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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18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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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본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서류확인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국 직제건제순에 따라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저번에 결산보고 때에 국장님께서 행정감사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의 진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때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가 났을 때 긴급수해 복구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은평구청에서 긴급수해 복구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긴급수해 복구기금을 써야 함에도 쓰지 않고 공사를 지연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동 566-1 국유지 임야재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가보셨다고 하는데 현장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재난을 당했을때 얼마나 긴급하게 대처하게 할 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았을 때 작년도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제로였었다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정말 소규모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비인데도 서로 핑퐁을 쳤다 이겁니다.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 오니까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재무과에서 토목과로 재무과에서 공원녹지과로 핑퐁을 치고 또 재무과에서 서울시로 책임회피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이것은 귀구청에서 해야 된다 결론을 내리니까 그때서야 긴급 복구를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전용을 했어요. 예산전용을 해서 썼어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수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썼으면 긴급복구 재해기금으로 썼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 버리니까 11월에 눈오는데 긴급복구기금을 쓸 수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그렇게 기간을 하면서 참 지방자치에 원칙이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외치고 있어요. 이작은 공사를 지역주민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제일로 상반되어 있는 송파구한테 주었어요. 하찮은 거지만 원칙에 벗어난다 이것도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참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정말 아직도 지방자치가 멀었구나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것인가 큰 염려가 됩니다. 견해를, 답변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전용하게 되었는지 왜 긴급수해 복구기금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지연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장을 맡고 첫 번째 이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불광동 지역은 대개 다가구주택이 위아래로 있는데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었습니다. 절벽이 거의 한 10여m 이상 되었는데 비가 오니까 쏟아져 내려서그 아래 있는 다가구주택 쪽에 토사가 유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집에 다행히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서 옹벽보수 공사를 해놓은 것까지 확인을 해봅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았고 그런데 최락의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현재 복구를 해놓은 부분도 임시로 가복구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업무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긴급복구비를 왜 사용안했느냐 그 다음에 업자를 왜 관내 업자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긴급복구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당시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안쓰고 땅자체가 국유지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를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안쓰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써보겠다는 그런 구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긴급복구비를 안쓰고 어떻게 해볼려다가 시간이 좀 지연됐고 결국은 시의 의견은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리보조금에서 우리가 복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산으로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바로 긴급히 복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최위원님 지적대로 즉시 긴급복구비로 복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구할 때 시공업체를 왜 관내업체로 하지 않았느냐 그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업자를 하는 것이 같은 값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우리구가 좀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당시에 계약관계건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조합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송파구업체가 된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유사한 공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우리 관내업자가 공사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참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이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산전용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는데 전용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하고 의회에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때 의회에서 물론 최위원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일단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서류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승인이 안된 그런 재무국장 관할 심의위원장 해가지고 재무국장이 도장만 하나 딱 찍어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국장님이 우리 예산을 안쓰려고 보니까 지연이 됐다 그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건 책임회피입니다. 관리자가 리더자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다 해서 재무과에서도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제시하냐면 지반이 침하될 경우 지반 상반에 있는 것이 축대담장 붕괴가 우려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긴급을 요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 리더자가 가서 보고 이걸 복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까지 여기에 다 쓰여 있어요. 이건 건물훼손할 우려도 있고 재산적인 피해,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했으면 바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예산을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정말 피해가 긴급한 피해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리더자가 가서 보고 정말 이것이 꼭 긴급하다 판단을 해놓고 그 예산을 안쓰고 만약에 이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을 안쓰려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돈도 아니예요. 520만 정도 뿐이 안되요.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자체가 잘못됐고 생각발상이 잘못돼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멀리 송파구에 있는 업자를 썼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문제점을 여기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정말 안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우리 구민의 안녕과 재산과 인명에 대해서 정말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한다면 정말 누구를 믿고 우리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세무2과장한테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인가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구로 이관된 지역이 있죠? 95년도입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예 95년도입니다.

김정욱위원

95년도에 우리구로 편입된 진관내동에 문석주택 뒷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근데 거기에 제가 이번에 무허가 37동에 대해서 무적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수를 받았으면 세무대장에도 그거 다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양시에다가 뭐 항측도면도 요구했고 해서 받아갖고 와서 보니까 37동이 우리구에는 전혀 없었다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세무2과인가 얘기를 해가지고 대장을 징수대장을 찾아오게 했는데 영 찾지못해 가지고 그당시에 인수자가 김경수라는 분이었는데 이 분이 타구로 이전을 갔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명부를 찾아가지고 제가 세무대장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전매자가 수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보니까 전매자가 생기다 보니까 명부하고 틀려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더이상의 것도 제가 질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68년, 70년도 이게 대장이 집이 지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혀 우리구에서 관리를 안했어요. 그냥 묶어 두고 그냥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무과에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매된 상태에서 명부자체 이름은 다 틀립니다. 있는 사람은 별로 몇 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37개동 명부가 지금 여기 자료에 공원녹지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라도 확인을 좀 하셔서 세무재산세 과세대상에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해 주십시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우선 김정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들어서 저희가 장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최초에 95년도 너무 하여튼 지번을 보니까 지축동에 있던 그 지번을 그냥 진관내동 지번으로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그당시에 담당하던 분들이 혼란이 있었는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던 그건 그냥 서두에 드리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저희가 장부를 가지고 대장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지번말씀을 하시는데 지번을 분명히 299번지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다. 고양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지축동 317번지 318번지는 우리 것으로 고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확인해가지고. 전혀 지금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허가대장에 있는 상황하고 없는 상황 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주민들 하고는 일절 얘기를 안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도 안하고 하두 걱정스러워서 공원녹지과하고 세무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발췌를 해온 것인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기회에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더이상 뭐 드릴 얘기도 없고 사실 더 골치아픈 얘기를 지적할래다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는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최선을 우리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협조요청이 가시면 적극 협조를 해서라도 이분들을 구제해 줄 수 길이 있다면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68년 70년도에 건축된게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가지고 그사람들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구에 왔을 때 철저하게 우리구가 관리만 해 주었던들 이런 일까지는 안생겼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앞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지역으로 은평타운을 만들었을 때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무과에서 거기에 적극 대처해 주셔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김위원님 다시 한번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재무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공원녹지과라든지 몇 개과가 공조가 되어 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살려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해서 뉴타운이 개발되었을 때 그분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이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시에서 행정구역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무허가건물에 등재가 안 되었다 그것이 핵심인데 무허가 건물에 등재관계는 그린벨트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지 주택과에서 하는지 지금 구분은 안 되는데 일단은 주택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인수인계하고 등재가 그것이 가장 큰일입니다. 다만 등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역으로 그러면 세금을 낸 것이 있는가를 근거로해서 구청이 그동안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현황조사를 해서 현황과세를 하는 것인데 지금 아마 일부 누락된 주택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최근 5년치 누락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과거에 혹시 세금을 부과하다가 이게 좀 빠졌다 이런게 있으면 과거에라도 세금을 부과한 증거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드리는데 근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려면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항측도면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무과에서는 직접 주관부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과거에 세금 부과한 근거가 있다 없다 최대한 찾아가지고 협조를 해드리는데 이 세무과에서는 주관부서가 될 수 없어요.

