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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18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9-02-02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8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제1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보류시킨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보류시킨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고 또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게 된 배경은 오수·분뇨, 즉 정화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정화처리시설을 관리하던 법이 또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그 모법이 이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면서 이제 정화조에 관한 것은 하수법을 적용받게 됐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따로 이렇게 받게 됨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수·분뇨에 관한 것은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고 또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것은 새로이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수법 모법이 새로이 이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례 또한 전부개정을 하면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새로이 개정을 하고 개정을 하면서 제명을 바꾸게 됐습니다. 제명을 해남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분뇨수거 의무제외 지역이 제5조 별표1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도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3개면, 4개의 유인도서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제6조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될 사항을 제6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구역, 기간,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대행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또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또 7조에서는 수수료·사용료를 규정했습니다. 수수료·사용료가 ’92년 3월 3일날 요금규정을 하면서 제정을,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상태에서 지금 이번 조례 역시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분뇨수거료는 18ℓ당 142원, 처리비는 18ℓ당 23원, 정화조 청소 요율도 0.75㎥ 7310원, 초과를 해도 0.1㎥당 1010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수수료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는 처리비 징수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 법으로 인용하고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적합하게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은 제3조 제1항에서 군수가 고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청결유지 및 정화시설을 이렇게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폐기물 관리법 등에 모법이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법 조항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고 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이 있어서 그 조문을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은 제6조에 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 운반 등에 관한 조항에서 제5항을 보시게 되면은 제12조 제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별지 역시 제9호의 서식에 의한 별지를 제1호로 변경을 했고요, 또 6항에서 제12조 제5항 제2호의 그 조항을 제6조로 변경을 했고요, 별지 10호 서식을 제2호 서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별지 제12조를 법 제13조로, 또 처리할 수 있다를 임의 조항이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서 생활폐기물 매립 승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년의 폐기물 관리법에는 이러한 것이 매립 승인 일부허용이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폐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매립은 불가능함에 따라서 이 관련된 조례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3조요, 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군수가 매년 그 사육 제한지역을 고시할 것입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요. 이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새로 한 번 고시가 되면은 계속 준용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게 됐을 경우에는 재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은욱위원

고시할 때는 제한지역을 잘 봐서 고시를 잘 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준용해서 의견수렴도 한 번 거쳐보고 해서 이렇게 거리 제한 같은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별표1에 보면은 가축사육에 축종이 오리, 닭, 개가 되네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오리 10마리 이상을 가축사육으로 보고, 닭도 그렇고, 개가 10두란 말이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은욱위원

이것이 위로 올라가 있는데 법으로 이건 정해졌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어요. 개랄지 그런 종류별로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욱위원

제 의견 같으면 개가 사슴 옆으로 올라가야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개 10마리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일반적인 애완 가축 개념,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그 개념하고 이제 전문적으로 기르는 그런 가축하고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 개념으로.

이은욱위원

그래서 지금 개를 오리, 닭하고 똑같이 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개 5두까지 이렇게 전부 다 제한을 해야 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개도 일반적인 오리, 닭하고 같은 개념으로 가축해서 애완 쪽으로 기를 수 있는, 또 방범용으로 기를 수 있는 그 두수가 10두 이하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0두로 했습니다.

이은욱위원

닭 같은 것은 10두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집에서 닭 10마리 보통 키우는데 이것 사육 제한으로 봐 버린다고 하면은 이것 더 마리수가 올라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은 닭, 오리 10마리 그 정도하고 ······ 10마리정도 이상이 되면은 자기의 어떤 생업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은욱위원

보통 집에서 요즘 닭 10마리 키우잖아요. 키우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요즘 키우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은욱위원

이런 닭 몇 마리 키우면서도 제재를 받으면은 우리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잖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불편을 겪는데 그만큼 또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10마리 이하 이렇게 사육을 하는데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욱위원

이것은 오리, 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같은 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3조요, 법 제8조제1항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한해서 제한구역을 둡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주로 민가에서, 이 앞전에 경우를 보면은 민가 10호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200m, 그것도 예를 들어서 돼지, 한우, 젖소 이러한 가축 종류별로 또 나눠서 제한을 이렇게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 사항이 8조 1항일까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명재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끝나셨어요? 명위원님.

