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19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3-01-23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에게도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과 구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한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0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화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하철이 입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입구에 자전거보관 설치대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개소를 지하철입구 전체를 예상한 겁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지하철주변에 자전거이용자가 지하철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다보면 각종 가로수, 전신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할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거의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하철이 입구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선진국에 가보면 이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지하철입구보다도 정말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 백화점입구라든지 이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철입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중이 이용하는 곳도 우리가 설치할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 관리는 지금 구청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을 4명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거기 자전거이용을 보니까 1일 최대 441명, 일일평균 141명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파손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갑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제정할 계획으로 우리 실무진은 검토하고 있는데 조례제정 이전까지 현재 방침도 중대한 파손은 이용자한테 보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수리 보수같은 것은 구비를 사용해가지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용자한테 부담한다는게 어렵지 않을까요?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분실했다거나 중대하게 파손시켰다든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펑크라든가 브레이크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예.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내 휀스설치하는 거 있죠. 그런데 휀스설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좋은 길에다가 휀스를 설치해놓으니까 자동차교차가 안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좀 힘이 들더라도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하면 어떻겠어요. 학교앞이라고 해서 휀스를 설치해 놨는데 좁다보니까 차량교차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연천중학교 거기가 그러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휀스라든가 보호기둥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관할경찰서하고 공안얘기를 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을 때 협의를 할 때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중학교는 현장답사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직장인들도 출근시간이 같이 겹칩니다. 그런데 휀스를 쳐버리니까 차량교차가 안돼가지고 물의를 빚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연광초등학교나 서신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정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사정입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연광초등학교의 사정은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준공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서신초등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아파트하고 인근주민들이 아파트하고 이격거리라든가 아니면 정문에 어린이안전문제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많이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관련되는 실시설계를 변경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연광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않고 있으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주차장말씀이죠?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특히 주차장건설비 예산은 서울시와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진입로예산이 서울시에서 작년도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추경에 반영안되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진입로에 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매입해서 보상을 하는 문제라든가 진입로공사하는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공동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투자심사를 전에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그 절차가 까다로워질텐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말고도 우리구가 심사를 하는 것이 한개라도 더 만드는데 유리할텐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로 넘어갔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자치구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건설하고 최근에는 학교 지하운동장 주차장을 건설할 때에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업으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주차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투자심사를 하겠다는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은평구는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니까 투자 심사를 받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선정되는 곳에서는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상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형편으로 봐가지고 타구보다도 더 많이 지어가지고 주민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를 하게 된다면 까다로워 질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도 감안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공공주차장을 한 군데라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정차 위반단속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응암시장에서 은평시립병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려 8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도로확장을 해놓았는데 도로확장을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데버렸어요. 양옆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도로를 넓혀 놓았자 과거에 기존 도로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 인근에는 공익요원들과 동직원들이 단속해서 주정차 위반스티커를 발부 많이 하는데 거기는 전혀 안하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신양극장 못가서 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습니다. 매매센터 앞에는 거기에서부터 서부농협 있는데까지 완전히 양옆으로 정차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단속을 전연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서 묵인해 준 지역인지 단속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의회가 열릴 때마다 동일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약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특히 점포앞쪽에 있는 차들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도 현장을 도착하면 점포에는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특히 자동차 매매상 앞에 여기는 더할 나위없이 사람들이 다 중고자동차 매장에 온 사람이고 해서 여기는 단속을 안하는게 아니라 여기 싸움까지해서 경찰서에도 수없이 갔던 장소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격들이 온순한 성격도 못되고 해서 저희 단속원들과 수차에 걸쳐서 싸워가지고 파출소 갔다 경찰서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는데 이 자동차라는게 수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금방 단속을 하고 가도 다음 차가 들어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희원위원

