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응암제9주택 재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2002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가칭 응암 제9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응암2동 663-3번지 일대로 도로의 경사도가 심하고 노후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주택지로서의 효용성 및 쾌적성이 떨어지며 도로망의 연결성이 불량하여 주차공간 부족 및 소방도로의 미비 등 불의의 사고시 긴급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998년 5월 20일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에 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대상구역 심의기준에 부적합하여 1998년 11월 10일에 반려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기존주택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불량율 73%로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노후되었음을 주장하여 2002년 6월 20일 우리 구에 구역지정을 재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동지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밀집된 건물들과 경사도가 심한 지역으로 동절기에 빙판길로 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으로 제출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재개발 지정요건에 부합되어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2년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칭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응암동 663-3번지 일대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심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할 수 없으며 대지면적에 대한 과대한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망의 연결성이 불량하고 단절되어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 및 소방도로의 미비로 화재시 대형화재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2002년 6월 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여 동년 10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후 본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98년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일부지역이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개량으로 사업완료 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등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구역지정요건사항이 미흡하여 반려되었고 2002년 1월 주민들이 안전진단 실시 결과 총 호수밀도가 1ha당 80호이상이며 불량주택비율이 130동 중 95동으로 73%에 달하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규칙이 정한 불량주택비율 2/3이상에 해당합니다. 인접지역은 주택가이며 후면은 백련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재개발대상 구역은 사유지 20,492.10㎡와 국·공유지 3,415.6㎡를 포함하여 총 23,907.70㎡이며 무허가 건물 7동을 포함한 총130동의 건축물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45인이 존재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으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개발가능 용적률 이내인 217.89%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95세대를 포함하여 총 572세대를 건립하고 15m 주출입 도로 및 8m 부출입 도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공공시설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으로는 242번지와 670번지 일대 주민들도 재개발 구역지정 편입을 원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재개발구역으로 편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지역의 주민의견은 토지의 소유자의 80.85%, 건물소유자의 81.02%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주민의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입니다. 응암재개발 제9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97년 6월부터 갈망해서 현재까지 약5년이란 세월을 보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현재 제반서류 들어온 사항이 미비 사항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현재 지정신청한 서류에 형식적 하자는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과거에는 그 인접지역 7지역이 현재 노후주택이 너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는데 현재 9지역은 안전진단을 받았지요.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불량주택이 70% 더 되지요? 80% 가깝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73%입니다.

이희원위원
73%입니까? 그러면 법적 하자는 없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또 토지소유자가 80.85% 건물소유자가 81.02%인데 여기도 재개발에 문제점이 없으시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동의율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현재 여건으로 볼 때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서울시에 제출했을때 반려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 개인적 의견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신청하셨을 때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려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청하신 서류에 있어서는 법적인 형식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이 될려고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구청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할려고 하고 있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새로운 전략을 짜셔서 서로 합치해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서울시 방침은 강남보다 강북을 개발해야 되겠다는데 기본방침은 서있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물론 은평 진관내외동의 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지역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일단 지금 선정된 3개지구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게 되겠고 다른 지역에 관해서도 물론 2003년에 새로운 기본계획을 만들겠지만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같습니다.

이희원위원
다행히도 우리 송과장님께서는 주택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있고 주민들의 편에서 서울시와 절충하고 있는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도 계시니까 노파심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안이 서울시에서 하자 없이 지구지정을 받아낼 수 있게끔 관찰되게끔 노력해 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제출한 그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우리 이은실국장과 송호재과장님께서 구지역은 상당히 신경을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받도록 관철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주민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복안을 가지시고 대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응암9지역을 보면 총 세대수는 572세대 맞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건립예정 세대수가 572세대입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거기보면 조합원이 36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95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도합 합치면 456세대입니다. 근데 그걸 빼고 나면 572세대에서 456세대를 빼고 나면 제하고 나면 116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사업성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재개발구역을 보면 전체가 조합원 분양분만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약 한 30% 정도가 일반분양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측에서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고 이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572세대를 짓다보면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572세대를 지으면 도로는 확보될 수가 있겠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기존도로가 그앞에 15m 도로가 있고 건축선이 뒤편으로 3.5m 후퇴가 됩니다. 전면도로는 18.5m가 되기 때문에 요건에 합치됩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도로는 충분하겠군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법적요건에 합치가 됩니다.

최명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응암동에 계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역촌동출신입니다. 역촌동에서도 재건축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보면 관에 대해서 민원만 지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서 자체내에서 서류와 모든 것을 다해갖고 관에다 구청에다가 그것을 갖다 주면서 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쉬운 데를 보면 저희동 같은 곳을 보면 그렇더라구요. 무조건 구의원이나 관에 갖다가 얘기하면 그게 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서류를 제때 제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랬는데 몇 % 정도가 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평균 10.7도입니다.

김정욱위원
10.7도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개발되고 나면 6.95도로 수정이 됩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 100세대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100세대이상 늘어가는 거죠.

김정욱위원
기존에 있는 거보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늘어나는 세대에 대한 학교, 아동들의 학교문제는 어떻게 충분한 건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회신해왔고 신진자동차학원 부지가 이전을 하고 거기에 앞으로 학교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욱위원
지난번에 반려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두번 다시 반려가 안되고 재개발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반려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구에서도 좋게 생각은 안드니까 그런 면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재개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우리 주무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98년도에 이 지역이 반려된 사항이 있었는데 참 그동안에 기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의 숙원사업은 정말 주민과 행정부가 정말 일치가 되서 해야 되는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반려됐을 때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물개량사업으로 문제점이 되어서 반려됐는데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다른 사항은 옛날에 반려됐던 사항이 그대로 지금 다 나와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지정신청하게 된 것은 주택불량률에 의해서 지정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또 반려되면 법이 개정이 되서 5년이상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소모가 있어서는 안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수립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해놓고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이 안되있으면 또 반려될 우려가 있습니다. 말로만 공공시설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 또 반려됩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아까 어느 고등학교가 들어 올 예정이다. 예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문제점이 있을 때 짚어서 넘어가야 만이 반려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공시설 학교같은 부지는 어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부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광3구역같은 경우는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조합측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 사항은 거기서 문제점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걸 해놓고 계획만 세워놓고 미비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서류상으로 계획만 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부분을 하셔서 이번에는 반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정현위원입니다. 노후불량 등 유형에 있어서 현재 구조상 불량동수에 거의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본위원이 볼 때 현장사진하고 예상 전경도 있잖아요. 사진이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이런 사진을 과연 첨부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받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구역에 대해서 현장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기 때문에 사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종현간사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정종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아가지고는 주택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태가, 제출하실 때에는 이것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고 배치도를 보면 어느 면은 18.5m가 나오고 10m가 나오고 8m, 6m가 나오는데 이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출입구 부분에서 15m가 확보되면 되구요. 앞에 전면은 18.5m이고요. 좌측간 도로를 보면 10m도로가 있습니다. 우측을 보면 6m도로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조망권이나 차폐도같은 것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입면차폐도는 1㎡당 18인데요. 여기는 17.5로 나와 있어서 요건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고저 레벨차는 최저하고 최대 차이 그리고 건물이 높아졌을 때 차이가 52m정도됩니다.

김덕홍위원장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니고요. 옆에 기본계획안에 안들어가 있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네들은 왜 안해주느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넣을 수 없고 만약에 지구지정이 된다면 조합측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잘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려되는 사례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당국·과장님들과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상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위원장이 조종현간사와 협의하여 적성한 초안입니다. 그러면 본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