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2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5-10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로운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꽃소식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산의 푸르름은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계절임을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봄의 정취를 즐기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구민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모레는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안건을 심사하므로 주택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주택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의식함양 등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도모하고, 확산 방안으로 매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수단지의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시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평가대상)의 우수단지 평가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아파트단지로 평가일 현재 사용검사 또는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비교평가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구청장이 주택법에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시상부문)의 우수단지평가의 시상부문은 최우수 1개단지, 우수 2개단지, 장려 4개단지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4조(시상시기)의 우수단지 평가 시상시기는 매년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상시기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5조(평가심의회 구성)의 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안 제7조(시상금 등)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상장(상패), 트로피 및 시상금 등을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우수단지의 특전)에서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아파트단지는 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으며, 아파트단지 도·농간 직거래장터 개설, 농촌일손돕기 등 자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우수 아파트단지 평가의 효율적 추진과 우수단지 평가시상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시상함으로서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관리 및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살기좋은아파트 우수단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와 비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중에서 비교 평가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아파트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시 모든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상 부문은 3개부문에 7개 단지로 하고, 시상은 매년 1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는 구청장이 정하고, 상장(상패) 트로피 시상금 등 수여하는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평가심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3인과 주택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우수단지 심사할 때 위촉·구성하여 시상부문이 결정된 다음날까지로 하였으며, 평가심의회 위원은 평가표에 의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수상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상한 우수단지에 대한 특전으로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으며, 도·농간직거래장터 개설 및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공동체 문화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의 우수단지평가 대상에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시상함으로써 투명한 운영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수상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 이러한 취지를 파급시켜 일정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안 제1조 목적 조항의 중복된 문구 등과,“공동주택”을“아파트”로,“시상 부문”을 “시상대상”으로,“최우수평가상”을“최우수 상”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시상대상은 안 제6조에서 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부에 의사표시를 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이므로 이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평가심의회는 평가결과 일정 수준에 적합한 우수단지가 없을 경우 수상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평가심의회 회의소집권자, 의사·의결정족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6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9조(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상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인 주택법 제59조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심의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여 평가표에 의하여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속공무원과 같은 권한유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위원 중에 실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과 동행하면서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수상 횟수의 형평성면에서 볼때 수상을 받은 아파트 단지가 수상등급을 달리하여 매년 수상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 수상등급의 수상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수상을 제한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전례에 계속하던 그걸 놔두고 이런 조례안을 왜 만들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비교평가에 대한 예산안도 편성해 주셨고 해서 그걸 집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 이유 말고 선심성 관광 선거법에 이런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없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작년에 세율이 많이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특히 보조를 해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공동주택에 해주고 일반주택에 상대적으로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 시상이라든가 혜택을 주는 제도는 지금 없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재산세도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공동주택의 보조비를 관리비 차원에서 아파트에 적용도 하고 여러 혜택을 주자 이래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가구들 평가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우리가 보조비를 주면 되지 이렇게 항상 누누이 질의하고 할적에는 이게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 먼저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마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개정을 해서 일부분의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공동주택 살기좋은아파트 평가에 대해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관리와 주거환경개선, 또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더욱더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선심성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개입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각 대표회의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해서 자생적으로 관리비도 포함돼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보조비도 해 주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주면 되지 굳이 이런 예산 선심성행정이나 이런 데에 휘말려가면서 이런 경비를 가지고 거기다가 더 지원해 줄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자꾸 문제제기가 되는 걸 굳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는 여러 아파트 단지를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별로 예산운영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전 단지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단지의 사례는 더 전파도 하고 또 부실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타의 모범사례를 거울삼아서 좀더 좋은 아파트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평가심의회에서는 지금 7월 1일날 한다는데 거기서도 1년에 평가회의를 할적에는 수당도 줘야 되고 할 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조례안의 필요한 예산이 이미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연초에 2005년도 예산에 평가돼 있는 사항이고 수당이라든지 시상금 같은 거는 예산은 별도로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심의위원들을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또 경비가 자꾸 나갈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기본수당은 나갑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정말 아파트 단지의 지원책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거기에다가 정말 행정지도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 부녀회장 등 불러서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현재 교육 분기별로 연4회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지도·교육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실효성 없고 선심성에 자꾸 휘말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 있는 거는 아예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주택보급율이 어떻게 돼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보급율 76.5%입니다.

천범룡위원

연립이나 빌라, 지하셋방, 단칸방에 사는 숫자는 얼마나 돼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왜 파악을 안 하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주택관련 현황

천범룡위원

주택이잖아요 그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수는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단칸방

천범룡위원

단순한 주택보급율로 76.5%니까 거의 76%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 건 아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보급율이 76.5%고 자가보급율은 좀 낮고

천범룡위원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관악구의 연립이나 빌라의 지하셋방에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상당수 많다고. 알고 계시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뭘 평가 하겠다는 거예요? 평가기준이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평가를 뭘 평가하겠다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평가기준은 조례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아파트의 운영관련이라든지, 시설 관리상태라든지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집행하는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의 관리상태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지가 그게 평가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그걸 해서 시상해서 돈을 줘야만 투명한 운영관리가 되고 주거환경개선이 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이 되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 뭘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뭘?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운영관리, 공동체활용이라든지 그 세 가지 크게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세부적인 평가로는 노후시설관리 관계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또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또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아파트 참여정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잣대가 그냥 심사하시는 분이나 또는 구청에서 임의대로 막 정할 수 있는 대로 잣대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액수, 시상금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전체 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최우수 평가상 1개 단지라 하면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상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게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최우수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우수는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우수 100만원.

