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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11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2-12-11

김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3일,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과 25일 본위원회로 부터 회부된 200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수허가자들이 굴착복구시 납부하는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며 2003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2002년도 이월금 3억 5,1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11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은 조성액 14억 9,600만원중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에 9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잔여금 5억 9,600만원은 적립할 예정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대상사업의 주 내용은 원인자의 관리청복구의뢰공사, 유관기관의 병행굴착구간 복구공사, 기존포장구간의 잦은 굴착으로 손괴가 심한 지역의 정비공사 등이며 사업진행기간중 기금은 이율이 높고 해약이 쉬운 각종 신탁 및 정기성예금에 적립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명세나 금액은 2003년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운용계획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2년 11월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예상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2년도 이월금 3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6억 6,138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9,6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계획안의 수입계획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이 감소한 것은 갈현동길, 은평로, 통일로 가로등 개량공사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6억 1,600만원 감소하고 도로굴착복구비 수입인 기타 잡수입이 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계획안의 지출계획 건설사업비중 민간이전비 1억 3,000만원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감소한 것은 굴착통제에 따른 복구비가 감소예상에에 따른 것이고 기타 내부거래에서 적립금이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내년도 굴착통제에 따른 수입금 대비 지출의 감소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예상판단됩니다. 200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6억 1,000만원 감소한 주원인은 기존포장의 잦은 굴착으로 손괴가 심한 구간을 확대 포장함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사업비의 지출이 증가한 사유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주민의 민원과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결산감사때보면 마이너스 3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보면 기금운용이 좀 부실하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6억 6,000만원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갈현동길, 은평로, 통일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물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에 주로 사용됩니다마는 그 복구하고 난뒤에 이것이 도로가 아무래도 훼손하는 속도가 복구하기 전보다 빨라집니다. 이렇게 훼손된 부분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이 기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갈현동길 같은 경우에 사실 보도정비공사를 주로 했습니다마는 보도가 1.5~2m 그러니까 아주 좁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굴착을 하게 되면 사실 전폭을 복구하지 않으면 사실 보도로서의 기능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복구 폭에 비해서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전구간을 다 복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개량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개량공사비에 투입한 것이 아니고 가로등개량을 할려면 보도를 굴착을 해서 선로를 깔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로를 깔고 나서 복구하는 비용 그 기금에 충당된 것입니다. 가로등 공사 자체비용은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안에 2억 5,800만원이 체납액으로 해서 올라온게 있었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있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이것 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하수도공사를 할려면 포장을 굴착을 해서 하수도를 묻어야 됩니다. 하수도, 우리 공사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도 개량공사비에 충당하고 복구비는 사실상 납부를 못한 그런 형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체납된 포장복구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체납, 하수도 2억 5,000에다가 넣어서 체납을 납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5,800만원이란 돈은 기금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금에 들어 갑니다. 일단은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보면 그것은 수입에 잡혀가지고 여기에 합산되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체납액으로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체납액이 수입으로 들어오면 일단 기금으로,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정욱위원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플러스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정욱위원

내 얘기는 마이너스가 되었든 플러스가 되었든 기금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으면 그것을 처리해 주고 다시 잡아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들어 온 다음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 통신, 가스 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원인자한테 받기 때문에 하수도를 우리 구청에 체납이라고 해서 깎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깎는게 아니고 그것도 어차피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수입잡는 것도,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처리하고 세입을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상하게 수입은 수입대로 따로 올려놓고 기금을 그렇게 운영해서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체납이든 누구체납이든 우리 체납이면 분명히 우리 세수가 들어 올것입니다. 우리니까 구청이니까 2억 5,800을 세수로 잡아서 지난 번에 된거 아닙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일단 여기 복구기금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세수로 잡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한전이고 수도사업소고 이런걸 떠나서 이것을 어쨌든 도로가 굴착된 부분을 복구하는 기금아닙니까?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그러면 그것을 먼저 체납액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수입을 잡아야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 보면 알지만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한마디로해서 5억 9,600이란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남아 있는데 2억 5,800 또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기금자체가 상당히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금이라는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여유를 가지고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것을 하수도는 구청 자체에서 충당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계시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욱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안한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요.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복구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 처리를 안하고 거기다 체납액하고 한다면 우스운꼴 아닙니까? 아니 2억 5,800만원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처리를 하고 구태여 체납액 해가지고 다시 올렸느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복구기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올리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하천, 뭐 하수 이걸하면서 우리가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구기금이 충분한 여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올려놓았느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애매하다 회계상에 문제가 있느냐 그얘기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명쾌하게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확신을 못하겠구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복구기금이 있으면 어차피 복구기금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다시 이것을 돈을 갔다 넣으면 되는 것인데 금전출납부가 집어 넣었다 뺐다하는 것이 금전출납부 아닙니까? 지출사유가 나오면 지출해야지요. 지출도 안하고 다시 그렇게 되었다는데 나는 좀 의아스럽다 내 얘기는 그겁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원인자별로 예를 들면 하수도에서 하수도 공사에서 굴착했으면 하수도 공사비에서 납부를 해야지 돈이 남았다해서 우리가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기금 자체가 하수에 관한 그것에만 그거에는 쓸 수 없는 기금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기금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장복구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공사에 쓸 수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하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도로가 굴착되는 것은 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수과 원인자부담해서 우리 구에서 하수관을 묻으면서 도로가 굴착된 부분 기금도 여기서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하수도 예를 들면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복구비를 납부를 안했는데 그것을 여기 기금으로 잔액으로 처리하면 하수도 예산편성 할 때 하수도는 당연히 복구비를 안내도 나중에 처리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욱위원

