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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1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1-21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 및 주요업무 설명회 관계로 도시관리국, 재무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119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추진하였던 주요업무로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노후불량주택의 개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수립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쾌적한 가로질서유지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취물 정비를 추진하였고 또한 각종 건축물 인허가 및 도시내 소공원 산림녹지 등이 종합관리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무허가건물 및 위법건축물의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불량주택의 개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진관내외동 일대에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개발구역내에 낙후지역의 시가지를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국립보건원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재정비, 수색변전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6월 준공을 목표로 은평구립지역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불광1동, 3동, 역촌2동 청사에 대한 신축, 증축,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암2동 668번지 늘뫼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공원을 재정비하여 공원의 질적수준 향상과 주민들의 쾌적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역촌2동 마을마당조성, 불광천꽃길조성, 도시환경림조성, 학교녹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쉼터제공 및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도시관리국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 전직원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보다 나은 우리구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선 합동재개발하고 자력재개발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합동재개발은 주민과 시공사가 같이 하는 것이 합동재개발이 되겠고 자력재개발은 일정한 토지에 대해서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확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체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합동 재개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방향이 그 지금 거기 7구역, 8구역, 9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합동재개발한다는 것이 불광제4구역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는 공공사업으로 했던 것을 공공이 주도를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주민 자체로 해달라 시공사를 통해서 재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견청취하고 서울시에 가서 다 절차를 밟아준다 주민들이 하겠다 지금 경우 때문에 용적율이 거의 안나오기 때문에 전에도 다음은 공동주택안전 관리가 기존 사업승인 분과에서 재건축승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업승인 나간 것들 대부분이 이번에 안전진단이 지금 구로 이관되었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임하셨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종전까지는 안전점검을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했지 않느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거 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다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생각도 지금 이 안전진단 평가위원회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게 있느냐면 재건축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때도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를 못합니다. 그리고 구청이 시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나 작업시간 조정을 했을때 시공사도 하지 못합니다. 양쪽으로 욕을 들어 먹게 돼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평가를 어디서 해줘야 하느냐면 저희들도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아주 극비리할 것이고 당일날 조사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렇게 보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평상시에 안전점검을 해놓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안전진단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은 재건축조합에서 댈 수 있지만 그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했을때 안전진단하는 이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일일표준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14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하반기때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모로 저희들 과에서 일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건축사들이 하기 때문에 일당은 어차피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일당을 이용해서 안전진단 위원회에다가 의뢰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데 건축사에 나가는 부분하고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는 건축사뿐만 아니고 구조기술자 그다음에 토목기술자, 감정평가사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용역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네분야에 대해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분야만 잡혀 있기 때문에 세분야를 더 추가 시켜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무튼 그 방법을 구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활용을 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좋은 방안인데요. 저희들이 방침서를 받아도 만약에 예산을 올렸을 때 이건 예산관계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법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녹번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주차부지 확보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철거가 되지 않는 건물을 포함해서 그문제가 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도 3월까지 철거하도록 계도문을 보냈습니다. 그이후에는 공원녹지과와 저희과가 협의를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환지결정도에다가 공동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문제는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확정을 해놓으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무슨 보상 이미 다 기존에 보상을 해줬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부분은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를 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얘기를 개인적으로 드렸던 부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송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물어봅니다. 지금 응암 7, 8, 9지역인데요. 8, 9지역은 안전진단이 끝났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7지역은 안전진단이 안되어 있고 축대에 대한 안전진단만 있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근데 만약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안됐는데 8구역, 9구역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되어 있고 7지역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안돼 있고 축대에 대한 안전진단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우리 서류가 올라갔을 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부분은 안전진단서가 있으면 더 좋구요. 그게 없다 그러더라도 자체적으로 이건 아니다 외부에 대해서 기본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면 되는데 확실하게 할려고 하면 안전진단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희원위원

시일적으로 어려우니까 금년 5월 8일인가요 법이 공고가 되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의 관계법령은 7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희원위원

7월 2일부터 그럼 건물 안전진단 시일이 없어서 어렵겠구만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시기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기가 조정될 수 있죠.

