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28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5-05-11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법률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등이며, 조례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그 활동영역도 주로 복지분야에서 사회, 문화, 환경, 재난·재해 등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자원봉사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 관련 용어의 정의와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 및 그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안 제5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관리 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활동실적이 없거나 자원봉사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등록취소 요건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자율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양성 관리하는 시설 및 기관 등을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관악구자원봉사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조항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자원봉사주간 설정 운영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유공자원봉사자의 포상 및 시상, 기타 자원봉사자의 우대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사회를 건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2005년 5월 6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자원봉사업무 종합계획수립, 자원봉사자의 모집·상담·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재난·의료 분야 등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려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의 센터에 등록하는 규정과 등록한 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 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기관을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수행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관악구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자문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그 동안 각종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이 운영해 오던 것을 금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겠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현재까지 없으나 관련 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제1호 다 목의 환경보존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라면 환경보전으로 되어야 하겠으며, 안 제7조제2항의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및 경비지원 방안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교통비, 급식비 등이 포함될 사항으로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만 규정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조문으로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과 대행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대행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안 제11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에 공무원 아닌 자의 위원수, 회의 소집권자 등 구성·운영 사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참고사항의 예산조치에 동 조례 운용시의 예산추산과 확보방안을 명기하여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자원봉사단체는 173개 단체이고, 자원봉사자는 6,705명이고, 금년도 자원봉사활동 예산은 3,084만원이며, 약 17개 자치구에서 자원봉사 담당업무를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얼마 계셨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1년 됐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원봉사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는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체입니다. 자원봉사는 원래 비대가성이며 자율성으로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하는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정강희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정하고 룰에 따라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와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그 분야에 성심성의껏 하는 부분이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돼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자원봉사관악구협의회라는 걸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일이에요. 과장님, 관악구에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라고 알고 있다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현재 170여 개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73개가 NGO에요, 사회단체예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구분을 잘 하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잘못 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전부 인력동원 해서 자원봉사라는 미명아래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이끌고 가니까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한 대로 6,700명이 아닌 54만 명이 전부 자원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누구를 자원봉사자라고 지칭을 하고 그 위원회에 완장을 채우고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문헌에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은 앞에서도 열거한 대로 우리가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스스로 나와서, 정말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차를 뭐 한다든가, 택시를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가 잘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이용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에게 조끼를 준다든가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정강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를 스스로 시스템화 해가지고 전산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각 구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저희들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강희위원

