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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187회 제총무위원회2008-12-22

박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관리계획안과 제186회 정례회기 때 보류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다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186회 정례회기 때 보류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다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해남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하위직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해남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 6급 이하 우리 전 공무원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조례는. 그런데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이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그 정원조례 ······ 행안부에서 규정이, 개정령이 되어갖고 내려왔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조례로 정하면 5급 이상 정원이 현재 이 개정을 하나 숫자는 똑같이 40명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는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기매입 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7필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2필지로 5필지가 늘어났습니다. 면적은 당초 1600 ······ 1만6411㎡에서 1만9006㎡로 2595㎡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군의회 청사신축 관련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성내리 7-21번지에서 성내리 2-4번지로 위치를 바꾸면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1150㎡에서 1427㎡로 면적도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것은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과 진입도로 시설부지 매입 건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해남읍 남외리 121-3번지 외 24필지로 해서 총 543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7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총 소요사업비는 25억77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필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 4건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공영주기장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그 공영주차장이요, 당초 상등리에서 변경됐죠? 면적은 어쩝니까, 면적이.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면적이 2595㎡가 늘어났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것 추가매입입니다.

김평윤위원

추가매입이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변경한 사유가 뭐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인근에 있는 아마 지주들이 같이 원해서 그렇고, 또 다행스럽게 그 필지를 사는데 여러 가지 아마 조성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매입한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그게 그 화물 주차 뭐이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화물.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대형 차량들입니다.

김평윤위원

대형 차량 ······ 그런데 ······ 예,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위원

현재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된 게 지금 이게 맞지요, 빨간선으로 돼 있는 데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뭐 주기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혜경위원

예, 주기장 ······ 이 땅이 지금 모양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사도 될 부분까지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가 몇 번지냐 516-1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일까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실무 부서 의견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은 조그만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빨간 선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508하고, 그 옆에 부지 있죠? 지금 현재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전 2필지 말씀하시죠, 들어가는데.

김혜경위원

예, 2필지 부분.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아마 이것은 ······

김혜경위원

그 부분까지 해야 좀 반듯하니 산 땅이 좋지 아니할까, 아니면은 이 부분을 구입 안 하신다면 겉에요, 516-11은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뭐 김혜경 위원님 지적도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아마 그 절충 과정에서 조금은 애로가 있었지 아니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508번지도 사시려고 하는데 안 된다, 못 하셨다 이 말이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 관계를 직접 주무 부서로부터 한 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래도 어차피 하면서 우리가 땅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508번지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잘 절충해 보시고 아무튼 땅을 땅답게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박철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당연히 맞아요. 당초에 지금 508 전이 포함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포함된 필지를 모양새 좋게 그것 샀으면 쓸 것인데 빼고 다시 저 뒤에 붙어있는 이 땅을 매입하려고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511하고 509는 왜 그것 못했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어디 몇 번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들어가는 데 말씀합니다. 쭉 들어간 데 아까 김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했던 그 부분입니다.

박철환위원

508번지가 ······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필지를 안 사면 말지, 516-11을 넣어가지고 그 뒤에 정말 필요 없는 땅을 매입한 것이 그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509하고 511은 왜 안 됐는지 얘기를 좀 해 보시라니까요.
511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앞에 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도로변 있는데 ······

박철환위원

지금 쓸만한 땅을 못 샀다, 그 얘기에요? 땅을 누가 사주라고 그래서 사주고 그럽니까, 지금.
왜 그것 전면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후면에 있는 것을 포함시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형태로 보면은 ······
괜히 그 필지가 포함되어가지고 ······
511이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

박철환위원

땅 모형으로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땅을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군민들이 의회에서 승인했다면 좋아하겠어요? 차라리 뒤에 땅을 사려면 앞에 11번지를 확인해 보고 절충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
몇 번지요?
다른 데는 왜 또 절차상 어려운 데 포함시키고, 또 그것만 빼고 그랬소?
아니, 지금 농림지역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저 농림 지역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515, 514, 511이.
그럼 어려운 건 다 똑같은데 왜 또 2개는 포함되고 하나는 안 됐냐 이 말이여. 지금 이걸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담당자가 지금 “앞땅을 빼고 뒤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저 뭐입니까? “저 도로변은 빼고 또 어디 뒤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다고 그러면은 이 땅이 지금 자산 가치로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511을 나중에 살 때는 돈을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 군이 자산 가치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비상식자가 볼 때에 이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땅을 어떤 규모를 갖춰야지, 그러지 않겠소?
아니, 저 11이 방금 여기 답변할 사항이에요. 그것이 누가 암 걸려갖고 여기 어려우니까 사주라고 하니까 사줬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소? 그것이 우리 군이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지, 누가 사정하니까 사주고 누가 사정 안 하니까 안 사주고 그랬다면은 이것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요, 이게. 그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잘못된 일이고만 ······ 알았어요. 예.

조광영위원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랍니다. 물론 우리 박철환 위원님이나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8 전과 509 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본인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격의 차이 때문에 응하지 안 했지만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 그것을 지금 뭐 4만8천 원입니까? 그렇게 지금 돼 갖고 있습니까?
예. 토지보상을요, 잘 절충하셔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여기까지도 포함돼야 되지, 지금 이 모양으로 이 위치도를 갖고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내놨을 때 이것은 주기장으로써의 그 토지 모양새가 아니지 않느냐, 즉 비효율적인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조성하는데도 많은 예산들이 더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하시고 그분들과 더 절충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권고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

511도 여기 감안하세요.

조광영위원장

11까지도요. 그러니까 508, 509, 511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절충하시라고요. 아주 법적인 문제를 그 도면상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는 하나, 방금 담당자께서 설명한 것으로 보면은 515나 514는 했는데 왜 511은 안 되냐는 부의장님의 그 질타가 정당한 질타예요. 그래서 그 세 곳을 같이 한 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 말씀까지 여기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리로 가세요. 공영주기장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은 군의회 청사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들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은 해남읍 5일시장 주차장 및 진입도로 시설부지 4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질의 할 ······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지금 이 위치가 어디 시장 뒤쪽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하천쪽에서부터 시장 뒤쪽까지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광주은행쪽으로 쭉 내려가다 고도리 5일시장으로 바로 내려가면서 우측에 있거든요. 우측에 보시면은 5일시장 지나가지고 상점이 좀 있습니다. 그 뒤편에 바로 그쪽 부지들입니다.