자동차 매매센터와 같은 경우는 주간 대낮에도 완전히 편도에 50대정도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응암시장 길도 도로확장해 놓았는데 반대방향 응암3동 쪽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차라리 도로확장해 놓고서도 단속이 제대로 안될바에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라도 받는 것이 구수입으로 봐서도 낫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이 가능한지는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80여억원 예산들여 보상해 주고 도로확장해 놓으니까 길 닦아 놓으니까 뭐가 지나간다고 바로 길이 마을 버스가 다니는 노선입니다. 양옆에 주차를 해놓으면 마을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지역인데 야간까지는 단속이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 생각은 집중적으로 하루이틀 단속하고 놓아버리면 또 역시 마찬가지니 한 달 단속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버리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거기도 한달동안 전 인력을 동원시키다 보면 다른 지역은 전혀 손을 놓게되면 특히 잘아시겠지만 갈현동길, 백련산길 이 도로 뭐 저희 관내가 도로들이 좁다보니까 아침에도 최명제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좁은 도로에 운전기사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정류장에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시험볼 때는 잘맞춥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따면 잊어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기를 저희들이 수시로 이쪽에 민원인이 발생되면 또 우리 단속 일례를 보면 다른 사람은 되도 나는 안 된다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응암시장에는 차량을 한 대만 단속을 했다 하면 계속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이 오기 때문에 하고는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부터 응암동 우리은행까지 저희들이 내용을 잘압니다. 학원차들이 운전기사들이 다 차에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차팔러 왔다가 하루종일 대놓고 있다가 안팔리면 갔다가 그다음에 또 가지고 나오거든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바로 나와 버리고 아까도 여기에 우리가 단속원들이 수차 싸워가지고 파출소, 경찰서 여러번간 지역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럼 그곳을 경찰관하고 합동단속하면…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 아주 일하기가 좋습니다.

이희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곳은 협조를 받도록 제가 협조를 하겠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백련산길 있지요. 이거 회의록에 기록되면 내가 죽일놈이 되겠는데 그곳은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평일에는 괜찮은데 토요일이 되면 일요일까지 버스가 못다닙니다. 내동네 사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지만 버스가 비켜나지 못할 정도니 아주 곤욕이거든요. 그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내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구민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며칠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완전히 양옆에 차를 세워버리니까 차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내차를 몰고 집에까지 퇴근했으면 좋겠는데 운전이 서툴러서 양옆에 차를 대놓으면 내가 운전하고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다 파킹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주차단속에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같이 공무원들이 누구나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인데 같이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아까 작년도 보고 드렸다시피 두달동안에 해서 2동으로 해서 한번 실적도 공개를 해보고 하니까 두달동안에 18,000건이라는 실적도 굳이 꼭 실적을 올린다기보다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의미에서 2개월동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단속업무에 참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2001년도 보다 2002년도가 3만건의 단속 세외수입을 올려주셔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272쪽을 보면 사후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정기점검하는데 연2회에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2002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2회에 걸쳐서 451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업무시행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얘기입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나가있는 주차장이 대부분 보면 담장을 헐어야만이 원칙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걸 타용도로 쓰고 있고 지금 담장을 막아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금년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보면 2개월씩 딱 딱 나눴는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3개월씩이죠.

최락의위원

3개월씩 나갔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1년에 한꺼번에 이걸 다 요금을 냈을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좀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좋으신 말씀이기는 한데 사실상 이용자로서는 돈을 조금 덜 내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세입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일제 한달에 주차비가 4만원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비싸다는 요금은 안들거든요.

최락의위원

그래서 저는 1년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물론 그런 것도 좀.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자동차세도 10% 할인해 주고 그런게 있으니까.

최락의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단속요원이 있죠? 동사무소에도 있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공익요원만 나가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조만 해야 되기때문에 아까 이희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이럴 때만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직원하고 같이 단속하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단속요원이 없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렸시피 전 공무원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지금 20개동 중에서 몇 개동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동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요원은 없다 이거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요원은 있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주차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주차관리요원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글자 그대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쓰는 요원이에요.

최락의위원

그분들이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일만 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예, 거주자우선주차구획만.

