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1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200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지난 제115회 제1차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색건 구유재산의 매각건에 대해서 우리가 유보시켰던 것이 아까도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획안이 좀 올라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금액자체가 상업에 준한 그런 금액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보를 일단 시켰습니다. 오늘 보니까 상당히 근접해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냥 더이상 놔둘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냥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금방 김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보류내용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세부개발계획 내용을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홍국장님이 답변해줄 수 있나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일단 질의를 하시면 결정하죠.
중공
유중공위원
세부개발계획에 그 업태 개념을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용 이벤트광장 조성 및 민원지역 안내소 제공을 통한 역할분담 그 내용이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예술활동용 이벤트광장 조성은 어떻게 하고 그 민원지역 안내소제공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계획서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 민원지역 안내소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정욱위원
업태 개념의 3번입니다, 3번.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이쪽에 도면을 보시면 이벤트광장 2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이벤트광장은 거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고 민원지역 안내소제공은 어떤 뜻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한게 아니고 인제 삼천리마트라는 회사에서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그 계획자체에 궁금증이 있다고 하셨으면 저희가 보조참가를 시켜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나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사업계획 자체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지금 설계도면하고 계획서를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난번 질의답변 시간에 수색역앞이기 때문에 민원안내소 이런게 구청한테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했던 내용이 이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구민들한테 이렇게 회사입장에서 안내소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한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보류됐을 때 이 계획수립이 전혀 안돼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공시지가로만 봤을 때 터무니 없이 낮다는 사유로 아마 보류가 됐을 텐데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 있고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더이상 질의드릴 수가 없고 토지감정평가서라고 해가지고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확정된 겁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거는 감정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전변경이 없는 한 이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지난번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이렇게 향상되는 것을 보고 이게 지난번에 했었던 것이 잘못됐었다는 얘기예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건 유위원님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은 전혀 다르다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자료라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지난번에 자료는 공시지가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이 그 이전에 공시지가라는 얘기죠.
중공
유중공위원
이 땅을 매각해줌으로 인해서 삼천리마트에서는 15% 땅에 대해서 다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설계구역에. 그러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이 면적을 판다고 해서 그사람 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15%를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이렇게 매각을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구한테 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도로쪽으로 아마 기부채납이 될 것 같은데 이 도면에는 그런 내용은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구단위계획 책자에 보면 오른쪽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구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저도 계획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안해줘야 될 명분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한테 당부 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구에서 작성한 이 계획안 매각사유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매각사유가 왜 이것을 좁고 긴모양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느냐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의심을 하게 되어 있다,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특별설계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전체덩어리로 봐야지 그 현재 생긴 상태를 봐서는 감정평가기준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용어는 앞으로 안써주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아까 국장님이 감정평가는 재무과에서 지정해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회사에서 지정해서 한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최락의위원
지정해서요. 만약에 앞으로 평가액을 한다면 이걸로 하겠다는 이거지요. 이거 기준은 감정평가를 했는데 준주거지에 감정평가로해서 한 것입니까? 그 주위에 상가에 상응하는 감정평가입니까? 그내용을 알지 못하세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감정평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거기는 저희가 당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내용에 따라서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을 표기를 해 주었으면 준주거지역에 했는가 또 상가지역에 준해서 했는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저번에 보류를 시켰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전에 공시지가가 500 몇 십만원이었는데 감정평가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었다면 이것은 금액은 유동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류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오시기는 해오셨는데 상가지역을 준해서 했느냐 준주거지역을 준해서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상가지역을 준해서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또한 가지는 김정욱위원님이나 유중공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우리가 보류시켰을 때 이 자체 계획서만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통보한 다음에 상가지역으로 준했을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계획만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었고 서울시에 이계획서를 보고한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결과를 보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만 제출한 사항인데 이 계획서를 재무과에서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 이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 계획서로 될 것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최락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가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삼천리마트에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정도의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수 있는 계획서라고 볼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계획서가 아니고 이것이 가설계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이 이것이 서울시에 보고할 계획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유재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있는 계획서라고 보기힘들고 공신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최락의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최락의위원께서는 서울시에 보고될 사항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 보고될 사항이 아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계획서라고 온 것 있지 않습니까? 3쪽 정도되는데 이 계획서인데 서울시에서 이걸 보고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될 수 없을 꺼라는 얘기구요. 삼천리마트에서 제가 듣기로는 공식적인 것인 아닙니다마는 용역을 전문회사에다가 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용역을 하면 구체적인 책자도 나오고 자료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시에다 제출하지 않을까…

이희원위원
설계상에 문제점은 사업주와 나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서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구에서 사업주에게 확실한 것을 듣지 못하고 가설계 계획서가지고 한거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시에다 올릴 때에는 가설계를 가지고 감정한 금액 그러니까 한국감정원하고 삼창감정평가법인하고 두군데에서 감정한 표준금액 산출한 금액에서 서울시에 올릴 것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가격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니 가격은 서울시 시유지인데 구유지가 아니잖아요? 시유지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구유지입니다. 우리땅입니다.