박철환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이 지적도를 보면은 장소가 어딘가요? 여기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 장터문화재 했던 그 위치가 지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장터문화재 했던 데는 지금 이 도면상에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몇 번이냐고 ······

「여기 ······ 」하는 직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쪽에 뭐입니까? 제일 밑에 ······ 아니요, 그것하고 아닐 텐데 ······

조광영위원장

저 잠깐만.

박철환위원

지번이 몇 번이에요? 지번이.

「지번된 데는 ······ 아직 지분된 데는 없고요.」하는 직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에요.

「지분이 있을 때는 ······ 」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요. 우리 지역경제담당 문어준 담당 여기 뭐 받고 하세요. 부의장님, 지역경제담당 문어준 담당, 할까요?

박철환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박철환위원

그 지번을 얘기 좀 해주세요, 지번.

조광영위원장

그 지역경제담당 문어준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시장 뒤쪽이라면서요?
몇 번 ······ 지번으로 얘기하자니까요.
예.
121-25.
124-4.
120 ······ 123-4.
그러면 여기서 봐갖고는 그 뭐이요, 목욕탕이 어디가 있소?
목욕탕.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프린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철환위원

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프린스장 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장터문화재 했던 데가 어디쯤인가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123-4가 맞나요?
처음에 했던 데는?
질문해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여기 현지를 한 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우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도면 있으니까 여기로 빼 드릴게요.」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그래요.

박철환위원

지금 여기 이것 갖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조광영위원장

예.

「지금 우리가 행사했던 데가 이쪽이고요.」하는 직원 있음

박철환위원

아니, 되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현지 가서 하면 ······

조광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군민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 군민의 책무, 예우, 예산지원, 지원대상 사업, 지원신청 및 보고에 대해서 보고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본 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의 예산지원, 보훈 복지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소득기반 확대를 위한 우선 여건 마련입니다. 특히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신고 및 위탁시 우선기회 부여를 한 것에 대해 주요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기반의 구축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제정목적, 제2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제4조에서는 신청대상 장애인의 범위 및 방법, 제5조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시 신청할 경우의 우선 허가 대상, 제6에서는 설치의 제한입니다. 관련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원래 이 조례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였던가요. 하게 됐던 것이 어디 요청이 있었던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청도 있었고요. 재향 ······

박철환위원

어디서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협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금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하게 돼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우리가 해가는 중입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돼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하게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돼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하게 돼 있는 것이 법으로 돼 있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평가에 이 항목도 좀 들어가고 그럽니다.

박철환위원

평가는 이제 평가지만은 ······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앞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제 받았던 것을 예산으로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우리 군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주겠다는 얘기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금 지원예산이 한계가 없어질 거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

박철환위원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는 실·과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박철환위원

실·과에서 하고 예산을 올리면 이제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인데, 앞으로 이것 예산관계는 다른 문제는 없겠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은요, 이 법 조례가 먼저 선행돼가지고 사회단체에도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훈단체에다가 금년에 약 7000만 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근거가 지금 진작 마련이 돼 있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

박철환위원

법 조례 없이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2회 추경인가요? 거기 뭐 재향군인회 무슨 시설보수에 예산이 얼마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여기다 중복 금지조항을 지금 넣어놨어요. 지금 이건 국가보훈대상자를 얘기를 한가요? 우리가 지금 중복금지는 무엇을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금지는요,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이 되면서 거기 중에서도 또 뭐 재향군인해서 중복으로 어떤 수당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보훈대상 중에서 수당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상해군이라든가 월남해서 받는 그 뭐입니까? 고엽제 있잖아요. 그 중복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준 것에 대해서 일제히 중복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입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보훈대상자에 따른 조례를 별도로 그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재향군인회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에서도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재향군인회에서 무슨 수당을 주냐 이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주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주게 되면은, 지금 감액대상자 중 재향군인회에서도 수당을 좀 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요. 보훈대상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일단은 ······

박철환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조례에 의해서 나이가 안 찬, 미달된 이런 사람들을 줘야 된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그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중복금지 ······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여자라서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이 있고, 보훈단체 대상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근데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도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로 6·25 참전, 상이, 전몰가족 이런 분들이 그러고요. 재향군인회라면 주로 이제 군대를 제대하신 분들 ······

김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훈단체 속에가 재향군인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 있는데요, 구분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서도,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또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재향군인회 들어 있고, 또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에 지원조례 쪽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중복된다, 그 말씀입니까?

김혜경위원

그럴 수가 있단 그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재향군인회협회가 장승렬씨가 하고 있는데요. 회원 수가 한 2500명 정도 돼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주로 재향군인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보훈은 상이, 전몰군경, 전몰미망인, 무공수훈자, 월남참전전우회, 주로 6·25 참전 용사 이 사람들이 아까 보훈대상자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일반 제대하신 분들 전체가 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이제 ······

김혜경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 만약에 6·25 참전전우회에서도 “우리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따로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은요, 재향군인회협회 이것은요, 예우를 해 주라, 그 뜻입니다. 뭐 특별하니 그 사람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재향군인회한테 준 것이 무엇이 하나 있냐면요, 6·25 행사지원이 지금 한 1000만 원 있고요, 군민의식 선진 안보교육여비 300만 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의 키포인트는 우리를 예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김혜경위원

다른 분들 여기에 소속된 보훈단체 7개 단체 전부 다 예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여기 있는데요, 근데 재향군인회만 이렇게 따로 한다는 것은 조금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 재향군인회가요, 자기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를 테면 어떤 탑을 해 주라든가, 뭐 사실은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자꾸 느낍니다마는 지원하려면은 어떤 특별한 조례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서 말을 해 놓기 위한 포섭도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더 이상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문난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이전과 같은 얘기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은 예우인데 ······ 이걸 최소한 이런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지요. 지금 상이군경회요,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전우회, 이걸 본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6·25때에 이 공헌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6·25 참전전우회 내에가 이분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전우회 지금 있어서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연령도 지금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당준 것도 보면 ······