최락의위원

접수도 그분들이 다 받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보조역할만 하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보조역할만 하는 겁니까? 각동에 한명씩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한명도 있고 두명 있는데도 있고.

최락의위원

두명 있는데도 있어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주차구획면에 따라서 가지고.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주차단속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건 아마 과장님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동네에 가면 각 동네가 그런 사정일 겁니다. 아까 이희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골목길에 특히 이중주차 어떤 입장이 되더라도 교차는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그사람들 주차장 없이 차를 사가지고 참 사정이 딱하겠지만 그래도 골목길에다가 이중주차를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심지어 우리 일반인들 다니는데도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밤에는 길을 막아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우선주차구획선을 하는데 8,600만원 지금 아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각동사무소에 주차관리요원하고 전산요원이 있거든요.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월별 내려주는 것입니까? 8,600만원을? 한달에 한동에 얼마씩?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인건비 나가는 거죠. 일인당 한 80여만원씩 듭니다.

김덕홍위원장

한달에?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한달에.

김덕홍위원장

한동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전체 한 50명.

김덕홍위원장

언제부터 실행할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동에서 이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김덕홍위원장

그런데 왜 동사무소앞에도 단속을 않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까 최락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사람들은 주차단속할 권한은 없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그어 놓은 것만 그것만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김덕홍위원장

그럼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바로 옆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단속권한이 있겠네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단속권한은 없기때문에 공무원만 단속권한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은 단순보조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80만원씩 줘가면서 실제적으로 효과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니죠. 그거는 주차단속과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자체가 틀리거든요.

김덕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있다 이말이에요. 거기다가 주차를 않고 그밖에다 옆에다 하는 그런 것도 단속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계도를 하죠.

김덕홍위원장

고용한 그사람들이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계도를 하죠. 예를 들어서 1-1구역에 A라는 사람이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는데 자기가 차를 댈려고 와보니까 다른 차가 예를 들어서 들어와 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주차계도 요원들을 통해 가지고 나가도록 계도하고 조치토록 하고 그사람들은 관내순찰들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있는 번호와 차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김덕홍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차구획선안에 있는 것만 관리한다는 얘기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결과적으로 그런데 밖에 있는 차들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구역안에 A라는 사람의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차가 들어 와 있다는 것하고 또 뒷차가 나갔다 들어갈 때 불편할 때 세워놓았다는 것을 수시로 계도주차 관리 요원들이 다니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무전기를 다 지급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연락하면 사후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안가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네 한번 나가 보시면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밖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에요.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옆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교차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안에도 단속하지만 관리하지만 밖에 있는 것도 해 주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아까 말씀했듯이 특별 단속기간도 정해서 단속을 하겠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 오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동사무소 앞에 무단주차한 것 그런 것 정도는 동에는 누가 보건간에 단속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앞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싸움이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어요.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화단도 만들어 놓았어요 차를 못세우게 하느라고 화단 옆에다가 또 세우는 거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이 좁아져 버렸어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어요. 코앞에요. 동이란데가 뭐하는 곳입니까? 청사아닙니까? 관청이란 곳이 그따위로 무질서 하고 있으니 일반 지역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과장님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무단 주차 실질적으로 현장을 안가보셔서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동네에서 동에서 그것을 관리를 않고 있어요. 그런 것도 동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2003년도 계획보니까 동에서 금지구역 책임지고 단속하라고 하셨는데 형식적으로 그칠 일이 아니에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11월, 12월에 하듯이 앞으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단속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다른데는 그렇더라도 동청사 앞에나 잘하라고 하세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동청사 뿐만 아니라 전지역이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전지역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앞에서 법질서를 안지키면 다른 곳에는 지키겠냐 이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2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2년도 4/4분기 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정말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묻겠는데요. 국립공원내에 보안등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어디부서에서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국립공원내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있는 놀이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근데 국립공원측에서는 보안등은 구청소관이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걸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국립공원측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수를 해 주는데…

