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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18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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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된 사항에 대하여 나도팔 부군수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낭독하신 다음에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나도팔 부군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도팔 부군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부군수님, 군정에 바쁘실텐데 우리 상임위까지 오셔서 답변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뭐 문내면 예락리에 설치하는 주식회사 동경,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책임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훼손허가를 할 때 주무부서인 지금은 산림녹지과지죠? 그때 당시에는 환경녹지과인데요, 이 협의를 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그냥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그 근거로 와서 바로 산림훼손허가를 내 주나요? 지금 뭔 말씀이냐면은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전략산업과에서 산림훼손 협의 요청이 들어와서 단지 그 요청서 하나 가지고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지를 훼손할 때는 사전 환경성 평가를 받는다든가 재해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 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서에서는 답변이 전략산업과에서 협의요청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 주무부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산림부서에서 허가를 그것에 근거해서 내준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지금 날마다 데모하고 어려움에도 그러고 있는지 아시죠?
저희 군에서 2007년 10월 16일 주식회사 동경에서 제출한 창업사업 계획승인서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 2007년 11월 14일날 승인통보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14일날 나갔는데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협의 의견이 왔어요. 이 협의 의견에 총괄해서 보면은 철구조물 도금 도장 설치하는 사업, 또 부지가 준 보존 산지지만은 보존을 한 게 좋겠다 해서 공장도 규모를 축소하고 남측에 배치하여 북측 및 동측 임야는 원형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인가 하면은 항목별로 세부 의견에 보면은 “지형지질에는 동산형태로써 산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현재 그쪽 지역은 다 개발할 것이 아니라 개간된 지역에 한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즉 얘기는 지금 여기에 하얀 표시가 된 데가 기 그전에 개간된 지역입니다. 전체적인 빨간 표시 임야인데 지금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그 당시에 일부 개간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을 감안해서 현재 개간된 지역에서만 개발했으면 좋겠다.” 또 그 뒷장을 보면은 “해남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약서 내지는 협의 문서를 꼭 첨부해라.” 이 얘기는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류수, 우리 주민들이 염려했던 이 방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종말처리장과 담당부서와 계약서 등의 협의 문서를 꼭 첨부해라. 이 첨부 서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없고, 그다음에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보면은 “이 공장의 운영 시에는 도금 및 도장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입체상 및 가스 물질의 발생 등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공정은 밀폐된 공장 내에서 실시하고 사업지구 외곽에 일정수거 이상의 교목과 관목을 혼합 차폐수림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의견을 보면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에 정말 그 지역은 보존해야 될 부분이다 하기 때문에 개발의 부적정, 아니면 보존해야 된다. 면적을 줄여야 된다. 또 방류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계약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해라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2007년 11월 12일날 협의의견을 받으면서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도금, 도장 우리 지역민들이 제일 염려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가 다 들어 있고, 그 이후로 2008년 더 범위를 넓혀서 하면서 이종지구단위 변경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이전에 1월 19일날 해남군과 MOU체결을 했어요. 이 MOU체결 내용에 그때 도금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전에 10월 16일날 우리 군에 중소기업사업계획 승인을 낼 때는 도장 및 뭡니까?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선박구성부품제조업, 이렇게 됐는데 1월 10일날 투자내용에 보면은 선박구성부품 및 가공 및 선박의장품 도금, 도장 산처리 공장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 지역민에게 아무리 법적으로 공고나 이런 걸 안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 알권리를 충족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 뒤로, 뒤에 보면은 기 이종지구단위변경을 내놓으면서 2008년 2월 27일날 6만2400㎡에 대해서는 별도에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환경성 검토협의 심의의견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은 “부지 면적을 축소해야 되겠다. 선박 의자하고 도금, 도장 산처리 공정 폐수는 중금속 함유로 인근 해역에 방출 시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2007년 11월 12일날 내려왔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검토의견과 2008년 2월 27일날 내려온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 3만㎡가 넘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죠?