타 구가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어불성설이고, 뭔가 좋은 일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봉사예요. 표를 내고 완장을 차고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뭔가 마음에 와닿는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을 대할 때 진정한 자원봉사자가 뭐라는 것을 심어드려야지 하나의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단체를 인식하는양 170개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작금의 관악의 지방자치단체를 볼 때 자원봉사자인지 NGO인지 사회단체인지를 구분 못 하는 정말로 100몇 개가 아니라 한 500여 개 단체가 지금 관악구 전체를 들끓으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뭔가 마음에와닿는 구민만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잘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관악구 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참고로 자원봉사단체가 173개 단체 있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악구 자원봉사자문위원회가 관장하는 겁니까, 봉사단체를?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꼭 필요로 할 때 자문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문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주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주무과장 정도로 공무원은 두 명 정도 생각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위원은 13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 1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떻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격은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7명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나 식견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서 3명 정도 이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추천은 누가 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추천은 구의원님은 구의회에서 하고요, 대학교수는 대학교에 공문 보내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문위원회에서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모든 걸 자문위원으로부터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센터에서 보좌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예산집행하는 것도 자문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특별한 거 외에는 집행부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이.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예산 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나 교통비를 지급할 예산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실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본적인 경비지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모든 걸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문위원회는 정책결정이나 이런 걸 자문하는 것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자문위원회는 언제까지 구성할 계획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빠른 시일에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문제를 왜 본위원이 지적하냐면 존경하는 정강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비춰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관악구의 모든 자원봉사 단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순수한 자원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순수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자원봉사단체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를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스스로 구민을 위한 순수한 자원봉사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는 지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7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에서 제2항을 보니까 경비지원방안이 있어요.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물론 이렇게 이후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에 예산이, 17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예산이 3,084만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걸 어떤 방식으로 경비를 지금까지 지출했습니까 대략?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일반수용비하고 현수막이라든지 모집교육할 때 필요한 경비하고 인쇄비, 홍보용 리플릿,교육용 교재,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구입비, 자원봉사 인증패, 공공요금 업무추진비에서는 간담회비는 꼭 필요로 할 때만 사용하고 표창은 부상품 이 정도 됩니다. 주로 운영물품비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철쭉제도 보니까 동네에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저희 동네 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가 현수막으로 덮히다시피 한 사항을 봤습니다. 경비 지원방안을 물어봤을 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제 귀에 들리는 거는 현수막이 첫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인 것들은 필요한 인쇄비나 교재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표창, 인증패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비 지원방안이라고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경비가 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그 경비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놓고 예산은 그리 큰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쓰임새는 재고해 볼 만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의 경비지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원봉사활동하는 중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자원봉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걸 자원봉사 약간 했다고 표창 주고 인증패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적절한 예산집행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좀더 재고해 봐야 되겠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제대로 된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비지원 방안이 잡혀지지 않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당장은 예산이 필요없습니다마는 활성화되면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에서는 저희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리고 3,080만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면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조례를 만들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은 별로 필요없다, 나중에 활성화되면 좀더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방식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금년에도 예산이 사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올릴 때, 올해 예산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활동비까지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현수막이나 많이 만들고 표창장이나 인증패나 주면서 교육 잠깐 시켜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예산으로 편성한다면 돈 1,000만원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드실 때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요구를 하시면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삭감하고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9조를 보니까요 대행기관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일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시 되는 것들이 제대로 대행업체나 대행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그 기관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행이나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대행기관이나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조례에 꼭 필요한 사항인가? 구 행정 여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걸 오히려 조금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센터나 이런 데 위탁시키고 넘기려고 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행정업무의 많은 부분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업체에 넘겨서 위탁시켜서 좀더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떤 체계도 잡혀있지 않고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또 경비지원이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영역을 너무 많은 부분을 풀어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체계를 잡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에서 운영해 보고 불리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들을 보완하면서 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 운영면에서는 전문성 확보나 센터의 자율성이 보장된 뒤에 운영을 대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행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운영해 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판단될 때 운영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원봉사는 진짜 순수하게 많은 구민들이 하시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자원봉사의 탈을 쓴 이상한 방법으로 그걸 활용하려고 하고 그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관에서 협조하고 방조하는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까지 느껴지는 이런 방법으로 볼 때 자원봉사센터를 제대로 공무원들이 잘 선을 그은 다음에 그거를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여지를 풀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많은 문제점은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자율성이나 비대가성 순수한자원봉사로서의 방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조례는 굉장히 세심하게 타 구도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써서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제가 약간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10조에도 나와있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런 내용하고, 제11조에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또 제15조에 자원봉사자의 우대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있습니다. 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고, 수강료를 지원하고 초청시에 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 시나 이런 데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접한 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그런 것이 나와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으로 운영하는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타 구에서는 자원봉사를 젊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하시고 그걸 적립해서 우리가 헌혈하면 헌혈증을 줘서 나중에 본인이 필요할 때 쓰는 것처럼 - 도움을 위급할 때 받는 것처럼 -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웃 구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제가 활동이나 실적이나 이런 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불우한 이웃이나 불우한 계층들을 돌봐주고 봉사를 하면서 10시간 봉사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봉사로 남아주고 거기에 30%나 50%라도 적 립해서 본인이 노후에 필요없으면 다행이지만 진짜 필요할 때 그 봉사의 손길을 요구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표창장 한 장 주고 인증패 한 장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동기부여를 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동작구가 유일하게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마일리지제도를 항공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금희 위원님의 의견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검토해서 세세항은 시행규칙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를 활성화하도록 김금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조례를 생각하실 때 물론 규칙으로 그런 사항을 운영해 보시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보완점이 있다든가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자원봉사를 얼마나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 하에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단순히 전문강사를 불러다 교육시키고 교재를 만들어서 어떤 것을 하고 현수막을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자원봉사를 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직접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11조에 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사항이 있습니다. 타 구는 자문위원회 구성 사항이 없는 구도 있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안 해서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더군다나 다른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 진흥방안으로 자문위원회가 과연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2명, 복지관 종사자 7명, 교수 3명, 공무원 나머지 한 3명 정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수립이나 시행이나 지원 육성방안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 방향이 활동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저는 이번 조례가 과장님이 일을 적절하게 추진해 보고 싶으시다면 처음에는 자문위원회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담당주사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는 거지 복지관이나 실질적인 활동실적은 없고 이름만 있는 교수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얼마나 자원봉사활동 진흥방안에 대해서 아실 것인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수당을 주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 구에 자문위원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지만 저는 회의록을 다 봤지만 별로 실익이 없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시스템이 대형화되고 자문위원님의 식견이나 전문성이 많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해서 구성하는 것이지요. 집행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자문위원을 구성하시려면요 제대로 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자문위원회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벤치마킹을 하겠다 좋은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기 적절하게 두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이든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놓는,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 1년에 한두 번 자리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일 하다가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단체나 개인들의 활동실적이나 활동분야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들 중에 평가를 해서 남들 보기에도 어떠한 이론적인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분들의 활동실적이 홍보돼야 된다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차라리 위촉해서 전체 자문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하시는 데에 직접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는, 오히려 그게 자문위원회 역할이 아닐까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런 것도 참고하도록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제10조를 보게 되면 인증기관의 지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증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인증기관이라고 하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있습니다 27개. 거기를 인증기관으로 뒀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수도 많고 각 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 7군데 - 해서 우선 인증기관을 둬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만 활용을 합니다.

