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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1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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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길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2년도 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과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하되 주민자치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오전 중 동 신년인사 및 주요업무설명회에 첨석하기로 되어 있어 2개과에 대하여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당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들은 바와 같이 먼저 실적과 계획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님.

임상묵위원

임상묵입니다. 감사실에서 업무를 2002년도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은 2002년도 업무실적추진 2쪽에서 맨 밑에 보면 신규창업자금으로 대출 후 사업장미개설 등으로 인해서 3개소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신규창업자금으로 이렇게 신청할 때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실지 서류신청을 했을 때 실제 나가서 실사를 하시고 나서 대출을 해 주는지 지금 대출을 해 주어서 이렇게 미개설을 했는데 미개설된 부분에 대한 회수는 완전히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임상묵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할 때에는 직원실태 점검을 할 때에는 현장까지 전부다 방문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9월 16일까지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완료를 하고 우리한테 집행전말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사항은 집행전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집행전말을 받아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묵위원

지금 아직 회수되어 있는지 상태는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아직 처리 결과는.

임상묵위원

연락좀 해주십시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는 각종 위원회가 총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위원회에서 실적이 있었는지 회의 실적이 있었는지를 일단 묻고 싶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최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은평구안전대책위원회. 은평구안전대책심의위원회, 은평구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작년말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어떠한 사항에서만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민원심의위원회 개최활동은 고질민원이라든가 다수인 관련 민원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타당할 경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주호위원

다수는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다수는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2002년도에 보면 다수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상정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최주호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에 따라서, 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와서 민원에 대해서 응대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200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4/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2년도라고 해서 2002년도 1월달부터 1/4분기, 2/4분기, 3/4분기 때 것들이 전부 나열이 되니까 중복보고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4/4분기 보고만 해 주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행정관리국 것들이 전부 2002년도 것들이 나열이 됐거든요. 그러면 1/4분기 때 보고했고 2/4분기 때 보고했고 다 보고가 중복보고 되는 꼴이 되니까 4/4분기 보고는 4/4분기 보고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임상묵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저소득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실태 점검이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실태점검이 이루어져서 3건의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 21일이 됐는데도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지적만 해 놓고 사후점검은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뿐이 안받아들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사활동을 하면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해서 그 보고가 받아들여졌어야 되는데 9월 16일까지 했던 부분이 지금 4/4분기를 다 지나고 2003년 초가 됐는 데도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중복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치고 다음 행정관리국 각과에서 중복업무는 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다른 민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4분기 때 감사활동을 해서 지적해 놓은 사항을 4/4분기를 다 지내고도 아직 모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관계는 처음에 작성을 작년도 2002년도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4/4분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라는 얘기는 사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전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사항은 아까 임상묵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같은 사실은 조치결과를 집행전말을 빨리 받아가지고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당부를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리 자원화 추진실태 점검,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의 자원화도 중요하지만 관내 무단투기로 주거환경이 아주 불결합니다, 현상태가. 감사담당관께서는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관내 청결유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즉시 순찰을 해서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2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다음은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민선2기 원년인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119회 임시회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도와 주시는 이양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는 지난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1년동안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하게 될 주요업무들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등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해당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시면서 추진실적은 2002년 4/4분기만 해 주시고 계획보고나 보고시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웅석입니다. 우리 총무과의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웅석 총무과장의 보고사항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2002년도에도 나름대로 노고가 크셨습니다. 비밀취급인가자가 몇 명정도 발급이 되어 있죠?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그 숫자는 제가….

최주호위원

주로 어떤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비밀취급….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비밀취급인가자는 대개 관리자들은 다 해당이 되고….

최주호위원

관리자라는 어떤 관리를?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간부들. 직원들 중에서도 비밀문서를 다루는 분야는 비밀취급인가자가 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비밀취급인가자로 발급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본바로는 비밀취급 당사자가 비밀취급인가증이나 관리들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애요. 그리고 자기가 비밀취급인가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형식적으로 각 과별로 또는 주무담당자로 하여금 비밀취급인가자로 발급이 되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직무의 교육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판단이 들어 갑니다. 이점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해서는 소집해서 교육도 하고 또 보안점검을 할 때는 비밀취급인가자들도 전부 정비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비밀취급인가증 관리나 인가에 더 신경을 써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방독면 지급에 있어서 지난 200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5,530개의 방독면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누구예요?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통·반장이 우선순위로 나와 있는데 아마도 지금 민방위대장인 통장들은 전원 배포가 됐고 아마 반장은 전원은 안됐을 것입니다. 배포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민방위대장인 통장이 1순위이고 그다음에 반장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통반장이 1순위이고 그다음에 민방위대 1년부터 4년차가 그 다음 순입니다. 그다음 차가 민방위대 5년차 그 다음이 6년차, 7년차, 민방위대 편성 연차별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최주호위원

