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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18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9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제 예산심의를 어제로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집행부에서 동의에 대한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뭐 가부 ······ 제가 지금 부동의든지 동의든지 간에 공문을 보내주도록 요청을 다시 했는데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동의가 안 오는 건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안 해줘도 좋으니까 일단은 공문을 보내 달라.” 제가 그렇게 답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은 증액하지 않고 삭감부분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드렸고요. 그랬는데 이제 동의절차에 대한 공문발송과 접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어요. 아직까지 ······

이종록위원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철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을 우리가 정해서 주든지 오늘 본회의는 제가 의장님께 늦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회의는 이렇게 제가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도 동의하셨고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기다렸다가 안 오면은 부동의로 생각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게 하죠.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동의가 아니고, 가부가 연락이 안 오면은 부동의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회기를 마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그러면 시간을 언제까지 할까요? 예, 조광영 위원님.

「가만있어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물론 어제 예결위에서 모든 심사한 결과 지금 현재 집행부로 예산안 동의안을 뭐입니까? 증액동의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규정과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했지만은 또 집행부 나름에서의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정회를 하고 좀 도출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서 원칙과 각자의 의견만 제시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난 도출하리라고 생각해서 좀 정회를 하고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합의 도출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제의를 합니다.

박철환 위원장 퇴장

「왜 회의를 하다가 ······ 위원장 어디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의장님실에 잠시 갔습니다. (장내소란)

박철환 위원장 입장

조광영위원

위원장님.

박철환위원장

우리 총무위원장님 얘기가 지금 다시 뭐 협의를 해 보자 그 얘기에요?

조광영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협의한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그 파행이 올 것 같아서 ······

박철환위원장

아니, 원칙은 무슨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광영위원

지금 동의안을 보내서, 저 증액안을 보내서 안 했을 때에는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정해서 어느 시기에 증액안을 빼 놓고 우리 의결대로 간다는 이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그런 내용하기 전에 우리가 차라리 잠시 정회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자유 시간을 갖고, 토론을 갖고 나서 그래서 정리된 사항을 오후일정이든 오전일정이든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에선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일제히 예결위에서 심의가 되면은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의장명의로 보내가지고 부동의하면은 부동의한대로, 동의하면 동의한대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분위원

예, 위원장님. 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이 뭐 한두 시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며칠 째 저희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어제 오후까지 우리가 증액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 그 동의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군수께서 군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오늘 아침까지 하루가 지나도록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안 해 주셨다라는 것은 저는 군수가 의회를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한 과정 속에서 예산안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의회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성의 없이 오늘 아침까지도 예결위 심의와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낸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집행부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받아서 가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의 일정대로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 오늘 10시 35분인데 어쩌겠습니까? 뭐 1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1시간. 예, 1시간. 11시 30분까지 할까요? 아니, 잠깐만요. 11시 30분까지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다른 내용 ······

「1시간정도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안 길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대를 하는데 집행부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어요.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을 말씀하시라고 ······

이길운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 각 실·과를 ······ 집행부가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행부의 그쪽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뭐 이것 갖고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어쩌고 그런 말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박철환위원장

의회는 예산 ······

이길운위원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

박철환위원장

아니요. 지금 이길운 위원님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의회는 의회 예산심의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지 저희 절차가 맞든지 안 맞든지 그런 것은 어떤 규칙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

이길운위원

위원장님 ······

박철환위원장

시간을요, 충분한 시간, 생각할 시간을 주자면은 시간을 여기서 제시하라 이 얘기에요, 제시. 집행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생각할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지 이걸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이면 되겠냐?”라고 물었잖아요. 또 너무 길단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안을 절충을 해서 뭐 그것이 1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러면은 뭐 몇 시에, 3시간이 되어도 좋고 여러분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은 동의한대로 하겠다 그 얘기에요. 일단은 집행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필요하지 않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될 사안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시간 관계를 ······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길운위원

차분하니 오후 5시에 해가지고요, 오후 6시에 저녁 먹고 이러고 하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렇게 해요.

이길운위원

충분하니 시간을 ······

박철환위원장

아니, 이 예결위를 몇 시에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길운위원

예결위를 5시요.