이희원위원

시기에 따라서. 근데 불행하게도 7지구가 양분화돼가지고 본위원이 수습을 연기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동의서하고 인감서류가 들어와서 기본설계도 돼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8지역, 9지역은 이것때문에 보류된 상태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7구역만 서류가 완결되서 들어오면 같이 서울시에 넘어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올라가는 것은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바와 같이 7, 8, 9를 통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던 형식적인 자료말고도 별도로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는 보고서를 한부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실무부서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료중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광역계획이라든지 신도시건설 그리고 도시기반 정비하는 그런 흐름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도로확보 지금 도로망이 정비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련산길만 이용했을 때는 교통이 불편하지만 만약에 7, 8, 9를 통합해서 중간도로가 생겼을 때 교통량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보고서를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희원위원

하여튼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제가 그전에라도 들어가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 인사도 있고 그러니까 직위는 괜찮을것 같은데 보고서작성이라든지 조합간 협력절차 그런게 원만히 진행되고 그다음에 차후적으로 그런 컨설팅회사라든지 추진주체에 설득력에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주택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그전에 안전진단할 때 서울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구청으로 이관됐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최명제위원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재건축을 할 때 안전진단을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은평구에서 안전진단을 위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위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구자체로 이관이 되었고 안전진단 평가위원회에는 시에서 구성되었던 것과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저희구에서 선임한 평가위원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응암동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보면 안전진단을 할 때 보면 우리 은평구에서 안전진단 위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은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안전진단할 때 보면 건물크기와 그런 것을 제한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안전진단은 똑같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안전진단비용은 똑같습니다.

최명제위원

크든 적든간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큰단지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요일수가 3일이 걸린다 그럼 3일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표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1일 단가는 똑같습니다. 요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이 나가면 하루에 8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최명제위원

그게 인원하고 날짜하고 계산하는 것이군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번지구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 해놓고 사업진도 100%라고 했는데 100%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계획했던 대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번지구같은 경우에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표가 있고요. 공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구요. 불광지구는 아예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공정도 없고 무상양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녹번지구는 무상양여가 됐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녹번지구는 양여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덕홍위원장

그래 가지고 실적이 계획했던 것에 100%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도같은 것 주차장같은 것…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정하기 위해서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예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문제가 됐던 그부분 주차장관련되어 가지고 철거예고서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파발동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구파발동이 들어가 있는데 구파발동은 뉴타운 건설과 관련없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요. 구파발동은 뉴타운 건설로 인해서 건축제한 고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던지 증개축은 불가능합니다.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정지인데 2003년도 도로 폭이나 길이나…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옛날에 구파발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한가지는 신발생무허가가 4/4분기 업무보고에는 99년도 이전해가지고 770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업무계획에는 749건으로 되어 있어요. 건수가 틀린 것은 뭐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추진실적을 보시면 계획말고요. 추진실적요. 신발생 추진실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이전에 770건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99년도 건에 대해서 21건을 정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잔존이 749건이라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01년도 2000년도 발생건수가 369건이고 2001년도에는 514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발생이 늘어나는 꼴인데 단속을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단속을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구에 빌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에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얘기나왔던 것이 준공을 하면서 위법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사항이고요. 늘어난 기존에 빌라들이라든지 부분에 베란다를 설치한다 던지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그밑에 정비대상이 있는데 정비대상이라는 것이 철거를 계획하는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정비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80몇 년도이지요. 그전 부분까지 무조건 철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없어질 때 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2001년도에 우리구가 4/4분기에 364건이란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던지 철거를 하면 철거되는 것이고.

김덕홍위원장

철거 안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하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2년도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주택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계획보고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산생활권은 어느 부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구산생활권이라는 것은 여기 예일여고 사거리 부근에 이미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98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각 구역별로 지역별로 나오기 때문에 도로나 주차장, 공원 이런 사항을 그리고 또 개발방식 택지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것은 다시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백영진위원