김정욱위원

국장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내가 세무과가 주관과가 되어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가 운영, 다른 주무과에서 자료요청이라든가 협조요청이 왔을 때에는 적극 해달라는 얘기지 내가 재무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등재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국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관리가 너무 안되었다는 얘기는 심도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더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좌우간 주무과에서 협조요청왔을 때에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랄 뿐이지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좋은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잘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인수인계를 과정에서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하여튼 구청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는데 도시관리국이나 최대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는 최대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을 따져 말하자면 주무과가 어디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구로 편입된 37개동이 지금 공부상에 등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금부과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세금부과는 무허가건물에 등재되었던 안되었던 무허가건물 등재는 25.7평 이상은 81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등재되었고 기존 무허가 그리고 25.7평 미만은 84년 이후에 등재했고 세금부과 입장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90년에 생겼든 2002년에 생겼든 실제로 무허가건물이 새로 생겨가지고 실제로 쓰고 있으면 현황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무허가라는 것을 세무2과에서는 입증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 지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김덕홍위원장

또한가지는 은평구로 편입되어가지고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무허가건물 편입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잘못한 것은 은평구가 잘못한 것이지 그 주민들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5년치 세금을 징수하겠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잘못인데 누락된 5년치를 부과해도 그분들 입장에서 손해는 아니지요. 왜 5년전부터 냈어야 될 세금인데 이자도 안붙이고 부과한 것이고 10년치를 썼더라도 5년치 밖에 우리는 권리가 없으니까 5년치만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목돈이 부과되니까 불평은 있겠지만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은평구로 편입되어 있으면 항측이나 구에서 관계된 동에서 거기에 무허가 37동이 있었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꺼라고 생각되는데 알고 있으면서 등재를 않고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우리 구가 꼭 잘못했다기 보다 주민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양시하고 은평구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등재되어 있던 건물이었으면 정식으로 은평구에 공문으로 어느 어느 동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통보를 했어야 되고 그것을 인계받은 공원녹지과든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근거로해서 세금을 부과하시요 하고 세무과에도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과정에서 잘못된 것인데 고양시하고 은평구가 같이 잘못한 거지요.

김덕홍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4개과가 됩니다. 여기에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2001년부터 지금 국공유 점유부과 차량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쭉 체납된 건데 대납기간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5년치입니까? 5년씩 기간을 계약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체납은 5년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900만원이 좀 넘더라고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2001년서부터 계약하자 마자 체납된 게 쭉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계약하자마자 체납됐는데 이것은 1년이 넘고 있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 체납되는 것은 어떻게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최명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또 감사를 받을 때 결산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저도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납에 대하여 중점적인 연구도 해보고 어떻게 해보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청장님도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건 역시 체납자가 재산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압류라도 해가지고 차후라도 받을 수 있는 강구대책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년치의 체납을 관리하다보면 우리가 5년전부터 IMF시대인데 그 상황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 본래적으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주민한테 가급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주민도 때로는 권리의 의무도 있고 부담할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부담할 의무인데 이 사람들이 자구책이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때로 보면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그사람을 강제퇴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실상을 보면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실정이 그들의 현실 생활입니다. 때로는 개중에는 아주 상습적인 체납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과 몇 사람이 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다 생활이 어려워서 진짜 하루생활 하루 하루 벌어서 생활하다시피한 그런 어려운 분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압류를 하고 또 사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체납자주소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은평구에 살지 않는 분들이 개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IMF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IMF가 아니고 작년서부터 이게 계속된 겁니다. 작년서부터 계약해서 2005년도까지 2006년도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에 따라 IMF라면 전에는 2002년도 이전 것은 그게 우리 체납현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 나온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 2001년도 부터 체납된 분, 2002년도 부터 체납된 분들은 이런 분들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 20%를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사용하신 분들을 권유를 해가지고 정식 대부를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선은 120%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낼만한 생활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체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명제위원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이 사람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니까 이것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재산 매각말입니다. 재산임대나 매각수입이나 변상금부과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18쪽에 보면 국유나 시유나 구유같은 데 보면 변상금은 국유변상금이나 시유변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구유재산 변상금은 이게 정말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변상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일 적게 받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 구분이 안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구유재산을 더 정확하게 관리하는 할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유재산의 변상금이 적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료 정식절차에 따른 대부를 해 주기 위해서 설득해서 아마 대부 정식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무단점유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적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명제위원