박철환위원장

예결위를?

이길운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조광영위원

예, 그래요. 아니, 충분히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

박철환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광영위원

어제 저녁부터 계속 이 안이 올라와 있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지금 현재 대안을 서로 이렇게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드렸습니까? 11시 30분까지 해가지고 집행부의 안을 받고 그 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재위원

예,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길운 위원 말씀대로 5시는 너무 그것하고 저는 1시부터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오후 1시요? 오후 1시?

박희재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오후 1시까지 집행부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보자. 또 뭐 다른 위원님들 계세요? 이것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이길운위원

오후 1시간 점심 먹고 또 그럽니다.

박철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이니까, 여러 위원들 안이니까 ······

이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을 낸다니까요.

박철환위원장

5시 냈으니까 기다리세요. 왜 그러세요.

이길운위원

아니, 수정안을 낸다니까요. 제가 다시 ······

박철환위원장

아니,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뭐 말씀하세요. 그러면 ······

이길운위원

오후 2시에 합시다, 2시.

박철환위원장

오후 2시.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자, 지금 오후 1시에 하자는 안이 왔고요, 그다음에 11시 30분에 하자는 안이 왔고, 그다음에 2시에 하자는 안이 있어요. 예결위를 정회해서 그렇게 하자, 그 얘기에요. 자,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예, 맨 마지막 수정안인 오후 2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거수 표결) 예, 두 분입니다. 그다음에 11시 30분? (거수 표결) 예, 다섯 분이에요. 1시요. (거수 표결) 예, 한 분. 11시 30분까지, 집행부 동의를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기다려가지고 11시 30분에 가부간 예결위를 다시 이렇게 속개하는 것을 약속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뭐 이의 없으시죠? 예, 정회 선포합니다.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40 정회

