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소희경 의원 발언

소희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방청석에서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 발언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 박수, 고성, 사전 허가 없는 촬영 및 녹음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방청수칙을 위반하거나 회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성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1시00분

소희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번에 1차 때 청취의 건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 의견 청취 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은 반려, 그때 당시에 한강유역청에서 반려나왔던 의견이 현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이 내용들을 그다음에 넣었을 때는 한강유역청에서 받아들여져서 허가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저도 지난번 의견 청취 기간에 제가 질의하였던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였던 내용들을 다 일일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견 청취가 끝나고 의견서가 작성돼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전달될 예정이잖아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부서와 사업 측에서는 지역분들에게 우려되는 환경, 건강상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더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소통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희경위원장
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위원
네. 저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공공기여제안서를 확인하면서 느낀 부분은 사업자가 협약 미이행에 대비하여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주민들과 함께해서 그런 협약 미이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피해만 보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사항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고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 좀 해 주시고요. 주민협의체 구성에 앞서서 모두 소외되지 않고 양성면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 돼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협의체, 추진위원회에서 지역협의체 구성하면 그 사안에 대하여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조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약 미이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및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저희 의견서 작성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 청취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의 갈등과 소외감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혹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단 1%도 침해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공공기여 약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행부와 또 저희 의회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규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