제가 볼 때는 약 10,000개 정도는 민방위 연차순에 따라서 지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 지급사항을 추후에 저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정년 및 퇴직공무원 격려 등이 2002년도에도 21명인가요, 20명인가요, 기재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은 21명으로 얘기를 하셔서….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2002년도 2회에 21명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그분들한테 엇그제도 본회의장에서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퇴직예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금년에 16명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과장님이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 어떤 연수계획을 수립하나요?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퇴직예정자들에게 공로연수실시지침이라는 규정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시킬 때는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연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에 의해서 하겠지요. 대상자들한테 공로연수 희망원이나 동의서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본인이 희망하면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를 물어보아야 되겠지요. 저는 아직 경험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최주호위원

2002년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퇴직예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제가 부임해서는 아직.

최주호위원

2002년도에 21명이 퇴직예정자가 있어서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수계획수립이나 또는 당사자한테 희망서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그게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최주호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지침이고,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규나 지침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계획수립 한 바가 있고 또는 퇴직예정자한테 희망서나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억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해서.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1년 이상 짜리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최주호위원

작년에는 20명이 퇴직을 했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공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없었기 때문에 1년이상 짜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1년 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희망자한테 희망서나 동의서를 받는다는데 1년이라는 것은 퇴직을 2003년도 퇴직자가 약20명 가까이 있어요. 약 19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올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지를 하던지 뭔가 문제가 있었어야 하는데 과장님 2003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퇴직자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1년으로 과장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2003년도에는 퇴직자가 없다고 봐야 되지요.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퇴직자는 연도가 시기가 경과하면 당연히 오는 것이지, 어떤 의지에 따라서 퇴직자가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 생기는 것이지요.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획수립이 있었는가를 여쭈어 보았는데 1년 이내에 해당자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2003년도에도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까?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아니 그 공로연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안세웠다는 얘기지요.

