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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1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5

최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4개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관계상 국별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은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 1억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도 할게 많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님의 발언내용 요지는 감사담당관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내용이죠.

김정욱위원

뭘 의결을 해요? 질의를 안하기로 하는 거지, 의결할게 뭐게 있어요? 의결은 나중에 해야지. 질의만 안하는 것이지.

최명제위원

질의만….

정순옥위원

최명제위원님만 질의를 안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받아주세요.

이명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갈현근린공원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으로 생활의 의욕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갈현근린공원내 축구장 건립 예산으로 25억 3,400만원을 계획하여 금번에는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로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구의 근사한 축구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발상으로써 적극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허나 지금 추진하기에는 우리 구청의 형편상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며,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운동경기는 학교시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며, 두번째는 25억이 넘는 금액은 시비 포함된 예산이라 해도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공원 또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탁아문제 해결과 바른 정서함양과 청소년, 지역민의 쉼터로서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또는 서울시 뉴타운개발 구역내로써 서울시에서 개발구역내 체육시설 확충이 예상되며 그러할 경우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확신도 없으며 자칫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완결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염려가 됨으로 보육시설이나 자연학습장으로 예산항목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 질의에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김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현근린공원내 축구장은 서울특별시에서 ’96년도 5월달부터 금년도 11월달까지 기본계획 용역할 때 서울특별시에서 용역을 마친 후 ’97년도 2월 13일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면서 구민체육센터 옆에 3,000평의 면적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됐습니다. 은평뉴타운은 진관내동 일원에 계획된 것으로 동 공원은 뉴타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별도의 토지입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주변 테마공원 시설확충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사업분야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총 2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시비가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하였는데 사실 지금 학부형들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운동장 빌려주는 것을 교장선생님이 하고 싶어도 학부형들 반대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을 빌려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지방을 가보더라도 기초단체별로 종합운동장 정도가 거의 다 건립되어 있다시피합니다. 저희들도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축구장뿐이 아니고 구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문제는 서울시 본청하고 상당히 의견접근을 해서 20억원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 5억원, 정도면 25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

다시 다짐을 받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김우태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서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서울시에서 시비로 20억 정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게 뉴타운 개발과 분명히 중복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복된 사업으로 나중에 뉴타운 개발에 체육시설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꼭 이 돈을 투자해서 먼저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김우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동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뉴타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 오늘 계수조정 하는데까지 투입되어 있습니다. 시본청에서 분명히 이 예산만큼은 확보해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자해서 25억짜리 사업을 하는 것이 구예산도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료관계상 국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방금 김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축구장건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축구장이 25억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건설을 하는데 물론 구별로 보아가지고 우리구가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사업임은 틀림없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을 건설하는데 우선적으로 위치문제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이라고 하면 항상 물기가 없는 건조한 바탕위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응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선적으로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잔디가 죽을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쪽방향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결빙되어 가지고 운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입로가 과정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기왕에 축구장을 만들 것 같으면 진출입이 가능한 용이한 곳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찾기 쉬운 그런 위치에다가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련된 과장님께서 내가 질문한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 걱정하신바와 같이 위치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5억을 가지고 그런 큰 면적의 운동장을 구성하기에는 사실상 도심지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장소가 상당히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구민체육센타가 개관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접근하기도 아마 뉴타운 계획에 의하면 도로도 접근하기 좋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문제라든지 구민들이 잘모른다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이제 북향이기 때문에 결빙이라든지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운동장이든지 겨울철에서 사용을 안하는 것이 딴 운동장도 거의 실례입니다. 그래서 2, 3개월때문에 입지가 부당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로 문제라든지 주민한테 알려질 수 있는 문제 이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덕홍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겨울철 한철에 좀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장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축구장 건설계획을 세군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위치말고 두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거기는 뉴타운 건설계획하고 같이 병행되는 위치였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 담당이 제출한 자료에 그 위치가 오히려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런 체육시설같은 것은 옮기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위치에 적정성 여부를 더 검토를 하신 후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시설은 구에서 임의적으로 갑자기 결정한게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여기는 운동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도시계획 시설이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김덕홍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장소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은 기왕에 옛날에 축구장 있던데를 확장해서 쓸려고 했던 것인데 뉴타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부터 우리가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점 충분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에 화장실개보수 이래 가지고 2억 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3대 때도 월드컵문제로 인해서 몇 억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네 이길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구청사 개보수비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었는데 왜 필요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에서 1층하고 2층, 5층이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다 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1층, 2층, 5층을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지하층하고 3, 4, 6층, 7층 여기 의회가 있는 7층 이런 부분이 수준이 미약하고 해서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실 개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최명제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절맞이 고향방문이 있습니다.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1년에 두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 한대에 얼마씩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추석과 설 때 직원들의 귀향을 돕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이런 경우에는 이쪽 충청도와 호남 쪽으로 한 4대, 경상도 쪽으로 1대 이것은 직원들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한대 임차하는데 40만원 내지 5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충청도나 호남, 경상도가 아닌 분들은 그 분들은 예우가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우니까 신청자가 없는 편이지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최명제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의미가 있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말입니다. 다 신청을 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신청하는 부분은 충분히 소화를 시킵니다.

최명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 의회에서 어느 한 분이 신청을 하니까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갖다가 차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직원가족 송년의 밤 행사가 있는데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은평구 직원들이 전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직원을 위한 송년의 밤인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행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선거 때문에 못하고 해서 그걸 같이 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직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각 동에 있는 직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최명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 아래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면 추경에 편성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설비가 아닙니다. 이건.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이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안하면 본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운동장 사업 하는 것 한 5억을 편성하면 한 20억을 받아 올 수 있어서 거기다가 전력투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양기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사업예산이 아니고 청소예산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 청소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양기위원

아니 예산 주무국장이신데 이번에 삭감하고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어떻든 각 사업집행부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예산편성한 것을 제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의 권한 밖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양기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조정 기능은 있거든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그렇지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내년도 추경은 몇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추경요인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되지만 꼭 1년에 추경을 몇 건해야 된다 그런 룰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이월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차추경을 하는데 추경을 많이 해 봐야 1, 2회밖에 더….

이양기위원

그럼 맨 첫 추경이 보통 상예로 언제쯤 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말사업이 복잡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도로 보도 블록 타설같은 것이 일시에 이루어지기기 때문에 구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것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는 것보다도 추경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모든 사업이 편성되고 불가분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양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지난해보다 4억 2,100만원 이상 증액 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상용직 말씀이십니까?

이양기위원

예산서에는 일용인부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예산이 증액된 것은 상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 상근인력관리운영지침이 행자부에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종 상호간에 인력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감축목표인 122명을 초과 감축하여, 총 정원수에 미달하는 잔여인력을 향후 원할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단순노무원 직종에 정수를 7명을 추가해서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과 그 임금이 지난번에 상용직 조합과 우리 집행부, 우리 구청뿐이 아닙니다. 25개 자치구의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임금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양기위원

이것이 내년도에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이양기위원

그럼 꼭 필수요원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사실은 구조조정하면서 정규직들하고 고용직들이 많이 감축이 되는데 사실 일이 늘어나면서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인원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양기위원

그것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자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4쪽,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예산이 7,000만원인데 금년도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000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자치구에서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우리가 우리구를 기준해서 볼 때는 2억 8,000만원정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금년같은 경우에 7,000만원만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지금 민간단체 임의보조를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활동하는데 예산때문에 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해서 구청에 요구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단체 활동하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그냥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구의 민간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원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양기위원

우리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있고 한데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는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되고 또 봉사의식을 가지고 단체활동을 해야지 꼭 예산지원을 받아서 어떤 행사성 이런데 참여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상당한 이해가 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액 삭감할려고 그러는데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1,00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간사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모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409페이지에 도로점용사업을 보면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라든가 또 가로등개량 공사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약 10억 8,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공사단가 이러한 게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 의해서 편성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상당히 한 5~6개월전부터 해당부서가 토목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술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보건원 그 길이 민원신고가 상당히 자자하고 그리고 가로등시설물이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어저깨도 밤 12시반에서 1시사이에 그 도로를 일부러 왔다 갔다 했는데 가로등이 켜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이거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예술길같은 경우에는 땅속으로 선이 묻어졌던게 너무 노후돼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위로 선이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이명재위원장

남위원님, 잠깐만요. 좀전에 가로등 조명하고 예산관계는 아마 재무과에.

남궁윤석간사

예산과로 편성을 하는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편성하는 것은 예산과 행정관리국에서 우리구청 사업을 전부 파악해서 하는게 아니고 주관과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단가같은 것을 전부 계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일일이 단가를 어떻게 매겼냐 그것까지는 확인못하고.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술길에 대한 조명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예산과에서 짤른 건지 아니면 자체 해당부서에서 올리지도 않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왜냐면 그 민원에 대한 상당히 자자한 관계도 은평문화 예술회관이면 상당히 은평구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하는 왕래도로거든요. 그럼 관심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6개월전부터 가로등이 꺼져 있다는 것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관련부서에다 제가 한번 얘길 하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예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남궁윤석간사

아니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안이 안올라 왔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에서 그게 당초에 예산에 계상해달라고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전체사업비 조정에서 우선순위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이번에는 우리자체 예산심사에서 조정이 된겁니다. 빠진 겁니다. 올라 왔는데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후순위로 밀린 이유가 뭡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왜 거기서 꼭 빠졌냐고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적인 균형을 봐갖고 사업비조정 경상비라든가 투자사업비 또 도로, 공원, 녹지, 토목 이게 다 균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남궁윤석간사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각 사업복지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주민의 제일 불편사항으로 볼 수 있는 예술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과에서 심도있게 그거를 다뤄줬어야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뺐다는 것은 그것도 균형발전에 우선순위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뺐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은 다시 자료를 받아서 포괄사업에 가능하면 글로 집어 넣든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상입니까?

