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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189회 제총무위원회2009-03-26

박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 2009년도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제156회 정례회기 때 보류된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78회 임시회기 때 보류된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 2009년도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156회 정례회기 때 보류된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78회 임시회기 때 보류된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관광지관리사무소가 폐지되고 두륜산, 우수영, 땅끝관광지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사항이고, 또 땅끝 오토캠핑리조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를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로, 그리고 어른의 정의가 종전에 19세부터 65세 이하였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이 노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이렇게 했고, 땅끝 오토캠핑리조트가 작년 7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상정은 늦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사용료 징수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주요골자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선 공고했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장 넘어가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별표 내용 중에서 오토캠핑리조트 사용료, 케라반에 대한 성수기하고 비성수기하고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 그리고 야영장에 대해서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로 나눠서 리조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5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골자로 인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회에서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집행부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우선순위랄까 경각심을 두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명 관광지관리사업소를 관광지관리 운영으로 한 것과 어른, 성인에 대한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뭐 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중에 지금 오토캠핑장 사용과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운영관계에 대해서 이 조례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내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거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야간에도 운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주요골자만 말씀드릴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우선 직영해서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야간에도 하는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땅끝담당에서 이렇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이번에 땅끝 관광지관리사무소 그 직원 한 분이 지금 현재 본청으로 다시 올라와 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지난번 저도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관광지가 옛날보다도 더 방대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조각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죽도 그 바닷가 조개체험장까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만한 그 행정인데, 거기서 정규직을 하나 다시 뺀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든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보면은 당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직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정직으로서 충분히 그 당직을 또 아니면 비상근무체제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형평성에 맞게 지금 일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앞으로 그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마는 수일 내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를 잡아주란 이런 뜻에서 나 말씀드립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무엇인지 알겠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시설을 해놓고 놔서 보면은 시범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이라고 조례를 먼저 기 정하고 나서 그런 것이 대입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좀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생각나시면 하시고 없으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 중 여유기구 폐지에 따른 조직정비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 일부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군·구의 설치기구 기준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 폐지로 실·과·소의 설치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여유기구였던 전략산업과를 기획홍 ······ 해양수산과 다음 직제로 재배치하였으며 여유기구 폐지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의해서 체계적인 수산업무 추진을 위해 수산물마케팅 담당 부서 이관으로 실·과의 분장 사무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기업도시지원, 산단지원, 배후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및 투자유치,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소관 사무일부를 안 제13조에 의해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을 농산물마케팅사업단으로 하고, 수산물마케팅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주소지를 변경된 주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진료소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고, 입법예고는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 예외 규정으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의해서 평생학습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의해서 경비의 지원으로 평생학습 참여자 및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지원 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제6조, 제9조에 의해서 해남군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구성·회의 등으로 기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이고, 구성은 12인 이내이며 개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⅓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개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5조, 제17조에 의해서 해남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으로 위치는 해남군내에 설치를 하고, 운영방법은 직접 운영, 또는 필요시 민간위탁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요원 배치는 필요 시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수강료 징수는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받아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의해서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은 지정대상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으로 대상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며 사전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한 건으로 2009년도에 반듯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라는 의견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를 설치한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죠? 과장님.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8월달에 ······

김종분위원

저희가 작년 8월에 했을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하고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그 재배치하겠다는 것은 뭐 행정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시지 않았냐 싶은데, 개정안을 내시지 않았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유기구는 이제 그건 뭐 의회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지금 당장 주요 무엇은 그 농수산물유통사업단에 있는 수산물마케팅을 이제 그쪽에다 저번에 직제개편하면서 두다보니까 어민들이 불편도 많고 또 업무가 이원화 돼가지고 불편이 있어서, 이제 운영을 한 6~7개월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산물마케팅 분야를 해양수산과로 환원시키고자 그래서 직제를 이번에 조금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취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뭐 이렇게 수산물마케팅사업을 지금 해양수산과랑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이랑 두 군데서 지금 맡게 됐다는 말씀이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맡고 있단 말씀이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얼른 김을 예를 들면요. 처음에 이제 김을 바다에다 넣어가지고 생산할 때까지, 물김으로 채취할 때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으로 간 그다음부터는 수산물마케팅에서 하게 되니까 이제 불편이 많더라고요. 이제 처음 공정부터 끝나는 공정까지 한 과에서 처리하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중간에 끊기게 되니까 생산까지는 해양수산과에 가서 일을 봐야 되고, 다음에 이제 그것 말려가지고 팔 때는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 가서 일을 봐야 되고 얼른 얘기해서 이제 김 같은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럼 사실상 그 지역직에 그 업무는 아니죠, 그 일을 하시는 수산인들의 불편도 사실은 많았겠네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제일 불평이 많은 게 어민들, 그리고 이제 그 해양수산과는 2층에 있고 또 농수산물유통사업단은 4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층에 가서 일보고, 또 4층에 올라가 일보고, 이제 2개 사무실 찾아가는 그런 불편도 좀 있고요.

