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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27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5-03-11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의 제정 계획에 따라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내용, 노인복지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비, 소요비품, 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노인의 날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 및 행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제3조에 규정된 제반 노인복지 사업들을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대한노인회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준용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05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의 내용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하는 노인들과 노인의날 등 행사참여자에 대하여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2005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는 지원내용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소요비품, 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및 행사비로 규정하며, 안 제4조는, 안 제3조에서 규정된 제반 사업을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대한노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규는 노인복지법입니다. 안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우리 구 시설은 노인전문요양 시설로 봉천1동에 소재한 동명노인복지센터, 유료노인요양시설로 봉천5동에 소재한 선의노인요양센터, 노인교실 4개소, 경로당 91개소,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등입니다. 안 제3조의 지원내용의 법적근거인 노인복지법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와 동법시행령 제24조 “보조할 수 있는 시설과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별표에는 경로당 운영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제4조 사업위탁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의 지원내용 사업이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업의 신속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고려할 때 위탁사업으로 효율성이 확보되는지 등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정관 제4조 사업을 보면, 노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에 필요한 사업, 노인여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노인교육시설의 운영,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평가하며, 노인시설 등에 대한 각종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에 대한 조례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으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업무의 영역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여성기본조례와 같이 우리 구의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방향과 지원내용이 포함된 조례 제정도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억1,200만원, 난방비 9,275만원, 중식지원비 1억9,267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악구노인복지기금은 2004년도 말 5억5,043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3조에 지원내용이 쭉 열거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한테 중식용 쌀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쭉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만 타령하고 앉아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중식용 쌀 때문에 이번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 않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노인들을 도와주는 모든 사항이 선거법에 많이 저촉된다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는 길이 빠르지 않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만든 겁니다.

