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명환 의원님 외 스물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6일 발의·접수되어 1월 27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월 2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2월 1일, 2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2월 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2월 2일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가 구성되어 개원한 지 13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지역 발전과 구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생활현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행정의 영역도 다양화 되며, 지역 주민들의 욕구도 점점 더 확대되며, 행정에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원은 지역의 주민 대표자로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야 하며, 관내 민원현장도 일일이 찾아 방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관악구의회 의정도우미로 위촉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하여 구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관악구의회 의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자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18일 본의원 외 7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도우미 정수를 동별로 5인 이내로 하고, 도우미의 자격은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로 관악새소식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의원의 추천자 중 부의장, 상임위원장 3인,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활동범위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불편사항 건의, 불합리한 각종제도 건의 등이며, 도우미의 활동을 평가하여 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의정발전을 위한 원고 제출시 심사결과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2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우미의 역할을 위하여 연 2회 정도의 세미나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 조례에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았는지, 도우미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 의원의 견해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관악구의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의회회의 중간에 이석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0년 7월 12일 조례 제547호로 제정되어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는 2002년 9월 25일 제1차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으며, 개정 이래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26일 본의원 외 23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이며, 뜻을 같이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문을 당연직 고문 1인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공개 모집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단체 등의 추천자와 공개 신청한 자를 위원 후보자로 하고, 위원은 후보자 중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선정소위원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선정소위원회는 동장, 고문, 주민자치위원장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하고, 고문도 의결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1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찬성 서명의원이신 장재근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 질의·답변 없이 토론과정에서 안 제17조제5항 중 “동장, 고문, 주민자치위원장 3인”을 “고문, 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의 3인”으로 하고, 안 제21조제4항과 안 제23조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공개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조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자문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2005년 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세계 속 일류 자치구 건설을 위한 비전 제시, 선진 지방자치제도 연구·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심사 및 제시, 구정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사업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1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관악구에 관변단체가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구정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을 덕망 있는 주민대표, 사회·직능단체의 임원, 구 공무원, 구의회 의원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주지를 관악구로 제한하는 것인지, 관악구가 국내·외 석학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놓고 단 한 차례의 자문위원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정행정에 반영시키지도 않고 유야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관 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 내지 제7조를 안 제3조 내지 안 제8조로 하며, 제2조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위원은 행정, 사회복지, 문화, 도시계획, 교통, 환경분야 등 전문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항을 삭제하고 “수당과 여비를” “수당과 여비 등을”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의 장기발전 계획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고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2005년 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의 전문성 확보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악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민의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며, 센터의 조직은 교육계 인사를 명예직 소장으로 하고 평생교육전문가 1인을 자문위원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평생학습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2일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비상근 명예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장을 위촉한다고 하는데 비상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비상근으로 보는지, 평생학습진흥조례안의 내용에 관악구의 교육에 관한 아이템이나 지향하는 바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조례를 보면 교육과 학습의 구분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미비하거나 조례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평생학습진흥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2004년 3월 11일 법률제7,188호로 제정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관악구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2005년 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은 관악구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현장모니터위원 및 공보전담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는 시행일자,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일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대상은 누구며 금액은 얼마인가, 생활복지국장과 보건소장 등이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사유는 무엇인가, 검토보고에 의하면 수정할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고, 준비된 수정안 대비표를 기준하여 수정하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 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로, 안전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에 방배경찰서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추가하고, 제5장을 신설하여 각 장의 공통사항인 회의록, 간사와 서기, 수당 등의 규정을 통합·정리하였으며,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을 삭제하고, 그 외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토론과정에서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