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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118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2-12-10

김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5일과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과 국립보건원이전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과 관련된 예산회계법의 관련 조항변경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조례 제12조3호 중 예산회계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을 예산회계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으로 적용조항을 변경하고 조례 제3조제1항 중 재정보증관리범위에 관할 보건소 및 동외에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대상 회사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로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과 관련된 예산회계법 보험업법의 관련 조항 및 문구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정보증관리범위에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3항의 근거규정을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예산회계법 제123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3조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 보증관리 대상기관에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재정보증관리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회사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관련 근거조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에 보면 예산회계법 제96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에 보면 제12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 바뀌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적용할려는 그 내용이 123조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96조에 있었는데.

최명제위원

제3조에 보면 관할 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 이렇게 써있고 지금 개정에 보면 관할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현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정보증을 회계담당공무원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의회 직원도 똑같이 가입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포함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구의회사무국도 다 똑같이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진작에 했어야 될 사항인데 실제로는 보증보험을 구의회 회계공무원도 가입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빠져 있었던 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지금 구의회 직원들이 지금 예를들어 딴보험같은 거나 이런데서 구청직원들하고 조금도 불리한게 없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지요.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전에는 구의회사무국이 포함이 안됐었나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실제로는 했었는데 조례상에 명시를 안해 왔던것 입니다. 회계공무원은 보증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회계법이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96조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법령에 보면 언제 개정 했다 이게 나오는데 그 조항이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문구를 보면 재무부장관이라는 용어가 몇 년됐잖아요? 꽤 됐는데 그동안 조례가 안바뀌었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여기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은 각과에 회계담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여기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각과에 과장 주무계장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에는 다른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여기서 우리가 재정보증 대상이 공무원이 전체적으로는 206명입니다. 206명 중에 구가 108명, 동이 80명, 보건소가 13명, 구의회가 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문개정으로 일부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검토하여 현행 직제에 부합토록 관련 조문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조문중 우리구 현행 직제에 맞게 “각실·국별”을 “국별”로 “실·국장”을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으로 부터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문 개정으로 일부 직제인 “실”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요골자 변경한 거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여기서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과장이라는 것은 전혀 관련없는 과장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관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급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원은 몇 명이고 과장급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위원은 지적과장, 재무과장, 세무2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포상금은 그렇게 큰 어려운 심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율에 전년도 과년도 것에 몇 년 경과된 거냐에 따라서 지급비율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특별한 권한이 없어서 재량권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규정에 맞으면 해준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징수한 게 명확하고 징수한 것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도 타부서 과장이 한 명도 없고 그러면 국장하고 과장하고 같은 국소속과장이네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타부서에 과장도 있어야 되잖겠느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저도 국장을 맡아서 몇 번 해봤는데 심의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몇 % 지급해라 이렇게 지침이 시에서 내려오니까 특별히 어려운 심의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형식적인 절차만 밟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조례안은 우리구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상위법령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우리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현재의 직제안으로 수정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동지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삭제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를 상위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4조”로 변경하여 관련법조항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1항의 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현재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지가심의위원회 미운영에 따라 관련규정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제8조 의견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동지가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관계공무원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지가심의위원은 빠지고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왼쪽에 현황에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밑줄에 관계공무원 동지가심의위원 이렇게 있던 것을 관계공무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느냐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동지가심의위원회 위원만 빠지는 겁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동지가심의위원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인데 없어졌기 때문에 빼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동지가 심의위원회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동에서 구로 업무이관한게 99년 2월 아니면 10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무렵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토지평가위원은 구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지방세무서에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의 임직원, 공인중개사,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 기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아까 국장님께 여러분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구에 보면 토지평가가 개별지가 평가를 한다고 공시지가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토지평가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완전히 세분화할 수 있는 지가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현실에 가면 적당히 어느 지역하면 쭉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이나 길옆에 있는 집이나 평가가 똑같다고 잘못된거 아닙니까? 