신창규위원

인증기관에서 하는 일이 자원봉사활동의 발급업무도 포함되어 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현재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누가 발급하고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지금은 구청에서 하고요 부서장이 확인하면 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창규위원

센터장이라면 예를 들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자치센터장은 자치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지금은 동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동장이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신창규위원

지금 제15조를 보게 되면 :"청장은 일정기간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제15조제2항을 보게 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관장은 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인증기관으로 했을 때.

신창규위원

이런 문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동장이 각 동에서 발급하는 걸로 또는 부서장들이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증기관이 지정·운영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자원봉사단체가 173개 단체, 자원봉사자는 6,70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보조자료 자치구별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6,323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여기에 6,323명의 이 숫자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자원봉사자 6,800명의 숫자의 차이점은 산출근거 기준이 서로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날짜가 다릅니다. 6,323명으로 하게 된 거는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백데이터를 줬고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는 5월 6일자입니다. 그래서 최근 걸로 주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신창규위원

여기에 173개 단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단체들을 포함한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봉사단체명입니까?

신창규위원

자원봉사단체를 173개 단체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관변단체 또는 임의단체 전체가 포함된 숫자가 173개 단체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173개 단체입니다.

신창규위원

173개 단체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단체에 포함시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173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관악구에 총 임의단체 및 관변단체와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된 숫자라고 보이는데 이미 173개 단체가 구성돼 있다면 자원봉사센터를 굳이 지금 설립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조직이 이미 파악돼 있고 그 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근거법률을 차기 국회에서도 제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구청에 조례가 다 있는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법률입니다 사실.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3,080만원 정도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 예산여건에 비례해서 그때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생각할 때 조례 개정심의를 요청하고 할 때는 그런 정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25개 구청에서 관악구가 가장 말하자면 예산이 적고 결국 문제는 예산과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보지도 않고 거기에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또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이 되지 않겠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간략하게 제가

이승한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관악구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보면 경비지원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자문위원회나 보험가입액이나 어쨌든간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안 갖고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감안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내년에 필요한데 구청의 여건이나 관악구의 형편을 봐서 이런 정도로 해서 해나가고 그 다음은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여기 경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사실 이게 조례 자체가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을 만큼 그간에 자원봉사활동들이 사실은 좀 중구난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어요. 그걸 지원하겠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도 거기에 자꾸 저희들이 부담이 가는 내용들이 경비지원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타 구에서 했던 거 벳겨가지고, 그거 믿고 어떻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이승한 위원님 지적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제가 반영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시정하면 이게 다시 올라와야 될 문제인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산의 범위는 그렇습니다. 올해도 많이 삭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여기에서 백데이터로 없는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것은 보충해서 자료를

이승한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신다는 얘기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중지하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이 조례하고 내년 예산은 제가 미리 파악 못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례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아니지요, 사실 조례 없이도 잘 운영돼 왔어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사실 나타나지 않았지만 골목길청소봉사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 역할이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지원해 왔는데 보다 구체화시켜서 지원하고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또 운영한다는 것에는 거기에 따른 경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청사도 짓고 어떻게 보면 경제투자비가 열악한 관악구에서 과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더욱 예산적인 부담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조례 자체를 그 예산에서 최소의 부분들만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러면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개 구청은 대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돼 있는데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만든 이유가 뭡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가 타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해서 사회진흥과가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맡는데

