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월 중순 임시회 이후 우리 의회가 임시청사를 지어 이 곳 봉천7동으로 이전하였고, 지난 4월 15일에는 개청식 및 개원 14주년 기념행사를 치뤘을 뿐만 아니라 의원 연찬회 및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 등의 행사가 연이어져 무척이나 바쁜 3월, 4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관악구청 역시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엇그제인 5월 7일에는 통합신청사 기공식, 구민의날 기념식, 제18회 관악산 철쭉제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다망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건강한 모습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다는 말씀과 아울러 새로운 임시청사에서의 공식적인 첫 회의를 열게 되어 자못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128회 임시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5월 2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8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이상의 협의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일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난 5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일영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일영 위원입니다. 관악구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는 2000년 3월 20일 조례 제54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4월 6일 제1차 개정에 이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삭제되어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범위 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이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대 일환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자 2005년 5월 6일 이일영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제3조(회기)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가 삭제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제3조를 삭제하여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연간회의 총일수 80일 범위 안에서 회기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4월 말 현재 9개 구가 동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일영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의회 전문성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해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시하고 있는 구가?

이일영위원
9개 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9개 구.

이일영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나머지는

이일영위원
시행에 들어가겠지요.

성양모위원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니네요, 지금 실시한다면?

이일영위원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