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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강희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2본회의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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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회의가 지연되어 행사가 있어 행사에 참여하신 후 회의에 참석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오시면 합시다.) 일단 사무국장 보고까지 하고서 하도록 하지요.
재흥

박재흥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김종길, 김금희 의원 외 열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지난 5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지난 제128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어 계류 중이던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5월 26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10시에 회의에 참석하려고 오셔서 기다리다 언제 끝날지 몰라서 잠깐 비웠는데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할까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기다렸다 하지요.)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진행하고요, 나중에 우리의 뜻을 의장단에서 얘기해 주세요.) 10분 내에 온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다수의견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가지고 기다렸다 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일영 의원입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가 안타깝게도 심사경과 보고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의원님 모두가 하나가 되고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면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일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일환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자, 2005년 5월 6일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건이며,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3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25개 자치구 중 몇 개의 구가 조례를 개정하였는지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가 삭제되어, 우리 구 의회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두호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호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돼서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짤 때 아침에 부의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얘기한 의사가 반영이 안 됐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본회의를 시작하든지 해야지, 저희들 청소특위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니까 이 안대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은 로보트입니까? 이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 것 무시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이야, 이건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서 운영위원장 차라리 제가 사퇴를 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장을. 그러면 부의장님이 운영위원장까지 다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더 말씀드리면 감정에 복받쳐 가지고 더 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잠깐 이거에 대한 해명을 드리고. 이두호 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사실 이대로 다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고, 다른 위원장들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서 상의를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일괄상정하지 그러냐 해서 몇 가지 안은 또 10번까지 빼고 나머지는 상정을 해서 심사경과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돼서, 그래도 내 의견도 참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다수 의견이 이래서 사실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다수 의견이 그렇다고 그러면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장한테 한마디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놀다 왔습니까? 회의 끝나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의사를 진행하면서 1번 안건부터 10번 안건까지는 지난번 임시회기 중에 기 상정이 됐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11번, 12번, 13번, 14번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상정돼 있던 1번부터 10번 안건까지는 일괄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주시고, 11번부터 14번 안건까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심은 어떨까 하는 동의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일괄상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후까지 꼭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오전에 끝내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걸 하나하나 심사경과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복안아래 이렇게 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재난관리기구 신설 지침에 따라 소관 국장의 업무를 일부 이관하는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관리국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 중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사무분장에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하수과의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의 업무이관 등 기구 변동에 따라 예산의 변동사항은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의 지역협력담당은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지, 주민자치과를 이름만 바꾸어 여유기구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민방위 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 업무자체가 배제되고 소외될 우려는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창규 의원입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에 관악구의회의 운영상황을 볼 때 본인도 관악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보고등을 볼 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봉천2동 주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관악구의회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만의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다수의견으로 수렴이 됐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님,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다시금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의회가 운영되는데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중인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별표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표 중 구의회사무국 지방별정직 7급상당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8급상당을 3명에서 2명으로 1명 감하여 책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전 간담회를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별정직공무원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상위상당 계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과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내용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2005년 5월 6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원대상자 중 제1호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한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2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와 제3호 기타 지원이 필요한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를,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등과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로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제목을 지원내용에서 지원내용 및 재원으로 변경하였고, 제1항 지원내용을 보상품, 연탄운반비,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명절 및 연말 위문금·품, 교육관련경비, 월동대책관련경비, 문화체육활동경비, 긴급구호비, 보훈의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품, 급식관련경비, 이사비용,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제2항은 "지원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위문금·품 범위 내로 정하고 재원을 국고 또는 시비지원금·품, 관악구 예산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준용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정하고, 제3항의 "기타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조제2호 내지 제8호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1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복지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기준은 있는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문화체육활동경비,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명기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업무추진 시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있는지, 지원대상자 중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저소득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내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결정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고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을 정한 별표1. 