이희원위원
구유지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관계 없겠네요. 그럼 단지 계획과정은 이제 사업주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은 없이 가설계가지고 사업주가 내놓은 거지요. 우리구에다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해서 내놓은 계획이지 확실하게 확정되어서 내놓은 설계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는데 상응하는 이유가 됩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사업설계서하고는 구유지를 매각하는 거하고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한 가격 적정한 가격이면 팔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주는 큰 토지안에 구유지가 한 복판에 딱 조그맣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사야 만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당신 사업계획을 봐야만이 땅을 팔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집짓기 위해서 구유지를 사겠다고 하는데 당신 설계서 전부가져오고 건축허가받아오면 팔겠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 월권이라고 봅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을 재무국장님께서는 최락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하시니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매각하는 것하고 사업성하고는 무관하다 우리는 파는 걸로 끝나고 사업주가 계획을 세워서 건축은 할 것 아니야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감정원에서 두군데 감정을 해가지고 중간치를 한 것이 ㎡당 283만 5,000원 평당 937만 1,940원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상가지역이 됐다 할 때 1,000만원이 안가는데 평당 물론 감정을 했으니까 더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정도 위치라면 평당 2,000만원 거의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1,000만원 좀 감정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거는 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진관내동에 적환장을 사기 위해서 작년에 도시계획 결정하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게 뉴타운개발 계획에 들어가니까 거의 두배로 뛰었을 겁니다. 우리구청이 땅장사를 했다고 그러면 두배 장사한거 거든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에도 수색 거기가 어떻게 올라갔지 몇 년 더 지연될지.

이희원위원
앞으로 개발계획은 생각치 않고 현시가에 의해서 감정해가지고 한거다. 이 금액이면 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아까 국장님이 우리는 땅만 팔면 된다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땅을 팔 때는 우리가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은평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팔면 더욱더 좋은데 좀 말씀이 그러신 것 같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설계 계획지구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했을때 설계를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됐을 때 감정평가하고 지금 설계같은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땅만 조건으로 파는 감정평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이 그냥 그 땅만 보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변여건 주변에 있는 상가 모든 주변여건에 적합해서 평균치를 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설계 지구가 6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감정 평가내역서에 어느 정도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고 설득력 있게 했어야 되는데 감정평가 액수만 딱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르겠어요.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특별설계 계획지구로 해서 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이것이 상가로 했을때 저는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렇게 저번에 반려를 시킨 이 문제를 전 여기서 조금 가설계만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충질의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이게 우리가 팔고자 하는 면적은 384㎡인데 이 삼천리마트는 특별설계구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대지면적 5,000㎡중 15%를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라는 것은 약 750㎡ 해당이되요. 우리가 판 것보다도 두배를 그사람들은 다시 도로로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구를 위해서 다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특별설계구역에 묶여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가격만 이렇게 상승시킨 것도 어쨌든 상당히 진일보됐다고 봐지고 또 최락의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서울시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안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발계획이 일단 이 기준이 돼가지고 용역사에서 용역을 할거라 이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용역비만 약 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설계구역이라는 것은 일반 이런 대지처럼 그냥 막하는 게 아니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비가 2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땅을 매각해줘야 용역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것도 저도 동의가 갑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에 준해서 이렇게 하도록 계약서에다가 명시하고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팔수가 없나요. 그러면서 또 저희도 보류된 안건이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언짢은데 그 특별설계구역 지침에 제가 들여다 보니까 2003년도 6월 30일이후에는 용적률이 360%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0%를 받도록 되어 있는 용적률을 우리가 매각해줘가지고 그 계획서 수립해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6월 30일안에 한다는 것도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더이상 갖고 있다가 우리가 또 잘못하면 750㎡ 대지면적을 내놓으며 개발해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최락의위원님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정회 후에 간담회를 통해갖고 한번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건당하지 마시고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광1동 청사를 신축하고 불광3동과 역촌2동 청사를 증축하는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광1동 청사는 76년 12월에 지상3층 연면적 529.83㎡로 건축되어 지은지 26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어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00㎡의 현대식 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며 불광3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20㎡로 