박철환위원

아니, 아니. 6·25 참전전우회가 보면은 무공수훈자도 6·25 참전전우회 속에 있을 것 아니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자기네들 이제 우리는 봐서,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같은 전쟁을 참석해도 훈장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공이 많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수당도 더 받습니다. 그 분들이 13만 원 받습니다, 지금 현재.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그만 회일뿐이지, 우리가 그 회를 별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지원조례가 생겨버리면 이것이 별도로 해서 지원을 다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령 백마부대 전투 그 참전전우회, 또 뭔 김일성 고지 전투참전전우회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

박철환위원

통영지구 참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은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분들은 별도회가 아니라 6·25 참전용사라는 포괄적 수위가 들어가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지 이걸 만약에 이 조례가 생기고 나면은 그런 것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가령 제가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전투 지구별로 이분들의 고생은 다 인정을 해요, 당시에. 저도 대우를 아주 충분히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지금 해 주는 대우가 나는 적다고 봐요. 이분들이 살면은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얼마나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물론 저희들도 그것은, 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이 지금 눈치보고 못할 일이 아니라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갔을 때도 자꾸 그 얘기예요. 한 사무실 쓰면서 거기다 운영비 놓고, 뭐 놓고 또 해갖고 하니까 이제 요금은 좀 분리해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정말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지 않아도요 ······

박철환위원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란가 우리 한 번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위원님 ······

박철환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것 아무 말 안 하고 위원들이야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런 게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 하실랍니까, 이것.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지금 가능하면 이번에도 6·25 참전 무공수훈자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수당 더 주라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왔는데 ······

박철환위원

그러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정하니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전체를 이렇게 “7개 단체로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별도 그런 단체에, 거기는 이제 뭐 별도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가져갔는지, 뭐 할지라도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는 6·25 참전전우회를 이렇게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권장을 한 번 해 볼랍니다.

박철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안 한 데는 별도로 6·25 참전전우회에서 예산 가져가가지고 나머지 그런데는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해가지고 심의를 받든지, 어쩌든지 뭐 이렇게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뭔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하도록 해야지. 이것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부 사회단체보조금 복잡하니까 예산명분으로 해가지고 본인들 예산 충분히 가져가려고 할 것인데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 그것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

박철환위원

아까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에요. 재향군인회도, 다 재향군인회 포함돼 있지 이 군대에 갖다온 사람이 재향군인회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단체는 별도로, 아까 이것이 저 재향군인회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 보훈자회에서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제외하십시오, 재향군인회 재원해서. 그리고 그것 외에도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보훈가족에는 재향군인 중에서 국가를 위해서 유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리 다 빠져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재향군인을 전체적으로 인원을 다 넣으면 뭐 인원 늘리기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례를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조례를 제정하든가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 골자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그 ······

조광영위원장

예, 매점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시설지 이것은 이제 장애인들한테요, 일자리를 주자는 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군 산하에 혹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을 때에 우선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배당해서 그 사람들에게 벌어먹게 주라, 그런 취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매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앞으로 기왕이면 우선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여기 청우회 그 장애인 단체 ······ 」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여기 청우회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청우회에서 뭐 설치에 관하면 이것이 그 장애인 단체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군 청우회는 군청 청우회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기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하고 있고 앞으로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할 때에 ······

김평윤위원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새로 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줘라, 그 말씀입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장애인이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전부 우리 군청에서 한 것이 청우회 하나 있고요. 저쪽에 땅끝에서 좀 하는데 있는데요, 지금 땅끝은 아마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이제 되게 다 ······

김혜경위원

문내면도 개인이 하고 있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문내면도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내면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소득을 보니까는 월 소득이 뭐 4~5만 원 그러더구만요. 별로 의미가 없데요, 지금.

김평윤위원

그런데 화원 같은 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이 하는 곳 있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어요. 근데 소득이 너무 적어요. 보니까 ······

「문내에 김장숙씨이라고 그분은 장애인이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혜경위원

아니, 개인이라고 써졌어요.

박철환위원

도라고 돼 있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 문내면 김장숙이라고 해갖고요, 그 장애인이 하고 있는데요, 월 소득 한 5만 원 되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또 소득이 좀 최하 20~30만 원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쓸 것인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박철환위원

과장님, 그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것이 청우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과장님은 ······ 지금 저 문내에서 무엇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뭐 거기서 커피만 파는지, 아니면은 음료수까지 같이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해놓으면은 그 커피하고 음료수를 같이하려고 할 겁니다. 같이 하려고 하면은 이 소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커피만해도요, 방금 한 달에 뭐 5만 원 말씀하시지만은 제대로 운영이 되면은 꽤 소득이 실은 높습니다. 높고, 예전에 저희 마산이 지금은 기계가 없어져 버린 모양인데 상사업비로, 이걸 행정실제평가제가 있을 때에 1등 나가지고 상사업비로 그걸 설치를 해봤는데 직원들한테 돈을 안 걷고도 가능할 정도로 청우회 운영이 돼요, 이걸 잘 하면은. 근데 그걸 그 음료수대를 안 냈을 때 한 얘기고만. 그 음료수대를 놓으면은 이것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 나는 청우회가 하고 이게 좀 저것이 없을지 ······ 서로 그 마찰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남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득이 있을 거예요, 민원실에. 그다음에 이제 공룡화석지 거기는 매점사업자가 하는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양해가 될 수 있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할랍니다. 일단 통과하면요, 각 해당 실·과에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요, 그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기왕이면은 이 장애인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해 주라는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