재정비계획이 서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3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관계로 4월중에는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계획안 좀 볼 수 있을까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3월달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때 끝나요?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구단위계획 연신내, 불광, 독바위, 수색이 지금 다 끝나가지고 종결처리가 됐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을 떼면 수립예정지구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옛날에는 도시계획확인을 떼면 지구단위구역 수립예정지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건 없어 졌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없어 졌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지적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법적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나오면 없애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여기는 건화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려다가 뉴타운으로 변경을 했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에서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1일씩 서울시 부시장님 주재로 우리는 사실 1년 5개월전부터 그지역에 면적상으로는 협소합니다마는 기초조사나 주민의견조사 모든 조사가 끝났는데 이 사항을 연계시켜서 계속적으로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시기도 단축이 되고 우리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도 효과도 있고 그래 가지고 뭐 여러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전체용역에 속하느냐 다른 용역사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범위가 지금 우리는 9억을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실시설계까지 해서 62억원에 낙찰이 돼가지고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안하고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가 기본안을 이번주에 설명을 하겠다는데 하고 무슨 근거로 가지고 안을 만든거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그동안 기초조사나 그 지역에 용역을 하루를 기초로 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나 모든 배치계획, 건물높이 그런 사항을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가 하면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용역회사 없이 장과장님이 만들었단 말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 기존에 건화에서 한 것을 같이.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건화에서 한 것은 준공이 끝나 버린거네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준공이 2월말로 하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과업지시한 것보다 방향이 좀 틀려졌습니다. 변경을 해서 2월말까지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은 용역비가 면적이 은평구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2억 8,000이고 국립보건원 부지는 30,000㎡밖에 안되는데 용역비가 3억이에요. 그래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이 과연 용역으로서 할 수가 있느냐 지장 없을까? 왜냐하면 용역비 산출할 때 면적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이미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가지고 메뉴얼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완료된 상태에서 메뉴얼만 주어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적고 국립보건원 부지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작지만 비용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교통영향평가는 안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 그때 지역별로 교통영향평가는 안했겠지만 구체적인 연구사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뉴타운은 별도로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있지요. 단속을 하는데 어저께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단속반들이 심하게 한다. 물건을 발로차고 욕설을 하고 갖은 행패를 다부린다는 거에요. 파출소 소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들어 가셔가지고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런 문제 교육 좀 시켜가지고 단속할 때 질서유지도 하는데 주민들이 안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얘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단속을 안하면 안한다고 난리고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하면 또 한다고 난리 저희가 샌드위치 신세인데 말이지요. 조금 언행이나 태도같은 것은 시정해야겠지만 강력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사자들이나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되지 노점상 들어 가십시오. 공손하게 해가지고 실효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보고서를 보니까 낮에 2회 밤에 2회 순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과태료 변상금받은 것 있지요. 순찰횟수를 많이 하세요. 다른데다 쓸 때는 없지 않습니까? 낮에 두번 돌아가지고 단속되겠습니까? 나오면 그때가지고 새로운 단속이 되고 마찰이 더 심해질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돈이라도 땡겨다가 인원을 확보하세요. 거기다가 상주시키면 단속하는 것이 모양도 그렇고 효과도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추경에 과태료 변상금 걷은 것을 일용인부임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지금 주변상가에서 처음에 단속할 때에는 좋아 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단속반들이 과장님이 안보셔서 그렇지 갖은 폭행을 하고 있어요. 언어나 행동으로 물건을 차는 것은 보통이고 심지어 물건내리는데까지 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고생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및 추진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 보면 지금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녹번동에 보면 111-2에 보면 신영균이라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사람이 91년도에 건물을 지었을때 앞면과 옆면을 50cm를 후퇴해서 집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92년에 준공허가를 냈을 때 준공허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면 보고하실 때 2002년도 16건이 시정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002년 1월 4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서 시정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난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개별번지에 대해서는 저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번지가 포함됐느냐 안됐느냐는 이런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번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녹번동 20-73호하고 113-3호가 그것도 지상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층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4층에 옥탑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3층이나 옥탑이 벌금이 나오게 됐는데 3층은 빠져있고 4층 옥탑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걸 납득이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두 번째로는 역촌2동 청사 준공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330㎡라는게 약 100평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증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옆에다가 같이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 옥상에 다시 짓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옆에다가 파출소 있는 자리를 파출소건물을 없애고 철거를 하고 기존 동청사 있는 옆에다가 측면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증축이 됐기 때문에 건물에다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옆에 붙여지는 것도 증축이 됩니다.