명재구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같은 조항입니다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 번 지정고시 해버리면, 군수가 한 번 지정고시 해버리면은 다음에 번복은 안 됩니까? 바꿀 수는 없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변경해서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박희재위원

그래야 맞겠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박희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고시해버리면, 한 번 묶어져버렸다 해가지고 농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어떤 현실하고 안 맞으면 탄력있게 변경을 해야 되죠.

박희재위원

그러겠죠? 그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조2항 가에 보면은 그 인공수정하고 사육하는데 계류하는 가축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정고시를 합니까? 인공수정 같은 것은 보통 현장에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런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요.

박희재위원

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러한 가축은 사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포괄적으로 한 번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안 승인이 되면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규정은 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이 조례 말씀 ······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말씀이시죠?

이종록위원

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규칙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고시절차만 이렇게 이행하려고 합니다.

이종록위원

고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고시를 할 계획이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고시는 이제 안을 우리가 좀 의견 수렴해가지고 ······

이종록위원

어떤 지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는, 한우는 몇 미터, 또 돼지는 몇 미터, 일반 젖소는 몇 미터 이렇게 구분하고, 또 오리 사육은 민가로부터 몇 미터, 또 큰 도로로부터 몇 미터, 또 분묘로부터 몇 미터,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지정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록위원

이격거리를 두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신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어떤 근거로 이격거리를 주나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 근거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

이종록위원

법 근거가 없으세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축사육을 해야 되겠는데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우리가 생활불편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 하는 그런 ······

이종록위원

그거를 누가 판단을 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야죠.

이종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너무나 힘을 뭐 해버린 것 아닙니까, 공권력을 할 수 있도록.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 앞전에 조례를 규칙에 의해서 그놈 적용을 해왔거든요.

이종록위원

적용해 왔는데요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해왔는데 그것을 그때 적용을 해왔던 불합리한 점을 이렇게 개선해가면서 이번에 한 번 조례안을, 고시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종록위원

검토하는데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남군에 조례와 해남군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었죠, 이 앞전에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규칙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자꾸 인근 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일 가까운 강진이나 장흥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민가 바로 옆에 그냥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농촌에서 고소득 창출해 주는 부분은 축산이다 해서 많이 이렇게 상위법에 조례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우리 해남군은 시행규칙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행규칙을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만들었냐는 얘기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정했지 어떤 근거 있이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악취방지법에 의한 환경부에서 2006년도엔가 2004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침 한 번 줘 보세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잠깐만요.

이종록위원

악취방지법에 의한 이격거리 그 근거를 두고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 법에서 ······

이종록위원

그런 근거 없이 무조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 민원인들이 조금 민원 넣어버리면은 농가에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데 규제해 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이 자꾸 민원이 올라와가지고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갔고 많이 민원 제기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요? 결국에는 거기 가가지고는 승소해가지고 우리가 또 허가를 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악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아마 해남군에 시행규칙을 만들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가축에 어떤 민가로부터 몇 미터 하는 그 미터 적용을 받는 이격거리는 전혀 어떤 우리 국가에서 규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 과장님, 2004년 6월달에 환경부에서 우사, 양계사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관리지침이라는 게 내려 왔어요, 군으로. 내려 와가지고 축종별 축사 권장 이격거리, 돼지 2천두에서 3천두는 권장 이격거리가 200m에서 400m, 산란계는 3만에서 5만수까지 150m에서 200m, 육계는 3만에서 5만수까지 했을 때 70에서 100m, 육우와 젖소는 50두에서 100두 해가지고 50m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 아마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내려온 지침인데 이게 지금도 유효하냐, 유효한다고 하면 앞으로 고시보다는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지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규칙을 안 만들고 두루뭉술 있다가 민원인이 소득창출차원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고, 우리 어떤 여기에 주민들 생활에 이렇게 제한을 주는 그런 거리도 지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사를 이때 또 ······

이종록위원

이게 2006년도에 환경녹지과에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

이종록위원

여기 보면은 우리 지정사항이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첨부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가축사육 제한을 축종별로 5두 이상, 오리, 닭, 개는 10두 이상 이렇게 해서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 놓았다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가 하나 나와 있냐면요, 도시계획지역 제한지역으로,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한다면 해남읍으로 해서 면단위 부분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터놓았단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이제까지 도시계획지역 ······ 이게 우리가 조례규칙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근거를 두는 게 이 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뒀다고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래요?