박철환위원

근데 협조만 될 수 있겠죠. 이제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장애인들한테 간다고 그러면은 기준점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해남에 장애인 전체 협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랬을 때 이걸 행정에서 어떻게 감당을 할지, 예를 들면 뭐 이것이 입찰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가령 뭐 여기는 무슨 장애인, 저기는 무슨 장애인 이렇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뭐 청각장애인한데 줄지, 아니면은 뭔 시각장애인한테 줄지, 또는 뭐 지체장애인한테 줄지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요.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정해갖고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한대로 일단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볼랍니다. 해 봐가지고, 이제 장애인 자기네끼리도 아까 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일이 안 돼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나름대로 회의를 한 번 할랍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다 요청을 할 때는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사전에 무슨 이런 저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요 ······

박철환위원

활동이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이제 규칙을 정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세워가지고 ······

박철환위원

아니, 조례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원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그 제5조를 한 번 봐 보시면요, 장애인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공고를 했을 때에 2인 이상인 상태에서 생활이 어려운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은 아까 침에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협회를 줄 것인가, 개인한테 줄때 공고를 해야 맞습니다, 옳기는.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 굉장히 ······ 과장님, 아주 그 조례가 전부 다 머리 아픈 조례만 올리셨고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이 국가에서요, 법이 지금 새로 되어갖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장애인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그 야외에서 산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을 동행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고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법42조를 보니까는, 장애인법을 보니까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법이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박철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

장애인이 못하란 법은 없는데 저희 자판기 같은 경우도, 저희 집 주유소 앞에다 하나 세워 놨는데 건장한 우리가 하기도 ······ 물 같은 것은 위에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또 밑에가 있는 것도 있기는 하더만은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것 굉장히 청소하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그게 물 위로 올리고, 그것 내리고 건강한 사람도 남자가 안 도와주면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 장애인 ······ 그 여성센터 있잖습니까?

김혜경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도 장애인 한 번 해갖고 본인이 안 한다 했습니다, 잔뜩 귀찮아 버리니까.

김혜경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것 싸움 일어날 것 같소, 내가 보니까.」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22호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해남군내에 거주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화·명확화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재향군인 회원이 2008년 12월 현재 2562명으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3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 및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4호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업지원을 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정원관리 방식의 신축성 확대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하위직 직급 정원을 조례에서 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남군 총 정원 732명에 대해 공무원 종류별 일반직·기능직·고용직·별정직·정무직 등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하위직은 규칙으로 정하며 기관별·직렬별 정원도 규칙으로 정하여 정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 실정에 맞는 기구·정원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5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73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취득 2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취득 2건은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와 군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먼저,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 추가매입은 대형 건설기계를 외곽지역으로 분산 주차하여 시가지 내의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차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84회 임시회에서 부지 7필지에 대해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그중 승인된 1필지는 소유자의 매각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제외하며, 또한 승인된 3필지를 소유한 소유자의 연접된 부지 6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군의회 청사신축 부지 변경 취득은 현재 군의회는 1998년에 준공된 건물로써 증축할 당시에 군 행정기관 업무공간과 같이 축조되어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없어 전문위원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원연구실, 민원상담실이 없어 민원인 방문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의회공간을 확대 증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별동을 신축하기 위한 동 부지를 변경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다중이 이용하는 해남읍 5일시장의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재래시장이 상설개장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군민의 삶과 함께한 5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인데요, 이것이 5급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제 일반 6급 이하의 정원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군수가. 그게 결과적으로 그 얘기죠?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제 집행부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그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어떤 문구를 안 넣어야 되겠어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글쎄요. 제가 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요, 2008년 7월 3일날 개정되면서 개정된 내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 정원하고 5급 이상만 기구를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 이항하게 돼 있어요.

박철환위원

이것 시·도급 이하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조항을 말씀하시죠? “시·도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라 정원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2항에 따른 정원관리 기간별로 해당 자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22조 제2항에 따라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이 조항을 갖고 얘기한 것이죠?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그 조항도 있고요. 또 그 세부지침이 도에서 ······

박철환위원

우리 지금 이것 자료에 세부지침이 어디 있어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자료에가 안 돼 있나 ······

박철환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시·군 단위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도 단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내에서 하라 지금 그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의회까지도 쉽게 말해서 6급 이하 우리의 정원 총수를 집행부에서 이제 군수가 알아서 하겠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의회의 그 인원 총수에 관해서 문제가 돼요, 의원들 입장에서. 그 예상 안 되세요, 되지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자치단체에가 ······

박철환위원

아니, 규정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뒤에 2항에 보면은, 지금 29조 2항, 30조 2항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조 2항 갖고는 이것 우리가 적용할 타당성이 위치가 아닌데 ······ 아까 이것 저 총무과장 오셔갖고 설명했는가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박철환위원

개인적으로 나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라해야 되겠는데.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여기 그 참고자료가 첨부가 안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

박철환위원

예, 그렇죠. 참고자료가 없어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행정자치부에서요 ······

박철환위원

여기 보니까 참고자료가 없는데 ······ 위원장님, 총무과장한테 별도 이 개인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이것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한다하면은 우리 의회가 이 정원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은. 이 내용으로 한다고 보면은 그렇죠? 지금 기관별로 한다고 그러면은 기관대 기관에 협의가 없이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이 내용으로만 갖고 한다면 그러겠잖아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근데요. 저기 ······

박철환위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원규칙 있죠? 정원규칙에 보면은 그 자료가 첨부가 안 됐구나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거든요, 이 기관별 총 정원이.

박철환위원

아니, 근데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나중에 우리 의회 인원을 이렇게 정할 때 집행부 마음대로 해 버린다니까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6급 이하를 정할 때요?

박철환위원

지금은 우리가 가령 한 번을 줄인다, 늘인다 하는 걸 지난번에 우리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것이 없어져 버린단 얘기야. 의회하고 이제 승인할 필요가 없어요. 5급만 우리가 “당신들 5급 필요한 게 몇 명이냐.” 이렇게 하지, 가령 지난번에 총수와 같이 “당신들 인원 한 명 줄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협의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하는 내용이 이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그래. 협의해. 아니면 그대로 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의회 전체적인 총원 인원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확정하는데 만약에 군수가 안 맞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규칙으로 정해 버리니까요.