남궁윤석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우리 이길영국장님과 유재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하실 때는 동의를 받아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일문일답으로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임의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2년 예산에 7,000만원인데 2003년에 1억 5,000이 올라오니까 너무 많다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올릴 때 임의단체에 이러 이러한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산출기초를 뽑아서 올립니다. 올려 놓고는 정말 말 그대로 임의대로 지원을 해요. 임의대로 지원을 합니다. 좀 만만한데는 좀 깎고 좀 어렵다는 데는 어느 데는 신청한 데는 100% 다해 주고 어느 데에서는 많이 삭감을 하고 물론 신청하는 액수대로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산출기초에 그 단체에 그만큼 주겠다고 해서 올려 넣어 놓고 맘에 안든다고 확 깎아서 안줍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 줍니다. 예산서를 올릴 때 산출기초가 된 대로 이러 이러한 단체에다가 이만큼씩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서서 그것이 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그래서 이 정도면 해 주겠지 임의단체 7,000만원 하던 것을 8,0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 5,000만원으로 한다면 은평구 살림이 많이 좋아진 것입니까? 115%나 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산출기초가 이러 이러한 단체들이 신청을 해오는데 이런 단체는 신청을 이만큼 했지만 이런 정도뿐이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런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2002년도 예산받을 때는 이 단체에다가 돈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 놓고 지원을 안해주고 다른 단체에서 와서 손벌리니까 또 내주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받은 부분이 신청을 해서 온다면 예산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나 반영해 보겠다는 쪽으로 말려볼 수도 있는데 임의적으로 말 그대로 줘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고 또 총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뒤에 담장을 보수하겠다고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멀쩡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단장이 된다면 우선 보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호화스러운 옷을 입는 사치하는 꼴로 비춰지니까 이런 예산이 있다면 지금 뒷골목이 보도블록이 망가지고 길이 아스팔트가 깨져서 파열해 나가고 차가 덜렁거려서 밤이면 잠을 못자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받은 예산 속에 앞에 소나무를 심어서 참 운치있게 잘 가꿨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만남의 장소니 휴식공간이니 그런 식으로 지역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자리가 과연 만남의 장소가 되는 곳인지, 휴식공간이 되는 곳인지도 의아스럽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위원님은 왜 나무를 예산을 받을 때는 몇 주를 심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그 만큼을 다 안심었느냐 하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냥 질의하는 김에 더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있습니다. 30만원씩 해서 40명 2회를 보내겠다고 되어 있고 공로연수 활동비로 50만원씩 23쌍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속에 공로연수 가는 분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보내주고 공로연수활동비를 하느냐 했더니 공로연수활동비 이 내용은 공로할 때 위로하는 기념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모범공무원을 40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그분들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산업시찰경비는 50% 자부담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삭감을 하고 싶고, 직원해외선진지 비교연수 역시 300만원씩 30명을 잡았는데 이것 역시 반부담은 본인이 하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명절맞이 고향방문 임차는 예산다룰 때마다 자꾸 대두되는 얘기인데 그냥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만이라도 고쳐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차량 6대를 임대해서 왕복으로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구민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들만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서울이기 때문에 지방을 안가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또 내 고향은 차량이 안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왕복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몇몇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데 꼭 굳이 해 준다면 편도만 가는 방향만 제시를 해주면 올 때는 전날 오시는 분도 있고 훗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차편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왕복보다는 꼭 기히 한다면 편도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추석명절에 명절 새러 고향까지는 안가더라도 이웃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 뵙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비를 일괄로 조금씩이라도 지불하면 어떨는지, 그러니까 골로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지, 몇몇 일부계층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두서없이 질문했지만 여기에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질문을 하도 많이 하셔서 어느 부분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든지 공로연수 때 왜 전액 부담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과거에 배낭여행을 해 보면 여유있는 직원들만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원들이 100만원, 200만원 여유없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진짜 가고 싶고 또 보내야 되는 데도 못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원사기 앙양측면에서 산업시찰이나 공로연수 이런 때 경비를 최소한도 여비정도는 다 지원을 해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 명절맞이 고향방문도 이것도 직원사기 앙양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교통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는 직원들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는 가깝고 그래서 안하고 매번 호남 쪽하고 경상도 쪽을 많이 보내는데 그것도 편도만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직원사기 앙양측면해서 해줄려면 가고 올 때 직원들이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왕복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골고루 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은 아시다시피 직원 전체적으로는 명절 때는 효도휴가비가 나가니까 그것으로 하고 아무래도 오고 가는데 부담이 많은 직원들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기빈위원

임의단체 지원현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임의단체는 지금 금년에 임의단체에서 신청이 3억 9,000, 4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산출기초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던 그런 임의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줄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정을 수행하다보면 구정에 협조를 잘하는 부서 이런데 하고 협조도 않고 하는 부서하고 똑같은 잣대로 하면 구정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차등 지원되는 예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기초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집행부에 와서 복종하는 단체만 지원을 해주고 집행부의 의견에 반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산출기초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권은…

최준호의원

아니 지금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덕홍위원님. 우선 위원 아닌 분은 좀 우선권을 김덕홍위원에게…. 예, 최준호의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의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런데 2002년도 지금 상용인부 산출근거가 54명으로 2002년도 예산을 근거해가지고 산출했어요. 그런데 59명을 쓰고 있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은평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격무를 겪고 있다라는 판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직무분석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업무심사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직무분석하고 업무심사 분석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분석을 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뭐를 보고 질문드리는 거 아니고 국장님도 객관적으로 정말 공무원 공무를 수행하면서 원칙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승인해서 산출이 이렇게 되어서 승인을 했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변형해서 물론 법에는 어긋나지 않아요. 왜 인건비에서 연간 수십억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관·항 법정 항목사이에서 행정과목 쪽에서 같았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사람쓰는 것은 경상비가 경상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은평구 재정 운영하고 하는데 건전성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경상 예산을 줄여가도록 유도하면서 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바람직한 건전재정 운영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에 승인해준 54명가지고 썼어야지 5명을 더 늘려서 채용해서 썼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이 9월 18일 끝났으면 그럼 구조조정전에 행자부에서 단순노무 인력까지 구조조정해서 퇴출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퇴출시켰어요. 그런데 또 여기가 취직시켜주는 보물창고입니까? 민선 구청장들이 맘대로 구민들을 뭐 바보인줄 아세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면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단순노무 인력 16명은 절대 삭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우리 이길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고쳐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선적으로 계획서가 먼저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우리 구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게 없습니다. 계획서없이 타구를 비교한다던가 전에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장 큰 예를 들자면 청사를 짓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각동청사 증개축을 하고 신축을 합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자료를 요구해보면 계획서가 없습니다. 우선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거기에 설계도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비교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때로는 돈에 설계를 맞추는 그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불광3동 증축문제하고 불광1동 청사신축하고 또 한군데가 응암동인가해서 세군데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떤 동에서 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평당 500만원이다. 이러한 예산을 먼저 발표합니다. 그러면 500만원이라고 했을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청사는 물론 골조만 세워지는 것이 우선인데 일반건축을 했을때 다세대나 다가구는 예를 들자면 지금 250만원이면 지어냅니다. 아주 잘짓습니다. 부수적으로 따르는 안에 시설물들이 씽크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몸만 들어 가면 살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데도 25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골조만 세우는데 건축비가 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들어 가느냐 했더니 다른 동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해당과장을 데려다 놓고 물어본 결과 자재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는 자재를 형편없는 것으로 쓰는 줄아십니까? 요즘에 절대 안그렇습니다. 최고급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물론 좋은 자재를 쓰겠지만 이번에 올라온 3개 청사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400만원 정도면 훌륭하게 가격을 쳐준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의 질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비교에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금년에 증산동하고 응암3동을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평당 지금 현재 증산동같은 경우는 평당420만원에 신축했고 응암3동같이 경우가 4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비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평당 한500만원씩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한다 해서 예산 500만원을 다 집행할 것이 아니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400만원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가 위탁을 하고 대행업체에다 맡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문제도 그렇고 도서관 운영문제도 그렇고 체육센타도 위탁을 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명시할 부분이 제일 먼저 중요한 무엇이냐면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차원에 계약이 들어 가야 합니다. 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수탁자가 관리를 하다가 우리 구가 하는 것을 보니까 부족하다고 돈을 요구하면 줍니다. 청소문제도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어요. 청소대행 업체가 맡겼으면 맡은 업체에서 부족해도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줍니다. 그게. 지금 전수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대행업체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죽는 소리 친다고 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뭣 하러 위탁을 줍니까? 지금 도서관도 그렇고 체육센터도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가 4억 얼마, 5억 얼마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타구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타 구. 아니 규모가 틀리는데 타구하지 우리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계획을 세울 때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 되있다 이것 이에요. 그리고 위탁이나 수탁자간의 계약체결이 잘 안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청소분야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고 도서관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은평구립도서관은 위원님들도 아다시피 새로 개관한지 한 1년 남짓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타 구의 규모보다 우리가 조금 큽니다. 그런데 처음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타 구의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사실 타구의 규모가 우리 보다 큰 데를 비교해서 했으면 많이 주었다 라고 지적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우리 구보다 적은 규모의 도서관들 운영실태를 참고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지원액이 적게 나가는 편인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타 구보다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장서 같은 같을 더 구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서기증운동 같은 것을 벌여서 지금 위탁체에서 장서도 많이 확보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장서구입하는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주어야지, 구민들이 양질의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같이 그렇게 턱 없이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도서관의 예산을 한 번보았어요. 보았더니 거기에서 생기는 자체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전체 예산의 몇 십 %를 서울시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지원할 것 같으면 장부를 수시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수시로 못할 것 같으면 분기별로라도 해서 그래서 어떤 데에서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가 정도는 봐야 된다고 보고, 지금 체육센터, 체육센터는 도서관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었어야지, 무작정 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근거가 뚜렷이 제시되었을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뿐 만이 아니고, 청소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돈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형편 어렵다고 죽는 소리 치지. 아! 나 이게 돈 많이 벌어서 날마다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요구한다고 주어서도 안됩니다. 이번에는 청소문제 지원하는 것도 냉정히 볼 것입니다. 봐서 꼭 필요한 것만 주고 아닌 것은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금 김덕홍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언제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내년 7월경에 개관하려고 지금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럼 그것이 언제쯤, 연기된 것이 언제쯤 알게 되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받아서 설계변경도 하고 또 주차장도 우리가 더 많이 해야되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준공이 한 2, 3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개관일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의회에 의뢰해 놓고 지금 추진반도 구성해서 하고 해서 그래서 당초계획한 대로 내년 7월을 개관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개관이 7월이라면 대충 한 6개월 정도만 내년도에는 필요한 경비가 들어갈텐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알았으면 50%만 책정해도 될 것을 지금 보면 전부다 80%씩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로 삭감을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위탁운영에 인건비도 80%, 그것은 내년3달 예정으로 해서 8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도 다 8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럼 한 마디로 해서 5억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산이 글자 그대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데이터가 있고 사업계획이 있었을 때 이것을 좀 제대로 맞추어 주어야지. 이것은 반으로 지금 80%니까 한 30%씩 다운시켜도 관계없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예산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할 때는 6개월치를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의 6개월치의 80%만 반영한 것입니다. 1년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6개월치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많다 그래서 80%만 반영한 것이지 1년치의 80%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개관하면서부터 수입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위탁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수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게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것은 사실상 돈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나머지 스쿼시장이라 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수입이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수입이 별로 없이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사업이라면, 상당히 우리 구부담이 엄청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고, 또 인건비 위탁을 두고 경영해야 되고 그럼 수입이 없는데 매일 매년 몇 십억씩 쳐발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위탁체가 결정되면 구에서 예산지원을 안 받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 든지 체육센터 이런 것은 전부 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센터 같은 것은 일반문화시설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립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다만 얼마가 되었건 수입이 분명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된 내역이 전혀 우리한테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사업계획을 위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이 대충 어느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계산도 없이 무조건 지출만 해놓는다면, 이게 예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가상했을 때 과연 얼마정도의 수입이 올 수 있느냐 하는 정도는 우리가 산출이 되어야지 그게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제공과금 정도라도 사실 수입을 받아서 그걸 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계속 우리구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낸다면 지출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입은 현재 아직 시설은 안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 추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계상을 안했지만 내년도 오픈하면서 추경때는 분명히 세입도 거기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도 조정해서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내년도 올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 6개월 정도의 예산치는 우리 기획예산처라든가 이런데서 예산과에서 다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을 봐가지고 다른 거는 다른 거를 잘 비교하면서 이런 거는 비교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장하면 수영장에 과연 몇 명이 어떻게 얼마에 어떻게 될것이다 하는 예측정도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에 서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글자그대로 예산이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돼야지 지금 보면 지출만 다 나와있고 세입은 전혀 없고 6개월동안 전혀 세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 1원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못한 것도 세입의 안정성도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부분은 추경때 저희들이 세입에 추가할려고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6개월치 책정을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출이 최대한 최소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정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24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소형승용차 세무1과에서 750만원짜리 1대, 두 번째 보면 소형승용차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소형승용차입니다. 2,000만원 1대 이렇게 해서 75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품목이 똑같은데 신규차는 750만원이고 대체차는 2,0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그리고 총무과 대체차량내역을 보면 아마 차넘버를 보면 제가 조사한 넘버를 보니까 중형차 소나타로 되어 있어요. 41라 2357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서 인쇄가 잘못돼서 소형차로.

