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96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5,000명 이하의 소규모 동행정 및 통·폐합을 추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선화 1·2·3동을 선화동으로 대흥 1·23동을 대흥동으로 문창1·2동을 문창동으로통·폐합하기 위하여 97년11월4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 의결로 공포하고 금년 1월1일부터 8개 동을 3개 동으로통·폐합하여 운영하고 현재 왔습니다. 주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선화동은 구 선화1동사무소, 대흥동은 구 대흥3동사무소를 소재지로 결정하였으나 문창동은문창 1·2동 지역주민간의 의견상충으로 주민 자율로 소재지 결정을 못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지난 6월 구 문창1동사무소를 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기 이전까지 동사무소로 사용하도록 행정지시한 바 있으나 그러나 관련 조례안이 제52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지난 6월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에서 문창 1·2동 소재지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부결처리하여 행정지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통합 동사무소 소재지를 조속히 결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소재지를 선정하여 지난 8월19일부터 9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선화동은 구 선화1동사무소로 하고 대흥동은 구 대흥3동으로 결정하였으며 문창동은 충무로를 기준으로 전체 주민의 81%가 거주하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 문창2동사무소를 소재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구 문창1동사무소 지역주민 960명이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문창동의 모동이 되며 찾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구 문창1동사무소를 소재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원하는 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나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하고자 구 문창2동사무소를 소재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문창동 인구는 9,200여명으로 인근 석교동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면적 또한 0.46㎢로 20개 동 중 다섯번째로 작은 동으로 인근 석교동 면적의 10분의 1, 부사동의 2.5분의 1로 통합 이후에도 중구 관내에서 소규모 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주민 의견서와 같이 구 문창1동사무소는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건물 면적도 다소 넓은 장점은 있으나 충무로를 기준으로 한쪽에 치우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20%에도 못 미치는 단점이 있으며 앞으로 15개월 이후인 2000년에는 동사무소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 동사무소의 규모, 주차장 등은 소재지 결정에 크게 반영될 조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점을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동사무소 소재지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1999년에는 1개 구를 선정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 센타로 시범 운영 2000년부터 전국의 도심지역 모든 동사무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 센타는 공무원 4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며 일반민원만 취급하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주민자율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로 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재지는 선화동과 대흥동, 문창동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1동사무소를 선화동사무소로 개정하고 선화2동, 선화3동사무소는 삭제하였으며 대흥3동사무소를 대흥동사무소로 개정하고 대흥1동, 대흥2동사무소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문창2동사무소를 문창동사무소로 개정하고 소재지는 필지 통합으로 인해 변경된 문창동 116-16번지를 문창동 116-15번지로 하고 문창1동사무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