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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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권일봉 의원 발언

55회 제3내무위원회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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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업무 보고의 마지막 날로써 당위원회 소관 업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환경보호과, 그리고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지난 한 해는 좋은 성과를 거수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직원은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3개 계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방위대는 지역 585개대, 직장 101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해서 693대에 3만9,769명입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외 3개 유형으로 3,763망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장비는 화생방 장비 등 5종에 4,875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으로 대피시설은 민간지정시설 777개소를 포함해서 818개소로써 13만4,449평으로 56만명이 대피 가능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지정 포함해서 48개소에서 1일 생산량 1만2,569t의 생산으로 1일 25ℓ를 기준으로 해서 46만명이 급수 가능합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지정 현황은 남대전 종합시장, 목동 한사랑 아파트 공사현장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과 역점사업인 비상급수시설공사추진 현황입니다. 당초계획은 모두 10개소로써 완공은 6개소를 완공을 했고 공사 중인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공사 중인 내용은 용두아파트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질검사결과 그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후 제2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도 역시 수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 후 제2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미아파트 하고 목동천주교 성당 앞은 수질검사에 합격을 해 가지고 3월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기 보고를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민방위업무 각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금과 인센티브 300만원을 받아서 민방위교육장 교육용 장비를 확보를 했고 또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표창과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21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실의 내실화입니다. 그 실기 실습교육과 안보의식 함양과 재난관리교육 등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교육기간은 3월19일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해서 1만3,00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여성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가정재난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여성민방위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금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 전에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금년도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실시입니다. 국가위기 관리 및 전후 처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정부연습으로 8월 중 4박5일간 한마음 수련회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 실시입니다. 민방위창설 23주년을 맞이해서 민방위대의 의무와 사명감 고취, 실기실습 능력배양으로 사태 발생시 신속 대처코저 금년도 9월22일 민방위 창설 23주년 기념일에 사태대처 능력향상을 위한 종목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완벽한 지역재난 관리입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 완벽관리로써 가스, 붕괴, 폭발 등 재난수습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정기적 점검 및 전산관리로 유사시에 적극 대처코자 인력은 1,096명, 장비는 19개 기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11개소 195대, 시설은 의료시설 14개소, 수용시설 23개소, 물자는 응급구호 비상물품 9종 1,294점, 긴급구조 구호의약품 7세트 210명분을 각각 확보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대비 수습훈련 실시입니다. 그 목적은 수습훈련을 통한 민·관·군 협조체제로 유사재난 발생시 재난관리 능력을 유지코자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재난관련 책임기관을 참여시켜서 사고 대책본부 운영으로 도상훈련 1회, 긴급구조 구난훈련 상·하반기 각각 1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 도면 모음집을 제작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도면 및 현황 모음 27개시설, 기관·단체별 인력, 장비, 시설보유현황은 59개 기관 213종 1,230명을 기존 데이타베이스에 출력을 시켜서 상반기 중에 제작을 해서 긴급구조구난 단체 및 시설물관리부서에 배부하여 재난발생시 초기 대응정보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위험시설물 등에 기 확보가 된 안전장비를 활용을 해서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안전점검 장비는 가스탐지기 등 9종으로써 저희 구와 유관기관 기술협조인 합동 편성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하 중점관리 시설물 현황입니다, 이하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저와 저희 직원 모두는 IMF 파고를 극복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이요. 계획 10개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0개소에 선화2동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나요?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화2동은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선화2동 어린이 공원은 기존 시설물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취소할 수 있어요?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변경했어요?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취소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영위원장대리

어디로 변경했어요?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촌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제가 선화3동으로 옮길 수 없느냐고 했더니 동을 이전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죠?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선화 3동은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화 3동은 했고 선화 2동에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때 그런 문제점으로 중촌동으로 변경을...

이제영위원장대리

선화3동이 무슨 계획이 되어 있어요?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 10개소 중에서 6개소 완공한 내용에 푸른 공원이라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푸른 공원이요?

이제영위원장대리

예.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선화 3동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이제영위원장대리

저한테 그런 말씀안 하셨어요. 선화 3동 동사무소 옆에 하자고 내가 했을 때 선화 3동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안 했단 말예요, 그때?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제영위원장대리

여기 푸른 공원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요?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화 3동사무소 바로 옆에 그 어린이 푸른 공원, 동사무소 옆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남

