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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18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7

박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일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복지예산 횡령사건에 대한 회수대책을 보고 받고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수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변제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추가 지급분을 계상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86억7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환수금 3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 중에서 일반보상금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3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3억7500만 원에 대한 세입 대책입니다. 증액된 3억7500만 원은 이번 사건으로 횡령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로써 횡령자로부터 환수조치 후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나 법적절차 이행 등으로 당장 환수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나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수급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현재 가압류 및 현금 환수 가능한 금액 5억4400만 원은 본인 및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세입 조치하겠으며 부군수님을 총괄 반장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사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채권 확보 및 회수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충격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속한 변제를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군민의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인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회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잠깐 과장 나와서 설명 좀 들어야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인가, 복지과장인가? 담당실과 과장.」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무과장으로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

「날짜가 며칠자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4월 1일자입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진심으로 사과와 사죄를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횡령액 환수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원 특별감사결과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횡령액이 11억81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당초 감사원에서는 4억65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관한 정당수급자에 대해서 일제히 재조사한 결과, 실제 지급대상자는 168명으로서 실제지급액이 3억742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3227만4천 원으로써 횡령자 장미향씨가 기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3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압류 및 현금 환수가능금액이 5억447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확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및 현금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은 17건으로써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로써는 4억988만 원이 되겠고요. 동산은 현재 자동차가 1대 있습니다. 332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익척 차명계좌를 27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거의 돈이 나가버리고 잔액이 현재 19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및 보험계약환급금에 대해서 16건인데 462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하고 승용차를 매매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가지고 3400만 원을 저희들이 현재 환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횡령자 부부 퇴직급여 행정공제금액에 대해서 환수가능액이 194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 또는 경매 시 가격변동이 예상되고 보험계약은 현재 지금 약관에 따라서 해약금액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횡령자에게 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납부토록 정식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및 동산매매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매매를 현시가를 파악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각을 3월 15일부터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친인척과 관계, 연계해서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지연되었을 때는 민·형사 재판이 종료된 다음에 경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매로 갈 때는 장시간 소요와 매매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 의견은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친인척과 연결을 해서 조속히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명계좌 현금 및 보험환급금 확보입니다. 차명계좌 수시확인과 보험회사에 협조를 해서 환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5억6341만7천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 ······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검찰과 협조를 해서 그 남은 횡령자금에 대해서 최대한 추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채권 가압류 현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보험계약현황인데요, 현재 해약금에 대해서는 2개만 해 놓았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거의 지금 대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환수하기가 거의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는 친인척 계좌를 저희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 돈이 나가고 잔액이 190만 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제가 질의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1회 추경하신지는 아셨죠? 왜 갑자기 추가로 집행해야 되겠다고 집행부 건의를 해서, 이것 맞지도 않는 수정안을 ······ 지금 예결위 의결이 끝난 뒤에 수정안을 내는 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 그랬냐면요 ······

박철환위원

이건 양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왜 건의를 갑자기 하셨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억7500정도만 확보하면은 빨리 매각이 가능하면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했거든요. 특히 학동에 있는 땅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합치니까 그게 잘하면 3억이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마는 막상 땅을 그 친척이 ······ 진일관 쪽이 친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20만 원짜리 땅을 갖다가 8만 원을 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장기 쪽으로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전체적인 채권압류 되는 것을 보면은요,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경리관한테 제가 물으려고 합니다마는 그 본인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별로 없으니까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인데, 본인 재산 얼마 되지 않고 지금 배우자 재산이 많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 동의서 징구하셨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동의서를 여기 첨부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세입이 확실하지를 않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요, 동의서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상으로 지금 현재 공범으로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박철환위원

그 가능한 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재산권은 부부간에도 별개에요.- 남편이 “내 재산을 그쪽에다 동의하겠다. 내주겠다.”하는 동의서를 받았냐 이 얘기예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

박철환위원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이걸 경매 처분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했냐 이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법적조치를 해 놓은 것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번 수사과정에서 차명계좌로 남편한테 돈이 들어간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잡으려고 그럽니다.

박철환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들어간 것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 ······ 수사상에 금액이 잔뜩 많아놔서 그거를 다 환산을 못했습니다.

박철환위원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에서요, 그게 구좌가 잔뜩 많아갖고요, 뒤에 보시면요 ······

박철환위원

돈 얼마 안 들어갔다니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 ······

박철환위원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 계좌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본인이 가령 이런 법적인 책임의무가 있는 것은 계좌에 입금된 액수 외에는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또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돈을 누가 넣어줬든지 간에 국가에서 잘못, 오류해서 안 넣을 사람한테 넣었다는 것은 이제 환수는 할 수 있겠지요, 1억이라든지 얼마든지 들어갔으면. 그러나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법적 징구를 강구할 의무, 책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재산에 대해서 “내 재산을 팔아서 내 부인이 한 것이니까 갚아도 좋다.” 이렇게 했냐 이 얘기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 매각을 ······

박철환위원

채무는 분리되어 버려요, 부부간 채무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인 그 의견을 듣고 본인이 직접 매각을 해 준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 지금 예산만 편성되면 낼 모레 집행할 것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이따 경리관한테 물어볼 것이지만.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될 예산을 우리 군비로, 일단은 우리 군에 있는 돈으로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것 돈을 받아들일 것인데, 경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든 받아드릴 것인데, 그때 본인이 “나 못하겠다.”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말로 해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려면 법적으로 본인이 동의한다는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는요, 저희들 법무사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동의서가 있다 해가지고 가압류가 된 것은 아니더만요. 그래서 그걸 저도 따졌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검찰청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재 여자가 확실히 기소되고 그다음에 남편이 지금 또 기소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침에 ······ 제가 충분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권확보하기 위해서는 남편 동의서를 얻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징구할랍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가로 한다 해갖고 안된다니까요. 또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한테 돈이 그렇게 뭐 많이 안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1억이나 조금 넘게 들어갔을 것인데 채무변제의무가 있다 해도 우리 군에서 잘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 내려면은 그 액수 외에는 벗어나서는 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자기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그동안 받아가지고, 혹시 나한테 잘못 들어 돈, 나 무슨 돈인지 몰라서 쓰기는 썼는데 이 돈에 대한 내가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내 ······ ”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부는 남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복과 같다고. “내가 벗어버리면 끝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 나도 억울하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그렇게 들리잖아요. “나도 우리 부인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통장에 들어온 것 내가 썼습니다. 그놈에 대해서는 내가 변제의무가 있지만 더 이상 내가 질 의무가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그 말 안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것 우리는 법 갖고 얘기해야지, 상식이나 일반적인 말에 동의 갖고 이걸 행정을 집행한다거나 예산을 집행하면은 안 된다 제 생각은 그것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요, 제가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동의서를 추가로 징구를 자문을 더 얻어서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것 조치가 다 되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제가요 ······

박철환위원

확실하니 해야지, 이것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이 그냥 대충하는 것 아닙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 저 우리 군민에 혈세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집행할 것인데 그렇게 여기서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친인척 계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것이 압류됐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내 명의로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돈 인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할 수 없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법적으로요,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법원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압류를 냈거든요. 법원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머리 아픈 일이에요. 과장님하고 계속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 예.