최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녹번동문제 확실히 알아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불광3동 청사증축 개보수를 보면 건립년도가 오래돼가지고 노화된 기존건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골조는 노화돼도 튼튼한 겁니까? 증개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새로 짓는게 낫는 겁니까 증개축이 낫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기존건물에 대한 개보수 내부라든지 외장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게 건립년도가 오래돼서 노화됐다고 그랬는데 기존건물자체가 그러면 그런 얘기를 쓰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조사를 다 해보니까 기존골조는 튼튼하다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기존골조는 튼튼하지만 옛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노화됐다는 겁니다.

김정욱위원

안에 뭐 구조를 바꾸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노화된 건물에다 증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건물이 노화된 거는 외장이 노화됐다는 겁니까 내외장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내외장이 설비라든지...

김정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외장이 노화되서 다시 리모델링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 보니까 건립년도가 노화된 기존 건축물이라고 그랬으니 건축물이 다된 건축물에 무슨 증축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글자 하나라도 신경을 써줘야지 이것이 바깥으로 유출돼가지고 딴사람이 봤을 때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기존건물이 다됐다는데 거기다가 증축을 승인을 해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김정욱위원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3쪽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2002년도 1/4분기~4/4분기까지 점검대상이 2,000㎡ 소형건축물인데, 건축물상설점검이요. 그밑에 98년부터 2002년에 사용승인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 전부 점검했습니까? 이거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처음에는 신축중인 것만 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강남구청을 다세대 다가구 샘플을 해서 다세대 다가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세대 구분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승인된 다가구 다세대를 연차별로 전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도가 정해져 가지고 내려와서..
중공

유중공위원

내부용도만 조사 했다는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주 조사하는 것이 뭐냐면 세대구분 하는 것입니다. 10세대인데 12세대가 되었다 15세대가 되었다 이런 것을 세대구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이런 조사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98년부터 2000년 사이를 조사하고 97년 것을 안하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전부다 85년도부터 다세대를 짓기 시작했는데 한 몫에는 다 못하니까 물량을 봐가지고 1년치라든지 2년치라든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 정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물량을 받아가지고 어느 연도를 하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연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공

유중공위원

이런 거 할 때에는 서울시장 방침으로 내려옵니까? 언제 것까지 조사를 해라 보고도 서울시로 하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지요. 상설 점검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것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것을 조사했으면 문제점같은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여기에는 사실 세대구분은 변두리 구는 별로 많지않은데 저쪽 서초라든지 강남이라던지 송파라든지 이런데 많은데 적발되면 건축법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5쪽 특별검사원 사용승인신청 폭증으로 인해서 8,300만원 예산을 검사원한테 미지급했다고 하는데 미지급 하고도 계속 특별 검사원한테 할 수 있나요. 일을 시켜 놓고도 수당도 주지 않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예산 세울 때 2001년도에 은평구 같은 걸보면 1,000건 정도 나갔는데 작년에 나간 것이 1,600건 정도가 나갔는데 50%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예산 세워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데는 별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미지급된 것은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집행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전반기 것은 지급하고 후반기 것은 지급을 못했다는 것이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라도 받아다가 해야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하는데 서울시는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검사원 수당도 주지도 않으면서 일만 시킨다. 외상으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상보다 50%가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체가 늘어났으니까 예상보다 폭증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을 대책이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서울시에다가 우리는 미지급된 것을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 예산확보해서 내려보내 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없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회계정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영수가 아니라 청구를 해서 세금계산서 다 나가겠네 검사원들이 수당을 받아갈 때 세금계산서 떼주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외상으로 하는 식이 되고 그다음에 지불하는 식인거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한다 이러는데 서울시에서 예산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구에서라도 예비비에서 빼다주고 서울시에서 받아야지요. 일을 시키면서 예산을 주지도 않고 그것을 한번 하셔야지요. 더군다나 1월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내려오겠네. 불광3동 청사 증축하고 역촌2동청사 증축 이것은 어떻게 5일만에 설계를 다끝내셨내요? 12월 26일 설계발주를 했고 12월 30일 용역계약.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두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은평건축상받은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주어가지고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 회계년도 마감이 12월 30일인데 딱 30일에 계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며칠앞에 계약을 해야지 딱 30일날 계약을 하셨구만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사업자체가 건축과에는 어느 동을 개보수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관련 주관부서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거든요. 날짜에 임박해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가내버리시고 12월 30일 온 것은 하지 마세요. 그날 무조건 처리해라 이런 식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각과에서 온것을 가지고 날짜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저희 관련동이니까 3동 증축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받을 때 4억 9,000을 받았는데 공사예정지 해가지고 4억 9,000으로 나와있어요. 절감된 것이 없이 이 내용대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해가지고 공사비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4억 9,000으로 저희 과에 통보되었는데 거기 설계나와가지고 확정 되어야지요. 아직까지는 입찰했다든지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던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 설계만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사 예정금액이 4억 9,000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시설같은 것도 시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때 체련단련실은 지하로 가고 미용실이 새로 증축이 아니지요. 새로 짓는 거니까 증축은 지금 건물 안전진단 안받았어요. 안받고 옆에다 별도로 3층을 이렇게 신축식으로 짓기로 하고 결정을 보고 주관 과인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면에서도 우리가 회의 때 결정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결정된 겁니까? 이 내용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결정된게 아니고 이런 용도 다 내부는 체력단련실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용도이름 붙이기대로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저희에게 통보되는 것이지 나중에 설계가 확정되어야지 용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김덕홍위원