김금희위원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시행령에 보면 제24조제1항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중식용 쌀이나 부식비가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 가지고 실비, 노인복지 여러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설치는 안 되지만, 설치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관계돼서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중식용 쌀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쌀을 지원해 줬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다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에 경로당 중식용 쌀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논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그게 운영비라고 하기는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들한테 주고 있는 중식용 쌀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 소외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묵과할 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쌀 지원해 준 게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말하기는 뭐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적인 제한이 없었는데도 법적인 규정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는 못했지만 다시 조례 내용에 넣어서라도 운영비에 포함될지 여부는 판단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조례에 그걸 삽입하게 된, 이번 조례에 주요근거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쌀을 지원해 주는 구청이 타 구에는 몇 개 구나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4개 구청입니다. 제24조만 딱 되면 되는데 노인복지법 제4조를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사항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런 뜻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포괄적인 사항 때문에 쌀을 지원해 준 게 운영비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쌀을 지원해 준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4개 구청이 쌀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4개 구청은 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4개 구청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시안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노원구와 도봉, 은평은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노원, 도봉 조례 제정된 데를 저한테 자료로 빨리 주시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구가 중식용 쌀을 지원해 주면서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중식용 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제가 자료를 덜 검색했는지 모르겠지만 쌀을 지원해 주는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는 조례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4개 구청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만들었다 그겁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저는 아직 통과된 조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중식용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사항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이고, 원칙적으로 보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서 먹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게 건설교통부령을 보면 경로당에는 취사시설을 않게 돼 있습니다. 않게 돼 있는데 서울시지침에, 복지부지침에 내려왔습니다. 경로당에 지자체 단체장은 취사시설을 갖춰서 중식을 거를 염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도록 하라 해서 노인정에 일제히 취사시설을 갖추게 됐던 겁니다. 그런 배경이 맥락이고 사실상 건설교통부에서는 노인정에 취사시설을 갖추는 것은 안 되게 돼 있던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오히려 더 강하게 집행해야 될 근거인데 어떻든 예외조항으로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그런 노인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조금은 편의상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거 때문에 일제적으로 취사시설을 해주고 또 중식용 쌀도 암암리에 지급을 해주면서 결국 이번에 다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을 삽입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가 통과돼서 서울시나 타 구에 됐을 때 다시 재의요구 해올 수도 있는 여지까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연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쌀 지원이 안 돼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운영비를 보내줬으니까 쌀을 직접적으로 선심성이나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만큼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시켜서 경로당에서 쌀을 운영비 내에서 사서 필요하다면 취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도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다 포함을 시켜서 경로당으로 전도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금희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쌀을 더군다나 대한노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내용에 나와 있어요 사업위탁에 보면.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대한노인회라고 하면 결국은 경로당끼리의 친목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친목단체도 아니고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의 친목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친목단체에 중식용 쌀을 위탁해서 지원해 주게, 다른 운영비나 이런 건 구에서 집행해 주고 쌀에 대한 것은 다시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지원해 주게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할 수 있다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를 예비해서 만든 거지 꼭 노인회에 위탁을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의 가능성을,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답변하는 건 그때에 불과하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이거든요,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동록돼 있는 법인이고 우리가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지원이 진짜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우리가 직접 하는 거만큼 복지증진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가 노인들한테 주는 양이 정량으로 돼 있습니다 2㎏씩. 그러기 때문에 노인 숫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것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노인회에다 하냐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선거 1년 전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공선법을 보면. 그런 사항이 맥락을 깔고 있고 또 설사 노인회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60일 전에는 또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파악해서 노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다가가서 복지증진에 힘을 쓰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느끼는 점들은 회의전에도 소란스러운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어떤 행정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놓고 의회가 결국은 의원님들이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조례도 결국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노인회의 의견이 올라와서 내용에 삽입하고,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노인회라는데 위탁을 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넣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선거 1년 전이나 60일 전에는 불과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가, 그런 상황에서 입막음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선거와 관련없이 선심성이나 선거법에 위반여지를 누구도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연구 노력을 해서 좀더 심도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노인복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시잠깐 써 먹으려고 - 몇 달 써 먹으려고 -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관악구가 선관위로부터 경로당 중식용쌀지원과 관련돼서 언제 제재를 받았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제재를 받지 않고 질의를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질의를 언제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작년 12월에 했는데 선관위로부터 안 된다고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한 달 쓸 거예요, 그렇죠? 4월 한 달 쓰고 5월부터는 클로스가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뭔가 생각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십년 간 공직생활을 한 것을 토대로 봐서 이것을 불요불급하게 지금 내놓는다는 것이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노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정강희위원

과장님 짧게 합시다. 지금 도봉, 은평 또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은평, 도봉, 노원, 동작입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확실치도 않는 노원, 은평, 도봉, 동작 이 4개 지역이 조례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관계 공무원께서 확실하게 언제 이 조례가 됐는지 4개 각 구청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27개 경로당 중에서 몇 개 경로당에 중식을 제공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파악된 바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91개인데 옛날에 88개소, 88개소 다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복지단체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8개 노인정에서 점심을 매일 먹고 있다, 추산해서 드리고 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쌀이 나갔었습니다 하는 걸로.