걷어들이는 변상금액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건수나 금액이나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금액도 구료변상금같은 것을 보면 한 150만원 돈이 안됩니다. 우리 시유재산도 보면 1,500만원인데 우리구유는 3,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처치해 주시고 아까 물어봤던 체납현황말입니다. 여기는 2001년서 부터 나와 있는데 2001년이전 것 말입니다. 이전 것을 해갖고 본위원한테 한 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대부계약할 때 대부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다시 계약이 취소돼야 돼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체납했다고 해서 취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얼마 이상되면 최소하고 그럽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 금액에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는 일단 대부를 5년간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일단 체결이 되면 저희가 진짜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렇게 특별한 사업할 때는 우리가 쓰겠다는 조건만 걸지 대부료를 체납을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조건은 달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계약시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나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대부계약할 때요? 대부계약할 때는 저희가 증지수수료 10,000원만 받지 그외에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부계약서에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건 건물일 경우에만 건물은 화재의 위험이 따르니까 그것만 건물만 받습니다. 보편적인 건물은 몇 동 안되고 다 토지니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대부료를 체납했을때 압류하는 방법이나.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산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사해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계약이 해지 될 수는 없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계약은 가급적이면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부계약서 제7조 계약의 해지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만약에 해지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분한테 120%를 더 가중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지를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압류를 못시킬 경우는 해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해지는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20%를 부담하게 됩니다. 20%를 주민이 더 부담하면서 하니까 주민의 입장도 생각한다는 뜻에서 해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부료계약을 위반한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아니에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당연한데요. 계약을 않고 살면 어차피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계약서에는 해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7조2항에.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조항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려면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해가지고 1부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쌍방계약이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왜 기명날인이 없습니까? 보시다시피 노재동청장 도장이 없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날인을 안했습니다. 거기 찍어 주지않으면 계약자체가 무효이니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안학기과장님으로 계실 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안찍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과장님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이 계약서는 또 찍었고 어떤 것은 제가 이거 다 보지도 않고 자료받은 것 가운데 세건을 보았는데 세건이 서로 상이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간단하게 요건에 대해서 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 계약서는 대부기간이 2002년 1월 1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 5년이어야 되는데 어째서 마이너스 1년이 됩니까? 눈 있으면 와서 보시고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거 도장날인 없지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건은 도장날인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릴께요. 관리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료를 징수하는데도 또 한 건은 노재동구청장 도장찍어져 있지요. 세건을 제가 보았는데 세건이 달라요. 계약일자가 다른 거 또 도장이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전부다 제가 보니까 과장은 결제자는 동일한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해서 대부료를 내지 않았을 때 7조2항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시켜야 되는데 압류건을 보면 지금 15건에 불과합니다. 압류건이 총 253건 체납한 가운데 15건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재산이 없다 자동차 압류건이 있어요. 17건 그리고 나머지는 압류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국장님 보십시오.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어째서 같은 과인데 압류대장이 양식은 동일한데 보십시오. 결재자 다 찍어가지고 관리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맘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고 보십시오. 압류날짜가 안써진것도 태반이고 압류대장인데 왜 압류날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되어 가지고 이것을 누가 영구보관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장부관리부터 재무과는 지난 3대 의회때 재물조사 그때 행정사무조사할 때에도 이 장부관리가 엉망이어 가지고 그때 지적사항으로 남겼던 사항이 있는데 아직도 장부들이 우리 재산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보고라든지 추진실적에 보면 어떻게든 체납을 줄이고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신규세원발굴 세원을 신규발굴 했다 다음은 우리 대부료를 받지 못하던것을 재산을 찾아가지고 신규발굴한 일은 좀 열심히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뒷면을 보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엉망인데도 있다 해서 같은 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구보관 문서를 이렇게 전부 다 관리합니까? 전산으로는 안하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영구보관 문서는 문서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서로 하는데 관리내용만 제대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의답변은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면 지적사항으로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서 지적되는 면이 없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가 시효결손 처분 시효가 5년이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결손처분에 대해서 시효결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아서 면허세만 좀 보았습니다. 면허세를 좀보니까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1,160건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160건을 결손처분했는데 면허세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다른 영업면허세가 있고 있는데 그 금액을 봐야 자동차세인지 면허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금액을 알아야 만이, 그런 관리가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금액만 봐서 어느 면허세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리가 소홀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면허세를 시효소멸이 5년인데 그 안에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폐차가 언제 되어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시효가 5년이 됐으니까 결손처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하다면 자동차 면허세같은 경우는 5년안에 한번 확인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먼저 최락의위원님 두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두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면 면허세가 시효결손 1,160건인데 관리가 소홀하다 어떤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어떤 면허세가 얼마만큼 언제 결손처리되어서 부과되어서 시효결손 되었나까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전산관리되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겠구요. 또 면허세는 5종 제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1만 8,000원에서 부터 4만 5,000원, 5만원으로 1건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좀 있다가 자동차세, 면허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액이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1건에 15,000원, 18,000원 1년에 다음년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주로 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뭐 영업허가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짜리 18,000원짜리 면허세를 시효결손 아니면 불납결손 이런 것을 시킨다는 것은 일부러 저희들이 1건에 대해서 건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세가 37건에 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아니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속에 또 면허세, 주민세, 6,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여러 세목이 들어 있을때 큰건을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 시킬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금액이나 내용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자동차세, 면허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결손을 처리시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다시 결손시킨 것을 취소를 합니다. 현재 작년도부터 자동차세, 면허세는 폐지 됐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취지가 자동차세일 경우에 금액이 좀 적어서 좀 그렇다 그런 취지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 2년이 지나면 압류할 수 있잖아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압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압류를 하지 않고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압류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건 안된다는 이야기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을 압류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어디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최락의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담당공무원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어떤 것이 자동차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동차세를 제가 언제 폐차가 됐는지 물어봐도 날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년만 지나면 시효소멸이기 때문에 이걸 결손처분을 했다 이렇게 뿐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자동차세일 경우에 언제 몇 월 몇 일날에 폐차를 했는가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관리가 안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금액이. 면허세면 면허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면허세로만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이게 인제 구세가 주종을 이루는 시세지만 논의되는 것은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 세목중에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면허세이고 거기에 따르는 지방세중의 구세 그중에서도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세목 거기에 대한 것만 하다보니까 면허세로 한정돼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같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시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좀 부실해서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시효소멸이 되서 한다하는 것보다는 적은 액수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2000년도에 계획을 해서 갈현동길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연서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장미빛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엄청난 차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용역비만 1억 4,000정도 되는데 그런 예산낭비를 했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 계획이 이렇게 차질을 빚고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으로 재직한 이래 이 질의에 대해서 한 15차례 이상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몇차례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당초 취지 및 그동안 추진개요에 대해서.

최락의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다음에 또 질의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최락의위원

간단하게 오늘로서 끝날거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걷고 싶은 거리 가로정비계획에 기본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로환경 개선계획 및 가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용역발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뭐 지속적인 기본계획이 아니고 권고적인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부서에서 그 용역안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서 사업시행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발주한 부서로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토목과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게 시설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각 시행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통보 근거가 안나오는 이유는 왜 안나오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공문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공문으로 다 공원녹지과장님 통보를 받았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계획부서가 계획을 해서 그냥 넘겨주면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그거는 과장님으로서의 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지도 않을 계획을 세워서 해당부서에 보내면 해당부서에서 하겠습니까? 뭐 공원녹지과에 예를 들어 봅시다. 수목터널을 거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은평구에 수목터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허황된 용역을 주어서 했을때는 도시정비과장이 책임지고 제재를 해야죠. 현실에 맞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걷고싶은 거리를 계획을 세우면서 30%도 거기에 부합되게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을 드리겠지만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갈현동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백위원님이 계시지만 지금 공사한 거 다 뜯어야 되요. 차량소통이 문제가 있어요.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 버린거에요. 계획하고 실정이 맞지가 않는다 이거요. 토목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가서 현실을 보았지만 차 한 대가 서버리면 50대, 60대가 다 서있어야 되요. 옛날에서 다 빗겨간 도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15번, 20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신지 아십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면 벌써 한두번 질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현실을 가보고 느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미빛 계획을 세우면 하여튼 안 된다는 뿌리를 뽑겠다는 거에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감사하고 지적하는 거에요. 앞으로도 15번 했다고 하는데 10번은 더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장미빛 계획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자체부터 할 때에는 정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전에도 수차례, 이 계획은 수권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권고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당장 1, 2년내에 이루어지는 단기목표 사항이 아니고 2020년을 목표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020년 목표사항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에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두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우리가 요청도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낸 사항을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하셔야지 2020년 목표사항을 지금 안됐다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2020년 공사가 끝나고 났는데 그 계획하고 안맞다 내 얘기는 내년도에 할 거 10년에 할걸 제가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명회할 때 이 계획서대로 할 줄 알고 얘기를 안했던 거에요. 이 계획서대로 안해요 수목터널도 왜 안만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5m, 3m 해가지고 지금 현실에 가보세요. 이것 하고 맞지 않아요. 계획서하고 우리가 현장가보니까 엊그저께 가본데는 인도 인도가 5m 정도됩니다. 이렇게 맞지않는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5년 10년 계획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연서로에도 공사가 끝났는데 수목터널을 만든다고 하고 만들지 않고 이런 계획서대로 우리가 처음에 승인해 줄 때에는 이계획서대로 할 줄 알고 우리는 바랬던 것인데 이 계획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지금 앞으로 공사가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지적을 하겠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

최락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사업시행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의원님들이 설명회할 때 가만 있어 놓고 그때 지적을 안했느냐 그때는 지적할 수 없지요.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것이 2020년도 목표 연도이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의원님들이 왜 공청회할 때도 지적을 안했느냐 그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우리가 공사완료된 것을 지적을 하는 거에요.

