영강좌를 보면 15강좌로 돼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15강좌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주로 몇 명이나 ······

조광영위원장

예.

김종분위원

아니, 그냥 전체 이용인원수만 말씀하시면 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보다 강좌는 늘었거든요. 강사수도 늘었는데, 수강료 수입도 줄고 강사료가 줄었기 때문에 ······
예, 보통 ······
205명에서 300 ······
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학생 대상의 강좌인데도 수급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강사들에게 나가는 수강료는 강좌가 늘었고 선생님들도 늘었잖아요. 왜 작년에 비해서 줄었었나요?
똑같은데 그래요?
어째서 강좌 수가 늘었는데 수강료는 줄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의 집도 지금 13강좌면 작년보다 이게 늘어난 강좌예요. 그 지도 선생님은 또 10명이에요. 이런 현상은 또 왜 이러죠? 강좌는 13강좌인데, 선생님은 10명이신 것은 ······
아니, 그러니까 수강 수 ······ 저기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몇 명이냐고.
강좌가 13강좌면 선생님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13명이.
선생님은 왜 10명뿐이시냐고.
그러면 여기 선생님 중에 2강좌를 맡으신 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선생님 숫자는 적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그 프로그램 개설하고 똑같이 여기도 그 뭐 수급자라든지 대상자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수강료가 줄고 강사료가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떤 자료 하나를 작년도 거랑 같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25쪽에 소장님.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강공사에 금년에 우레탄 교체하셨네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농구장 우레탄도 교체하시고, 야외 공연장 우레탄도 교체하셨는데 저는 아주 우리 군이 군민광장 운영하면서 우레탄 깔린 농구장도 있고 야외공연장도 있어서 진짜 군민입장으로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하기도 좋고, 무슨 공영을 보기도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 군민들이 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은 농구장에서 열심히 뛰고 운동하면서 우레탄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덜 받고 너무 운동하기에 좋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야외공연장을 이용하는 어른들을 보면 이게 비싼 우레탄이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담배 피워서 버린다든지, 지금 우레탄 시설을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야외 공연장 이용하시면서 무슨 행사하실 때 미리 사전에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우리가 신고라고 그러나요, 뭐 허가받는다고 그러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신고를 ······

김종분위원

신고하죠. 그러면 좀 그럴 때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그 행사 주최 측에 우레탄 사용하기 ······ 우레탄이 굉장히 비싼 거다. 군민의 세금으로 교체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 번 좀 ······ 뭐라 그러나? 그 참여하신 회원들이라든지, 행사장에 오신 분들에게 주지사항을 한 번씩은 좀 항상 하기 전에 마이크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럼 우리가 야간행사할 때 보면은 뭐 먹는 것도 그 안에 떨어지고 하면은 실제로 공연하는 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제대로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촛불행사도 많이 했잖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제 하는 행사는 참 좋은 행사인데 실제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뭐 초를 떨어뜨린다던지, 그래서 좀 그 우레탄 시설을 자기도 모르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 단체에 우레탄 사용을 하면서 좀 조심을 해줘라. 이런 걸 좀 주지시켜주시면 주최 측에서도 그 행사에 참여하신 주민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지를 좀 시킵니다마는 이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항상 행사 전에 좀 야외공연장 행사에서는 그런 걸 좀 주민들이 자꾸 명심할수록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5 감사종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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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윤해원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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