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1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2-12-10

이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2002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11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11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8건과 개정조례안 5건으로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삼사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매년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법정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98년도부터 시작하여 2002년 2월 예정액은 1억 7,733만 4,000원이며 2003년도 예산출연금은 3,065만 7,000원으로 예상하며 2003년도 이자수익금은 981만 5,000으로서 2003년도 총 목표액은 2억 1,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재난의 발생시 응급조치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 외에는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정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을 정립 운용하는 계획이오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2003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 2002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3년도 기금조성목표액은 2억 1,78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7,733만 4,000원, 예산출연금 3,065만 7,000원, 이자수입액 981만 5,000원으로 조성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 정비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현재로써는 지출계획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 제11조에 의거 2003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정진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기금의 총 규모는 모두 3억 3,046만 1,000원이 되겠으며, 그 재원은 기금예탁금이자수입 1,02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2,024만 5,000원과 그리고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장학금은 모두 1,171만 8,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중학생 13명에게 각 각 28만 9,200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며, 고등학생 13명에게 각 55만 8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노인복지지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 2003년도노인복지지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총 규모는 모두 4억 4,5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적립금 이자수입 1,988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억 2,535만 7,000원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694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1차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별로 각 5만원씩 해서 연 2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간식비를 10만원씩 연간 지급하고 또 경로당별로 12만원 범위 내에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골고루 지급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 도시가스사업기금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5억 8,792만 4,000원이고 그 재원은 적립금이자수입이 1,963만 1,000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이 14억 1,413만 1,000원 융자상환금이 1억 5,416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사업비는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 신청가구에 한해서 공사비총액의 70%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03년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역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여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규모는 모두 32억 2,1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적립금이자수입이 5,944만 2,000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이 14억 4,512만 3,000원 그리고 융자상환금은 17억 1,692만 4,000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금융자는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서 총 20억까지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제7조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개선과 청소년유해업소, 그 다음에 불법퇴폐업소, 부정불량식품근절 등 우리 구의 식품위생업소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내년도의 식품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5억 9,2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서울시보조금 1억원과 과징금 수입 3,600만원, 그리고 적립금이자 1,500만원, 융자상환금 4,990만원, 전년도이월금 3억 9,13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시설당 5,000원 범위 내에서 총 5억 5,000까지를 융자를 하고 교육홍보사업 등 경상비로 4,225만 8,000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 관리를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3억 721만 5,000원으로써 재원은 적립금 이자수입 200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 8,521만 5,000원 융자회수금 1억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자녀중 대학생 자녀등록금 등으로 1억 1,971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재활용기금의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기금의 총 규모는 6억 9,6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적립금이자수입이 3,360만원과 전년도이월금이 5억 7,916만 2,000원, 재활용품판매수입으로 8,400만원 등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품의 선별작업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등, 일부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1억 24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기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의정활동과 분주한 연말에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2003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2002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에 회부된 안이며, 2003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외 6개안은 2002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의 200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억 3,046만 2,000원으로 그 재원은 2002년 이월금 2억 2,024만 5,000원, 이자수입 1,021만 7,000원, 은평구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으로 장학금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이 곤란한 학생 및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며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정방법은 기금운용·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노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등 노인들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하여 2003년도 기금의 운용규모액 4억 4,524만 4,000원 중 1,69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경로당 간식비 지원과 생활가전제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의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5억 8,792만 4,000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이 14억 1,413만 1,000원, 융자 회수금이 1억 5,416만 2,000원, 적립금 이자가 1,963만 1,000원으로, 융자 대상은 수용가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 및 공급시설비의 70%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의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32억 2,148만 9,000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4,512만 3,000원, 융자금 회수가 17억 1,692만 4,000원, 적립금 이자 5,944만 2,000원으로 융자 대상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우선순위 등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의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5억 9,225만 8,000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135만 8,000원, 시보조금 1억원, 과징금 3,600만원, 융자 회수금 4,990만원, 이자 1,500만원으로, 은평구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총소요금액 80% 이내에서 업소당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가능하고, 교육홍보사업과 명예감시원 활동을 