평가위원회 맨날있으면 뭐해요. 이거를 국장님께서는 평가위원회를 획기적으로 운영하셔서 글자 그대로 평가를 정확히 해줌으로서 세수도 증대될 수 있다고 전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또다시 얘기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원들 다 인정할 꺼에요 그게 어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절대로 개별공시지가라고 보지않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라도 좀 토지평가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최소로 구분될 수 있도록 우리구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것 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오늘 이 조례안 개정하는 내용하고는 다른데 김정욱위원님 말씀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저도 국장을 맡고 두차례 토지평가위원회를 해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저도 인정합니다. 분명히 지가 조사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담당직원이나 계장 과장한테 여러 차례 고무줄 지가 아니냐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부분을 잘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가칭 응암제8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응암2동 611번지 일대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기능을 다할 수 없고 공공시설 미비 기존 내부도로내에 계단이 많아 도로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고저차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지역은 1997년 12월 3일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구에 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에 부적합하여 1998년 12월 21일 반려된 바 있으며 이에 금번 주민들께서 기존주택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노후 불량률 70%로 건축물의 노후 불량함을 제기하며 2002년 8월 9일 우리구에 구역지정 재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동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난립된 노후 불량 건축물과 경사도가 심한 지역으로 주민생활의 불편 등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으로 제출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금번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응암제8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응암동 661번지 일대로 1956년 한강변 수재민 이주단지로서 1973년 자력재개발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영세주민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의 계획없이 각자 나름대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지금은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주민들이 2002년 8월 9일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신청하여 동년 11월 도시계획안 공람 공고 후 본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98년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이 신청되었으나 일부지역이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개량된 지역으로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상의 구역지정 요건사항이 미흡하여 반려되었으나 2002년 11월 주민들이 안전진단실시 결과 총호수밀도가 1㏊당 80호 이상이며 불량주택비율이 170동 중 119동으로 70%에 달하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규칙이 정한 불량주택 비율 2/3이상에 해당됨으로써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응암동 제9구역 재개발예정지와 인접해 있고 후면은 백련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재개발대상규격은 사유지 30,797.70㎡와 국공유지 7,445.11㎡를 포함하여 총 38,253.81㎡입니다. 최근 지역내에는 무허가건물은 없으며 총170동의 건축물 중 주거용은 148동이며 비주거용은 22동으로 건축물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665인이 존재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으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개발가능 용적률 이내인 195.66%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50세대를 포함한 총 696세대를 건립하고 기존의 15m도로인 백련산길 이외에 단지주변의 기존도로를 북측8m, 동측8m, 남측8m를 확보하는 등의 공공시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등의 소유자중 77%가 현재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써 응암제8주택 재개발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8구역을 보면 696세대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가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북측으로 8m, 동측으로 8m, 남측으로 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 도로를 내는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7구역, 8구역, 9구역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는 학교나 모든 것이 다 제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얘기드리면 지금 8구역인데 8구역이나 9구역이나 여러 가지 합쳐서 하면 더 사업성이 낫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최명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의 경우에는 다 법적요건에 다 맞고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구역, 8구역 지금 8구역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9구역은 지난번에 의견청취 안한 것과 같이 다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재개발에 기본방향이 대단위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구역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방향하고 딱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주민들께서 오셨습니다마는 7구역이 지금 주민들 의견이 좀 나누어지고 또 조사한 것이 좀 미흡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8구역하고 9구역의 경우에서는 1월달까지 우선 기다려 주기로 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되면 훨씬 사업성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학교문제는 신진공고 그자리에 면허시험장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할 이전부지로 택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응암동만 재개발 재건축문제가 아니라 은평구내에서도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7구역을 뺀다고 그래도 8구역, 9구역 한 1,3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하나의 희망이고 여망인데 그분들의 희망을 좀 우리국장님께서 최대한 반영하셔서 아까도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8구역이나 9구역이나 7구역은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 타산이 안맞는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수고를 더 하셔서 조율을 하셔서 7구역, 8구역, 9구역 그분들하고 조율하셔서 이분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분들이 재건축되면 아파트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도 예산이 재산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 열심히 이분들 하시는 일을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그 인근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조합과 합해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없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죠?

최명제위원

예, 예.

