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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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태호 의원 발언

24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13

안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전략기획담당관 및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의 변경사항이 있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상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1쪽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당초 제출안 대비 1억 8129만 원이 증액된 1조 2359억 9605만 1000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교육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담당관 세출입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비 부담금 편성을 위해 일반예비비 4억 23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충설명이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미래교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인순 미래교육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창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총예산액은 525억 849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3일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비로 3억 383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비로 2억 2600만 원 등 총 6억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충설명이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래교육과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순 미래교육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소통협치담당관 및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다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셨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안태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호 위원입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서 이전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1안은 A라는 곳을 했다가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2안, 3안 여러 개 타 이전 부서를 검토했던 부분을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원안대로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정했던 부분이 임대료고 향후에 저희 이전 가능성에서 제일 안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 입주단체든지 또 저희가 봤을 때는 대두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갈증 해소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단체에 대한 설득과정은 앞으로 이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계속 설득할 계획이고 또 단체분들의 요구사항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사항들을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그분들과도 만남의 시간을 더 가질 예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이전하는 장소에 맞게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원안대로 그렇게 진행하되 거기서 조금의 불편함을 입주단체들이랑 소통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는 장소에 이전할 때도 과거에도 입주단체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그 당시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 당시에도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주차권도 다 배부해 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있는 장소에 많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시는 분들이 입주를 하고 관여를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갈등은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고요. 입주 후에도 갈등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완화시키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도 그 단체 관계 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저희한테 요구사항도 전달이 되면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 드리고 그런 민주적인 과정을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전 과정에서 여러 단체분들의 불만사항이나 이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저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안태호위원

그래서 취지는 그 부분이 지금 대안보다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목적성과 그런 다음에 구 상권살리기에 저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대두가 주차장이고 얼마만큼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들의 회원들이 많이 방문을 하느냐의 문제점인 거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태호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들이 솔직하게 적은 단체는 아니거든요. 회원 수가 다 몇백 명씩 되는 단체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도 저희가 그 주변에 했을 때는 지금 성모병원 옆에 공영주차장 그리고 축협 옆에 개인 사설 주차장 그 외적인 부분은 거의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시간에는 해결은 안 되겠지만 1년, 2년이, 안성시에서 항상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도 항상 대두화,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실행을 못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기존에 있던 데는 옆에,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A라는 그 입주할 예정지는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암만 설득을 하고 주차권을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생각은 더 없으신지.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일단 지금 저희가 구도심 활성화, 공동화 예방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인근을 벗어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앙로 인근에 장소를 저희가 확인했었고 그중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5년 이후에 장소를 옮기지 않아야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새마을회관을 결정한 거고요. 새마을회관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서인동 공영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 현재 새마을회 회원들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예를 들어서 5분 거리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중앙로 너머에도 주차장은 몇 개 있고요.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는 그 장소에서도 저희가 주차장을 여러 군데를 운영한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딸린 10여 면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랑 옆에 있는 사설 주차장 1개 내지 2개 그 정도를 운영했던 겁니다. 그 정도를 운영해도 주차 수요는 충분히 커버가 됐던 사항이라 현재 서인동 주차장하고 사설 주차장 그 외에 한 군데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주차장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본인들 행사가 있고 이럴 때 물건을 나르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제일 말씀 많이 하셨어요. 주차문제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애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로가 대로변에 저희 건물이 딱 붙어있다 보니까 현재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단체분들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에 계신 분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

해서 입주단체들이 불편함 없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계속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안태호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소희경위원

네. 추가 자료로 지역 세 군데를 더 갖고 오셨어요. 혹시 만약에 저희가 새마을 쪽에 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건물은 어디일까요, 위치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인근에 이 정도 규모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를 가야, 여기가 안 되면 여기로 간다는 확정은 없는데요. 보여드린 자료 중에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중앙로 인근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라는 게 일단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린 자료 중에는 고삼 가는 방향에 있는 그거나 아니면 구터미널 근처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 범위일 것 같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 그 지금 보통 일반 상가들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나 이런 게 사실 짧잖아요.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렇죠. 이것도 일단은 협의를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 안에서. 그러면 이것도 아직 협의를 또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효석

