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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20회 제1운영위원회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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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의 자치법규 2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위원이신 이양기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33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결산검사와 연계하여 행정부의 집행사항을 감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7일 최락의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이양기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결산검사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손판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2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검사를 했던 것은 나름대로 1년을 마감하는 시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본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의로 시기를 앞당긴 이유, 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지금 김덕홍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1년을 마무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정례회의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일정이 너무 바쁜것 같고 이것이 결산검사하고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판단아래 1차 정례회의 중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1차로 하던 것을 2차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고 2차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구청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취임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때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에서 2차 회의로 개정해서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와 연계해서 집행부에 집행 사항을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양기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3대 의회에서 거의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가 한번인가 그렇게 되었었지요. 6월로 했다가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보궐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후로 임기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감사시기가 너무 빠르다 그러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2차 정례회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1년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예산집행 시기 마감이 12월입니다. 11월에서 12월 그 시기에 마감이 끝나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받아가지고 집행시기도 마감시기도 11월이나 12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불합리하다 결산은 1차 정례회의에서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만큼은 2차 정례회의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양기위원님이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건의한 사항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자를 변경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변경을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모든 예산집행이 물론 12월 30일로 끝납니다마는 회계년도 마감이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 2월 28일에 회계년도가 끝나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결산검사를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결산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각자치구 별로 보면 1차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15개 구청이 1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2차는 10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덕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차에 하던 것을 1차에 하는 것은 그전에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2차로 넘긴 것이고 또 이제 그 당시 일종에 상황논리가 되겠고 지금에 와서는 회계년도가 끝나고 결산검사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또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독할 수 있는 예산이 특히 뭐냐 하면 사업성 예산입니다. 사업이 12월 안에 다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6월이면 사업이 진행중이거든요, 거의가 그런데 사업이 진행중인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든 아니면 전문위원이든 간에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 마무리 시기, 이것은 과연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 11월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순서를 보면 거의 1년이 다 걸립니다. 마무리 되는 시기가 어디냐 하면 12월 거의 그 무렵에 사업집행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연초에 모든 것들을 실시해서 추운 겨울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늘 강요를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의 절차가 근 1년이 걸립니다. 어느 사업을 하나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과정이 한 1년이 걸려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중간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측면에서는 1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양기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주 감사 내용이 과년도 감사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보다 과년도 감사고 또 과년도 감사를 하다보면 집행내역은 회계연도 결산을 봄으로써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거의가 당해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위원이신 정순옥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34 호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국외 여행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 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부위원장’은 ‘운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구의회 사무국장중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여행계획서는 출국 30일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여행보고서는 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 등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은 정순옥위원 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내용은 생략을 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원 국외 여행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구성되어 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국외여행심사를 기 하고자 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손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 1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