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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2본회의200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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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부터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월 24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정욱의원, 간사에 최주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918호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시간을 지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남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떠오르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3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2002년 2차 정례회의를 마치고 소감을 은평구청장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심의 계상과정에서 공무원 시간 외 특별근무수당을 놓고 2002년도에서는 15시간을 주었는데 왜 금년에는 20시간으로 예산 편성을 했느냐는 의원님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18시간으로 12억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일을 다 처리 못해 어쩔수 없이 시간 외 근무를 해서 원활한 행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들의 시각은 크게 달랐습니다. 통제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나면 구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오후 8시 이후에 들어와 지문인식기에 확인 후 퇴청하거나, 과에 들어가 오락이나, 장기를 하고 퇴청하는 공무원이 대다수라는 것을 듣고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무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은 이러한 불성실한 공무원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은평구청장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타먹기 위해 음주, 오락을 즐기는 그런 공무원을 공무원 사회에서 지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외 특별 근무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편성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과에 단속 실적 및 근무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2002년도에 단 한번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직원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은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해서 1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불시에 점검하여 공무원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불성실하고 지탄받는 공무원은 반성의 기회를 주어 은평구가 모범공무원이 많아 칭찬 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 주민은 32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화장실하나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뉴타운개발에 주민들은 축제분위기속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계획 때문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고 주민 80%가 이주를 해야 한다는 유언비어에 서민들은 걱정이 태산같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날을 보내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은평뉴타운개발계획을 은평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과장, 구의회의원에게 설명회를 실시하고 하였으나 주민들에게는 설명회 계획이 없으니 이게 밀실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즉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설명회 없이는 진관내·외동 주민들은 분노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91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중 은평구민체육센터 준공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에 의거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총14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명칭 및 위치, 제4조 내지 제7조에는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감면, 납부 및 반환에 관하여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의 선정, 운영지원에 대하여 제11조에는 감독, 제12조에는 위탁의 취소, 제13조에는 사무위탁 그리고 제14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 조례안 제5조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의 하한액을 두고, 제6조중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하여 대상범위 및 사용료 비율을 조정하며 제9조중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중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삭제하며 별표2 체육관 등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중 체육관 등 사용료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5조 사용료와 관련해서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 내지 별표3에서 정하는 상한의 범위 안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연습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별표2 내지 별표3을 보니까 별표2 강사강습프로그램사용료 상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수영장, 성인의 경우에 주1회를 사용할 때 1만원이다. 그러면 2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명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가 있고 또 연습사용료가 따로 있는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는 강사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이고 연습사용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연습사용료 상한이 평일 2시간 기준해서 수영장 성인의 경우 요금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기준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 때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인지 또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일반 이런 체육시설들이 1시간에 보통 1만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평일 2시간에 6,000원이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00원 이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시간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에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조금 전에 유중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가 1시간 명시되어 있는데 2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사용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2시간일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사용료의 상한액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5조와 관련해서 평일 2시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 주 1 프로그램 이것은 1시간 기준으로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연습사용 상한에 대한 평일 2시간 기준은 상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습과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습프로그램이라 하면 강습사용료, 그것은 말씀 그대로 강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이라 하면 말그대로 연습, 그래서 강습과 연습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질문을 주신 내용은 아마 강습과 연습의 요금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사용료의 상한선과 그 다음에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한선일 뿐이지 연습프로그램과 강습사용료와 금전적으로는 맞물리는데 그러나 60% 이하는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한선에서 60% 이상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가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습사용료 상한 평일 2시간을 기준 상한선입니다, 제5조와 관련 비고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의 3할을 가산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중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남궁윤석의원님 답변을 듣고 제가 이해가 된 부분이 있지만 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평일에 3할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사용료 상한의 경우 상한액이 평일날 수영장 성인의 경우 5,000원입니다. 