또 3만㎡가 넘었을 때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내가 그때 당시에 했던 서류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의원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워포인트입니다, 이게. “주민들 의견 없음.” 자, 이거는 이거라 하더라도 2008년 4월 15일날 그 지역민들 서른 분을 놔두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또 한겨레신문과 일간지인 전남일보에 4월 2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건명에 대해서 보면은 문내파이프생산공장 조성을 위한 공장 도시 관리 설명회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도장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쪽 사는 군민들이 4월 15일 오후 2시에 문내면 예락리 마을회관에서 30명이 참석해가지고 했으나 이 의견 나온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도금이나 도장이나 이런 부분에 이의제기를 안 해요. 공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나가서 지역민들에게 설명을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공사할 때 비산먼지가 날린다든가 소음공해랄지 이런 내용만 이의제기를 했지, 하나도 우리 군에다가 동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설명이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다고 한다면 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미 2007년 11월달에 2만9500㎡ 사전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아갖고 의견이 넘어올 때도 도장, 도금업이 명시가 되어서 넘어 왔어요,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이. 그런데도 이런 중요한 내용을 우리 군민에 정말 알권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런 건 쏙 빼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내가 답변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랍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 12월 2일 행정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주무과인 전략산업과장이 본 의원이 어떤 질의를 던졌냐 하면은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야지, 과장님 같으면 그 옆에 살겠습니까? 전답에다 그 밑에는 바다에요, 청정해역. 농수산물마케팅담당에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청정 농산물해가지고 얼마나 홍보비를 많이 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했단 말입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냐,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독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아연에 어떤 영양분을 영양제로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뒷장에 “아연이 몸에 뭐한다는 얘기라는 그 말입니까?” 제가 질의를 던졌어요. “지역 주민들은 아연을 먹으면 죽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적당한 것을 먹으면 영양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략과장님 답변이 “미세한 양을 먹게 되면 영양분으로 섭취를, 실제 섭취를 하게 됩니다. 영양제로써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지역 주민들은 아연 도금·도장해서 비산먼지 아니면은 ······ 영산강하구유역청에서 “차폐를 분명히 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 도금·도장은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지역민들 이 추운 겨울에 날마다 200명, 300명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고 이걸 안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공무원이 아무리 소량은 독을 먹어서 몸에 좋다 하지만 이런 답변 자리에서 건강에 이것은 보약, 영양제라는 이런 답변이 나와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확고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부군수님, 우리 군이 발전을 하고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우리 실·과장님에 의견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가령 실·과장님 역할에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참모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전개하냐에 따라서 우리 군에 앞으로의 방향이 설정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해남군 내에 일어난 전체적인 사항을 다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를 나눠서, 부서를 나눠서, 또 계를 나눠서, 읍·면으로 나눠서 의견수렴하고 이런 것을 아이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참모님들 역할 아닙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단정지여서 말씀하시는데 “의욕이 앞선다.” 그것하고는 전혀 얘기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주무과장님이 평소에 정말 우리 지역민을 아끼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군수님이 공약에 100대 기업을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이런 아이템을 갖고 가셔야지, 군수님이 몇 번 내려갔습니까, 그 장소에. 신문에 몇 번 나왔습니까? 얼마나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난리인데 이 자리에서 첫마디에 아연을 얼마나 먹어야 몸에 효과가 있고 영양제가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아연산, 구연산 쓰고 다 써요. 그러나 극소량 ······ 우리가 지금 엊그제 TV에도 나왔지만 참기름에도 발암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아연을 좀 먹으면 영양제도 되고 영양제도 만들어 나온다.” 이런 발언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 도움이 안 되는 ······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요.
예.
양해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지역민들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여튼 집행부의 결과에 대해서요, 어떤 조치를 하든지 결과는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증인선서까지 하고 위증의 벌까지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문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그 회사하고 지금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집행부에서 그거를 관망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겠다.