정강희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88개 노인정에서 점심에 계속 불을 떼서 밥을 해 주는 거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88개소 전부 확인하지 않았지만 좌우간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은 이번 조례를 가지고 앞에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칫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말이 잘못 나가면 노인복지를 관악구의회에서 마치 경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간담회 때 그런 부분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관악구의회가 집행부하고 원활한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보니까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54만 주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뭔가 다가가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88개 노인정, 그 88개 노인정에서 점심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심의 양과 노인들이 몇 명이나 중식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관악구청장이 지난 추석 명절 때 노인정에 선물을 주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조치됐는데 요근래에 무혐의처분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물론 경직되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노인정에 중식쌀을 주는 것이 위법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 근거해서 집행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든 중식지원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집행기관이 고발됐을 때에 우리가 이런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왔던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에 근거해서 주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갔을 때 재판에 의해서 한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선거법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구청장 이름으로 생색내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중식용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너무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빈약해요. 좀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거라면 중식용쌀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결국은 대한노인회에 위탁주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정, 배분하는 데 있어서 대한노인회의 주관적인 요인이 게재될 요소가 굉장히 많고, 또 대한노인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대한노인회에서 그걸 안할말로 노인정 노인숫자 체크하고 거기에 산출해서 배분하고 이런 업무가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관악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동기구를 사준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용도에 8가지가 있는데 앞에 7가지는 놔두고라도 여덟번째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연간 예산이 노인에 지원되는 게 5억원 정도 돼요. 5억원을 기금에 출연하고 당해연도에 출연된 기금을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으로 운영비 및 중식용쌀을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기금 5억원 정도 그걸 아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도 있고요, 우리가 최대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복지조례를 부실하게 여러 개 만들기 보다는 노인복지기금이라는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본래의 조례제정 목적에 맞게끔 활발하게 적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문화 비슷하게 겨우 명맥만 이어가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직접집행이 문제가 되면 간접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엔 이 조례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가능한 건지 또 기금으로 했을 경우에도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합당하고 좋다면 우리가 그길로 갈거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금에 대한 것을, 어느 구청은 기금으로 집행했는데도 선거법에 문제돼서 고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청 사례라든가 모든 걸 우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공선법 내용 중에서 선거 1년 전 또는 선거 60일 전에 기부행위가 금지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2004년도에 개정된 공선법의 기부행위는요 상시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시제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시라면 지금 말씀하신 60일 전이나 1년 전은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게 되면 안 되고 상시이니까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모든 데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면 관계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상위법에 규정이 정확히 없습니다 경로당에 줘라 주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노인정을 줘라 그런데 노인정이 여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경로당에 줘라 주지마라 규정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검찰에 고발된 사항들도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줘라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고. 우리가 기금에 포함시킨다고하는 것 그 사항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서 기금에 넣어서 그 기금에서 빼서 준 구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청도 이번에 고발됐거든요. 그런 사항을 모두 종합해서 검토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조례를 통해서 주면 괜찮을 거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보다는 오히려 제3의 기관에서 법을 판단하는 데서 정확한 판단도 필요하니까 오히려 관악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에 위반이 될거다 하는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고 문제를 더 끌고 가 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3의 기관에 - 법을 판단하는 기관 - 가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이거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버리면 다른 구도 유사하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중식용쌀의 지급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조금은 애매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중식용쌀하고 부식이 같이 지원됐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부식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노인복지법에 노인들한테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설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 5번 같은 경우 지원내용의 제3조제5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 어버이날이라든가 노인의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행사비가 있는데 이 사항도 모든 게 들어가야만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운영하는데 적합하지 않는가 해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관악구청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목적하에 기부가 됐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구청장의 이름이 기재가 됐기 때문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 사항이 아니면서 선거법에 위반돼서 논란이 되고 그러한 과정이 공무원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무혐의처리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무혐의처리된 것은 제가 검찰청에 3일 간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청장명의로 나간 것이 없고요 우리가 나갈 때 "관악구"라고만 썼습니다. 물건에다 "관악구", 그래서