박철환위원

그렇죠. 그걸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속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단, 의회는 예외로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항을 넣어야 될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자, 그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21 정회

14: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그 변경안은 지금 원안대로 하면서 이 단서조항을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영주기장에 지금 예상 현황도를 봤을 때 정령 우리 지금 필요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상등리 511 전, 약 649평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땅이 512 전 98평, 그다음에 513 전, 약 140평 이 땅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면 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509 전, 508 ······ 509 전 이 번지도 반드시 주차장 부지에 편입되어야만이 주차장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편입부지로 이제 매입을 할 수 있을 때에 이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리 본 주기장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런다하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이 보훈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그것은 현황일 뿐이에요.

김혜경위원

아니, 근데 ······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통과자료 낼 때 속기 안 되죠?

김혜경위원

돼.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

조광영위원장

지금 그 현황 (청취불능)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다면은 김혜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냥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그래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86회 정례회기 때 보류된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7.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공중목욕장 운영 시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운영도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철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해남군민의상 수상자 선정 시 폭넓은 의견수렴에 위해 수상자 선정위원회 위원 중 해남군의회 의장 추천하는 군의원을 4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유는 지난번에는 군의회 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군의회로만 표시돼 있었는데 금번 집행부의 조례안에는 군의원 수가 4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공정하고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7인 이내로 수정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철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3 정회

15:0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금일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예산안이 포함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포함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10.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해서 국내여비 군정주요시책추진 종합여비는 544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삭감 계상했고요.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 총괄입니다마는 이것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공직자 해외 그 자제토록 행안부에서 권고가 있어가지고 해외연수를 안 간 부분에 대해서 1억2000 집행 잔액 반납한 것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도 공직자나 민간인도 해외여행 자제권고가 있어가지고 30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그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07년도 실·과소 국·도비 반환금 24억746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수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그 기획홍보실 소관 예비비 1억3600이 있습니다. 1억3600은 스포츠마케팅 상사업비 소관 5000만 원을 세입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세출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획홍보실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34억3037만9천 원을 35억6637만9천 원으로 1억3600만 원을 증액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뒷장 ······ 예비비 7쪽입니다. 7쪽 예비비 1억3600은요, 스포츠마케팅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이 세입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세출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가고요. 그 8600만 원은 건설방재과 저수지 준설사업을 당초에는 군비로 보조비용을 맞췄습니다마는 군비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비용이 예비비로 간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먼저 한 번 물어볼까요. 12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은 FTA 지방자율계획이랄까요? 그 밑에 과원폐업 지원사업 관계, 이것을 지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이요?

조광영위원장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4834만3천 원 이것인데요. 이것은 그 과원폐 ······ 폐과원 정비사업에 의해서 지금 국·도비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원폐원 정비 ······ 폐원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이 4834만3천 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반납을 한 것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이것 목적비 때문에 다른 용도로 안 된다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그러죠.

조광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입입니다.

「세출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세출만 하세요. 세출만 해도 되겠습니다.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127쪽입니다. 저희들이 주거문화 개선사업 중에서 맨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중에서 화장실정비를 100만 원씩 해서 327동에 당초 3억이었습니다마는 2700만 원이 증가된 3억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엔 빈집정비입니다. 빈집정비 중에서 군비 2700만 원을 감해서 방금 말씀드린 화장실정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빈집정비는 수요가 적은 반면, 화장실정비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27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에 128쪽입니다. 한옥신축 사업 중 민간보조로 해서 한옥신축사업비 2000만 원씩 해서 22동을 해서 4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7동에 1억4000만 원이 도비보조로 지원이 됐는데 추가로 해서, 15동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3억이 증가되어서 4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에 있어서 맨 하단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당초에 연구개발비 목이었으나 이제 이것이 집행과정에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129쪽입니다. 그 내용에 맨 하단부 시설비 중 도로명판 사업으로 해서 5억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액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지금 ······

박철환위원

왜 기획실에서는 이 해외연수비를 깎아 버렸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해외연수비요?

박철환위원

못섰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저기 저 지금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해서 ······

박철환위원

못 가게 했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공직자들 그 해외연수 조례에 권고하러 와가지고 그 뒤로 안 왔었어요.

조광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8 정회

15:2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3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서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 약 211억6000여만 원에서 이번에 18억883만8천 원을 증액해가지고 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기반구축 관광자원화 사업 중에서 지역 향토문화예술전승 행사지원 사업 1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강술래 토요체험마당 운영지원 도비가 200만 원이 증 됨으로써 군비에서 200만 원 감해가지고 총 1800만 원 조성했습니다. 다음 땅끝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땅끝 오토캠핑장 야영부지 임대료 6062㎡입니다마는 여기에 100만 원, 땅끝마을 브랜드대상 엠블렘 연합마케팅 비용에 2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영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171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사고로 인해서 상해보상금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땅끝 실버휴양관광 자연농원 조성 하단에 땅끝 해양펜션단지 진입로 기반시설에 균특 1억과 도비 5000이 추가로 배정돼서 이를 시설비와 172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 전체적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해남군 대표축제 개발연구 용역비 3700만 원, 그리고 땅끝 관광안내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비 해서 명량대첩 승전 현창사업에 도비 4억이 추가로 지원돼서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과 합쳐서 7억9496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편익시설 확충 행사운영비, 1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에 목변경을 위해서 200만 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광주 전남 방문의 해 홍보 및 행사참여 비용 기금과 도비 증감에 따른 비용입니다. 밑에 광주 전남 방문의 해 서울 홍보이벤트에 참가, 재원변경 기금이 300만 원 증하고 도비 3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광주 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참가 버스 임차료 기금 100만 원 증액, 도비 100만 원 감하고, 홍보관설치 및 기타부대시설도 마찬가지 800만 원 증하고 감한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그래도 기금이 400만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도비에서 감하고 도비 200에서 600 편성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광주 전남 방문의 해 홍보 및 행사참여입니다. 여기도 기금이 180만 원 증함에 따라서 도비 감해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광주 전남 방문의 해 참가자 식비 기금이 증가함으로써 도비 280만 원 감했고 참가자 숙박비도 기금 140만 원이 증함으로써 이에 따른 도비를 감해서 재원변경 정리했습니다. 176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관광상품운영 여행사 인센티브 이것도 기금이 300만 원 증함으로써 도비에서 300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문화재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항리 공룡박물관 안내판 설치 이건 기 계약된 8988만1천 원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잔여분 4726만2천 원은 공룡으로 이렇게 업무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대둔산 대흥사일원 석축 및 담장정비 뭐 천불전 옆 부분하고 유물전시관 옆에 있는 담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포함으로 해서 1억8000, 그다음에 대둔산 대흥사일원 도난방지 시설 보수하는데 국비 포함해서 9000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재의 보존관리입니다. 해남 신월리 방대형고분 발굴 조사하는데 도비포함해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정운 충신각 화장실건립이 당초 5000만 원 예상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절감해야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비용이 공룡박물관에 이관되면서 1000만 원까지 같이 이관돼가지고 이 부분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서동사 관음전 건립에 3억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흥사 대광명전 화장실 및 세면장 개축에 2억3200, 도지정문화재 청정소화기 확충에 360, 하단부분에 윤선도 전시관 실시설계비 1억2000을 감해서 3억3000으로 감량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페이지입니다. 땅끝 정비 마스터플랜용역에 따르는 도비가 2억이 시달돼서 2억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이 대표축제의 용역인데요. 지금 우리가 해남 대표축제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용역을 했습니까? 최초부터 한다고 그러면.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뭐 정상적인 용역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자체도 ······