86년 12월에 신축하여 지은지 15년이 경과되어 활용공간이 협소하여 1, 2층은 리모델링하고 3층은 100㎡를 증축하여 주민을 위한 체력단련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사의 유휴공간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쉼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역촌2동 청사는 97년 10월에 신축된 현청사 앞을 막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파출소건물을 철거하고 현청사 측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0㎡의 별관을 증축하여 파출소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제77조동법시행령제84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에 의거하여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대상내역은 불광1동 청사신축과 불광3동, 역촌2동 청사증축으로 총3건에 21억 9,400만원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거하여 동청사 신증축과 관련하여 은평구 불광동 613-1호 불광1동 사무소 청사 신축은 대지면적 661㎡로 현청사의 노후 협소로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 공간으로 제공하고 2003년도 예산에 신축비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00㎡로 현청사부지에 신축할 건물이며 2003년 11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불광동 81-2호 불광3동 청사증축은 동사무소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족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본예산에 증축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규모는 100㎡로 1, 2층 리모델링 및 주차장을 정비하여 2003년 6월에 완공예정이며 역촌동 62-26호 역촌2동사무소 청사증축의 건은 현청사 측면에 별관을 증축하여 파출소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본예산에 증축비로 5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 규모로 증축하여 2003년에 9월에 완공예정입니다. 200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본안건은 2003년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 제출된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2003년 예산서에 반영된 중요재산의 취득 중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관리부서와 예산부서 그리고 사업부서간에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세가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석중 전문위원도 지적한 사항이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의결을 얻게된 업무가 뒤바뀌었는데 이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를 무시하고 한 것인지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서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7월에 국장으로 발령이 나서 업무를 하는데 법령 지방재정법에 예산안 편성하기전에 구의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며칠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알았는데 이제 지방재정법에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입니다. 예산안 편성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선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시군구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적용되고 시·도 단위도 적용됩니다. 시·도단위도 시유재산을 취득할려면 시의회의결을 예산편성 전에 한다는 얘기지요. 국가나 시는 대부분 취득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거나 확정을 미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구 단위에서는 대개 경로당을 짓거나 마을마당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결정을 미리 해놓는 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하면서 경로당을 여러 개를 지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의회에서 해주셔도 그 땅을 구입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겨우 연말까지 가가지고 겨우 사는데 그절차를 보면 어떻게 사느냐 우선은 대개 공인중개사에 가서 집이 나온게 있습니까? 물어봐서 나온게 있으면 가서 가격을 흥정하고 또 위치가 경로당에 적합한지 따져보고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나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협의해서 가격이 맞으면 사는데 지금 말씀하신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지금 미리 땅을 정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땅주인에게 7월이나 8월에 가서 당신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신 땅에다가 경로당을 지을라고 하는데 팔겠소라고 하면 그사람은 당장 팔라고 내놓은 사람인데 내년 예산 편성되면 살지도 모르니까 계약을 합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녹번동에 경로당하나를 짓는데 번지도 확정하지 않고 관리계획서 자체를 작성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놓는다 그것도 모순이라는 겁니다. 개인 재산을 의회에서 당신 땅을 사겠소 하고 모순이라는 겁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희원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지요. 홍국장님 어려운 실정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잡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잡으라고 할 때 벌써 지난 7, 8월정도에 잡아놓았을 꺼란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넘겼을 꺼란 말입니다. 예산서를 벌써 이미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의결도 얻지않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안을 내놓았을 때에 벌써 몇 달전에 됐을 꺼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증축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축문제는 홍국장님이 땅매입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무관하지만 불광1동은 땅을 매수한다고 하지만 불광3동이나 역촌2동은 증축하는 거지요. 그거는 홍국장님 말씀하고는 상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방단체장이 예산서 올리기전에 의회의결을 거쳐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공무원들이 농땡이 부리고 앉아 있다가 먼저 해놓고 의결을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려고 각과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취득할 재산을 전부 수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 경로당짓는데 후보지를 두개를 이거 아니면 이걸로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해오니까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거가지고 계획서를 확정할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안에는 우선 위치가 확정된 3개만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자 그리고 내년도에 취득할 때 어차피 의회승인을 또 받지않습니까? 그때 가서 변경안을 올리도록 하자해서 올렸는데 우선 확정된 안이라도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려다가 지연이 되었는데 우선 죄송합니다.