김종분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뭐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이제 다시 좀 재조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잠깐 우리 방금 김종분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그 사업이 이렇게 다시 마케팅사업단으로 가서 또 일을 봐서 불편하시다고 그랬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농산과의 일도 거기에서 하고 또 다음 일은 농수산물마케팅 그쪽으로 가서 일을 보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관리 조금 이렇게 딱딱 끊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른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

김혜경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다면은 사업단을, 유통사업단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농산물은 계속 ······

김혜경위원

아니, 농산물유통하면은 친환경농산과로 들어가면 되죠, 여기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업무적으로 좀 농산물관계는 한계가 조금 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수산물은 얼른 이렇게 딱 한계를 자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업무적으로.

김혜경위원

아무튼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 친환경 ······ 이제 보니까 친환경농산과도 저희들이 대화를 한 번 해봤고 토의를 해봤고, 농수산물유통사업단도 해봤고, 해양수산과도 해서 이제 전부 같이 모여서 한 번 해보고 별도로 만나서 이제 토론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런데 수산물분야에서는 농수산물유통사업단도 그러고, 해양수산과도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수산물 분야는 다시 환원됐으며 좋겠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어차피 마케팅사업단이 있으니까 총 농수산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합칠 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마케팅은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어느 거래처를 만약에 한 군데를 계약하더라도 그 대표자 한 사람이 만약에 뭐 E마트를 했다, 그러면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님이 가서 또 이렇게 그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이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이중에 그 일이 있다고 그렇지만은 마케팅사업단장이 한 사람이었을 때는 이 두 가지 일을 한 군데서 볼 수 있으니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었죠.

김혜경위원

그 했던 부분인데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판매나 홍보는 이제 김혜경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이제 어디 가서 판촉행사 할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어민들이 일을 보니까 우리 이제 군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지금.

김혜경위원

아무튼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기.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럽시다. 예.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농수산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하고 유통업무하고 분리된 것하고 지금 내용이 아마 사무분장,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고, 단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산직이 지금 현지 유통사업단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금 수산과에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인사명령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당시에 그 안을 낼 때는 그 생산보다도 판매에 일반적인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건 수산이건 생산하고 나면은 그 판매에 대한 것은 농산, 지금 유통과에서 책임져라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사무분장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산직 한명이 거기로 갔기 때문이다는 결론 밖에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농민들이 어차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나 판매하는 것을, 저 유통관계를 지원하는 것이나, 수산에 대한 유통관계를 지원한 것이나 똑같거든요. 전혀 다른 게 없는데 지금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내용을 제가 봤더니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무슨 ······ 뭔 내용이요?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수산과로 가야 될 불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친환경농산과나 저 해양수산과나 일하는 내용들이 똑같아요. 유통에 대한 것은 어차피 유통과에 있어요. 지금 단, 수산직이 거기로 갔을 뿐이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산직 중에서 계를 하나 없앤다든가 이렇게 하고 수산직이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인사부분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아예 그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을 없애세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뭐 하러 그걸 나두고 그러세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일이 똑같다니까 난 뭐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요, 박 위원님.

박철환위원

아니, 분리된 일이 똑같다니까요. 생산라인은 친환경농산과나 해양수산과나 같다니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생산까지는 지금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에 한 부분은 똑같고 ······

박철환위원

그래요, 같은 ······ 그 분리된 것이 운영이 양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다음에 유통은 저기서 한단 말씀이시죠?