천범룡위원

그리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 다음에 50만원입니다.

천범룡위원

그 정도의 금액을 주면 그 아파트가 서로 경쟁적으로 투명한 운영관리를 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공동체의식이 함양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효과를 거양시킬려고 그러면 시상금을 좀더 많이 주면 참여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쟁이 좀 돼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형편상 그 정도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립이나 빌라에 지하 셋방, 단칸방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악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다 돼서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달동네를 내가 다 싹 갈아치웠습니다, 아주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그런 분들이 연립이나 빌라에, 지하 단칸방에 사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차장, 개인주택의 주차장에서도 세를 사시는 분도 있고, 또는 상가 지하 같은 데를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저히 주거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공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분들의 개인생활 문제는 사회복지과라든가 다른 데서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이라든지 내용들이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기왕이면 다수가 살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좀더 좋은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 줘서 그렇게 스스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더 나은 그런 지역공동체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만든 것 같은데 조금 여유있는 분들이 사는 데를 더 질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그보다 더 절대적인 것은 어려운 분들, 창문 하나 만들어 주면 햇빛도 들어올 수 있고 뭐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주택이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는 법적 근거나 논리공방이 있지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제도도 하나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이 예산이 왜 통과가 됐는지 - 나도 예결특위 했지만 - 이런 예산이 왜 통과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거나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걸 조례로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발상을 지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서 판단해야지 이 주택보급률 76.5%라고 해서 얼마나 어려운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고려는 전혀 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선심성 또는,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불필요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게 지양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려운 쪽에, 절대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우선 배려하고 우선 찾아볼 수 없을까 이런 쪽에 고민을 맞춰야지 이렇게 전시효과 많이 나고 폼은 많이 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쓸려고 하거나 또는 조례, 소위 말해서 조례에 법을 만들거나 이런 건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택과장으로서도 수긍합니다. 수긍하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또 임대료보조라든지, 전세자금 융자 등의 다른 제도로 충분하진 않지마는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 주택과에 신청이 돼서 임대료 보조라든지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전세자금 융자나 뭐 임대 이런 보조도 다 은행 가서 융자 맡아야 되고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그냥 담보 없이 주는 거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리고 이 시상금이 안 나가는 문제하고 절대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주거환경을 만들어내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같이 비교하시면 되나요? 어쨌든 우리 관악구는 그런 주민들이 많고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적 보완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만들어보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나눠준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아파트 단지가 투명한 운영관리가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것이라고 나는 평가기준도 아주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심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잣대를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예산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다뤄서 만들어 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좀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평가는 현대화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됐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생활이 우리 단독주택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생활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은 그래도 이웃간에 많은 왕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또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한 편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개인생활 위주가 되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의식이 좀 희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파트에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는 것을 첫번째,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사회봉사적인 활동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또 평가기준이 모호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평가기준도 저희 분야가 한 50개 정도 그러한 분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평가를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구청에서 임의대로 평가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아파트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완화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도 뭘 평가할 거냐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조례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평가기준이 있다면 평가기준이라도 깔아놔야 되는데 깔지도 않았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문제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준평가서를 지금 위원님들께 바로 깔아드리세요 참고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잘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인 것 같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공동주택단지를 평가하고 시상을 하고 하는 부분을 정례화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금 말씀하신 평가표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다룰 필요가 있어서 원래 제출한 이 안을 보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그걸 집어넣어서 나중에 평가표가 적어도 객관화되고 투명화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시상시기를 구청장이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는 여기서 정례화시키지 않았는데요 수상시기는 거의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한 10월달이나 하반기 쪽으로 주로 했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시상 시기를 매년 몇 월달에 한다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이걸 객관화할 필요가 있지 구청장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한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옳지가 않아요. 법에서 적어도 이것은 상반기에 한다 내지는 몇 월달에 한다 이렇게 해서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누가 봐도 구청장이 정한다, 그럼 구청장이 구청장 개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당히 탄력을 가질 때는 법에 어떤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조례들을 보면 위원의 임기가 분명히 나오며 또 구의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조례에도 대충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제5조를 보면 지금 이게 자동으로 해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의원이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죠?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 조례가 이렇게 된 경우는 없어요. 평가하고 바로 해산시켜버리는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평가심의회를 1년에 우리는 1회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기간 동안 위촉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평가가 끝나면 바로 해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구의원님들이 여기 안 들어간 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계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보니까 조례를 애매하게 만들어서 상당히, 좀 속된 표현으로 상당히 장난을 치려는 경향이 있던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에도 구의원이 들어가 있고 무슨 다른 조례, 우리 관악구 조례 중에 구의원을 다 뺄려면 다 빼야 되고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가 하는 일에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회라는 기관이 굳이 집행부하고 동참해서 이걸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어떤 반대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결정단계부터 적어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는 기관이 들어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 결정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조례가 통일성을 갖고 그럴려면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임기도 그렇게 외부인들 위촉되는데 잠깐, 그러면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임기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해 봤더니 그 위원 별로 맘에 안 들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 임기에 관한 부분도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가심의회는, 제6조 말입니다. 제6조를 보니까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걸 위원장이 정하는 거예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평가심의회에서 의결돼 놓고 그럼 그것이 결정이지 그러고 나서 또 위원장이 정해요? 문맥이 좀 안 맞나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가심의회에서 의결하면 그것이 의결사항 아닙니까? 또 위원장이 정해야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의결을 해서 위원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 알았습니다. 그건 좀

