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강희 의원 발언

12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01-29

정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과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에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및 안건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정례회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05년도업무계획보고 후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만 금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음으로써 우리 관악구의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의 짜임새에 맞게 업무계획이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두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6회(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의원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14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를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악구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의회청사가 독립 임시청사로 신축·이전하게 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불편한 점이 예상되나 남은 준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에서 계획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국 전직원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맹조입니다.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담당주사께 질의드릴 내용이 아니고요 국장님께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행정직 7급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어디요?

김금희위원

행정직 7급이 한 명 부족하다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에 오장근 주임이 있다가 발령난 지가 한참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왜 다시 직원 발령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집행부에서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본청에서 아마 신규 직원들 발령이 나면 인사이동할 때 그때 보충해 주는 걸로 사전에 그렇게 합의가 돼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인사이동이 있다니까요.

김금희위원

그래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김금희위원

오장근 주임의 발령 날짜가 언제였죠?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1월 10일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1월 10일이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거의 20일 이상을 지금 직원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현재 연초에는 그렇게 바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대로 지금 현재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발령이 안 나면 좀 어렵죠. 아마, 그건 약속이 된 거니까 아마 그렇게 이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이 왜 이거에 대해서 양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회에는 27명의 선출직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27명을 의회 직원들이 보좌하기에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강하게 요구를 하셔서 직원이 바로 발령이 나면 바로 받아올 수 있도록 욕심을 부리시고 그래야 의회 직원들도 조금더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서로 업무분담이 되고 이렇게 되지 거의 서무주임을 맡다시피 한 직원이 발령이 나서 지금 공석이 된 지가 거의 20일 이상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장님 너무 직원들에 대해서 좀 배려가 약하신 거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뭐 집행부의 사정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또 일단 저희들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의회는 집행부하고 분명히 다른 조직입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집행부 같은 경우는 선출직 한 분의 구청장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힘들다는 소리를,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27명의 선출직 의원님들 계시는데 27명 직원들이 제대로 보좌를 해도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 계속 의회가 대단히 혼란 속에 빠져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국장님이 지금 거의, 왜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주임 직원이 없다시피 하니까 뭐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보면 왜 빨리 회의록을 안 올려놓냐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면 국장님이 의회 직원들의 업무를 너무 과중하게 다시 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즉각 좋은 직원들을, 능력있는 직원들을 의회에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보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무리 의회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도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원들의 조그마한 어떤 불만만 나오면 그런 화살들이 전부다 직원들한테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사항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의원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을 좋은 직원들을, 업무를 잘하는 유능한 직원들을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발령을 받게 하셔서 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의정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11쪽하고 12쪽에 보니까 구의회 개원 14주년 기념행사가 있고 구의회 청사이전 개청식을 4월 중에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의회 개원 기념행사도 4월 15일이고 개청식 행사도 4월 중이면 둘다 참석하는 대상자가 직능단체장이랄지, 과장급 이상 간부랄지 또 주민대표랄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의회가 언제 개청식을 하냐 이거는 4월 중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되지 않은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능하면 4월달에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3월 정도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같은 날짜에 같이 합쳐서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4월 중에 두번씩 주민들한테 오시라고 하고 업무가 바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불러모으고 하는 것도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4월 중에 계획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저도 그런 사항은 예측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구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문화관·도서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회의실에서 기존에 했던 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대신에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초대하지 않고 통장대표나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나 간소하게 지역의 많은 사항들을 협조를 하셔야 될 분들, 지금까지 협조를 해주셨던 분들 또 의회의 돌아가는 운영사항들을 잘 아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문화관·도서관에서 했던 행사, 주민들 많이 불러모으고 의회를 홍보하고 하는 행사도 물론 평가가 좋았습니다. 좋았으면 올해의 이 개원 14주년 기념행사도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한 변화가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하지만 내용은 좀더 풍부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의회를 충분히 홍보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충분히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의원 후생복지와 관련한 사항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조례라든지 혹은 상위 법률이 다양한 직종 또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또 사라지고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의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발췌해서 의원들한테 상위 법률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생산되고 다시 사라지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따른 도서, 지금 도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서구입에 관한 문제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예산에 책정이 돼 있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거는 개인 도서는 아니죠?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죠.