공사발주를 2월 3일로 정했는데 가능하겠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2월 내지 3월 이지요.

김덕홍위원

그안에 발주하겠다 그것을 공사기간은 정확히 모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때가서 설계가 나와가지고 입찰붙여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월도 될 수 있고 10월도 될 수 있고 보고드릴 때 8월로 했는데 확정된게 아닙니다. 예정이지요.

김덕홍위원

진정민원에 대해서 맨 마지막 장에 이게 지금 2002년도 발생된 건수지요? 1,048건이라는 것은 1/4분기에 180건, 2/4분기 284건, 3/4분기 352건, 4/4분기 232건이지요. 이게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발코니 관계로 인해서 다 생긴 민원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닙니다. 일조권이라던지 피해 말하자면 공사로 옆에 피해를 주었다던지 각종 민원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여기는 민원발생 경위가 민원인 건축물 방향으로 발코니 설치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해가지고 생긴 민원이라고 하니까 이 건수가 전체적으로 보아가지고는 그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 민원나온거 하나만 적취해달라고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1,048건이 전부 다 1,048건의 내용이 다 다른거죠. 근데 하나만.

김덕홍위원

이거 전부 건축부분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과에만 접수된 게 1,048건 접수됐습니다.

김덕홍위원

처리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처리는 1,048건이 다 처리된 거죠.

김덕홍위원

주로 어떤식으로 처리된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민원도 그중에서 사실상 잘 모르고 민원분들이 민원내는 것도 있고 또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없는 거는 그대로 종결처리하고 민원 문제있는 것은 시정지시를 내려 보낸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안하면 처벌을 한다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김덕홍위원

회신내용에는 보니까 차면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면 지금 대부분이 건물이 기존 주택가에 1, 2층이 아니면 2층 되어 있는데 지금은 4, 5층을 짓다보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건물이 가리니까 일조권의 저촉을 받는다, 창문을 대부분이 옛날보다 크게 내거든요, 창문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보인다, 사생활침해다, 이렇게 해서 진정이 대부분 이런 진정이 많습니다, 피해민원도 있지만. 건축법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말하는 건축법에서 주어지는 일조권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앞면이 안보인다고 하는 일조권하고 틀리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건축법 생각안하고 현장에 건물이 높이가 올라가니까 일조권이 확보안된다는 이런 식이고 또 창문을 내니까 자기네 안방이 보이니까 거기서 보여서는 어떻게 사느냐 해달라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법대로 가면 건축법에 관계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나가야지 정답이죠. 저희들은 그렇게도 나가지만 민원이니까 일단 민원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차면시설이나 될 수 있는 대로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 주는 걸 권장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거죠.