박준희위원

그게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수정할 부분들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데 그런데 위원의 임기는 저희가 바로 그 기간만 활동을 하고 해산하는 걸로 한 주요 원인은 계속 연중으로 활동할 사항도 없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주로 평가를 지금까지는 주택관리사들이 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위원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주택관리협회에 추천의뢰해 가지고 매년 거기서 추천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는데 다른 뭐, 자의적으로 무슨 그런 건 개입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과장님 말씀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몇 세대 이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보고요,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아파트 단지가 몇 곳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12군데.

이일영위원

20세대 이상?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단지로

이일영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이일영위원

선정기준에 포함된다 이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비교평가 대상은 아파트단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단지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청장이 그거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체 아파트 단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일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파트에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은 지금 300세대 이상은 전부다 의무관리대상이죠. 150세대 이상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봅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비의무관리대상에는 그러면 구청에서 감독관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관리합니다 그것도.

이일영위원

그런데 왜 굳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거기 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이 되고 비의무관리대상은 주민 스스로가 관리해도 상관 없고 의무관리대상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굳이 여기다가, 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에다 수정안 대비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는 게 어때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일영위원

20세대 이상 하니까 빌라도 20세대 이상 있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는 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야 비교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도 얼마만큼 신청할지도 모르겠네요. 전체가 아니라 그 필요로 하는 아파트단지만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일영위원

그럼 얼마나 올라올지는 모르겠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단지별로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신청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신청을 하는 아파트 단지가 적으면 여기에 굳이 시상부분에서 최우수단지가 있고 우수단지 또 장려단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매년마다 연례행사로 돌아갑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매년마다 합니다.

이일영위원

신청자가 숫자가 적으면? 적으면 적은대로 그렇게 시행해서 한다 이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이미 신청한 아파트들은 자기들이 관리사무소의 운영이라든지 자신 있는 아파트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참여 안 했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자기들이 준비 좀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한 번 단지로 선정된다면 최우수단지는 반복해서 줄 수 없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그 조항이 빠졌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연속해서 2회를 제안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일영위원

이런 위원회가 보면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로 선정이 되면 정말로 하나에만 기본틀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파트가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규정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공동체의식 함양은 우리 관악구에서도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나 보안을 요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좀 의문가는 건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비교평가표를 보면 구분별로 유지관리 부분하고 운영관리 부분, 공동체활동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 노후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 에너지절약, 환경관리, 기타 우수사례 이런 등으로 평가를 하고 운영관리는 관리비, 회계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규약, 기타우수사례 등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운영관리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유도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관악구청에 있습니다. 있어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관리비 집행내역이라든지 회계의 투명성 관련이라든지 민원이 제기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유지관리라든가 공동체활동은 외관적으로도 점검이 가능한 사항인데 이거 운영관리는 내부적인 문제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평가 대상에 넣어 있는 것이 적정한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의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제기될 때는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송영길위원

그리고 제3조 시상부문 이 규정을 보면 제가 볼 때 "우수단지 평가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최우수평가상 1개 단지, 우수평가상 2개 단지, 장려평가상 4개 단지 이렇게 부문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공동체관리 이런 부문별로가 아니라 평가자료를 차등화시킨 거 아닙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맞습니다. 전체를 점수화시켜 가지고 순위대로

송영길위원

차등화시킨 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상의 분류지 구분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는 얘기죠. 이 용어가 제가 분류로 선택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3조는 시상분류해서 "우수단지 평가의 시상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여기서도 평가상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우수 1개 단지,우수 2개 단지, 장려 4개 단지 이렇게 해야 법 적용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고 부문하고 분류를 분류해서 넣자고. 분간이 안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5조 평가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항에 "평가심의회는 우수단지를 심사할 때 구성하며 제3조의 시상부문이 결정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 물론 1회 심사로 끝나니까 그 다음날 해산하는 것도 있는데 가령 심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해산 상태에서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지기간을 어느 정도 둬야된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의제기 한 거는 그 사람들이 평가한 평가표가 보관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가능할 것 같고 기간을 둔다고 하면 글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의제기 그 이외에는 별 문제될 게