김정욱위원

보수가 아니라 신설 왜그러냐면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김정욱위원

사무실에서 성문 거기까지 그게 우리관리라며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원래 국립공원내에는 일부 사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자체가 앞전에도 국립공원내의 음식점, 자판점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립공원내에 관리는 국립공원에서 전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대한 해소문제나 환경오염문제나 그런 걸 국립공원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민원으로 취급해서 꼭 요구사항이 있으면 보안등에 대한 유지수선도 우리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가 전혀 보안등이 없습니다. 바로 그 구간까지 깜깜 절벽이에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구에 소관인건지 아니면 국립공원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몰라가지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원래 소관은 아니고요. 국립공원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에 보통 진입로가 보통 국공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드뭅니다.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할려면 문제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보안등 신설이나 가로등 신설하기 힘들고 필요한 개소에 우리가 일부 협조차원에서 유지보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신설할려면 보상을 안해 주고 케이블을 묻을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적으로 관리책임이 있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유지관리나 필요사항이나 우리가 신설보수든지 사유지 토지하고 저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로라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김정욱위원

도로가 나있는데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국립공원에서 우리 구소관이다 라고 미루니까 주민들이 왜 구에서 그것을 안해주느냐 얘기가 들어 오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본 것인데 국립공원의 소관이라면 국립공원소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구가 왜 쓸데없이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해 줄 것 안해주는 것처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 국립공원에서 협조 의뢰를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협조도 협조거니와 거기에 있는 사유지가 국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그것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유지상에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그지역이 민원인이 은평구민이란 말입니다. 은평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면 구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제생각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유지나 구유지일 경우는 제가 얼마든지 설치하겠습니다.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대다수 진입로가 사유지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당장 보상청구들어 오면 보안등 폴 하나 설치한다고 그많은 땅 보상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상문제하고 결부된 것만 해결되면 국공유지일 경우는 아무리 국립공원내 가로등이라도 우리가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조사해서 사유지가 얼마나 있고 정말 사유지를 토지주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자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서구청에 있을 때 절두산 올라가는데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고 실제 대다수 강서구 주민이 이용하고 그래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절에 얘기해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제가 설치해 준 바는 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편입되어 저촉되는 경우는 실제 관에서 직접적으로 작업하기는 곤란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4/4분기 업무보고서 30쪽에 도로현황 있지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가 있고 은평구가 있어요. 거기에 은평구가 연장에 32만m이고 면적은 290만㎡이고 그 다음은 도로율이 은평이 18.44 포장율이 99.25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이 2002년도 분이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002년도 12월 31분으로 도로율은 주거가능 면적분의 일부 녹지, 그린벨트는 제외됩니다. 주거가능 면적분의 도로면적율이 도로율이 되겠습니다. 전체도로 면적분의 도로포장된 면적에 도로포장율이 됩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전체가 도로율이 21.19%이고 이 우리가 구가 18.44%입니다. 도로율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낮다는 도로가 적다 전체 주거면적에 비해서 도로면적이 적다는 뜻이 되고 우리구 은평구 뉴타운 건설되면 도로율이 많이 향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게 도로율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도로율은 18.44% 서울시 전체로는 21.19%가 도로율인데 우리 은평구에 도로율은 18.44%가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럼 포장율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포장면적율은 주거가능 면적분에 전체도로 면적분에 포장면적을 말합니다. 전체 도로가 있는데 도로중에서 포장된 면적이 얼마나 있느냐 쉽게 말해서 100개의 도로가 있으면 99.93%의 도로가 포장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다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도로포장율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 일부 등산로라든지 산길이라든지 말하는 것이고 주거지역내 도로는 99.25%가 포장 되었다.