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 그 지침이나 별도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동안 관례적으로 임의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라면 수정을 해서 뭔가 짜임새 있는 것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공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국가와 정부는 많은 금액을 개인에게 투자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 있고 계획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는 유인물 같은 것을 보아도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계획을 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미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연1회, 2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다했다고 했다 그런 쪽입니다마는 명예퇴직 공무원을 연 2회에 21명 했다하는 것도 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했으면 언제쯤 몇 명, 하반기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고요. 직원능력개발 같은 데에서도 추진계획속에서는 연중 400명하겠다, 440명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적을 보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91%를 썼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 계획 속에 보면 분야별 직원교육에 얼마, 외국어 강좌에 얼마 한마음공동체에 얼마 쓰겠다고 세부적인 목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 실적보고에서는 그냥 총 9,000 몇 만원 이런 식으로 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한마음공동체훈련에 155명에 얼마가 써졌는지도 사실 표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민방위교육 같은 것을 추진계획에는 민방위교육한다 추진계획에 비상소집훈련도 하고 계획속에 있습니다. 연 몇 회 하겠다는 것도 없고,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것도 없고, 계획속에 그런데 실적에 보면 100%,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100%가 되었는지 추진실적에 보면 민방위 반공대피훈련 1회 4월, 10월 전지역 그랬습니다. 그럼 1회인데 4월하고 10월인지, 4월하고 10월이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2회를 1회로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거든요. 민방위 반공대피훈련을 2회에 4월달, 10월달 실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민방위훈련을 1달에 한 번씩 훈련을 하는데 4월달과 10월은 민방공대피훈련을 한 것이고 5월과 7월은 수해대피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는데 1회라고 그랬으니까 4월달에 하고 만 것인지 1회가 맞는 것인지, 4월, 10월이 맞는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이고 추진실적보고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구체적이 되지 못했다 지금 한마음공동체훈련을 연2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연1회 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100% 란 말이에요. 그렇죠?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당초에는 1박 2일로 150명씩 두번을 해서 300명이 참여하게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업무도 있고 일이 벅차고 보니까 사실상 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2번을 할 것을 2박 3일로 155명 한 번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예. 됐습니다. 직원사기진작에서 보면 우수공무원문화유적지시찰 연 2회 80명 그런데 추진실적은 40명,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이것도 추진실적 100% 입니다.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1일 2회 할 것을 1박 2일로 1회를 했기 때문에 100%가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추진실적이 보고가 된다면 예산집행액이 직원송년의 밤에는 얼마가 써졌고, 정년퇴직에는 얼마가 써졌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어디에 얼마가 써져 있는지, 총예산액만 예산준 것만 범위내에서 썼으니까 100% 다 쓰지 않고 93% 썼으니까 아껴썼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쪽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업진도가 연2회 80명 하는 것을 한 번했는데 100%가 되느냐 하는 얘기고요. 좀 설명은 간략하게 되더라도 유인물 정도는 상세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실적보고 자료도 세세하게 유인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 발굴표창에 대해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무원 발굴표창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게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수공무원 중에서 어떤 사람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하고 우수제안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제안내용과 합당한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우수공무원이나 우수제안공무원에게 인센티브 같은 형식으로 그분들에게 차기 인사이동이 있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인지 궁금하고 아니면 우수공무원들에게 희망 부서를 우선 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으면 우수공무원들에게 “어디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이런 희망부서를 우선 배정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공무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각부서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표창을 상신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앞부분에도 있지만 우리구청에서 운영하는 은평구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들의 공적을 심사합니다. 심사하고 또 한쪽에서는 감사담당관실로 하여 그 공적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된 우수공무원에게 우수공무원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수제안공무원은 제안하는 데는 자기 분야 외에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안을 하는 것은 범위에 제안이 없습니다. 이 우수제안은 만약에 예산에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공무원이나 우수제안공무원이 다른 인사상의 우대를 받느냐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할 때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표창을 받았고 어떤 공무원 생활을 했는가를 참작해서 인사에 하기 때문에 우수공무원이나 우수제안공무원 표창을 받은 분은 그만큼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태간사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대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이 15,530개인데 각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나 민방위대장이 해당주민에게 보급하는 일을 거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또 사태예방을 위해서 보급하는 것인데 거부를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참으로 난처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관리하는데 힘들고 부담스러울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반상회나 구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상용 문화체육과장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 76페이지에 보면 게임제공업소 72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 게임제공업소가 업무가 정지가 되는 곳이 있지요? 몇 개소 정도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게임제공업소와 정비요?

최주호위원

학교시설반경으로 해서 100m이내에는 2003년도까지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나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있는데 설치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생활체육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관계로 해서 참 이른 새벽부터 관계팀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속에서 구민의 생활이 증진이 된다면 앞으로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보면서 본위원이 지난 2002년도에도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사랑받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구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문화예술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사업에 있어서 내실을 더 기하고 사실은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에 있어서 구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부문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짜임새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획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구립체육센터와 같은 외부위탁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용과장님 최주호위원님 질의는 우리 은평구민의 문화창달과 생활체육에 대한 간곡한 당부말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유인물부터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우는, 추진실적을 표기하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추진실적 100%이에요. 전부 그런데 계획속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해 나겠다고 100%라고 표기를 하지만은 추진실적 보고 작가와의 만남이 4회면 4회, 아동상담 이런 표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추진실적 100% 작가와의 만남을 4회만 하겠다, 청소년상담을 14회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니까 꼭 이렇게 건 건이 추진실적을 100%, 이런 표기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삭제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추진실적표기 같은 것은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진실적이 87% 정도 진척이 되겠다 이런 정도표기는 적당할런지 모르겠지만, 세부계획도 없었는데 추진실적에 전부 100%, 100% 그러면 누가 봐도 계획을 다 100% 인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100%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일로 파발제를 했는데 예산집행이 7,524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2,500 하고 시비보조금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해서 2,500해서 시에서 5,000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소요예산이 5,500만원인데 시비가 2,500 구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 2002년 9월 30일날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에 1,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6,000여만원 그것은 시비 2,500과 구비 3,000만원 쓰고 약 한 5,000~6,000여만원 모자라는 것이 포괄예산을 추가로 해서 썼습니다.