송영길위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산한 상태에서 다시 소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래서 10일이면 10일, 1개월이면 1개월 이런 기간이 존속되지 않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과의 조례안 제정이나 심의 할 때 보면 여기서도 아파트니 공동주택이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정할 때 보면 상당히 조문해석을 한다든가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조문의 논리성 등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에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가 따로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의 인적자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개정안이나 조례안이 용어선택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게 많다고 지금. 오늘도 여기서 그런 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를 조례 없이 몇 년 간 시행해 봤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4년 간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4년 간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래서 4년 간 시행해 본 결과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이걸 시행을 함으로 해서 신청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설물관리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에서도 수상을 하게 되면 플래카드도 걸고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이거 지금 4년 간 시행해 보면서 제기된 문제점이 이러한 좋은 효과를 보면서도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걸 상정한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이런 아파트 우수단지평가 조례를 25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구의 자료들이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2개 구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에 거기 포함해서 규정이 돼있고 나머지 구는 지금 일부 추진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혹시 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의회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보완해서 더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정하는 게 저희로서는 운영하기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타 구는 대개 일부 조항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주택과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아파트라는 평가 만 하고 또 그 외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소외된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라든지 시상이 없거든요. 이렇게 볼 때 제가 신림3동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신림3동에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전체적인 구민화합을 볼 때 이런 조례가 편향된 조례로 비칠 수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 발의된 조례안에 그런 것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질의좀 드립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라든지 숫자가 선명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평가대상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좀 막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우리 구가 거리청소라든지 쓰레기, 수거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주택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주택과에서 연구를 하고 고민해서 아파트만 편향되게 시상이 있다 하는 불평이 주민들에게 없도록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지금 생활환경비교평가표 갖다 주셨는데 문제가 있네요. 유지관리하고 운영관리는 아파트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걸 평가해서 상금을 준다 이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있고 오히려 공동체활동과 관련해서 문화활동이나 복지활동을 단지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쪽에 많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노후시설 관리 잘했느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잘 뽑았느냐, 관리기한이 좋으냐 이걸 가지고 상금을 준다는 건 이건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따라서 이게 하신다고 한다면 공동체활동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지 내 주민들에게 서로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건전하게 공동주택에서 서로 지켜야 될, 발전돼야 될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만들어 내는데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 다시 논의할 때 평가를 해 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양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 중 성양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병원 입원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지도과 주무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 주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은 돌아가시도록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시죠. 도시관리국은 돌아가십시오.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담당주사 박기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서울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구 조례 내용 중 해당 사항을 서울시 준칙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는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에 제공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지원하며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사업인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중단하고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전환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항(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 간주시간을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부정주차에 따른 가산금을 현행 2배에서 4배로 강화하고, 아울러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주차거부 금지)의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여 운전자의 준법의식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한편, 조례안 제10조(주차장의 표시) 조문 중 "표시·표지"를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표지"로 통일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는 구청 및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의 야간주차공간으로 활용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20조의2 제2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근거법령이 2005년 1월 14일부로 법명 변경되었기에 해당 법령으로 교체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제2항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개방시에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대상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관련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를 추가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주민 개방 유도 및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22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제4항에 담장허물기의 주차장 설치 보조방식을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여 지원방법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안 제23조제2항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제3항에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주차장 조성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및 차량출입 제한시설을 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토록 하여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비 반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안 별표1의 비고 제6호 다목 및 제7호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대상지역을 현행 2·3·4·5급지를 비롯해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조례개정이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점을 널리 감안하시어 당초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지도과 주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는 중단하고 주민의 호응이 큰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간은 발견한 시점에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며, 4배의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고, 부정주차한 곳이 4급지 또는 5급지인 때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시간과 교통수요상 필요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하고, 담장 허물기의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규정을 두었으며,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비고 6.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하고, 비고 7.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대상 주차장 급지를 삭제하여 모든 주차장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의 부정주차한 자에 대하여 주차시간은 발견한 시점에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며, 4배의 금액의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고, 부정주차한 곳이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등 현실적으로 과하다고 사료되나 이는 2005년 1월 5일 조례 제4249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추어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부정한 사용을 억제하고 준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고 6.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로 인한 환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이므로 고엽제로 인한 모든 환자가 할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 중 제22조, 제23조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고 그 외 나머지는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은 본 안건을 총괄하는 교통지도과 주무담당주사와 본 안건과 관련된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공영주차장에는 입체식이 있고요 주택가에 많은 거주자 공영주차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견인조치를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입체식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정주차로 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부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공영주차장에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게 없죠 거의가?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주민관리인이 입구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건물에 부설주차장을 만들면 지원금이 나가죠?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개인이 만든 경우는 개방하는 게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때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5년 이내에 용도변경 해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없애버렸을 때는 반환을 받겠다 이랬는데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집이 노후돼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건축을 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도 반환을 해야 되는 건지?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요즘에 주차법이 강화돼 가지고 1세대1주차가 되거든요. 현재 상태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현재는 그 집에 옛날집이기 때문에 주차댓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담장을 헐어서 차를 한 대 세웠어요. 세우니까 보조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1세대1주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을 올린다 그러면 주차댓수가 3대가 확보되는데도 반환을 해 줘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제23조제3항에 있는 것이 신설됐는데요 단서조항에 보면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함"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본위원 생각도 그럴 경우에는 반환을 안 받아도 주차장을, 우리가 반환을 받겠다는 것은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그렇죠.