이승한위원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우리 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복지적인 개념하고 사회진흥과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활동에 초점을 두느냐, 목적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대체적으로 조례나 진행하는 사항들이 활동에 조금 방향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더 빨리 하거나 좀 늦게 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것을 사회진흥과가 우리 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로 가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사회복지도 있고 문화, 체육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어느 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명백한 기준을 찾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이승한 위원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정할 것 같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관악구청의 조직에 있어서 또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자들 활동에 결국 목적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둔다면 당연히 사회복지분야에 또는 보건소 이런 쪽 분야에 가서 활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활동인원 뽑고 사람과 조직관리하고 이런 정도에 초점을둔다면 사회진흥과에서 당연히 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선자치의 문제점들이 바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청장님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결국 그것이 정말 좋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희석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를 몇 번씩 가보면 사람 하나 놓고 또 사람 한두 명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쩌다 한 번씩 보여가지고 상장이나 하나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 부분을 비록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있는 금년 예산 3,084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작성돼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있으시면 자료로 한 부 주시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건 전위원님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173개 단체 명단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 명단과 자원봉사자 수 단체별로 해서 정회시간을 기해서 전위원들에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원봉사활동을 너무 조례에 광범위하게 담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173개 단체를 자원봉사단체라고 보는 근거는 과장님의 주관이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다 사회보조단체 또는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기존에 구성된 단체고 그 단체마다 고유의 목적, 활동방향들이 다 있는데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보전,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등 모든 봉사활동을 총망라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잡아버리면 모든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을 자원봉사로 해서 이 조례안에 다 묶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조례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할 자원봉사는 두 가지로 집약해서 표현한다면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민간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이웃이나 시설에 가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매개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센터나 이 조례의 목적에 맞고. 또 하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고등학생에게 사회봉사활동을 하기를 권유하고 또 실적을 사회활동에 참고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목적이 진정한 자원봉사에 맞는 거고, 자원봉사조례를 그런 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같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잡아버리면 모든 사회단체활동을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다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자율의지를 가지고 자기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비대가성으로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수요처도 상당히 많습니다. 3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수요처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만 해도 3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 분야만 해도 엄청나게 수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73개 뿐이 아니고 점점 더 늘어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수요가 많은 걸 어떻든 이 조례를 가지고 다 수요를 감당을 못 해요, 감당을 못 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 말이고, 또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73개 단체가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 173개 그 중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단체는 일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사회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임의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만들어진 단체들 아닙니까. 그런 단체는 그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하고 별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여기다 묶어서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7조를 보세요. 제7조제2항, 제3항 같은 경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를 지원받고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작성, 제출, 보고한다." 이런 것은 사회단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여기다 또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건 순수한 자원봉사조례에 맞는 그런, 조금은 축소하고 내실있는 자원봉사가 돼야지 너무 이건 광범위하게 잡고 포괄적으로 잡았다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는 될 수 있으면 순수성을 저버린 단체는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173개 단체가 내년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요구하면 반영해 줘야 될 조례근거가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거와 같이 조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는 너무 광범위하게 173개로 잡을 것이 아니라 사회임의보조단체는 여기에서 빼줘야 된다 이런 말이고. 또 인증기관이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해서 인증기관을 지정해 줘야지 아까 말씀과 같이 27개 동 주민자치센터나 여타 기관에게 인증기관으로 다 줘버리면 순수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하려면 어떤 정도의 수준이 돼야만 인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은 규칙으로 엄격하게 관리시스템을 정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진짜로 민간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 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화려하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자원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긍지를 주기 위해서 메달도 주고, 포상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목적이 전도될 수 있어요.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좀더 자원봉사에 걸맞는, 지금 준비해 준 자료를 보시면 1쪽에 자원봉사가 나와있어요. 