박철환위원

개발하는 용역이 없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자체 심의하고 ······

박철환위원

그 용역이 없었는데 그렇게 책을 옛날에 이렇게 막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랬데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기 그 전에 ······

박철환위원

이것 지금 어디 어떻게 뭐 어느 지역에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축제, 이 축제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가고 있는 축제들이. 내년에 또 하려고 하는 축제들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다소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뭐 매년 조금씩 그래도 진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이제 그 생각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축제를 또 개발하려고 하면은 지금 또 만들어서 어떤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축제를 또 만들기 위해서 개발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3700입니다. 3700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축제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는 있는 그 방법에다가 차라리 뭐 용역을 준달지, 아니면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발전시킨달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쭌겁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대표 ······ 저희들 이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양한 축제가 사실상 많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매월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들을 포함해서 저희 군만 지금 대표축제가 없다보니까 사실은 뭐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 고민 앞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고심 끝에 나오는 결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우리가 대표축제라고 명명을 했던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고천암에 무슨 축제, 또 이런 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했었는데 차라리 현재하고 있는 축제를 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뭐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주문할게요. 저기 저 대둔사 대흥사일원 석축 및 담장정비가 지난번에 우리 2회 추경에 삭감됐던 것입니까, 지금 동일한 사업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2회 추경이요?

박철환위원

이것 아닙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은데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보조내시 온 것 서류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보조내시로 내려온 것 가져오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로 별도로 내려 온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준비기간에 저 170페이지에 땅끝마을 브랜드대상 엠블렘 연합마케팅이란 것은 좀 생소하네요. 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한국지방자치단체 브랜드대상인데요. 뭐 중앙일보하고, KBS하고, 조앤스닷컴이라는 그 닷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일차적으로 약 240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약 89개가 1차를 통과하고 최종 다섯 군데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해남에는 땅끝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저희들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종에 같이 했던 마을이 안동 하회마을하고 파주에 가면은 그 영어마을 옆에 헤이리 마을이라고 약 300세대 정도 되는 그 예술인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우촌이라고 해갖고 강원도 영월에 가면은 소고기 한우하고 관련된 마을이거든요. 대단한 마을들인데요. 또 그 경기 구리시에 가면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런 마을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저희 땅끝마을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조사방법을 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이미 땅끝햇살이라든가, 땅끝을 중심으로 한 상품개발도 많이 돼 있고요. 뭐 이러한 대상과 함께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수수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땅끝에 대한 이미지 이것 브랜드 등록 같은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고심한 적 없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과거에 마을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조광영위원장

마을이 돼 있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청취불능) 등록된 걸로 ······

조광영위원장

예, 지난번에도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뭐 전국에서 제일 1번으로 했던 땅끝 해맞이·해넘이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뭐 지적재산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땅끝에 관련해서 이런 모든 브랜드는 빨리 법적인 조치를 나는 주무 부서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입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명량대첩제도 저희들이 특허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도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고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뭐 100% 등록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당장 이런 일도 그런 종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3회 추경 사업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은 맨 아래 보면은 저희들이 2009년도 사회복지 한마당 행사 축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사업비 1억 중에서 1000만 원을 할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2쪽이 되겠습니다. 월동 난방비인데요. 여기서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월하고 2월 해서 주는 것으로써 1가구당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91명에 대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내시가 변경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의 수업료라든가, 교재비 등으로써 이것도 국·도비를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를 5757명에 대해서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계층에 대해서 월 2만 원 4010명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4억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을 했었습니다. 20㎏ 포대당 2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5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신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부랑인 시설운영비입니다. 해남희망원인데요, 여기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를 충당했습니다. 다음에 1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써 도내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상사업비 1억 원 중에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산면 복지회관 내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8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내부가 화장실보수라든가, 또는 옥상 등 방한을 실시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해서 2322만9천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예탁금인데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새로운 변경내시가 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하면서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150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에 수행기관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추가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18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에서 반납 발생분 도내시에 의해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예산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도 함께 세웠습니다. 추가로 671만6천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도 도내시에 의거해서 부족분에 대한 충당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91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재활치료기 구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상사업비에 대한 1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심부름센터 이전에 따른 기능보강으로써 여기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화통역 기능보강도 마찬가지로 수화통역센터 개소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상사업비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2쪽입니다. 맨 아래 자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이것은 2008년 7월 1일부터 근로유지형 일부면적에 따른 자활사업시장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의 30%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으로써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94쪽 맨 아래 보시면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전출금 4%를 전제하기 때문에 국비조정에 의해서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173만8천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302쪽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맨 아래 보면 의료급여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도비지원에 있어서 새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용지 파쇄기 구입에 따른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및 급여비는 지금 현재 1억7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저희들이 기 2006년, 2007년도에 많이 구입해서 예산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비 군비부담금 중에서 군비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로해서 정산결과 266만 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예, 저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몇 쪽입니까?