김덕홍위원

그러면 회신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거의가 안면 방해로 해가지고 차면시설을 꼭 해줘야 한다고 결정이 난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여기에 예를 들어서 현행건축법 규정상 사생활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런 법은 주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차면시설 설치도 이게 99년도 4월 30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2m이내에 개구부가 있을 때는 차면시설을 설치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없어 졌습니다, 그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우리는 건축법을 전혀 저촉받는게 없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과 동시에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차면시설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달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덕홍위원

법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가보면 동네에서 민원이 생겼다고 가보면 안방이나 거실이 그냥 바로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사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법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건축법에 당신 저촉을 받았으니까 이건 안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법자체가 규정에 주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방향이 그전에는 옛날에 10년, 20년전 건축물은 문을 적게 냅니다. 쪼만한 창을 냅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건물현관이나 대형 그야말로 앞면을 전부 다 뜯는 전망을 중시하는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 식의 건물은 이쪽 건물대로 크게 내다보니까 프라이버시라든지 침해받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규제가 창문의 크기라든지 이런게 규제가 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건축법에는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고 건축과에서 사실 힘들죠.

김덕홍위원

법상으로 차면시설 같은 것을 해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김덕홍위원

언제부터 폐지된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99년 4월 30일날 법의 사항이 있다가 2m이내의 개구부입니다. 2m면 우리 키정도되는 것입니다. 차면시설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자체가 개정이 됐거든요.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생활하는데 있어서 옆집에 건물을 짓고 그러면 개폐문제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하는 있어서는. 저희들은 법대로 하면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죠, 실제 피해가 있는 거니까. 일조권문제라든지 모든 사항이 건축법에 딱 저촉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1,048건 중에서 얼마 안됩니다. 전부 다 실제 생활이 힘드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건축법의 저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보내는 것은 좋은데 뚜렷한 법근거는 주어져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실생활이 어렵다고 그러고 실제는 어려운 거고 현장생활이 그러니까 저희들 건축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죠.

김덕홍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나가봅니다.

김덕홍위원

나가봐가지고 현장을 봐서 확인한 후에 피해가 있다 싶으면 설령 법상은 아닐지라도 서로 타협을 해서 권장하는 바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전화로 통하거나 공식적으로 법상 어긋나는 것은 못나가는 거고 그거 아닌 거는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든지 종용을 많이 하죠. 건축주가 들어주면 좋은데 뭐 또 안들어 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건축과 일하기가 힘들죠.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덕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시환경림 조성공사와 관련 해서 4/4분기에 구산동 산 39-2호 일대 8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5개소로 나와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계획말씀인가요? 5개소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8개소 가운데 5개소만 하시겠다 5개소는 어디어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환경림은 사업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1차로 봉산도시 자연공원 50헥타에 대해서 2006년까지 5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범위가 넓고 해야 될 범위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시비만해서도 5억 2,300만원을 예상하셨었는데 여기에는 3억 밖에 안 되네. 예산이 3억밖에 책정안됐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일부 구청에는 사업 반납의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 예산을 달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절충해서 그 예산까지 타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이 잠정적으로 확보되었는데 3억도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많은 액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많은 구를 상대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이 민간재산 개인 소유로되어 있는 땅에다가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를 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사유지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소나무 등 18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큰 나무, 키작은 나무 그래서 추진계획에 3월 실시설계 용역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결과물이 나오기 직전이라던지 나오기나서 라던지 결과물을 보내주셔야 파악이 되고 또 이제 좀더 많은 의견을 들으실려면 설계진행 도중에 한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료상으로 키큰 나무 2,000 키작은 나무 9,000 이렇게 해놓았는데 춘계하고 추계로 나누어서 물론 다 알아서 설계를 하셨겠지만 기존 현장조사도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나무가 빽빽한데다가 심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나무를 심었을 때 밖에서 보았을 때 이지역은 어떤 모양의 형상이 나오는지 전반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같으니까 이왕이면 돈들여서 하니까 같이 자료를 좀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나무심은 시기는 봄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설계진행 도중에 들으면 좋지요 마무리 직전에 그리고 학교녹화 사업 조성공사는 국공립 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도 가능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방침이 지금까지는 별 차등을 두지 않고 다 지원을 해왔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립학교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생각은 일단은 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일단 구민이고 학교라는 시설이 구에 있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해서 우리 관내를 한다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국공립 학교도 못해주면서 사립학교에다가 해 주면 사립학교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느냐 자기네들은 수업료받고 다 하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육영사업을 해야지 국가예산을 받아다가 하면 사립학교는 많은데 그 가운데 몇 개 학교밖에 못되기 때문에 좀 이거 가능한 국공립학교로 국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 올릴 때 학교명까지 다들어 갑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다 들어 가고 여건이라던가 몇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학교라고 해서 다해 줄 수는 없고요. 여건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습니다. 어떤 공지가 확보되어 있고 녹화할 수 있는 여건일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교통섬 녹지대 소나무 동산있지요. 예산확보되어 있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구비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소나무로만 다 거기를 꾸미시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소나무를 심고 밑부분에서는 철쭉류를 심어가지고 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도시설계지역 구청생활권 중심 도시설계지구 아까 도시정비과 보고에서 이번에 재정비하겠다고 했지만 도시설계지구 용역 결과물에는 지금의 형태가 아니에요. 교통섬이라는 것이 차가 저 바깥으로 돌게 되어 있고 안쪽에 도로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하고 같이 맞추어서 도시정비과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 있는 도시설계 결정도서 있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 가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지만 사실 다시 조정을 하니까요. 가능하면 업무협조를 같이 받아가지고 교통섬 녹지대 조성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이 그린벨트지역내에 무허가 전수조사가 올해 진행된 일이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욱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주체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물량조사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라든가 또는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도 일부 주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던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건축물은 있는데 대장이 없는 무적건물에 대해서만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욱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고양시도 가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입수하셔서 37개동의 무허가주택이 반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등재될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일단 총괄부서인 주택과에다가 대장을 전부 인계를 했고 해당 동사무소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수준하고 똑같이 관리하도록 조치가 다 됐습니다.