이종록위원

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면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도에서 작년에 가축사육 제한 지침을 보자하니까 없다고 아까 누가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침은 없고, 예시안 ······

이종록위원

그걸 한 번 줘보라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조례를 이렇게 한 번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참고해서 ······

이종록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좀 줘 보세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예시안으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법에는 10년마다 광역시도지사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부에.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보고하되 기초단체에 맞게 시장, 군수는 조례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을 한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되어 있으면 지금 지침서에 표준안이라고 그랬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시안입니다.

이종록위원

예시안이 몇 미터로 나왔습니까? 지금 양계부분이 500m로 나왔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15이상의 인가 밀집된 지역의 축사부지로부터 최단 거리 이격된 인가 기점으로 축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부터 1㎞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규제가,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은 좀 완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규제를 해버렸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그런다 하면은 앞으로 군수가 이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 주민의 소득하고 무관하게 도에서 내려온 저걸 적용해 버렸을 때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꼭 그렇게 저건 적용을 하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가서 또 도에서 “지침이 안 만들어진 시·군은 만들어라.” 그랬는데 우리 군은 이미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결국에는 새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하수법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 우리가 이 앞전에 조례는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같이 있었잖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번에 법이 하수법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다보니까 지금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별도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저런 서류가 자꾸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환경쪽에서 목소리가 커지면은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1㎞로, 500m 이런 게 내려와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악취방지법, 어떻게 해서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꼭 그걸 적용하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종록위원

여기는 어떻든간에 500m, 최고가 400m 거리가 나와 있는데 도에서 내려온 서류가 1㎞로 나와 버렸다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꼭 적용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준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지금 고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기 조례에 관계되는 미흡한 부분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우리 농가나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어요, 내 생각은. 그래야지 이거를 탄력적으로 놔둬 버리면 너무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과연 이위원님 방금 전에 소득창출 측면에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어느 정도 감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절충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때 좋은 고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다른 우리 군민들 이의나 이렇게 뭐 한 사항이 있었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고시되니까, 고시할 때 그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입법예고가 없습니다.

이종록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입법예고를 작년 11월부터 했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공고기간 11월 25일부터 20일간 했네요. 하는 내용인데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꼭 지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법 조례를 개정하면은 이걸 또 그대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자동폐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 조항이 없게 되어 버립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든 만들어 놔야지요.

이종록위원

그러신다면 이 조례안에 만약에 의무를 다 안 하고,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걸 안 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줬을 때 이 부분에 처벌규정은 어느 부분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환경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요.

이종록위원

너무 냉혹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역에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좀 어떤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법 이상으로 조례에서 그거는 ······

이종록위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법을 조례에서 강제규정을 못 하니까.

이종록위원

그러면 법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 거리 말씀하십니까?

이종록위원

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거리이지 않습니까.

이종록위원

그것 하나 복사 한 부 해 줘보시라니까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시죠. 그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아까 복사 좀 해 달라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줘보세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러시죠.

이종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오래 전부터 이게 아주 말썽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고생했을 거예요. 축산인들 와서 그냥 막 떠들기도 하고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주민들은 더 강하게 해 달라 하고, 축산인들은 더 완화시켜 달라고 하고 지금 양쪽이 팽팽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97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그 안에 두 차례 변경, 개정, 또 완화도 시켰어요. 중간에 완화도 시키고, 결국에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 이격거리 이 제한이 내려왔기 때문에 근거를 두고 했다고 봐요, 나는. 이거를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환경녹지과였을 때 2006년도에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런 자료가, 근거 없는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은 안 할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글쎄요.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