노무웅위원

잘못된거 시인하시죠. 근데 이게 아마 부구청장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6년도 7월 23일 내구년도가 아마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막 내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차량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현재 11만 1,000km를 뛰었습니다. 현재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점보, 중형타이탄, 소형 봉고, 캡 이런 걸로 바꿔 달라고 하는데 이런 차는 하수과, 도시정비과 92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92년간 구입을 해서 10년간 탔습니다. 이거는 교환해달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네 번째서부터 보면 95년도, 96년도 이제 내구년도가 싹 이제 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92년도가 인제 10년이 됐으니까 정부에서도 관에서도 10년 타기운동을 하니까 자동차세도 싸지고 그러니까 이 2대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더 사용할 수 있을 차니까 더 사용을 하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요.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13년을 제가 개인적으로 탔는데 재차 13년 타는 동안 7만 5,000밖에 안됐습니다. 우리구청 차도 보면 동사무소에서 구청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로 뛰기 때문에 내구년이 지나도 5만내지 10만 미만의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차량을 전부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같은데 운전하는 분들이 좀 자꾸 고쳐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많이 해서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노무웅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내구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예산편성 141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에 7억 9,20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통계팀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을 세우면서 타부서에서 잘못된 과정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발생된 예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후퇴선 안에 주민의 불편때문에 포장 또는 보도블럭 설치를 해줌으로서 보도블럭 설치시 경계표시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로 인해서 임대료청구서 제기가 있어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 반려하는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명분없이 반려했거나 아니면 명분을 만들어서 반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귀하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추가 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반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반려를 했으면 이런 소송까지 접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런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우리 은평구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무지로 인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토요일날 법률상담한다는 이유와 법률구조공단의 상담가능성에 따라서 임대차 상담코너의 설치에 대하여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상담실을 운영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주택 및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소책자를 발간하여 필요한 구민에게 제공해줌으로써 봉사행정 구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에 이길영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김우태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막 쓰는 돈이 아니고 급여 성격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7억 9,200만원이 늘어난 것이지 이게 기준 없이 늘린 것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법무통계팀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후퇴선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가 그것은 구청에서 점유의사가 없다고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까지 가면 저희들이 승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상담코너 문제는 주택과 사항으로써 주택과에서 그 전에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부분으로써 주택과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는 뜻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우태위원님.

김우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가 신청 반려에 대한 건은 조금 주의만 했었다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각 팀들이 서로 유대가 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인지 어떤 실수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 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주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조금 중 은평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은평문화원에 대해서 연간 상당수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죠? 국장님.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은평구에서는 지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지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근 지방신문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일면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보조금을 상당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해 가고 있는 은평문화원이 있어서 지난 총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문화원이 발족해서 정식으로 취임한지 4년 전 ‘98년 11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금년 11월 19일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보면 1회에 걸쳐 준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장은. 그런데 문화원에서 정관해석을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분명히 정관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 원장과 임원들,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 감독부서인 문화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들어가서 그 결과가 곧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문제만 지도 감독할 수 있지 운영에 대해서는 문광부 업무로써 서울시에 위임되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했고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대의원대회 한 것을 전부 조사해 갔습니다. 그래서 권한 없는 자들의 행위다 해서 분명히 조치가 2,3일 내로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은평문화원은 경영 및 운영에 있어서 충족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족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은평문화원에 대한 보조는 삭감의 필요성도 있지 않나 검토을 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한 25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시간외수당을 보면 은평구 직원의 시간외수당이 28시간으로 기준선이 되어 있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최주호위원

그 28시간의 기준선은 25개구 중 어느 정도 상위클래스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인근 서대문구나 마포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불만이 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최주호위원

조금 밖에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아니 타구에서 온 직원들 그런 직원들은 피부로 느끼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것만 주는 모양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타구 비교하면 상당히 적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강남이나 서초구에 비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담당관계자께서도 이런 부분은 복리후생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대문구나 종로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발령이 되어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15만원을 받던 시간외수당을 여기 오게 되면 5만원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1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당히 더 덜받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같이 인식을 하시고 검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최주호위원

예비군 보조금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비군 보조 0000부대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행위로써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물론 법에 근거해서 일정액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은 각동에 20개동에 있는 중대에 지원을 의미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대에서 각 동에 동 중대에 지원이 전혀 전무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글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액이 2,000만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부대에서 동에 지원할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3,000만원 정도만 해주면 그 동에도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럴꺼면 직접 동 중대로 지원을 책정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백영진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시설변경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주민차치센타가 불과 시설한지가 몇 년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변경할려고 예산을 8,000만원을 올렸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타 시설변경 8,000만원 요구건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타 개관한 다음에 상당히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당초했던 것보다 그래서 청사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무실 재배치하고 사무공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녹번동에 1,500만원 불광2동에 1,500만원, 응암2동에 1,000만원, 구산동, 수색동, 신사동, 진관외동 인터넷방 철거하는데 3,000만원 응암4동에 컴퓨터교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역촌1동, 갈현1동, 불광3동 등에 기존시설 변경하는데 3,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한 곳에 한 동에 투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동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백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님이 아까 법률문제때문에 보충질의하는 성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5명에서 6명으로 산출되어서 지금 2003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은평구에 행정소송이 많아져서 고문변호사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지요. 무료 법률상담하는데 변호사님들 스케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기빈위원

여러 사람을 확보해야 된다 구민들한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것이고 여러 사람으로 해서 모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 사람모시는 것 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리고 40회 하던 것을 50회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상담자가 쇄도하고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상담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종 정치상황 즉 선거같은 것 때문에 사실상 중단되고 해서 그렇지 횟수는 매주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중에 우리가 상용인부를 더 늘렸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13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업무가 그렇게 은평구에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이 13명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 전년도에서는 185명이 됐었는데 2003년도에는 198명을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3명이나 추가되는 공익근무 요원은 어느 과에 무엇 때문에 필요로해서 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공익근무 요원을 지금 각과 별로부터 업무 형편상 보조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각과에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좀 격무를 좀 덜어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업무는 많고 직원들을 늘릴 수 없으니까 간편한 공익근무요원을 충원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평입니다. 충원한 부분은 어느 과에서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기빈위원

구조조정하는 정부정책이 잘못되가는거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당초에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성공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사실 업무는 늘어나면서 인원만 줄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요원 이런 사람들을 구청에서 쓰지 않으면 업무가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폭주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중앙부처도 늘어난 것을 보시면 알겁니다.

나기빈위원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각과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늘려준다 하면 공익근무요원 배정받아가지고 옛날 사환부리듯이 전부 이것 저것 내가 할 일도 다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6층에서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꽤많은 사람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이동을 하거든요. 어느 부서에 앉아서 일을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하고 다니는 걸보면 그래서 사실 필요한 인원외에 자꾸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 명달랜다고 또 주고 두명달랜다고 해서 또 주고 해서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년도 예산같은 걸 보면 1억 8,900에서 1억 6,700을 더 해가지고 3억 5,7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썼어요. 2002년에 쓴거 거든요. 공익근무요원한테 그런데 자꾸 인원이 늘어나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공익근무요원들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민원부서에 보면 정말 좀 신상정보 공개같은 것들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루는 경향도 있고요. 또 업무에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일손이 딸린다는 이유로 하게 되면 보안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보시기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별일 없이 몰려다니는 것같은 그런 인상을 받도록 행동하고 있는데 사실 앉아서 내근하는 부서 즉 세무1, 2과라든지 지적과 같은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순민원 이런 것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근하는 직원들 교통단속을 한다던지 산불감시 단속을 한다던지 이 직원들은 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별 필요없이 와서 근무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근무여건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를 주된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보조 업무라든지 일반단순민원 증명발급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보안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기빈위원

어느 부서에 가보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도 봅니다. 185명 가지고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역촌2동청사 신축은 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공원부지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파출소를 이전하는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럼 우리가 5억 4,400만원을 순수한 파출소 이전을 위해서 증축하는 것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거기가 지금 현재 아다시피 고물상도 있고 상당히 주위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양기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파출소 이전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합니다.

이양기위원

증축건물이 파출소 이전을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파출소가 부득이 옮겨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이양기위원

그것은 마을마당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 파출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 그래서 옆에 증축하는 것은 그 건물에 근무하는 파출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럼 그 금액이 5억 4,400인데 그럼 경찰예산은 별도로 우리하고 예산항목이 다른데 우리가 파출소를 지어주는 만큼 그만큼 대체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우리가 5억을 투자하면 그 부분 만큼 액수만큼의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이길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남궁윤석간사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3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근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3억원이 올라 왔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이 3억원에 대한 교육기관보조금이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약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각 언론사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은평구가 한 푼도 보조를 안하다가 금년 추경에 1억을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녀들 교육환경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데, 국비에서 충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 교육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강남 같은 데는 몇 십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도 지원신청을 받아보니까 47개교에서 한 8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3억 정도는 금년에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분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간사

잘 알았습니다. 사실 추경에 1억이 지원이 되었다는 것도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추경은 전년도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상 기법이 그렇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47개 교라고 말씀하셨는데 47개의 지금 지원실태를 보면 예산지원이 전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구입비로 되어 있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47개교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궁윤석간사

그러니까 한 7개 학교를 컴퓨터구입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구입비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소모품이고, 한 1, 2년 지나면 또 구입해야 되는,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있는 컴퓨터를 다 없애 버리고 새로운 컴퓨터를 들이기 위해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입비 자체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실태인데 그게 7개 학교입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지원에 대한 학교를 이게 타당성이 47개 학교에 몇 개 학교만 1년에 지원을 하면 아까 수십억에 달한 지원금을 달라는 이러한 협조요청이 있었다는데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짓겠다고 요구해도 다 지원할 수 없고 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을 신청한 학교 이런 데를 교육경비보조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제 생각으로는 컴퓨터에 대한 구입비보다도 그러한 소모성이나 마찬가지니까 구입비보다도 돈이 한 3억이 아니라 30억을 지원을 해주어도 부족하지요. 왜냐 하면 교육 자체 경비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보다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체육시설물에 대한 파손을 갖다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담장이 무너졌다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각 학교, 47개 학교를 3억이면 1개 학교에 5, 6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특혜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화사업, 녹화 사업분야, 이런데에 보조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7개교에서 그런 부분이 아닌 수영장의 짓겠다든지 대단위 사업 이런 것을 요구한 데는 지원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남궁윤석위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해 주는 것이 좋긴 좋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 1억 가지고 한 8개 학교를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한 7개 학교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수합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이길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음으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간사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동물구조처리 위탁비가 2002년에 비해서 배이상이 증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오식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남궁위원님!