이희원위원
홍국장님 본위원이 의장시절에 집행부에다가 몇 번 얘기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의회의 일정을 공고한 이후에 올라온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하고 집행부에다도 업무연락을 띄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확정 다 돼서 다 배부돼서 온 이후에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편성되는 마을마당이나 경로당까지를 사실 다 포함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위치가 확정이 안되니까 여러 일을 하다가 지연되서 결국은 확정된 것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하다가 지연된 건데 그건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의회에서도 확정된 것까지는 관리계획을 예산하기 전에 저희가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년도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또한 불광1동보다 더 시급한 동도 있습니다. 물론 홍국장님 말씀대로 땅매입과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동을 얘기는 안됐는지 모르겠으나 불광1동보다 더 시급한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광1동 것만 예산서에 고시해놓고 이 안건을 이제서야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불광1동보다 더 시급한 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놔놓고 불광1동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홍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그것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어느 쪽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본위원이 보는데 상당히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다른 내용 예산서 관련 다른 내용은 제가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요. 지금 홍국장님 변명일변도이신데 제가 변명을 듣고자 해서 이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고 공무원은 법을 먹고 삽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누구 주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금년 추경에서도 분명히 이 법을 무시한 채 항목을 변경해서 지금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걸 묵과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주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이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물론 여기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걸했다고 하는데 중기투자 재정계획이라는게 우선순위도 없고 그냥 공무원 생각대로 이행했다고 봐요. 누가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은평구의회 의원이지 갈현1동 의원은 아닙니다. 근데 몇 년전부터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현장답사하고 다 매입하겠다고 했는데도 금액이 비싸다고 안한다, 지금 3년전에도 다 현장조사까지 다 끝났어요. 부지 매입이 비싸다고 팔겠다고 하는데도 금년에도 오죽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가운데 동청사 추진위원을 구성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이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가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시급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20평을 쓰고 있어요. 정부에서 바라는 주민자치센터가 20평입니까, 1개동에?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동부터 먼저 사업하기 쉬운 동부터 예산을 편성할려고 우리 갈현1동 주민들은 무슨 봉입니까? 똑같은 세금내고 그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봐도 이건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객관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되겠고 금년까지 이거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의견조율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도 한번 갈현1동 동청사에 가서 공무원들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자기 부하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의자 하나 뗄 수 없어요, 지금. 돌아서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20평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놔두고 다른 데부터 하겠다고 발상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은 곧 의회를 무시하고 올리면 무조건 해 주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서를 물론 각 건 별로 이렇게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 갖고 한번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희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락의위원
질의도 좀 더 듣고 질의할 사람도 있으니까 질의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의견청취부터 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됐고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발견되고 나서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되리라고 보고요. 역촌2동 증축문제입니다. 역촌2동 보니까 청사를 지은지도 얼마 안돼 있고 거기에서 은평구에 요리강습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요리강습도 하고 아주 청사가 다른 청사보다도 아주 굉장히 공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증축을 한다니까 여기에 한번 질의하고 싶고요. 한 가지 파출소를 포함해서 복합청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파출소건물도 공간이 남아서 2층은 자율방범 11평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파출소를 옮긴다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덕홍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부터 제가 쭉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락의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갈현1동 청사가 75년도에 지었습니다. 불광1동 청사보다 1년전에 지었으니까 우선순위를 봐도 갈현1동 청사가 우선순위가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실현가능성이 어느게 더 빠른가 하는 것도 또 염두해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갈현1동 청사는 당초에 두가지 계획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현위치에서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길에서는 보면 1층 공원쪽에서 보면 지하1층 정도로 해서 부지가 500평정도로 넓으니까 현지에서 짓는 방법을 두가지를 검토하다가 아시다시피 부지매입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감정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로 유독 그것을 갈현1동만이 부지매입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민자치과장 맡아서 첫째 시도한 것이 갈현1동 짓는 것부터 사실 했습니다. 안한 게 아니었고 기본계획도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유중공위원님께서 지하로 들어 간 건은 불합리하다해서 지금 부랴부랴 작년 추경에 계상되었던 설계비를 불광1동으로 당초에는 진관내동까지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뉴타운 계획이 있어서 사업이 유보되는 바람에 그다음 신축연도가 빠른것이 어디냐 불광1동이 신축연도가 76년이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건물이 20년된 것도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불광1동으로 사업변경을 했고 중장기 재정계획도 이에 따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갈현1동에 토지가 나오고 감정가로 팔겠다는 분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관리계획에 올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촌2동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촌2동이 파출소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아주 미관이 헤치고 있고 파출소 옆에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고물상부지를 공원용지로 공원녹지과에서 수용계획을 가지고 서울시비로 매입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되리라고 보고 공원용지가 되면 파출소를 옮기고 싶어도 다시 짓고 싶어도 공원용지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출소를 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3층 건물로 지어서 지상2층까지는 파출소로 임대해주고 지상3층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쓰는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다가 임대를 주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장기계획으로는 국가에 국유지와 동가격으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해안가는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광3동 부분이 전체가 공원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증축하지 않으면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 앞에 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부득불 불광3동도 이번에 증축하고 공원조성 공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재무과에 일찍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의회승인받는 과정이 늦은 것 같은데 주관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계획을 통과시켜 주셔서 원활한 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공원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정확한 것은 없지만 지금 전체 50평 정도 조금 넘습니다. 조그만 소공원입니다.

최락의위원
아쉬운 점은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1동사무소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광3동사무소 청사증축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3동사무소 청사증축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촌2동사무소 청사증축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촌2동사무소 청사증축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