11:3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증액 동의안을 집행부에 전달한 결과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1615호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614호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1613호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612호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7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 총액이 247억6247만7천 원으로 장학사업 기금 88억208만5천 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23억6374만7천 원, 체육진흥기금 14억1818만6천 원, 식품진흥기금 6537만5천 원, 사회복지기금 20억7935만9천 원, 재난관리기금 14억3264만1천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86억108만4천 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총 9개 실·과·소 27건에 2195억4662만1천 원으로 2007년 971억710만8천 원, 2008년 100억6713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 이후 지출예정액은 1122억9237만8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8개 실·과·소 112건에서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3억 원과 전략산업과 소관 화원산단 배후 연관산단 개발사업 출자금 5억 원을 삭감하여 총 18개 실·과·소 110건, 2009년도 이월액 391억379만5천 원으로 수정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심사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의 3589만8천 원을 삭감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시정책개발 분야의 해남군발전협의회 연구조사비 1000만 원과 군정 주요운영 업무평가 시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축산기자재지원 분야의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설 설치지원비 4250만 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확대 분야의 조사료 저장시설 지원비 4455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분야의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비 6000만 원, 축산물위생 및 고품질 퇴비생산 분야의 왕겨수송차량 구입비 2750만 원을 삭감하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확대 분야의 결속기 구입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 분야의 소규모어항 정비 사업비 1억 원, 황산성산 선착장 가로등 설치사업비 1200만 원, 송지우근 선착장 작업등 설치사업비 2000만 원, 친환경 패류사업 어업경영체 지원분야의 패류양식 어업경영체 지원사업비 992만 원을 삭감하고 어선인양기 설치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재래시장 환경 개선분야의 주차장시설비 9억9370만 원, 주차장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단체지원 분야의 문화원 운영지원 22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남문화원 사업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제발굴 및 육성지원 분야의 대흥사 단풍축제 2000만 원,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2000만 원, 땅끝 새봄축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 분야의 달마산 미황사 주차장 증설 1억 원, 문화재보존 관리지원 분야의 황산 도장사 주변 석축정비 4000만 원, 무형문화재보존 및 운영관리 분야의 낭월 고재석 기념비 건립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서는 음식문화개선 분야의 먹거리촌 대상업주 종사자 유니폼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분야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 중 균특예산 미확보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노인의 날 행사를 읍·면별 행사일자 조정에 의해 장기간 실시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노인의 날 행사를 군 차원으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방향을 변경하여 예산을 재요구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노인의 날 행사 분야의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 150만 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유공자 표창패 제작 45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28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 5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우수영청소년 공부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분야의 시설비 5억 원, 땅끝마을 한두레 사업분야의 전통어법체험장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분야의 가로등 신규 설치비 9200만 원을 증액하여 해양수산과 소관의 선착장 작업등 등 가로등 관련 설치예산을 지역개발과에 편성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본보조 사업분야의 황산관두 마을창고 신축비로 1200만 원,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지하수영향평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재난예방 홍보분야의 민간모니터요원, 자율방재단원 급식비 108만8천 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집중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은 고천암자연생태 공원조성사업비 10억 원,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의 해남읍 공영주차장 시설비 2억5000만 원, 해남읍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삭감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 분야의 공중화장실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산불방지대책 분야의 산불진화요원 간식비 140만 원, 경관조성 및 관리분야의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분야의 안내판, 방향표지판 보수 및 로프구입비 500만 원, 금강골 산책로 조성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군수가 읍·면을 순시하여 읍·면정 보고를 듣던 방식에서 1~2회의 군 집합 군정보고를 실시하는 등 방향을 변경하도록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분야의 군수 읍·면순시 초청장 제작 210만 원과 군수 읍·면정보고 초청대상자 참석수당 840만 원을 삭감하여 군민과의 대화 분야의 군정보고회 초청장 제작 210만 원, 군정보고회 초청대상자 참석수당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조례 미제정으로 인하여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 분야의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4680만 원과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분야의 목욕장 유류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은 농수산물 가공시설 설치지원 분야의 전통발효식초 개발사업비 2억 원, 해남쌀브랜드화 사업 분야의 쌀포장재 지원사업비 1억899만 원,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 분야의 소비촉진행사 지원 및 홍보비 1250만 원, 브랜드화사업 추진분야의 수산물유통 판매홍보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수산물기반시설 확충분야의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은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분야의 낚시대회 900만 원, 해남군 전국등반 대회 1000만 원, 해남동초등학교 숙소보수비 1000만 원, 해남중학교 축구부 숙소보수 1000만 원, 해남중학교 레슬링부 숙소보수 500만 원, 우슬생활체육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12개 실·과·소의 17건에 11억2090만 원을 증액하고 15개 실·과·소의 48건에 41억3194만6천 원을 삭감하여 30억1104만6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484억3126만2천 원과 특별회계 399억2384만6천 원, 총 3883억5510만8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김혜경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본 위원이 두 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과 위원으로서의 소신과 또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군민을 위하고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두 건을 제가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일반회계 306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00만 원과 545페이지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시설비 10억 증액을 수정 동의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조광영 위원님께서 김혜경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일단 위원장님 ······

박철환위원장

예, 잠깐.

김종분위원

재청이 있는지 요청을 먼저 받으시고 안건을 하는 걸로 ······

박철환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요.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동의했는데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아니, 본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박철환위원장

아니, 본인이 재청하면 안 되죠. 다른 위원이 재청안이 있으면 재청해 주셔야죠. 동의, 재청하십니까? 일단 조광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이 갑자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들 의결방법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조광영 위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제 저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 지금 수정안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래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부터 예결위까지 쭉 이렇게 심도 있게 했던 사항을 수정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 수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하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첫째, 수정안을 낸 동기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실시나 투융자심사 미실시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에 어떠한 제도는 예산을 삭감보다도 그 부서에 업무 미실시 및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로써 그 기간에, 즉 그 부서에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는 이런 공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늘 시기를 놓치다 보면은, 시한을 놓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와 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지금 수정안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삭감토록 했는데요, 이걸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지금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이것 하나가 306페이지인가요?

조광영위원

306페이지하고 545페이지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재래시장환경개선 전략산업과 소관의 예산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10억입니까?