남궁윤석간사

예.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동물구조위탁비의 사항이 2002년도에는 1,080만원에서 연간예산입니다. 2003년에 261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두수가 2001년도에 월평균이 14.7두였다가 2002년 11월말 현재 평균 유기동물 처리건수가 23.7두로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기간도 서울특별시 유기동물관리조례에 의해 당초에는 10일에서 30일로 보호기간이 늘어났고 사채에 대한 처리비용도 2001년도에는 kg당 5,000원에서 현재 kg당 8,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올해가 되겠죠. 2002년도까지 월 약 90만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거를 그러니까 21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탁자의 인원이 증가했다던가 단지 월평균 두수가 14.7두에서 23.7두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처리비용자체도 늘어났지만 유기동물을 포박해가지고 처리할려고 하면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위탁병원에서 해당되는 인원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오토바이라든지 기동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금액가지고는 사실상 평소에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여기 계약업체가 응암동 동물병원으로 되어 있던데 응암동물병원의 원장의 연세가 한 60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분이 포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분이 뭐 인제 포박이라는 것이 사람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차가지고 다니고 해야 되고 포박이라는게 포박을 꼭 본인이 가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양이라든지 개같은 것을 유기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뭐 올가미를 가지고 시내 뛰어다니는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지역경제과도 그런 전화가 수시로 와가지고 연락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지금 응암동물병원에 대한 위탁줬던 그 년도가 한 몇 년 정도됩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년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지금 그러면 1,080만원에서 2,616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족하다 과장님께서 그 말씀입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쪽 동물병원측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만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 딴 구와 시에서 예산하는 모든 것을 참작해가지고 적정선에서 끊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발생량은 어느 정도 기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위탁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까 올려주는 겁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가계산이 다 된거구 동물구조협회에서 타구 평균두수가 A급 구가 21두에서 30두, B급이 11에서 20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두구에는 대개 평균 240만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는 거기에 좀 못 미치는데 그정도면 될것 같아서 책정을 한 겁니다.

남궁윤석간사

유기동물이라면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말하는 거죠?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남궁윤석간사

제가 어쩌께 마침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TV를 틀으니까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호하는게 TV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그럼 일반적으로 죽은 개나 죽은 고양이 이런 것도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사체를 처리해야 되니까.

남궁윤석간사

근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1,080만원에서 2,616만원으로 증액을 했다는 이 자체는 조금 너무 이게 많이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에서 보조금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올려 놓으면 거기에 대한 50%를 시비 보조로 하기 때문에 구비가 그만큼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올려 놓으면 이 금액을 다 쓰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우리가 책정한 예산의 50%를 시비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려 놓는 것이 우리구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2,616만원을 증액을 해도 시에서 보조금을 50%를 받기 때문에.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남궁윤석간사

이거를 다 쓰는 돈은 아니다. 그러면 나기빈위원 말씀따라 한 5,000만원 올려 놓고 안쓰면 되겠네요.
오식

전오식지역경제과장

그건 규정이 있는데 각구에 평균이 있는데 그걸 얼토당토하게 올릴수 없죠.

남궁윤석간사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전오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이양기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위탁금 은평경로 이발관운영 이 재산이 4,008만원인데 이걸 구청지하에 이발관이 있죠. 이것을 우리 구청에도 쓰는 장소도 좀 협소하고 이러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각 동별로 4,000만원이면 한 동에 200만원씩인데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이발할 수 있는 티켓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먼데 있는 분들이 구청까지 이발하러 오시겠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이발관에 이용 어르신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니까 먼데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교통편의도 그렇고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보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티켓 발행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엄마와 함께 떠나는 여행, 359페이지 이것은 대상이 어느 대상인가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모자가정입니다.

이양기위원

예, 좋습니다. 또 36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비 3,600만원 이것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인가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이 버스 한 대입니까? 2대지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2대입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전혀 여기에 승차를 못하는 거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일반인도 보호자는 같이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운행시간은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운행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사항인데 결식아동 점심지원비 1식에 2,000원씩 지원하는 것, 그것 어떻게 상향조정되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11월달에 현재 1식 2,000원을 현실화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회신은 왔어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양기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점심을 거르는 학생이 아침, 저녁도 제대로 먹겠느냐 또 짜장면 한 그릇에 2,800인가 그런데 그 내용이 부실하면 집에 가서 자기 부모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값은 2,800원이고 내가 동사무소에서 받는 돈은 2,000원인데 내용이 부실하고 그러면 부모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는 참 마음이 아플 꺼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향조정이 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쌍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산업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광고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발로 공동브랜드 케이블TV광고 1,500만원, 또 그밑에 보면 파발로 공동브랜드 신문광고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장 넘겨서 38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추진, 항공비, 체재비, 숙박, 식비인데 이게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 중소기업 판로개척추진 500만원, 또 39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392페이지에 파발로 홍보탑 설치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파발로 홍보에 대해서만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을 광고를 어떻게 해서 케이블TV에서 어떻게 냈고 신문에서 어떻게 낼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구가 사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타구에 비해서 어렵다는 점은 다 알고 계시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흡족하지 못했고 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1, 2년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성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기왕에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는 상공회가 또 설립이 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뿐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이라든지 공산권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해 보자 해서 파발로라는 공동브랜드도 만들었고 또 중소기업전시판매장도 만들었고 그런 협의회라든지 상공회라든지 단체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파발로라는 브랜드는 만들어 놨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홍보탑을 만들어서 파발로와 동시에 우리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기업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시책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용 홍보탑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케이블TV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데도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홍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관내에 어떠어떠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고 또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다든지 또 어디에 가면 공장이 있다든지 어느 시기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TV나 지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제품들을 주민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야되겠고 또 해외에도 시장개척단을 만들어서 해외에까지 진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하나의 야심입니다.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물론 여기에 비용이 체재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집행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개척단을 모집을 할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모집을 해서 비용을 가급적이면 체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인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일부 우리가 항공료 일부 이런 것을 지원한다던지 아니면 현지에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행사를 임시로 한다던지 아니면 상설전시 판매장을 만들 경우에 거기에 판매장을 임차를 한다던지 어떤 판매부스를 설치한다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발로브랜드를 지금 특허를 해가지고 지정해 줄 같은데 사실은 중소기업 제품을 그 사람들은 영리업체입니다. 영리업체인데 구청에서 자기네들은 성의도 안보이는 가운데 이런 홍보비 광고비를 들인다는 것 자체가 구청이 너무 앞서 간다고 생각되고 자기네 자사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케이블TV 선전도 할 수 있고 신문광고도 낼 수 있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구청에서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면서 지출을 하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파발로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위하고 중소상인들을 위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파발로 홍보탑 하나는 설치해가지고 은평구에 구청에서 하나를 해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는데 항공비니 파발로 개척추진비니 3,000만원 1,50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녹번동 로타리라든지 응암동 로타리라든가 한군데만 해도 은평구민이 다 오다가다 다 볼 수 있고 더 나가서는 녹번동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주민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홍보탑하나만 설치해도 될텐데 구태여 신문이나 케이블TV에 광고를 낼 수 있나 해서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송인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시키고 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직접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폐기물 자체가 버리는 사람 즉 원인자가 처리비를 지금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에는 처리비용을 위탁자가 가져갑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부분은 주민들이 먼저대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가격을 인상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에서 직접 세입부분으로 들어 오고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서 별도로 세대당 얼마씩 해가지고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대형폐기물이 연간 발생하는 톤수가 얼마쯤 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 톤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세입부분은 대충 1년에 한 4,000t정도해가지고 세입부분은 금년 3억 3,000 정도될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4,000t 그러면 4,000t이 원인자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편성한 금액을 보면 11억 6,900만원을 해놓았어요. 톤수는 지금 한 800t을 잡아놓았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800t이 나왔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에서 농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건설폐자재라든지 구분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 및 무단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생활폐기물 매립을 못하는 생활폐기물하고 침대라든지 쇼파 이런 부분에서 처리하고 또 밑에 보면 폐목재 처리라고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인천에 있는 소각처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가격에 적자나다 보니까 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되는데 농하고 또 여러가지 매립못하는 것을 통털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신고를 해서 매각하는 부분 또 생활폐기물 하지 못하는 일절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형폐기물 4,000t 정도가 우리구에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계상된 것을 보면 t수가 1,000t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1,100t을 비용을 부담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1/4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 비용은 처리비 수거하고 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가서 소각을 한다던지 하는 비용입니다. 처리비용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고 이것이 그것을 파쇄를 해서 구청에서 가서 소각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수거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이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시는데 무단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11억 6,000여만원이 나왔어요 그 내용에 보면 폐합성 소각처리용 폐기물 처리비가 4억 2,700, 건축폐재류 무단투기분 처리하는데 1,500만원, 파쇄잔재물 우레탄 등 처리비 4,000만원, 폐목재 처리비 210t을 처리하는데 6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은평구가 4,000t을 연간 폐기물처리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럼 1/4에 해당하는 t수라는 겁니다. 1,100t이에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느냐는 얘기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에 지금 장농이라던지 TV라든지 가전제품 등 등 해서 26개 품목을 지난 회기때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62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농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책걸상이라던지 심지는 인형이라던지 완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배출할 적에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비용을 내게 되는데 그 비용은 연간한 3억 3,000정도 예산이 우리 수입으로 구 세입으로 다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거하고 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수거하는 것은 현재는 우리가 구청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이쪽에 수색집하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고철은 고철대로 팔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데 비용을 약 18억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골목길에서부터 수색재활용집하장까지 가지고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되겠고. 가지고 가면 거기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게 이렇게 됩니다. 소각처리 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아까 말씀 하시는 11억 6,900만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별로 보면.

김덕홍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중에 은평구에서 연간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이 4,000t이라고 했어요. 원인자들이 거의 다 부담을 해요. 스티커를 동네에서 붙여 주면 비용은 버리는 사람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4,000t의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계상 된 것은 1,100t만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4,000t 있는 것을 다 해야지, 1,100t을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지요. 무슨 근거로 1,100t이 계상이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지금 4,000t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여기 t 수 한 것이 한 달치니까 그걸 보면 12월달로 보면 한 4000t이 훨씬 넘습니다. 이 계수가, 아까 말씀 드린 위원님께서 한 것은 한 달 분량이고, 20t을 12개를 한다면.

김덕홍위원

그것이 아니지, 이것이 한 달분이면 12,000t이 되야지요. 110t이 한 달분 하면 12,000t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20t을. 12달하면.

김덕홍위원

120t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시는데 대형폐기물이 무단폐처리비가 11억 6,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를 죽 내용별로 보면 내가 아까 열거를 했지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한 달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100t입니다. 그럼 12달이면 12,000t이나 되는 것이지요. 이 근거를 무슨 근거로 해서 이걸 산출을 했느냐 이겁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312페이지에 보면 거기 120t×12달 하면 t 수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을 다 합쳤을 때 1,100t입니다. 지금 내가 합쳐보니까 거기에는 대형폐기물해서 무단폐기처리비 해서 종목이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5가지가 있어요. 맞지요? 그 5가지가 한 달에 버리는 것이 1,100t이에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계산을 착오하신 같은데.

김덕홍위원

뭘 착오를 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일 먼저 폐목재처리비 210t을 10번만 해도 2,100t이 됩니다.

김덕홍위원

예산서를 지금 어디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산서,

김덕홍위원

민간위탁금 해서 대형폐기물 및 무단폐기물처리비 11억 6,9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폐합성, 아니 그러니까 120t이 있잖아! 다 합치면 1,100t이다 말이에요. 12달에. 그러면 1년에 1,100t밖에 안나온다는 얘기네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120t을 10달만해도 1,200t이고 제일 밑에 폐목재 210t도 10달만하면 2,100t이 됩니다.

김덕홍위원

1달치라니요? 왜 그러면 1달에 1,100t이냐는 그 말이에요. 1달이면.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예 국장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대형폐기물에서 나온 폐기물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합성폐기물 한 달에 120t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장농이라든지 목재류는 파쇄 되어서 나가는데 그게 밑에 보면 폐목재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목재처리는 한 달에 한 210t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든지 나머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것이 폐합성 폐기물, 이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한 달에 120t 나오고 장농이라 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그 밑에 폐목재류 이게 한 210t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2월로 곱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편성한 예산액이 나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김덕홍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덕홍위원

그래도 좀 안맞는데 좋습니다. 내 얘기는 산출기초근거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할 때 차이가 있는데 이 근거가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된대로 한다면 이것이 1년치입니까? 전체 합쳐서.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1년치입니다. 예.

