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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15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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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도시건축과, 수도과, 도청이전지원단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로 원만한 행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진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지루한 감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올바른 군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한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소관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시에 앞서 4일부터 6일간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과장께서는 행정감사 보충자료를 오늘 중 7월 9일까지 감사 위원장이나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