「아니,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지금 이제 경리관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 그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리관이 돈을 집행할 것이니까 책임 있는 경리관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과장님 가시고 경리관 ······

김혜경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박철환위원

아니, 좀 앉아서 하시라니까요, 앉아서. (부군수 집행기관석에 착석)
제가 추가로 좀 여쭈겠습니다. 그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봅니까, 유한책임으로 봅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무한책임으로 봤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부부 별산이라 해갖고요, 부부 중에서 한쪽이 공범이 아니면 해당이 없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침에 부군수님 말씀대로 공범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장미향씨는 오늘 중으로 기소가 됐고요, 남편도 내일 아니면 모레쯤이면 기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범이 확정이 되면은 가능하다길래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공범이라고 입증을 해줬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이 법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걸 어떻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를요 ······

박철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거예요, 지금. 책임이 무한책임이 있는지 유한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공범이라 할지라도 공범은 무조건 무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지, 남편이 ······ 지금 이 사람들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1월달부터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을 대비했다는 것을. 나타날 것을 대비했지요? 지금 1월달에 벌써 애기들 전학시키면서 눈물 흘리면서 왜 내가 내 자식들을 서울로 전학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다 들으셨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터지기 전에 미리서 예견을 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조치를 하다가 그 도중에 본인이 알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전에 미리 한두 달 전에 다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벌써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벌써 내가 무비자로써 외국에 어디 출국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놨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제가 수사상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러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런 일을 하기 전까지는 공범이라고 했으면, 공범으로 했을 때 그 재산상에 지금 부인보다도, 당사자보다도 배우자가 훨씬 재산이 많은데 이걸 공범으로 무한책임으로 하고 이 재산 전체적으로 4억, 5억 어치를 다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1억이나 5000만 원이나 이 한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 그 얘기라니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침에 그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압류하게 된 동기는요, 아까 공범하고 ······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흘러가는 액수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걸 자꾸 무한책임이 있는 것 마냥 해가지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

박철환위원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돈 6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9000만 원 있나요? 90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뭐 어디 보험 계약된 것 조금 있는 것 같은데 ······ 보험 계약된 것도 없고만. 다른 것은 다 해약해 봐야 돈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지금 남편에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하면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더 나아가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돈을 우리가 지금 변제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변제고 우리는 지금 추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해 주는 차원이지만 사실은 생계비 차원에서 줬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저축성으로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민입니다. 없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다 인정하지만은 의회에서 냉철하게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당신 먹고 살라고 그랬지 5년 후에 이것이 안 줬다 해서 당신 은행에 통장에다 넣어놓고 살라고 돈 주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경찰에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만 듣고 이런 조치나 이런 것을 취하고 또 엄청난 ······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에 혈세로 보면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지급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만 듣고 했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요, 첫째는 재산의 가압류거든요. 저희들이 재산 ······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남변호사에서 자문을 못하니까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까지 자문을 얻었습니다. 가압류 관계, 아까침에 남편 물건을 압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또 법원에도 찾아갔습니다. 이게 가압류가 될 수 있는가 ······

박철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가압류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책임을 무한적으로 지느냐, 유한적으로 지느냐 그 얘기라니까요. 남편한데 돈이 한 5억 갔습니까, 아니면 3억 갔습니까? 얼마 ······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돈이 많이 안 갔어요. 이 사람한테 가봤어야 1억 정도나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이여, 제가 보기에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 물건은 지금 3억이나 5억 어치에다가 압류를 해 놨다 해서 우리가 전부 처분해갖고 세입으로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라니까요, 제 얘기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그 말씀 ······

박철환위원

무한과 유한책임에 한계를 어떻게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 그 얘기라니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까침에 말씀한 것 처럼요, 이제 남편이 쓴 돈이 통장으로 넘어올 때 1억이라는데 지금 현재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돈 11억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에 결과가 나오면 확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11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느냐 ······

박철환위원

아니, 과장님.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제가 그 얘기 아니라니까는. 장미향이가 20억을 쓰던지 11억 중에서 5억을 쓰던지 8억을 쓰던지 문제없다니까요. 그러나 법적으로 책임을 배우자인 사람이 질 수 있는 의무는 없잖아요. 단, 우리 군에서 잘못해가지고 김웅렬이한테 돈을 1억을 넣었다거나 2억을 넣었다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돈을 잘못 넣었으니까 그놈을 변제, 다시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법적조치라든가 가압류 됐다할지라도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 않냐 그 얘기라니까는. 그 돈을 얼마 쓴 것하고 안 쓴 것하고는 상관없이.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1억 이상에 대해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그렇죠.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아까침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하고 같이 지금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동의하에. 그런데 사실은 진일관 뒤에 땅이 상당히, 1600평 땅이 있거든요. 거기가 평당 한 20만 원 가는데 거기 팔면 한 3억이 되겠더라고요. 3억2천이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팔려고 하는데 막상 팔라고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나니까 8만 원을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웅렬이도 적극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지금 ······

박철환위원

과장님!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내가 금방 쭉 말씀드리니까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쟁하는 것은 세입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세입에 근거가 없잖아요, 들어올 근거가. 집행만 하겠다는 것이지, 우선 지금 집행부는 집행에 목적이 있어요. 3억4천 얼마, 3억2429만5천 원, 아니, 5만9천 원인가? 이 돈에 대한 것만 얼른 영세민한테, 그 못 받은 사람한테 나눠 주고 싶지 실제적으로 돈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세입을 잡을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없는데 자꾸 이것을 “세입으로 편성해갖고 세출로 해주라. 그러면 내일 모레 곧 집행할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돈 들어오기도 전에 지금 우리 군에 있는 돈 갖고, 우리 군민에 혈세로 돈을 먼저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내 배 째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의회는 무슨 “몰상”이 될 것이냐 그걸 염려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이 그 남편이 무한책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 자기가 돈 받은 것에 대해서만, 불법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나는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지 그 사람들이 “장미향이가 쓴 돈에 대해서는 내 부인이니까 내가 전부 그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 빚진 것인데, 그 빚에 대해 남편인 내가 전부 진다.” 이렇게 본인이 하면 좋지만 “내 부인이 쓴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나는 그것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의무감이 없단 얘기에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민법상으로 해서.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한 것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침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그걸 예지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웅렬이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에 들어올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유 없이 해주겠노라고 ······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더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구두는 번복해 버리면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예.

박철환위원

참, 에휴! (「(청취불능) 제가 좀 ······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위원

우리 좀 너무 격양되어 있는데 ······ 부군수님, 충분히 얘기는 들으셨지요?
박철환 부의장이 말씀한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는데 동의하는데는 문제없이 ······ 우리가 나중에 재산채권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 돈 입금이 안 되면 이 책임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다고 질타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통과하려면은 ······ 지금 자꾸 몇 분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자인 이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동의서라도 이렇게 확실한 것이 와야지, 구두가 필요하냐는 얘기여. 그러면 빨리 그걸 조치하도록 해야지, 왜 자꾸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돕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급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잖아요. 뭔가 근거를 갖다놓고 명백하게 해놓고 이 책임을 우리가 3억7천뿐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에 환수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압류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구두보다는 앞으로 법적인 대응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라는데 자꾸 ······ 오늘 오전 내 가도 이 회의 안 끝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저 ······

이종록위원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추가질문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이종록위원

부군수님!