김덕홍위원

1년에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11억 6,90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겁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러면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농에도 규격별로 해서 현찰을 내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거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물건하고 지정한 날짜에 내놓으면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김덕홍위원

그 내용대로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위탁이 아니지요. 우리가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는 격이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수거. 동에서 처리 하는 것이 각 동에 인원이 4명이 들어 갑니다. 차 1대하고 환경미화원 3명에 의해서 각 동별로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수색하치장에 갖다 놓으면 거기까지 상황이 대형폐기물수집 운반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파쇄를 해서 소각하는 것은 별도처리비가 들어 갑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킨다면서요. 2003년부터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하는 부분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급을 주고 우리가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해서 인건비하고 전부다 한 세대 당 4,500원 정도면 수집운반하는 비용이 되겠다고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4,500원 해서 각 세대,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줌으로써 인건비하고 또 이런 부분이 절약이 되는 데에서 2개를 비교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데 좀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을 하는 것이 한 4억 정도가 구 수입이 낫다 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위탁자들은 직원도 주고, 그 사람들 차량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 갈텐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게 세대 당 4,500원 하는 것이 적정하게 이윤 조금 해서 적정하다 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한 세대에 4,5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어놓고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또 한 가지 골목용 봉투처리비 있지요? 그것이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3억 6,300이 올라온 것 같애요. 맞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의도한 것은 시범도 해 보고 겸해서 주민들이 협조만 하면 골목길이라든지가 깨끗히 청소가 될 것이다 예측하고 시행을 했는데 청소문제가 관에서만 하고 또 지역에 유지들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2개씩을 10매 10ℓ하고 20ℓ에 2매씩 집앞에 또 골목길을 청소해서 거기다 넣어 주십사하고 무료로 드린 건데 그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잘 시행이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김덕홍위원

이게 지금 여기 계상된 내용을 보면 골목용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는 봉투가 한달에 70,000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단투기 청소용봉투가 또 한달에 15,000매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공짜로 아닙니까? 공짜로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주민들한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봉투를 하게 되는 거는 각 주민들이 봉투에서 전부 현찰로 사다보니까 옛날에는 자기집 주변이고 뭐해서 그런게 없을 때는 잘 청소를 했는데 돈주고 직접 봉투를 구입해서 자기 쓰레기를 버리다보니까 절약을 할려고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목길을 청소를 깨끗이 하자 해서 저희들이 10ℓ하고 20ℓ 여기에 2매씩을 넣어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자기돈 들여서는 집안에서만 하고 길거리 골목길은 해서 거기에 담아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되고 또 큰길이라든지 하는데는 각동에서 또 수거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청소를 안하시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양이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골목용 청소봉투가 1년에 84만개가 나갑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용 봉투가 지금 한달에 5,000매니까 12달이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가고 사실상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갖다주면 골목용으로 쓰라고 하면 골목용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 일반쓰레기를 갖다 넣어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골목은 골목대로 지저분하고 우리돈은 돈대로 나가고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봉투 관리를 각동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들어가는 돈이 3억 6,300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버리는게 있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돈을 직접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일부 직접 7만원 정도 받고 한 나머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는 해 줍니다.

김덕홍위원

그게 보조가 문제예요. 과연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해줘도 많다고 안할 사람들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약차원에서 좀 적게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재활용리어카를 40대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수합차 리어카, 그건 어디다가 쓸 계획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대면수거로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문전수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부 다 문전수거로 저희들이 청소방법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직접 골목 골목을 가서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차문제 골목길을 하다보면 차량들이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리어카로 해서 실어나르는 그런 청소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13쪽을 보면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18억 3,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아주 순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18억 3,000만원 이 부분이 순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도 분명히 원인자들이 자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314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서 나오는 대형사업비 해가지고 12억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가 내가 생각할 때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게 뭐냐면 매립지에서 거기가면 우리 은평구에서 나가는 쓰레기를 전부 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서 저희한테 매달 보내고 또 정화조청소하고 갖다가 버리면 거기에서 수거량 저희한테 구청에 처리비용으로 징수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우리관련 공무원님들은 뒤에서 앉아 계시더라도 빨리 빨리 지원 좀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이해를 빨리 하셔 갖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상이나 모든 것이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열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이명재위원장

정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정순옥위원

예.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구 복지법인은 몇 개소나 됩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지금 복지관은 신사, 은평, 녹번 3군데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3개소, 지금 여기 녹번복지관하고 신사복지관이 선정이 됐는데 2개 복지관에 선정관련 근거에 의해서 왜 2곳이 선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받고 가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복지관은 우리 기능보강비가 사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이게 건립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고쳤습니다. 지금은 고칠 부분이 전에 보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다보면 일부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복지관에 어느 시설을 고칠거냐 하는 거는 국장이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질문하시는 국장이 진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정순옥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3개의 복지관이 있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2곳이 선택이 됐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또 내지는 제외된 1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또 이런 시설에 보강의 문제가 없었겠느냐?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선 시설로부터 내년에는 뭐를 해 주십시오. 한번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점검나갔을 때 지적을 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간에 매년 시설을 받고 어떤 데 요청이 없는 데라든지 꼭 시설을 고쳐야 될 필요가 없다 할 때는 안하게 되겠지요. 일단 2군데는 그 시설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계상액을 보면 3,900 대 230입니다. 밑에 신사복지관은 냉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설로 다시 증설하는 것입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기존에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1대 더 놓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녹번복지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3,900이 계상이 됐는데 액수 계상상의 차이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지금 다른 데는 작년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수리 및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기능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재가차량구입비 그 다음에 지붕방수 또 건물방수 또 냉방기 구입, 이런 것을 좀더 보강해 주는 것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쉽게 얘기해서 개보수비네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개보수비하고 냉방기.

정순옥위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두곳의 냉방기가 수용인원하고 형평에 안맞습니까? 냉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는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냉방기 시설은 있는데 오래 되다 보면 기능이 약하다든지 또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 줄려고 합니다.

정순옥위원

두곳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은 예산이 시설에 대해서 녹번쪽은 개보수의 성향이 더 있고 그 외에 나머지 230은 그 외에 마찬가지 편성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냉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외에 예산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옆에서 나열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밑에 간단한 냉방기 구입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외 되지 않아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송인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진위원 발언하십시오.

백영진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가정도우미 이건비, 보헌료라고 되어 있는데 2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나 보험료입니까? 이건비, 보헌료라는 문자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이건비, 보헌료가, 이건비라는 것은 뭡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건비, 보헌료는 글자가 잘못되어서 인건비하고 보험료입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가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어떤 가정을 어떻게 돕는지 또 도우미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나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 현재 우리구에 23명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 대상이 하루에 보통 4,5명 정도인데 가정을 방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내용은 주로 식사도 거들어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 가정나들이라든지 병원 같은데 도우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서울시비 전액 시비사업인데 일당으로 26,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23명의 도우미가 있으면 23명을 어떻게 공개모집을 합니까, 자원봉사자 모집을 합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최초에 ’95년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처음에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 당시 일정조건에 채용조건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을 했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면 23명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가정을 돌본다는 얘기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백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쌍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주호위원님.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죠? 사회복지부문, 노인복지부문하고 장애인복지부문에서….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2억 5,000정도.

최주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문은 사회복지부문에서 약 2억 5,4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중에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그리고 노인복지부문에서 보면 감액이 4억 5,000만원 또 특히 노인복지분문에 세세항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11억 6,397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부문에서도 사업예산 1억 3,000만원, 보조사업 약 1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특히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은평구는 복지부문에 상당히 심혈히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복지부문에서 이렇게 감액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주로 어느 부문에서 전년대비 감액이 됐는지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지금 많이 삭감된 것이 줄어든게 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사업비를 보면 국비들이 지원이 지금 안된 것들이 많습니다. 국비가 안되다보면 자동적으로 시비나 구비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고 여기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일반노인지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얼마가 줄어들었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분석해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차원에서 복지부문에서 너무 많은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실줄 알고 질문했는데 물론 국비보조가 많이 줄었다손치더라도 전년도 대비 많은 차액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것이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복지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복지관이나 시설단체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 은평구입니다. 그에 비해서도 국비 즉 시비 등에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국장님이하 과장님의 책임도 크고 차액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연금에서 주로 많이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연금이 금년에 2002년도에 2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됐는데 내년에는 12억 7,600만원…

최주호위원

국장님 노인복지 부문에서 11억 6,300은 경로연금 부분에서 많이 감액되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부문에서 사업예산에서 3억 3,000 보조사업에서 3억 3,000 여기에서도 약 7억 가까이가 감액되는데…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부분이 국·시비보조 사업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증액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매스컴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003년도 예산을 보면 2002년 대비해서 너무 많은 복지부분에서 보면 감액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런 염려를 해 주신건 고마운데 예산 짤적에 국·시비 사업은 사전에 국·시비를 내시를 해 줍니다. 국비를 얼마를 반영해 주겠다 그러면 구비를 거기에 맞추어서 얼마를 해라하고 내시가 되는데 그 내시가 없는 경우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확대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추경을 한다던지 그렇게 하면 몰라도 현재는 내시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구비로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은 겁니다.

최주호위원

하여튼 복지부문에 있어서는 국·과장님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부문에 있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송인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간사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8억이 증가되었는데 민간위탁이 28억 증가외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이 1대당 4,200만원 그래서 3대해서 1억 2,600만원이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28억 증액말고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3대 1억 2,600만원을 민간위탁자에다가 지원을 해야만 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민간위탁해서 들어 가는 돈은 18억 정도가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기왕에 하던 부분인데 잘 수거가 안되고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자부분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해보니까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잘하는데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거가 잘안 되고 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매립지에서 반입않는 그 당시에 해당되는데 이사람들이 적자나니까 잘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어서 이것을 보전해 주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부분 순수하게 추가로 18억정도 들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비용이 추가 되는 부분은 가격이 올랐다던지 기왕에 처리하는 부분에 단가가 올라가지고 상향 조정된 부분입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적자부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차량 3대를 지원해 주었다가 또 적자난다고 울면 나중에는 기사도 지원해 주고 차량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어느 위원님이 타구에 예를 들면서 영세하니까 차량이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기왕에 그렇다면 차량 한 대씩을 사서 임대를 해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차를 사서 주는게 아니고 차량을 구입해서 어려운 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임대를 받을 목적으로 지원하는거지 그냥 주는 건 아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지원비에 대해서 일반주택이 15,380원 해서 30t, 365일 1억 6,800만원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 일반주택에서 현재에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내년 1월 1부터 이것이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은 돈대로 나가고 지금 주민들은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금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라든가 이제부터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가 무슨 홍보를 한 적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되 분리수거가 70% 미만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연말에 가서 자기들이 수거하고 있는 동을 한 동을 회수를 해서 잘하는데를 준다든지 상응하는 잘하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잘못하는데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피해를 주어서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70% 미만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잘할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은 업자에 대한 얘기이고 주민, 주민이 지금 분리수거가 일반주택에서는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분리수거 자체를 잊어버렸는데 주민이 분리수거를 해야 업자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은 지금 한 군데 모아서 지금 밖에 내놓는다 말이에요. 그럼 업자들만 과태료를 매기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민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대형 폐기물 가격이 올랐고, 또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부분, 음식물쓰레기 하는 부분 또 정화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마음대로 무단투기 했을 때 과태료하고 포상금을 주는 부분, 이것을 일괄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또 케이블TV나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후속초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제 생각은 이게 정말로 힘든사업 같으면 1, 2개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차량지원도 이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아서 정말로 잘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47만 구민의 인지도가 왔을 때 돈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작정 한 번 일을 저질러 놓고 실패하면 또 내년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해 보지, 이것은 위험한 발상인것 같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께서 기왕에 전부 다 아시고 계신 부분인데 이 변화된 부분을 홍보를 하고 수거하는 업체에서 내년부터는 전부다 문전수거를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바꿉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집집마다 이 분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방법을 전부다 인식을 시키도록 그래서 전부다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은 자원화에 사용하는 전문차량입니까? 아니면.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물만 실을 수 있는 .