이 말뜻대로 되면 좋은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잡고 너무 크게 불리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좀더 전문성 있고 내실있는 조례가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경비지원방안의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자문위원회 회의의 성격과 기능 등의 현실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세심하게 다시 정비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가 1998년 8월 10일 제정되고 2001년 11월 26일 개정됐으나 현실적으로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사항이 미비함에 따라 개정을 통하여 현실성 있고 명백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지원대상자, 제3조 지원내용,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목적 부분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2조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 지원대상자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1호로 개정하였으며, 각 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한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였고, 제2호의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보훈자와 제3호의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11호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 내지 제11호 조항 신설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2호는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제3호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제4호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제5호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호는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제7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 제8호는 사회복지시설(미신고 시설 포함)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로, 제9호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으로, 제10호는 실업,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로, 제11호는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사항이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제목 지원내용을 지원내용 및 재원으로 변경하였고, 제1항 내용 중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이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10호로 개정 및 신설하였고, 제2항을 제1호 내지 제2호로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제1항제1호의 보상품지원을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으로 규정하였고, 제1항제2호의 연탄운반비 지원을 삭제하고,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제2호에 교육관련 경비 항목을 추가했고, 제3호의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월동대책 관련 경비로 개정하였고, 제4호에 문화체육활동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호 긴급구호비를 신설하였고, 제6호의 보훈의달, 장애인의날, 경로의달, 가정의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고, 제7호에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품을 신설하였으며, 제8호에 급식관련경비 신설, 제9호에 이사비용 신설, 제10호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토록 규정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위문금·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개정하여 위문금·품 지원에 대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호를 국고 또는 시비지원금·품으로 신설하고, 제2호는 관악구예산으로 신설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의 "제3조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를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준용,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과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 삭제된 조항은 "제3조제2항 제1, 2호에 의하여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대상자의 범위와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 "기타 지원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조제2호 내지 제8호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단체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내용 등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2005년 5월 6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지원대상자 중 제1호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한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2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보훈자와 제3호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한 자를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과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로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제목을 "지원내용"에서 "지원내용 및 재원"으로 변경하였고, 제1항 지원내용을 보상품, 연탄운반비,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교육관련경비, 월동대책관련경비, 문화체육활동경비, 긴급구호비, 보훈의달등 기념일 위문금·품,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품, 급식관련경비, 이사비용,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제2항의 "지원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위문금·품 범위 내로 정하고, 재원을 국고 또는 시비지원금·품, 관악구 예산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제1항을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를 준용,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은 "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조제2호 내지 제8호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단체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안 제2조제6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동 법률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제2세 환자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3조제2항의 "위문금·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의 위문금·품이 동조 제1항의 위문금·품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항의 위문금·품을 삭제하여도 조례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규칙으로 정한 지원수준은 삭제하고,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관악구 예산 범위 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에서 기초생활보장조사용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를 준용하는 것은 상세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결정과정을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으나 조사항목이 많은 관계로 동사무소와 해당 단체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참고 사항 중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없음"으로 표기하였는데 조례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추산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명시하여 의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참고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된 사회복지과와 복지사업과의 금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은 아동급식지원 6억551만원을 포함하여 약 10억5,2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데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그 생계비의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9월에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다음연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책정하기 위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조사한 게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2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월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조사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의 복지담당자가 책임지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1년마다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조사를 하죠?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를 조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렵고 주민들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을 때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지담당이나 공무원들은 수급자나 모든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저소득층 선별할 때 공문 근거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건 옳은 쪽으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자면 자식들한테 혜택을 못 받고 진짜로 소외되고 너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가 만약 되면 각 동 복지담당들한테도 지원을 받아야 될 분이 소외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법적으로 소외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법테두리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한 부분을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조례안 올라올 때 검토해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라온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차상위계층으로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1회 9월에 조사합니다.