김종분위원

부군수님,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종록위원

서류로 가져오라니까요. 아따 참말로 거!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됐으면 무한책임이라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공모냐, 아니냐가 아직 입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김웅렬씨가 기소된 내용이 뭐로 기소되어 있던가요? 같이 공금횡령이던가요? 아니죠? 기소내용이 뭐에요? 김웅렬씨 불구속 입건됐는데 기소내용이.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장물죄 및 공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김종분위원

공범 안 들어 있습니다. 장물죄에요, 장물. 장물을 은닉했다라는 혐의입니다, 팔아서.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다음에 장물죄 은닉이 어째서 그랬냐면요, 오토바이를 팔았어요.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범이, 공금횡령에 대해 공범이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장물을 은닉했고 재산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기소된 거예요. 그래서 장미향씨가 기소된 내용이랑 김웅렬씨가 기소된 내용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김웅렬씨가 정말 신념이나 봉사정신을 가진 공직자라면 자기 부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무한책임을 지겠다. 있는 것을 다 변상을 하겠다.” 이러고 나왔으면 이런 의심이, 지금 이런 논의가 될 필요가 없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에 재산을 우리 군에서 환수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김웅렬씨가 보인 행태를 보면 자기재산을 다 내놓겠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소유에 차와 오토바이를 팔아서 그 재산마저 숨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아닌 자기가 이제 “내가 벌었던 내 재산은 여기다 군에다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무한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군민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안 믿는 것은 둘째치고 군민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지금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그 사람 말만 믿지 마시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게요 ······

김종분위원

다시 밟으시라는 거예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가서 하다 못하면 무한책임을 진다는 승낙서라도 좀 받아갖고 오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매매한 승용차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나요? SM3.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SM3요?

이종록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청취불능)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차가 2대고, 오토바이가 1대인데요 ······

이종록위원

아니, SM3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SM3요.

이종록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는 장미향으로 된 것도 있고요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SM3가 누구 앞으로 됐냐고요. QM5말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장미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록위원

그렇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공무원이 이런 사건이 발생되어가지고 언제 구속됐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17일날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17일날 됐으면 현재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이미 파악한 뒤에 구속됐죠. 11억이라는 돈이, 10억 정도 밝혀져가지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랬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군에서 의지가 장미향이 것도 채권확보를 못하고 승용차 매매해가지고 이 대금이 차가 매도되어 버렸죠? 팔려 버렸죠? 구속된 상태에서.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요, 그 ······

이종록위원

구속 ······ 아니, 과장님, 구속된 상태에서 이 차가 매각되어 버렸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뒷날 했었어요, 바로.

이종록위원

며칠날, 몇 요일날 구속 됐나요? 금요일날 구속됐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17일날인가?

이종록위원

긴급체포 언제 됐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17일날 한 것 같아요.

이종록위원

무슨 17일날이에요. 17일날은 자동차를 파는 날이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16일인가 아마 그랬겠습니다, 월요일날.

이종록위원

13일날 긴급체포 안 됐나요? 13일날?

「9일날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일날.

이종록위원

9일날 긴급체포 됐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 사람 행태를 한 번 보세요. 지금 집행부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재산, 얼마 안 된 재산도 은닉하고 숨기려고 자기 와이프 것도 팔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함부로 그렇게 ······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를 갖고 가야 ······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를 ······

이종록위원

이런 사항을 전개하고 있는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동의서나 이렇게 아무 부분 없이 해서 나중에 재판장에 가서 판결 받는 과정에서 번복해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한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지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하셔가지고 이것 해주셔야지, 여기서 구두로 해가지고 변호사 자문은 이렇네, 뭐 이렇게 해주기로 ······ 이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

이런 일련에 사태가 다 전개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 인감을 어떻게 떼어가지고 이 차가 매도됩니까?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혈안이 되어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지금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 같은 군청 산하에서 어디서 인감이 발부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인감발부해가지고 그 차가가 매각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일주일 후에. 구속된 일주일 후에, 그것 아시겠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손 빠르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아무 서류 없이 압류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재판하면 판결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압류를 떠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종록위원

3억7천뿐이 아니라 국고환수는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7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우리가 배상해야 되지요, 우리 군에서.
하여튼 그런 성격 ······
동의서 빨리 해 오세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고시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놓고 보니까 매도가격 후리죠. (청취불능) 싸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17건이 각 부동산 사무실, 법무사 싹 돌았습니다. 11시 30분에 돌았어요. 가격 후려버리는 거예요, 막 먹어버리려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요, 현시가를 ······

이종록위원

군에서 T/F팀에서 협의해갖고 나간 자료를 바로 그날 11시에 나는 입수를 해버렸어요. 카피해가지고 전 부동산 사무실 싹 돌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실질가격을 떠나서 이건 확실한 어떤 서류를 좀 만들어서 하셔가지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

하는 게 나는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것에만 너무 초점을 두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

추가로 제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그 쟁점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돈 외에 받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받을 수 없는 돈. 우리가 국가에다 돈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것인데, 11억 중에서 7억은 우리가 국가에다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돌아갈 3억7000만 원 외에는 이제 국가에다가, 국가에서 반납하라고 할 것인데, 반납조치 할 것인데, 그 대책을 세워갖고 같이 가져오라고 제가 어저께 ······ 어제 이 대책을 세워갖고 문건을 만들라는 사람이 접니다. 오늘 수정안을 낸다고 그래서 “수정안 들어올 때 같이 그 계획을 세워갖고 오도록 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지금 물건만 갖고 “이것이 몇 억 어치네. 공시지가니까 몇 %가 적용될 것이네. 어쩔 것이네.”하는데 그것은 예측이에요, 예측. 그러면 예측이 어긋났을 때 나머지 돈을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군민에 혈세로 물어줄 것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 시인서 받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당사자 외에. 그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부군수님. 시인서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당사자 외에. 우리 책임라인에 시인서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어제 인사를 보니까 책임문책성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사람들을 읍·면으로 보내고 모두 했드만요. 그런데 그 전체 결재라인이 몇 명이에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시인서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1%라도. 몇 명입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네 사람이 받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전부해서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전부해서 네 사람밖에 5년 동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것이 저희들도 물어보니까요, 공무원이 분담해야 할 것이 있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박철환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구상권이 이제 확실히 떨어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판단에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그 말도 제가 함부로 못하겠고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형사상, 민사상이 끝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감히 말할 수가 ······ 이 계획을 잡을 때요, 그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을 썼냐 그러면요, 제가 수사 기관에다 제일 바라는 것이 바로 뭉칫돈을 찾아주라 이것입니다. “지금 초점을 거기다 맞춰줘서 제발 그 나머지 돈이 있지 않겠냐. 해외를 가기 위해서 뭉칫돈이 있다, 분명히. 그걸 좀 찾아주라.” 그래야지, 그것이 안 나온 이상은 특별하니 지금 현재까지는 감히 제가 뭐 직원이 구상권이 있네, 그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서울 양천구입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거기서 걸렸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거기는 지금 쉽게 말해서 생계보호자한테 돌아갈 돈은 없지요, 하나도. 전부 국고환수금이지요, 26억인가, 7억이.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수당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조금 있습니까, 돌아갈 돈이?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나머지는 전부 국고환수지요? 본인이 20억 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본인이 마침 자기 명으로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내놓은 놈 외에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

박철환위원

아니,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한 1억 정도 됐는데요, 전체 직원을 ······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지상으로 봐서는 20억, 그다음에 나머지 6~7억을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서 돈을 지금 충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인하고 친척들이 좀 많이 내놓고요. 그다음에 1억 정도가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급수별로 해서 해줬는데 상당하게 파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쪽 여러 가지 감사결과를 보니까 책임 있는 분이 4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요.