이승한위원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문제 됐을 때 그 사항을 검찰에서 조사했습니다. "관악구청장 김희철"로 되어 있느냐, "관악구"로 되어 있느냐, "관악구청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사진찍어 증거서류를 냈고요, 그 사항은 다른 구청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은 "관악구"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회수한 것도 "관악구"로 찍혀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해결된 사항이고, 그런데 문제의 쟁점이 된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고, 제가 시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경로당 위문을 빠져본 일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사항도 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5년간 것을 다 제출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검찰에서 판단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무혐의다 해서 그렇게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되면 관례적으로 평상시에 해 왔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로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어요 그 범주 내에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범주 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시를 보면 2004년 3월달에 개정된 공선법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규칙도 아니고 예시인데 경로당을 제외하라고 했어요. 위문은 하되 경로당은 제외하라, 양로시설은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시는 검찰이나 법원은 구성할 수 없다고 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칙도 아니고 예시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예시를 지켜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이걸 만들어도 아까 말한 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이렇게 꼭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노인복지시설에 중식용쌀을 지원해야 할만큼 여건이 열악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자꾸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노인정에 과연 점심을 거르는 노인이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9,120만원은 관악무료급식소에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부부가 거의 맞벌이입니다. 부부가 맞벌이이면 노인들이 집에서 남으면 며느리하고 아들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점심을 손수 차려먹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점심을 노인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쭉 해 오고 있고,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도 취사시설을 만들어서 몇 년간 쭉 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노인들이 거기에서 중식을 해결하시고 그렇게 쭉 해 온 사항을 지금 갑자기 중단한다, 사실상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건으로 고발될 때 12월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중식용쌀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그걸 중단할 때 실무과장으로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쌀들 지원됐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 받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에서 지원했던 쌀들을 노인복지시설에, 노인들 시설에 지원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결식노인들한테 노인을 위해서 지원된다면 법에 저촉을 안 받을 수 있겠네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에서도 50여억 원을 모금해서 장애인노인, 독거노인은 전부 다 나갔고요.

이승한위원

아니 노인시설이지만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소속돼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선거법 위반 관련 예시한 280개 정도인가 선관위에서 나왔던 자료 좀 구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과장님께 얘기했고,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번 확인해서 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이거든요.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가지고 있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예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바로 좀 해주시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건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듯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도 제대로 복지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바로 잡겠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추석이나 설날에 경로당에 사과나 배 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지원될 때 관악구청장 명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지적을 해 왔어요. 단순하게 추석이나 설 명절 외에도 경로잔치 등에서도 충분히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지나치게 자치단체장 위주로 하는 행사나 명의 표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삼가해 줘라라는 얘기가 돼 있었고. 어쨌거나 과장님께서는 다행히도 "관악구"라는 명칭 외에는 다른 건 쓰지 않았었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주민에게 고루 가야 되는 거지 특정단체장이 자신의 돈을 물쓰듯이 쓰는 그런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로당에다 명절 때 선물을 준다라든가 또는 중식용 쌀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줬거든요. 첫번째는 뭐냐면, 노인복지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쪽에다 아예 예산을 주고 그 단체의 명의로 모든 것들이 지원되면 된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관악구에서 관악구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중식용 쌀로 지원을 해 줘라라는 걸로 서울시공동모금회에다 예산을 주면 - 예산을 기탁하는 거지요.-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는 관악구청이라는 명의를 완전히 뺀 상태에서 중식용 쌀이나 이런 걸 다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하던 대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우리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식을 거를 수도 있는 노인들에게 중식용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악구가 하고 있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방법은 다 있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게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나타내는 또 성의표시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건 옆에서 보는 모든 시선들이 용납되지도 않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용납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도 여태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이번 조례 제정배경도 사실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재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서울시공동모금회로 넘겨도 된다, 대한노인회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에 우리가 해서 구청장 명의로 안 나가고, 사실 구민이 세금을 낸 게 여기로 간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이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없이는 위탁 준다는 게 조금은