김덕홍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7일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지적사항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것으로 증거가 드러날 때 위원님들은 지적사항으로 남기면 되고 나중에 일은 구청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긴질문과 긴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갈현동길 걷고싶은 거리는 장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가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안만 해가지고 토목과로 넘기니까 토목과에서 실시설계 도면 못받았지요. 실시도면없이 뭐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실시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공사를 할 때에는 기본계획안에 어떤 어떤 것들을 반영을 시키고 이것이 없이 발주되다 보니까 총괄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넘겨주어서 해당부서에 넘겨 주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그때 당시 이 용역을 발주했을 때에는 막연히 기본계획을 2002년도 걷고싶은 거리 조성 이런 취지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미진한 것이 지금 기본계획만 용역을 발주하고 후속에 따른 실시도면이나 이후에 총괄부서 또 이것이 법적성격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법적성격을 갖는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막연히 기본계획만 발주되어 있고 2020년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면하고 총괄부서는 문제는 더 검토해가지고 예산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노선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해놓은 것을 실시설계해서 공사발주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같고 지구단위 계획관련해서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했던 것은 아닌데 건축과에서 이 작업을 했는데 지장장애물에 대한 조사가 안이루어져 가지고 건축선 후퇴를 벽면선 후퇴를 하면서 지장물이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 이것을 지구단위 재검토 용의 전면적인 지구단위계획 검토가 아니고 원래 했던 것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용역에다가 반영해야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거라도 지장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도시설계로 확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 법적인 문제에 변동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같이 문제점이 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예산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축선후퇴물 장애물같은 사항 그리고 또 잘못된 지구단위계획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주택과 질의해도 됩니까?

김정욱위원

도시정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에 뉴타운 계획에 의하면 임대주택이 상당히 과다하게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보니까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신도시 뉴타운이라는 개념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구에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것이 세부계획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김정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뉴타운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 임대주택을 5,000세대를 시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간부님들 또 청장님께서도 직접 우려를 표시하셔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서울시에 이 의견을 전달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서울시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자문회의를 매주 갖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사항을 우리가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달 1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한번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적정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검토하는데 지금 진관내·외동에 거주하는 전세입자가 한 5,000여세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소유하기는 무리가 있고 해가지고 타개발지역에 정착률을 보면 50~60% 입니다. 그래서 5,000세대에 50%이면 2,500세대 약 3,000세대 이렇게 계획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또 절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것만큼은 계획을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정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진관내·외동이 하천이 말입니다. 지금 진관사로부터 내려오는 하천 진관내동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있고 물푸레꼴이 합류돼가지고 하나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이게 뉴타운이 건설되면 그전에는 건설되기 전에는 도로 뭐 이런 데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인제 다 하천으로 몰려 버리고 하천이 과연 두개 하천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되는 하천이 과연 물량을 다 커바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신도시를 뉴타운 계획을 하면서 이 문제도 짚어가면서 계획에 짚어넣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하천정비문제하고 개·보수처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한테 그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미 시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관사쪽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또 물푸레꼴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폭포동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또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이냐는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한 아주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하여튼 뉴타운건설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문제하고 하천문제는 첨예하게 아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충분히 준비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002년도 행정업무에 관한 감사한 결과를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행정업무하고 좀 연관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토목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갈현동길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하고 계시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예.

백영진위원

그런데 503번지 일대에 한 50m 거리를 갖다가 인도를 좁히고 차도를 넓혀야 될 그런 구역입니다. 거기가 가장 인도가 한적한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갖다가 오히려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힘으로서 교통체증은 물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당시에 잘못됐음을 지적해서 본인도 얘기를 했고 동에서도 아마 토목과에다 얘기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2001년도 걷고 싶은 거리 기본계획서에 이렇게 돼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시행을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은 길대로 좁아져서 차는 차대로 막혀서 주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으니까 2001년도 기본계획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정비과장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시행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기본계획뿐이다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잘못된 건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잘못된 걸 고쳐서 시정해 놓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백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동길 보도정비 공사는 우리 금년도 구비사업으로 가로등 정비공사와 보도정비공사가 병행추진 되었습니다. 병행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 간선도로, 연서로, 서오릉로, 통일로 할것 없이 12개 노선에 대한 가로정비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2001년도 기납품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가로등공사와 보도정비공사를 병행추진하는 과정에서 갈현동길을 정비하는데 가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차후에 2~3년 이후에 하자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재공사를 하면 그역시도 예산낭비 효과도 있고 그래서 보도정비와 그리고 가로등개량 공사를 병행하면서 갈현동길만 가로정비계획에 있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일학원, 구산중학교 인접지에 보행통로 확보차원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우리가 인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보도를 넓히거나 이런 것은 교통전문직이나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기 시행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도 수없이 도로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TIP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각정비나 버스길, 보도확보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모든 것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현동길 보도정비 이 역시도 차후에 가로정비계획 은평구에 납품되어 있는데 2001년도 가로정비계획에 의해서 파서 재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보도정비를 시행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갈현동길만 우선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실은 우리 관내 12개노선에 도시 정비로 용역이 납품되는 12개 노선 간지선변에 해당된 TIP사업이나 보도확보나 자전거 도로나 그 다음에 보도상 등 동시에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구예산 형편상 갈현동 길만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갈현동길만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구산중학교, 선일학원 인접지에 보도확보를 2m30에서 3m로 확보했습니다.

백영진위원

걷고싶은 거리라는 것이 500m나 1,000m 이렇게 되어 가지고 쭉 걸어야 되지 그 부분 50m만 거기가 특히 선일학교 입구라 좌회전 차도 많고 그런데 거리를 좁혀 놓아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만 의존해가지고 시행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또 도시정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2001년도 의원들의 공청회 비슷하게 거쳤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도 의원들에게 여쭈어 보니까 그 당시에도 문제점 있는걸로 지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시행할 때에는 참작을 안해가지고 덮어놓고 시행을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갈현동길에 해당되는 것은 백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간선도로 중에 협소한 간선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 보도폭이 2m30입니다. 그래서 갈현동길에 해당되는 보도확보한 것은 구산중학교 선일학원에 학생보행 통로차원에서 받아들이시고 걷고싶은 거리 차원을 떠나서 학교 인접지에 보행통로 확보라고 그리 보고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런데 문제가 저는 거기 수대 살와 왔기 때문에 거기 실정을 잘아는데 앉아서 행정적으로 도면만 믿고 선일학교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닐꺼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서류상 보고 도면을 보고 학생들이 많이 다닐꺼라고 생각하고 하신 모양인데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쪽에서 어차피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어차피 보도폭을 넓히더라도 2차선 확보되고 있습니다. 차도는.