얘기가 이상으로 하게 돌아가는데 하수사업도 분명하게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내 얘기는 그것을 구태여 체납해가지고 우리 예산안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생각은 과연 회계상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일방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기금을 공사가 일단 체납액이라면 공사가 다 끝나서 그 돈이 꼭 필요한 돈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예.

김정욱위원

그거를 복구기금이니까 복구기금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얘기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5억 9,600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5,800을 다시 예산에 올린다면 그럼 이게 플러스되면 돈이 지금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아마 회계상에 무슨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더이상 묻지 않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정욱위원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인 것 같아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회계처리상 별문제가 없으면 상대처리 가능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걸 좀 연구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김정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토목과에 해당된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하실 때 못한 게 있으면 과장님들, 계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국장님이 못하실 때는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이 묻는 말에 명쾌하게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많은 것을 관여하다 보면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관이 지금 건설교통국장이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목과장인데 토목과장 어디갔어요?
세준

윤세준도로관리팀장

토목과장님이 신사동현장에 구청장님 수행하러 나가셨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운용관도 없이 뭔 넘의 심의를 여기서 하겠다고 앉아서 더이상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어요.

김정욱위원

다른 것부터 하시죠.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류하라고?
중공

유중공위원

예, 이번 금년회기 마감년도까지 이거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 회기 마지막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도로굴착 복구기금 없이 하세요.

김덕홍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관이 지금 토목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제3의 다른 분으로부터 이 업무를 보고받을 수 없으므로 이것을 보류코자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있으신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1997년 1월 11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내용중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개정과 둘째 99년 11월 6일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정원규칙에 의한 동기능 전환시 시범동 수방단 제외 단서조항 삭제 및 수방단 소집 기록유지를 위한 근무서식을 신설코자 조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 중 제2조제1호중 “재해사전대비”를 “규정에 의한 재해사전대비”로 개정하고 동조 제3호중 “재해응급대책”을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으로 개정하며 동조례 제3조제2항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의 1”로 개정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코자 하며, 둘째로 99년 11월 6일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정원규칙에 의한 동기능전환시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시범동으로 수방단 편성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동기능전환이 완료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 중 제4조제1항 “다만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방단 소집결과 기록보존을 위하여 동조례 제6조제2항의 “소집결과는”을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칙 변경 및 기록유지 근거서식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에 의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동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재해사전대비”를 “규정에 의한 재해사전대비”로, “재해응급대책”을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으로 변경하여 해당내용을 명백히 하고 안 제3조제2항은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의 1”로 하여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1항의 단서조항은 99년 1월 6일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하여 동 기능전환 시범동인 응암제1동장, 역촌제2동은 수방단에서 제외되었으나 2001년 9월 15일 동 인력충원에 의하여 수방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수방단 소집결과 기록유지 근거서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동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을 합리화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3조2항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하고자 했는데 수방단 소집을 했을 경우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집행을 안합니까? 수방단 소집했을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수방단소집하면 수당을 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줍니까? 조례에 근거가 나와있습니까? 수방단에 대해서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비용은 어떻게 하라는 조례사항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줍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수방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면 운영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그비용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수방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맘대로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방단을 하시는 것은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될 것인지 그게 근거조항이 있어야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방단 운영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본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라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응급복구를 위한 관련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해대책기금에서도 수방단원한테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응급복구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주기는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좀 미미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유중공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2항은 다음 각호1로하여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될 수 없는 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세 미만인 자 및 60세 이상인 자 그다음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과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1997년 3월 19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운영기간 중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재해관련 기관의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조례내용 중 불합리한 용어개정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재해관련 기관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제6조제3항 위촉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선로부장을 선로기술부장으로 하여 불합리한 용어정비 및 위원직위 명칭변경으로 인한 조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직위 명칭변경에 의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경위와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직제개편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 중 위촉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전화국의 직제변경으로 선로부장을 선로기술부장으로 관련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6조제3항 중 위촉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문구를 변경했는데 변경함으로 인해서 차이점이 무엇 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청에는 건설교통국장은 위촉이 아니고 구청장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을 더 넣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그동안 잘못되어 있었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제3항에 보면 공무원들이 오보했는데 여기 보면 건설교통국장하고 경비교통과장, 구조진압과장, 군수과장, 재무과장, 선로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딴데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갑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위촉하면 됩니다.