장재근위원

왜 이것을 보충하냐면, 지금 임춘수 위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각 동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 딸들이 여러 명 있지만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예산 다룰 적에 차상위계층에 관해서 질의한 일이 있는데 이 차상위계층으로 선별된다면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하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준다든지 법으로 의료급여를 준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근로를 월 8일 일당 2만원씩입니다. 그렇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기질환자라고 해서 3개월 이상 아픈 사람 또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해서 98종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일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8일간 취로사업을 시켜준다 이런 말이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취로사업.

장재근위원

그러면 의료보호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처럼 차상위계층 전체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거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 있거든요. 신장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희귀·난치성질환 98종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을 만성으로 보는데요 이런 만성질환자, 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일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긴급구호라는 것도 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이런 부분은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안 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긴급구호는 차상위계층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장재근위원

가능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장재근위원

참고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봉천5동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아들 형제가 있고 따님이 한 명 있는데 부모가 대수술을 받아 가지고 도저히 치료비 때문에 병원에 더 있지 못하고 수술만 받고 퇴원한 이런 딱한 일이 있었어요. 복지사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아들이 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들 하나는 신용불량자가 돼 가지고 행방불명됐고 가족 전체가, 또 한 사람은 자기네 생활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다만 사위가 생활능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위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위가 생활능력이 있다 해서 도저히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에서 지금 긴급구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불의의 사고나 질병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일 때는 7만4,000원, 4인 가구일 때는 29만7,000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동에 사회복지담당한테 얘기하시면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구에 보고를 해줬을 경우에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거하고 좀 달리 아들 하나는 신용불량자로 행방불명이 됐고 큰 아들 가족은 다,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자기네 생활도 어렵다. 그런데 사위가 돈을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많이 받는다 이래서 보호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치료비도 그 사위가 전부 해준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긴급구호 말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어떤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걸 질의한 겁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럴 경우에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직계, 직계니까 딸도 들어가거든요. 그쪽 소득을 따져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 법령에 의해서 자유롭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를 초과했을 때는 지원방안이 좀 없습니다.

장재근위원

사위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가정은 전혀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꼭 지원을 해야겠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반사항을 복명에 의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좀 부담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양자를 들였는데 양자가 잘 살면서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복명서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장재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럴 경우에 그러면 복지사가 복명서를 제출하면 실제 사항이 어려우니 말하자면 협조해 줘야 되겠다 하는 복명을 쓴다면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불가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부모가 계시는데 아들이 부양을 안 할 경우에 원래는 사회복지사가 복명을 한다면 자식이 부모 봉양을 포기하겠다는 확인서를 한다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복명에 의해서도 가능은 하지만 사회복지담당이 부담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장재근위원

그러면 지금도 복명제도는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부양을 않는다는 복명을 쓴다 그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나가서 누구네 집을 순찰해 봤더니 실제로 어렵더라, 그래서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이라도 넣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복명을 쓸 수 있는 제도를 질의한 것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지요?

장재근위원

잠깐만요, 그런 제도 가능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1인일 경우에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20%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50만원 수준쯤 되겠지요. 거기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을 차상위라고 그러지 어렵다고 해서 일부러 차상위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서 안건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현재 11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이다 이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맞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조금은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지원대상자가 신설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언뜻 보기만 해도 5개 정도의 신설조항이 생겨요. 그렇지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거하고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 모·부자가정, 실업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대상이 확대되고 어떻게 보면 지원대상자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예산자료나 보조자료를 봐도 실제로 지원되는 건 전혀 방법이 없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이 조례가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인데요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가정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법령 외에 추가로 문화·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때는 조례에 명기가 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그 사람들의 근본 의식주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명절이라든지 설날, 생일날, 졸업식 이런 때