제증명발급확인사항 제18종을 제19종으로 하고 종류 란의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에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를 단위 란에 "1개년도 1호"를 수수료액 란에 "500원"을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1일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는 회의 개의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반대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만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증명을 발급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수수료 금액은 현재 시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지난 23일 우리 난곡지역에 정말로 어려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10여 년 이상 마음을 애쓰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신교통수단인 GRT를 신설하는 이런 도시철도가 개통돼서 주민과 함께 정말 환영하고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도약이 돼서 이제 난곡지역에도 정말 부럽지 않은, 우리 관악구에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 번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심사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악구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시상함으로써 공동주택에 투명한 운영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가대상은 관내 아파트단지 중에서 비교평가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아파트로 하고, 둘째, 시상은 3개 부문 7개 단지로 매년 1회 실시하며 시기는 구청장이 정하고, 상장·상패트로피·시상금 등 수여하는 부상은 예산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평가심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대한주택관리사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과 주택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고, 심의회는 아파트단지를 심사할 때 구성하여 시상부문이 결정된 다음날 자동으로 해산하며, 평가는 평가표에 의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상대상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상한 우수단지에 대한 특전으로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으며, 농촌일손돕기등 지역공동체 문화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의 우수단지평가 대상에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 4년간 조례 없이 시행하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혹 선심성 행정 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유로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연립·빌라 등 지하 셋방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배려 없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아파트에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비교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명한 평가가 어렵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평가심의회는 최소한 시상할 때까지 존속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직무, 소집권자, 정족수 등은 조례에서 정하고, 비교평가표는 규칙에 정하여야 객관성이 보장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안 제1조 목적 조항의 중복된 문구와 각 조문 내용 중 “공동주택”을 “아파트”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시상대상은 안 제6조에 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안 제3조에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최우수상을 받은 우수단지는 2년 동안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주택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평가심의회 소집권자, 의사 의결 정족수, 평가결과 일정 수준에 적합한 우수단지가 없을 경우 수상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6조제3항은 삭제하며, 안 제9조(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토론과정에서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그동안 방침에 의하여 운영하여 온 우수 아파트단지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살기좋은아파트우수단지평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상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상곤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난곡지역의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도로확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 여러분 그동안 마음 고생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난곡 7개 동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일곱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도와서 앞으로 좀더 살기좋고 쾌적한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요금의 할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간은 발견한 시점에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한 주차요금과 4배의 가산금을 함께 부과하고, 부정 주차한 곳이 4급지 또는 5급지인 때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시간등에 인근지역 주민에게 이용을 제공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녹색주차마을 담장 허물기 사업”의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규정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비고 6.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하고, 비고 7.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할인대상 주차장급지를 삭제하여 모든 주차장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0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을 대리한 주차관리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 3년 후 건물을 헐고 신축할 경우 5년이 안 되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또는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종전에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주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정하도록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개정안의 비고 6. 다.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서”로 수정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환자가 모든 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동의가 토론과정에서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녹색주차마을사업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장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효겸 의원입니다.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봉천6동 100번지 2호 외 93필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9,349㎡(약 5,853평)와 3종 일반주거지역 231㎡(약 70평)을 합하여 총 면적 19,580㎡(약 5,923평)를 2종 일반주거지역(15층)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229.39%로 24평형 10층 3개 동 100세대, 34평형 12층 2개 동과 15층 3개 동 257세대로 총 357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12일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 전에 현장을 먼저 확인한 후 회의를 개의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할 것. 둘째, 사업예정지역 남측의 일반주택지와 접하는 부분에 단차가 발생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대부분인 봉천6동 100번지 2호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6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원당·덕성도시관리계획)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의 관악구 이전과 관련하여 관악구의회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일 개의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준희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20명의 의원님이 찬성 서명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관악구이전 결의문』을 의결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한 바 있으며, 또한 2004년 9월 8일 개의된 제1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의견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어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당초안을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처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두 차례의 재검토 지시한 사항을 보완하고, 2005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를 마친 후 다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5년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당초안과 본 안건의 차이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대 부속 중·고등학교 이전 예정부지는 종전과 같은 관악구 봉천동 산 41-4호 일대이고 당초 공원해제 계획면적은 10만㎡(약 3만250평)이었으나 이중 임상이 양호한 4만㎡ (약 1만2,100평)를 제외하여 6만㎡(약 1만8,150평)를 축소하였으며 공원인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중·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체 공원부지 위치는 서울대학교 부지 중 관악산 정상 부분 일대로 종전과 같고 당초 계획면적은 18만3,434㎡(약 5만5,500평)이었으나 8만4,434㎡(약 2만5,500평)를 축소하여 9만9,000㎡(약 3만평)로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을 학교(대학교)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10일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당초 의견청취의건 심사 때 의회에서 임목이 양호한 지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금번에는 이를 제외하여 다시 상정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첫째, 학교 주변의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 둘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추진할 것, 셋째,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법률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서울시세감면조례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용어와 다른 법률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지방세법이 종전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과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용어와 다른 법률이 개정된 법률의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종전에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지 않고 40㎡(12평형) 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40㎡ 이상 60㎡(18평형) 이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50% 경감, 60㎡ 이상 85㎡(25.7평형) 이하는 종합토지세를 0.3% 감면하였으나, 안 제7조에서는 이를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40㎡(12평형) 이하와 40㎡ 이상 60㎡(18평형) 이하는 모두 종전과 같은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건설임대의 경우 60㎡ 이상 145㎡(45평형) 이하와 매입임대의 경우 60㎡ 이상 85㎡(25.7평형) 이하는 재산세의 25% 각각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제16조 전직대통령 또는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종전의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하였으며 그 외 안제21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경감액 산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26일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는 회의 개의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반대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세법 및 서울시세감면조례에 맞게 현행 조례용어 및 법률명칭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법률7332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에 