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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19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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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2002년 12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11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11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003년 1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4를 근거로 2002년 7월 14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은평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청구인수가 지나치게 높아 주민접근이 어렵다는 정부혁신위원회의 개선공고와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구인수 완화권고가 있어 우리구의 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역 단체는 300명,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으로 권고 사항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조례개정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째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개정과 둘째는 감사청구일수의 완화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제2조 중에서 ‘은평구’와 ‘은평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은평구’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으로 개정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둘째 현재 감사 청구인수는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200인 이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대한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0일 은평구정창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이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주민감사청구제도활성화방안에 의거 2002년 7월 4일 조례 제451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제2조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700인에서 200인으로 하향조정하여 구행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한 주민의 접근이 용의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조례안은 2002년 12월 10일 제118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중 보류된 안으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번 회기에 보류가 되어서 지금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얼마나 되어 있으며 몇 개 업체에서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얼마가 대출되는지 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잔액은 16억 3,000만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총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총 기금은 30억 조금 넘어 갑니다.

나기빈위원

이런 조례가 다루어질 거라면 자료를 그런 정도는 준비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는 안을 보면 기금의 융자액이라든지 대출금리, 상환조건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체장의 어떤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지금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3억으로 해 놨는데 규칙으로 정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억으로 정한 이유는 3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나누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액자의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3억으로 한도액을 정해 놨고 담보융자의 경우에는 담보액내로 해 주는 것입니다. 또 신용융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 놨는데 규칙으로 정하면 1/2이 될 수도 있고 1/4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융자를 받은 날부터 연리 5%로 이자를 붙여서 1년이 지난 다음 달부터 3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연리를 4%도 할 수 있고 6%도 할 수 있고 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5년으로 해 줄 수도 있고 2년으로 해 줄 수도 있고 규칙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규칙으로 정해서 제안설명에서도 있듯이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할려는 취지인데 금리를 낮추어야 될 요인이 생기면 조례를 바꾸어서 낮춰주면 됩니다. 또 이 규칙으로 정해지면 우리가 그 기금이 이율이 몇 %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위원들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5%로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아 5%로 쓰여지고 있구나, 또 나중에 조정할 일이 있어서 4%로 했다면 아 이제부터는 4%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규칙으로 정해지면 위원들로서는 하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들이 알아야 위원들이 조례에 관계되어서 개정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소외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조례에 묶여서 불편하게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서 아까 질문하신 부분,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은 정확히 총 조성이 된 것은 36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대출한 것은 9개업체 14억 5,0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이 ’93년도에 됐습니다마는 기금조성 이후 현재까지 대출한 것은 모두 49개업체에 34억 6,989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기금의 융자금액이라든지 상환조건, 금리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임시회 때 모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다보니까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운영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그런 것을 규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고치게 된 배경이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25개구청, 시청 모두 전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데는 우리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게 융자조건이라든지 한도액이라든지 상환방법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하면 잘 알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 주시는데 반듯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칙도 법령집에 다 가재가 될 것이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시기는 어려울테고 그때그때 자료를 봐야 될 사항갖고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한다해서 너무 터무니 없이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너무 염려를 하지 마시고 규칙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금리를 낮추는데 첫째 목적이 있는 같습니다. 질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이고 금리를 낮추어야 될요인을 제일 첫째로 꼽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규칙이 됐든 조례속에 있든 연리 5%의 이율을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낮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금리가 서울시청을 포함해서 25개 구청에 대출금리를 파악해 보니까 제일 낮은 데가 강남구청이 4%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는 5%, 우리구가 5%입니다. 현재 5%로 하고 있는 데가 13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로 하는 데가 중간보다 조금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보통 보면 4.8%, 4%가 있고 4.8%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금리를 낮추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중금리를 봐서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이게 매월 금리가 변동이 있다고는 안봅니다. 이제 경제가 혼동이 올수록 금리가 기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잦은 금리변동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어야 될 요인이 생겼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낮춰도 되겠는가가 의논이 된 다음에 조례속에서 빠져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더 낮은 금리를 받는 데는 부자구네요, 강남구 같은 데는 이런 것을 무이자로 다 줘도 좋을 정도의 재정을 갖고 있는 구고 13개구가 5%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 형평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들이 대체적으로 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규칙속에서 낮아진다면 다른 것들도 다 규칙으로 고쳐줘야 되겠고 이것이 낮아짐으로서 그 조례들을 바꾸어서 낮추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중금리들이 몇 %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고 기금만 다른 구에 비교해 보니까 4%고, 5%고 그래서 13개구고 제일 낮은 게 강남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항상 여유자금을 정기예탁을 시켜서 높은 이율을 발생시키라고 독려하고 그래서 일반요구불 예금에 넣놓지 않고 정기예탁을 시켜서 높은 수익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금속에서만이라도 어떤 낮은 수익이라도 수익이 이어져서 기금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9개 업체에 이익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낮춘다면. 9개 업체의 이익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 9개 업체에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투자를 더 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상이 여러 개 업체, 수십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다면 금리도 낮추어주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추어 주어야 될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조례부터 바꾸어서 낮추자, 이 조례 한 번 개정하는데 그렇게 큰 어떤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낭비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고 지금 수신금리가 6%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신금리가 6%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5% 에 갖다가 6%에 맡겨놓으면 1%의 마진이 그냥 떨어지거든요. 돈이 필요치 않아도 내가 이 사업에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5% 갖다가 6%에 맡겨놓으면 1% 마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5%의 금리는 높은 금리가 아니니까 여기서 꼭 구태여 규칙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꼭 이 조례를 고쳐서 규칙으로 정해야 될 그런 당위성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그것도 타 구라든지 이런 데도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로 올렸던 것인데 의회에서 꼭 조례로 정해야 되겠다면 저희가 구태여 그걸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례들이 규칙으로 많이 흐른다면 그냥 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 버리고 말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뒤에 그 부분이 이런 틀 속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이 36억 6,000만원에서 9개업체 14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원을 한 상태가 지금 한 50%도 안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지원률이 50% 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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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일단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 받으려고 하면 담보를 설정해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100% 자기 자본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드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이 되었던지 공장이 되었던지 이것을 은행에 저당 설정을 하고 융자를 받다보니까 선 순위 채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근저당 설정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등 등의 이유로 해서 담보설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실제로 받으려고 해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문제인데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이게 싸다면 또 어렵더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융자를 받겠지만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면 별 매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우선 담보설정의 문제점과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좀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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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아니 비싼 것이 아니고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가 7%다 그런데 우리는 5% 아닙니까? 2%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정하면 설정 비용도 들어가고 기타 잡비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매력을 못 느낀다는 얘기지요.

