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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4본회의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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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8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9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에 의거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를 개정하고,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와 이행을 신설하며, 동년 8월 2일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에 따라 폭우?폭설 및 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쓰레기 처리상 피해발생시 자치구 상호간, 자치구와 대행업체간, 대행업체상호간 인력?장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2002년 3월27일 서울특별시 “쓰레기 과태료?신고포상금 조정(안)”에 의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인상하며, 2001년 1월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연구” 등에 의거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를 현실화하고, 처리품목을 현행 26개에서 61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려는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 조례안 제5조의3 제1항중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을 “20일”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을 “10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우태의원나오TU서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입니다. 제3기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87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2002년 10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1995년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거 매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번 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은평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것이며, 향후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1장부터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는 세부목표와 보건소의 역할을, 제2장에는 지역현황과 전망을 제3장에는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핵심사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 및 서비스사업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였고,제4장에는 지역보건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이며, 제5장에는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보건의료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보건행정 수행을 꾀하려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제3기 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TU서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 조종현의원입니다. 불광3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44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9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불광1동 17번지 일대 66,516.83㎡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구역 주민들이 2002년 4월 안전진단 실시결과 건축물이 노후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77% 및 건축물소유자의 78%가 재개발사업에 동의하고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총 호수밀도가 1ha당 80호 이상이고,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이며 불량주택이 265동 중 191동으로 불량주택 비율이 72%에 달하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기준규칙이 정한 불량주택비율 2/3이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과 주변지역과는 전면 및 측면도로를 확장하여 연계하도록 하고 표고 100m이하에 건물을 배치하고 표고 100m이상에는 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개발가능용적률 이내인 212%의 용적률을 적용하여임대주택 91세대를 포함하여 총 1,314세대를 건립하고 1,432대의 주차구역을 확보하며 재개발 후 예상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6m도로를 8m로 확보하고 단지 내의 주도로를 20m이상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광3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