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어떤 중간 가교역할 하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해본 사항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됐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이,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현지를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사 측에서 중간에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보신 그런 적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위치까지 갔다는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적으로요. 법적인 절차까지 갔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부군수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갈 때까지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 사전에 해결책을 모색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또 우리 부군수님이 하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과장님들이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부 실·과장님은 정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십니다. 하나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 계장이 답변을 해요.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다 줬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겠노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과장님이. 어떤 그 일을 했었을 때 실무과장님이 그 안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수치나 이런 사항까지는 못 가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은 갖고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실무계장이 보충 설명 안 하는 쪽으로 하자.” 얼마나 위원님들이 보고 “우리 군이 그만큼 답답한 군이구나.”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부군수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 어떻게 하겠다.” 한 번 그 소신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실무계장님이 부군수님한테 합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요.
중요한 사항은 과장님들이 다 하시죠?
그러면 그 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 부군수님이 다 아시겠어요?
역으로 해서 그 과장님이 부군수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부군수님은 그 부분은 아시는데 왜 의회 와서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을 때는 그 파악을 못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예.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당부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해남에 기업을 한다고 온다는 기업들이 정말 해남이 기업하기 좋아서 모든 조건이 잘 맞아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해남이라는 곳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사실 아닙니다. 첫째 물류 관계 어렵지요. 우리나라 모든 공산품은 소비처가 서울 근교지방이죠. 거의 다, 70~80% 차지할 겁니다. 다른 시·군보다 땅값이 싸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충청도보다는 우리 해남 전라도 땅끝 쪽이 환경영향을 덜 받아요. 저쪽 같잖아 좀 더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좀 불편한 기업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앞으로도 우리가 군수님께서 100대 기업 유치하자고 공약도 세웠는데 기업유치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도 주민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검토해서 투자유치를 해주시라고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법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 답변이 좀 뭐하시는데 지금 산림훼손이 들어갈 때 말입니다.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먼저 안 받아야 되나요?
부군수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비단 동경뿐이 아닙니다. 지금 산림훼손 허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 창업 산림 계획서에 승인을, 산지전용허가를 협의 요청했단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준 보존임지인데 허가를, 협의를 ······ 산지전용허가를 협의 요청을 했어요. 그건 12월 2일날 요청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영향 평가가 안 넘어 왔어요. 11월 12일날에서야 넘어왔는데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산림부서에서는 어떻게 알고 이거를, 산지훼손허가를 내주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에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첨부를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서류가 빠져있고, 지금 우리 부군수님 메모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법에 자꾸 계류됐다 해서 내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부분하면 주무부서 오라 해서 답을 한 번 받아보게요.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첨부를 하라고 했다니까요. 계약을 하고 ······
어떻든간에 부군수님, 해남에도 그렇게 오폐수 시설 잘해 놓은 업체도 말입니다. 옥수수 한 알맹이 떨어지고 콩이 떨어진다고 해서 차가 문질러 버리면은 그게 압착이, 기름이 짜져가지고 비가 오면 흘러서 하천으로 유출이 된지 아시죠.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뭐 거기 피막처리나 이런 것 정확하게 하겠죠, 방류수처리나. 하지만 우리가 다른 데 흘러내린 것이 흘러 내려올까 봐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부서에서 여기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산림훼손에 허가가 나갈 때 이렇게 우리 기업유치하기 때문에 이 틀에 맞춰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보다도 정말 자기 부서에서, 정말 자기가 이런 것은 노하우를 갖고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산지법이면 산지법, 환경법이면 환경법 ······ 환경기본법은 25조에 해당되는 것이고만요,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과 녹지가 같이 한 과 아니었습니까. 정말 전체적인 서류 검토해 보시고 이것 답변 주셔야 돼요.