김덕홍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난번에 일부지역 건물이 새건물이어서 반려됐을 때 그 위치가 어딥니까? 일부 지역 미비로 인해서.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242번지 일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위쪽으로 그래서 이쪽 빼고 여기만 넣었나요? 새건물들만 빼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에는 이상 없는 걸로 나왔다. 이 사업계획 결정도를 보면 그 대지에 형상이 좋지 않은건 사실인데 여기 도로가 많은 것 같아요, 이안에. 이 도로는 다른 데에다 확보하는데 그 면적으로 뺐습니까 아니면 사업면적에다 포함 시켰습니까? 이 안에 있는 도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안에 있는 사업부지내로 면적이 합산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거를 인근 8m 우측에 확보하고 앞쪽에도 확보하고 했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비율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사업부지로 넣었다는 얘기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그쪽 옆에 보면 좌우측으로 해서 8m 도로가 있고 뒤편도 8m 도로가 있고 앞측으로 15m 도로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다보니까 배치도에 보면 인접지에 도로가 막혀 버렸어요. 여기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여기가 부출입구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서대문쪽에서 넘어오는 길이 사실상 상당히 차량이 있는 곳이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이쪽이 막혀있어서 이거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단지를 위해서도 보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게 고저차가 심해요. 11m 정도 고저차가 나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할까 걱정인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고저차 때문에 좌우측으로 해서 도로를 8m씩하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깎을 수가 없어서 단차때문에 지금 설계 뒷편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차때문에 기존 좌우로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대지 도로 경사도가 여기가 몇 도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종단면은 11도 정도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1도? 종이 11도밖에 안 되요? 지금 여기 하단부가 44고 상단부가 93이면 50m차이가 나는데 높이가 도로 하단하고 상단하고 50m 고저차가 나고 있는데 11도 밖에 안난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맨뒷편에 보시면 대지 횡단면하고 종단면 구배 계산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계산해놓은 것은 맨위에 올라가는 112동까지 레벨을 기준으로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전개도 이것은 대지를 짤라놓은 것이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옆으로 횡단구배가 있고 종단구배가 있는데 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뒷편에 8m 도로까지 한다고 그러면 더 구배가 높지않느냐 하는데 더높지요. 더 높은데 지금 해놓은 것은 사업부지에서 최고의 높이에 있는 아파트가 들어갈 부분까지 해서 구배를 11.63까지 보고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경사도가 더심해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50m에서 건물배치 방법이 종횡단면에서도 나왔지만 절벽이 도대체 얼마나 되요? 20m된다는 얘기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게 한 13m정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3m밖에 안 되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밑에 맨밑에 층 상가들어가는 그 부분도 13.1m정도 올라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단지를 블록을 적게 보기때문에 고저차가 이렇게 심한 것을 극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단지를 키웠으면 이런 고저차를 극복해 갈 수 있는데 좁은 대지이다 보니까 고저차가 극복이 안 되어서 앞쪽으로 하고 뒷쪽 도로하고가 건물 전체 높이가 15층 높이니까 15층만큼 고저차가 나고 있습니다. 종횡단면상으로는 도로가 한참 높이위에 올라 간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는 지금 앞건물이 103동이 도로보다 낮다는 얘기에요. 도로 레벨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문제 때문에 우리 담당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고저차는 옆에 도로부분도 좌우로 그렇게 해놓은게 단차때문에 팔 수도 없고.
중공

