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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26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5-02-02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2004년 12월 4일 제출하였으나 조례체계를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어 예전에 제출되었던 조례를 철회하고 지난 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제정안은 2004년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때 제출하였으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 관련 조항에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다시 보완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2004년 9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악구민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교육·문화도시로의 발전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원칙및 구의 권한과 임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과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센터소장을 명예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시설의 임직원 등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이용자로부터 수강료 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소장 및 위원회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센터진흥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5년 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의 전문성 확보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악구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민의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며, 센터의 조직은 교육계 인사를 명예직 소장으로 하고 평생 교육전문가 1인을 자문위원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평생학습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의 필요성 부문으로 관악구가 2004년 9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교육문화도시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며,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 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하려는 지역사회 평생교육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배경은 지역사회 역할 증대 및 학습공동체 조성요구, 지역인적자원 개발 촉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이며, 이러한 정의와 추진배경에 의하여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청장이 입법하였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평생학습도시는 19개소입니다. 둘째, 조례 제정의 관련법규 및 내용의 적정성 부문으로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며,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사업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분위기 조성, 평생학습추진체제의 정비,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배치, 조문간의 상충, 조문 표현의 명료성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센터의 기능 중에 조문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센터의 기능이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중추 내용으로 볼때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기능을 추가하여, 정책개발과 평생교육계획 수립 등에 대해 사업 후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으며, 안 제8조 운영위원회가 센터의 원활한 활동지원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두는 자문기구로 본다면, 제4항의 운영위원장을 소장이 맡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안 제9조는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으로 추후 관련시설이 운영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와 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등을 참고하여 사용료 수강료 등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셋째, 조례시행의 실효성 부문으로 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행정권한의 주체와 임무를 명확히 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센터의 기능과 조직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인력확보는 조례안에 센터에 소장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 전담반이 기획예산과에 현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생교육사가 추가 충원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2004년도 국비 2억원의 특별교부금지원과, 대응투자로 2005년도에 구 자체예산에 2억4,3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국고에서는 프로그램개발 사업에 응모하여 채택시에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안 제7조에 센터조직이요 대외활동을 위해 교육계 인사를 명예직 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교육계 인사라고 한다면 어느 선상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입니다.

김금희위원

서울대 사범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교수가 하는 겁니까, 학장이 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범대 부학장님입니다.

김금희위원

부학장님이 하게 되면 혹시 교수하고 이걸 겸임할 수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비상근 명예직이니까

김금희위원

비상근 명예직?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비상근 명예직이면 무보수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수당만 줄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비상근 명예직에 수당을 준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줍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보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림대학교 대학원장님이 관장님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한림대학 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한림대학교 대학원장님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하고 계시거든요. 대학교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금희위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도 여러 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관장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분은 계속적으로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보수를 드렸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대학교수가 겸임할 수 있다는 예입니다.

김금희위원

비상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비상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1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최소한 1주일에 2 ~ 3회는 나와야지요.

김금희위원

1주일에 2 ~ 3회를 나오면 대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강의하시고 연구활동도 하시는데 센터의 명예소장으로 온다고 해서 평생학습센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벌써 그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겨울방학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센터장님이 서울대교수님들의 강의를 알선해 주고, 관악구와 동작교육청, 서울대 사범대학이 같이 공동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와 우리 구 간의 중간역할을 센터장님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조례에 센터를 설치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 조례가 이번에 상정돼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센터장이 활동을 한다 어떤 근거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근거에 있는 일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앞서 갔습니다마는 직함을 안 주니까 협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이런 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무보수로 이 분이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김금희위원

직함을 안 주어서 문제가 돼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조례를 올렸다는 말씀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발언하시는데 센터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센터장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논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게 되면 정식으로 임명을 해야지요.

