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28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5-05-10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5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첫번째 개회되는 임시회인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알찬 회의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개정 통보되었고, 지난 제1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재난관리기구 9명, 복식부기 2명 등을 포함 총 22명의 정원 증원이 의결되었기에 금번 행정기구조례개정안에는 증원된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신설에 따른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 처리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 자율성이 인정되는 여유기구 도입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과”가 금년 6월 30일 이후 한시기구로 재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타 자치구 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부서명인 “자치행정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고,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 지역협력담당 등 4개담당 총 21명으로 구성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업무 중 민방위업무를 이관하고, 건설교통국 “하수과”를 서울시 및 타 자치구 간 통일성을 기하며 수방업무와 하수업무, 기전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부서명인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 업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신설하는 등의 조직을 개편하고자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5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에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여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며, 동조제1항 행정관리국 분장사무 중 제3호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제9조 건설교통국 분장사무 중 제2항제16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 제9조제1항 건설교통국 내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하수과”는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 지침에 따라 소관 국장의 업무를 일부 이관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사무분장에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하수과"의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과는 2000년 9월 20일 한시기구로 처음 설치되었고, 2004년 7월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어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규정 제10조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여유기구를 1개 실·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바 금번에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과명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단서에 여유기구임을 명기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자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의 사무분장으로 이관하여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과 신설에 따른 직원 9명 증원은 제127회 임시회 시 정원조례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별표4, 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본청에 두는 실·국은 5개 이내, 실·과·담당관은 23개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포함하여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제외한 1담당관 23개 과로 동규정 기준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동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시·도와 시·군·구 간의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규정 제26조제1항에 의거 2005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산은 기구개편 및 정원증가에 따라 연간 8억7,236만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2005년 7월 1일로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부서변경에 따라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명칭변경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8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소요가 나오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강희위원

신설 자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9명 추가로 증원되었고 과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등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하수과”가 “치수과”로 되고 “주민자치과”가 “자치행정과”로 되는 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관악구 공무원 전체에서 8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9명이 추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증원되는데 기존 21명 중에서 기타 인원은 현재 총무과에 있는 민방위담당, 하수과에 있는 재난관리담당 직원들로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9명 증원은 언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았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난 회의에서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민방위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하던 직원들도 그쪽으로 옮겨갑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할 업무 중에서 지역협력담당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복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유관 부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주민들 민방위대 동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역협력담당계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4개의 계로 해서 21명이 구성된다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임시청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까?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직제도 만들어 주고 공간을 만들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사무실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남경도빌딩 별관에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치행정과는 인원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치행정과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고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바뀌면서 업무가 떼어지니까 인원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민방위업무가 나가는 겁니다. 주민자치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무과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업무는 그대로 자치행정과에서 다 한다는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광고물단속이라든지 동행정, 교통하고, 그렇다면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사무관 T·O가 하나 늘어나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2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의 조례에는 늘어날 수 있는 여유가 다 찬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신청사추진담당관은 규정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 정원이 아니고 5급 정원이 총 56명이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급 정원 56명은 다 찼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금 봉천10동이 직무대리로 한 사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사추진담당관을 사무관으로 하더라도 56명에 포함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거기는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정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든지 하면 한 사람 정도는 발령을 못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사추진담당관 직제를 청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기구표에 별개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공식적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정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집행부에 몇 년까지라고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정식적으로 한시기구로서 행정자치부 승인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사추진팀은요, 한 사람 사무관이 56명 속에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정식발령을 예를 들어서 못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전체 틀 속에서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여유기구라고 함은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또 법령에 나와있는 표현대로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지역사업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제한된 부서의 명칭이라든가 부서의 역할에 의해서 특색있는 지역의 행정수요나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여유기구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주민자치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질 때 동기능전환이 정착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한시기구로서 있었던 것이 계속 총무과의 업무가 일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면서 한시기구가 연장되고 연장되고 그래왔던 거거든요. 이게 여유기구로 전환되면 사실상 관악구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유기구의 본래 뜻에 맞는 부서가 필요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여유기구, 그런 부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버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인정되어서 정식 사무관 5급 T·O 한 사람이 계속 인정되어 왔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T·O를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여유기구라는 제도를 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색이 있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유기구제도를 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자치과를 전체 25개 구청이 여유기구로 당분간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25개 구청이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하면서 과 명칭도 자치행정과로 바꾸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자치행정과로 기 변경된 데가 15개 구청이 변경됐습니다. 서울시도 역시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현주위원