이두호위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목적보다 그 이상을 달성하기 때문에 반환을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단서조항을 부기를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주사님께서 제안설명 주실 때 1쪽의 하단에 보면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제도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전에 내집주차장으로 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사실은 명칭이 바뀌면서 더 확대된 개념이죠. 그걸 완전히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담장허물기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이 어떤 조건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보면. 저희 신림4동 같은 경우에도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원활히 6m 도로 이상이라든가 대상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양성있게 어떤 제도를 선택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더 강구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지 녹색주차마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녹색주차마을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기초로 해서 이면도로 전기공사 한다든가 CCTV 설치공사 해 가지고 시범사례로 하는 것이고 담장허물기 사업 자체는 전부 공유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11동이나 신림4동 같은 데 보면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고 6m 도로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림4동 같은 경우에도 3m 도로, 4m 도로 차량만 주행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요구해 가지고 담장허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양쪽 두 가지 조례를 놓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줘야지 오히려 이걸 통폐합한다고 해 가지고 하나를 없애고 하나만 목적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나는 이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일시중단입니까, 영원히 폐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통합흡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명칭만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자체는 담장허물기 사업이 포함돼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양창석위원

그러면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지원제도나 녹색주차마을 하는 제도나 아무런 변화는 없고, 법적인 제재라든가 요건이라든가 그런 변화는 없고 단지 명칭만 바꿨다 그 말씀입니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지원금액 같은 것이 더 상향 조정되고요.

양창석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냔 말이죠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림4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KBS 방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6m 도로를 약 1m 정도 점거를 해 가지고 화단을 만들어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지금 어떤 주민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도로 점거한 거에 대해서 건의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서울시에 감사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는 200명 이상 서명 해 줄 테니까 이 녹색주차마을 공사금액, 도대체가 본인들도 7 ~ 800만원 갖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도 지금. 또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니 그 도로를 먹고 그렇게 한 거를 주민들이 건의하면 솔직하게 설득을 시키든가 얘기해야지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글쎄, 도로를 서울시장이나 구청장도 못하는 도로를 말이지 우리 일개 과에서 그런 걸 용인해 가지고 말이야 도로를 먹어놓고 말이지 녹색주차마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신림4동 KBS에서 무지개마을인가 촬영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양창석위원

이거 말이죠, 제가 편안하게 늦게까지 잠을 못 잤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동의를 하고 서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녹색마을 말이죠 이거 보시면 알지만 구청장이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집주인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규모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사업시행 부분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별적으로 내집주차장을 하게 되면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난립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창석위원

담당주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를 1m 정도를 잘라서 화단을 만들어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사업시행은 이면도로를 정비하는데요 그거는 단지들이 주택가 녹색마을 조성하는 거 말 그대로 녹색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구획선만 전부 긋고 내집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중간중간 화단도 조성하고 해서 정말 보기 좋고, 좋다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나

양창석위원

담당주사님 답변 잘 하세요. 이미 주민들은 건교부 서울시 안, 조례, 법적인 안 전부 카피해 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6m 도로에 어디 무슨 화단조성해서 뭘 만들고 도로점용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열이 나는 겁니다 지금.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양창석위원

6m 도로 허용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법 조항을. 법 조항을 보시고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저는 벌써 이미 주민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인데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감안돼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본 사업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사항은 저는 보니까 훌륭하고 좋은 안이고 단지 이거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본 취지를 살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내집주차장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을 본다면 내집주차장 같기 할 때 각 계상에 맞춰서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녹색마을이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개정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권역별로 통일성을 기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나중에 사업이 끝난 후 효과라든가 내지는 미관상으로도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두호 위원님도 방금 질의 주셨지마는 물론 신축할 때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집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 주인이 허락을 해서 담장을 해놓고 집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집주인이 용도변경했을 때 뚜렷한 법 규정이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통상 승계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을 양도·양수할 때는 전세금도 보통 승계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구조물 자체니까 통채로 그대로 승계한다고 될 것 같은데요.

양창석위원

법적인 뒷받침이, 법 규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승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그건 확인하지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없죠 법이? 지금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런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타다가 내가 공사를 한 부분은 지금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승계할 수도 있어요 그건요. 왜? 본인이 그걸 수령하도록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법적으로 승계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그런 세부적인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신림4동도 특히나 교통행정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환경좋은 동네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이번에 KBS를 하면서 도로를 점유하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갖고 많이 항의를 하고 또 심지어는 전에도 잘했던 주인들께서 이거 우리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저기는 저렇게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주느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공사비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하는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나는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거기다 넣어달라, 요청해 달라. 너무 내가 보기에 말이죠 KBS에서 방영을 하면 행정쪽에서도 있는 그대로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 선전효과를 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굳이 불법을 해 가면서 모양변경을 해 가면서 또 그 분들도 정말 내가 보기에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어려운 결단 내려주신 거거든요. 지금 그 양반들이 이의제기 했어요. 왠지 아세요? 지나가던 사람이나 또 친구들도 와도 그냥 안 온대요. 오면 꼭 그런대요 왜 도로를 먹었느냐고. 도로를 점령했니 이런다는 거야 실제로 오기만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 물론 KBS 하는 걸 전부 다 적용하는 건 아닌데 단지 뭐냐면 KBS에서 방영해서 정말 전시효과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먼저 시행한 주민들, 앞으로 시행할 주민들 전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방송사에서 자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일례로 러브하우스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창석위원