김금희위원

그건 편법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금희위원

나름대로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 더군다나 교육계 인사가 센터장으로, 근거가 미비한 비상근자로 해서 보수를 지급하면서 센터장을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이 센터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생기기 전부터 저는 의문이 갑니다.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추진하시고 나름대로 하시는 부분은 어떤 때는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솔직히 많이 느껴져요.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본위원이 파악할 때 이 센터장을 지금 이미 위촉해 놓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의 기능이랄지, 해야 될 역할이랄지, 설치 여부랄지 이런 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센터는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거기에 직원도 가 있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문화정보센터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층 사무실 정도 공간을 쓰면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심의되기 전에 하고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일을 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는 이미 설치되고 있고 센터장도 이미 위촉되어 있고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나오지 않았는데 조례에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어떤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항으로 해서 예시가 되고 조례가 올라오고 하는 거는 적절한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용역은 현재 우리 구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센터의 기능까지는 이미 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용역을 거의 3,000만원 가까이 3,000만원은 아니지만 3,000만원 가까이 용역을 주셨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용역 내용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센터역할이 물론 법적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치구 별로 조례가 올라오고 센터를 설치하는데는 나름대로 자치구의 여러 상황들을 용역전문가가 보고서에 의해서 잘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조례내용에 관악구평생학습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선후가 여러 가지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게 처음 하는 일이고 또 서울시는 우리 구가 유일하기 때문에 선례도 없고 상당히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돼서 순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서울시에서는 유일하다고 얘기하시지만 평생학습센터로 아니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미 선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서울시에서 처음이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다 못 살펴봐서 그말이 적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처음이라고 하시지만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열 군데 이상 이미 평생학습도시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보고랄지 아니면 우리 자치구 차원의 검토가 미비한 시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론 다른 평생학습도시의 조례도 참고했고 운영하는 것도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다만 우리 구는 특색이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하고 또 대학교와 같이 공동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오도 있지만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관내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하고 손잡고 평생학습도시를 잘하시려고 준비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구의 강점이기도 하고 활용해야 될 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지만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 지금 선정된 데보다 다른 특별한 특색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기대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랄지, 자료검토랄지, 여러 가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조례에 그런 문제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면서 조례가 올라와야지, 조례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조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조례는 우리 구로서 어떤 역할을 특별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없고, 소장을 교육계 인사로 이미 위촉되어 있는데 그걸 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조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소장이나 자문위원한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사람한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비상근 소장하고 자문위원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근무를 하게 될지 어떨지 이런 것들도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주겠다고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것은 문제화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조례에다가 평생학습에 관한 학습기회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조례에 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조례에서는 큰 테두리만 정하고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거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만들고,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큰 윤곽, 조직과 근거만 만드는 것이지 조례에다가 평생학습에 뭘 하겠다는 프로그램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번째, 실제 자문위원이나 센터장이 자기 돈 들여서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미안하고 부담도 가는 부분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해 주고 무보수로 해 주는 것이 정말 고맙고 저보다도 더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약간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이 조례가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장이나 자문위원회 수당지급을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한 부분이지요.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큰 테두리란 결국 그 얘기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센터의 기능이랄지

김금희위원

평생학습센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는 우리 관악구의 평생학습조례로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이 만들어 주시죠.

김금희위원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 이며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용역을 왜 맡깁니까 그럼?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떤 방향으로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할 것인지 나아갈 방향이 잡아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이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린이부터, 기본적으로 말하면 학교 교육으로만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평생학습은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동안 공부하는 것이지요.

임현주위원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차이가 뭐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은 교육자가 가르치는 걸 거고요, 학습은 본인이 배우는 거겠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구민들 스스로 평생동안 공부를 알아서 해라 이걸 진흥하겠다 그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정확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본위원이 교육과 학습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에 보니까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가 "구청장이 자발적으로 관악구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의 제9조에는 뭐가 있느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단순히 제9조에 지방단체의 임무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교육은 뭔지 학습은 뭔지의 구분속에서 관악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이 조례를 보면 교육과 학습이 마구 혼재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말고도 우리 대학을 안 나와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위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얘기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도민대학이라든가 정식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학원이라든가 위탁을 줘서 그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어떤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끝내면 학점을 받아서 학점을 다 모아서 몇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위까지 줄 수 있어서 평생 동안 학교라고 하는 정규조직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만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평생교육법의 원 취지에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학습진흥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교육과 학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는 교육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학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구민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대책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 학습이라고 하면 학습이라는 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텐데 평생교육을 제대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학습관을 통해서 교육의 개념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게 보면 제3조 권한 및 임무에도 제1항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이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표현인데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청장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거지 관악구처럼 이런 자치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학습관은 - 학습센터는 -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에 의하지 않는 거라고 판단할 경우에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저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법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지금 봤는데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표현에는 교육청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감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 됐고 아마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3항에도 보면 "구의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제4항에는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 어떤 거는 학습으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는 교육으로 되어 있지요. 제5항에도 "구 관내의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 이렇게 표현을 해서 관악구 안에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없거든요. 시설도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생겨날 수는 있겠지요, 별도로 법인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교육부총리 그쪽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만들거나 법인이 어떤 기관을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4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쪽에 역할을 위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관악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전국에 19개라고 검토의견도 봤는데, 지정을 받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사람을 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역할을 주다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조례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김금희 위원이 지적을 하셨던 제7조에 보면 센터조직 같은 경우에도 소장을 위촉하면서 명예직 소장으로 처음부터 조례에 명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소장이면 소장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주 가장 적합한 소장인데 상근할 수 없는 경우라서 또는 명예직 소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명예직으로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교육계 인사로 못 박아놓고 명예직 소장으로 못 박아놓고 평생교육전문가를 자문위원을 한 명으로만 못 박아 놓은 거는 지금의 틀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 관악구가 교육관악을 지향한다라면 평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차원에서 평생교육센터를 앞으로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 미리 결정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수나 평생교육사나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그 사람을 염두해 두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전문가 한 명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평생교육전문가라는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수나 이런 분이 자기의 전문영역으로 할 수는 있지만 평생교육이라는 학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교육사가 맞든가 아니면 대학교수라든가 교육전문가라든가 이게 맞겠지요. 명칭도 좀 그런 것 같고, 제5조의 센터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1호에는 평생학습이라고 나오고, 2호에는 평생교육이라고 나오고, 3호에는 평생교육이라고 나오고, 4호에는 또 평생학습, 5호에도 평생학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명확한 구분속에 관악구가 지향하는 조례가 뭔지 평생교육은 처음부터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완전한 제재라든가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닐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어떤 기능을 찾아내는 건 있겠지만 사실은 관악구에서는 평생학습관의 개념으로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명칭이나 이런 부분도 그 학습에 맞는 명칭과 기능으로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의 대표를 둔다라고 하면 명예직 소장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소장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1주일에 2 ~ 3번 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1주일에 하루는 그 곳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이지 이것처럼 복지관 또는 센터를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비상근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명예직 소장으로 위촉하고 그 사람한테 대표성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센터소장으로 하기로 하고 역할이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그 임기 동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러한 부분이 조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 제8조제7항에도 보면 간사에 대한 표현을 간사 1인을 두는데 간사는 센터의 6급담당이라고 했거든요. 보통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라든가 또는 기획예산과의 교육담당 주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표현은 뭡니까 공무원이라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센터에 지금 공무원이 발령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센터에