나기빈위원

추진실적은 100% 인데 예산집행은 과다하게 집행한 것 아닙니까? 주어진 예산보다 떠 쓴 것이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된 소요예산 보다는 더 추가로 더 들어 갔습니다.

나기빈위원

이런 것들이 추진 실적에 나타나는데 추진실적은 이런 식이라면 100%라는 표기가 맞지 않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문화예술회관 시설하는 것 시설, 개보수 내부적인 것.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말입니까?

이명재위원

예산이 확정되었지요? 거기에 주로 예식하시고 하시는 장소 대회의실 마이크 탁자인가요? 주례 설 때 하는 것 그것 이번에 시설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 새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다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마이크도 떨어지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 내용을 문화예술회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논의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 제작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 입니다. 작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주변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문방구앞에나 만화가게 앞이나 구멍가게 앞에 게임기가 있습니다. 게임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또 학원밑에 바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던, 학교를 갈 때에 게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잘못된 지름길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도화 시켜서 오락실 안에서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김우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불법게임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주변이라든가 학원에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주변이라든가 학원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곳에 이런 불법적인 대상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단속규정이 없답니다. 2대까지는 문방구앞에 아이들이 설치를 해도 단속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옥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내용을 한번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지금 김우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청소년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경찰서나 시민단체나 구청내 도시정비과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선 실내에서만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영구입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2003년 주요업무 계획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권영구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구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문서관리팀 업무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민원봉사과장

그런 일상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한 업무부분만 수록을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문서관리팀에서 문서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존문서나 문서관리나 이런 직원의 문서관리 직무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은 전혀 없고요?
영구

권영구민원봉사과장

주요업무 계획 작성할 적에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권한업무는 생략하고 특별하게 위원님께 보고할 만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성 발언을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실적이나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10시부터 오셔서 12시가 다 되도록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형태를 과 건제순으로 한다면 전과 하고 있을 때 오시라고 해서 오셔서 한다든지 아니면 또 민원봉사과부터 하시고 내려가서 업무를 보시게 한다든지 했으면 좋은데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2시간을 여기서 이 보고를 하나 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과 건제순으로 하든가 한다면 내려가 계시다가 전과 보고할 때쯤 준비하시고 올라와서 계시다가 보고하는 것, 아니면 같이 올라오셨다고 그러면 업무가 보고할 것이 적은 과가 먼저하시고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시는 방법,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이미 4/4분기 지났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쪽으로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우리가 업무보고만 먼저듣고 내일, 모레 주요업무계획을 들을려고 하는 데서 한번에 같이 계획까지 듣자해서 편의를 해서 짰듯이 이것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10시부터 와서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2쪽보고 하고 내려가시니까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을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회의는 꼭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에 이어 주민자치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2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님께서는 4/4분기 추진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위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식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지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녹번동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년도 2년동안 위원장을 맡았던 분하고도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식대보조금이 주민자치위원장도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를들어 식대보조금에 대해서는 동장이 재량껏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식대를 회비를 걷어서 그것으로 식대를 충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식대보조하는 그러한 내용은 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데 제생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 주민자치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동장업무추진비 회의비로 회의할 때 간담회 경비로 1인당 5,000원 범위로 해서 산출기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딱 5,000원만 먹어라는 것이 아니고 회의비의 산출기초가 통장회의든 뭐든 대충 1인당 5,000원정도의 범위내에서 작년까지 만해도 12만 5,000원 정도가 매달 업무추진비로 교부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동장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동장이 집행하는 것이죠. 집행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매달 회의 끝나고 나서 저녁식사하는 방법도 있고 매달 조금조금씩 모아서 3개월에 한번씩 술한잔 곁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방법은 동장이 전적으로 동장의 재량인데 다만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비입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대개 동사무소의 회의는 일반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업무가 끝나는 시간대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저녁시간이 되어서 대개 저녁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동에서 회의비를 집행을 안하고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했는지 그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내는 것은 밥값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친목을 도모하고 이런 다른 뜻으로 회비를 각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대조동 근무시에도 회비를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비에 대한 부담은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지급한 업무추진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이 없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식대보조금은 동장의 업무추진비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식대보조비가 아니고 회의비이고 업무추진비니까 집행하는 동장업무추진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2003년도에 예산결산에 대해서 집행했던 과목을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주민자치 위원 식대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명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해서 5,000×25명×12월 그렇게 되어 있죠. 업무추진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이면 식대로 사용을 안하고 동장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식대가 아닌 다른 다과의 경비도 상관이 없고 업무추진비 추진방법은 다양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다라든가 그러면 새마을지회로 보조금이 들어 가고 그리고 동으로도 지회에서 동으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위원장이 바르게살기가 됐든 뭐가 됐든 위원장이 금전출납을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지출을 하고 수입을 올리고 하는데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장이 돈이 오는지 안오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왜냐 하면 그래도 위원장한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나 이런 부녀회 혹은 바르게살기 단체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집행권한이 사회단체장에게 집행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회의비는 집행권이 동장한테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과목의 성격이 다른 성격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위원장이 수입에 대한 그것을 몰라도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몰라도 괜찮은 것 보다는 위원장 권한은 아니고 집행권한이 위원장에게는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하고 한참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러한 식대보조되는 것을 잘 몰랐고 초기에는 알았는데 나중에는 많은 돈도 아니고 해서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위원장이 식사를 하러가면 5,000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많이 먹게 되면 30만원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충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은 돈이지만 위원장 재량으로 해서 총무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된 부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 회비를 대표적으로 녹번동을 보면 2만원을 회비로 받더라고요. 2만원 회비 받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성에 추가적으로 활용하려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식대를 하고 나면 돈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족하면 위원장이 또 식대비 보조를 하고 그러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본인은 들거든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간 회의비는 업무추진비이니까 동에서 알아서 사실 동장 재량으로 쓰는 것이고 어쩌다 보니까 초과되어서 참여하시는 분들,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이니까 좀 모자라는 것은 보태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 동장에게 지시해서 절감해서 쓰도록 하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율 지역정화사업이 자본보조를 통해서 자치위원회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치위원회도 주민부담의 형태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간사와 의논해서 집행권한을 가지게 되는 그런 돈이 있고, 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으로 보아서 금년까지 내려가는 업무추진비는 전적으로 동장 재량으로 집행하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장님 동을 제가 한 번 또 확인을 해 보았더니 거기는 또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의 보조금, 식대보조금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한다고 정확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 동에 동장이 위원장한테 위임을 다 한 것이네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글쎄 그렇게 집행을 했다면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동장 판공비를 주민자치위원장한테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남궁윤석위원