그리고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고 각 동네 구의원님들도 앞으로 그린파킹이 해당 될 동이겠지만 이번에 가만히 보면서 정말 우리 행정력이 이렇게 힘이 세고 행정력이 권한이 크고, 지역대표 구의원은 돌아다니면서 청소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능한지는 저는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무 개인감정 폭발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거 확대하시려면 좀더 우리 담당주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대안과 그러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항의하면 그거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 정말 화냅니다.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말씀 새겨 듣고 앞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설치와 녹색마을주차장과 구분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옛날 내집주차장은 대문의 일부를 개조해서 셔터를 단다든가 내지는 대문 기둥을 철거해가지고 안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그런 개념이고 담장허물기는 그 곳에다 담장자체를 허물어서 도로와 연접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내집주차장은 소개념이라면 담장허물기는 대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확대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좀 보완을 해서 녹색주차에 대응하게 되는데 담장허물기 주차장갖기는 중단을 하고 새로운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산 낭비하지 않느냐고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그건 좀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이일영위원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을 만드는 게 우리 관악구에서 총 몇 곳이나 됩니까? 각 동별로 파악된 거 있어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지금 2004년도까지 1,092가구 1,633면을 시행했습니다.

이일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주차장은 파악하고 계세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지금 정확하게 해당 가구만을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상반기에 주차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행하고 있냐 용도변경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일영위원

그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원상회복 과정은 저희가 별도로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거기서 다른 데 다 포함하지 말고 담장허물기사업주차장 갖는 곳들만 각 동별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게 하고 또 녹색주차마을 담장헐기사업으로 통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집담장허물기에 지원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작년 11월 1일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도 시범도로 이면도로를 같이 정비하는 그린파킹사업과 그 사업지구를 제외한 일반동에 대해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내집주차장이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주차장당 550만원 그리고 주차장 이상에 했을 때는 740만원까지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일영위원

좋은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유도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열악한 우리 관악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할 때 각서라든가 기한이 있겠죠 몇 년동안 한다는 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이일영위원

23조에 있던 거고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은 근거법령은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을 5년 이내 무단용도변경 한다든지 주차장 사용 안 했을 때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둬 가지고 이번에 반환조치하도록 조례에다 근거조항을 두게 됐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미 주차장 설치한 가구수는 마음대로 1년 하다가 폐쇄도 시키도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해 가지고 가령 내집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건에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일영위원

그럼 반환받은 액수는 얼맙니까? 총 투자액 지금 파악하고 있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97년부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했는데요 작년까지 해서 1,600면 정도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가구만 위반을 해 가지고 한 가구에 80만원을 저희들이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먼 장래성을 보았을 때 보장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지만 영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냐? 녹색주차마을을 담장헐기 하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녹색주차마을로 해서 구비가 31억원 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는 기준은 담장허물기는 70%가 서울시비고, 30%만 저희 구비 부담이고 이면도로 정비사항은 50 대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쁘다고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영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지역에 얼마씩 하는데 신청사가 들어오니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그러나 신청사가 안 들어오면 안 해 주는 거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각 동에 주차장이 열악한 곳은 차라리 땅을 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게 더 영구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질의신데요 서울시 주차정책이 그린파킹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영주차장이나 입체식 건물로 지었을 때는 앞으로 향후에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는 지금 주차여건도 그렇습니다. 주차확보율만 해도 우리 구만 해도 99.3%입니다 주차확보율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입체식 100년 200년 나름대로 건물이 있을 때 흉물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새로운 다세대나 다가구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주차장법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 정도는 주차문제가 거의 해소되는 쪽으로 오히려 점차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고 이면도로도 사람중심의 그러면 도로도 보도도 만들고 또 부분 부분에는 화단을 만들고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는 기본적으로 차량속도가 저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주거환경과 겸해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주차문제 해소 뿐아니라 환경도 조성하고 이면도로도 주차질서 같은 것도 확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커뮤니티 공간 조성되는데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일영위원

걱정을 안 한다 해도 걱정이 조금씩 됩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관악구청의 자료를 보면 주차장이 거의 100% 완성인데 지금 과장님, 어느 동네에 살고 계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저는 시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밤만 되면 다정다감한 이웃들이 주차전쟁으로 아시죠, 얼굴붉히는 거? 좀더 적은 예산이나마 적재적소에 필요로 할 때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린파킹사업하고 병행해서 공영주차장도 상권이 있다든지 주차수가 많은 거는 균형적으로 같이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신·구조문대비표 8쪽을 보면 제19조가 나오는데 19조에서 "현행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유료이용시간·이용대상차량·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로" 돼 있는 사항을 지금 신설이라는 3조를 넣어 가지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달라진 내용이 뭐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 별표에 보게 되면 주차장급지별 주차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급지기준을 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차등적으로.