백영진위원

우리가 같이 가보았지만 한 대 서 있으면 오지못하고 쭉 서있는 것을 딴위원들도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담당도 보셨을 겁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어차피 2차선이기 때문에 1대가 서있으면 3차 4차선 교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백영진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 문제가 앞으로 아까 도시정비과장도 말씀했지만 20년 앞으로 있어될 이 계획이 이렇게 가면 진짜 난리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이 아까 의원님들 지적을 안했다고 하는데 15번이나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계속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갈현동길에 대해서 수차얘기를 했을 겁니다. 유중공위원님이 계시지만 왜 차도를 좁혀가면서까지 현재 인도에 불편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었느냐고 수차 얘기를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서를 보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요. 현장을 가서보고 아침부터 제일 많이 인도를 통행하는 시간에 가서 보고 이 지역은 협소하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갈현동에서 제일 통행이 없는 곳이 거기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인도를 더 넓히고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안타깝고 우리 구민의 세금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파헤쳐야 된다. 왜 그러냐 계속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민원이 계속들어 올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잘못된 행정은 바로 고쳐야 됩니다. 계속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거리를 빨리 뜯어고치세요. 만약에 이거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이라고 가서 당장 파세요. 그리고 시설계획도 없어요. 시설계획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시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 구위원님이 계시지만 구의원이 뭐했느냐 첫째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수차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파헤쳐서 빨리 시정하는 것이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뜯어서 원상복구를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갈현동길을 수차 다녀 보았지만 이런 길은 없어요. 차한 대 옆에 세워 놓으면 영업용 차가 섰을 때 차가 비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업용 차가 사람을 내리기 위해서 세우면 뒤에 50대 이상이 서 버립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유중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갈현동 보도정비를 하면서 차후에 도시정비과에서 용역납품된 가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저한테 그리 물었습니다. 저역시 답변에 가로등 개량공사와 보도정비를 병행하면서 관내에 납품되어 있는 2001년도에 도시정비과에 용역납품된 가로정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갈현동길 보도정비에 보도를 확보했다 해서 거기 역시는 어차피 거기는 차선은 2차선 뿐입니다. 왕복2차선이기 때문에 3차선이 확보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보도를 일부 넓힌다고 해서 물론 승하차시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보행통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별도로 필요한 보도차도 구분이 아닙니다. 도로는 25m면…

최락의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가서 상황을 어떻게 보았길래 가서보고 통행하는 위원님의 말이 옳지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것이다 도움이 될것이다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물론 넓게 보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인접지 상가 주민 한 두사람들한테 다소 불편한지 몰라도.

최락의위원

다시 원상복구 뜯어야 합니다. 안되요. 위원님들이 가서 공감을 하고…

김덕홍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지적사항으로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낭비도 많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언짢은 일이 계시더라도 질의나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갈현동길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공사를 하셨다 그러면 공사하시기전에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합니까? 안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실시설계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어려운 공사 그 다음에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하면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공사는 모든 공사가 70, 80% 구청직원 토목과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차도보도 구분하는 것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우리 발주설계가 실시설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기본계획안이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계획안에 근거해서 실시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확정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맞지 기본계획안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과에서 발주할 때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왜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옵니까? 없으니까 안가져 오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면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까지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왔어요? 도면은 있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기본계획안에 보도만 넓힌게 아니고 버스승강장 위치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안에 들어 가 있는데 지금 공사한 것은 단지 보도만 정비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안하고도 맞지않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위치도 그렇게 되어 있고 횡단보도 위치도 공사한 그대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얘기가 다르겠는데 기본계획안에 근거로 했다면 지금은 다르다 이거예요, 현황은. 그렇기 때문에 실시도면이 있다는 실시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구요. 전신주, 통신주,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 통신주 전반적으로 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우리구 관내는 지장 체신주, 한전주 그다음에 지장물이 많습니다마는 이거 역시는 어느 일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혹 차를 주차하거나 그다음에 가각부에 우각부에 장애요인이 되는 거는 수시로 지장물 시설의 이설요청이 옵니다. 바로 즉시 2~3일내로 해당부서에 한전에 그다음에 체신에 이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모든 체신주, 한전주가 바로 인접지에 내집앞은 싫다고 자기 집앞에는 모두가 싫어합니다. 고압전주가 그리고 체신주가 자기 대지경계에는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소 지장된 주가 있습니다마는 이설못하는 거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설조치는 2~3일내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이설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이설실적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류 다 보류 그게 이설실적인가..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걷고 싶은 거리 하실 겁니까?

김덕홍위원장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그만 합시다.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걷고 싶은 거리는 잘못돼 있으면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는 것으로 합시다.

백영진위원

아니 선일학교 보도 까는 거 말씀이에요. 선일학교까지 좀 길이 좁더라도 완전히 깔아가지고 입구에서 학생들이 나오면 거기로 다닐 수 있도록 요청한 바가 있는데 검토하신다고 그러더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선일학원 인접지는 이번에 도로확장 공사를 해서 옹벽을 치고 보도시설을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갈현동길하고 연결되는 보도시설은 두고 두고 교통량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도시설이 타당한지 그리고 인접지에 물론 승하차할 때 장애요인이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고 적법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아직 검토는 안해보셨군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예.

백영진위원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진관외동 175번지 일대 덧씌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상반기에 2억 5,000이었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두께는 몇 cm 까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5cm 입니다.

최락의위원

5cm, 하반기도 마찬가지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최락의위원

공사비가 2억 4,000만원이고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덧씌우기를 파봤습니다. 팠는데 세군데는 합격으로 한 5cm 정도 한군데가 한 3cm 정도 나오고 아 세군데가 한군데는 5cm 나오고 두군데가 4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4cm 정도야 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한군데는 파봤습니다만 3cm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팠는데 그건 2.5cm도 안되는 것같아요. 잘못 팠다고 묻었는데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말다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다섯군데를 팠는데 한군데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묻었습니다마는 네군데를 보고 한군데가 3cm 정도 부실공사를 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촌 진관내동 175번지 도로포장 공사는 상반기에 작년에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도로포장이 완료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우리 추경사업으로 발주됐습니다. 아스팔트포장은 주로 간선도로는 62전5리입니다. 모든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밑에 동상방지층 그리고 보조기층 30전 그리고 부순 돌기층 20전 그리고 아스콘 467.5 아스콘 62전5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 예를 들면 지선도로이기 때문에 간이도로이기 때문에 주로 경미한 포장을 하고 맙니다. 일부 보조기층을 넣고 아스콘포장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진관내동 기자촌도로는 기존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외에 일부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는 외에 콘크리트 포장위에 덧씌우기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는 전 도로포장이 5cm가 아니고 산술평균해서 평균 5cm 한 예로들면 간선도로 포장할 때 측구 이런 구간이 있는 데는 아스팔트두께 2~3cm뿐이 안됩니다, 5cm를 포장함으로써. 도로센터에 해당되는 가각왁구식으로 캠버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가운데는 7~8cm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도로포장이 산술평균이 포장두께가 5cm 이지 어느 한 국부적으로 포화를 뜬 구간이 3cm 다 해서 부실공사로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에 의한 포장두께가 5cm가 안나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부실공사가 아니라 이거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예.

최락의위원

제가 산술을 해봤는데 과장님이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산술에 의해서 그런 말은 어떤 데는 잘못된 곳은 10cm 깔 수 있고 어떤 곳은 1cm 깔아도 된다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아스팔트 성질 역시 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면 햇빛을 받으면 어느 정도 융기현상이 일어가지고 침하 그다음에 롤링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있기 때문에 깊은 데는 심한 경우는 간선도로는 5cm를 깐다고 하고 7cm, 8cm, 9cm를 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타이어 발자국에 의해서 높은 데는 3cm도 깔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두께 5cm를 설계를 본 거지 매해 포화뜨는데 마다 5cm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떴을 때 4cm가 두군데 나오고 5cm를 딱 한군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파라고 해서 판 것도 아니고 그 회사직원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파서 팠는데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한군데 팠는데 이건 잘못 팠다, 얇게 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은 안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절대 돼있다, 과장님은 부실공사가 아니라는데 이건 부실공사 여기 가지고 왔어요. 이게 3cm뿐이 안됩니다. 2.5cm도 있었어요. 잘못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부실공사가 아니다 참 이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평균두께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평균치니까 그러면 1cm 덧씌우기를 했어도 평균치를 내니까 1cm가 깔려 있어도 부실공사가 아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어디 1cm 같은 경우는 평사길을 해서 어느 정도 맨홀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스콘 최소두께가 보통 3cm 이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골목을 두군데를 팠어요, 두군데를 팠는데 최고가 그렇게 나온거예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최위원님이 규명하실려면 아스콘납품 업체에 아스콘출하가 몇 톤이냐 그것만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최락의위원

출하보다도.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 톤수에 아로수로 나누면 D가 얼마냐..