남궁윤석간사

음식물만 실을 수 있는, 그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음식물만 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 차를 구입을 하려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런 특수차량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럼 거기다가 음식물만 담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자원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어디 다른 데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음식물만 수거하는 차량이 아니고, 거기에 비닐봉투에 담으면 비닐봉투까지 그 차에 같이 집어 넣어….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남궁윤석간사

집어 넣어서 거기서 비닐봉투만 뺀다는 겁니까?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18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색동에 있는 거기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으로 갑니까? 다른 데는 가는데 없습니까? 운반을 해서.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는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남궁윤석간사

다른 데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는 냉장고라든지 TV, 가전제품은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거기서 재활용품은 거기로 다들어 가고 목재나 그런 것은 파쇄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남궁윤석간사

제가 며칠 전에 수색 재활용집하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으로 보면 18억에 대한 수집운반비가 있는데 그 장소에 가보니까 그냥 새벽에 몰래 없애는지는 몰라도 아주 깨끗한 집하장이었습니다. TV도 아주 낡은 TV 2대 밖에 없었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차량들이 2~30대가 짐을 싣고 들어가서 하루만 밀리더라도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려놓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았는데 한 가지는 아! 우리 은평구는 대형폐기물이 잘 안나오는 구나, 그리고 한 가지는 순찰조가 있어서 미리 운반하는 사람들이 한 서 너시에 움직이면 그 사람들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별도로 수집해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는 방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운반비가 18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적은 돈도 아니에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이 순수하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대형폐기물은 이름 그대로 폐기하는 그런 사항인데, 간혹 가다가 농이라든지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와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버린다고 내놓았었는데 이웃간에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하고서 비용을 다시 환불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0.7 % 가 되고 정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조금하면 한 2% 정도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지금 일반주택에 1억 6,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집운반지원비로 써 있고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2005년도 가면 매립지가 받아주지도 않고 김포매립지, 또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정확히 되야 될 줄 믿고요. 전용차량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서 정말로 필요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왜냐 하면 지금도 차량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업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성열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하는 차량을 사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차량을 얼마짜리를 사서 월 얼마, 연 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를 받겠다는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차량 1대에 4,200만원 계상을 많습니다.

나기빈위원

임대는 얼마를 받을 예산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임대는 은행금리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나중에 차량이 5년 지나면 또 바꾸겠다고 하는데 차량이 5년이면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느 차를 사던 연한이 되면 하는데, 기왕에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를 깨끗이 하자는 취지에서 또 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좀 지원을 해서 청소를 잘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예산서 수입에 임대수입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직 확정이 안되어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청소과에서 차량구매는 하지 않고 아마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측을 해서 집어 넣을 것 같습니다.

나기빈위원

이렇게 차량을 4,200만원씩 해 주고 사서 몇 대씩 사서 은행금리 정도만 받고 임대한다는 자체는 안됐구요. 차라리 어떤 기금을 줘가지고 이자를 받는게 훨씬 낫죠. 그리고 나중에 원금이라도 받는데 5년 지나면 차량은 그냥 감가상각해서 폐차돼 버리고 말면 우리는 그 돈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민간에다가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서를 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재활용 수합차 리어카를 구입해서 각 업체에다가 그냥 또 그런 식으로 무상으로 줍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개동을 민간위탁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원이 기왕에 금년에도 18명이 줄고 또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적정하게 할려면 한 218명 정도의 청소원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서는 현재 인원 169명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소원을 채용을 하지 않고 채용한 부분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부수입도 한 10억정도가 예상이 되고 해서 민간위탁을 13개동 하는 거구요. 앞으로 더 줄어들면 그때 봐가서 전체를 다할 것인지 또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리고 또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분뇨 및 정화조 운임처리비가 금년에 3억 5,88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에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도 대행업체가 있으니까 대행업체에서 그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해서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봉투가격이라든지 정화조처리비용을 거기에 상응하게 올려줘서 주민들한테 그거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고 청소부분이 기왕에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

아니 정화조운임은 봉투가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각 가정에서 수거하는 대로 거기서 돈을 받고 하니까 그 금액을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성열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신 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관내청결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청소행정과와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생활현장을 주민의견수렴과 현장방문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의회의 기능과 역할로 정책조정과 조율로서 현장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신중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항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수집 운반지원비가 지난해에는 금년도예산입니다. 1억 7,870만 4,000원 금년에는 3억 3,520만 2,000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놔도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이 많고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분리가 잘돼서 수거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음식물처리 수거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요. 적자가 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 부분에 좀 보조는 해 주고 음식물처리를 잘 해보자 해서 금년에 일반주택에 대해서 부족분 1만 5,380원 봉투만 판매를 해서 그동안 일반주택은 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처리업체가 적자가 나니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업체에다 1만 5,380원을 지원을 해줘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하자고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양기위원

금년 음식물수거는 한마디로 실패작이고 내년도부터 잘하겠다 이래서 증액을 한 거다 이런 얘기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음식물쓰레기는 6억 5,700이고 내년도 음식물쓰레기는 6억 225만원 그러니까 한 5,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25개 구청이 처리하는 비용이 각자 많이 같습니다. 일례로 강동에서는 음식물처리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비용을 한 것보면 처리비용이 한 7만 얼마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5개구청중에서 4만 5,000원으로 제일 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 업체에서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하나를 할려고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나니까 이거를 좀 계상을 해달라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가격을 올려서 해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타구에서는 보통 7~8만원씩 이렇게 6만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4만 5,000원에 하던 거를 돈 만원 정도로 보조처리비용을 올릴려고 합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음식물분리수거가 잘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음식물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처리비용입니다. 바이오텍에서…

이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분리수거를 잘하면 양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야지 왜 줄어드냐 이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늘어나야지 5,500만원이 줄었드느냐 이말이에요. 이 산출기초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아마 계수를 t으로 음식물쓰레기양이 많을 걸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분리가 잘안되다 보니까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적정하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양기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신 재활용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18억 3,100만원, 우리 자치구에서 투자사업 10억이상은 투자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항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업비가 18억이 넘는데 계획성있는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에게 준 자료에는 대형폐기물수집 운반대행계획서안, 안입니다. 이것은. 계약된 건 아니예요. 이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보조금은 대행구역 전 지역의 월별, 월말 기준 3개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무단투기 물량하고 같은 것입니다. 물량기준으로 해야지 세대수 기준은 뭐에요? 이것은. 물론 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이런 계획안이 있어서 되겠어요. 무단투기 하는 것은 물량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돈 18억을 사용승인, 예산승인 요청한다는 것은 어느 위원님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을.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개혁을 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가 1년여에 걸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 예산서 이것만 딱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50명 인원을 채용했을 때하고 또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해서 10억 정도는 구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인력에 관한 것은 분명한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이에요. 본위원의 질의는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이것 수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가 무단대형폐기물은 전국 각동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세대수로 해서 환산을 한 사항입니다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아무런 수거운반 물량기준도 없이 세대수대로 돈 내주면…. 재활용센터 또 재활용수집, 대형폐기물 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고 또 각자 의회에 들어 오시면서 동네 사정도 한번씩 둘러 본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좀 계획성 있는 산출기초를 예산심의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출없이는 이 예산은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5년 동안 한 1년 연간 처리한 실적이 있고 또 이것을 용역업체에서 현장을 쫓아다니고 해서 산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기왕에…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이양기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예산기간내 제출해 달라니까 그것으로 답해 주시고, 우리 성열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보십시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있죠. 일반쓰레기 봉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전부 대행업체에 넘어갔기 때문에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물량은 거기서 흡수를 해서 판매에서도 대행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3년도 인상분 있기 전에 대행업체에서 적자라고 얘기해서 인상을 시켜 줄려고 그런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부분의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다른 분분이 아니고 2005년도에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김덕홍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내년예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또 주민들도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분리를 해 놔도 대행업체가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를 해 가니까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놔야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 왜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전부 분리하는 것은 매립지가 없다보니까 매립지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2005년도에는 매립지에서 받지 않으니까 다행히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가겠지만 현재 2005년까지는 그냥 가져가도 받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원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에 가져가는 부분이 봉투만 팔아가지고는 적자가 난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자부분을 메꿔주자 해서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올려준 부분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봉투판매대금이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적자폭이 판매대금과 즉 말하자면 봉투를 팔아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전반적인 것으로 해서 비용을 썼지요? 봉투를 제작했을 당시 그것을 팔아가지고 대행업체가 운영하기 위해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게 되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런데 이제 봉투만 팔아가지고는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거기에서 연간 발생되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합쳐가지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각 회사에 지난번에 조사를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부분은….

김덕홍위원

생활폐기물 말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이 일반쓰레기인 것이고 음식물은 별도 이렇게 나갑니다. 음식물에서는 1만 5,380원인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수입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한 책자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제가 페이지를 잘 몰라서 다음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해당과의 과장님으로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판매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얼마인가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얼마 수익금이 생긴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대행업체에서 부족하니까 인상을 시켜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만 믿고 청소과에서 인상을 시켜줄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부분이 위원님들에게 기히 금년에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69페이지를 보면 업체별로 봉투판매 또 음식물수거 여러 가지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서 나와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적자폭이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1만 5,380원이 나옵니다.

김덕홍위원

한 세대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1만 5,380원입니까? 한 세대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t을 처리하는데 1만 5,380원인가 적자가 납니다.

김덕홍위원

음식물 쓰레기 1t을 처리하는데, 일반쓰레기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 적자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금년에 증액분을 얼마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1만 5,380원 이 부분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단가가 올랐다던지 이런 부분을 계상해서 한 부분이고 순수하게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18억정도가 이번에 민간위탁부분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아까 이양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억이란 돈이 과연 적자가 나서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아! 이것이 인정이 간다 생각을 해서 인상해 주는 것인지 그것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고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돈을 대행업체에서 가져 가는 거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또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어요. 잘못하면 이중으로 도와 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도 대주고 우리 주민이 부담하고 이런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양기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재활용 대형 폐기물 금액 산출은 나누어드린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계상하는데 물량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양을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 해서 보니까 세대수로 나누어서 계상을 하는 부분이 편리하게 기록되고 해서 한것 뿐이지 자체 자료라든지 왜 이렇게 된 부분은 책자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세대수라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물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열 몇 가지가 되다보니까일일히 기록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아마 구청이나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다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집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그것도 전에는 봉투값으로 다 대신했던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자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도 재점검이 꼭 필요하다도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해가 가면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갔을 때에는 삭감을 하던가 조치가 있겠지요. 그렇게 아시고 철저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용역업체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산출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차 확인해서 금액을 결정한 부분입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되시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성열헌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부분은 상당히 구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부분의 2003년도부터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 되지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렇게 될겁니다.