박준희위원

지금 보세요. 제19조를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신설을 하고 조항을 손질하잖아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간단하게. 급지에 별표 있어 가지고 급지조정 한다는 거 몰라서 여쭈는 건 아니고 지금 현행의 제19조를 할 때 하고 이게 달라졌을 때 제19조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지금 구 조례에 구청장이 결정고시하게끔 관련 주차요금이라든가 이용시간, 대상차량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기존 조례에 있는 급지조정과 통일을 시켜서 이거에 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현행대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쓰는 건데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장이 결정고시를 이것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일반이용에 관한 제공이에요. 타이틀을 보시라고요. 그런데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때 하고 급지를 적용할 때 하고 어떻게 달라지냐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교통행정담당주사

공공기관의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급지조정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모스포렉스 같은 경우는 2급지인데 그런 구역이나 공공구역 같으면 그런 급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급지를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죠.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때도 급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고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이나 민원이용 시간을 30분을 절약해 준다든지 이런 걸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현행은 그렇죠. 그렇게 명문화 돼 있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주차요금을 결정할 때 급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그렇죠.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급지에 따른 별표에 있는 그 내용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상승되냐, 하락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아, 그 요금이요?

박준희위원

예.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요금은 급지에 따른데 그게 구체적으로 상승이 된다 하락이 된다 말씀은 못드리고요 저희같이 만약에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우리 관악구청 구청사 지금 신청사 지을 곳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거기 2급지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주위에 2급지였어요 다?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2급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연빌딩은 몇 급지에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대연빌딩은 1급지입니다.

박준희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2급지에서 1급지가 된다 이거죠?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현재 위치로는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대연빌딩은 몇 대에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대연빌딩은 부설주차장이 지하까지 포함해서 36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36대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지하 포함해서 36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가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설주차장 다 가는 거예요? 몇 개가 오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현재 부설주차장 허가면수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부대시설,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건물이 오는데 주차장은 안 와 버려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확실한 답변이에요? 지금 속기록에 남아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임대업자가 지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건물 빌딩이 오는데 부설주차장은 다른 임대업자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계약은 23면만

박준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담당주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부설주차장의 총면적이 36면인데 지금 담당주사님 말씀은 36면을 우리 구청에서 하나도 안 가져오고 업자가 지금 운영해서 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뒤에 과장님은 23면은 우리 구청에 부설주차장 따라 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게 말이 동일한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청사 임대관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박준희위원

알고 있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자하고 이 주차장 관리는 원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고 그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주차면수를 23면으로 어떤 구획을 정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23면을 쓸 수 있다 이런 사항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몇 면을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 36면 중에서 23면을 구청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만 약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총무과

박준희위원

지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온 사안이 그 임시청사로 옮기면서 이 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기 답변자로 나오실려면 적어도 그런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이 조례가 바뀌는 과정인데 그것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파악을 안 하고 나오신다면 그거 말이 됩니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계약이라든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확실히 해요, 담당주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뒤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

확인이 안 된다?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제가 그건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왜 그걸 따지냐 하면 조례를 적어도 바꿔줄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설주차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부설주차장 현황이 어떻고 어떤데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떤 효과가 오겠다, 어떤 불편이 오겠다 이런 걸 알고 이 조례를 바꿔주든지 통과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고 그냥 올라오면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문제는, 내가 한 가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수시로, 의회청사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의회청사하고 집행부 청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에는 한 청사 내에 있어서 그냥 뵙자고 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로 와서 뵙자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원들이 수시로이렇게 진·출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돈을 내요. 이건,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면 적어도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연빌딩은 아예 다 받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 남경빌딩은 30분은 도장 확인해 오면 무료로 해 주고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공공청사가 들어가 있으면 적어도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담당주사님 말씀대로 답변을 하신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왜, 청사는 있는데 주차장은 다른 사람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정확히

박준희위원

그건 파악해 보기로 하고. 적어도 이 조례가 현행대로라면 구청장이 이용시간이라든지 주차요금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바꿔버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해석차이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

해석차이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공공기관, 저희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희가 공공기관을 소유주로서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다면 모르지만 임대건물 쓰는 경우에 이거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주 같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공공청사가 들어가면 부설주차장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따로 되는 거예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부설주차장 자체가 건축물 자체의 부설주차장입니다 그 자체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가 들어가면 그것은 공공 부설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뭐 해석차이가 아니에요.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그런데 현재 대연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기 전 기존에 주차장을 임대하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계약하면서 같이 주차장도 넘어왔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아마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주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그것 같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적어도 현행법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공공 부설주차장을 찾아내서 23면이면 23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23면인가 해서 그걸 찾아내서 구청장이 그걸 이용시간이라든지 주차요금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행법은. 그런데 이걸 바꿔놓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현행법은, 저희가 보는 견해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는 내용으로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개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주차요금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이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조례안에 의해서 주차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개정하는 거거든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포괄적인 사항으로 현행조례를 이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현행조례 제19조제2항을 해석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소유주로 갖고 있다면 그 내용이 맞는 말씀인데.