맞게 과세표준액 산정의 방법과 세율에 대하여 표준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5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둘째, 안 제21조 과세표준에서는 공동주택, 개별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로 세분하여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21조의 세율에서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1일 제1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론의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이 52.1%로 우리 구가 제일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강남구·서초구 등에 비하여 인상률이 높아 우리 구 인상률을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감면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전체 세수를 조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주민들의 세부담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2005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는 260억1,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근거에 의해 추계되었으며, 집행부의 제안대로 원안가결 시 주민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계별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추계는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 탄력세율 적용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축소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사실임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인하할 경우 중·소형아파트는 실익이 없고 오히려 대형아파트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여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본 안건의 핵심사항인 재산세의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의거 안 제21조의2 세율 제1항제3호(주택) 나. 가.목 이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20%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용어 및 개정된 법률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세율은 재산세 수입이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지난해 재산세 수준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20% 인하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침탈과역사왜곡에관한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옥호 의원 외 스물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11일자로 본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찬성동의하여 발의한 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침탈과역사왜곡에관한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관악구의회 제127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로써 이를 기념하고자 한·일우정의 해로 정하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다양하게 펼칠 계획으로 있는 이 때,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은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 영토에 귀속시킨 후 줄곧 1500여 년 동안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역사적·지정학적·국제법상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이 두말할 나위없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세계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당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의 현 부속도서로 편입시키고 다케시마라 불렀는데 100년 전에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2월 22일을 이른바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방조하에 시네마현 의회가 자의적으로 독도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는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리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의회는 54만 구민이 함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과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그동안 행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불미스러운 사태의 조기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침탈과 역사왜곡에관한규탄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침탈과역사왜곡에관한규탄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침탈과역사왜곡에관한규탄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침탈과역사왜곡에관한규탄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예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명환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의 연서로서 5월 13일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를 한 총무보사위원장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인의 연서로 발의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예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구청에서는 대연빌딩 및 남경도빌딩에 구청 임시청사를 각각 마련하고 지난 3월 말 경에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청 본관 건물은 봉천동 869-12 대연빌딩의 안전문제등에 관하여는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안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 본관 대연빌딩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 증·개축 공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사전 증·개축 공사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입주를 강행함에 따라 입주한 직원들의 안전문제와 지하층 기둥 구조변경 등의 의혹이 있고, 구조상 안전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봉천동 884-44 근화병원 장례예식장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일부를 기재사항 변경하여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고, 이미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는 등 문제가 있음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와 행정에 대한 법 적합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후 해당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등을 조사하여 추진상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케 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예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예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예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조명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예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예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예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하고 조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행정사무조사의건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예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가결되었으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다음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상정하기 전에 공무원들은 퇴청을 해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4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04회계연도 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이승한 의원, 위원에 유영기 세무사, 김동만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승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한의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지금 일단 이의유무 물었을 때도 이의가 있다고 하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의유무를 묻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없이?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8명)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의결권에서 정회요청을 했을 때 정회의 판단은 의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현 부의장께서 의결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이승한 의원, 위원에 유영기 세무사, 김동만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2004회계연도 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이승한 의원, 위원에 유영기 세무사, 김동만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재석의원 18명)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신창규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신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선배의원님, 본 의원은 이승한 의원, 김동만 회계사, 유영기 세무사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결되었고 새로이 정강희 의원님과 성낙호 회계사, 김성국 세무사를 부의장님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얼굴도 모르는 회계사, 세무사의 자질도 검증하지 않고 이들을 관악구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회계사나 세무사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데 동의를 받았는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모든 의원님들이 이 회계사나 세무사로부터 그러한 자질이 있는지 검증한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실 것을 동의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만의부의장

내용은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에 대해서는 먼저 추천하신 세무사나 회계사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검증된 것으로 알고, 세 분 전체가 부결됨에 따라 다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안을 이두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그 전에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을 했던가 충분히 할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성낙호 공인회계사는 몇 년 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번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관악구에 살고 관악구에 회계사사무소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 분을 추천해서 검증이 된 걸로, 먼저 했었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검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충분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했고, 세무사 역시 관악구에 있고 현재 하고 있으며 법인을 운영하는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 있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시죠, 큰 것이 아니면.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 한번 발언을 하시지요.

