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김창환의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9년 3월 26일 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잠깐이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실장님 질문사항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 지금 ······ 」하는 의원 있음
「제출하신 거죠?」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진행발언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요.」하는 의원 있음

김종분의원
수정안을 제출하셨으면 저희 의원석에 수정안에 대해서 뭐 좀 내용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환의장
그 제안 설명의 건이요? 여러분들한테 안 드렸습니까?

김창환의장
가져와서 얼른 의원님들 ······ 아니, 이것 본회의장 ······

김종분의원
아니, 예결위에 두신 것은 그거고 ······

김창환의장
아니, 됐어요.

김종분의원
본회의장에 주셔야죠.

김창환의장
예. 본회의장에 놔둬야 되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계셨다가 제안 설명 자료가 오면은 제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다 갖다드려요. (사무과 직원들 나감) (사무과 직원들 의원석에 자료 배치)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김종분 의원님, 이제 설명하여도 되겠습니까? 제안 설명하셔도 되겠냐고요.
「예.」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의원
예, 설명하십시오.

김창환의장
예.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변제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추가 지급분을 계상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86억7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환수금 3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 중에서 일반보상금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3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3억7500만 원에 대한 세입 대책입니다. 증액된 3억7500만 원은 이번 사건으로 횡령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로써 횡령자로부터 환수조치 후 지급돼야 할 금액이나 법적절차 이행 등으로 당장 환수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나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수급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현재 가압류 및 현금 환수 가능한 금액 5억4400만 원은 본인 및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세입 조치하겠으며, 부군수를 총괄 반장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사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채권확보 및 회수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충격과 실망에 빠져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속한 변제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군민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의원
김종분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인해서는 그저께 임시회에서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경위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사과내용을 포함한 그 경과를 설명하시면서 향후 대책을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환급금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추가지급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 횡령당사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타 추후 대책도 얘기하셨는데 이번 1회 추경 예산서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이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이미 예결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한 연후에, 차후에 이렇게 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신 구체적인 연유는 무엇이십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물론 그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어제 군수님 사과말씀이 계셨고, 저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관련자의 재산을 조속히 처분해서 그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의회나 군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좀 계획을 했습니다. 당돌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럽니다마는 예산 선집행 후, 또 그 후 재산을 매각해서 그 채권을 확보하고 또 처분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 했었고, 주변에 또 NGO 단체, 또 해남읍내나 해남군내의 주민들 여론을 집약한다면은 사실상 그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선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선집행한다는 말씀을 차마 못 드리고 있다가 사실상 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어려운 사정들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은 사죄한 뜻으로써 열심히 그 재산환수랑 사후대책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분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급여를 일단 우선 지급하는 명목에 수정예산안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수일이 지났고 우리 군이 이 횡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군민들이 실망감과 행정에 불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 뒤늦게나마 수정예산안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 1회 추경 예산서를 올리면서 같이 올렸으면 우리 군도 그러고, 우리 의회도 그러고, 군민들의 아픔과 수급자들의 그동안에 횡령 당한 생계급여에 대한 위로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더 빨리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향후 이런 뭐 동일한 건이 일어나면 되지 않겠죠. 향후 이런 건이 일어났을 때 군이 좀 이렇게 “큰 사건 앞에서 무사안일하다.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의 아픔을 헤아릴 줄을 모른다. 공직자로서의 정말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아쉽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처리에 대해서도 좀 정말 군민을 헤아리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주무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면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빨리 군정이 안정화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돌아갈 돈을 빨리 마무리 하려고 좀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당돌하게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도 하나 있고요. 일단 의회하고 협의를 어제 군수님하고 하신다 했는데 최대한 4월까지 좀 해 보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같이 나누고 또 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김종분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발 빠르게 뭐 군정에 추진을 못한다는 그런 질책을 받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쨌든 그 관련자 재산들을 빨리 처분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 ······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종록의원
실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뭐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 그 수정안 제안 설명에는 지금 3억7500만 원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뭐 채권확보는 하셨다고 그랬는데 국고환수 대상금액 7억2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물론 저 3억7500만 원 수급자에게 들어갈 금액 나머지는 뭐 7억3300입니다마는 일단 관련자에 재산을 최대한 빨리 매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결과, 또 사법기관에 통보결과에 의해서 차후 뭐 나머지 환수는 그때 검토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그 세수 결함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그 7억은 ······ 나머지 지금 현재 변제할 금액이 11억800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800만 원입니다.

이종록의원
17만5천 원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의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뭐 감정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나온 것이 보니까 5억4400만 원 정도라고 그렇게 자료가 넘어왔네요. 그게 맞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이 만약에 지금 압류로 해놓은 재산에 대해서 부족했을 때는 그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예산부서 주무자로서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물론 이것은 하나의 공시지가입니다마는 공시지가보다 추가로 더 많이 환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는 서울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랑은 공시지가가 지금 1억8천입니다마는 아마 시세로 봐서는 곱하기 2정도는 되지 않겠냐 저희들 판단입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부동산 뭐 복덕방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하는데 최대한 관련자 재산들이 피해를 안 보고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고 그 금액이 바로 환수가 된 다음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 또 사후 법에 뭐 결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처분지시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변질을 한다든가 그런 처분지시가 아마 내려올 거예요. 그 처분지시에 의해서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원
아직 뭐 어떤 대안은 없고만요. 그게 부족했을 때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대안은요, 관련자 재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매각해가지고 ······

이종록의원
아니, 그러니까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정상적인 금액을 받는 ······

이종록의원
이제 그건 추정치고요. 이제 부족했을 때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습니다. 부족 금액에서는 뭐 세수 변함없이 군비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록의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들도 뭐 물론 이제 구상권이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게요.

이종록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뭐 주무 과장으로부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회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3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해남군회의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회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후 5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00 정회
18:03 속개
예, 의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원만하니 진행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예,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6일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번호 제1399호인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48호인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이 부결되어 2009년 3월 26일자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되었기에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김창환의장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5호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5일 조직개편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가 폐지되고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두륜산도립공원,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를 포괄한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땅끝 관광지내의 땅끝오토캠핑리조트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지의 보호·보존·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6호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의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군에서는 14개 이내의 실·과를 설치하게 되어 여유기구로 운영해 온 전략산업과를 총괄 직제로 배치하고 여유기구를 폐지하며, 수산물의 생산·관리·유통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산물마케팅담당 부서를 해양수산과로 이관하며, 건물의 신축·이전 등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변경 및 의료수혜 관할구역을 조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7호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역사회 교육운동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08년 현재 전국 232개의 시·군·구 중 7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그중 전남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실태이며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통합증진,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42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시가지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기 활용하고 있는 금영아파트 뒤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 것으로 현재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해 ’99년부터 ’08년까지 10년 동안 임차료가 1억1091만2천 원이 지출되었는바, 장기적으로 임차료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동 부지를 매입, 재산형성하여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10.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 11. 해남군 관리계획(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관리계획(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관리계획(해양자연사박물관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철환 의원, 간사에는 조광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철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조례정비특별위원장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644호인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권리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중점 발굴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남군 조례 199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현황 청취 및 토의,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현장방문 의견청취와 타 시·군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활동기간은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혜경 의원, 간사에는 이길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643호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479억3198만7천 원과 특별회계 107억3880만9천 원, 총 3586억7079만6천 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479억3198만7천 원, 특별회계 107억3880만9천 원, 총 3586억7079만6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8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26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이호용 전문위원 윤해원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