박준희위원

아니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그 부설주차장이 따라오면 당연히 그건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해석차이가 있습니까 담당주사님, 그건 아니고. 지금, 보세요. 그럼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현 상태로 나타난 부분을 보면 남경도빌딩은 30분 도장을 받아오면 일치가 되는데, 무료로 이용하게 해 준단 말입니다.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지금 대연빌딩은 들어가자마자 받아요. 그러면 적어도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니까 주민이라 생각하고 구청에를 자주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옛날하고는 달리 주차요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서너 번은 구청에 들어오는데 주차요금이 1만원 이상씩 날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방치해 버리고 이 법만 바꿔서 오히려 그 사람들 더 비싸게 받게 해 줄려고 하냐 이거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규명을 분명히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좀 알려주시고,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주차요금도 이용하는데 30분 무료로 해 주면 거기도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그런 토대 위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부설주차장이 분명히 따라와서 그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된다면 결정고시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싸게 할 수 있지만 급지로 해서 지금 같이 신설 해 놓으면 이것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를 지금 현재 그린파킹 모두 다 흡수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이면도로, 시범도로, 일반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집주차장갖기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죠 일반도로의 경우?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내집주차장 일반도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도로가 일반도로냐 그런 개념보다도 내집주차장 그 동안에 자기 집 앞에 대문을 일부 개조하거나 헐어서 주차장으로 만든 경우고요

성양모위원

아까 보니까 이면도로, 시범도로는 750만원 지원이 되고 일반지구는 550만원 지원한다고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아, 지역이요?

성양모위원

예.
기영

박기영주차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신림11동 같이 시범사업을 한 데는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녹색주차마을 시범지역이 아니고 일반 동의 경우는 550만원 내에서 기준해서 정산한다는 얘기죠.

성양모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조례개정하는 거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림3동 같은 경우를 보면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러면 내집주차장 갖기에 의해서만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이 있고, 또 우리 관악구 27개 동 전체적으로 볼 때 100점 몇 %의 주차율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27개 동에서 25위 약 60점 몇 %의 주차율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차를 고민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택지로 묶이고 있는 것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왕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집주차장 어떤 일반주차장 그런 확보사항을 더 홍보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확대하는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림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없고 다가구, 다세대들이 많아 가지고 - 밀집돼 가지고 - 주차확보율이 사실 타 동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99.3% 된다면 동별로 좀 편차가 심한데요 그 중에 한 개 동이 신림3동인데요 이번 신림3동 공영주차장도 건립되고 또 실제 신림3동 같은 경우 내집주차장갖기도 한 74면 정도 거기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도 신림3동에서 많은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병행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린파킹사업과 병행해서 공영주차장도 평면주차장이 필요한 분은 평면주차장 하고 또 주차수요 감안해서 입체식

성양모위원

과장님,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서울시에서 모든 자치구가 시범적으로 오시는, 벤치마킹하려고 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지원사업 중에서 유휴지 있잖아요, 유휴지를 좀더, 동마다 사연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휴지를 좀 민간 주차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방금 담당주사님한테 질의를 다 못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나머지는 내가 서면질의를 내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KBS 공사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건물은 이번에 세 가구가 참여를 했고요 아까,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오해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하고 너무 부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에 KBS2에서 하는 것은 "이웃사촌 프로젝트 무지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담장 허물고 이웃간에 서로 정을 나누면서

양창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아니까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KBS 병행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공사를 어디까지 했고 KBS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것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은 KBS 주관의 나름대로 국민화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참여를 했고 아까 공사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있다 하시는데 잘못 오해를 하시고요, 그린파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m 도로라 하더라도 일부는 보도를 만들고 일부는 화분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나무를 심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 그린파깅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m 도로라 하더라도 보도라든지 또 화단설치 해 가지고 차량이 좀 저변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간을 사람이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하려고, 차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창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 끊는 것 같아서. 다른 건 그만두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KBS에서 한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주민들과 같이 건교부나 서울시 들어가 가지고 법적인 규정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규정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차후에 할 일이고 우선 먼저 KBS에서 공사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세 집에 대해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KBS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다.

양창석위원

전부다? 바닥공사하고 담장도 KBS에서 전부다 돈 들여서 한 겁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담장부분은 서울시하고도 일부 협약이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자체부담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자체부담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확실한

양창석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말이죠 혹여 유지·관리하다가 파손된 부분 즉 말하면 KBS에서 돈을 내 가지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KBS에서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한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는 해야죠. 유지관리하고, 실제로 부담은 예산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구에서는 모든 공사금액을 KBS에서 돈을 줘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겁니까 지금?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협약에 의해서 할 부분도 있고 저희 구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고.

양창석위원

아니, 부담한 거. 지금 공사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이 말만 KBS 끌어들였지 구청에서 돈을 다 지출하면서 KBS에서 지출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 같다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공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말씀주시면 될 걸 갖다가,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말고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기록을 좀 남기고 싶으니까.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공사비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공사비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던 겁니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부담하고 KBS에서는 어디까지 부담하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맞게 구청에서 부담할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예산도 외상으로 맡겨서 한 겁니까, 현재까지 다 공사 끝났는데?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KBS에 맡겨서 한 게 아니라 KBS 주도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구청에서.

양창석위원

시간관계상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 도로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제가 차후에 건교부라든가 서울시 준칙안을 가지고 제가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들, 담장허물기 위해서 1m 점거시키고 화단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걸 잘 유지·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사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전담해서 할 겁니다.

양창석위원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화단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바뀌어서 철거한다든가 집을 다시 지을 때 철거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벌어지더라도 도로기 때문에 구청에서 영원히 유지·관리 해주겠다 그 얘깁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주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별표1, 비고6 다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서"로 수정하여 고엽제로 인한 모든 환자가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성양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양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창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