신창규의원

본 의원이 동의발언한 내용은 부의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도 모든 의원님들이 그 분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선임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발언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영 의원의 재청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발언드립니다.

이만의부의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신창규 의원이 발언한 세무사 및 회계사의 검증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신창규 의원의 동의안은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신창규 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창규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신창규 의원이 발언하신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신창규 의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 의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표결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부결됐다고 의사봉을 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신창규 의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쳤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사봉을 치셔야죠) 투표결과를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그대로 미처 집계 전에 확인한 걸로 부결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취소하도록 하고 나중에 총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한 2004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한 세 분이 부결됨에 따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할 내용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2004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16항으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사일정 제15항으로 2004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16항으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추가하여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4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회시간 전에 신상발언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의사일정 이전에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한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승한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했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요즘처럼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의정생활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관악사회에서 어떤 지탄을 받을까 두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가능하면 의회가 정상적으로 되고 또 다소 의견이 다르더라도 조절하고 수용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의장불신임이라는 어떻게 보면 파행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말을 아끼면서 감정에,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개개인은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과거 전반기 때에도 불신임한 사유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수적인 것을 통해서 의장불신임안을 결행하려고 했을 때 본 의원은 설득하고 또 모든 것을 걸면서까지 파행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열아홉 분의 의원들에 의해서 올렸던 불신임안은 명분에서도 그리고 절차에서도 많은 하자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예로 저희 각 동의 의원들이 가장 똑똑하고 또 모든 부분에서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들어서 주민들은 결정해서 여러분을 의회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J.F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분이 갖고 있는, 정치를 지망하는 많은 분 중에 장점 중의 하나가 하루에 일곱 번 이상 때로는 열 번 이상 거울을 보고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료의원들이 또는 의장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파행이 되면서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회의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절차를 바꾸기 위해서 공고문을 시간을 거슬러서 역으로 부착하는 그런 잘못들을 해 오면서까지 의장을 불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임한 사유가 우리들이 의원총회나 그리고 동료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과연 청렴과 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적으로, 나와 의견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혹시 불신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은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해외비교시찰을 참석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 한마디, 동네 돌아다니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영어실력을 가진 분들이 의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조금 못 하는 게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달러가 없어서 IMF가 오고 모라토리움을 고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국제화, 경쟁화시대에 영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자본이 들어올 때 가장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는 그런 의원들이 과연 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은 편협되고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왜? 여기 계신 여러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의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만약 결산검사대표를 할만한 자격적인 조건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거의 대다수 분들이 충분한 자격과 그리고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표결하는 과정에서 반대 한 명 없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 안 되는지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많은 의장단들이 과연 의장과 견주어서 청렴이나 그리고 자질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만의부의장

이승한 의원님 신상발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축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한의원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법정소송까지 가게 돼서 이제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평가는 주민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당성을 그리고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안점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는 그리고 다수라도 과거 속에 힘에 의해서 단순히 수에 의해서 명분을 쌓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결국 정치적인 교차관계와 단순한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의장은 될 수 없고 이런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바꿔 나가고 싸워갈 것입니다. 부의장께서 의사를 진행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고 존경스러운 부의장께서도 의원들이 힘을 합해 주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소수지만 개인의 명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싸워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러한 심정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전하고 다소라도 감정에, 오해의 부분이 있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정하거나 사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재석의원 15명)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신데 신상발언은 이 안건을 다룬 제일 뒤로 미뤄서 신상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조명환 의원,) (장내소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으로서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다루기 전에.) 신상발언은 뒤에 해도 됩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그러면 안 돼요.) 끝나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거와 관련된...) 신상발언을 끝나고 받겠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이기 때문에...)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세요.) 신상발언은 안건을 다룬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다 줘 놓고 왜 그래요. 의장님 편파적으로 할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이거 하나만 묻고 갑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거 하나만 묻고 가자고요.) 이따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동의없이 다수표로 결정된 사항인데 다수표를 얻은 동료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의사도 듣고 진행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수표로 결정된 사항이지.) 그거 이따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안 될 이유 있어요?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수의견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따가 신상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고,) 그건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2004회계연도 ...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면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수표에 의해서 왔다갔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수표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도 듣고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부의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김종길 의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김종길 의원은 가만히 좀 있어요. 발언신청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 신상발언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받아준다 이겁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본인은 의사도 들어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진행하자는 얘기예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바로 진행하세요.) 그건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상발언부터 듣고서 진행을 하셔야죠.)