박철환위원

그러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명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4명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시인서 받은 사람은 잘못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2002년부터 ······

박철환위원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전부해서. 결재라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쭉 인사하면서 여러 사람도 검토되고 확인되고 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전부해서.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명됩니다.

박철환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부군수님.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를요 ······

박철환위원

부군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가가 책임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그 나머지 돈 7억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 안 하고 그냥 우리 군에서 가령 “예비비로 그냥 반납할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은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계획과 그다음에 그 계획에 성립여부, 가능한지 여부를 의회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 나는 그래서 이걸 요청한 것이라니까요, 어제.
아따, 부군수님.
그것은 시인서 받은 사람들한테만 처분이 있지, 시인서 받지 않고 좀 책임성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감사원에서 얘기할 거요?
감사원에서 시인서 받아간 사람들 어떻게 조치하라고 얘기하겠지, 우리는 지금 7억의 돈을 어떻게 지금 앞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내용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돈 7억에 대한 책임이라니까요, 돈 7억에 대한 책임.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위원님, 그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박철환위원

부군수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7억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우선 3억7천만 세입에서 잡고 나머지는, 장미향이한테 얼마 나올지 김웅렬이한테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박 위원님, 감히 제가 말하는데 7억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비로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으면 우리 군비로 내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 말 ······

박철환위원

부군수한테 묻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쯧! 부군수한테 지금 대책, 경리관이기 때문에 내일모레 이 돈이 우리가 여기서 통과하면은 집행을 해 버릴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상관없이 이제 부군수가 집행한단 말이에요, 돈을 도장 찍어갖고. 최종 도장 찍을 사람은 부군수 아닙니까? 그러면 부군수가 무슨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돈에 대해서도. 7억 국고 반납할 때 과장님이 도장 찍습니까? 이제 부군수가 최종 이렇게 반납해라 하고 도장찍어갖고 줄 것인데, 그래서 부군수를 지금 오늘 출석시킨 거예요. 부군수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이걸 군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의회입장 밝히라고 어제 민중연대에서도 와갖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연연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회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무슨 대안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얘기꺼리가 될 수 있는 말들이 오고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안 맞습니까, 부군수님. 안 맞습니까? 어쩝니까?
앞으로 그냥 이제 군비로 반납을 하려면 군비로 반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세운다든가 여기서 뭔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 예상, 가상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예산하고 같이 동일하게 맞물려 간다니까는 자꾸 그러시네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군비로 내일모레 집행할 것 아니에요, 3억7000만 원을, 돈 들어오기 전에.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

박철환위원

아따, 과장님. 지금 나는 경리관한테 묻고 있다니까 자꾸 그러시네요.

김종분위원

저기 부군수님 ······ 보충질문 좀 할게요.

박철환위원

예.

김종분위원

복지 예산이요, 사회소외계층에게 돌아갈 이 예산횡령 문제에 대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남이 지면상이나 언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는 이유는 사후에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양천구청과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양천구에서는 물론 횡령 당사자가 그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고 본인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책임 결재라인들이 급수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담액을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론보도에 파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양천구청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에 징계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책임라인에서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우리 보다 더 많은 액수에 횡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면상에서 비난이나 이런 것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해남군에서는 그보다 더 작은 액수에 횡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우자가 장물을 은닉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차후 책임질 수 있는 결재라인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든지, 무조건 우리는 재판결과와 감사원에 결정이 나야만 징계와 차후 재산에 대한 어떤 처분을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더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위원님, 지금이요,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양천구하고 우리하고 또 틀린 사항이요, 양천구가 26억이고 우리가 11억인데요, 거기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기미는 많은 액수를 본인이 다 물었어요, 본인이 친척하고. 그리고 딱 1억 정도가 직원들이 급수별로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과장님. 본인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 자, 우리는 그래요. 많은 현금을 본인이 보유하지 않고 재산도 사실상 알아보니까 별로 없더라 이게 현실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렇다면 어떻든 이 문제를 군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받아야 될 복지수당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 대신에 국고환수금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대신에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지겠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감, 자괴감,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지, 군민들은 뭡니까? 생뚱맞게, 그동안 세금 잘 내고 군에서 하자는 대로 군정 잘 이해하면서 협조하면서 따라 왔는데 일개 7급 공무원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망신을 당하고, 이런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 그 개인에 잘못이었다.”하면 우리가 환수해야 될 그 돈까지도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절망감을 우리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현금 안 갖고 있는 거, 재산 없는 것 다 알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요. 자, 막상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 그러면 좋습니다. 본인이 지금 현재 상당하게 아시다시피 재산을 도피를 하고 있거든요, 시시각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본인 만나면 오히려 우리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일 급선무가 쓴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나머지 뭉칫돈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돈을, 잔여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차라리 적으면 우리 전체가 모아서 긴급하게 토의도 하겠는데 워낙 금액이 많아놓으니까 감히 합당한 답변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추가로 더 얘기할게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부군수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환수 외에 11억, 아까 얼마 800만 원이라고 했는가요? 이 돈 중에서 얼마 집행을 하든지, 앞으로 어쩌든지 간에 “환수된 외에 금액은 군비로써 국고반납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하는 것은 확실히 약속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냥 간단히 ······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군비를 안들이고 앞으로 자체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여기서 약속을 제가 볼 때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군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의회 매도되어가지고 얼마나 욕먹는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 여기 사무실에는 가만히 안 있고 어디 다니다 보면은 ······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의회보다 더 지금 욕먹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같은 입장이에요! 무엇이 같은 입장이여! 공무원들은 결재라인이에요, 결재라인. 책임성이 있어, 책임성이. 그 결재라인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아니요. 의회가 결재했습니까? 감시 잘못 했다고 주민들이 날마다 금강골 산천에 가서 의원들 욕하고 말이여. 어떻게 똑같은 입장이요, 그것이.
선임자가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 얘기에요, 지금 부군수는?
부군수님!
부군수님!
선임자가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 얘기요?
지금 뭐이요? 마찬가지란 소리가 뭔 소리요?
그러면 뭐요, 지금!

김종분위원

부군수님, 행정이 잘못 했지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박철환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여기서 하고 있어.

김종분위원

일개 7급 공무원의 잘못이어도 결국 이게 행정에 난맥상 아닙니까? 행정이 잘못하신 건데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우리는 그냥 ······ 당연히 ······
군이나 의원들 욕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양 이러시면 안 되죠. 잘못 했지요.