성양모위원

그래서 그런 도서를 구입하고 도서의 필요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구입만 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어떤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선 운영위원회에 와 가지고 2005년도업무계획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식구라는 개념에서 국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27개 동에 동장만 새로 부임하더라도 직원과의 화합이라든가 그런 관계개선 부분에서 많은 것을 분담 내지는 보완 등 여러 가지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단결을 합니다. 그런데 54만 관악구의회의 또 27명의 구의원을 관장하는 우리 국장님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몇 가지를 제가 나열하자면 지금 의원들의 출근관계가 한두 명 정도는 매일출근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전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또 관악구의회의 모든 행사라든가, 의회의 조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관리를 바로 집행부에 이런 부분이 흘러가고 또 27개 동으로 흘러가서 모든 것들이 의원들의 윤리라든가 기강이굉장히 해이해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걸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국장님의 업무의 무능함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다시 한 번 2005년에 들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정강희 위원님이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직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수시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지원해 드리든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발언 하나 하는 부분도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국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의회사무국장이란 직책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정도예요. 국장님이 출근하시면 의회에 의원들이 누가 나와 있는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서로 의원들의 괴로움이 없는가, 뭘 하고 싶은 게 없는가 좀 챙겨야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알아보겠다, 해결하겠다 이런 식은 안 돼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정강희 위원님, 저도 구청에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저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은데 다만 정강희 위원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정강희 위원님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보고 매일 가서 인사를 드리라는 얘기신지?

정강희위원

지금 사안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인사를 받고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국장님이 생각을 바꿔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바로 지역까지 다 전파가 돼요. 그런 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모든 정보가 새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의 관리라든가 - 아까 김금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 이런 부분에서 뭔가 국장님이 새로운 방향을 2005년도에는 해야 한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하면 마치 우리 국장님하고 감정싸움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않겠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한 번 정도는 내가 국장님 방에 가는 것보다 국장님이 두루 살피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자꾸 정보가 유출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 얘기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이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양쪽에 의원님들도 의원님들대로 의회사무국을 뭐라고 그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뭐라고 그러고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다음주로 예정이 돼 있는 모양인데 주민자치위원 관계로 해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제정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본위원 동에 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어요 오후 6시에. 그러기 전에 3시, 4시, 5시에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한테 전화를 세 통화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무슨 큰 일을 벌리고 있는 양 또 의원 몇 사람을 호도 하면서 마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양 해 가지고 불쾌한 전화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역시 지역에 내려가서 보니까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문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복사를 해 가지고 25명의 의원들한테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구의회에서 마치 이상한 의회를 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이게 아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 관악구의회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집행부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 얘기는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을 못 하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주민자치하고 우리 의회하고 무슨 관계, 어떤 관계로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정강희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다음주에 의원발의로 올라오는 안건이 하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개정조례안. 알고 있어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안건이 있어요.

정강희위원

있어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모른다며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뭐 했다는 그 내용은 뭔 내용인지 그걸 모르겠다 이거죠. 거기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사항까지 의회사무국장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정강희위원

발언대에 나와 있는 의정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의회 의장단들 해외비교시찰 하고 있죠?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현재 업무계획서는 3,000만원 설정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얼추 이번에 미국, 캐나다 가는 예산하고도 맞먹네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그렇죠.

정강희위원

우리 의원 중에 존경하는 이두호 운영위원장님이 내가 볼 때는 어느 의원보다도 명분이라든가 행동에 밝으시니까 기탄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강남아파트 특위위원장을 할 때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의원들을 모시고 6개월 동안 행사를 하면서도 10원 한 장 예산을 못 받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사비를 쓰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면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이 좋은 조례안 하나 올렸어요. 그러나 그게 또 예산안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뭔가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앞서서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타 구 25개 구에서 안 하던 이런 안을 만들어서 뭔가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더불어서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빌려서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난 특위위원장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금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난 1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금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가 구성되어 개원한 지 14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지역발전과 구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생활현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행정의 영역도 다양화 되며 지역 주민들의 욕구도 점점 더확대되며 행정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귀기울여야 하며 관내 민원현장도 일일이 찾아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직 보좌관이나 기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관악구의회 의정도우미로 위촉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 여론을 청취하여 구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관악구의회 의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도우미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도우미 정수는 동별 5인 이내로 하였고, 모집방법은 관악새소식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의원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임기 종료 시 도우미 임기도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우미 자격을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활동범위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주민 불편사항의 건의, 불합리한 각종제도 건의 등으로 하고, 안 제5조는 도우미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우미심사위원회를 부의장, 상임위원장 3인과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해촉사유를, 안 제7조는 평가 및 포상사항으로 연 1회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며, 평가는 심사위원회가 맡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도우미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의정발전을 위한 원고제출 시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도우미에게 의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관악구의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의회 조성을 위하여 의정도우미를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18일 김금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도우미 정수를 동별로 5인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과 의원의 추천자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활동범위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주민 불편사항 건의, 불합리한 각종제도 건의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의 필요성 부분으로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정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바람직한 의원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법규내용의 정당성 확보 부문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개별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타 조례와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의 배치, 조문 간의 상충, 표현의 명확성에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 제7조에서 "포상은 관악구의회 표창 규정에 의한다"로 정하였는데 동 규정에는 구민에게 감사장만 수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민과의 친숙도 부문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의정도우미 위촉과 관련하여 안 제2조 중에 모집방법은 관악새소식지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위촉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에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조례시행의 실효성 부문으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권한의 주체와 업무 진행흐름이 원만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의정도우미가 위촉되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고 최대 35명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조례제정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인력운용에 있어 새로운 업무의 증가로 일부 부담이 될 것이며,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니터요원 등 활동경비로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금희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담당주사께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활동사항 실적평가를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연 1회는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연 2회 정도는 이렇게 잡아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자기 활동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도우미로 지정만 되고 활동사항 내용이 점검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금희 의원님?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이거는 포상하려고 연 1회 하는 거고요, 월별로 원고나 의견이 되면 원고료나 이런 거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월별로 하는 부분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 7조에서 말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한 활동에 대해서 표창장이나 주는 그런 사항을 지금 1년에 한 번 하겠다는 얘깁니다.