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하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지방자치가...)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의장님.)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다수가 이렇게 묵살한다고 해서 부의장께서 묵살해서 되겠어요?) 신상발언을 이 안건 다루고 받아준다니까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는데 이 안건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본인의 의사를 먼저 들어보자는 거예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먼저 신상발언을 듣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 없이 신상발언만 받습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한없이 신상발언을 받어요?) 그 동안 몇 번을 했습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으로 여러 번 신상발언을, 끝나고 해도 된다 이 겁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신상발언을 취소할 테니까 본인의 의사도 한번 묻고 진행하자 이런 얘기예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본인 의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 보자고요. 다들 했잖아요, 지난번에 할 때도 두 분의 의원은 다 들어보고.)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여태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한번 들어보고.)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를 회의답게 하게끔 질서를 지켜야지.) 본인의 의사...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안 받아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안이...)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안건과 관련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신상발언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탄핵도 그런 식으로 한 겁니까?)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맞게 합시다) 앉아주십시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본인의 의사도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그건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자니까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가 발언해서 동의발언이 있었고 재청발언이 있었는데 묵살하고 진행했던 그런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슨 회의규칙을 따집니까?) 부결됐잖아요? 정식으로 했지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안건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먼저 하고서...) 아까 부결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고 회의진행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무시하고.)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길 의원. 내 의사할 때는 다 들어주라고 하고 네가 얘기하면...)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제일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안건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발언하도록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자질을 좀 갖춥시다.)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끝나고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수표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다수표로 결정됐더라도 본인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들어보고 진행하자는데 그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다수의견으로서 공격한다면 약하디 약한 소수파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관악구의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의장님,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의사가 어떤지 묻고 다루자는 얘기예요,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할 겁니까? 선출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은 누구도 뽑아놓으면 해야 됩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하자고요. 우리 다 들어봤잖아요. 기어이 내가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고 한번 해 보겠다, 봉사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못 하게 막아버렸잖아요.) 끝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안건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인 의사를 한번 들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의 의사는 결정도 안 됐는데 왜 지금 미리 의사를 묻습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의원총회에서 여기에서 제일 많은 득표자로 추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표할 때 본인이 싫다면 싫다고 의견을 발표했을 텐데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본인은 올리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저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2004회계연도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 건 때문에 의장까지 탄핵하고 그 다음에 탄핵 전에 선임된 의원을 부결시켜 버리고 그래서 지금 선정된 의원도 가부를 들어봅시다.) 됐습니다.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결정도 안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다 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에서. 앉으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부의장님, 받아주십시오.) 그건 이거 끝나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나서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안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데 발언을 제지하고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겠다는데요.) 좋습니다. 앉으세요.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일영 의원 앉으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 그만하세요, 발언 그만 하세요. 묻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조명환 의원.) 조용히 하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자중 좀 해.) 조용히 하세요.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회의 방해예요.) 앉으세요.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아까 의원총회에서 최다득표자를 저희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추천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다수 득표한 정강희 의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정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04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정강희 의원, 위원에 김성국 세무사, 성낙호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일영 의원.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의견을 듣고 하자고 했잖아요. 한번 듣고 갑시다. 본인도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동료의원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정강희 의원, 위원에 김성국 세무사, 성낙호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십시오. 앉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4명 중 전원 찬성 14명입니다. 2004회계연도 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정강희 의원, 위원에 김성국 세무사, 성낙호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속개가 된 겁니까?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속개한지도 모르고...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를 속개한 지도 모르고 무슨 속개했냐고 물어보고, 그게 뭡니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많음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퇴장시키세요 의사진행 방해하면.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퇴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계속 방해하면 퇴장시켜 야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무슨 퇴장을 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정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강희 의원입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종길 의원, 김금희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관악산의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54만 구민들에게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고 이웃과 감정을 나누며 오래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기준 1일 생활폐기물이 약 236톤, 재활용품 약 247톤, 음식물폐기물 약 9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청소환경은 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구에서 직접 수거하여 자동화된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2005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금지되어 주민들은 별도 배출하고 전문업체가 처리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구를 환경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모범자치구로 만들고자 관악구청소대행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음식물폐기물처리실태, 일반폐기물처리실태, 재활용품처리실태, 환경미화원운영실태, 폐기물및오·폐수처리대행업체운영실태 등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26일 제출되어 5월 27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김금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이면 집행부의 현안업무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면 어떨지, 타 구의회에서 청소특위를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청소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니 당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정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다음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신창규 의원께 안건을 다 처리하고 발언권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현재 신창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일영 의원께서도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퇴장하고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53만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와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는 등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