남궁윤석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 기금을 조성한 중소기업육성문제 차원에서도 시중보다는 금리가 싸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 번 이러한 문제로 은평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중소기업청인가요? 소상공인회의소 거기에 문의를 한 번 해보았더니 금리가 5%로 지원을 하면서 종로에 무슨 사무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는데 돈을 빌릴 때 1%에 대한 돈을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은행에 가니까 또 5%가 아니고 6%로 올라가기도 하고 조절을 은행에서 합니다. 여기 우리 구에서 하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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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이렇습니다. 지금 이자가 대출금리가 5%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을 대하라고 그럽니다. 대하금리를 4.2%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 융자를 받는 사람한테로 부터 5%의 이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대하금리 4.2%는 그것은 구청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0.2% 남은 것은 은행에서 수수료로 은행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은행에서 다시 몇% 떼고 몇 % 떼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설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 가야되겠지요.

남궁윤석위원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 나기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소기업 업체들이 필요 이상의 돈을 얻어서 현재 5%인데 새마을금고에 맡겨도 6%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게 염려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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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렇치는 않을 것입니다. 1% 가지고 돈놀이를 하려고 어렵게 융자받고 하겠습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한 무슨 문제점이 없다면 현재 현행 이 기금의 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으로 하되 담보융자의 경우 담보한도액 내로 신용융자의 경우 최근 연간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며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연리 5%의 이자를 붙여 1년이 지난 다음 달부터 3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한다 라는 개정안을 보면 기금의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모든 7조2항의 종목을 전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정말 문제점이 없다면 대출금리에 대한 문제점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명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융자대출금리에 대해서 그런데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개정안으로 나온 것도 같은데 정말 문제점이 없다면 대출금리에 대한 문제만 나왔는데 융자 한도액이며 상환조건 여러 가지 통틀어서 이 항을 다 규칙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도 좀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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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금리만 규칙으로 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없고 상환조건 한도액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그렇게 함부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너무 염려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님 그렇습니다. 시중 은행대출금리는 거의 8%에서 9%사이입니다. 그런데 중기금 금리는 5%로 상당히 낮은 금리거든요. 여기에서 더 하향조정하면 기금의 이자발생에도 영향이 있고 또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면 우리 적은 기금으로 여러 업체에 두루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속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금리 문제 때문에 낮추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담보력 때문에 대출을 못받아가는 건, 또 금리에 별 차이가 없는 건, 그런데 사실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금리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가는데 금리가 높았다면 신청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조례속에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는 여기서 부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에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기명투표로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표결의 찬반위원의 성명은 의회 직원이 확인한 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2002년 12월 11일 제118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보류된 안으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호의견을 교환 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시간에 남궁윤석위원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남궁윤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중 조례안 제5조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의 하한액을 상한액의 60% 미만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제6조중 사용료감면에 있어 감면 및 면제에 대하여 대상범위 및 사용료 비율을 조정하며 안제9조중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제10조중 운영지원에 있어 불필요한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2 체육관 등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중 체육관 등 사용료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양기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조직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온 부서간의 인력과 업무 불균형 일부 부서의 비대화 등 비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서의 총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유사기능의 통폐합, 부서별 인력의 적정배분, 사회복지분야 확충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유지하여 역동적으로 구정을 추진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및동규정시행규칙에 의거 2003년 1월 7일 은평구청장 방침에 따라 조직운영상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온 