김행남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환경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9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지난 연말 정기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현황 하단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 및 분뇨관련 영업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2월까지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이 중구위생공사 1개소였습니다마는 지난 1월26일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제일위생공사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는 선도위주의 예방행정 활성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확대, 쓰레기 봉투 실명제 확대 실시, 폐쇄회로 카메라 확대설치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관리 및 점검, 재활용품 수거의 날 지정운영, 오수처리시설 중점관리,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9페이지, 선도위주의 예방행정 활성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에 앞서서 신규배출업소와 문제업소, 그리고 대형업소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불법위반 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함으로써 단속과위반의 반복적인 악순환이 근절되도록 예방위주의 행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확대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단속은 물론 무료측정을 확대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예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주요시책으로써는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장소를 지정해서 즉, 구청 및 충무체육관 앞 도로변에서 하는 장소를 지정해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4회를 실시하겠고 또 아파트, 공공기관, 운수업체 등의 순회측정을 월1회 이상 실시토록 함으로써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들의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그 동안 주1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주2회로 확대 실시를 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쓰레기봉투 실명제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집을 늘리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관내 15개동 47개 단지, 즉 전 아파트 단지 2만3,411세대에 대해서 금년 6월30일까지 2단계의 시범 실시를 실시해서 지난해 일부 실시때와 같이 좋은 성과가 있을시에는 7월부터는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폐쇄회로 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에 폐쇄회로 카메라 1대를 구입해서 운영했던 바 그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대를 더 구입해서 오는 4월부터는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운영과 병행을 해서 각 동과 구 및 민간자율감시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 되도록 해서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관리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금고동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일찍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처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추진하였던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음식물 소멸기 설치, 퇴비화기기 설치 등 다양한 감량화 방안을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서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232개소에 대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의 퇴비화, 사료화 및 소멸기설치 지원과 권장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자체 처리시설을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에 중점적인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의 날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의 날과 재활용품 교환판매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날은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2회에 종이류, 고철류, 의류, 플라스틱류, 병류 등을 일자별로 품목별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할 것이고 재활용품 교환판매의 날은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을 해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의류, 장난감류등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를 하게 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제품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 시설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즉 정화조를 비롯한 오수정화시설 1만1,573개소에 대해서 정기지도 점검과 소유자, 관리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해서 오수로 인한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138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서 지역 이미지 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일반 대·소변기를 비롯한 소모품에 대한 파손이나 확보 등에 적극 노력을 해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반 환경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위원

이것은 뭐 질의도 아니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쓰레기장을 시설하고서 계속 TV에서 나오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30억을 들여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설치를 해 놓고, 그런데 영 가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오래되서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왔더라고. 그런데 그 구청의 변은 뭐냐 하면은 이런 정보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것인지 최근 것인지 몰라서 사왔다. 그런데 그것이 뭐 아주 굉장한 구청 살림에 주름살이 가는 그런 것으로 어렵게 되더라고. 그래서 누가 환경보호과장이 하던간에 그 쓰레기장 시설하는 것만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군데가 그런 것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한 것이 대표적이요. 30억을 들여서 했는데 도저히 가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선할려고 보니까 10억이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10억을 더 들여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적어도 이런 정보만은 우리가 사전에 알고서 그런 것을 시설해야지 만약에 강남구청 같은데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이 그런 오류를 범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뭐 사정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만한 그런 자원도 없을 뿐더러 또 청소시책이라는 것은 해 보니까 굳이 다른 데보다 앞서 갈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시설을 미리 해 놓으면은 그냥 예산만 축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 작년 2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처리기 등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여러가지 검증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쓰레기 소각로도 다른 타 도시에는 전부 다 사장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촌동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는 현재도 상당히 처리가 잘 되어 있고 또 호응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처리기 역시 현재 설치된 것은 성능이 잘 발휘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기계류 설치라든가 또 사업은 상당한 검증을 통하고 또 선진, 잘 되어 있는 지역을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서 심사숙고 해서 아마 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위원

우리 곽 과장님 이 환경 분야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환경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난해에도 몇 번 거론이 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처리장 부분에서 종합적인 재활용품 처리장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것은 또...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계획은 지난 96년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를 통한 환경부에 국고보조도 요청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국비와 시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를 반영할 수도 없고 또 이 시설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100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 지원관계가 미흡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국비, 시비 지원요청을 해서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또 좋은 많은 액의 예산이 확보되면은 저희들도 구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아주 절대 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위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니까 국비 및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바랍니다. 또 하나를 한번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해에 어쨌든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볼려고 그러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청소 및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보면은 우리가 청소대행은 도시개발공사, 분뇨는 중구위생공사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죠, 분뇨에 대해서?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홍석암위원