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

그렇죠.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은 계약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월세가, 임대료가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5년이 지나면 물가도 바뀌고 주변의 시세도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재계약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번과 같이 나와야 되는,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속성과 지속성, 공공성을 다 검토했을 때 그래서 장소적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완벽하지 않은 장소가 컨택되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충설명이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위원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클라우드 사용료의 정확한 통계목이 지금의 사무관리비가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분류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문화정책팀장 이대규입니다. 클라우드 사용료는 구축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용 서버나 웹 방화벽 DB를 암호화, 백업 같은 운영 지원에 대한 연간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서비스적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세출회계 지침에 의거해서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들어가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20조를 보게 되면 클라우드 사용을 하는 그 운영은 공공운영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다음 질의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용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산출되었나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말씀 주신 아까 저희가 답변드렸던 DB 암호화, 백업 그다음에 서버 웹 방화벽에 대한 장애나 운영 지원에 대한 연간 서비스 이용료인데요. 제가 지금 관련 견적서는 여기 가져오지 않아서 추후에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택위원

기존에 저희가 이것 자료 제출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이것뿐만 아니고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게 단순 홈페이지만 돌리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 구축용으로 돼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인프라 구축용같이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할 때는 말씀하신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ERP, 예매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부가서비스들이 다 들어갔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산출이 되거든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 지시서 내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주신 공연이나 전시 정보에 대한 티켓예매도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육 강좌 신청, 체험 투어 프로그램 신청, 시설대관 예약, 온라인 결제, 문자알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안성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와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과업 지시서에 반영할 예정이고 이게 홈페이지 구축 용역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승택위원

ERP는 지금 따로 빠져 있는 경우죠?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ERP는 홈페이지하고 조금 다르고 이것은 별도의 예산 회계 복무 인사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그럼 다음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 안에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전산개발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왜 성격이 동일한 ERP 시스템만 사무관리비로 분류돼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사실 ERP는 회계, 인사, 복무관리 등 재단의 내부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문화관광재단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 확보,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기본업무 시스템으로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승택위원

안성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ERP를 구축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승택위원

단순 회계프로그램을 사서 집어넣겠다는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안성 문화재단 특정 조직의 회계, 인사, 복무관리 프로세스에 맞춰서 구축하려면 이게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 써놓으신 것처럼 구축이라는 단어가 맞거든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ERP 시스템은 저희가 도입하려는 ERP 시스템은 안성문화관광재단에 특화된 ERP 시스템은 아닙니다. 전국의 문화관광재단이나 지방공사, 공단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사용하는 ERP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저희는 알고 그렇게 예산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내용이고요. 안성 문화관광재단에 맞는 특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승택위원

그렇게 아닌데도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여기 써놓으신 것처럼 ERP 구축이라고 써놓으시고 홈페이지 구축용역이라고 써놓으셨으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전산개발비로 통계목이 바뀌어야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용역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사항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그 용역 과제 심의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저희도 타 재단이나 최근에 먼저 출범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저희가 정보통신하고도 협의했을 때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용역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ERP 시스템은 안성시만의 그런 표준, 특화된 시스템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클라우드 이용 비용에 포함되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이 비용이 책정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타 시군 관련된 지침을 많이 따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타 시군도 최근에 개원한 산업진흥원에 대한 이런 ERP 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그리고 자산취득에 관련된 예산이나 집행내역들을 저희는 참고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구축용역으로 해서 원래 통상적으로 구축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들어간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리신 추경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구입, ERP, 홈페이지 각각 세부사항으로 다 나누셨어요.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아까 계속, 저도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ERP 시스템은 홈페이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이해했고요. 저희가 지금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성시 공직자가 새올행정이나 전자결재를 쓰고 안성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구축방법도 틀리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련 한글기안기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문서를 작성하거나 전자결재를 연계할 때 저희가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는 저희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김승택위원