최락의위원

됐어요. 지적사항으로 남길꺼니까 그렇게 하여튼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예.
중공

유중공위원

토목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굴착 허가부분 복구시 복구후에 거기에 빗물이 침하가 돼가지고 빗물이 고이면 부실공사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빗물이 고이면 사실은 빗물이 고여서는 일부 잘못됐다고 봐야죠.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 굴착허가후에 복구한 것이 나중에 침하가 돼가지고 물이 고이고 꺼진다 말이에요. 그부분들 일단 꺼진 부위가 있으면 잘못이죠? 토목과 관리가 잘못이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예.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95년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우리구로 편입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6개동에 무허가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방안이 무엇인지 등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자로 고양시로부터 서울시 은평구에 편입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무허가 건물 37동이 은평구로 일단 통보되어 왔습니다. 통보되어 왔습니다마는 통보될 당시에는 기존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통보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에 발생연도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는 고양시에 가서 당초에 건물대장을 복사본을 확보를 했고 또한 거기에서도 확인 안 된 건물에 규모라든지 발생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 항측판독을 의뢰하고 우리구에 재산세 과세대장을 확보해서 또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규명을 한 다음에 자체방침을 받아가지고 주택과하고 해당동에 통보를 해서 기존건축물 관리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아까 우리 직원 한 분을 고양시로 보내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져온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사본을 복사해왔습니다.

김정욱위원

사본을 복사해 온것입니까? 하여간 저하고 감사기간 동안 같이 녹지과장께서 같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만큼 업적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뉴타운 계획과 이것이 연결되는 문제가 있고 개인재산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전에 우리가 도시관리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공원녹지과장이 여태까지 해오신 일을 계속 추진해서 꼭 등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질문 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관외동에 무허가건물 대장에 있는게 있고 82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물대장에 없는 것이 한 30% 됩니다. 바로 하천부지 주민들이 무지로 인해서 그린벨트 이전부터 하천부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측판독이나 이런 부분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허가대장에 올리지않는 부분이 30% 정도됩니다. 뉴타운이 있을 때 무허가대장이 없는 무허가 실질적인 무허가 이 문제를 어떻게 조사를 할 계획이신지 이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큰민원이 있을 것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진관내외동에는 무허가건물이 900여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확인이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건물발생 연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일단 구자체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그 문제가 엄청난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문제를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조사하지 마시고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주민에 원성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진관외동 404-24, 25 건축허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4번지가 건축이 허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고발조치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는데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404-25번지상에 3,349㎡에 대해서 금년 7월 16일 건물5동을 짓도록 허가가 나간바 있습니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인접되어 있는 지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번이고 대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인접된 토지 300여평을 무단형질 변경한 사례가 있어서 적발을 하고 계고를 하고 11월 6일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 자세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가 안 되고 자체내에서 처리했는데 건축과에 통보해 줄 수 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할 때에는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현재 건축과에 통보가 안 되고 있으니 건축과에 통보해 주시고 그린벨트를 훼손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 구역에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 어떤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교부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때문에 몇 번 들어 갔는데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여야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범위가 있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구요. 또한 가지는 걷고 싶은 거리얘기했습니다마는 걷고 싶은 거리 계획서를 공원녹지과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자체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자체수립한 적이 없고요. 일단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여건이라든지 어떤 기간이 변화가 있을 때에는 여건변화가 있을 때에는 다시 어떤 재검토를 한다던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락의위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 적은 없으시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됐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갈현동 526-6호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을 1억 2,000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고 거기에 시설물 공사 기타공사해서 수목공사가 3,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금년에 가보니까 느티나무 큰 것은 벌써 죽어서 잘라버렸고 주목 큰 것도 2개나 잘라버렸고 한 너댓개는 고사 일보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나무, 느티나무, 주목이 주목이요, 액수도 소나무는 230만원, 느티나무는 210만원 백짜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잘라버리고 했는데 하자보증금은 3%를 보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억 2,000에 3%면 36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죽은 나무만 해도 돈 천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원상회복대로 보충시켜 놓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백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갈현동에 마을마당은 2001년도 12월 26일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을때 나무들이 일부 고사한 것을 저 역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목 또 몇 가지 나무들은 1차로 우리가 하자보수를 금년 봄에 5월달에 한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때 교체한 수목이 약간 부실한 수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이 3%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가 아니고 제가 그때 약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마는 5% 그래서 646만 6,000원이 지금 예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보증금은 꼭 그 보증금범위내에서만 하자를 하는 건 아니고 그외에 전체적으로 공정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관계치 않고 전체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전량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하자보수를 안하고 있을 때는 강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일단 보증인이 있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하자보수할 수 있는 장치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다가구 다세대 베란다확장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접수건이 189건이고 이행강제금부과가 120건인데 여기에 내가 알기로는 주로 다세대에 대한 베란다확장 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하고 올해 주로 건축허가난 것이 다세대인데 다세대에 보면 일조권이나 사선 용적률로 인해가지고 3, 4층은 보통계단으로 꺾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건축공사와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그걸 취급하고 준공이 끝나면 주택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준공이 끝나면 보통 다 샷시 베란다 확장공사를 합니다. 이에 단속이 없어 불법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베란다확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서 나가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보는데 다 한계가 있고 건축과에서 나가는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적발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서 적발을 하고 있고 민원이 나오면 바로 나가서 시정내지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본 결과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준공후 불법사항이 있을시 강력한 단속이 있었더라면 다른 업자들이 단속이 심하니까 위법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준공 끝나고 나서는 신고를 안하면 단속을 안하고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하니 불법이 발생됩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피해가 어디 가느냐하면 다세대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있는 돈 없는 돈 융자얻어서 산 입주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다세대에서 물고 있는 사람중에 건축업자가 물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입주자가 물고 있는 것이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아직 파악 안해보셨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건 건축업자가 하는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본래 소유자가 합니다.