원래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만들어 뒀고 이거와는 별도로 여유기구를 통해서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업무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 이 주민자치과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없앨 수가 없거든요. 없앨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여유기구가 되면 그 다음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유기구가 또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 바뀌면서 자꾸만 부서가 신설되고 증설되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행정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가 사실상은 주민자치과보다 과명칭에 있어서도 주민 스스로 자치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 지방자치제도에 걸맞는 명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유기구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특색을 그 부서가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주민자치과의 명칭전환이나 주민자치과를 더이상 한시기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자치과가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그렇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민방위 업무가 건설교통국쪽으로 가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도 하고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현역 군인 의무제도도 있고, 예비군제도도 있고, 민방위제도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언젠가 모르게 닥칠 위기를 대비는 하지만,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의 민방위였는데 이게 건설교통쪽으로 가고 재난안전관리과로 가다 보면 재난관리과라고 하는 건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사고의 사후에 대처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민방위과는 모두가 의견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민방위과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걸 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약간 재난안전관리과랑 민방위업무가 맞지는 않지 않는가. 이건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의 어쩔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하나의 업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가 사후대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업무는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무과가 하든 건설교통국에 가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든 교육일정 잡고 교육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방위업무를 바라보는 시각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약간 변두리로 밀려나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가 근본적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그 산하로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다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업무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민방위대 동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방위 문제는 향토예비군과 민방위 둘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통합방위지원본부라는 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문제점 보다는 재난관리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수과, 토목과, 재난안전관리과가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민방위대의 목적 자체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원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주민을 손쉽게 동원해서 다른 행정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민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민방위대라고 하는 조직을 이용한 거고, 그게 통장을 중심으로 민방위대가 조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민방위대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 자체가 어떤 재해 났을 때 그 사람들 동원해서 쓰레기 치우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아주 근본적으로 민방위제도 자체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자치행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은 행정, 총무 그런 쪽에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국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나중에 사고 나면 동원돼서 사고나 수습하는 민간의 자원 이런 쪽으로 취급을 받거나 그런 쪽으로 인식되는 결과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현역군인이 못 하는 걸 예비군이 하고, 예비군이 못 하는 걸 민방위가 하는데 그건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전시체제에 동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틀로 묶이자라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틀 안에서 민방위대만 사후 대비로 보내는 건 조금 업무 자체가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행정관리국 산하에 두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구가 건설교통국으로 전부 신설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전국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나요, 안 해도 지방자치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지침에 의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어떤 부분, 재난안전관리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교위원

아니,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자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구를 신설하는 사항 해 가지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유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는 한시기구하고 여유기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유기구는 우선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이 필요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있고 또 한시기구는 말 그대로 1년 이상 업무가 있어야 된다든지 3년 이내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여유기구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것도 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에 여유기구 제도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지침을 꼭 따라야 되느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유기구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두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두고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창교위원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울시는 아직까지 주민자치과의 존속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기구로 두는 게 좋겠다라는 서울시의

한창교위원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시기구제도가 6월 30일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지침에 따라야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 아니면 안 해도 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개정, 그리고 건설교통국으로 가면 재난관리담당에는 팀장이라든지 어느 급으로 해당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6급니다.

한창교위원

6급, 계장급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창교위원

과장이 아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5급 한 사람, 6급

한창교위원

그러면 지역협력담당은 어떤 부분의 일을 보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지역에 재난의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지역차원에서 협력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럼 현원 21명 중에 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그 인원으로 합니까? 말하자면 각 동에 지역협력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 21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한창교위원

지역협력단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 업무가 분장되면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서 지역협력에 취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들을 그 계에서 하고 또 복구지원팀은 복구에 맞춰서 하는 거고,

한창교위원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4~5명이 지역협력담당 일을 하는 과정이 생겼을 적에 그 동에서 자원을 즉 말하자면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를 들어 민방위대를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민방위 담당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그 얘깁니다. 민방위는 민방위 부서가 그 동에만 민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전부 4개 담당이 다 활용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를 들어 재난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4개 계에서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 지역협력담당 그 과 내에서 업무를 다 소화를 해 내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건 아는데 만약에 봉천8동에 일어났다, 그 담당을 협력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 내려가잖아요. 관리하는 그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대를 동원될 정도의 사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봉천8동에서 발생됐다고 그러면 봉천8동의 민방위대원을 우선적으로 동원할 건지

한창교위원

제일 우선 민방위대, 그러면 청결이봉사단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장들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민방위대가 동원되면 민방위대장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같이 되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각 동에 청결이봉사단 그 분들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청결이봉사단 그런 게 아니고요,

한창교위원

4개 담당팀이 결국 민방위 그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 뿐 아니고 그 외에 민방위대원이 필요없는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지역협력관리담당 일이라고 하면 각 동에 그런 팀은 조직해서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민방위대원들을 데리고 한다 이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난관리담당은 그 부분에 대한 건 그 동에 대해서 필요한 요원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비동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비만 동원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처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상당계급 상향조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통보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 시행지침 및 서울시 별정직공무원 직급조정계획에 따라 2005년 3월 31일 기준 당해직급 10년 이상 장기근속중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구의회사무국 속기사 8급 2명, 9급 1명에 대하여 직급상향조정이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속기사 3명에 대하여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관악구의회 별정직을 대상으로 직급조정을 하여 7급상당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며, 8급 상당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하여 직급정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중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구의회사무국 지방별정직 7급 상당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8급 상당을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하여 책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동규정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상당계급을 상향 조정하여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 3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구 의회 속기요원에 대하여 10년 이상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상향조정 정원이 승임됨에 따라 별정직의 장기근속자를 상위 상당직급으로 승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재임용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일반직 7급까지의 근속승진 연수 중 8급에서 7급은 8년 이상, 9급에서 8급은 7년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