성양모위원

표창 공적사항의 평가입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렇죠, 활동실적을 전체적으로 한 동에 5명씩 해서 총 135명까지 되신 분들이 1년 동안 많은 의견개진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전체분들한테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또 도우미를 뽑았을 때 사실상 그분들이 잘 주민 곁에서 적응해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나름대로 우리 자체에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세미나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거론이 안 됐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거는 지금 현재 위촉을 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분들을 위촉할 때에 신분증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 어떤 어떤 활동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위촉식을 할 때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조항을 만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지방자치와 그 주민의 활동 도우미에 대한 또 이 분야에 전문적인 교수들을 한번 모시고 전체적인 이러한 연 2회나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거는 현재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딱 의정활동만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사항이나 불편사항, 또 동네의 어떤 현안문제나 이런 점들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거는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도우미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 번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아직 어떤 분들이 위촉될지 모르고 어떤 현안사항들이 접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안을 고민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양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보수로 하고 원고료만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구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활동비는 정하고 나머지는 원고료가 채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능력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도와주시는 구청의 심의위원들이나 어떤 것들로 위촉이 됐어도 상시적으로 활동비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수고하시는 일정분,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원고료로 그 활동에 대한 접수가 됐을 때 그걸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원고료를 책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신다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될 것이고 활동을 안 하신 분들한테, 상시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데도 보수를 준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참으로 찬성을 합니다. 아주 좋다고 보고 있는데 모집방법이라든가, 또 모집방법도 새소식지에 국한해서 이렇게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도 추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예.

이일영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또 우리가 아까 성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우미 심사위원회 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부의장, 상임위원장 3인과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어서 할 수 있을까, 누가 얼마 참여할 건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8조에 보면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실비가 보상돼야지 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지금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처음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새소식지에 의해서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응모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또 의원님들 주변에서 저분이 이런 활동에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내라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활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우미나 이런 부분, 타 구에서도 제가 시행되는 걸 보니까 활동비를 주겠다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어느 정도 개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에 활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분들까지도 일정기간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주겠다 이런 거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원고료나 의견개진이나 의견을 내시는 분들, 좋은 안을 내시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내시는 분들한테는 원고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더 할 수도 있다는 여지도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평상시에 활동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원고료란 것은 좀 얼마만큼 했으면 활동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렇죠,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또 타 구에나 우리 관악구 집행부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지 제가 여기서 딱 한 건당 얼마 줘라, 내용도 어떤 내용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시행을 해 보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원칙을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부분이라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평상시 지역에서 지역관리를 하면서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복지 각 분야에 아마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도우미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명분을 내세워서 신분증을 발부한다든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집방법은 저변확대를 위해서 뭔가 그런 새소식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이라든가, 지역신문, 그 다음에 더 한다면 플래카드라도 사무국 차원에서 걸어서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총망라한다면 아마 54만 주민들에게 새로운 그런 지방자치의 의회의 상을 한번 업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진다고 하면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장소에서 워크샵을 통해서 도우미들의 그런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것들이 잘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뭔가 의회의 질이 높여질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모두 같이 27명 의원들이 협력해서, 도와서 관악구의회가 한 단계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5대 의회 때부터는 정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김금희 동료위원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상당히 좋은 발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정말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도우미에 대해서 좀 애매한 점이 있어서, 5명이라는 도우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우미가 어떻게 보면 해 놓고 나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서 보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교육, 토목, 환경 아니면 또 총무, 복지 쪽 이런 5개의 업무분장을 주면서 이 부분에서 좋은 안을 올려주려고 하면 더더욱 현실감도 있고 또 누가 봐도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삽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거는 지금 공개모집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에 전문가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공개모집할 때에 쓸 것이고 또 그런 분들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이 추천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지역적으로 관할을 나눠서 그분들을 추천하신다든지 업무적으로 분야별로 추천한다든지 그런 거는 의원님들이 추천하실 때 감안하시면 될 사항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위촉을 하는데, 도우미 위촉을 할 때 그렇게 권장을 해서 이렇게, 전해 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검토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활용하십시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장상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