부서간의 인력불균형과 업무편중 및 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른 일부 부서의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1국, 1소, 1사무국, 1담당관, 21과, 20동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되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를 폐지하며 지역경제과와 보건행정과를 각각 산업환경과와 보건위생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총무과 외 10과, 46팀, 345명에 대해 정원 변동없이 총무과 외 10과, 45팀으로 조정하여 총무과의 제2건국 새주소팀과 지역경제과의 실업대책팀은 폐지하고 주민자치과의 불법광고물정비팀과 시범사업추진팀은 광고물관리팀으로 통폐합하여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며 주민자치과에 시책사업추진팀과 건축과에 건축정보관리팀을 신설하고 기타 14개 팀에 대해 부서를 이관 조정을 함으로써 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이 개편에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제가 위원생활하면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료를 보면 우선 먼저 조정내용도 페이지 신설, 통폐합, 명칭변경 이렇게 부서변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사실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선 업무 연계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은평구가 전체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과의 접촉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울러 내부에서도 업무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정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조직개편 변동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거기 실업대책 같은 것도 아주 폐지되는 것입니까? 내용상으로는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업무를 지역경제팀으로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역경제팀으로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산업환경과의 주무계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현재 근무하던 분이 그리 가는데 업무내용?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업무내용도 같이 가지요.

이명재위원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부서담당만 폐지되는 것이지 내용자체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업무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취업정보은행은 뭡니까? 업무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새로 개편 후에 대해서 봤을 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사회복지과가 가정복지과로 분리되면서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의 배분, 이런 이유로 해서 취업정보은행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실업대책은 지역경제과로, 아까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또 개편후에 업무가 거기 들어 가 있지 않잖아요. 실업대책에 대해서.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사무분장상에 실업대책업무를 지역경제팀에서 하도록 하면서 업무를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팀을 해체하고 지금은 공공근로 업무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팀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해서 지역경제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또 하나 본위원이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지만 개편 후에 산업환경과 거기 보면 환경관리팀하고 환경지도팀이 아마 환경과를 폐지하고 그리 업무가 흡수되는데 사실 환경관리팀이나 환경지도팀 이런 내용을 보면 대기보존, 공해, 분진 이런 것 업무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명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분뇨 같은 것 이런 청소과 같은데 하고 업무가 연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옛날에도 환경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속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청소과가 너무 커집니다. 지금도 너무 커서 고생하는데 그래서 업무배분 때문에 직제개편할 때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인원이 업무가 비대해서 그렇게 나누었다는데 본위원은 전문성을 어떤 업무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끝으로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민방위팀하고 총 인원이 89명이 되거든요. 89명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입니까? 그외 까지 포함되어서 있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청부라든지 그런 사람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89명이 되는 거군요 .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 보고서 물론 조직개편안은 단체장 경영의 고유권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는 의회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저희 의회에서는 구청에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감사하면서 몇 가지 조직, 인사부문에 있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별정직공무원의 전문성확보 방안 강구에 있어서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들 또는 복수직렬을 전문기술직으로 대체하는 부분을 요망한 바가 있고 그리고 구청 및 동사무소에 있어서 정현원의 조정에 있어서 요망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약 두달 정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서 이러한 의회의 행정감사 요구사항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질문하신 별정직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별정직 공무원이 총 16명인데 이중에 비서 직렬이 4명, 영양사 1명, 예술진흥 1명, 화생방 요원 2명, 체육시설 3명, 의회 전문위원 1명, 속기사 4명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성격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 행자부장관의 승인의 얻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무의 동일성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비슷한 별정직렬과 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술진흥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해서 ’97년 3월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책정 승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으로 ’91년 3월에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을 당장 전환하면 현재 있는 분들의 거취문제가 있고해서….