박철환위원

같은, 마찬가지라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이종록위원

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되고, 지금 확실한 채권확보 이후에 우리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안과 또 그 재산을 가압류 했지만 배우자의 확실한 동의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리고 아까 주무과장님께서도 이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됩니다마는 이제 “동의서도 받기 어렵다. 만나면 오히려 배우자가 화를 낸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고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다 ······ 이제 우리 주무 과장님이 안 하셔야 될 얘기를 ······ 이때까지는 받겠다 어쨌다 했는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동의서도 받기 어렵고, 지금 본인을 만나면 화를 낸다.” 우리는 이미 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받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종록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메모해 놨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승낙서를요, 점심시간 때 가서 가지고 올랍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박철환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경리관으로서 이렇게 얘기도 있지만 의미를 한 번 잘 보세요. 지금 녹취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또 한편으로 부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함축해서 포괄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제 인사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떤 일이 있는가도 아실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에 판결이 나와야 된다.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확정도 안 나왔는데 지금 문책성 인사가 어느 정도 돌아간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것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얘기는 않고 별도로 어떤 얘기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포괄성이 있는 얘기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부군수님, 한 번 되짚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에서 “똑같은 입장이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다. 우리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한 대의기관으로써 정말 결재라인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군정을 감시·견제, 또 어떤 우리 군민이 앞으로 나아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기구인데, 정말 밖에서 “군정 감시·견제하라니까 너희는 뭐했냐.” 고개를 못 듭니다. 공무원들이야 라인대로 결재라도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이라고 할 말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부군수님 그 말은 정말 의원님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셔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박철환위원

부군수님.
부군수님!
부군수님 도장 찍어가지고 돈 다 나가지요, 해남군 3800억 돈 다 나가지요. 그래요, 안 해요?
그래요,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내가 잘못한 것 마냥 ······ ”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전직자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엊그저께 왔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다.” 그 얘기로 지금 ······
자꾸 의회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떳떳하게 “전직자가 했지만 정말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다 못해드린 것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무슨 그렇게 지금 ······ 군민들이 지금 모릅니까? 부군수 도장 찍어갖고 돈 다 나간지, 단돈 10원이 나가더라도. 그 복지 돈으로 ······ 복지에서 그 주민들, 영세민들한테 주는 돈 누가 도장 찍어갖고 나갑니까? 최종 라인은 누굽니까? 부군수 이제 도장 안 찍습니까, 지금은? 한 달에 돈이 얼마씩 나가는데. 자꾸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똑같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겠습니까, 여기서.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한계하고 배우자에 대한 승낙서를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1 정회

16:2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논의한 바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추가적인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다시 보고 드릴까요? 아까 위원님께서요, 부동산 및 동산 매각 승낙서를 징구하라고 해서 징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하든 현금을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방금도 저희들 경찰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현금을 급선무로 지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빨리 추적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침에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이 가격을 제 값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게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구상권 청구라든가 기타의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추가로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 」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이종록위원

우리 오전에 ······ 과장님.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환수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두 가지 요구 안 했나요?

김혜경위원장

예, 두 가지요. 사후 부족분에 대한 계획 ······

이종록위원

그런데 한 가지 밖에 계획서가 안 와놔서.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요?

이종록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가압류 및 현금 확보 말고 나머지 잔여부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말씀하시죠?

이종록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계획서를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별도로요?

김종분위원

아니, 그것도 주십시오. 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데 검토를 할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거랑 이제 덧붙여서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에서 관련자들, 책임결재라인들에 대해서, 감사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도 있고 또 그 이외에 관련 직원들이 있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특히나 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횡령이 ’95년, ’96년도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상당히 결재라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측에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차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그걸 받고 나서 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김종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 아, 이종록 위원님과 김종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위원

지금 군수님은 뭐 하시는데 부군수님은 안 오셨나요? 아니, 군수님 참모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니까요, 군수님께서 경위 및 향후대책 보고사항에 내용을 보면은 “철저한 감사, 동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하여 부정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해남신문도 보셨죠?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2년, 3년, 5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몇 년도부터 발생을 했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2002년 6월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2002년 6월이면은 지금 이번에 문답서를 쓰는 직원이 있고, 확인서를 쓰는 직원이 있죠. 문답서는 오전에 네 분 쓰셨다 했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랬죠? 그와 전체적으로 관련된, 그때 당시에 결재라인에 관련되신 분이 한 20분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관련된 읍사무소,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하고요, 그걸 빼서 하나로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이종록위원

아니, 그래서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 본회의장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한테 하는 사항으로 나는 보거든요, 발언대에 섰을 때는. 그런다 한다면 어제 인사에 과연 -기획홍보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문제에 있으신 분도 같이 이번 인사에 인사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만 하셨는지 이것이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인사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요, 지금 아까 주민생활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문답서 네 분 ······ 제가 알기로는 관리기한 조서에 포함된 2002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해서 지금 23명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3명 중에서 사실상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네다섯 분, 그 정도밖에 안돼요, 그 결재과정에서 계신 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 포함해서 어제 인사를 지금 했거든요. 그러나 거의 다 포함됐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닐지라도 그때 당시에 2002년부터 2009년도에 그 라인에 있었던 부분은 이번 인사에 전체적으로 인사됐다 그 말씀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불과 한두 분 빠진 것 같은데요, 그 분은 현재 부서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달리됐든 어떻든 지금 이번에 보면은 그쪽에 직접 라인이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있다가 지금 읍·면으로 내려가고, 온지 얼마 안 된 직원들도 그 부서에 있는 것으로 해서 내려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은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 라인에 근무를 했을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위임이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있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게 이 기초생활수급자 실태파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한테 위임이 안 된 걸로 ······ 사실상 지금 모든 수급자 결정이나 그런 사항들은 읍·면에서 해오지만은 지금 현재 조례상은 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행 자치법규가 되어 있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렇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 하면은 지금 이 업무가 올라와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라 합니까? 군에서 현장 실태나 모든 것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 담당과장님 말씀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종록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가장 큰 발견이 또 하나가요, “사무위임조례에 규칙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군 한 사람, 담당자 한 사람이 14개 읍·면을 전수조사를 해갖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진짜 (청취불능) 된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걸 수정하라고 지시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상으로는요, 아까 조례상은 군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이라든가 ······ 그러나 현재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읍·면에 있는 복지사가 전체 조사해갖고 오면요, 군에서 지금 현재 취합해서 이런 확인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사무위임규칙이 읍·면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로 올리면 결국에는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실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

이종록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류로 그냥 복명하면 그걸로 갈음합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조사계가요, 2009년 7월부로 해서 군에서 직접 조사합니다. 그게요, 그 앞전에는 읍·면에서 지금 조사를 다 했거든요, 신고를. 이제는 읍·면에서 일단 올라오면은요, 군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새로. 그래서 그것이 작년 7월달부터 그렇게 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전에는 읍·면에서 조사를 확정해 주면 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만 해줍니다.

이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전담부서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 홍보실장님께 어차피 우리 동료 위원 김종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료 하나를 더 요청할게요. 2002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이 업무에 종사했던 분이 이번 인사에 이렇게 순환이 됐다고 하니까, 안 된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 인사지침과 이번에 했던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그 라인에 근무했던 사람들 인적사항을 좀 뽑아다 주세요. 조서를 좀 주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님이 어제, 그제 본회의장에서 경위 및 향후대책보고에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 뭐 꼭 사회복지직 뿐이 아니라 동일부서에 장기 근무자는 이번에 전체적인 인사를 하겠다.” 이런 천명을 하셨거든요. 지금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하셨던 우리 군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번 사항이 어느 기준에 두고 인사를 했는지 보지만 어떤 부서에서 5년 이상 있는 사람도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좀 이렇게 원칙이 지침하고 안 맞는 게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천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이번에 꼭 보조금 횡령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 위원님이요, 제가 인사주무과장은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할게요, 인사배경에 대해서.

