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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1본회의200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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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최주호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세분및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조정조례,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빌어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언내용은 우리 집행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의전상의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뒷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행사장에서 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자기의 치적을 알리고 모임에 참석한 구민으로부터 구민을 위하고 구발전적 차원에서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신년인사의 모임에 대해서 말하자면 동네별로 노인정 할아버지부터 단체장님을 비롯한 유지분들이 모인 장소에서 구청장님 인사말에서 우리지역에 발전차원에서 여러사업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 국회의원님의 도움으로 학교사업을 하고 또 마치 두분이 은평구 일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임에 참석한 다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국회의원과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주민을 위한 지역사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신년인사에서 두분의 인사를 치적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다른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와 장소가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모 국회의원님께서 어느 행사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나라당 여러분, 여러분은 구청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부탁도 해서는 안됩니다. 당원 여러분께서는 사사로운 일로 구청장을 찾지 마십시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은평구민의 구청장인 것입니다. 은평구에는 한나라 당원도 있고 민주당원도 있고 자민련 무소속도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구민이 모인 행사에서 특정인을 칭하거나 특정 정당을 거론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사업을 하는 것은 시에서는 시의원, 구에서는 구의원 협조없이는 절대 이루어 질 수가 없고 시·구의원들도 주민들 앞에서 칭찬은 못받더라도 신년 인사에 인사정도는 시켜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네주민 모셔놓고 시 구의원 인사도 안시키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이라면 시·구의원에서 초청장 보내지 마십시오. 구청장 인사, 초청 인사 10분만 시간을 할애하면 이 시·구의원 인사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동네가면 어느 누구못지 않게 동민들로부터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시·구의원들입니다.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행사고 바쁜 행사라면 앞으로는 절대 시·구의원들 행사장에 모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녹번동 출신 남궁윤석의원입니다. 구랍 31일의 종무식은 명실공히 지난해의 묵은 일들을 총망라하여 업무의 득실을 종식하는 것이요, 반면에 신년의 시무식은 금년 계미년 한해의 새로운 시작을 고하는 엄숙한 시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년 시무식에 참석하고자 본의원이 구청 정문을 들어서면서 본것은 난데없는 정화조 청소차량들을 사열하면서 지나가는 해괴한 시무식을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새해 새아침부터 정화조 청소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구청에 왔나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우리 구청이 새해 새아침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정화조 청소차는 묵묵히 서서 본의원에게 말하기를 47만 구민을 위하여 우리 구청 공무원 중 극히 일부 고위직 공무원 중에는 아직 임오년의 의식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속히 헌옷을 벗고 계미년의 새옷을 입혀 주시오 하는 주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벽두부터 감사실에서는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였을 것이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 말못하는 정화조 차량은 제 집을 찾아갔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행정집행은 공정한 의법절차에 입각하여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상 어쩔 수 없이 합목적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될 피치못할 정황이라도 의법 절차를 떠나서 집행하였을 경우 공무원 스스로가 무법천지를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며 이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행정의 횡포가 나올 수도 있고 비민주적인 불평등으로 민원과 원성이 높아지고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부터 공복의 책임은 무한한 것입니다. 계미년 새 아침의 정화조 청소차량의 침묵시위에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감한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본의원은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에게 또한 21세기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조종현의원입니다. 저는 잠시 인사문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로연수는 공무원들이 오랫 동안 공무원생활을 마칠 무렵 정년일자를 6개월 이상 1년이내를 앞두고 본인이 원하면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정원 외 인력으로 발령을 받는 것입니다. 공로연수는 정원 외 인력이지만 봉급은 받으면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근을 하든 하지 않든 사회로 나갈 준비하는 시간을 배려해 준다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제도이고 6개월 이내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로연수로 발령을 내고 직위를 빼앗는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체 예규 자치단체장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는 98년 이전에는 보통 정년퇴직 3개월 정도 남겨놓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실시했던 제도였으나 98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는 정년이 6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인 공무원들을 이왕에 나가야 할 사람을 공로연수로 발령내고 그 자리에서 또 발령내므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되어야 할 사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갈 사람은 조금 빨리 직위만 내주고 일하지 않고도 봉급받는 자리가 공로연수자리입니다. 지난 구조조정 기간에는 공로연수로 발령내므로서 조정되어야 할 정원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구청장이 반강제로 공로연수를 보내도 공로연수로 발령받는 본인들은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환경이기에 불만하지 않았으나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구청장이 본인의 승낙도 없이 공로연수로 발령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뿐아니라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사회 환경으로 볼 때 정년퇴직 6개월에서 1년미만에 있는 공무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공로연수로 발령받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로연수로 발령받은 사람이 있든 직위로 승진하려는 몇 몇 공무원들이 갖가지 여론에 흘려 곤혹스럽게 만들어 어쩔 수 없이 공로연수로 쫓겨 나가듯 나가고 마는 행태는 정말 수십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끝 마무리에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말일자 정년을 앞두고 있는 행정 4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놓고 첫새벽부터 멀쩡한 사람을 내쫓듯 밀어내려고 갖가지 여론을 만들어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리는 행정직 직렬의 공무원들이 진급할 자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은평구 자치행정 기구의 부서 중에서 기술직 책임자가 맡아야 할 부서가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은평구는 뉴타운 건설, 보건원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수색변전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 분야의 행정수요가 산재해 있는 은평구 행정기구 조직의 부서장 직렬이 도시계획 토목직 등의 기술직 부서장이 필요함에도 과장, 국장이 전부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으니 서울시 관계 부서와는 교감도 되지 않는 상황에 있으니 은평구민을 위해서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관리국장을 기술직으로 자체승진발령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기술직을 전보발령을 조치해 주도록 주문을 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는 지금의 노재동구청장은 은평구 지방행정 조직관리가 자신을 위한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구민들에게 은평구민을 위해 일하는 구청장이 아니라고 알리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3년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노무웅의원과 최봉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28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10인은 은평구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구·동 청사에 대한 시설 전반과 토지를 포함한 시설물 관리, 법인체 지원, 보조실태 및 기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방향 등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중공의원, 최주호의원, 최현택의원, 김정욱의원, 남궁윤석의원, 김우태의원, 조종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