최주호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규정이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그러한 행정감사 내용을 요망사항을 검토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했는데…

최주호위원

그 내용만 얘기하면 되요. 검토했으면 어떠한 사항으로 검토가 됐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별정직의 계약직으로 전환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주호위원

그 다음 복수직렬을 전문기술직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기술직문제도 대두되는데 사실상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국장을 기술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그사람들이 기술직으로 와서 근무를 한다면 구청장 의지에 따르지 않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즉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과장, 계장들이 전부기술직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잘보여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서울시의 편을 안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시책을 수행하는데는 상당히 곤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술직으로 했다가 각 자치구청장들이 일을 시켜 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행정직으로 다 바꾸는 추세에 있어서 지금 몇 개구가 기술직으로 하는데 3년마다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시 눈치만 보지, 구청장눈치를 안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최주호위원

국장님! 복수직렬의 기술직부분은 꼭 국장에 국한된 부분도 아니지요. 과장도 있을 것이고 밑에 하위직 팀장, 계장급 직급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설명드리듯이 기술직들은 3년마다 시에서 통합관리해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알만하면 이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최주호위원

지금 2003년도 들어서 은평구가 요구하는 부분은 기술직에 있어서 공무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이후에 은평구는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술직보급을 요망한다 그런 부분인데 같이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되고 어떤 직급상의 그런 부분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도시정비과장을 토목직으로 보하는 문제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고민만 하고 답이 없으면.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문제들이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을 못 하는 것이지요. 여기 와서 3년만에 가면 와서 뭐 파악하다 가고, 파악하다 가고 그런 식이 되거든요. 지금.

최주호위원

글쎄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은평뉴타운 등 보건원부지선정 관계 또는 수색변전소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과거의 은평구 사업과는 방대한 그러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걱정하면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첨부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정말로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은평구 구민들에게 정말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최주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인사관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못하는 것뿐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그 개연성은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 사항이.

최주호위원

고민만 하고 꿈만 꾸다가 말면 끝나는 것입니까? 좀더 은평구가 약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질적인 신려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실 기술직 확대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검토해서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의 사업들의 발바닥에 이미 떨어져있습니다. 상당히 급합니다. 그런데 검토하다가 2010년 지나서 은평구 뉴타운 들어서 모든 공사, 사업 다 끝나고 그때 들어올 것입니까? 그때까지 검토하자는 것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최주호위원

사실 금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은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항상 행자부의 별도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안들이 내려왔었나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과거에도 조직개편에 부분적으로 손을 대서 옛날에 가정복지과였던 것이 사회복지과로 통합되고 구조조정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아직 행자부로부터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한다 아직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과거에 비춰보았을 때 그러한 사례들이.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종종 있지요.

최주호위원

있지요? 굳이 금번 조직안이 올라오면서 곧 예견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조직에 개편 또 그리고 아울러서 현원에 어떤 효율화 재조정이 같이 이루어 지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업무분장 내용들이 같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면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국·과에서는 심도있게 심사숙고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기술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감은 하는데 인사문제 때문에 고민중이다 그런데 기술직이 와도 좀 알만하면 다른데로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오나 마나 라는 표현인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다시 또 3년 후에도 기술직이 오면 일에 연계가 되지 않을까? 지금 3년 있다가 뭘 알만하면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 행정직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과나 동으로 나가거나 가서 맡고 있는데 그 업무 좀 익숙해질만 하면 인사이동 못해서 7, 8년씩, 10몇년씩 놔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예로 이웃 타 구에서 뭐 과장을 하시던, 국장을 하시던 타 구에서 그 업무를 하던 기술직이 있으면 은평구에 와서 접목시키는데 빠르지 않느냐, 또 지금 저런 뉴타운개발이라는 과제가 없을 때도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답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고 있든지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해서 시 인사권으로 시에다가 의뢰를 부탁했다든지, 이런 쪽의 성의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고민중입니다. 검토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고민중, 검토중이 몇 년이 갈런지 모르니까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2대 때나 3대 때나 항상 누차 지적되고 하는 사항들이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답을 원하니까 딱! 한다, 좀 전에 다른 얘기지만 어느 위원이 원 했으니까 이 조례를 바꾼다고 했듯이 아니 위원들이 한 사람이 요구를 해도 바꾸려고 노력들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 전체 의견으로 나가는 것들은 검토하려는 노력들이 없느냐. 그래서 2, 3년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어도 행정직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고민이 빨리 끝나고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답이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나기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나 최주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바로 행동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못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보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례 또 이런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금방 필요로 한다해서 바로 기술직으로 전환한다던가 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시청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잘못 비춰지면 어느 자리 하나를 놓고 밀어내기라든지 앉힐려든지 이런 경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실무를 하는 지금 주장하는 것을 4급으로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5급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아니면 6급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한 부분들인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공식적인 답변이 없이 검토중입니다, 고민중입니다, 하는 것으로는 의회에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6급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두분이 기술직이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행직이 전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것들은 기술직들이 다 합니다. 그것을 비록 과장이나 국장이 행정직일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기술직들이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기빈위원