최현택위원

소유자가 하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얘기하기를 사전입주자한테 확장공사를 하면 어떠한 불법사항이니까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나라도 들어 가면서 그런 걸 알면 그걸 삽니까? 내가 알기로는 팔아먹기 위해서 그걸 얘기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준공나기전에 비가 오니까 여기에 보일러 비맞을까봐 천막으로 덮어 씌워 놨다구요. 준공이 나고 나서 이렇게 덮어 씌웠어요. 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일부입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 보세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준공이 안나가지고 보일러가 다 보이지요? 이래 가지고 입주자한테 분양을 하겠습니까? 비맞고 가스계량기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누가 이거는 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길을 가다가 지금도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다세대마다 가면 육안으로 봐도 저건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걸 당장 알 수 있어요. 문외한인 나도 파악하고 있어요. 저건 앞으로 내겠다, 안 내겠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구태여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방치된다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저희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모든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와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단속한다고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내가 몇사람을 접한 사람들은 서민들이 있는 돈 없는 돈 사가지고 이행부담금을 물리니까 자기들은 모르고 집하나 겨우 장만한다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밑에서 일조권이다 뭐다해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고발은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억울하지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업자는 떠나고 나서 지금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또 그사람들이 문제고 또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 같은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는데 건축과에서 만약에 준공후 불법사항이 있을시에는 건축주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그걸 좀 계몽을 한다든지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더라면 준공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준공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같이 안내문을 해서 보내주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렇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소득전세자금 대출금 미회수건에 대해서 지금 13건이 사망, 말소, 무단전출이건데 2000년도에 말소, 2002년도에 말소, 그전에 왜 회수 안하고 말소되도록 기다렸는지 그거하고 이 사람들이 사망, 말소됨으로 인해서 보증인한테 6,281만원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증인한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회수 불가능 내역자에 13명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2002년에 2001년에 받을 수 있는데 왜 받아내지 못했느냐 이사람들이 대출하는 금액이 보시면 알겠지만 500만원 300만원 이정도입니다. 사실적으로 회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갚아나가다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도망간 얘기인데요. 이사람은 주민등록이 다시 전산이 뜨기전에는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외에 보증인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이방법은 예전에 전세보증금 보증을 할 때에는 동장이 연명을 해서 같이 보증을 하고 민간이 보증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다고 그러면 민간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장의 책임자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망하고 도망 안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해보겠는데 그 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해야 될 것같고 전체 저희들이 이제까지 전세자금으로 나간 것이 6,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사람은 대출기관에서 언제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동장이 연대보증을 섰으면 못받을 경우 월급에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이니까 봐준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손실보전할 것이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동장이 못내면 구청장이 내야지 어쨌던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응암제4-2자력 재개발구역 85년도부터 18년동안 자력재개발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환지가 확정해 주지 않아가지고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18년동안 몇 명이나 바뀌어가면서 담당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일시에 환지확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보니까 도로점용자 점용자부분 건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환지확정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이사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안하는지 그것을 답변 좀해 주십시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유중공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환지확정할 부분은 11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10개 구역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19구획이 문제입니다. 도로가 날 부분에 대해서 3동이 지금 깔고 앉아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집들은 빨리 건축을 해서 환지부분으로 들어 가고 싶어하는데 도로를 깔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건축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할 수 있는데 그외적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환지해 주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절차는 환지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도로를 내고 해야 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환지를 해야 도시계획선 도로가 나갈 것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일단 도로를 뚫어 놓아야지 이사람들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강제철거는 못시키니까 먼저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강제철거 방안정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던 18년이 되도록 이게 장기적으로 행정이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리 자력재개발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기간을 주어가지고 그때까지 안되면 환지확정해주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앞으로 18년 갈 것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력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특별법으로 만들더라도 이런 사업은 만들지 않고 재개발이나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서 어떤 강제적인 방법이 뒤따라야 된다고 항상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주택과 질의하실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신발생무허가가 항공촬영에도 적발되고 순찰에도 적발되고 여러 건수가 적발되지요. 거기에 일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우리 구가 작년도에 253건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그 철거한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 가지고 재철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철거계고서를 보냅니다. 14일 이상 계고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던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이 기간안에 철거를 했다고 사진을 찍어옵니다. 그 기간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흘러서 그런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문제거든요 그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치고 빠지는 경우인데 그런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우리구가 가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우리구가 자진철거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포장같은 것을 뜯고 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철거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부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장도리로 뜯어내면 뜯길 수 있는 부분만 철거를 하지 완전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사설위험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설안전 시설점검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시설 및 재난취약 시설물 쪽에 관련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설위험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지요. 과장님.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1차는 2, 3월달에 점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점검자에 수당을 예산집행을 5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7만 4,000원 2차 점검은 지금 보니까 금년도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1차는 2, 3월에 하고 2차는 지금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설안전시설 점검한다고 수당을 197만 100원을 지급을 했어요. 사유를 보니까 수당만 지급했지 점검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수당만 먹어버렸다 몇 월달에 지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 9월 25일날 사설 안전시설 금액이 나갔어요. 집행결의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002년 9월 25일 해놓고 점검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은행 어느 은행 금영건축사, 태아건축사, 영진건축사, 백상건축사 네군데에 안전진단 수당이 나갔는데 점검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수당만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환수조치할 수 있으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제 하반기점검이 248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으로는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돼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관내 건축사 세분을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끝났거든요. 왜냐면 건축사분이…

최락의위원

그 중간에 예산을 빼서 집행을 하고 점검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한게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건 한 게 없지만 그전에 9월달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전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근거자료가 다 있죠. 지금 질의하시는 10월달에 한 것은 예산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최락의위원

복명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획서는 세워있지만 계획서도 없어요. 그냥 위험시설 안전점검 해가지고 지출결의서만 있지 계획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그 점검을 248동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났는데 예산집행한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9월달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장마철이나 중간 중간 점검한.

최락의위원

중간 중간에 점검을 했으면 복명서도 붙어야 되고 계획서도 있어야 되는데 수당만 나갔다는 이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0월달 것은 아니고 그 이전 겁니다.

최락의위원

아니 9월달 이전에 했기 때문에 9월 25일날 나간 것 아닙니까? 그이전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리고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10월달에 한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락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2월, 3월 이렇게 두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9월달에 한 걸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봄철하고 겨울철 두번만 하는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중간에 9월달에 나간 돈을 가지고 그냥 나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죠.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도 없고 직원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190 얼마 나간 건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어떤 걸로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응암동 242번지 일대에 붕괴되는 사고때문에 그것때문에 조사한 사항을 갖다가…

최락의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건축사 같은 4개 건축사가 해서 한게 나와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좀 있다가 자료를 갖다가 최위원님한테 한 부 드릴께요.

최락의위원

점검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점검을 했다고 그러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점검을,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해빙기라든지 동절기 두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는 식으로 응암동 석축붕괴때문에 전체 조사한 것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중간 중간 건축사가 합니까? 이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계획을 해가지고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1년에 두번씩 하기로 이 계획서에 다 나와 있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계획서에 두번 나와 있는 것만 하는게 아니고 중간 중간 사고가 생기고.

최락의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했으면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서류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락의위원

가져오라니까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건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거는 끝나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언제 끝났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거기 실제적으로 11월 20일날 끝났습니다.