유중공위원

이거를 좀 올려가지고 극복이 안 되나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해보겠는데 제생각으로는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던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고 또 서울시 갔을 때에도 문제가 분명히 나올것 같아요. 이렇게 고저차가 심한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부분은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고저차 검토해야 되는 문제 또한 가지는 단지라는 것이 재개발될려면 단지환경이 좋아야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 공원이 한쪽 귀퉁이에 배치되어 가지고는 좋은 효과가 없다 단지내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안가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운데에다가 축을 잡아서 공원배치하고 양쪽건물 배치하면 백련산도 가리지 않고 시야도 더 개방감도 생기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용적률이나 그런 것때문에 공원을 그쪽으로 배치해놓은 것이구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원을 두개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쪽 우측편에 있는 귀퉁이 부분하고 중앙으로 다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일부분을 살려놓고 한다고 그리면 중앙에도 또 하나넣고 안그러면 토지가 부정형이라서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적율이라든지 지금 여기 용적률이 서울시에서 기준을 한 것은 180%를 해서 다른데 보다 20% 작습니다. 그래서 그옆으로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물형상도 전부다 탁상형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이잖아요. 한 가지도 변화가 없이 똑같이 일률적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자연산 지형과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검토를 하면서도 저희담당이나 계장하고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나 수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차피 서울시 가면 통과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면 자꾸 부결되면 은평구 문제점이 남으니까 지난번 7구역 부결되어 가지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또 옆에 부결되고 또 부결되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은평구 사업 못하는 거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제 안이 좋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물론 의회에서 의견청취만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도로와 뒷도로 고저차 극복을 위한 단지내 수정안을 반영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의견을 제시할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의 의견제시가 있었있습니다. 내용은 전면 15m 도로 레벨과 후면 8m 도로 상단의 고저차가 약50m가 있어 단지내 옹벽높이가 높아 위험하므로 단지내 대지레벨을 수정, 경사도를 극복하는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유중공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중공위원 의견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국립보건원이전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새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녹번동 5-29번지 일대 국립보건원 및 식품의약안전청 부지로서 2001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국책기관 이전계획 발표시 2006년까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성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할 계획을 세운 지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03년 6월까지 당 부지를 일반에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당 부지가 일반에 공매되어 개발될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도시기능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구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저희구에서는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도시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간 서울시장 및 관계부서에 건의 합의를 통해 당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기로 결정 지은바 있으며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시설의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공개매각은 도시 기능의 개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동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보완하여야 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2년 11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8조와 제98조, 서울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별표3에 의해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입안권한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공람 공고 후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구역인 녹번동 5-29번지 일원 109,463㎡는 국립보건원 및 식품의약안전청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부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2조 제1항 10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서울시에서 결정될 경우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 서울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해당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전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부적합한 건축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에 의해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세우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와 자문한 결과 해당 부지의 서울시 매입을 전제로 한 네가지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의 여건과 은평구발전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네가지 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네가지 기본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우리구에서 결정합니까, 서울시에서 결정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먼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구역지정이 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본회의에서 두차례에 걸쳐 자문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7월달에 소위원회에서 자문결과는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일부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봐라 이런 자문사항이 있었고 또 금년도 5월달 자문사항은 공공의 용도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9월 이명박시장님께서 우리구를 방문하셨을때 이 사항을 서울시에서 부지매입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부지매입은 결정을 하고 부지매입토록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매입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추진키로 이렇게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서부터 네가지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의견제시된 총 망라한 사항인데 오늘은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시간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또 계획수립하는 과정에 또 의견청취가 또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네가지 안은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지매입이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 구역지정을 먼저 해놓고 그래야만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일반공개매각을 못하는데 효과가 있고 나중에 건축제한 고시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의견청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참고자료를 보면 2002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개발 구상을 검토하여 용도지역변경후 특급호텔 이용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조치해놓고 2002년 12월에 가서 부지매입 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재협의해서 호텔이 들어가 있는데 앞뒤가 잘 안맞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입니다. 금년 5월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은 사항은 우리는 그때 당시에 호텔하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공개매각이 될 경우에 아파트나 다른 시설이 입주하는 건 난개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은평구 우리 의견을 받아들일려면 호텔이외에 다른 시설은 건축제한 고시로 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역지정을 해놓는다면 건축제한 고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립보건원에서 희망하는 또 매각할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견을 받아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호텔이 제안에도 첫번째 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호텔부지는 가능한데 다른 시설은 우선적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최락의위원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꼭 호텔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호텔이라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호텔부지를 왜 생각했느냐 하면 이전비용이 보건복지부에서 한 2,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립보건원 땅을 팔아서 한 1,500억원을 충당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생각은 그때 우리구에서 1,500억원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일부지역을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자 일부지역을 일반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지가상승분 만큼은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전비용을 일부라도 충당하게끔 해주자해서 나온 것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할려면 거기다 판매시설 이런 것보다는 호텔부지를 해가지고 팔아서 우리 구 돈은 하나도 안들이고 보전시켜 주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렇다면 일부지역을 상향시켜 주자는 그래서 나온겁니다. 검토하면 입지조건도 괜찮고 해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역지정하든 어쨌든 이의가 없는데 구역지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모서리에 이렇게 차가 우측으로 갈 수 있도록 할려면 제외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범위를 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제첩구간은 제첩시키고 해가지고…
중공

유중공위원

사업계획수립하면서, 네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