박철환위원

그렇죠. 양이 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친환경농산과나 해양수산과나 그러고 있어요.

박철환위원

같다니까요, 지금 일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같아요.

박철환위원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같아요.

박철환위원

똑같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나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나는 뭔 말씀하는지 ······

박철환위원

생산과 판매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철환위원

분리된 것은.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왜 어민들은 불편하고 농민들은 안 불편하대요. 그러면 정 그렇게 한다면은 농민들한테도 불편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야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농민들한테 그런 불편의 소리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불평의 소리가 안 나오고, 지금 어민들 쪽에서는 그렇게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 그럽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어째 그렇게 편협적인 생각을 하는지 ······ 그럼 비용이 이중적으로 들여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걸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검토할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알아서 ······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 하나를 저기 요청을 할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뭐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나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어민들이 사실상 군 행정업무를 보러오면서, 일을 보러오면서 불편했던가하는 민원 제기한 뭔 내용이 있나요? 서류 받아놓으신 것 있어요? 민원서류.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서류로 이제 직접 들어온 건 없죠. 지금은 ······

김종분위원

뭐 하여튼 서류라든지 제기한 ······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런 일이 뭐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뭐 서류든 전화든 받으셨던 내용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마케팅사업단에 수산물마케팅담당이 수산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수산 ······ 해양수산과 분야에서도 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마케팅 할 수 있는 일이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수산 ······ 그 해양수산과에서 어차피 이쪽으로 파견 하나 나와서 수산을 하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거기 정규직 둘, 일용직 하나 셋이 나가 있지요.

김종분위원

셋이 나갔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계가 설치돼 있으면 수산물마케팅으로 ······

김종분위원

거기 뭐 다 수산직이 아니지 ······ 아닐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수산직 둘이에요.

김종분위원

둘이에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 수산직이 아닌 예를 들어 이 마케팅 분야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면은, 간다면은 또 지금처럼 나오는 이 수산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민원의 불편이나 이런 것도 해소되지 않을란가 하는 그것에 대한 검토서류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그걸 요청합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다른 것 여쭤볼게요.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위원

평생학습도시관계 ······

조광영위원장

아니.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 해요. 끝나고 ······

박철환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끝나고 나서 합시다.

박철환위원

그래?

조광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 예? 없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그것이 지금 지역당 2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원을 어디서 합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어디가 지원 ······

박철환위원

예?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되면은 지역당 2억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다 2억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받은단 얘기입니다, 2억 원을.

박철환위원

이건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받은다 얘기입니다. 지정 이유, 이제 그 교육입니까? 뭐 거기서 3년간 2억 원씩 지급, 차등해서 지원해 준단 얘기입니다. 저희 지자체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준단 돈입니다. 지원해준 돈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할 때는 2억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할 때는 지역당 2억 원을 지원하고 그건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 준단 얘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밑에 학습도시 기반조성 계속 지원 사업은 또 지정 후 3년간 2억 외에 별도 또 2억씩을 지원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차등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면 2억 주고 또 그다음에 첫 회에는 그러니까 4억이 오겠네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첫 회 2억 오고 이제 지정할 때 2억을 주고 그다음에부터 지정이후에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4년동안 2억을 준다 그 얘기예요. 4년동안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다 준다 하면은.

박철환위원

이걸 지금 평생학습센터랑 우리 군을 예를 들면은 어디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되는데 우리 군도 공모를 하던가 뭐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우리 군에 어디가 있냐고, 예를 들면.

「해남군이 내야지, 해남군.」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이 내야죠.

박철환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지정이나 공고가 있을 것 아니야, 이걸 지원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 이거야.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지정해놓은 데는 없습니다마는 그 기관단체 사무실이라든가, 할 수 있는 장소는 이제 그 기관단체에서 신청을 하거나, 개인이 신청하거나 그건 저희들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예를 들면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박철환위원

예를 들면은 이것이 가령 요즘 뭐 저 잘하고 있는 해남읍교회 노인대학 이런 것 있더만요. 그런 것이 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것 가능합니다.

박철환위원

알았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기타 시설물로써 이제 충족 ······ 우선 사전에 이제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죠, 심사도 하고.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우리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기구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일단 우리 군이 공고를 국가부에 제안을 하면 이제 거기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되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죠.

