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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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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등에 따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등에 따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통하여 군정의 업무 추진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원님들의 현장답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뜻임을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홍성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폐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