이종록위원

아니요, 자료로 갖다 주시라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는 대로 내가 답변 드릴게요. 물론 이번에 복지보조금 관련해서 인사를 어제 단행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방 말씀하신 인허가 부서, 그 인허가 부서는 왜 2~3년 경과된 사람은 안 했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월입니다, 3월말이고 4월이고 ······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야만이 금년에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체 직원들을 전부다 그렇게 인사이동을 시켜놓으면 그 공백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인허가 부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7월 정기인사 때 순환 보직시키기로 하고 이번에는 복지관련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그 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나 현금 지출한 부서에는 실·과·소장들이 업무분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지시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조금이나 현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이 반드시 업무분장을 따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군수한테 보고해라.” 아침에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군정이 너무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해 놓으면 군정업무 수행도 곤란할 뿐더러 군정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인사배경은 복지부분만 하고 하반기 정기인사 때 나머지 부분을 하실란다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사주무과장 아닙니다마는 내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록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23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뭐 다 정년하시고 몇 분 안 계신다고 하셨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이 부분을 보자는 얘기에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에서 자료가 오면은 인사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왕 좀 답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인사가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하면서 5급 두 분하고 4급 한 분 인사이동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직제가 맞나요? 운영규칙에 맞나요? 인사 규칙에 맞게 갔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지금 보건소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무대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옥천은 어떻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옥천이요?

이종록위원

옥천 보건직 있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보건직은 직제규칙을 바꾼 것 같은데요, 이 앞전에.

이종록위원

직제규칙을 내가 어제 저녁에도 들어갔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 밤 11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바꿔져 있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 그랬어요?

이종록위원

지금 1월달 정례회 때 분명히 본 의원이 그 부분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 규칙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규칙심의위원들이 있지요? 이건 전부 실·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업무를 놓쳐가지고 자꾸 말이 나오게 하고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물론 그 ······

이종록위원

분명히 보건소장은 직제가 의무, 간호,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이 가지 않는 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규칙을 바꿔서 했다.” 1월달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송지 같은 데 지금 농업직 아닙니다. 지금 농업직 있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그 조례규칙을 한 번 제출받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조례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인터넷상 규칙은 사실상 이 앞전에 개정된 규칙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인사부서 오면은 ······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겠습니다마는 23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라고 그러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자료 좀 드릴게요.

이종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고요, 아까침에도 우리 김종분 위원님께서 총 11억800만 원 중에서 수급자 3억7500 주고 나머지 7억3300 회수대책을 어떻게 하냐고 서면으로 주시라고 했는데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관련자 재산매각 시 정상금액으로 받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또 사법부에서 아마 감사결과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통보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못 받은 금액에서는 관련자 뭐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조치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불과 2개월 아니면 3개월이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때 처리계획을 다시 의회한테 보고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간절한 부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김종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분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받아야 할 자료가 어저께 인사발령을 하시면서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 사회복지직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관련자들 주로 이제 사회복지 인사이동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사 이동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야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책성 인사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원칙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인사를 하셨죠, 일부분이라도 정기인사는 아니더라도.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는 군에 인사가 원칙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대로 들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92년부터 ’96년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 자료에 대해서 관련된 결재라인에 대해서 하여튼 다 주시고, 그다음에 그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감사원에서 관련되어서 뭐 관계 서류라든지 이런 조사 서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직제규칙 이것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고환수금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재산압류라든지 가압류 나온 뒤에, 그다음에 감사원에 관련자 구상권이 나오면 주겠다라는 것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면 그걸 서류로 해서 일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서류를 저희가 다 검토를 한 후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혜경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분 위원님께 제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 제 위치에 있어서요, 재산권에 대해서 감히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구체적인 구상권을 내리고, 또 구체적으로 얼마를 한다는 그건 제 현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실장님 답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국고환수금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원에 조치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 그거라도 주시라 이겁니다, 저희들은.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또 검토를 할테니까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37 정회

17:1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확보된 횡령액 환수추진계획을 말씀드릴랍니다. 7억3377만5천 원인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기관과 횡령자금에 대해서, 잔금에 대해서 최대한 찾도록 노력할 것이며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 및 민·형사 재판결과에 의거해서 관련자 구상권이 청구가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서 환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최대한 현시가를 반영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횡령액 환수에 충당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예. 위원장님, 김종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미확보된 횡령액 환수추진계획에 보면 감사원 감사 및 재판결과에 의거해 관련자 구상권 청구가 있을 시에 적극 검토를 추진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알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원 감사는 한 2개월 이내 같으면 ······ 전국적으로 이번에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전 같으면 통보가 1달 이내면 오는데 아마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할만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차후에 그 안을 내실 겁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남은 횡령 잔여금을 빨리 찾아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겠고요. 그걸 지켜보고 저희들이 해야지, 제가 지금 함부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압류된 물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현재 진일관 쪽에가 1600평이 있어요. 그것이 현시가가 20만 원 안팎입니다. 그게 하나가 지금 제대로만 판다면 약 3억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아파트가 한 1억 정도 되고 지금 광명시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하면 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만, 잘만 받는다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 5000~60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금이 3600정도가 ······ 34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나와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친인척 관계가 지금 현재 읍내리가 또 땅이 있습니다, 상가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요, 해남읍 문산부과인과 앞에 보면은요, 장미향이 어머니 상가가 또 하나 있어요. 시내 상가가 지금 현시가로 잘 가면 3억 내지 4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미향이 엄마가 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내가 한 번 권유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친인척한테 먼저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김종분위원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요, 차명계좌를 통장관리를 했다면서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차명계좌가 몇 개나 나왔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차명계좌가 34개가 나왔는데요 ······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현금 보유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를 테면 차명계좌로 해서 일단 돈이 들어오거든요, 수급자로부터. 그 차명계좌에서 일시불로 돈을 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추적이 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1억에 대해서 계속 사용처를 밝혀 낸 것이에요, 지금 현재. 만약에 차명계좌에서 통장으로 지급됐으면 그냥 추적이 용이할 것인데 차명계좌에서 일시에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달, 그달 들어온, 수급권자에게 가야 될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바로 그달에 도로 빼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빼서요, 별도로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또 수급자한테 보낼 건 보냈더라고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정당하게 정부로부터 이렇게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조사가 되어가고 있으세요, 되어 있으세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거의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러면 ’92년 ······ 아니, 2002년도부터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2002년도부터.

김종분위원

예. 2006년까지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계수급자에 대한 것이 “몇 년도 몇 월에 이 사람에게 갈 돈이 얼마가 덜 갔다.”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자료가?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몇 명이 해당됩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김종분위원

백 몇 명이라고 하셨을까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감사원에서 조사할 때는 214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중복된 사람이 46명, 그걸 빼니까 168명이 확정됐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일단 166명에 대해서 우리 군이 줘야 할 생계급여가 다 파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파악이 됐습니다, 월별로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예산만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이분들한테는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분위원

다 일일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수작업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동안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그다음에 장미향씨가 기 급여한 통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하고 그래서 상당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특히 통장거래명세서는 아무나 떼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김종분위원

다 읍에 사시는 분들이겠네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종분위원

그렇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특별히 우리가 군에서 조사 나가기 전에 본인이 자기가 지난달까지 받았던 생계급여는 얼마인데, 이달에는 적게 들어 왔다든지, 이런 민원이 그동안에 들어온 적 없었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오고요, 다만 불신하는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동안에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하면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 읍사무소 해당 직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뭐 금년 들어서는 아닐 것이고 그 이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왜 ······ 이은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욱위원

아니, 앉아서 하시라고 ······

김혜경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김종분 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종분위원

예. 저 좀 이따 다시 추가할테니까 다른 분들 질문하십시오.