최락의위원

실제적으로 끝났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복명서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엉터리 엉터리 왜 엉터리냐, 그 전날 다 써가지고 복명서에 도장을 찍어왔어요. 전부 그래요. 이 도장의 인주는 하루만 지나면 다 마르게 되어 있어요. 전부 그래요, 전부 여기 한번봐요. 문질르면 문질러져요. 도장이 다 묻어나요. 막 귀찮아서 다 찍어왔다는 거죠. 전부 그래요, 전부.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 봤는데 각 건축사가 다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전날 야 이거 어떻게 됐냐 했더니 하루에 다 만들어 도장을 그냥 다 전날 다 찍은 거예요. 이거봐요.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문질러지고 이게 어떻게 20일전에 25일전에 한 몇 개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틀 지났는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지금도 문질러져요. 이거봐요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20일 지나도 인주가 안마르는 겁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전부 어느 건축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지르기만 하면 인주가 다 25일이 지났는데도 인주가 안말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적으로는 열흘을 잡았는데 건축사분이 전담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니까 20일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그인주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최락의위원

그건 말도 안돼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48동을 3명이 어떻게 하루만에 하루속히 저녁에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최락의위원

이거 복명서 쓰는 조사기간이 따로 있고 복명서 쓰는 건요 하루면 써요, 하루면. 왜 수당을 줍니까? 그날 출장을 갖다와서 그날 복명서를 그날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변명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과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복명서를 인제 막 써오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저녁에 썼다고 생각 안하고 앞으로 매일 매일같이 점검기간내에는 제가 복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날 받는 걸로 종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최락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 하고 틀려서 위험시설입니다. 구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고 구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고 구민의 생명이 피해가 갔기 때문에 대조동에 그런 사건으로 해서 1년에 2번씩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근데 조사자체는 형식적으로 된 게 없고 왜냐면 열흘간 기간동안 20일 하는 것같으면 건축사들이 제때 제때 쓰는 것이 아니고 한데 모아서 정리를 하거든요, 깨끗하게.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최락의위원

그건 말도 안되요. 그런 교육은 과장님이 하셔야죠. 그건 됐구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건 지적사항으로 남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국민 백이면 백 사람이 다 봐도 이건 잘못돼 있다. 과장님 혼자만 우기시는 것이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한 것이지 25일전에 복명서를 쓴 것은 아니다, 급조를 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440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9월 24일날 나무훼손 및 진입로훼손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공원녹지과에 통보만 했습니다. 통보만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훼손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해서 건축과에 통보를 했어야 됐는데 안했어요. 근데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로 통보했을 때 이건 건축과에서 허가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에 대해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법저촉 여부를 판단해서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감리자가 있겠죠. 그러나 민원이 들어 왔으면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건 처리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하수과장님, 2002년 10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원인자 부담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되고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되지 않고 있는 근거를 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확인만해 주세요. 산출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광제1구역 면적이 10만㎡가 넘은 원인자 부담금이 2,600만원입니다. 갈현동 문화아파트 5만㎡인데 2,800만원 어떻게 면적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원인자부담금은 더 적은 면적이 적은 것이 더많을 수 있어요. 맞아요 원인자 부담금 산출해서 예고한 것이 맞느냐고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두건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안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면적이 5만이고 10만인데 어느 것이 원인자부담금이 많아야 되겠어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당연히 많은 쪽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또한 가지 문제점은 건축허가시에 하수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예고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과에서 협의한 것들은 잘되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는 잘안 되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 예고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주관부서인 하수과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 허가가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지금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에 설계도면을 협의를 보내오지 않으면 하수과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안해도 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같은 집행부로 봐서는 같은 기관이지만 민원에 대해서 접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유관기관이지만 집행부이지만 건축과면 건축과 주택과면 주택과 당연히 저희 하수과에 협의가 있어야만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원인자부담금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협의 안온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안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협의가 안온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히 가구마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협의가 안온 사항에 대해서 하수과에 사실상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과를 안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아닙니다. 집행기관 상호협조가 안 됐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인허가 부서인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저희 하수과에는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안올 때에는 그냥 방치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협의가 안오면 저희 고유 업무도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일일히 건축장마다 설계도서를 열람시킨다던지 해가지고 추정해야 되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협의가 간것도 누락된 것은 뭡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협의가 간것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었는데요. 다만 이 법이 새로이 될 적에 누락된 것이 15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원 감사 지적도 받고 해가지고 다시 한 결과 현재 공사가 준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15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해가지고 준공이후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지적을 안했으면 이거 부과안하고 넘어갈뻔 했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또 관리대장에 기록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관리대장에 얼마 내고 얼마 보낸것을 왜 누락시키느냐…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저희 과에서 해당 원인자부담금 대상이란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제가 왜 시간낭비를 하고 있겠어요. 부과대장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건별로 딱 허가날짜 붙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각동별로 하수과 원인자부담 담당이 있는데 하수과에 1명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를 해야지 각동별로 해놓으니까 관리가 되겠어요. 무슨 업무를,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하수 원인자부담금 담당이 동별로 다 있어요. 하수과에 직원이 그렇게 많아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 20개동이다 보니까 혼자서 현장까지 일일히 가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총괄자는 한 사람 지정하고 또 동별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로 책임회피가 되어 가지고 누락되어 가지고 아무리 구수입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개국을 같이 해가지고 회의를 한 것은 사업에 연계성이 있다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합쳐가지고 회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 회의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끝나시고 가시지못한 과장님들 이점에 대해서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 원인자부담금하고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확대시행으로 건물앞에 대부분 6m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에 교통지도과와 협의없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때 교통지도과에서 이것을 업무를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이 그어진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러한 협의가 오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협의 받아가지고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으니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다른데로 옮기겠다고 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건축이나 토목같은 협의가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건축을 해야 되고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징수한 것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받은 사람에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사전에 건축허가시에 협의 거쳐가지고 그분한테 통보를 해 준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가 지금 질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욱위원

교통행정과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북한산길 새로 되는 거 지금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구획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곡교에서 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말에 끝나고 기자촌에서 북한산길 삼천리골간 도로는 2004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김정욱위원

올 연말이면 입곡교간 북한산길은 끝난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럼 그게 준공전에 표시판들이 다 신호등이나 이런 게 다 건설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준공된 다음에.

김정욱위원

준공된 다음에 합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준공된 다음에 관할경찰서하고 교통공안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많이 인구가 별로 없는데 다 끊어가지고 경기도는 잘하더라고 돈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근데 우리 진관내동에는 수없이 많은 진정을 내고 해도 상당히 그런 면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진관내동에서도 올렸습니다마는 백화사 들어가는 입구가 그안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교통신호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당시에 제가 도면을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그것이 철저히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할 경찰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난 10월 30일날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우선 설치하고 설치된 다음에 다시 추가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겁니다.

김정욱위원

이왕해 주시는데 지적현황도로 도로교통 지적현황 그대로 해 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경기도쪽에는 수없이 끊어놨는데 사실 많이 끊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보면 인구가 별로 없는데 다 끊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구쪽으로 서울로 보면 백화사쪽이 제일 사람이 많은 데 거든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철저하게 이번에 준공되면서 확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좀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 보면 자체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들이 보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돼가지고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혹시 사업비가 과다책정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하는데 보면 아까 우리 백영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식재한 나무가 거의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갖다가 다른 나무로 바꿔 심을 수 있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소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현택위원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제1소위원장 최현택입니다.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 위원외에 유중공위원, 조종현위원, 최락의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구산동 문화아파트, 에덴빌라 재건축 현장과 구민체육센터, 진관외동 175번지 일대 아스팔트덧씌우기에 대한 현장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재정수입의 근간이 되는 구세의 부과·징수와 세수증대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공동주택현황 및 안전점검, 보수실적에 따른 문제점 등 그리고 2002년도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 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현택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욱위원께서는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제2소위원장 김정욱위원입니다.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02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위원외 백영진위원, 이희원위원, 최명제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갈현동길 인도확장 및 진관내동, 진관외동의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에 대한 현장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건축허가 및 주택의 불법 증·개축 분야와 주거환경 개선지구 그리고 2002년도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사용의 적정성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정욱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본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