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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본회의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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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3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2호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 및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해남군내에 거주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화·명확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재향군인 회원이 2008년 12월 현재 2562명으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3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 및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4호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업지원을 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정원관리 방식의 신축성의 확대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하위직 직급 정원을 조례에서 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남군 총 정원 732명에 대해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 5급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 하위직은 규칙으로 정하며 기관별·직렬별 정원도 규칙으로 정하여 정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 실정에 맞는 기구·정원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9호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복지혜택이 취약한 면단위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농어촌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목욕장 운영방법에 있어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운영도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0호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우수영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등록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신설하고 현실화하며 민간단체 위탁운영시 시설사용료의 적정성을 부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 행사의 적극적인 유치로 시설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1호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민의 날에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해남군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군민의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군민의 뜻에 부응한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남군민의상 수상자 선정 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 중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을 4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5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73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취득 2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취득 2건은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와 군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먼저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은 대형 건설기계를 외곽지역으로 분산 주차하여 시가지 내의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차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184회 임시회에서 부지 7필지에 대해 관리계획 승인 되었으나 그 중 승인된 1필지는 소유자의 매각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제외하며, 또한 승인된 3필지를 소유한 소유자의 연접된 부지 6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공영주기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영주기장의 조성 현황도상 중요부지 5필지 추가 매입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군의회 청사신축 부지 변경 취득은 현재 군의회는 사무실이 1998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증축할 당시에 군 행정기관 업무공간과 같이 축조되어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없어 전문위원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원위원회, 민원상담실이 없어 민원인 방문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 상태의 사무실 개·보수론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별동을 신축하기 위한 동 부지를 변경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2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다중이 이용하는 해남읍 5일시장의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재래시장이 상설개장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군민의 삶과 함께한 5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동 부지를 매입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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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619호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하고 신고일 이전 180일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적발신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을 받기위해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자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12.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1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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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628호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1629호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626호인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은 총 9개 실·과·소, 28건에 2195억9115만5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총 18개 실·과·소 163건에 이월액 582억440만3천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3942억9479만1천 원과 특별회계 151억1301만5천 원, 총 494억780만6천 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942억9479만1천 원, 특별회계 151억1301만5천 원, 총 4094억780만6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8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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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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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이호용 전문위원 윤해원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