김종분위원

그래야 이제 지원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일단 지원이 되면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또 자체 판단 후에 하실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죠.

김종분위원

그렇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평생학습관을 우리 전라남도에도 지금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운영을 ······

김종분위원

직영합니까, 아니면 위탁했던가요? 대부분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파악을 안 하셨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것이 지정이 되냐 안 되냐 공모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정된 다음에 바로 뭐 한 게 아니고,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하는 기간에,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또 좋은 사례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 평생학습도시가 평생교육법이 지금 발표된 지 기간이 상당히 됐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 해남군이 이제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중 하나 염려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개설한 곳이 예를 들어 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평생학습개념으로 여성인이라든지, 일반인 대상 아이들부터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여성회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기타 이제 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기관에 또 하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 내용하고 겹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무슨, 나름대로의 뭐라 그러나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곳까지 전부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합칠 수 있는 것은 합해서 하고, 또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부분의 역할을 이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그렇게 조성을 해야지요.

김종분위원

예. 일단 조례를 보면은 어떤 평생학습 그 도시를 조성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다, 그런 의지 아니십니까? 지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맞고 우선 조례가 제정돼야만이 공모사업도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신청이.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도 신청하기 위한 것이고, 또 앞으로 어차피 이제 공모사업이 신청돼갖고 확정되면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준비 작업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다 보니까 ······

김종분위원

예, 사업을 뭐 공모하시기 전에 조례를 하시는 것은 잘 하신다고 봐요. 잘 하시고, 기왕에 조례가 이제 뭐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좀 조례만 그냥 해 놓으시고, 그냥 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생교육을 우리 해남군민들에게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안,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9년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변경내용은 공영주차장 개설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사안인데 저희 군청 바로 옆에 있는 금영아파트 뒤에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땅입니다. 면적은 약 2232㎡,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정한 추정가액은 2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저희들이 변경 제안 설명서에 두 장을 넘기시면은 그 도면 사진이 나옵니다. 그것 보시면은 부지가 소유주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 큰 것은 안길종씨 땅으로써 2096㎡, 그다음에 하나는 대지로써 임향란씨 땅인데 13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07년부터 계속해서 ······ 아니, 저 ’97년부터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갔던 임차료가 1억1000만 원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토지소유주도 매각의사를 밝혔고 또 저희들 앞으로 활용도 측면에서도 매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소유주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을 시켰기 때문에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뒤에 그 지적도를 보시면 183-5번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183-5요?

김혜경위원

예. 여기 밑에 좀 뾰족하게 나온 부분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저 ······ 예.

김혜경위원

그 부분은 길 건너 같은데 왜 그 부분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맞물려서 쓰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현재 거기 도시계획도로 상에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은 이제 도시계획도로도 이렇게 된 때에는 매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차제에 같이 쓰고도 있기 때문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현재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여기 사진에 안 보이지요? 보입니까? 이 사진 내에가 들어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 사진 상으로요?

김혜경위원

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거기가 좀 보시면은 ······

김혜경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길 건너 쪽 땅이지 않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좌측이요.

김혜경위원

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좌측에 보시면은 중앙부분에가 약간 집이 나온 데 바로 그 공터가 약간 보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차도 두 대 있고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혜경위원

이제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세를 주고 이렇게 쓰고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거기가 뾰쪽하니 나와서 왜 이 부분을 사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아니, 뭐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주무 과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기존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임대료도 계속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계획도로도 편입되기 때문에 이 차제에 그 소유지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같이 그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183-5 그 대지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어떤 건물은 있지 않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임향란씨라고 그 소유자가 돼 있는데 이분도 매각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땅에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도로 일부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땅의 효용가치가 없어놔서 ······

조광영위원장

아니,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옆에 뭐 183-2 대지나 다 같이 뭐 도시계획 선에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터를 우리가 임대차해서 쓰기 때문에 한다.” 그것이 더 맞겠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적도를 보시면요. 그 183-2는 현재 집이 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대로 이제 살고자하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는 공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공터기 때문에?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이제 언제라도 도시계획에 도로가 개설될 때는 집도 그런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철거는 되겠죠.