임현주위원

평생학습센터가 벌써 지정됐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공무원 발령이 났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이 발령까지 나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떻게 공무원이 발령까지 났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준비작업을 해야 되고 일이 잔뜩 밀려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을 그럼 채용을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청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센터에 직원을 몇 명 두려고 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인력충원은 총무과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직 6급하고, 7급이 두세 명, 평생학습사 두 명 두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평생학센터를 만들면서 공무원을 네다섯 명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청의 조직입니까, 하나의 과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우리 구청이 직영하는 체제이니까요.

임현주위원

직영하든 안 하든 다른 데도, 관악문화정보센터에 직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문화정보센터에 두 명 나가 있는데 그 관악문화정보센터의 한 공간을 이용하는 센터에 공무원을 세네 명을 파견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검토의견을 보니까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부에서 2명이 정원승인 났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을 신규로 공채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근무시킬 목적으로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건 단순하게 조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의 과를 신설하는 겁니까, 국장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채용이 아니고 평생학습사 계약직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해서 두 명을 지금 파견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원이 늘려면 우리가 관악구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개정하지요 이제.

임현주위원

개정도 하지 않고 사람을 채용했다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채용을 안 했다니까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사는 채용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채용공고를 냈다면서요. 채용공고를 냈다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우리 행정직 직원이 6급 한 명, 7급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사는 총무과에서 정원조례개정 후에 공채할 거고요.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평생학습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이해를 하고 구청장이 구정임기 후반에 구정의 목표로 관악구를 교육의 도시, 학습의 도시로 하는 거는 여러 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특정하게 행정을 집중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좀더 관악구의 교육에 관한 아이템이라든가 지향하는 바라든가 그런 게 다 그 조례 속에 나와줘야 되는데 조례를 보면 교육과 학습이 구분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미비하거나 이게 도대체 뭐를 지향하는 바인지 위원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는 조례거든요. 이 조례를 이렇게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은 이것보다 한 4 ~ 5배 이상 앞에 나가서 이미 사람을 채용하고 인적으로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 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가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평생학습에 관한 전문가들도 없고 처음 하는 업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나 저희가 업무계획을 만들고 보고하고 이 업무가 새로 생겨서 업무를 잘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팀장하고 7급이 우선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나오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개정해서 위원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를 일부분 수정해서라도 마련해 주셔야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례를 전면 손질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화관이나 어느 공간에서 구민들을 대거로 모아놓고 건강에 대해서 어떤 과학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평생교육이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일회성 교육이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벌써 과학교육에 대해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평생학습이거나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특강이에요. 캠페인성 교육입니다. 그런 거를 몇 번하면서 벌써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 됐어요. 평생학습센터는 1년 이상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관악구민에게 평생학습 내지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용역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연구 후 집행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사범대학교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과학교실 운영해라 또는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교실한다 이게 무슨 평생교육이고 평생학습입니까. 그건 캠페인이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과학·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임현주위원

관악구가 과학·문화도시에도 사람을 몇 명 채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뭔지도 모르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팀을 만들어 내고 그만큼 우리가 여력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건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악구청의 입장에서 이걸 진행해야지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청의 행정을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당연하지요.

임현주위원

그 사람들은 협조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에 맡겨놓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공무원의 인력을 파견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관악구가 할 일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구가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도와주는 건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나 조례를 보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보강해 주는 느낌이 드는 조례이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상정한 평생교육실이라는 것은 신림종합사회복지관처럼 교육을 하고 있는 거기를 상정하고 용어를 만든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 무슨 평생학습시설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교육을 시킨다고 평생교육이거나 평생학습이 아니라니까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상정을 했다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법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법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 정도면 열 번 이상은 읽어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미비점은 다음에라도 보완해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