의회에서 의견을 의장님이 대표니까 의장님의 이름으로 구청장님한테 부구청장님한테 요구서를 보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최소한 있어줘야 개인의 위상이라기 보다 의회의 위상도 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100%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힘들다, 곤란하다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 시청과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시청에 어떠한 요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실무자간에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만 유독 기술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최근 상황들이 있는데도 그런 상황을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본청 시청회의 가서 정책협의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그게 전 구청에서 그렇게 공동발의가 되면 되는데 우리만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 조직관리상. 그래서 각구에도 공통사항으로 기술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폐단 때문에 전부 다 행정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최주호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한 내용 중에서도 보면 업무분장이 상당히 접근성이 아직도 미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공보 같은 경우도 사실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 배속이 됨으로써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하는 과에 공보가 있으므로 해서 어떤 다른 사항이 있다 그래서 다르지 않느냐 본 성격과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공보물을 취급하는 구가 한두개 구가 있고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지금 다른 업무도 많고 해서 공보물까지 맡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 문화공보 시절에 문화체육과에다 존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주호위원

각 팀별로 현원을 보면 상당히, 물론 담당과장님에 의해서 현원이 정해지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검토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일단 직제를 개편한 다음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현원을 조정할 때 그것은 직무분석을 통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정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과거에는 직무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있죠.

최주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각자마다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서, 일의 양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문서생산하는 것이라 든지 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직문분석 기준이 문서의 생산량이나 일의 양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이 보면 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데는 각과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인 계량을 할 수 없지만 실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무슨 행사를 할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문서로 계량화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업무가 있어서 일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직무분석의 방법 및 내용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평소 생각의 직무분석하는 방법의 차가 상당히 상당히 커보입니다. 과거의 단편적인 방법으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도 드네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생각에 따라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직무분석 내용은 과거에 정말 2, 30년 전에 그대로의 답습상태네요, 그렇치 않나요? 2, 30년전에 했던 직무분석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무분석에는 담당공무원의 여러가지 소양들도 포함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서를 얼마나 생산되느냐, 또는 거기에 대한 일이 많느냐, 적느냐 이런 부분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네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인사를 통해서 각자소양에 맞는 부서로 배치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최주호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직무분석 기준이?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런 기준, 인사하는데 무슨 기준이….

최주호위원

임의적으로, 관습적으로 해 왔던대로 직무분석의 판단기준을 따라 간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시대상황에 맞도록 전자정부 시대에 오면 시대에 맞도록 직무분석을 해야지….

최주호위원

육안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까? 육안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직무분석 기준이.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서류로 제출해 준다 것이에요? 말로 구두로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몇 가지 말해 주셨듯이 빠른 인력의 불균형, 부서 업무의 편중, 부서의 비대화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구태여 이러한 조직개편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문구상의 조직이 개편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또 그리고 현원에 있어서 보다 더 내실이 기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답변할 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표현을 잘못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술직 확보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6급은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서기관은 본청과의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5급이라든지 중·하위직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을 해서 반대토론하고 부결이 되던, 이런 식으로 되면 힘드니까 그런 여태까지 건의가 그러면 안되었던 부분인지, 이제야 건의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건의를 받아들이고 어떤 답변이 있는지 한 다음에 이 안건을 다루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인 단체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이라야 답이 되는 것이지, 건의한다는 자체야 그게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안은 우선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에 조직개편을 또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것이 보류되어서 다음 회기에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본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검토한 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이 환경산업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중 제7조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중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부칙 제3조제2항중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환경산업과장’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조금 전에 나기빈위원님께서 본안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기빈위원으로 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없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7조1항중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잠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최주호위원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1항중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