이종록위원

이것 2006년도에 받은 자료입니다, 내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거는 ······

이종록위원

2006년도에 다른 시·군은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고, 22개 시·군에서 4개 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때 조사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우리 해남군은 굉장히 앞서 가면서 환경에 아주 조예를 갖고 있다 보니까 환경쪽으로 본다하면은 농업소득 쪽에 불이익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다른 군은 조례를 안 만들고도 이때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과 영암, 강진, 장흥, 무안군 등은 조례를 만들었고 이중에서도 시행규칙은 묘하게도 해남군만 만들었어요. 다른 시·군은 시행규칙도 없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다른 군은 조례에서 바로 규정을 했고 ······

이종록위원

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내가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지역을 고시한다, 규칙으로 정한다, 좀 어휘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규칙 부분을 말씀하신다 하면은 어떤 주민의 생활을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을 규칙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앞전에의 규칙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조례에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

이종록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과장님, 상급기관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니까 법에 보면은 광역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계획만 세우게 되어 있지, 이 조례는 시장, 군수가 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법에 보면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다하면은 우리가 꼭 상급기관인 도에 뭐대로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예시안이나 법에 이런 이격거리 이것은 저는 적용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이종록위원

이거를 한 번 알아보시고 과장님 생각에 시행규칙으로 규제하는 부분에 넣는 것은 안 맞고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면은 이 조례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고시할 때를 말씀하십니까?

이종록위원

지금 고시가 ······ 조례를 만들어 놓고 통과해 버리면 고시하는 것 똑같잖아요, 지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죠. 고시를 하면은 이제 ······

이종록위원

후발로 어떤 규칙이 나온다든가 다른 조례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 고시할 때 조례에다가 과장님 말씀이 시행규칙으로 규제를 준 것은 안 맞다. 조례에다 넣은 이 앞전 조례가 잘못됐다. 규칙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다가 나는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 거리 제한을 조례에다 바로 명시 ······

이종록위원

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런 방법을 저도 그 두 가지를 갖고 고민을 했거든요. 조례에다가 바로 명시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시제를 운영하느냐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 이렇게 그때그때 의견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고시제가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고시제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정했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그걸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조례도 그렇고 앞으로 조례도 분명히 이격거리가 나올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격거리는 악취방지법을 모법으로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지침으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필지를 보면은 땅의 형태가 긴 것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령 이 이격거리를 줬을 때 이 땅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도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축사를 짓고자 하는 부분이 위에 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 건물의 울타리로 봐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울타리로 봐야 됩니까, 건물 끝으로 봐야 됩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울타리로 봐야지요.

「건물필지로 본단 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그러면 울타리가 없는 데는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축사의 울타리로 봐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건물 벽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죠, 예.

이종록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거기를 그렇게 시행해 왔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제한 적용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록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기다하고 어떨 때는 아니다고 해서 참 애매합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우리가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냄새 ······

「지적필지로 봐야 맞겠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필지로 봐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건물 끝으로 볼 때 있고 이렇게 애매하더라고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저는 이 조례를, 이 거리를 적용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냐를 살린다 하면은 당연히 경계 벽하고 울타리하고 봐야지, 필지 경계, 그 지번의 경계로 해가지고 몇 십미터 차이나는 그것까지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 조례를 적용하는 취지가 결국은 냄새, 악취기 때문에 냄새, 악취가 나는 것은 이 건물로부터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악취방지법으로 해서 이격거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앞으로 환경법이 엄해지면은 축사 1두에 몇 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까지도 나올 거예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 면적 제한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면적 제한까지 나오지요, 이제?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종록위원

앞으로는 이게 아주 규제가 강화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놔 둬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봉착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은 우리는 의원들은 좋아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두루뭉술해 놓았으니까 의원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행부에서 마찰, 또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할 것이냐. 그런데 분명히 법에 보면은 10년 단위로 도지사는 그냥 안만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조례나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연구 분석 한 번 해 보십시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고시 이렇게 예고 할 때요, 의원님들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잘 좀 보시고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좋은 의견 있으면 잘 좀 내주십시오, 그때.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고시를 하니까 의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그때 제가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과장님, 결국에는 고시를 하되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고시한 다음에 다시 그러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견수렴을 한다 하면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이종록위원

그러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고시로 바로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지요. 고시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규정이나 그걸 내부적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지요. 없고,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규정 없이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시만 하면 됩니다.