동장판공비가 아닌데 왜 동장판공비로만 자꾸 이것을 하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여기서 말하는 동장판공비는 집행권한이 동장에게 있다고 동장판공비입니다. 사업비성격을 가진 것.

남궁윤석위원

동장이 집행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식대에 대한 보조금은 엄밀히 주민자치위원회 식대보조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게 식대보조가 가야지, 그게 동장판공비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사업목적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되어 있고 식대보조를 하든 다과를 하든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밥을 먹으라는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집행방법은 각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에 벗어나는 다른 예산으로 쓴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하는 돈의 범주라면 일인당 5,000원 범위내에 반드시 일인당 5,000원씩 식대라는 개념이 아니고 때로는 참가하신 분들이 적을 때는 일인당 1만원으로 집행할 수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마는 대개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비용으로 가니까 식대, 식대 하시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식대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회의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때로는 급할 때는 차로 한 잔 대치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남으면 고기도 술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데 집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돈이 나오는 것을 모르고 업무를 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계획서 45쪽에 보면 아름다운 은평가꾸기 시범동 해서 사업계획 관내 전 동 해놓고 시범동은 역촌1동으로 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 환경분야 등 8개분야 22개 단위사업추진 노후담장 벽화제작 등 특수사업발굴 추진, 이렇게 써놓고, 추진계획까지 종합계획수립과 부서별 계획수립, 물량조사기간 중점정비기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없이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얼마나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동 가꾸기사업은 특별히 단위사업으로 적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게 비예산 사업입니다. 가로환경분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광고물정비 등 도시공원화사업 청소분야 내집앞 쓸기 등 이런 비예산사업 시민사업위주로 하는 것으로 작년에 월드컵 앞두고 시민정비사업 위주로 했던 사업인데 그 중에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원래 예산은 한 1억이나 3억정도 별도로 사업비는 있습니다마는 시범 동 육성사업이 작년말에 갑자기 대두가 되어서 금년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저희들이 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작년도 청소분야 특별교부금 중에서 미집행분 불용액이 남아서 특별교부금도 불용이 되면 별도로 다시 추경의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많습니다. 알지만 부서별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어야 정확한 예산규모가 나와서 아직 미정이 됐습니다. 2월 말 3월중순쯤 되면 사업규모가 나와서 금년 5월 추경쯤 이 사업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라서 미정이 되었습니다.