최명제위원

그래요, 우리가 재해대책구성을 할 때 몇 명이었고 여기에서 인원을 몇 명이든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인원수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하수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1항에 12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12인이상 20인이내, 그러면 선로부장은 체신부인데 전화국에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전에 건설국장 하듯이 이번에 건설교통국장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선로부장을 선로기술부장을 바꿨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금일 제안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관계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을 위한 비용 및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03년 기간중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기금사항의 계획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즉 전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2002년도 이월금 2억 330만 3,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1억 2,263만 1,000원, 이자수입액 1,346만 3,000원으로 총 3억 3,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사업계획은 기금조성액 3억 3,940만 7,000원중 2003년도 일반회계출연금 1억 2,263만 1,000원의 50%인 6,131만 5,000원을 사업충당비 즉 고유목적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2억 7,809만 2,000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3년도 고유목적사업비 6,131만 5,000원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비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겠으며 적립액에 해당하는 2억 7,809만 2,000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대규모재해발생으로 내년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적립액을 해약하여 충당토록 하겠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사업부서에 사용신청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택한 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별정표와 같으며 금년도 지출액은 총 1,585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불광2동 23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최저 적립액이 최근 전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인 153억 2,889만원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1억 2,263만 1,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으며 2002년도 이월금 2억 331만 3,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1,346만 3,000원을 합한 3억 3,940만 7,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 조정되는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1억 2,263만 1,000원의 50%에 해당하는 6,131만 5,000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수입금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하여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적어서 1억 2,286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계획안의 지출계획도 3억 3,94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6,131만 5,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긴급재해가 발생했을때 우리가 다른 예산에 이미 다 사용하고 돈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자체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고유목적 사업비라는 것이 재해가 발생됐을 때만 쓰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재해가 발생될 때만 쓰는 겁니다.

김정욱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재해가 발생되면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재해가 발생안되면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6,131만 5,000원외에 다른 나머지 금액은 재해에 의한 돈으로 쓰는 거냐 아니면 재해가 나지 않았을 때는 쓸 수 없는 돈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라는 것은 재해가 꼭 나야 만 쓰는 거냐 아니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했을때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용도는 주로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재해 경감을 위해서 사전사업던지 용역사업이라던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정욱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것은 아직 얘기가 없다 하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 2,200 가운데 50%를 초과해서 쓸 수는 없나요? 고유목적 사업비로 50% 해당하는 6,100을 지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예산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이상은 못쓰느냐 이말이에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50%를 고유목적 사업비로 6,100만원 정도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는 일반예산으로 씁니다마는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재해의 우려가 있다던지 재해가 발생됐을때 긴급히 투입되는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이것은 50%는 개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놓고 나머지 50%는 좀 비교적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켜 놓고 그런 목적으로 50%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4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사유는 뭡니까? 2003년도에는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에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규모를 축소시켰나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은 지난 3년간을 우리 지방보통세 수입계산 총액을 가지고 평균으로 해가지고 8/1000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난해 보다도 수입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 것은 2001년 2002년 2000년도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2001년 세입보다도 조금 줄었다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기금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오는데 어떤 기준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보통세 수입에 8/1000로 정해져 있는 법적인 수치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지출은 50%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산상으로 개략 50%를 적립하고 50%는 정기예금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해대책 기금 가운데 예를 들어서 공원, 산, 임야 이런데 훼손되어도 쓸 수있나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편의상 재해대책은 저희 하수과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 전반에서 걸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액수는 몇 푼되지 않지만 어쨌든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거쳐야 됩니다.