이종록위원

어떻게 고시를 합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관보에 개시를 하면요 ······

이종록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고시제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에요. 규칙을 만드나 규정을 만드나 이렇게 의견수렴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이러이러한 이격거리에 있는 것을 가축제한을 하겠다 하고 고시해 버린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죠.

이종록위원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고시는 수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이종록위원

조례도 수시로 바꿀 수가 있지요, 이거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조례보다는 더 탄력적이죠.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민원인들에 불편함이 더 된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그런다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우리 민원인들을 너무 뭐 하단 얘기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위원님, 축사 소득측면에서 이렇게 말씀, 강조를 하셨는데 주민들 측에서 말씀 ······ 서로 이렇게 ······

이종록위원

과장님, 악취방지법 이격거리 지침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이 지침이 왜 내려왔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조례를 적용할,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이렇게 둬라 하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격거리 근거를 줄 것 아닙니까? 가축사육 제한에 보면은 내부적인 안이 이런 모든 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때 그건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종록위원

시행규칙 만들 때 이런 지침도 없이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한테 이런 것이 제출이 되지요. 이대로 내가 집에 있는 참고서류에서 하나 복사해 왔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것은 내가 준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지금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고시 ······

이종록위원

이격거리를 왜 주냐, 냄새 안 나면 이격거리 줄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악취방지법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균 악취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소를, 돼지를 키웠을 때는 2500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거리를 둬야 된다. 근거 없이 이 지침이 내려왔겠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결국은 아까 말씀 ······

이종록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이것 찾아 보셔가지고 이 악취가 안 난다하면은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없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이종록위원

악취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악취방지법에 대한 이격거리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 왔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질의할랍니다. 별표 1에 있지 않습니까. 오리, 닭, 개 10두 이상인데 가령 뭡니까. 사육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어쩝니까? 시장이랄까 집에서 닭을 팔려는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그것도 며칠간의 사육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쩝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잠시 갖다가 ······

명재구위원

갖다가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좀 키우면서 나중에, 다음 장날 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 ······

명재구위원

예. 시골 같은 데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

명재구위원

그것도 악취나 이제 그것을 배출을 하는 하나의 제한행위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사육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며칠 이상을 사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또 없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 며칠간 집에 잠시 이렇게 놔둔 것, 그것까지 이렇게 법에서 우리가 허가까지 받아서 하라는 것은 좀 ······

명재구위원

그 사항이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 가축사육 동료 위원들 하신 말씀 중에요, 지금 군수님이 해가지고 고시를 할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도 과장님, 안 나올까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요?

이길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했었을 때 제 생각에는 의회가 됐든, 아니면 해남군발전협의회가 됐든 기타 단체 한~두 군데 정도는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고시를 하게끔 ······ 여기에 보면은 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고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군수님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부분을 해남군수는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문구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어느 고시를 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하는,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수렴만 했지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길운위원장

그게 그러면 독단적으로 과장님, 할 수도 있잖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

이길운위원장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떤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면 의회,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 하에 어떤 부분을 고시를 해야 된다, 역으로 이 상태로 제가 봤었을 때는 집행부에 어떤 의중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이제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행정절차법은 있는데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러한 주민들의 어떤 권익을 이렇게 제한하고 하는 것을 고시하거나 했을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했을 경우는 20일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

이길운위원장

물론 그 부분 과장님, 이제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우리 항시 의견수렴을 해갖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면 의회하고 같이 어떤 사항을 협의해가지고 그래야 ······ 예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에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고 그쪽 정서에 맞는 그 고시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고시는 군수의 어떤 순수한 고유권한 속에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