노무웅위원

계획만 수립해 놓은 겁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량조사중이고.

노무웅위원

그럼 추진을 하고 있네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자치운영와 관련해서 동장의 업무추진비로 일단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니까 추후에는 그 부분을 지원금 형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금으로 항목을 예산항목을 바꾸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계속 논란의 소지와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분분도 검토을 해 주시고 우리 직능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운동지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국민운동 계획, 수립, 추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각종단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002년도에 이런 운동단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저희들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입니다.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2003년도 업무계획을 각 단체로부터 받아서 그 단체에 부담하는 비율, 이 단체들은 전부 법으로 정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이때 각 단체의 업무계획을 수합을 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작년 예를 들자면 월드컵을 앞두고 각 단체별로 과제를 두어서 추진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지역도 배분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는 어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예를 들어서 꽃가꾸기 운동을 한다면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한다든지해서 각 단체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포스트월드컵대책이라고 해서 각 단체별로 주요과제를 주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연말을 평가해서 각 단체별로 성질이 같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잘했다 못했다 해 가지고 상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지만 단체별로 유공단체분에 대한 표창 등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신, 이게 원래 민간운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참여하신 분에 대한 그런 평가를, 내부적인 평가지 각 단체에 대한 평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단체가 원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지원만 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만 있지 특별하게 너무 간섭을 하면 완전히 관변단체니까 서울시지회에서 각구별로 평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도 우수구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지금 8개단체를 보고 의문점을 갖는 이유는 구산동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 구산동 부분은 잘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나머지 각 단체들은 활동이 거의 전무해요, 물론 회원수도 그렇고 활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심지어는 회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7, 8년전 명단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타구로 이사를 가서 관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명단만 바꾸어서 유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원금이 별도로 연말에 나간 것이 있지요, 각동별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나간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자치위원회별로 금년도에 자율사업을 하도록 작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각동별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지원금 형태로 하여간 자치위원회에 나간 예산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예.

최주호위원

그리고 42페이지 2003년도 계획안을 보면 학교와 지역, 사회간 연계강화훈련 교육경비 지원해서 사업내용 중 각 11개분야 79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잡아놓고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별 각 지역별 형평성이나 이런 데서 논란의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업내용을 명시를 해서 그 분야만 지원을 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서 좀 입김이 세고 구청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데는 지원을 받는 데서 소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추후에 논란의 소지를 가져오니까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명시를 하고 그 사업에 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하고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사업범위가 11개분야 79개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각 학교장님 간담회를 하고 사업취지를 설명한 다음에 각 학교별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요구를 해 보도록 했는데 그게 상당한 사업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대략 11개분야 79개사업 학교단위로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약 82억 정도를 각 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 지원할 재원도 없는 것이고 저희구에서 처리하기는, 서울시나 교육분야도 강남북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노력한다고 그랬으니까 서울시나 국가교육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큰 금액은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소액인 금액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작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대개 이런 사업들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설비, 학교 정보화사업….

최주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단일화시켜서 지원을 하겠는지 안하겠는지 그 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79개사업이 학교별로 요구된 사업이니까 학교당 약 1개사업 정도됩니다. 그리고 이것 지원할 때는 위원님 생각대로 정보화사업 위주로 지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마다 몇 군데 꼭 어떤 단위사업만 지정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 가장 급한 급식시설개선이나 정보화사업 이런 것 위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교육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럼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최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지원 학교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도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토록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현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서 조사원에 대한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원에 대한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고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로 하고 이 통계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 사업을 수행한 관내주부들, 그리고 연령층이 가능하면 젊으신 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때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이 두 부분을 6개월에 걸쳐서 조사원을 쉽게 얘기하면 파견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현장조사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장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순수한 우리구 자치구의 통계조사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를 보시면 알다시피 6,700만원, 전체 6,800만원 중에서 시비가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모품 정도만 대주고 이러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현황을 우리는 이용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사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시사업으로써 라고 하지만 여기 사업효과는 은평구의 사업체 규모 및 분포파악 가능, 그 다음에 각종 정책수립과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그러면 그전에 통계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구에서 조사에 대한 효과를 얻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런 내용 말고도 구체적으로 얻은 다른 것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 정책수립을 할 적에 동별로 어느 동이 어떤 사업체수가 있고 어떤 분야의 사업체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정된 장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업체수가 저희구 관내 22,000개가 되는데….