지금 다른 데서도 3만 ······ 농지에다 하게 되면 1만㎡미만이고 임야만 3만㎡이상이다 보니까 전부 임야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하여튼 이것 앞으로 환경분야하고 산림하고 농지부분에서 이렇게 언발란스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한 군수 산하에 있어요. 이 과는 강진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과는 진도군에 있는 과가 아닙니다. 해남군 산하에 있는 과들이에요.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개 실·과 의견을 받나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몇 개과 의견을 종합해서 나갑니까, 이게.
분석해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이길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이 됐든 전체적인,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부군수님, 7월달 정례회 때 본 의원과 약속한 내용 아시겠어요?
7월 23일 수요일날 10시 2분에 해남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얘기 들으셨었죠?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상기시키고자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속기록을. “해남교 밑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오수가 나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주채 소장님께서 “그것 지금 상리지구에가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하고 답변해 버렸어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관거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했던 데서 이런 것이 발생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구교지구 지금 군청 뒤에 있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답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주채 소장님께 2008년 3월 19일날 그쪽에서 오수가 많이 흘러나와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이 박영선 계장, 지금 감리단장이죠. 김 ······ 내가 누군가 잘 모르겠어요. 김 단장, 또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 현장소장, 이렇게 해서 확인해본바 분명히 오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이 부분을 빨리 원인규명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차일피일 하고 안 나오길래 7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그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원인규명을 해서 우리 해남읍이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한 정말 쾌적하고 맑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부군수님.
그래서 2008년 7월 본회의장에 회의록을 내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시고 결론부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공사를 하면은, 입찰을 하면은 처음에 발주를 하지요.
“발주를 하겠다.” 발주의뢰를 관계부서에서 넘기면은 관계부서에서 그 서류에 의해서 고시를 하지요. 입찰공고 고시라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보통 통상 전체적인 공사 발주 금액이 86.745% 전후해서 이렇게 입찰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했을 때 입찰이, 낙찰이 된 업체가 착공계를 낼 때는 어떻게 냅니까?
예. 내가 공사를 하겠다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착공계를 내나요.
내지요.
그러면 거기에 내력서가 들어가지요. 착공 내력이라는 게 들어가지요.
가령 20억 짜리 공사를 입찰했는데 86.745%를 적용하다 보니까 17억 정도 되겠나요? 약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모든 단가를 나는 이 단가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 하고 착공내력을 별도로 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구교지구 하수관거사업은 2003년도에 발주하면서 여기 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자기들이 하겠다 하고 착공계를 냈지요. 그래서 이 빗금처진 부분이 오수받이가 다 빠져버린 자리입니다. 자, 주무부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미 오수와 하수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 또 재택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맞나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제, 그제 내가 현장을 돌았습니다. 현장을 가니까 현장에 계신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해남군에, 해남읍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니까 “이 관거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 정화조도 안 묻고 정화조 청소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첫 집을 가서 물어보니까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160-6번지 이옹균씨, 이분 말씀이 “군에서 해준다, 해준다 안 해주니까 올해 돈을 기십만 원을 들여서 정화조를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옹균씨 집 위에가 신일균씨, 그 위로 다 깁니다. 다 긴데, 그분들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 기존 하수관을 놔두고 오수관만 묻었다는 거예요. 설계검수를 그렇게 했겠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하려고 보니까 현장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지 우리 민들이 “이 공사는 하지 마라라.”