최주호위원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위탁하는데 있어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민간위탁 방법은 현재 계획은 재활용품은 페트병이라던지 종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최주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입찰 위탁인지 수의 위탁인지?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재활용품은 기존에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균등하게 배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대형폐기물은 재활용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재활용품 등을 위탁할 때 우선 순위가 어떤 식으로 결정됩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여기는 우선 순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주호위원

그럼 영세업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하는 위탁을 하는 것인지….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기존에 우리가 재활용위탁 센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시설을…

최주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수탁자에게 많은 돈 주고 분명히 청결한 청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은평구에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많은 금액이 청소부분에서 잘못 책정되어 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대다수 인식을 하시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탁할 때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서 장단점은 다 있겠지요. 하지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경쟁입찰을 줌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국장님께 얘기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위탁하고 예산을 통과안시켜 주면 기존대로 하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가 오기까지는.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정회시간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지금 최주호위원께서 국장이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의지가 없으면 의장님한테 언성을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기존대로 하면 편합니다. 저는 기존대로 하는데 예산가지고 옥신각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쇄신을 해보자 해서 잘해보자 해서 그동안 제가 가서 넉달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 9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최주호위원

대부분은 위원님들은 그러한 국장님의 의지와 뜻을 정확하게 전달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서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계약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고, 만약에 예산을 통과했을 때 계약이 되지 않고 청소행정이 이루어 진다면 급조된 행정으로써 밖에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과 함께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별도로라도 의견을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예. 여하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이 청소문제가….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답변을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아니 위원장님 저한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별도로 하세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 하게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별도로 나중에 차후에 하십시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이 다 좀 아셔야 합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한 위원님이 필요없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질의한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를 안하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국장님이 필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는 것은 예산서에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고소기업육성기금 문제하고 파발로공동브랜드 국장께서는 파발로 공동브랜드가 성공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아직 브랜드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 은평구 공동브랜드사용관리조례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성공작이다, 실패작이다 그런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다만 이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번듯한 브랜드, 좀 지명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이 한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지역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민의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체 기금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홍보도 하고 자체에서 신문광고도 내고 해야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업한다는 그런 사람한테 제공을 하고, 이 발상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올라와서도 안되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행정에서 대 원로이신 분들이 이런 기준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기준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작년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모임에 참석을 해 보았는데 이런 자기들의 중소기업을 자기들이 육성해서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꾸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 기금으로 해야지. 이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홍보해 주고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홍보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홍보탑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3,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홍보탑, 아마 18K로 싹 하면 3,000만원이 들어 갈 겁니다. 금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홍보탑을 만든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한 돈 1,000만원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금으로 도배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최락의위원님 지적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비춰지니까 그런 질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꼭 여기 예를 들어서 조금 큰 기업들 이런 사람만 생각하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소규모 미장원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구멍가게라든지 이런데도 같이 나가서 외국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다른 것을 배워 온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우량기업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최락의위원

그리고 해외에 가는데 공무원들도 못 가는데 기업인들은 여기서 해외에 가라고 돈을 보태줍니까? 세금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최락의위원

그래서 해외에도 1,500만원 들여서 보내주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여기 올라와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앞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심도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송인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간사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시비 포함 660만원이 신사공부방, 그 다음에 860만원이 응암공부방,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공부방운영위탁에 신사공부방이 5,200만원, 응암공부방이 4,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응암 공부방은 인덕원에 위탁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리고 신사공부방은 개인한테 주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공부방에 대한 은평구에 2개밖에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직영하는 진관내동 공부방 하나 더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거기는 그러면 지원이 안됩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구에게 직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운영위탁에 대해서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신사하고 응암하고 각각.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신사는 종사자가 3명이고 응암도 3명입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3명의 각각 직위.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관장 한 사람에 서무 1사람, 청소하는 1사람, 이렇게 각 각 1명씩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신사 공부방 같은 경우는 관장이 건물주라는데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관장 이러한 분들도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급여, 인건비 말입니까?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종사자봉급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관장도 상근직으로 봉급을 받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럼 3명이 직원이 있는데 관장이 여기 상근직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건물주니까 그냥 관장직을 주고서 그냥 봉급을 주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관장으로써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럼 위탁에 대한 결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위탁할 수 있는 구에서 마련한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탁업체 운영능력, 이런 것을 종합평가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로써는 충당하는 것은 없고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운영은 공부방에 이용료를 일부 시설운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사용자는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주로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일반청소년이면 다 됩니까? 불우청소년이나 이런게 아니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루이용료를 300원을 받는 청소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제공 차원입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러면 신사공부방과 응암공부방에 각각 사용자는 몇 명입니까, 평균적으로 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일일이용인원말입니까? 응암공부방같은 경우는 120석규모입니다. 신사같은 경우는 96석 규모인데 연간평균 이용인원을 보면 신사같은 경우 1만 8,000명정도 응암같은 경우는 2만 5,0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거기에 지금 3명의 근무자 관장, 서무관리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공부방 자체는 하나의 독서실 운영체제인 것같습니다.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일종의 그런 형식이죠.

남궁윤석간사

독서실운영체제죠. 이게 서무나 청소하시는 분은 그래도 기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관장이 직접 상근을 하는 건 확실합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일단 계약서상은 상근으로 돼있고 매일 수시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상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기간이 있고 평소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일단 특별한 기준도 없이 일단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300원을 지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부방에 일단 직원이 3명의 직원중에서 2명만 있어도 괜찮을 직원인데 규정상 관장에 대한 봉급제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특히 인덕원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아가지고 인덕원에서 또 거기에 관장을 또 임명하는 형식이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간사

그래서 보면 인덕원은 쉽게는 복지법인체인데 거기에 예산을 주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이게 지금 3명이 그래도 연간 들어가는게 또 6,000만원 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탁문제라든가 원장에 대한 상근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검토도 안해보시고 서류상 그렇게 돼있으니까 지급한다라는 것밖에 그리고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문제는 봉급인상문제로 증액된 것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간사

봉급도 인상이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생각은 이 운영위탁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잘 맞지도 않고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와 정부의 시책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하여 현재 신사공부방의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현재 위탁기간은 2004년 12월말까지 입니다. 그 기간중이라도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현재 3명의 근무자의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관장 상근하고 월 200만원씩은 받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지금 월 20만원도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는데 앉아서 200만원을 받는 형식이 되면 안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간사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쌍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발언없으면 김정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장애인한테 휠체어무료대여 해가지고 1,800만원이 책정된 게 있죠? 368쪽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장애인한테 빌려주는 형식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무료대여 휠체어를 장애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휠체어가 필요한 일반주민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글쎄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대여가 아니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욱위원

평생 써야 될 사람들인데 빌렸다가 줬다가 또 갖고 오고 그럽니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고 조금씩 휠체어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무료대여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욱위원

글쎄요. 잘못된 것 같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장애인으로 남을 분이라면 사서 줘야될 분들이고 여기서 보는 거는 장애인이 아닌 임시로 좀 다쳤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빌려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우리 김쌍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354쪽 가정복지에서 보육교사 종합예술제가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에 없던 행사거든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렇게 합친 겁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몇 개 행사를 합친 겁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같은 경우는 민간교사 체육대회가 있었고 구립교사 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두가지 체육대회 행사를 없애고 한가지로 구립하고 민간하고 통합 종합하는 종합예술제 행사로 입안을 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게 통합해서 예술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어떤 경비절감을 위한다든지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600만원이던 것을 1,000만원으로 하면 얼마를 올린 겁니까? 한 66% 정도는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던 것 둘을 합치니까 이벤트행사를 줘도 경비가 절약되고 그러니까 500만원 가지고 치룬다면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0만원짜리 두 행사를 이벤트해서 100만원, 200만원씩 줄거를 한 날 같이 하니까 적게 들여서 이거 두개 합쳐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사를 300만원짜리 행사를 합쳐서 1,00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600만원으로 할 것을 1,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개개인의 행사를 구립이나 시립으로 할 때는 우리가 홍보물비가 필요없는데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 홍보물비가 60만원, 플래카드비가 15만원 이런 식으로 또 부수적으로 따라 붙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종합예술제를 마련하는 취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구립과 민간이 서로 따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서 구립과 민간이 화합해서 만나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축하공연 같은 것 이런 행사의 내용으로 봐서 예산이 두가지 체육대회행사 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또 357페이지 보면 민간어린이집 유아간식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처음해서 8,190만원을 전년도에 처음 줬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사업이죠. 그런데 2003년도에는 3억 5,49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무려 2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몇 %입니까? 350% 가까이 되는데 300명 산출했던 것을 1,300명으로 산출했는데 어떻게 은평구 살림이 많이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진짜 이것은 진작했어야 할 사업인데 못해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간식비를 그동안 구립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 9월부터 민간에도 확대를 해서 간식비를 지원했는데 금년같은 경우 9월달부터 4개월치를 계상해서 그렇게 됐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연간 12개월분에 대한 인원이 총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게 된 것 같습니다.

나기빈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구립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2002년도에 민간이 지원이 됐습니다. 8,1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무려 3억 5,490만원을 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액수를 증액을 해서 주게 된다는 것이 선심성이라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 2002년도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존에 0세부터 1세까지가 지원대상이 300명이었습니다. 0세에서 만 2세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그 대상인원이 1,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령을 늘려서 인원수가 늘어났겠지만 이만큼 늘려서 줄만큼의 예산을 써도 될 형편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1,300명 맞출려면 0세부터 2세까지 한다든지 2,500명 할려면 3세까지 한다든지 하면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협력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어느 위원이 보면 깍이면 깎이고 못보고 지나가면 이대로 실행하고 이런 식의 계획이 된다, 계획단계, 기획단계에서 새로 생기는 사업들 같은 것은 특히나 의회하고 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이 된다면 아까 청소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해가 덜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해를 어느 정도 반 이상이라도 하고 나면 예산다룰 때 수월하고 인정했던 부분 인정하고 그러는데 민간어린인집 유아간식비를 전년도에 없던 것을 8,100만원 만들어 줘서 300명을 했었는데 거기다 2억 7,300을 추가해서 3억 5,490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세까지 주는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왜 0세부터 1세까지 주던 것을 갑자기 2세까지 주어야만 되느냐 여기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그날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내년도 국가 경제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속에 2003년도의 정부예산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순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서울시도 금년 4/4분기부터 다소 둔화된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예년정도의 세입을 예상하여 긴축예산의 재정을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랬는데 8,190만원이 3억 5,490만원이면 몇 %입니까? 이런 부분은 전년도보다 더 낮은 살림이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지출이 되도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답변안하셔도 되지요. 김쌍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굉장히 많은 질의 답변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최준호의원

아니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호의원

저의 발언은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이 4년, 5년전이나 지금이나 청소행정을 위탁을 �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 150억선에서 5년전이나 지금이나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을 주면 직영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로 넘어가면 충분히 반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 총괄예산으로 봤을 때 빗나가고 있다라는 저의 의견이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 돈도 아니고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열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열의과정이 어떤 기준을 두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논의를 해서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합의적으로 좋은데 의견을 제시하면 너희 의견제시는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자기네들 보고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 버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3개 대행업체를 20개동에 구분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3개 업체 이외에 업체에다 준다라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을 정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에다가 다시 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탁을 거기다가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하고는 상반되는 거짓말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대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4개 업체로 만들고 1개 업체를 직영체재로 돌려서 경쟁을 시키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제반문제점이 재검토가 될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정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정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우리는 경쟁체제로 경쟁력을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4개 업체로 만들되 5개동을 한 개 구역으로 만들고 4개 업체를 만들되 그중에서 1개 업체는 직영체제로 만들어 가자 경쟁을 시켜보자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매월 3,000만원씩 공공용 봉투때문에 지불하고 있다 이것도 예산에 없던 예산이에요. 이렇게 끌려가는 청소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투명하게 시켜보자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의견만 잠깐 피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국장님이 우리 의장님 의견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죄송한데요. 간략하게 예스냐 노냐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간략하게 드릴 사항은 아니고…