최락의위원

꼭 거쳐야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기금을 사용할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럼 재해가 났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기과 소관이 아니다 국유지를 딴데서 관리한다 해가지고 재해대책본부에서 다른 과로 이첩시켰는데 그런 과정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재해였는데도 다른 과로 이첩한 사항, 그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이 아니고 각 타부서인 경우에는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첩하는 수도 있습니다. 타 구청소관이 아니고 타 기관소관일 때 저희들이 이첩하는 수도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재해대책본부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모든 재해에 대해서 다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관련되는 재해…

최락의위원

우리 구청에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재해대책본부에서 국유지라고 그래 가지고 재무과에 결산검사때 보면 재무과에 이첩했어요. 그럴 때에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최락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과는 하수과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대책인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대책본부인 하수과에서 재해에 대해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에서 지금 순수 임야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다고 할 때에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집행이라든가 긴급복구 사항은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에서 하듯이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재해대책 기금을 사용해가지고 조치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했는데요. 재해대책, 수해로 인해서 났으면 총괄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하지만 예산은 재해대책 기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적용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얼마를 넘기면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예산 재해대책기금으로 재무과에서 넘겼다 하면 재무과에서는 5,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각종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집행 처리하는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제 이야기는 재해대책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그돈을 썼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공사가 지연된다 6개월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재해대책본부에서 하수과에서 재무과로 업무를 떠 넘겼다 재해대책 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도 공사를 떠넘겼다 이거에요. 그러면 무슨 재해대책 기금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의위원이 있으면 심도있게 했어야 되는데 소홀히 했다 재해대책 기금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16억 5,000만원이 조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3년도 11억 4,500만원으로 기금조성이 떨어졌는데 이 기금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얼마 이상 이런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자수입이 2001년도에는 1억 1,700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5,000만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절반도 안되게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유중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굴착복구 기금수입액이 16억 5,000인데 2003년도는 약 11억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유는 도로굴착은 모든 원인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도시가스가 굴착승인신청, 은평수도사업소에서 굴착승인신청 그리고 한전, 체신, 도시가스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시경에서 굴착승인요청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승인요청에 따라서 우리구 토목과에서는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직접복구비 또는 간접복구비를 보호합니다. 굴착승인시에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가 복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직접복구비를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청인 토목과에서 직접복구를 할 경우에는 직접복구비 또는 간접복구비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원인자복구시는 간접복구비만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복구할 때는 직·간접복구비를 동시에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들면 올해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배정받아서 통일로, 은평로, 갈현동길해서 가로등 개량공사가 규모가 많았습니다. 연장으로 치면 약 15km 정도를 굴착복구가 수반돼서 거기에 대한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약 16억 5,000에 해당되는 굴착복구비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전체건수를 치면 올해 굴착승인 건수가 한 8,500건이 됩니다. 개인수탁 상수도공사비나 그다음에 도시가스공사나 규모가 적은 2×2 소규모까지 총포함해서 8,500건을 약 16억 5,000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정예산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유관공사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 좀 미달되기 때문에 추정공사비로 약 11억 정도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징수는 예정금액이 실제 내년에 굴착승인신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수도공사가 또 예상치 않은 금액이 승인신청이 많으면 굴착징수비 금액이 많고 올해같은 경우는 가로등 공사때문에 굴착복구비 징수가 많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이자수입은 주로 우리가 가용재원에 대해서 정기적금으로 적립하는 것과 수시로 뽑아 쓸 수는 일반 보통예금구좌로 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장기적금으로 그리고 또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는 거는 정기적금으로 수시로 뽑아쓸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예금구좌로 세가지 유형으로 우리은행에 적립형태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은 보통 뽑아쓸 수 없고 보통 2~3개월전에 사전예보가 돼야 되고 보통예금통장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굴착복구비로 굴착에 따른 즉시 복구가 가능할 수 있는 예금인출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뽑기 때문에 적립예금구좌에 따른 이자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다고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관리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데이터는 사실상 전년도대비 2001년도, 2002년도 이자수입 집계내역을 갖다가 자료를 해가지고 딱 깔아줬으면 누구나 이런 것은 오해없이 이해가 됐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갑자기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 금년도에 관리가 되다보니까 이거 누가 문제시 안하겠습니까? 