남궁윤석위원

기록이 된 것으로….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22,000개가 되는데 이 조사원들이 보시다시피 1월부터 4월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사기간 준비부터 그런 것이고 실제 현장조사는 열흘정도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보통 그전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다든가 다른 무슨 조사하는 것을 많이 조사원들을 봤거든요.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은 구청에서 별도로 몇 시간씩 시키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센서스는 정부에서 직접하는 것이고 사업체조사하고 지금 보고 드린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시와 통계청에서 나와서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남궁윤석위원

시에서 구로 나와 가지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시킵니다. 통계청하고 같이 나와서.

남궁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남궁윤석위원님께서 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차액이 2,000만원 정도있고 2002년도에는 국비위주가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계획에는 시비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지금 2002년도는 사업내용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도소매업서비스업 통계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똑같고 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라고 사업조사 아이템이 틀립니다.

최주호위원

올해 하는 사업은 국가적으로 하는 통계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은 어떠한 의사결정에 반한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하죠. 이 질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사업을 매년하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사업하고 미래은평중장기발전계획수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수립하고 미래은평중장기계획수립하고 차이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상에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나와 있듯이 중기투자 지표설정을 한다든가 중기재정 전망을 부분별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재원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고 세수는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재정에 관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래은평중장기계획은 재정계획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전체적인 업무 다를 얘기합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복지, 도시계획, 재정, 특화사업, 그리고 이러한 구정에 대한 교통, 환경, 녹지, 구정전반에 대한 우리구가 나가야 할 좌표를 설정하는 비전있는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이것보세요. 중기재정계획에 각 우리구가 구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지표가 여기서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최준호의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미래은평중장기발전계획도 중기재정계획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지표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행정지표에 따라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만족하고 또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거기까지 향상시키는데 재정을 배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내용이 충실하게 보완을 시키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미래은평중장기발전 계획수립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것을 곁다리로 또 만든 이중적인 돈 쓰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면에서는 다 똑 같애요. 여기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중기재정계획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의 행정지표가 다 맞는다고 봅니까? 맞아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이 예상지표거든요. 예상지표라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또 희망지표도 있는 것이고 지표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과장님 똑바로 아세요. 똑바로 아시라고. 중기재정계획에서 각 행정분야별로 도로면 도로, 하수면 하수, 분야가 각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은평구는 특히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전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취락구조속에서 생긴 이러한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현실화해서 맞추도록 노력한 바탕위에서 뭔가 계획이 서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안맞추고 엉뚱한 이것 돈버리려고 하는 사업 아니요, 아니 이 사업해서 구청장한테 점수 딸릴 있어 당신이!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홍진현 중앙대학교 교수팀하고 저하고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준호의원

내 얘기좀 들으세요. 내 얘기좀 들으라고, 우리가 서울특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 은평구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어 그 바탕 위에서 은평구에 각종 행정지표가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되요. 그런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언제서부터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게 하나 작업을 해 가라고 요구를 해 왔어. 그런데 그것을 들은 채 만채 하고 지나가버렸어. 그럼 여기서 이 바탕 위에서 똑같은 내용가지고 조금 미화시켜서 돈 3,000만원 버리려고 벌이나?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드리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연구교수팀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좋다, 위원님들 전원 모시고 지금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적당히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숫자를 지표로 인용을 해서 그렇게 이런 우리의 비전을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다음주 정도에 준비가 되면 한 번 보고를 들어 보시고 아! 사실 이게 낭비된 사업이 아니구나, 아! 진짜 필요성이 있구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준호의원

참 답답한 양반이네! 그 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요? 우리가 바탕 위에 자료가 미흡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계획을 세우라고 주는 자료 자체가 미흡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정확한 자료를, 아무튼 이 사업을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2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2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