김덕홍위원장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사업 이것을 하실 때 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말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작년에 4/4분기에 7건에 개량을 했는데 27억이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보면 1년 동안에 5개 지역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예산이 24억인데 작년에는 4/4분기에 7건에 27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개량을 했는데 금년에는 1년 동안에 5개 지역밖에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개량공사할 때가 없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저희가 보면 작년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불광초등학교 11억이라든지 비교적 금년에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희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단지내에 하수관 고친 것은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지요. 단지 바깥에 시 도로에 하수관 개량은 어디서 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은 관할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또는 자치구에.

이희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점이 있는 것이 건축허가를 내 줄때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데 하수관 구경이 적으니까 확장해서 시공을 하라고 건물주에게 조건부 허가를 해서 시공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하수관 개량공사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말고 구에서 시공할 것으로 보는데?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원래는 자연상태로서 흐르는 구거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사유지에도 흐르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시골같은데 있듯이 그런 것이 있고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공공도로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하되 사유지에서 특별하게 이것은 개인이라고 해서 저거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희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도법에 공공의 다량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이 그것을 일정한 범위내에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니 단지내에서 나가는 구경이 450인데 800구경으로 하라고 했는데 단지 바깥에 450으로 되어 있는데 메인관은 600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단지내에도 800mm로 개량하라고 하고 단지 바깥으로 연결하여 시 하수관으로 연결하라는 것인데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일반 시도로에는 가스관 또 전선, 전화, 수도 여러 가지가 지나갔을 꺼라는 겁니다. 굴착허가도 구에다 내야될 것이고 다른 관을 이설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단지내 것은 주민이 하지만 단지 바깥에 하수도 관을 어떻게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사실 그 자체가 그대로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이용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지내에서 나오는 것도 최소한 몇mm 직경이상의 관을 묻어야 되며 아울러서 공동주택 개량주택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유발되는 우오수를 일일이 관공서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법제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도 단지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그만한 구경을…

이희원위원

과장님 단지가 몇 백세대나 몇 천세대같으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 세대가 20, 30세대가 있다가 약 40세대로 늘었는데 400mm를 800mm로 시공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무리한 요구고 단지내면 간단하지만 내땅이 아닌 국도나 시도로에 시공할 때에는 굴착허가를 내야 되고 본위원이 말한대로 도로는 여러 가지가 매설되어 있을 꺼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또한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굴착허가도 토목과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이희원위원

십여 세대가 늘었다고 해서 이 주민에게 그런 막대한 돈이 부담되게끔 해서 개량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전혀 근거없이 관공서에 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이 하수도법제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거기에서 진입로라든지 등등은 하듯이 이 자체 역시 하수유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같은 의견이면 좋은데 노후가 됐으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노후된 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이 부담을 해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시설용량이 확대도 되고 그 앞에 관개량확대 계획에 의해서 할적에는 그 계획에 맞춰서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시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고 기존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면 또 다소 이해가 가요. 세대가 불과 한 40세대 미만인데 40세대분은 150mm, 200mm만 나가도 충분합니다, 그렇겠죠? 추가가. 그러면 450mm를 800mm로 해라 또 메인관을 600mm를 800mm로 늘려서 연결을 하라 하는 것은 대단한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잖아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갈현동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왜 민간인한테 부담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관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하겠지만 본위원이 보는 거는 꼭 강제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제성을 띤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사실은 강제성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겁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아닙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자치단체에서 필요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이 뭐냐면 지하매설물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매설물 굴착을 할려면은 여러 군데에 경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한전, 도시가스 이런 관에서 하는 거야 우리 구청 하수과에서 하는 거는 간단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할려면 엄청난 예산에다가 시일이 요하고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감독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과, 토목과의 힘을 빌려가지고 유관계획이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왜그러냐면 더군나다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라 구청에서 굴착허가가 안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도 우리 하수과에서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이 덜하도록 해야지 만약에 토목과에서 구청허가도 안내주면 시공을 못해 가지고 건물이 준공을 못할 정도가 되버렸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구청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건물준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입주자가 주민인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시공업체에 어떤 편의를 봐준다기 보다는 지금 들어오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과에 대한 2002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