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인도에가 하수도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차로에다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아 버리니까 공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설계검수를 해야 맞겠나요. 그러면 그런 무원칙한 일이 있었다 한다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지,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공사기간 내에 맞춰 버린다. 지금 정산하기 위해서, 정산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안 하고 이 부분만 오수받이를 묻지 않고 이렇게 됐는가, 또 경리관으로서 내가 한 가지 이 부분 덧붙여서 말씀 물어볼랍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나요. 누구 의견이 제일 중요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3년에 2월 26일날 공사발주를 의뢰한 해남읍 구교지구 하수관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환경녹지과에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한 사항에 대해서 2003년 4월 10일날 공사계약을 했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2번이나 하고 세 번째 변경을 했었는데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 변경한 이유가 없어요. 협의의견이 없습니다. 자, 관거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고 지금 내가 좀 혼돈이 오는데 이것이 감리인데 토공이 책임감리인가 관거가 책임감리인가, 한 부분은 책임감리이고 한 부분은 비상주감리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이 ······ 자, 책임감리라고 한다면 감리자 의견이 들어오면 현장 맡은 사람과 감리자와 공사 감독공무원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실정보고를 하면은 감독관이 현장 확인해서 의견을 제시하지요. 감독관 의견이 나가지요. 그래서 경리관이 인정했을 때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련에 그런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감독공무원 의견 하나 갖고 설계변경 해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는 이해가 가요. 콘크리트로 하기로 했는데 아스콘 일부만 하니까 보기 싫어서 아스콘 덧씌우기로 전면하겠다. 또 뭐 고등학교 뒤에 하수구가 뭐해서 침수가 되니까 하겠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마지막 2004년 4월 9일날 설계변경 서류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올라온지 압니까? “재택관로에 변경에 의한 감 3890만9천 원” 그러면 4월 13일날 준공인가 됩니다. 이게 공사기간이요, 공기가. 불과 공기 3일 남겨놓고 짜 맞춘 식으로 다 갖고 와가지고 설계변경해 주라면 설계변경해 준 것이 맞나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이 절차에 의해서 증액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더한 공사도 임하도 어장복원사업도 한 번 봐 보십시오. 설계 변경 몇 번 합니까, 공기 몇 번 연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인규명해서 좋은 안대로 갔지만 이제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 이것을 새로 한다면 15억에서 20억이 든답니다. 이 군민들에 막대한 우리 군비에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3890만9천 원 갖고 할 일을 한 순간에 판단 잘 못함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15억에서 20억이 더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내가 속기록 다 뽑아 놨어요.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드느냐하니까 “15억에서 20억이 든다. 또 재택관로 부분은 민원인이 한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의 던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재택관로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듣거든요. 2007년도에도 우리 산건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가서 볼 때 재택관로까지 군에서 다해준다. 그러나 시내 상가에 즉 말해서 정화조가 상가 안에 묻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는 못하고 기존 나온 관에다가 오수받이를 연결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 앞전 답변할 때 하고 이번 답변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배수설치는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 우리가 현재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얘기고 기존 건물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재택관로를 연결해 줘야 맞잖아요. 2007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읍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담장 안에 있는 것, 담장 밖에 있는 것, 이 설명은 제대로 해서 나갔단 말입니다. “해주겠다.” 이런 전혀 맞지 않는 답변들이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부군수님 모시고 이 부분 답변을 듣고자 하니 우리 부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자꾸 환경부 예산 말씀하시는데 환경부 예산은 어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군에 재공사 안 하고도 앞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면도 지금 3개 면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할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또 한다는 것은 안 맞고 공기가 짧다는 것은 부군수님 답변이 적절히 못해요.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무지한 사업도 설계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데 ······
“공기가 짧아서 못했다.” 그런 답변은 부군수님 답변이 부적절해요, 지금.