이종록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의회역할이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심도 있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아침 잔액에 보면은 미확보된 횡령환수추징금액이 5억6300이거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렇게 올라왔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오후에 올라간 것은 7억3300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아까침에요, 이제 우리 의회한테 추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요, 3억7500을 뺀 금액을 넣어 놨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여기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그 금액입니다. 3억7500을 뺀 그 금액을 고쳐 썼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오전에 보고할 때는 현금 환수가능액이 5억3400이었거든요. 그랬는데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예산액을 뺀 나머지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추가환수액.」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그랬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요, 지금 뒤에 보면 친인척 계좌별 잔액이 있단 말입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개입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

이종록위원

여기 지금 있는 자료에.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남편이 하나 있고요, 또 조카 ······

이종록위원

조카 이름이 누구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진이, 장우진이.

이종록위원

조카에요? 동생이에요, 조카에요?

「동생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여동생입니다.

이종록위원

장우진씨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미향이 동생입니다.

이종록위원

어디서 근무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문체사업소에서 근무합니다.

이종록위원

여잔가? 또 누구 있습니까?

「남자.」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는 없고요, 그다음에 도희라든가 그런 애들은 전부 자기 애들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그 김미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록위원

누구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령이요. 김미령이가 웅렬이 누나되신 분이 경기도 사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김선미라든가 이런 ······ 그다음에 장재형이는 장우진이네 그 집 제일 큰형입니다, 맏형.

이종록위원

큰형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큰 처남이고만. 그리고 김선미는 누구에요?

「오빠.」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미는 여기도 자기 애기들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한영순이는 자기 외가 쪽에, 장미향이 외가 쪽에 거기서 또 이모라든가 그런 사람 명을 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수사기관에서 상당하니 이 계보를 만드느라고 또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소문에는 다른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좌를 이렇게 되고 있다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읍사무소 여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여직원이 통장을 통째로 빌려 줘버렸드만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자기가 통장을 가지고서 입금, 출·입금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요, 장우진이라는 사람이 동생인데, 여기 이렇게 계좌가 여러 개인데 그러면 돈이, 보조금이 이리로 들어갔다가 빼갔을 것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빼갔죠.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우진이는 알아요, 몰라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를 안다고요?

이종록위원

장우진이는 자기 누나가 돈을 넣었다 뺐다 한걸 아냐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수사초점인데요. 이분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남편이 왜 공범이 안 됐냐 그러면 “나는 통장관리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이 다 관리해버렸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공범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장미향이가 구속이 됐거든요. 그 뒷날에 오토바이를 팔았어요. 그걸 입수해갖고 장물죄에 대한 취득이라고 해갖고 그걸로 죄명을 잡았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우진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동생이고, 지금 앞에 이렇게 서류를 보면은 환수금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친인척 차명계좌가 193만8천 원이에요.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물어본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보면은, 앞에가 보면은요, 장미향이가 또 마이너스 대출을 쓴 것이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결국에는 장우진이라는 사람 앞으로 4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다니까요, 마이너스는 본인 마이너스니까 놔둬버리고. 이 통장 관리를 그러면 장우진이는 몰랐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은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이종록위원

어떻게 요즘 실명인데, 그걸 실명으로 이렇게 안 해줘야 되는데 통장개설을 누가 해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행정기관에서 터치할 사항이 못 되고요, 이걸 갖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종록위원

하고 있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장부가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거래명세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2007년도에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셨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랬죠? 2006년, 2007년, 겸직도 하시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2007년도에 또 하셨고만. 지금 저 사회복지수혜자 분류를 할 때 말입니다. 2007년도에 공문이 내려 와갖고 분류가 다시 됐었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부분이.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진작 분류되어 있죠.

이종록위원

아니, 분리는 되어 있는데, 수혜자의 폭을 사위까지, 딸까지 포함한 이 법이 언제 바꿔졌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제가 있을 때는요, 직계, 다시 말하면 1촌까지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종록위원

아니, 이 앞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무렵 2007년도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사위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래갖고 많이 이렇게 탈락된 것, 차상위계층도 탈락된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도 사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그것이 언제 시점이냐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작년도엔가 말인가 해갖고 1월달부터 시행은 됐었어요.

이종록위원

2007년 아니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계존비속 1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위까지.

이종록위원

그렇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갑자기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에서 탈락이 되어갖고 민원이 엄청 발생됐었거든요. 몸소 느끼셨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제일 문제가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마을에서는 분명히 저 집이 소득이 있는지를 알거든요.

이종록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의원이면 의원, 군수님이면 군수님, 지인을 통해서 많이 부탁을 했어도 “이거는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하고 아예 안 해줬는데 그 내면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단 얘기에요. 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다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이거를 지휘책임이 있는 결재라인에서 감지를 못 하셨냐는 얘기에요. 이 무리가 얼마나 일어났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한달음에 가서 의원이 이것 좀 해달라니까 “안됩니다.”, “자, 그러면 정 안되면 의료비 혜택이라도 좀 해달라.”,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사위가 잘 사니까 안돼요. 누가 잘 사니까 ······ ” 안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좀 부탁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주고 ······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이거를 뭐 위에 실무자 있으면 계장님도 계시고, 계장님 위에 과장,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에서 올라오니까 계장도 있고, 그다음에 읍장, 면장, 그다음에는 주무과, 계장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결재라인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결재라인 아니더라도 마지막 최고권자한테 가서 보고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몰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고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말씀은요, 이 분이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새올을 치면은 그 금액하고 액수를 딱 맞춰버립니다.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새올을 보면은 거기에 총액하고 엑셀하고 딱 금액을 맞춰 버려요.

장내 웃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 안하는데, 그러면 엑셀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새올에서 퍼옵니다.

이종록위원

엑셀작업을 먼저 ······ 새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2007년 (청취불능)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새올 앞전에는 복지행정이라고 똑같은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올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수급자들 바인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급자 개인별 전부 소득이 얼마, 재산이 얼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새올에 의해서 엑셀로 전환시키거든요.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새올 프로그램 언제 우리가 도입했냐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새올이 2007년 ······

이종록위원

2007년 6월인가 됐었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9월인가, 6월인가 됐었어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작업을 했냐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앞전에는 ······