임현주위원

조례가 없이도 예산상으로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을 절차를 밟으면 될 거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걸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예산 들어온 것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예산으로는 직접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못 했던 거고요, 저희도 검토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저희가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제가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수 없다 서류로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던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유선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성문화시켜서 하든가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겨울보내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내는 것을 공동모금회에 보냈다가 결국은 우리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똑같거든요, 관악구에서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하면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 이건 자치단체장의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그건 선심성으로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까지 했는데 그 부분이 검토는 했다고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까지 온 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심어져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도있게는 검토 안 했습니다마는 전화로 우리가 그때 인센티브 나온 돈을 서울시공동모금회로 넘기려고 하니까 안 된다 예산으로는, 그걸 개인한테 - 직원한테 - 줘가지고 직원이 기증하는 걸로 해야 된다 해서 그때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성문화시키든지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전반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상위법이라고 하는 건 노인복지와 관련된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경로당이라고 하는 건 여가시설이거든요. 여가시설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관계 법령으로 제한돼 있는 여가시설에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중식을 지원하는 쌀과 부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가 된다는 겁니다. 김금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상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총리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관악구 문제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3개 구청이 중식용 쌀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다 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하면 여가시설에서도 결식노인을 위해서 취사시설이 가능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증원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무리되게 하는 거보다는 만약에 조례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조례로만 가능한, 우리 조례내용만 가지고도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금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안,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같은 게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경로당 노인 1인당 얼마를 지원해라, 얼마 이하를 지원해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금보다 오히려 증액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경로당별로 그 운영비를 아껴서 그걸로 중식용 쌀을 사든 부식을 쓰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 집행을 하든 그 방향을 열어주는 게 조례의 정신에 맞는다. 그리고 나중에 관계 법령이 고쳐졌을 때 정식으로 중식지원이 가능하면 그때는 예산으로 중식같은 걸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10월달마다 노인의 달에 경로잔치등을 했잖아요. 이대로 나가면 경로잔치도 사실상은 관악구에서 집행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못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불가능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는 못 합니다.

임현주위원

조례 제3조제5항에 보면 어버이 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및 행사비에서 노인의 날 행사나 물품지원이 이 조례에 의하면 또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사실 노인의날 행사를 할 때 오시는 분에게 물품지원을 한다라든가 잔치 경비라를 댄다라든가 하는 건 또 다른 선거법의 쟁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일간신문에 보면 무혐의는 내렸지만 선관위에서는 다시 재정신청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과정이라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이 조례를 집행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노인복지기금이 5억원 이상 적립되어 있고 일부는 집행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노인복지기금도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속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조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조례를 서울시 시안대로 급조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1월, 2월달은 경로당에 중식용 쌀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앞으로 3월, 4월, 5월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임현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걸 서울시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으로 해서 노인정에 나가게 되면 구청장 명의가 아니고 기관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노인들한테 중식용 쌀을 해결하려는 실무과장의 심정이 있다고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당장은 운영비를 지원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는 현재 곤란합니다, 운영비로는 곤란합니다.

임현주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악구의회에서 편성한 예산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되는 건데요. 추경 때 중식용 쌀을 운영비로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나갈 수 있는 게 이 조례가 제정돼도 5월달까지는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 지나면 1년 전 금지사항에 의해서 못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동모금회라든가 어떤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비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때 검토해서 진짜 운영비에 이게 중식용 쌀이라고 아까 위원님한테 정확한 표현은 안 했지만 쓰고 남으면 중식용 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6월 되면 1년에 걸려서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니까 상위법에 경로당을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가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사실 고발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경로당을 지원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라, 상위법에 없는데 조례를 만들면 되겠느냐. 상위법에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포괄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조례가 위법한 조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90몇 조에 해서 현재 급조하게 됐고, 그런 배경이지 우리가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원안대로

임현주위원

아니 1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1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탁을 줘도 60일 전에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급조하게 됐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위탁사항을 제4조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선관위 질의·답변 내용 좀 주시겠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질의·답변 내용 있지요, 문서로 있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문서로 있습니다. 1년 그 사항은 문서로 않고 전화로 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건 왜 그러냐면 법하고 안 맞는 말이거든요. 법은 상시 기부제한이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상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소위 수용시설이나 이런 데는 1년 내내 굶어죽어야 되게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3월달에 된 게 상시제한으로 돼 있는데 상위법에 없다 이거지요 경로당에 대해서.

조명환위원장

간단히 하시고.

임현주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이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외받기 쉬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노인복지기금 활용,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의 방법 강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폭넓은 조례제정의 필요성, 선심성 논란에 대한 충분한 법적검토, 지원사업의 집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