그러면 상한액이 5,000원이라는 것은 4,500원이 될 수도 있고 4,000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00원이다 그러면 거기다 3할을 더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4,710원 이렇게 받을 수 없지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3할로 해 놓은 자체가 명쾌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성인의 경우 6,000원을 상한액으로 정해 놨는데 2시간 사용료로 했을 경우 물론 구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싼 가격에 공급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설하고 비교했을때 너무 차이가 나고 저희가 구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늘 걱정했던 것이 물론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싸게 가까이에서 사용을 해야되겠지만 연간 유지비는 많이 나가는데 실제 수입액이 거기에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할 것인지 만약에 유지비가 20억이 나가는데 수입액이 10억밖에 안된다면 저희 구에서 나머지 10억을 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가격 상한액이 6,000원이 싸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시간 사용료가 6,000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2시간 사용료가 6,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싸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연 나중에 유지관리하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를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 우리 주민들한테 싼 가격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면 더 이상 저도 질문을 안드리겠는데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보충질문에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유중공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의 3할을 가산한다에 대한 연습사용료 상한 평일 2시간 기준이 3할일 경우 정확하게 3할로 잡았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연습사용료 상한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 기준이 그러니까 성인이 5,000일 경우 거기에 대한 3할을 잡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5,000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5,000이 60% 이하는 내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4,000원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4,600, 4,700원도 계산을 하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어떤게 정확한 답변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기 골프연습장의 유지비 문제가 성인의 6,000원인데 이게 너무 싸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인이 6,000원이지만 저도 이것을 깊히 분석을 해 봤는데 월로 계산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월 회원권 발행은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그렇다면 2×6은 12,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사용을 하는데 12만원이면 뒤에 보면 실제 강습프로그램도 골프가 보면 12만원, 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단지 강습프로그램도 상한선이다, 그리고 연습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한선인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유중공의원님께서는 너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싸지 않느냐 그런데 성인 상대로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월로 했을 때 12만원이 그렇게 구민체육센터로 한다면 싼 가격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해 봤는데 하루 골프연습을 하다보면 공을 100개를 치는데 6,000원 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100개를 치다보면 2시간도 걸리고 천천히 사용하다 보면 3시간도 걸리는데 이게 우리 일반 사설에 비해서 본인 생각은 그렇게 엄청 싸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싸다 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또 처음 시도하는 은평문화체육센터인 만큼 1년정도를 조금더 지켜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면서 새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가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2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7월 4일 조례 제451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제2조 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700인”에서 “200인”으로 하향 조정하여, 구 행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감사청구에 대한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정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2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에 의거 조직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온 부서간의 인력 불균형과 업무편중 및 일부 부서의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1국·1소·1사무국·1담당관·21과·20동사무소는 그대로 유지하되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를 폐지하며, 지역경제과와 보건행정과를 각각 산업환경과와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과외 10개과 46팀을 총무과외 10개과 45팀으로 정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조례안 제7조 제1항중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부칙 제3조 제2항중 “산업환경과·산업환경과장”을 “환경산업과·환경산업과장”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김덕홍의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중에 조직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다라는 대목이 있고 또 부서간, 인력간 불균형 또 부서 비대화 개선, 조직효율 이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조직개편이 IMF가 있을 당시 1998년 9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될 때 사회복지과 그리고 가정복지과를 합쳐가지고 사회복지과와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유가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비대하다 비대한 업무를 나누어가지고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에 편의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99년 11월 6일 위생과와 산업환경과 2개과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는 지역경제과로 바꾸었고 위생과는 환경위생과로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때 역시도 합리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바꾸었었는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바꾼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IMF나 경제위기,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국가 전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어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는 그때와는 달리 모든 것들이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등에 이런 시기에 조직을 개편해야 될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의에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김덕홍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한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과중되어서 각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분리함으로써 보건행정과 급여,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의 효율성은 도시정비과에 있던 광고물관리팀이 지난번에 월드컵기간 중에 도시정비가 좀더 효율적인 쪽으로 관리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주민자치과에 이관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이관하고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친후에 이것이 도시정비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이다 이런 판단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팀이 보건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동질성 이라던지 유사성으로 