이종록위원

2002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복지행정이라고 해갖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새올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인사위원장으로 하신 우리 군수님 계시니까 의견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 앉아계셔도 됩니다. (허영철 부군수 집행기관석 뒤에 앉아서 답변)
지금 우리 직렬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뭐 보면은 농업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고, 시설직, 행정직, 뭐 수산직, 임업직 많지요? 뭐 화공직, 뭔 직, 뭔 직 해서 세부분류를 하면은, 그렇죠?
일련에 이 사태에 대해서 복지행정을 담당하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결재를 하고 해야 될 담당이, 즉 6급 계장이죠?
계장인데, 뭐 다른 읍·면에서는 이런 사항이 안 나왔다하니까 더 이상 볼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해남 읍사무소를 보면은 이 담당 6급이 과연 지방행정은 두 사람 밖에 안 오고, 전부 농업, 건축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사부분에 한 번 진짜 ······ 그리고 최근에까지도 박병극 담당이 간 뒤로도 이준기가 또 건축직이 내려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됩니까?
기 인사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내가 깊이는 얘기를 안 할랍니다. 나 이 자료 바로 나올 때 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정말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복지직이 아니니까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계장들이 갔을 때 다시 원대복귀 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사 전체 한 번 면면히 봐보세요. 우리 의원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보다 더 안테나가 서고 여론수렴 더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쓸 얘기, 못 쓸 얘기는 다 듣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군수님께서 이 경력포트 보셨죠? 어떻게 나왔는가. 아까 부군수님 안 계셔서 또 되짚어서 얘기하지만 의회 와서 발언대에 서서 하는 얘기는 군수님이 됐든, 부군수님이 됐든, 실무과장님이 됐든 발언대에서 하는 얘기는 의원들 열한 분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남 군민한테 하는 얘기에요. 진짜 이런 것 명심하시고 ······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이상이고요, 또 중간에 가서 필요하면은 질문 더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아까 우리 그 뭐입니까? 차명계좌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법에서 혹시 이렇게 안하든가요, 인정을. 계좌를 내가 통장을 만들어서 줬더라도 그건 권한 위임 아닙니까? 내 통장에서 ······ 그것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하던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수사기관에서요, 특히 축협 것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래명세서 처음 작성했을 적에 필적이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실명계좌냐 그래갖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만약에 이것이 본인이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관리를 했다면 별 문제인데 본인이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당신 이놈으로 거래하쇼.” 이렇게 줬다는 것은 법에 위반되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요 ······

박철환위원

그건 권한위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어떤 책임성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사무소도 직원도 부르고 ······ 보이지 않게 읍사무소 직원 둘이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산직원, 하나는 읍사무소 보조요원인데, 두 분들이 이렇게 통장을 빌려 줘가지고 엄청나게 이번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박연순씨란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그 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나는 염려스러워서 지금 화산에 직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듣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통장 하나 만들어주라.”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줬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통장을 만든 김에 카드도 만들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카드로 송금하고 오고가고 했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만들었냐면요, 그거를 만들 때에 “나는 신용거래가 불량되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니까 네 거라도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실명제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고 아마 징계도, 양정도 거기서 할 것인데 이런 공무원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남한테 통장을 빌려 줘갖고 좋은 일에 쓴 것도 아니고 이런 물의를 빚은 아까 장 누구나, 또는 화산에 무슨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징계는 할 거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요, 아주 친해갖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요.

박철환위원

아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말입니다, 공무원이 가장 뭐 ······ 어떻게 보면 비자금 만드라고 통장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군수가 만들어 주라면 만들어 주고, 부군수가 만들어 주라면 만들어 주고, 과장이 만들라면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비자금 넣고, 못된 돈 받아가지고 거기다 저장하면 그것도 “아, 그때 친할 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계에 감사실장 계시는데 감사 정식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전체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들 뭐 징계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인사조치 안 했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도 법을 어기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 지금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일은 아닙니다마는 추가로 나오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부연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책임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돈을 그 사람들이 배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지금 묻다가 제가 부군수한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법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잘 판단해갖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그래야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안 하지.
이상이에요.

김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짐종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문제랑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같이 언급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정기인사가 아닌데 지금 급하게 수시인사를 하신 데에는 이번 복지직 횡령사건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준 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따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겉으로 내세우기는 복지직에 대해서 전체 이동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이 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서, 한 직에 2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이동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료주시면서 그러면 여기다 비고란에 써 놓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년 근무했다라든지, 3년 했다, 이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했다. 특히 이번 인사발령에는 이 사항이 같이 명시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것 일목요연하게 볼 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저희도 의회에서도 납득을 하고 군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문의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했다더라.”라고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직 이동시킨다고 하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지만은 면에서 이제 올라온지 얼마 안 된 직원도 인사이동했다든지, 이번에 아니면 ······ 뭐 하여튼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행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다 두드러지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떤 공무원들이 향후 우리 군에 행정을 믿고 따르고 또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 조치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후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감사원에 결정이 통보된 뒤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문책성인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군수님이 군수님께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동산매각 승낙서를 받아 오셨더라고요, 동의서.
받아 오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김태범씨 이분이 김웅렬씨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상기 본인은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횡령에 1억천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이요.

김종분위원

아, 11억. “11억817만5천 원에 대해서 아래 부동산 및 동산을 매각하여 환수하는데 승낙합니다.”라고 해서 도장을 받아오셨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 분이 김태범씨가 횡령했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요, 본인도 이 사건액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태범씨도 지금 현재 수사를 해서요, 공범을 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범을 하는 뭐 이제 법에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관련 증빙이 되면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횡령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본인이 횡령한 게 아니라 처가 횡령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왜 금액을 이렇게 썼냐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금액을 환산을 했을 때 정확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지, 단순히 팔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총액에 대해서 써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책임을 져 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액수를 적어 놓으신 건 잘 하셨는데 본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처가 횡령한 이 금액에 대해서 민·형사상 내가 책임을 지고하겠다. 갚아나가겠다.”하는 것을 받아오셔야지, 본인이 횡령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본인이 갚겠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문제는요, 그 분에 재산 매각이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서니까 본인도 이해하게 충분히 이야기 했어요. 협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매각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그래도 이 문구는 저기하게, 자세하게 잘 받으십시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렇게 군민들이 다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민들이 믿어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보인 행태나 이 개인이 장미향씨나 김태범씨가 보인 행태가 군민들이 믿지 못하게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뭔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되나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명확히 하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내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이종록위원

부군수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사회복지 이 부분에 근무하면서 2년 이상 동일부서 이것 인사 했지요?
근데 지금 1년이 안 된 직원들을 어떻게 근거를 두고 인사했나요? 이 사람들이 뭐 크나큰 잘못이 있나요? 실명거론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 전영희씨하고 이병석씨요. 전영희씨 2008년 1월 28일부터 근무를 했고 이병석씨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병석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월 됐나요, 그 부서에 간지?
그 부분은 분명히 아는데요 ······
아니, 이 부분에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책임에 경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일련에 사항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늦게 후임자로 가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벼락 맞아버린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

김혜경위원장

이종록 위원님, 잠깐만. 부군수님,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사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영철 부군수 집행기관석에 착석)

이종록위원

아니, 자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은 동일부서에 장기보직자가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분위기 쇄신을 한다고 해갖고 날벼락 때려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결재라인 진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한테 인사조치한다든가 문책성 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이것 너무 애매해요. 이 사람들 후임자로 가가지고 전임자 잘못 만나갖고 벼락 맞아버린 것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분위기 쇄신이라고 안 봐지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조서에 밝고 정말 그때 당시에 무리를 일으켰던 어떤 사람은 남아 있고, 정말로 그렇지 못한 어떤 사람은 전임자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불이익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조직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또 이분들이 직접적인 뭐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또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감사원에서 처분지시서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와서 움직인다고 했다면 정말 이런 분들이 업무를 아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수급자들한테 혜택이 안 간 사람 더 발견해 내고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처분지시가 내려왔을 때 해도 늦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보거든요.
하여튼 전임자 부분에 잘못되어갖고 이런 부분은 좀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주무과장인 우리 전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인데 ······
정말 좀 애매해요. 6개월만에 뭐 자기는 그때 당시에 많은 일이 터졌을 때는 관리도 안 했는데 좀 이런 부분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치가 감사원에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앞으로도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깊이 판단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일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꼭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들여다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데 쭉 틀을 공무원 행정쇄신, 뭔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한 것하고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부군수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 및 동산 매각승낙서에 배우자 장미향에 횡령액이라는 것을, 배우자 장미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난번 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금일 의결한 수정 예산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8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