이길운위원장

아니, 군수님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다, 그런 예를 의회가 아니라면 뭐 해남군발전협의회라든가 어디라든가 그쪽에 좀 아신 분들 그래가지고 저는 했으면 낫겠는데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협의는 너무 군수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이렇게 본 조례에다가 규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군수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 군수님 권한으로 할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고시로 정해질 경우에 ······

이길운위원장

고시로 정해질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하나만 넣자 이 말이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군수님 권한으로 모든 것을 했었을 때는 형펑성에 안 맞는 일이 나왔을 때는 어쩝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군수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책임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느냐 ······

이길운위원장

아니,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100%가 다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나 모든 것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본 의원은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 이 상태면 어떻게 보면은 수직이에요, 수직.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게 ······

이길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군수님이 잘 하시면은 또 하지만 하다보면 이런 저런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2009년도 1월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32호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생활오수·분뇨는 하수도법에 포함되고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해남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 조항을 모법인 하수도법에 부합하게 수정하였으며, 상위법 등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33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법률 규정에 부합하게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고 세부적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도 고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634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규정에 의거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생활폐기물 매립 승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

이종록위원

아니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지요?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내가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법률과 시행령과 규칙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아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생활민원을 제한을 둔 것은 시행규칙에 해서는 안 맞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전에 조례 이 부분에도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을 보면은 법이 있는가 하면은 법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우리 생활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고시를 해야 된다 했는데 고시라는 사전적 어휘를 찾아 보면은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글로써 널리 알리는 게 고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칙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이나 원 법률에 따른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외적인 국민이나 주민과 관련된 어떤 제한사항은 시행령이나 법에서 정해야지, 규칙은 행정 내적인 것, 어떤 일정한 서식이라든지 내부적인 행정을 이행해야 할 그런 내용이 규칙으로 지금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한에 관한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를 규칙으로 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그래서 고시를 제가 이제 집행부에서 듣기로는 지금까지 규칙으로 그렇게, 잘 됐든 잘 못 됐든간에 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에서 소득과 관련되고 양면성을 다 챙기다보니까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좀 어렵다. 고시를 함으로 해서 혹시 민원이나 생겼으면은 누구를 꼭 편들자는 뜻은 아니고, 축산 쪽을 편들자거나 주민들을 편들자, 그쪽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군민의 정서에 맞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시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저희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시를 할 때는 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고시라는 것이 지금 도에서도 이것 예시 받아 보셨어요?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예, 봤습니다.

이종록위원

보셨죠?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예.

이종록위원

보면은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개념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이게 우리 의원들이 노파심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축 제한지역을 제3조 1항 제2호에 관련해서 15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m이내, 기타 가축은 100m이내,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고시할 때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뭡니까?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에 나온 거는 도시계획지역은 아예 이렇게 제외를 해 놓았어요. 그런다 하면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골에 가면 닭 10마리 키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마당에서도 키우고 하는 건데, 너무나 이렇게 규제를 해 버렸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군수 맘대로 그냥 지정고시하겠다 이건 안 맞단 얘기여, 지금.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그 내용은 아까 10마리라는, 어디까지 가축사육이라고 보느냐 하는 것이 10마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종록위원

가축사육 두수 그래갖고 10마리 이상은 무조건 가축으로, 사육으로 봐 버린다고 이 조례 별표에다가 명시를 해 버렸다니까요.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전에 규칙을 보면은 분묘로부터, 도로로부터, 방금 말한 가축사육 지역으로부터 몇 미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회해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시죠.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5 정회

15:5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이은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 중 부칙 제3조 폐지규칙의 내용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규칙이 자동 폐기됨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은욱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은욱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명재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 중 주민들을 규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명재구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명재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1월 15일 해남군과 주식회사 대형산업간 투자협약체결에 의하여 황산면 관춘리 산 212-1번지, 8만1365㎡와 연장리 산 6-1번지 2만5762㎡ 매각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군수로부터 2007년 2월 27일 제출되어 1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처리 되었으며 2007년 11월 1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시 동일한 군유재산에 대하여 교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보존과 활용가치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류된 안건을 처리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이은욱 위원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소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에 효과가 적어 부결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이은욱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은욱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은 이은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이호용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