김정욱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녹지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고양시로 직원을 파견하면서 까지도 건축물관리대장을 입수했던 그런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일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찾아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녹지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거의가 공원조성 또 마을마당 같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죠? 관리사업이 끝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있는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일용인부 T/O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야할 물량은 해마다 마을마당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은 늘어나는데 인부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는데 주로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인력이 적어가지고 관리를 못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상용인부는 공무원에 준해서 정원이 일단 동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수기에는 일이 많을 때는 사람을 추가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다소간에 예산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동네같은 경우도 시설을 갖춰놓고 난후에 관리를 안해가지고 청소문제랄지 여러 가지 시설이 파괴된 거 또 심지어 요즘같은 경우에 보안등 불이 아침 8시 이상까지 켜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고 동사무소에서 또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경고문 정도 시설에 관련된 내용에 맞게 경고문 정도도 하나 붙여 놓고 이런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잘못됐다고 불평 듣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항상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아쉬움 점이 있어요. 왜냐면 팀이 3개팀이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3개팀인데 거의가 보고하는 것이 공원팀하고 녹지팀만 보고하고 있는 거에요. 녹지관리에 대해서 전혀 않고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정해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주로 관리측면에서만 업무가 치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건축민원 협의업무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이 있는 거는 거의 없고 관리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보고 사항으로서.

김덕홍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을 잘못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린벨트 제한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도 산에 갖다오면서 봤지만 폐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사용도 않고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무단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신중히 기해야할 것들이 뭐냐면 거름이나 모든 것이 쌓여 있는 입장입니다. 비가 오면 그것이 스며 들어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거에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런 관리도 절대 안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 무허가음식점을 갖다가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보면 녹지관리에서 해야될 것들이 개발제한구역에 표지 및 시설물관리가 있는데 중요시설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안에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법에 의해서 일정거리마다 100m 거리마다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거의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는 어렵지만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그런 거는 정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같은 것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관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거기 지하수를 못먹는다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 동네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도 지하수를 먹는 입장인데 진관내외동이 못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야적장 같은 것 그리고 폐비닐하우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사실 녹지과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업무가 복잡한 줄 압니다마는 항상 보면 공원녹지과 업무는 단조로워요. 마을마당 조성있다, 어린이놀이터 있다, 학교에 녹화사업 있다 등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