관리가 부실한게 아닌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차이는 실제 2001년도에는 굴착복구 금액이 적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가 수시로 뽑아 쓸 수 있는 보통예금구좌가 많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 구좌하고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깔아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이자수입 적금방법까지도 의회에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집행잔액 얼마를 몇 개월짜리 얼마를 몇 개월짜리 얼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까지 원래 이 안에 올라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적금형태에 대한 거는 수시로 가변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집행이 굴착이 많이 시행되면 복구가 뒤따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립금액에 대한 정기적금이나 장기적금이나 보통예금 형태는 수시로 가변성이기 때문에 실제 추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것도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도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적금형태에 대한 거는 별도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년도에 복구공사가 많음으로 인해서 확대포장함에 따라서 복구공사비가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내년에는 굴착승인신청이 올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11억으로 봤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평로 그리고 통일로에 가로등 그리고 갈현동길 가로등 그리고 일부 증산로에 그다음에 서오릉로에 가로등공사로 수반되는 굴착복구비가 많았기 때문에 16억 5,000만원이나 해당되는 굴착복구비가 징수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를 들어서 11억 4,500만원이 2003년도에 조성액인데 여기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게 딱 맞출 수는 없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늘어나거나 줄거드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 세입조성액이 예을 들어서 11억 4,500인데 20억이 됐다 그러면 그건 운용계획상 문제점은 없나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층에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2003년도 계획에 해당되는 거는 실제 원인자가 좌우합니다. 도시가스, 체신, 한전이 얼마나 굴착승인신청이 들어 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11억에 해당되는 거는 추정금액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그 지난번 우리 예산에 보면 2억 5,800만원이 체납액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것하고 이 기금하고 관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억 9,500 체납액은 사실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고 있고 체납은 체납이지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별도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모든 유관기관을 수집해서 회의하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체납이 많은 부서는 굴착승인 자체를 보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굴착승인 체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굴착승인을 보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체납이 주로 어느 형태의 체납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체납은 상수도 같은 한 예를 들면 수도공사를 당장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비관로를 주관로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매설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업비가 없고 그곳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원하고 그럴 경우는 시설투자를 합니다. 시설투자 하는데 채무공사를 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채무는 2003년도에 보통 익년도 초에 납부하기 마련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아닙니다. 일단 채무를 했다가 해가 넘어간 2003년도 상반기 본예산에는 채무를 우리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들 다들으셨는데 하수관에 관해서 우리가 체납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예산서에 2003년도 예산에 2억 5,800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1998년도부터 99, 2001년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하수과에서 토목과로 내야 될 맨홀요철 정비입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 도로상에 모든 맨홀은 맨홀이 높고 낮음이 해당되는 것은 안전사고가 나면 토목과 책임입니다. 도로관리청이 토목과 책임이기 때문에 맨홀에 대한 구조적인 불찰로 인한 안전사고는 원인자 체신, 한전, 도시가스, 하수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차가 주행하다가 슬라브가 내려 앉았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책임져야 되고 체신에서 책임져야 되지만 맨홀의 높고 낮음에 대한 안전사고는 도로관리청인 토목과에서 형사상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맨홀높고 낮음에 대한 요철정비를 하수과에서 한 3, 4년에 걸쳐서 토목과에서 맨홀 높고 낮음 정비를 했는데 하수과에서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 납부안한 것은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다같이 구비이기 때문에 언제내도 내면 될 것아니냐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한 3, 4년에 걸친 맨홀요철 정비비가 2억 5,800에 해당되는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하수과 본예산에 굴착복구비 납부해가지고 2억 5,800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2억 5,800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다면…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하수과 체납이 마감됩니다.

김정욱위원

마감되면 굴착복구 기금으로 들어 오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정욱위원

여기에 플러스된다는 얘기지요? 5억 9,600에서 2억 5,800이 플러스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아니 11억 중에서 체납으로 된다는 거지 여기에 해당되는 체납에 대한 것은 거론을 안했습니다. 체납은 싹 다수입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안에 11억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게 전체 지난 번 얘기는 그렇게 안해주시니까 혼동이 되어 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억 5,800에 대한 지난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하수과에서 맨홀에 의한 몇년동안의 복구기금을 체납액을 한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