조광영위원장

철거는 되겠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그 효용성 가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공시지가는 거기가 더 많이 높단 말입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대지입니다. 그 지목 상을 보시면은 지목이 약간 (청취불능)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다른 ······ 아, 전이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조광영위원장

그러죠.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조광영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35호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5일 조직개편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가 폐지되고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 두륜산도립공원,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를 포괄한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땅끝 관광지내의 땅끝 오토캠핑리조트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지의 보호·보존·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6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의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군에서는 14개 이내의 실·과를 설치하게 되어 여유기구로 운영해 온 전략산업과를 총괄 직제로 배치하고 여유기구를 폐지하며 수산물의 생산·관리·유통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산물마케팅 담당 부서를 해양수산과로 이관하며, 건물의 신축·이전 등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변경 및 의료수혜 관할구역을 조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7호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역사회 교육운동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08년 현재 전국 232개의 시·군·구 중 7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그중 전남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실태이며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통합증진,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2호 2009년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시가지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기 활용하고 있는 금영아파트 뒤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 것으로 현재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해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임차료가 1억1091만2천 원이 지출되었는바, 장기적으로 임차료를 지출하는 것 보다는 동 부지를 매입, 재산형성하여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가 방금 그 논의한 사항 중에서 농산물마케팅, 수산물 그것을 다시 해양수산과로 내려 보내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는 지금 좀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농수산물을 한 군데서 그 판매·판촉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마케팅사업단이 조성이 됐는데 그러면 수산물은 이제 수산과에서 마케팅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 하면은.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김평윤위원

그걸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아요? 첫 취지하고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그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생산라인하고 유통차원을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분리해서 그 마케팅의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데 농업분야에서는 별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대요, 수산업 분야에서는 불편하다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된대요. 불만을 많이 토로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직제가 그러면 ······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침에 김평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어떤 민원들이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농수산물 ······ 농산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해당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 수산과 같은 ······ 녹음되는 거야, 지금?

조광영위원장

예, 하세요.

김혜경위원

수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해가지고 초기라 아무래도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또 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똑같은 얘기니까 자꾸 우리 ······ 이제 행정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수산직이 유통과에 있으니까 수산하고 유통하고 생소한 분야 아니냐 해가지고 그 불편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말로는 이제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도 그 수산인들이 불편을 자꾸 말한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수산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편합니다.”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김종분위원

그걸 주시라고, 우리한테 그 자료를. 그래야 우리가 말로 수산인들이 불편하다는 것과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서 한다면은 기구 조정하는 거야 뭐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라면 이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봐야 판단의 기준이 서니까는 그 자료를 좀 수산 저기 과에다 말씀하셔서 주시라 하고 ······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김종분위원

이 주무 부서에 의견은 또 어때요? 주무 부서, 뭐 해양수산과는 업무가 이관되는 걸 바랄 것이고요.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해양수산과요 ······

김종분위원

그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은 어때?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해양수산과도 받아들이길 원하고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선 주는 걸 원하고 ······

김종분위원

거기는 왜 또 주는 걸 원하죠? 마케팅사업단은.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서로 이렇게 너무 어업하고 농업하고 이원화돼가지고 조금 어렵다 하대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마케팅 분야에서는 수산까지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김종분위원

아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농업,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다 해야지, 지금. 해남의 이미지도 팔아먹으려면 팔아먹어야지, 그걸 힘들다고 하면 마케팅사업단에 의미가 없는 거죠, 존재 의미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때문에 이런 민원인들의 문제가 야기돼서 이런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게 판단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마케팅사업단 얘기도 “이제까지 안 한걸 우리가 하려니까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사업단을 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뭐든지 여기선 팔아먹어야 될 입장이지, 해남의 이미지라면은요. 뭐 관광상품도 팔아야 될 이 상황에서 “불편하다.” 이러시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더 깊은 토의는 잠시 후에 하시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53 정회

11:4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광지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6회 정례회기 때 보류된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78회 임시회기 때 보류된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본예산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의안번호 제1399호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읍·면 사무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건축직이 없는 읍·면 현 실정으로는 읍·면 업무만 가중되고 현실성이 결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 2008년 4월 15일 제178회 임시회 기간에 본 상임위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8호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남군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이 350여 가구가 넘는 상황이고 그 2세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절실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윤해원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