김혜경위원

아니요. 그것은 관계 없고요. 그 국·도비 반환금에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은 없고, 기획예산실에서 설명한 부분 국·도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반환하신 것 있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는 가족복지과 사업입니다.

김혜경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지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죄송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40 정회

15: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2008년도 가족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정기추경에 증감 사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198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저희들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분권이 감소돼서 군비가 1443만3천 원을 증감했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 토지매입비가 해당이 되는데 면단위 목욕탕 부지인데 송지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지소하고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옥천면 분회경로당 국악실증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와 같이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같이 짓지 못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해남군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이 2500만 원 국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해서 최우수 시·군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노인회관에 담장 철거하고 환경정비 또 뭐 전기시설을 올, 금년도에 하다가 못했습니다.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된 사항입니다. 20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대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공사하고 심야보일러 설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57명에 대해서 주고 남은 것을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쪽으로 보육시설 장비비 3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늘어나서 700만 원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강당보수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1쪽 사무관리비 이주여성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변경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12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남읍 신안리 경로당 신축공사로 해서 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신안리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이 없고 또 회의실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좁아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해남노인회관 건물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는데 그 뒤에 보면은, 노인회관 뒤에 보면은 지금 관리실이 전혀 보수가 안 돼가지고 못쓰고 있어서 노인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활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북일 흥촌에 있는 성도사가 해당이 되겠는데 거기에 황토방과 목욕탕을 설치해서 노인건강증진에 기여코자 5억을 이렇게 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위원

202쪽이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면단위 목욕장 부지, 어디 것을 지금 매입을 못 하셨는가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송지면, 송지면입니다. 모두 부지가 그런데 그 보건지소를 지금 같이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에다 활용을 한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감액 시킨 겁니다.

김혜경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추가 자료에요, 이제 특별교부세로 가져 오셨는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성도사라 그러셨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성도사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 우슬재인가요. 거기 흥촌리 그 주유 ······ 저 만수리 넘어가자면 주유소 있잖습니까?

김혜경위원

예.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주유소 못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

김혜경위원

성도사가 2개가 ······ 하나는 암인가요, 성도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성도사고 성도암인가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이 성도사는 위에가 있는 거예요, 아래가 있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밑에 있는 겁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밑에가 성도암, 위에가 성도사.

「밑에는 성도암이에요.」하는 직원 있음

김혜경위원

여기가 누구를 위한 황토방이고, 누구를 위한 목욕탕일까요? 거기 저 위에가 있는데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나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부지를 밑에다 따로 한다고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이것 자료 한 번 줘 보셔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자료에는 없고요. 그 국도보조금 반환금에서 지금 기획예산실 부분에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해가지고 반환이 된 게 있거든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한 400만 원 정도 되죠?

김혜경위원

아니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800 ······

김혜경위원

853만 원?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근데 왜 노인 반환 됐나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한 555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체 수요가 남더라고요. 남아서 그것 이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가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그만한 신청이 덜 들어와서 ······

김혜경위원

그러면 신청한 어르신들은 충분히 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산불이나 교통정리나 이런 부분,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충분히 그 하고 싶어 ······ 근데 저기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은 사람이 못했던 같은데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하고 노인의 날 이런 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족복지과에만 연락을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철환 위원님.

「제가 추가로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추가로 요청할게요. 지금 노인여가시설 특별교부세인데요. 이것 군에서 언제 신청했어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이것 신청은 실질적으로 뭐 특별교부세가 사실상 이것이 12월 20일 ······

박철환위원

아니, 그래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한 20일경에. 12월 20일경에 ······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김영록 의원님께서 “이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 위치로는 안 맞죠? 이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아무리 국회의원이 갖다 줘서 한다 할지라도 안 맞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맞죠? 지금 현재 여기서 노인여가시설로 해서 아무리 저 특별교부세라 할지라도 5억을 갖다한 것은 안 맞잖아요, 위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뭘로 보나. 이것 군민들이 만약에 특별교부세 국회의원이 여기다 갖다 줬다 하면은 납득하겠습니까? 못 하겠지요? 과장님, 우리 사실대로 얘기 해야지. 못하겠지요? 예?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

박철환위원

이런 시설이 옛날에 국회의원 ······ 4대 때 제가 예산을 한 번 깎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한 5년 동안 못 섰는데 또 이런 예산이 왔고만요. 그때 당시에 이정일 의원이 자기 선거운동한 개인한테 5억을 갖다줘가지고 그 땅 사업 매입하고 그것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국회의원한테 “그것을 안 된다. 차라리 여기 해남고등학교 기숙사 짓는 데다 주라. 그래야 당신 다음에 표주지, 그 개인한테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운동해주냐.” 얘기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시키면 얼마나 욕먹겠습니까? 적절하니 쓰도록 ······ 아무리 국회의원이 이것 돈 준다 할지도 거기다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무리 돈이 좋지만은 효율적인 데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돈 1000만 원 아까워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정말 이것 사찰이나 이런 데 지금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 우리 지금 저 어디입니까? 해남중학교, 동초등학교 이런 애기들 그 축구선수들 기숙사 한 것도 지금 위원들이 “이것 적절하지 않다. 1000만 원도 웬만하면 우리 군것 쓰지 말고 교육청에 가서 쓰자.” 이렇게 하는 판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산꼭대기 위치도 안 맞는데다가 노인여가시설이다. 노인들이 뭐 등산해갖고 거기 가서 황토방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황토방 시설한다고 이렇게 여기서 보고하면서 어떻게 특별교부세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근거가 있이 여기서 자료 만들어갖고 위에다 요청해야 주고 그런 것이지 무조건 “당신 뭐 마음대로 갖다 써 버리쇼.” 그러고 준 것입니까? 이것이 이런 예산이 오더라도 준다고 그러면은 받아가지고 “사실 위치적으로 보니까 거기가 안 맞으니까 효율적으로 쓸랍니다.” 그러고 애기하세요. 그러지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

