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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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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와 함께 찾아온 장맛비가 제법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들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3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일부 논의되었습니다마는 당면한 여러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순리에 입각하여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하다 보면 좋은 해법들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지난 6월 24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0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수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임춘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수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결산승인의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상곤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장상곤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상곤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조명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2005년 5월 27일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면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의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수를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3개월 간으로 하는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상곤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위원수는 9명으로,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관악구청 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예정이던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위원추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추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회계연도결산 및 기타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주 월요일인 7월 4일 오후 2시에 당 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