한글기안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성 문화관광재단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따로 책정돼 있어요,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돼서.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홈페이지 관련 콘텐츠 제작이나 편집, 자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홈페이지나 설계 개발비용으로 판단했고 해당 소프트웨어는 구축 이후에 재단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필요한 라이선스임에 개별구매가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확인한 사항이었거든요. ’26년 제3회 추가경정안 예산에 용역과제 심의 결과를 보면 첨부에 과업지시서 원가 계산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많고 걱정이 많고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설립될 때부터 걱정과 우려가 많았었고 분명히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분들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 재단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조사 관리감독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도 꼼꼼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분명히 산출근거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미리 인지를 시켜 주시지 못한 점.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항목이 세부 세부 나뉘어 있다는 것은 분리발주로밖에 안 보여요,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여기 관련된 법령까지 또 찾아본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산출근거랑 원가계산서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저희한테 다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번 회기가 산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계수조정을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내겠다고 하시고 이러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하나도 안 내셨어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번 회기에 예산이 통과 안 돼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딱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 김승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네 가지 사항을 다 포함하면 금액이 1억 5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도 다른 데 조사를 해 보니 이 네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발주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제 사무실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5500만 원씩 나눈 건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아니냐,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아닌 것에 대한 근거 제출을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또 김승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항목도 다르게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셨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들 저희 예산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인정하고요. 대신 저희 실무자들이 이 업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제가 이 조례안 처음에 통과될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련 세부지침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이런 것 만들어 있으면 다 내놔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었고요. 또 지금 진행됐던 그 용역이나 이런 데 보면 과업지시서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것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출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없다고, 작성 중에 있다고.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 나와 있는 자료는 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내셨잖아요. 그럼 그 자료도 없이 어떻게 지금 이 예산안을 갖다가 심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전혀 여기 예산안 이것에, 가결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건 결국은 뭐냐. 문화관광재단이 통과 안 돼도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꼼꼼하게 예산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

박만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경위원

쪽수를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될까요. 저희 금광면 푸드트럭존 민간위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12개월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이번에 9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건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금광면 푸드트럭.

소희경위원

71쪽 호수관광도시 운영에서 여기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위탁운영비가 나왔어요. 지금 1월부터 사업기간이었으니까 이미 보니까 기정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추가되는 부분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건지, 그리고 이게 어디 분들한테 위탁이 돼서 지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금광면 둘레길 조성되고 나서 최초 위탁기간이 9월부터입니다. 9월 18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계연도하고는 달리 9월부터 내년도 9월, 작년도 9월부터 올 9월까지기 때문에 900만 원을 책정한 거고. 900만 원은 푸드트럭당 선정된 업체한테 저희가 세입으로 300만 원씩을 받습니다. 세입으로 300만 원씩을 받고 그 300만 원씩을 받은 900만 원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세출예산으로 저희가 관리, 청소, 그런 위탁금으로 해서 마을협의체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마을협의체 또한 저희가 위탁 공고를 해서 실적 평가해서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그동안은 그 마을주민협의체, 가협인가요? 오흥리 가협 협의체에서 위탁금을 받아서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식위원장

네, 조민훈 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고삼호수 둘레길 수변경관 조성사업인데요. 7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공사 주차장, 문화공간, 숲놀이터, 그리고 이렇게 공사비 해서 27억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 추진계획에 보면 ’26년 12월에 주차장 및 문화공원 준공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죠, 이 사업에? 주차장 및 문화공원 준공.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 저희가 지금 보상금에 대한 것만 갖고 있고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주차장이 90% 공정률이 돼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원은 현재 공정률이 70%입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고. 세부적으로 나눈 것은 저희가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또 숲놀이터가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공정률이랑 사업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숲놀이터는 현재는 30%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문화공원에 공사비를 우선 투입을 하고 잔여 예산을 올해 숲놀이터에 투입하고 그것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것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산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