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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127회 제1본회의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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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종길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8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3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1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이 지난 3월 2일부터 8일 사이 각각 제출되어 3월 4일, 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2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7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영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입니다. 기나긴 겨울잠에서 삼라만상이 소생하는 봄의 향연을 기다리며 2005년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오늘도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업무추진 계획사항과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 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엄중한 지적과 동시에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의사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의 감시자로써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 3월 14일, 3월 15일 2일간으로 하고, 시각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1동 출신 임춘수 의원과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을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춘수 의원과 임현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