조광영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합쳐지면은 10억.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제 미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환경교통과 소관인데요, 페이지 수는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이것도 투융자심사 미실시 이렇게 해서 10억이 이제 상임위에서부터 삭감이 돼가지고 왔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집행부의 제안 설명, 집행부의 보충설명, 참고발언을 출석시켜서 듣는데 지금 수정 동의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집행부 ······ 들어 보면 좋겠습니까? 뭐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누가 부군수님이 일단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한 번 설명을 ······

「들어보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 두 건에 대해서 ······
다른 뭐 혹시 물어보실 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부군수 설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 없습니까? 아, 예. 이길운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저희 산건위에서 했던 사항이고 해서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만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예산심의가 왔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앞으로 이 절차상의 어떤 부적절한 부분은 예산편성부터 안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

여러 가지 애쓰십니다. 뭐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차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정말 부군수님께서 고천암 생태공원이나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간적인 교통, 여러 가지 하고자하는 의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한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산건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결위까지는 숱하게 제가 행정적인 절차 이런 말씀드렸는데 재래시장 개선계획이 의회에 예산을 처음 제출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 자, 의회에 2회 추경 때 제출한 날짜가 2008년 9월 30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얼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예산에 예산을 10억을 계상하기까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얼마나 시간이 있었냐, 묻는 말에만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2008년 9월 30일날 의회에 제출해갖고 승인이, 의회에 의결이 10월 8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 안이 시일이 촉박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승인해 줬죠?
그러면 그 이후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예산 세우기 전에 차기년도 변경안을 제출해서 먼저 의결 받아야 맞죠?
그 절차를 수없이 그 전에도 우리 산건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고천암 생태공원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했죠?
1800만 원 들여 하는 것?
최종 납품일이 며칠이었습니까? 11월 27일이죠?
군민들한테 의견청취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납품하기 전에 최종 설명회를 11월 21일날 2시에 하셨죠?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오후 4시에 설명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군민이 정말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타당성조사만 했고,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 우리 의회에 와서 11월 24일날 설명을 하고, 우리 의회에 회기가, 정례회가 11월 27일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2009년도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일이 11월 21일날 제출하셨죠?
2009년도 본예산안이요.
그렇죠? 그런다하면은 그전부터 쭉 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안이 이미 국·도비 내시, 균특내시 다 받아가지고 지금 본회의장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5억이, 10억이 기 올라와 있는데 의회 와 설명할 때는 “차기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최종 납품일이 11월 27일날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결과가 나와서 그 납품서를 가지고 국비를 하는데 신경을 써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 공사금액이 수질 정화를 빼고 22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렇죠?
국비 5억 확보해 놓고, 기 5억 확보해 놓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충분하니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반면에 부군수님, 어제 예결위가 늦게라도 의결을 해버리기로 했었는데 의결하지 못하고 왜 오늘까지 시간이 연기 됐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 필요불급하게 해야 된다. 정말 그랬다한다면 어제 저녁에 동의안을 냈을 때 동의가 안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침 10시에 예결위가 개회하기로 했으면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동의가 됐든 부동의가 됐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늦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동의도 아니고 부동의도 아니고,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 이것 두 건 살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의회라는 데는 8만여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입니다.
왜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고 시정연설하면은 의원 열분 놔두고 서두가 존경하는 군민이라해서 그렇게 시작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일정관계로 참석 못하고 부군수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알겠고요. 하여튼 뭐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숙고해 논의를 하겠지만은 도저히 부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 뭐 극단적인 표현은 않겠습니다. 않는데, 어떻게 이 재래시장관계도 한 번 봐보십시오. 임기응변식으로 12월 17일이 언제입니까? 2007년도 12월 17일인지 2008년도 12월 17일인지를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런 서류를 갖다 위원들 책상 위에 깔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위원들을 알고 계십니까. 군정조정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 데에요. 군정조정이 어떤 기능을 한 데입니까?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걸 조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군정조정위원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건 언제 해야 됩니까, 조정위원회를 언제 해야 됩니까? 부군수님.
아니, 부군수님. 언제 해야 되냐고. 사업을 결정하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근데 작년 9월 30일날 의회에 예산이 제출됐는데 그런 절차도 군정조정위원회도 안 돌고 오히려 이번에 어제, 그제 그런 서류가 넘어와야 되나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사업하기전에 해가지고 그 조정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청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납득이 안가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뭐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그 예산을 본안대로 해달라는 말씀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주차장 시설을 본안대로 해달라는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해남군의회나 해남군이나 우리가 무슨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군민들을 향해서 공평 정대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또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부군수님.
저희 의회가 그동안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항상 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성립하지 않은 예산이라든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에서도 투융자심사 미실시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수차례 그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은요, 이런 절차상 하자로 삭감된 예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천암 생태공원조성 예산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예산 이외에도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예산과 목욕장 유류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이 그야말로 군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상관이 있고 또 복리향상을 위해서 다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해남군을 위해서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절차를 항상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고 있다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두 예산에 대해서만 본안대로 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절차를 무시하고도, 정말 이 절차는 잘못됐지만 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덧붙여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예산과 목욕장 유류지원 예산도 본안대로 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말을 바꿔서 말하면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예산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예산을 본안대로 하지 않고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예산과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우리가 본안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다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본안대로 해 줄 것으로 하는 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 되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고 또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왔습니다. 예결위까지 와서도 심사숙고를 했고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하여튼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집행부의 각성과 촉구를 ······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수 없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안과 조례가 뭐 1월이나 2월에도 통과된다고 ······ 아니, 금번 회기에 통과하는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1월이나 2월 안에 통과된다면 내년도 1회 추경을 성립하셔서 그 예산을 세우셔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에 와서 이런 파행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향후 그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시지 않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군수님,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번 예산에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지원예산이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셋째아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는 금번 회기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돼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한 예산도 삭감하는 마당에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논리고 우리 위원들 내부에서도 의회에 또 모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논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사항 있으시면 물으시죠. 없습니까? 예, 돌아가십시오. 부군수님, 돌아가세요. 저희 예결위하면서 이런 일들이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안건 채택이 수정안이 됐기 때문에요, 이걸 결정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어차피 뭐 수정 동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는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가 없는 가운데서 다시 한 번 위원 간에 조정을 해 봤으면 ······