그래서 제일위생공사가 되었는데 혹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매스컴이나 등등에서 좀 의혹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자신있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가.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 사항이고 또 어차피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단계부터, 최초의 단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뇨수집 및 운반업 허가는 이미 작년 5, 6월경에 우리 구 의회에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현재 1개 업소가 독점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본법이 개정됨으로써 1개 뿐이 아니라 신청하는 업소는 전부다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아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30일자로 본 법이 개정되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됨에 따른 또 모든 많은 허가신청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해 주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 뭐 기존업소에 대한 문제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생각은 정기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이것을 허가를 해 주든가 안 해 주든가 몇 개를 해 주든가 이것을 해야겠다고 정립을 하고 있는 중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제 허가신청한 업자들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겠죠. 받아서 본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조례로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허가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허가신청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보완, 반려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그 와중에 3개 업소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4개 업소가 신청을 했고 기존업소가 하나 있고 5개 업소가 됩니다. 그랬을때 실무과장인 저도 본법의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허가신청 업소는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라든가 변호사들이라든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자문결과 또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지만이 분뇨관련 영업이라는 것은 음식점이나 다방과 같이 무한정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 분뇨관련 영업은 구청장이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을 신청업자가 시설을 갖추게 하고 허가를 한 후에 그 사람들에게 하도록 대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한정된 7만9,000㎘의 오수·분뇨의 양이 그 동안에는 1개 업소가 처리를 했어도 가능했던 것을 4개, 5개 업소를 허가를 해 줬다고 하면은 그 업소와 중구청장하고 대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그 업소하고 대행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 업소 4개소를 전부 허가를 해 주는 방안, 또 전부 허가를 해 주지 않는 방안, 또 법령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1개소를 허가해 줌으로써 경쟁을 유도를 하고 또 독점체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법령개정의 취지에 맞게 1개소를 허가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우리 간부회의에 이것을 또 심의를 해 본 결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안을 잡은 1개를 허가해 주는 안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1개를 허가를 해 줬는데 그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4개 업소 중에 1개를 해 줬으니까 3개 업소는 물론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으로 해 줄 것이냐 뭐 어떤 추첨을 할 것이냐,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라는 것은 어떻게 추첨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접수순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또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4개 업소를 전부다 시설, 접수일자 또 여러가지 인력 등등을 놓고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허가하게 된 제일위생공사이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잡음도 있고 의혹도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무자인 저로서는 이것을 허가해 주면은 행정심판, 수사, 보도 등은 전부 다 감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또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여하튼 오늘날까지 수사를 받고 또 어떤 행정심판을 받을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올 경우나 아니면은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에나 여기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석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이 법적으로는 네군데 신청자를 다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 여건으로 감안할 때 1개 업소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어쨌든 간에 곽 과장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만 그 부분에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혹시나 어디다 내 놔도 정당성 있게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은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들리는 잡음에 의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아닌 혹시 다른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환경보호과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기준을 둬서 적법한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부분을 여쭤 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뭐, 곽 과장님 말마따나 아주 소신껏 적법하게 그 부분을 선정했다고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선정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여하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렸듯이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혹이라든가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야 틀리겠지만 실무자인 저로서는 뭐 어느 누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강종호위원

지금 말예요. 내용은 홍 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대한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만 보충해서 물을게요. 지금 사실은 이것 이전에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됐어야 되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소관의 업무는 우리 내무위원회란 말예요. 다소의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녜요. 다만 지금 같이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얘기 하나만 물을게요. . 지금 아까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선별의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내가 듣는 것으로는 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둘이 가능한데 하나로 했다 라고 하는 내용에 의문이 짙게 깔려있단 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아녜요, 맞아요? 둘까지가 가능한데 하나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예요. 이 양으로 따져서 허가를 해 줄적에 지금 하나로 했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하나 했습니다.

강종호위원

둘까지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하나만 해 줬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하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내면성에 깔려있는,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다 하는 얘기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2개가 되었든 1개가 되었든 실무자는 신청한 사람들을 다 내주고, 다 허가를 해 주고 그 후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살아 남는 데는 살아 남고 도태되는 데는 도태되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상당히 편합니다.

강종호위원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아주 저는 시비할 이유가 없고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나 실무자인 과장 입장으로써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또 제 판단이 상당히 그릇된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실무자는 일 하기 좋고 내가 편하게 규정대로만 원칙대로만 하면은 상관없지만 허가권자는 이 업소 하나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또 어떠한 결론이 오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가 더 필요하다 하는...

강종호위원

아녜요, 플러스 하나. 하나쯤은 더 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그쪽측에서의 의혹이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은 현재 기존업소 하나 하고 또 2개를 더 해주면은 기존업소까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그럼.

강종호위원

아녜요. 이것 하나에 또 하나 더 해 주면...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개 있는데서 1개를 더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2개소가 되었습니다.

강종호위원

예,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2개소면은 가장 우리 중구에서 배출되는 물량으로 볼때 적합한 선이 아니겠느냐.

강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것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 아까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대행업이라고 하는 행위는 말예요. 일반업소 같이 허가를 해 줘서 모든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는 것 아녜요. 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했을 적에는 그 허가를 해 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고 다만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그런 식의 얘기가 깔려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요. 예, 알았습니다.

홍석암위원

잠시 말예요. 아까 말씀 중에 허가권자 라고 했는데 허가권자 라고 한다면 구청장을 말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전결권은 국장에게 있고 판단하고 뭐 하는 것은 실무과장이지만...