박철환위원

어떻게 이것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아무리 특별교부세라고 할지라도 이것 무소불위 예산은 아닙니다. 요즘 교육청 보시지요. 자기 학교 나온 데다가 돈은 500씩, 1000만 원씩 학교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 아니, 지금 방송타고 그것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감사원 감사하고 그런 판국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의원들 판공 저 뭐입니까? 뭐 포괄사업비 해가지고 어디 뭐 사줬다고 난리고 방송에서, 신문에 때리고 그러드만은 이런 것 좀 신문에 내고 그러지 기자들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명도 기자들 안 오니까 이런 것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것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죠, 그렇죠?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지요, 예?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3차 추경이라는 것은 뭐 제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변경에 대해서 목이나 뭐 재원이나, 아니면 보조내시 이런 변경에 의해서 말 그대로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때 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국악실 증축을 한다고 이런 계획서가 올라오고 정리추경에 오른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당초에 그 보건지소하고 사실상 경로당, 그 옥천 경로당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그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서 여태까지 ······ 국악실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러니까 국악실증축을 하는 데에서 내가 반대를 안 한다니까요. 본 위원이 반대를 안 하는데 방금 제가 말한 3차 추경 정의가 뭐입니까? 이 목이, 이 시설비가 3차 추경 예산에 올라야 될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주무 부서에서 봤을 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

조광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한 번 여쭤 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이것이 지금 옥천면 분회 경로당이라 하면은 이것 면 경로당을 얘기하십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면 경로당은 새로 안 짓습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새로 짓습니다.

박철환위원

새로 짓는데 왜 이걸 거기다 증축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새로 짓는데다가 증축이란 말이 지금 부지선정하고 ······ 아니, 깜짝 놀랐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것 안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러셨어요? 새로 짓는 데는 예산이 확보 되어가지고 지금 부지선정하고 ······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선정했는가 모르지만은 이것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이제 ······

박철환위원

그러면은 증축이라는 표현은 안 써야죠. 이 증축이 나는 지금 있는 데다가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그렇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증축이란 말은 안 맞잖아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 다시 검토하시고 연구 해갖고 답을 주세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충분한 답주세요. 삭감합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24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자료관구축 수수료 188만3천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지면 중대본부 물품창고 콘테이너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비 도비 13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음방지 비화기 구입비 5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외국인 강사배치 운영지원 30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 3억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당 8억904만7천 원 감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왜 저 외국인 강사배치 운영지원 이런 것은 예산을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도비가 감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군비 부담금 같이 감하게 되니까 지금 3000만 원이 감돼 ······

박철환위원

비율로 해가지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예산 왜 당초에 이걸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었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걸 도에서 계상될 것으로 ······ 도에서 계상을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

박철환위원

근데 정리추경까지 이걸 왔냐 이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도에서 이제 한없이 그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이 감액 시켰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정리추경에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조금 안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안 맞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것 정리한 것,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건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서비스 향상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진료약품구입이 당초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부족하여서 500만 원 더 요구해서 5500만 원으로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 보건관리 사업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전부의치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들 국비요청을 해가지고요, 추가로 좀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76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 증액된 8760만 원이고 기금이 50%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인데 이건 부분의치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요, 전부의치는 위, 아래를 하는 것이고요. 부분의치는 위나 아래 한 쪽 부분만 하는 것을 부분의치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8550만 원에서 4560만 원 증액된 1억3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홍보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성병진단 시약이 당초 그 기금하고 군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금하고 도비로 해서 재원이 변경되어서 이것 변경요구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체계구축에 있어서요, 의료 및 구료비 마지막 밑에 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서 저희들 당초 728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서 요구를 해서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2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 예산 2억7850만3천 원이었습니다마는 9724만2천 원이 감액된 1억812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2쪽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서비스입니다. 포상금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벤치마킹에 기금으로 해서 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상금으로 타온 것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8 정회

16:18 속개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 위원장님,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출부분에 있어서 2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도비가 2132만 원이 증 되어서 이에 대한 사용처입니다. 인건비 582만4천 원, 일반운영비 249만6천 원, 여비해서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264페이지입니다. 거기서 국내여비 성립전 300만 원, 그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서 우리 세무직들 해외에 다녀오시면서 1000만 원을 사전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듣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사업 예산서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국대회 근무자 방한복 구입입니다. 의료진 근무자하고 주정차 단속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의료진은 간호사하고 의사 한 명씩 두 사람해서 방한복이 되겠고 주정차 단속 근무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입을 해서 다시 회수를 했다가 또 대회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우리 시·군 직장팀 운영비 우수 선수영입 관리비는 도비로 1000만 원이 우리 육상선수 계약금으로 도체육회에서 보내준 돈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농산물 판매이벤트 행사 및 참가업체 물류지원은 재원변경 도비로써만 그때 전국체전을 세워놨는데 군비 300, 도비 300해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상비군 및 해외파견선수 선발전 개최 예산 도에서 2000만 원 우리한테 보내줘서 성립전에 사용했던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마을도서관 자료구입비는 현산하고 송지 어란학교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해서 책 구입하는데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12월 18일자에 우리가 이번에 스토브리그 동계전지훈련에 보고를 하고 그랬더니 도에서 도비가 7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해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개최하는데 700만 원 유류대나 이런 걸 쓰라고 도에다 이야기했더니 7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공룡화석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3회 추경 제안자료 291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생식물단지 개발 용역비를 목변경하는 것으로 저 밑에 실시설계비로 목을 변경하겠습니다.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해서 일반운영비 6320만9천 원,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에 부담률이 좀 잘못돼서 1천 원을 도비삭감하고 군비 더 세우겠습니다.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밑에 우항리 공룡박물관 안내판 설치는 문화관광과 문화재계 소관에 있던 것을 정기 추경 때 저희 과로 받고 있습니다. 4026만2천 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윤해원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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