김금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2조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이 저소득자나 수급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항목을 세부적으로 많이 넣었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개정안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내용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예산을 만들 것이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행방법을 가지고 있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복지사업과에 한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라든지 그쪽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한 업무로서 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많이 넣은 것은 조례에 명기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항목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예산으로는 복지사업과 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 예산은 파악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복지사업과 주관 사업도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 국가유공자다 이런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포함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거보다도 생일 축하라든지 연말에 위문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미신고돼 있는 곳에서 보호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겠다, 과장님 말씀대로 숙식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연말에 약간의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거에 대한 확인절차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지원해 주는 걸로 적절한가, 명절에 한 번 아니면 생일에 한 번, 이사때 비용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대로 생활안정에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목적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실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론 중구나 강서구에도 실업에 처해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실업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며, 실업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실업과 시간이 지나다보면 결국은 영구적인 실업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체크를 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실업을 했을 경우에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이 있고 어렵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가 어려우신 분은 대개 노출이 됩니다. 동에 복지담당이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분은 통·반장이나 이런 이웃을 통하거나 지역에 계시는 직능단체 회원분들을 통하거나 그래서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진짜로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여건에 계속 처해 있어서 법률적으로든 누가 인정해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업이라고 하면 본인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업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되고, 관에서는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원해 줘야지 일시적으로 위문금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실업이 극복되겠는가, 그거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활동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항이 신설됐어요.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제3조에, 그리고 생일이나 질환자 위문금·품을 주는 것도 지원됐고요. 그런데 문화·체육활동 경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사항을 신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식주 문제는 저소득층이 거의 법령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활동 부분인데요 효도관광이라든지,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장애인들 체험캠프라든지, 모·부자가 같이 갈 수 있는 체험캠프 이런 것을 문화·체육활동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는 소소한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새로 조례내용에는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하고 있는 내용에 분명히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도 다 심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중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올해 7,6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선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세세하게 명기가 안 돼 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올해 7,600만원이 이런 명목으로 채택돼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선거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면 선거법에서 그걸 왜 제재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조례 내용에 이런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선거법을 비켜가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회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선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이걸 개정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법을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는 있는데요 내년 5월 말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내년 1년까지는 법령에 있는 것만 지원이 가능하고 이게 조례에 반영되더라도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조례가 필요하고, 집행은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내년 선거가 지난 다음에나 집행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6월 이후로?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가 실제로 선거를 비켜가기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장기적인 선거든 뭐든 상관없이 심도있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좋은 방안입니다. 대신 시행할 때 좀더 심도있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후에도 저소득주민들이나 어려운 여건에 처해 계신 많은 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나 아니면 삶의 의지를 좀더 고취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으로 다양하게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거 1년을 앞두고 개정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 안에 쓸 수 있는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달 말경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예산집행 여유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15일 이내에 공포만 하면 되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지금 개념정리가 아까 법률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원되고 그 외적으로 어떤 형태에서 기초적인 생활 이외에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리거나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원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차상위계층은 괜찮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조례의 제목이 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장애인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위문적인 성격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공선법에 위반돼서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나 헌재의 뜻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건 괜찮은데 여기 보면 대상자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같이 결부가 안 돼 있어요. 말하자면 대상자는 쭉 나열돼 있고 지원내역도 쭉 나열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도 말하자면 교육관련 경비랄지 문화·체육 활동비랄지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개정의 원래의 뜻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최저생계 이외에 어떤 것들을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문성이랄지 격려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활동이라든지 생일, 이사비용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지원대상자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가 지금 많이 나열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입니다.

이승한위원

좋아요, 지금 그걸 그런 시각으로 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훈청에 알아본 결과 우리 관악구 전체 숫자가 7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봤더니 59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람은 59명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승한위원

그건 일반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독립유공자는 70명밖에 안 되지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2,866명이에요. 숫자가 엄청 많아요. 참전유공자가 4,763명이고, 장애인이 1만4,259명이에요. 이분들한테 격려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기본적인 조례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상자를 많이 나열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랬거든요. 국가유공자만 넣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이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나열한 거고,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안 하고 보건복지부랄지 보훈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위로를 하거나 관련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면 돼요 이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실랍니까? 타 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양천구가 그런 사항이 들어있는데 대상자에서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광범위하다는 측면이에요. 전에는 이게 규칙으로 정한 자로 해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 내용이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저소득자를 여기에다 나열하면서 10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업,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비슷한 내용이에요. 과연 11호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저소득자에 대해서 과연 그 범주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실업, 화재, 사고, 질병 등 이런 것을 명기했지만 그 외의 사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으로 넣은 거지 그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타 구에서 조례개정한 사항들을 봤어요.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양천만 한 군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도 공선법에 저촉돼서 그것이 금지가 되니까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공선법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또 그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봐서. 그걸 안 하고 갑자기 주던 것이 끊어져서 방향이 선심성으로 보여서, 전에 선심성이나 선거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공선법 위반들이 방법을 바꾸면 돼요. 아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유적탐사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방법을 바꾸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와 같은 부분이 되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올해 예산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대상이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7,7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이승한위원

대상을 보시면 과거에 규칙으로 정한 자에서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예산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들어가야 될 금액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여기에 나열시킨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열시킨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기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이번에 법을 정비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부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조례가 그렇게 돼도 집행은 하면서 소화하면 되리라고 보고,그런 맥락 하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거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제재를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다 저는 플러스 알파를 했다고 봐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2조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음에 "등"을 추가하고, 제2조제11호를 삭제하며, 제3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위문금·품 범위 내에서"를 "다음 각 호의 1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며, 제4조제1항 중 "직권으로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를 준용, 실태조사하여"를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조정례안에 대하여 김종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활동과 병행해서 이 곳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