박철환위원장

조정이요?

명재구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이제 이걸 결정하는 방법 갖고 저는 묻고 있었는데요. 저 예산을 다시 논해 보자 지금 그 말씀이세요?

명재구위원

두 건 ······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 두 건. 두 건 안에 대해서 ······ 예, 조광영 위원님.

「의사진행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일단 수정안이 동의와 재청을 받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런다면은 거기에 대한 의결의 순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여기서 의결을 하고 다시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맞지 않다해서 의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의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어요. 이걸 뭐 거수로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쪽지를 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써야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

조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철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광영위원

물론 수정 동의안을 낸 본 위원으로서는 합의 도출이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찬반 이런 토론이 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가지고 결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자, 조광영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이 이제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수정안 두 부분이죠? 아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이 부분만 지금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이제 뭐 김혜경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광영 위원께서 이제 동의 발언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O표를 할까요? O, X로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종분위원

그 김혜경 간사께서 제출하신 안을 본안으로 하시고 조광영 위원께서 제출한 안을 ······

박철환위원장

수정안으로 ······

김종분위원

수정안해서 칸을 본안, 수정안해서 동그라미를 치는 것으로 해야 ······

박철환위원장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그건 ······

김종분위원

예,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장

투표용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원안과 수정안. 원안, 수정안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밑에 공란 놔두면은 그 동그라미만 그쪽에다 치시면 되겠다고 하니까 ······ (투표) (개표) 이제 발표 ······ 아니, 뭐 총대 매도 괜찮아요. 아, 원안, 수정안을 앞에다 해놨구나 ······ 자,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4표, 그다음에 원안에 4표, 그다음에 기권이 1표 그래서 9표입니다. 이제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수정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광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12개 실·과·소의 17건에 11억2090만 원을 증액하고 14개 실·과·소의 45건에 21억3194만6천 원을 삭감하여 10억1104만6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484억3126만2천 원과 특별회계 399억2384만6천 원, 총 3883억5510만8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안 찬성, 수정안 찬성 이렇게 할까요?」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님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천만식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