최준호의원

그러면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차후에 이시간 지나고서 내일도 예산심의를 계속하니까 내일 재검토를 하고 논의를 같이 하시자는 얘기에요.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계획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의원

이 시간끝나고 내일서부터 예산심의가 들어 가니까 그때 시간을 내서 전반적인 얘기를 의견을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국장님 의장님의 질의는 사실은 3개 업체에서 하든 4개 업체에서 하든 경쟁적으로 한번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끝나고 차후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그때 해 주시고 충분한 시간갖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더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잠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 269쪽에 시설비에 보건소 베란다덮개공사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앰뷸런스 1,900만원 또 약품냉장고 850만원 했는데 또 간섭파치료기 1,600만원짜리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냉장고 838만 2,000원 짜리가 하나 들어 왔는데 소장님은 보건소 베란다덮개 공사는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명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 베란다덮개 공사 예산액 2,500만원은 보건소 4층하고 5층의 베란다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란다 부분이 비가 들이쳐 가지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차양을 설치해가지고 직원들 휴식공간 및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노무웅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나 주택과에서는 지금 다세대주택이니 해가지고 베란다에 창을 만들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베란다에 구조물이라던지 설치물을 해서 건물전체에 상당한 하중을 줄 때에는 건축법에서는 베란다공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차양문제는 경량이고 건물전체에 크게 하중을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큰무리는 없을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노무웅위원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앰뷸런스가 있는데 조금 더 쓰실 용의는 없으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앰뷸런스가 억지로 굴러가기는 합니다. 긴급 차량이 되다보니까 운행도중에 정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긴급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대체구입하는 것이지요. 약품냉장고 850만원짜리가 2대가 들어 왔는데 하나는 일반냉장고 하나는 약품냉장고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록이 잘못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두대 다 약품냉장고입니다. 약품냉장고인데 전산으로 재무과에 보고할 때에는 따로 약품냉장고, 일반냉장고 구분이 안되고 그냥 냉장고로만 표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물품장부에다가 쓸 때에는 약품냉장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착오없이 해 주시고 간섭파치료기에 대해서 1,600만원짜리 1대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디 부서에서 쓰는 것인지 잘모르시니까 어디 사용하는 것인지 기계 자체를 모르니까 자세히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신규인지 교체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간섭파 치료기 대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치료를 할 때 표제치료가 있고 심부치료가 있습니다. 표제치료를 할 때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텐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뜨거운 물찜질하는 것을 표제치료라고 하고 심부치료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를 가지고 쏘는 것 그것을 심부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섭파 치료는 표제치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심부치료도 아닌데 치료효과가 방금 말씀드린 표제치료나 심부치료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 통증 제거 효과도 크고 그런데 기계가 심부치료기나 타 표제치료기에 비해서 값이 조금 비쌉니다. 효과는 탁월합니다.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가 노후화 되어서 고치면 고장이 나서 아예 1대를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교체하시는 것이지요? 내구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내구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정해져 있는데 내구연한을 알아보았더니 내구연한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무웅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9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물리치료실에 아마 제기 보기에도 칸 수가 많은데, 지금 현재 2대인데 1대 교환을 하는 것이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럼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1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좀 예산사정을 생각도 하고, 우선 대체를 하고, 대체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기계도 완전히 못쓰게 되는 경우는 아니고 간혹 고장을 자주 일으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대체해서 그렇게 쓰고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1대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보건소에서 보면 늘 추경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꼭 추경에 예산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여유있게 이런 것을 한 대라도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될텐데 어떻게 보면 꼭 추경에 올리더라고요.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병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간사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 1만원×4,260일, 1,040만원,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이 팀이 아닙니까? 내가. 그 다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예 딴 부서 것을 하셨는데,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컴퓨터 단말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컴퓨터 단말기가 현재 9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 중에서 지금 8대를 지금 새로 사는 것으로 나와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8대를 어느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소장실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전체 내부 보건, 내부전산망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낡았습니다. 소장실에 1대, 의약과에 2대, 행정과에 2대, 지도과에 3대 해서 총 8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프린터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보건지도과의 검진팀이 신규로 프린터 1대 추가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형모델을 쓰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예산안을 보면 컴퓨터구입 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보건소 8대가 문제가 아니고, 각 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연차적으로 서로 이렇게 상호유대를 가지면서 어느 부서에서는 몇 대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몇 대하고 이것을 맞추어 주어야지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계상을 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98대가 이것이 오래 된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오래 된 것은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깔리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를 하거나 불필요한 컴퓨터를 구입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사실 우리 구 뿐이 아니라 다른 은행 같은 데도 보아도 신형단말기 PC들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여유만 있다면 과감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 예산상 우리구 전체에 빈약한 예산상 이런 것은 조금 8대가 아닌 급한 것 몇 대 하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서 보면 컴퓨터단말기 사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왜냐 하면 전체의 컴퓨터가 우리 동이나 구청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좀 유대를 갖고 우리 예산에 맞게 해야지, 그냥 우후죽순 격으로 너도 나도 막 바꾸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병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우리 김정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8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PC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정순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이하가 3대가 있고.

정순옥위원

아니 지금 사시겠다는 것, 새로 구입하시고자 하는 기종에 대해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기종은 지금 팬티엄 4로 나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팬티엄 4면 아주 고급 사용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소장실에 갖고 계신 PC가 문제가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PC가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 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대체를 해야 할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 사려면 신형을 사야지, 무슨 팬티엄3 라든지 2를 살 수는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기종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추경 때 또 5대를 올리셨는데 필요하시면 또 2003년도 추경 때 또 올리실 계획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현재로써는 다시 추경에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계획은 없고요,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계획은 없고요, 아까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서 검토를 죽 해 보면 주로 컴퓨터 예산이 엄청 납니다. 주로 기종에 대해서는 최신형인 아까 말씀하신 팬티엄4 정도로 해서 전자결재 내지는 사용목적이 주로 요구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이 PC가, 신규 PC가 정작 필요한 것은 가장 하부에 있는 업무를 가장 많이 다루는 직원들의 절대 수가 필요한데 보통 보급률을 보면 위에 분들이 보급을 받습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 소장님이 1 대, 의약계에서 2대, 이렇게 등 등 배분이 되는데, 아닌 잠깐, 제 개인적인 바램이라면 예산에 올라온 PC들이 배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소장님 불편하셔도 결재가 하루에 소장님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건수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하루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많을 때는 여남은도 되고 적을 때도 서너건 정도됩니다.

정순옥위원

서너건정도 되면 굳이…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뿐만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내부전산망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전체를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러면 새로 교체를 안하면 큰일난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기왕에 컴퓨터가 오래된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되니까 뭐 차제에 갖다가 새로 구입하는데 좋은 걸로 하나 제 것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산입니다.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넉넉해서 우리 전직원 최신형으로 각자 개인용으로 다 줬으면 어떻겠습니까마는 기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20개동 우리청내에 PC보급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예산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넉넉하게 돌아가서 우리 남은 액수가 적지 않게 있던데 제가 기왕 사는 거 좋은 기종으로 해서 기왕에 교체할 정도가 됐으면 더 좋은 것으로 해서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보다 더 절박한 우리 보건행정에 모든 부서에 진짜 필요한 직원들의 진짜 기종이 필요한 직원들을 한번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기전에 제가 일반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신형이 들어오게 되면 상급자들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나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일반적으로 그 컴퓨터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갖는다는 말씀하고 이해를 좀 달리 하십시오. 그런 쪽에서 우선 참고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우선에 제가 불편을 느껴야 상대도 바라볼 수 있듯이 우선적으로 제가 우리 상급자들이 갖는다는 용어는 조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예.

정순옥위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를 느끼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라고 치면 필요한 쪽에서 먼저 갖게 되겠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나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컴퓨터신형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좋은 컴퓨터를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컴퓨터성능이 좋아야 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진료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 가장 구형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가장 새로운 신형을 갖게 됩니다.

정순옥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통과가 되면 8대중에서 7대는 우리 보건행정을 맡은 부서별로 해서 가장 나쁜, 좋지 않은, 성능이 가장 뒤떨어지는 직원의 몫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우리 소장님 그냥 답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은데 너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새 시대에 따라서 컴퓨터는 옛날 거는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는 빠른 걸로 해야 업무가 능률이 되겠다 하시면 될 겁니다. 박병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관절염수중운동 대상자가 월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관절염수중운동이 25명씩해서 두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약 50~60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을때는 두개팀을 운영해 가지고 50명정도…

나기빈위원

2003년도에 2개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여건만 허락된다면 팀을 더 많이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숫자도 그렇고.

나기빈위원

수영장 사용료를 해서 수중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월 몇 회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월평균 보통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월 2~3회 정도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월 2~3회정도.

나기빈위원

2회할 때도 있고 3회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료증을 받게되는 경우는 보통 10~12회정도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연간 1,200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수료를 받는 사람이 5~600명 됩니까, 1,200명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한 25명씩해서 보통… 죄송합니다. 올해까지는 25명씩해서 두파트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50명씩해서 두파트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명씩 두파트로 하게 되니까 100명이 되겠습니다. 1년이 되면 1,200명.

나기빈위원

수영장사용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현금으로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 수영장에 의뢰를 해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수영장에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영장입욕료를.

나기빈위원

인원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나기빈위원

나가서 갈 때, 매일 갈때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물에도 같이 들어 갑니다.

나기빈위원

수영장에서 확인을 해 준 겁니까? 전년도에 2002년도에는 3,000원씩인데 내년에는 2,000원씩 하겠다고 하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올해는 3,000원을 갖다가 저희구청에서 보조를 했었는데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참여율을 올리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2,000원만 우리 보건소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나기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나기빈위원

네.

이명재위원장

박병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보건행정에 보니까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게 2,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또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했어요. 9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이 맞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어느 부분인지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아는대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페이지수를 대주세요.

김덕홍위원

262페이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조정수당은 공무원이 급여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사회제반의 어떤 임금인상률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 일정 봉급에다가 일정률을 가산해서 적용을 해 줍니다. 통상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조정수당인 걸로 판단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법인에서 배기가스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일정액수의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액수가 적더라도 우리구가 그것을 부담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아마 구청도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일반사업체에 준해서 지금 주는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정확한 요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청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부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경유차량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덕홍위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유차량.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병완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옥위원

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여기 물리치료사 괄호닫고 괄호열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정순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물리치료사 90일분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물리치료사가 내년에 애를 낳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게 되면 3개월 정도는 육아로 인한 휴가를 할 것이다, 해서 3개월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일반 민간인들을 쓸려고 잡아놨던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육아휴직을 대비해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휴가, 출산휴가가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출산휴가, 육아휴가가 아니라 출산휴가라고 해야 정의가 되겠지요. 그러면 물리치료사를 쓰는데 물론 라이센스가 있겠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물리치료사는 원래 자격증을 구비하지 않으면 물리치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병완 소장 수고 많으셨고 위원장 임의대로 질의는 그만 받기로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