지원하며, 모범음식점 지원과 불법·변태업소 신고 보상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3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의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3억 721만 5,000원으로, 그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521만 5,000원, 융자금 회수 1억 2,000만원, 적립금이자 200만원이며, 기금운용은 은평구에 재직중인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3년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의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6억 9,676만 2,000원으로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5억 7,916만 2,000원, 판매대금 8,400만원, 이자수입이 3,360만원이며, 기금의 사용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장비유지관리, 재활용선별에 노무를 제공한 자원봉사자, 일용인부의 격려, 기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홍보비용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2003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장학금을 주는 부서가 제각각으로 통반장 자녀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을 몇 개 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있는데 이런 장학금 주는 것을 국간의 협의하에 그쪽에 장학금 지출되는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 장학기금에 출연을 해서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나기빈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장학기금 운용문제가 임시회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환경미화원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기금이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장학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이 기금자체를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기금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은 그 기금범위내에서 기능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까지도 어떤 임시회 때는 그런 얘기도 가끔 나왔습니다. 집행까지도 1개 부서에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집행은 기능부서별로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금 자체는 통합해서 운영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나기빈위원

관계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들 회의라든지 단체장님한테 건의라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요, 지금 계획안에 보면 운영의 총칙에요, 2002년도말 현재액이 3억 9,100만원, 2003년도 운용계획수입이 2억 100만원, 지출이 5억 8,400, 그래서 3억 8,300이 더 쓰여지는데 보니까, 서울시 보조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이 2002년도에는 많이 줄어졌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도 이렇게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까닭은 이렇게 되면 기금이 바닥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2002년도에 2001년도 보다 서울시 보조금이 한 반정도 뿐이 안되고 서울시교부금이 한 80%도 안되게 되거든요. 적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2003년도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게 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일단 기금전액을 가지고 융자도 다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작년에도 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총 기금규모가 5억 9,200밖에 안되는데 전년도이월금이 3억 9,100만원 약 4억 정도됩니다. 실제로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융자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은평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최초로 1993년 8월 24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199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 개정과 둘째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5항의 신설로 조례 조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제2조1항을 ‘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으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5조2항중 ‘사고가 있을 때’라는 용어를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로 개정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금융거래내용의 확인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제8조6항과 제11항이, 7항과 제12항으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1항제2조의 내용 중 법제8조11항을 법제8조제12항으로 변경 및 동조례제6조2항제1호 내용중 법제8조6항을 법제8조7항으로 하고 법제8조11항을 법제8조1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항의 변경으로 인한 조례법 조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조문의 내용을 순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불합리한 용어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라고 문안수정이 있는데 사고가 있을 때라 하면 명시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문안을 조정하게 되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고 불특정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최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가 있을 때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사고가 있을 때는 용어자체가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해서 용어를 바꾸기 위한 제도로써 수정을 한 것입니다. 내용상은 동일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상당히 불특정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관께서 판단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내포돼 있다라는 본위원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할 때 참고를 해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당시 회의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께서는 공직자윤리심의 때 이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98년 9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개정된 직제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개정을 하고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노인복지담당주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전의 당연직 위원인 총무국장 시민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바꾸고 위촉위원의 용어를 위촉직 위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제정근거 법규인 아동복지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령조항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법규 조항인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아동복지법 제6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융자금의 대출금리를 다른 시도와 시중금리 정책금리를 고려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한도액과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 내지는 상위법 개정에 관한 전용조문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중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개항은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회부된 안이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7일 조례 378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직제개편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동 조례 제8조 중 노인복지계장으로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7일 조례 제378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직제 개편된 총무국장, 시민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정비하고, 위촉위원을 조문내용에 맞게 위촉직 위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회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아동복지법 제6조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제2항중 기금의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에 대하여 최근 시중금리 등 경제여건의 변동이 심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신속한 행정대응을 하고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보면 당연직 위원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노인복지계장으로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함,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직재 개편하고는 본위원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금출납원이 그동안 노인복지계장이 그 동안 출납을 