홍석암위원

실무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업체를 다 했으면은 편한데 허가권자인 청장이 하나의 업체만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하자,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1개 업체를 선정했다 그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죠. 제가 설명을 실무자인 제가 다 해 줬으면 편하지만 또 제가 허가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구청장이 이 분뇨처리 허가하는데 해라 하지 마라 몇 개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선정을 잘 해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업무 보고 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허가처리 과정은.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구청장이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추호도 이것은 뭐 구청장이 개재할 사항도 아니고 실무자인 제가 판단을 해서 전결권자인 국장이 결재를 해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때에 따라서는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어느 분은 소신있게 잘 했다고도 하시는데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다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조금 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수사, 감사, 뭐 행정심판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헌덕위원

서대전 사거리에 목요장터 만드는 거요. 총무과에는 말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하기로 안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또 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째 안 맞아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그것 월2회 재활용품 수거의 날은 서대전, 거기다 하는것이 아니고요. 재활용품 교환판매 이것만 서대전광장 야외음악당을 활용을 해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하기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덕위원

아니, 글쎄 여기는 어떻게 매월 둘째주 목요일. 그런데 총무과 것은 매주 목요장터를 한다고 그랬단 말예요.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매주요. 그것은 한번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임헌덕위원

절충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따로따로 분리...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워낙 업무자체가 광범위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7쪽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라고 해서 금년도 계획에 서 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참 편의용품 등은 전혀 없던 것을 이제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가 볼 것 같으면은 수세식이다 이 얘기요. 겨울에 수돗물이 언다든가 해서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대비해서 얼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관리인을 꼭 한 사람 둬야 됩니다. 여기서 환경보호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점검할 수는 없을 것 아니냐는 얘기요. 관리인을 둬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만 점검하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흥공원의 공중화장실을 볼것 같으면 겨울에 전혀 쓸수가 없어요. 아, 수도가 얼어서 수세식이라 못 쓰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위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관리해서 깨끗하게 유지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위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판매기가 무질서 하게 도로쪽으로 노출해서 한 데가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 80%가 무허가라고 하니까 제일 첫째는 나쁜데다가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소모인데, 전기 소모가 굉장해요. 밤새도록 켜 놓거든.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용하지도 않는 장소에 무턱대고 해 놔서 아마 설치한 사람도 손해를 볼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많이 팔려야, 거래가 되어야 사업소득이 있을텐데 그러하지도 아니한데 방치해서 아주 꼴불견식으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비록 그것이 완제품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비위생적이다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수도 틀어 놓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가 집어 넣기도 하고 보면은 상당히 불결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자주 팔리는 데는 가서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 판매효과가 적은 쪽 다시 말하면 외진쪽에 있는 것은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철거명령을 해서 라도 그렇게 외관상 보기 나쁜 장소, 또 교통을 저해하는 장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이원화 체제가 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고 지도감독하는 분야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영위원장대리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위생과장께서도 참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 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판기 관계에 대해서의 보충질의인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내용물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재료대가 비싸단 말이죠. 커피 값이니 분유 값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과연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넣는가가 문제다 이 얘기요. 본 위원도 가끔 자판기에서 마셔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데는 좋은가 하면 어떤 데는 형편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물 점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그것이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직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포장마차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몇 개씩 생긴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 포장마차 단속에 대한 것은 98년 계획에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이상입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위원

심야허용 지정업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할 사항이니까. 여기에 보면 지정음식점이 한 8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83개소 전체를 가 본 것은 아니지만은 가끔 2시 넘어 가지고 때로는 저도 출출해서 가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2시가 넘은 이후에는 주류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시가 넘었다 해 가지고서 온 손님한테 술 안주는 업소는 한 군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해장국집 몇 집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데는 다 주는데 이것이 엄연히 어쨌든 우리가 허용을 하고 업소를 지정을 해 줄 적에는 그것을 꼭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뭘 주고서 허가를 내 줬을텐데.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위생과에서 꼭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은 점검일을 갖다가 3개반 6명이, 또 뭐 3, 6, 9, 12, 하나의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이 있습니다마는 점검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뭐라해도 그 업자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지켜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위생과에서 그러한 심야영업을 지정해 준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같은 것이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키는데 왜 이렇게 지키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우리 위생과장님 어쨌든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물론 우리 위생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물어보면은 술 안 판다고 하지 판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가 보면은 그 분들도 장사이기 때문에 또 손님이 찾으면 안 팔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모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집에는 무허가로 술 파는데, 술 팔아서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우리는 술 안판다고 손님이 없으면은 어느 업소고 간에 아마 그런 짜증스런 마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허가조건이 심야에 2시 넘어서는 주류같은 것은 팔지 않기로 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간에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은 그 분들의 의식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통해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구정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