그다음에 민원인이 이유가 있어 그런다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근거 어디 있습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하신지 아세요? 부군수님.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못한지 아십니까? 정말 왜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
오늘 부군수님 이 자리에 오신다 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은 얘기는 듣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민원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도 2007년, ’08년도에도 킹사우나 앞에서 해남교까지 박스 묻을 때 지역주민들 의견 한 번 들어보셨나 물어보세요. 저기 구교리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저 위에까지 박스해 주면 좋겠다. 이왕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역민들한테. 킹사우나 앞에까지만 안 해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로 왜 민원인, 왜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했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아까 모두에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도에가 하수구 박스가 묻어졌습니다. 오수 어디다 묻어 놓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부군수님, 한 번 나가보셨어요, 현장에. 바로 여기 가까운 데니까요. 오수관로가 어디에 묻어졌는가 한 번 봐 보세요. 그런 설계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놈을 하려고 보니까 하수관을 잘라서 오수를 묻어버리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여기를 이렇게 관을 막아버리면은 우리 집은 다 침수된다. 이 하수 우수처리부터 먼저 하고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싹 묻어버리고 민원인이, 군민들이 하기 싫어서 안했다? 지금 바로 여기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인도에다 콘크리트 박스로 해서 우수가 내려가니까 이놈을 관통해서 길 가운데에 있는 오수관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민원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다 숨겨 버리고 업자를 도운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고 민원 있으니까 안 한다하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뭔가 중앙 감사원 감사 의뢰해야 돼요, 지금 이거. 어떻게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서 답변하고 그런 얘기는 쪽 빼고 재택관로에 변경에 의한 오수받이 감 그런 서류가 나옵니까. 오수받이 감이면 집이 파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그 집에 대해서는 오수받이를 묻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집이 아예 건축물대장에서 없어진다든가 파업을 했으면 몰라도. 그런 설계변경이 어디가 있어요. 부군수님.
그걸 여기 와서 뭐 공기가 짧다. 민원인들이 반대했다. 환경부 예산이니까 걱정하지 ······ 이런 얘기가, 부적절한 얘기가 나오나요.
이거는 이해 할일은 아니고요, 정 중앙에 감사를 의뢰 못하고 한다하면은 자체 감사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 아시겠습니까? 부군수님.
자체 감사라도 해서 이것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이유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정말 없어야 되지만 어떻게 이놈을 딱 빼놓고 준공 3일 남겨놓고 설계 변경해갖고 준공을 떨쳐주나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전임자들이 잘해야 후임자가 고생 안 하는 것이고 후임자는 또 전임자 생각에서 맘에 담고 있는데 얘기도 못하잖아요. 내가 후임자로 들어 와가지고 전임자 생체기 낼까봐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어떤 질의를 던지면 같은 공무원들이 전임자 부분에 대해서 전부 숨기고 간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잘했으면 전임자 욕 안 얻어 먹을텐데 ······ 그럼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지적 안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얘기를 하나요, 이런 거를. 정말 한심스럽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이런 중대한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해 놨으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그걸 감지해서 꼭 챙겨봐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어디 부군수님이 지금 여기서 “공기가 짧아서 그랬다. 민원인이 못하게 했다.” 이 민원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 서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설계변경을 해줄 수가 있나요. 지금 임하도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한 번 봐 보실랍니까? 설계 변경하는데 감리자 의견, 현장 의견, 얼마나 들어가지고 그놈 변경해서 해 줍니까? 설계 검수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상하수도사업소 관거에 대해서 설계 검수한 사람 퇴직해 버렸드만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가령 이런 폐단이 나오면은 나는 오늘 부군수님이 정말 이게 설계검수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하면은 사업도 많고 앞으로 큰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수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답이 좀 나올지 알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8급 공무원들이 이 업무 과중한 업무에 검수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도 아닌 사람 검수 종이쪼가리 하나 갖고 A4용지 한 장에 “검수에 이상 없음” 그러면 납품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임하도 복원사업 관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검수하는 공무원이 “자, 이놈을 책임지고 한 달이면 한 달이고 네가 이놈만 해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 데려다가 뭐라고 여기서 질책하고 그 공무원한테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별도에 ······ 정말 맘 같아서는 내가 이 앞전 회의 때는 분명히 중앙에 감사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얘기 하십시다.”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이런 일은 앞으로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이런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부군수님, 생각 어떠세요? 이 사업을 예산 세우고 뭐 해서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군수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가지고요, 그 결과물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30 감사중지) (17:47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50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이호용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