하셨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인복지담당주사로 개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팀장인데 그럼 개정안으로 보면 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러면 팀장 밑에 7급 공무원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제가 98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국장명칭도 총무국장이 행정관리국장, 또 시민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계제가 계층구조가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계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것을 담당주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팀장도 담당주사 입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주사를 팀장으로 할 수도 있고, 7급을 팀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장제도에서 팀장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팀장을 가지고 담당주사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도는 팀장도 담당주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직제로써는 팀장 따로, 담당주사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팀장을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는 팀제로 운영을 안합니다. 안해서 동사무소에 6급인 경우엔 담당주사로 이렇게 부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로 보직이 있는 사람은 팀장이라고 합니다. 보직이 없는 주사는 담당주사라고 합니다. 보직이 없는 주사가 있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도 명칭은 그냥 담당주사가 됩니다. 그리고 직위를 가지면 팀장이라고 불러줍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금 바꾸겠다는, 개정하겠다는 취지가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한도상환에서 제2항 기금의 융자한 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으로 하되 담보융자의 경우 담보한도액 내로 신용융자인 경우 최근 연간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며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연리 5%의 이자를 붙여 1년이 지난 다음달 부터 3년간의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기금의 융자 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규칙으로 있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경제여건의 변동이 심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신속한 행정대응을 하고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율문제에서는 타당한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지만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든지 업체 당 3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높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불안하거든요. 총 매출액에 1/3을 초과하는 하지 못하는 것을 총매출액의 한 절반 정도 해준다든지 하면 신용대출 해서 회수하기가 힘들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운영조례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매출액이 얼마 안되는데 그에 버금가는 대출신청액이 들어 왔다, 그러면 회수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걸러져야될 부분이고 한데 조례에 못박아져 있던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좀 실행하는데는 편리함이 있겠지만 위험부담이 더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적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자금을 한빛, 지금은 우리은행이지요.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줍니다. 은행에다가 자금을 주게 되면 상환책임이 전적으로 은행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리 5%의 이자로 해서 우리가 은행에 주게 되면 은행에서는 연리 5%를 받아서 구청에는 연리 4%를 줍니다. 주고 1%를 은행이 가집니다. 수수료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실제로 기업체에 임대를 할적에는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하든지 담보설정을 하던지 해서 자기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우리는 직접 기업체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회수하는데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규칙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연리를 5%로 했다가, 4%로 낮추어 줄 수도 있고, 또 1년이 지난 다음 달부터 3년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한다는 것을 4년으로 늦춰질 수 있고, 5년으로 늦춰질 수 있고, 규칙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또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하는 편의를 이제 규칙속에 넣자는 얘기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것을 8% 받을 때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은행의 수수료는 8% 받을 때도 1%를 떼주고, 5% 받을 때도 1% 떼 주면 그렇다면 은행의 수수료가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닌가. 이율에 지금 20%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5%에서 1% 가지고 가면 사실 이율의 20%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사실 이율의 20%를 수수료로 은행에서 뗀다는 것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율의 몇 %를 은행하고 다른 협정이 됐으면 합니다. 수수료를 8%일 때나 10%일 때나 1% 가져가던 것을 5%일 때도 1%를 가져간다면 이자의 20%를 은행수수료로 지출이 된다는 것이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서 재협상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융자상환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융자조건, 상환방법 이런 부분들은 기존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환액이 3억했는데 그것도 우리 기금규모를 봐서 3억 내지는 기금 수요가 많다면 2억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기금이 잘 나가지 않고 기금이 많이 축적이 되면 한 4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기금융자 한도액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상환조건도 지금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변동을 안 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불합리한게 매출액의 1/3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매출액이 얼마든지 간에 그 기업이 경영능력이 있고 자금이 필요하고 담보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발전가능성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다면 더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꼭 매출액을 따져서 1/3 범위내에서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면 그때그때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자는 그런 얘기는 대출금리는 5%로 지난번에 옛날에는 8%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시에서 8% 했었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거의 8% 했었는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구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는 5% 하는 데도 있고 4% 하는 데도 있고 4.8%하는 데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대출금리를 5%를 한다고 하면 융자를 받는 사람이 내는 이자가 5%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하고는 약정을 할 적에 은행에 돈을 주는 것을 대하라고 합니다. 은행이 기업인한테 빌려주는 것을 가지고 대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를 했을 때 은행이 가지는 수수료 대하금리는 0.8%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 5%를 받아서 그중에서 0.8%를 은행이 수수료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나기빈위원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심의도 거치고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기빈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원활한 심의라든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있는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에 조금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류를 원하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나기빈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나기빈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인창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제출된 안건을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예산 걱정 많이 해 주시고 또 잘 반영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개의 기금운영계획안과 3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개정조례안은 다른 측면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해 주셨는데 어떻든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인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