적정하다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판단되었으며 다만 환경사업의 중요성을 대외에 천명하기 위해서 명칭을 산업환경과를 환경산업과로 수정안을 내었고 그러므로 해서 환경팀, 환경관리팀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 건축정보관리팀 신설 사실 건축은 허가에서부터 준공에까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준공이 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지적과에서 아마 이관한 것으로 아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고 또 허가에서부터 관리까지 그후 사후관리까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으로 건축정보관리팀을 신설해서 건축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개편은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개편하면서 보건행정과에 있는 의료보호팀은 사회복지과로 가고 보건기획팀, 보건민원팀 또 환경위생과에 있는 위생관리팀, 위생팀과 공중위생팀이 개편되어서 보건행정과로 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는 방역팀, 건강관리팀, 검진팀으로 있었는데 의약과에 있던 모자보건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이 보건지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팀에는 의약팀, 방역팀, 보건지도과에 있는 검진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기구 개편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좋은 안을 대안을 제시해서 간담회라든지 그런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도출해서 원안과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래도 원안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존중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이양기의원님의 답변 나름대로 잘들었습니다. 물론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우리들한테만, 의원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 하고 관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직개편의 이유가 우선적으로 타당성이 맞지않는다 부서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유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면 지금 내가 볼 때 환경위생과에 업무 가지수가 17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50가지이고 가지수 측면에서 볼 때 7가지가 더 많다 그러한 환경위생과 환경업무나 위생업무는 우리 주민하고 또 먼후일에 우리 후손들의 장래까지 연관되어 있는 것이 환경위생인데 이러한 참 중요한 부서를 저희가 알기는 회의 시작 7일전엔가 우리 구청측으로 보고가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내용을 접수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번 개정이유에 가지고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29명인데 29명이 이동을 했을때 전체 한 300명 이상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인사이동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과중시키고 또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업무는 지원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구에서는 보건소가 위생업무까지 겸직을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으나 서비스업무로서 주민들과 친화감을 가져야 하는 보건소가 단속업무를 끼어놨을 때 보건소의 위상이나 생각하는 방향을 주민들로 부터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보충질의에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김덕홍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사실 3대때 김덕홍의원님과 함께 환경특위를 해서 본의원도 환경의 중요성을 참 많이 깨달은 부분이므로 이번 조직개편에서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팀이 보건소로 가는 것이 단속일을 하는데 보건은 주민들에게 일종의 베푸는 그런 과에서 단속업무가 가는 것은 주민들에게 좀 보건소의 본업무에 조금 위화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주셨는데 저도 좋은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보건과 위생은 동질성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큰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셨으면 합니다. 29명의 이동으로 300여명이 동요한다는 얘기는 본의원이 갈음할 수 없는 문제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또 지난번 구조조정때 상위기관의 지시로 우리구청뿐만 아니라 타 자치기구에서도 조직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가 사회복지과에 업무가중이라든지 관공물 관리팀, 지적과, 건축정보관리팀 또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조직운영상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개편을 해서 좀더 주민에게 접근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들도 고생끝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이 안이 좀더 주민에게 접근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싶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김덕홍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제 토론은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대토론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고 그리고 신중한 검토 이런 것때문에 반대토론을 생략하고 내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편리하기 위한 문명이기개발로 인한 발달은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적이 되는 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환경업무만은 과를 팀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를 존치하면서 도시계획과, 기획예산과, 청소행정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먼훗일을 위해서 인류생존과 관련된 환경보존에 주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환경보존이 동시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시대의 우리의 임무로 봅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격인 지방의원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위생업무는 인간이 살아 숨쉬는 동안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하는 업무이면서 인간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서 적절한 표현을 하자면 바늘과 실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이 대상이 된 환경위생과는 조직개편이 된 것은 1998년 9월 16일부로 IMF당시에 경제위기 등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산업과 환경과로 합쳐서 산업환경과로 바꿨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1999년 11월 16일 정부 2단계 구조조정에 맞춰서 인력과 조직을 정비해서 자치단체간에 다양하게 되어 있는 조직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당시에 위생과가 별도로 있었는데 위생과를 환경과에 합쳐서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장사무 가지수가 총 57개소로서 과중에서 분장사무가 제일 많은 곳이 환경위생과이기도 합니다. 57개중에서 33개는 위생업무이고 24개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업무가 가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이 29명입니다. 과가 팀으로 전락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전 과가 이동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고 더해 말하자면 사회복지업무가 업무량이 많고 중요한 업무라고 하지만 내용면으로 보나 외형면으로 보나 환경위생업무도 중요성을 보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다가 부결을 주장할려고 했었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환경위생 이 자체에 관해서는 행정복지에서 정했던 대로 본의원은 따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정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은평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욱위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930호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은평구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은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은평구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시 2003년 2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90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구·동청사 시설전반과 토지 및 시설물현황, 법인체지원 및 보조실태, 기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구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정욱의원이 심사보고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