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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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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부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웅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 사항으로 최락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2월 5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에는 김순태 전 의회사무국장이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에는 제가 각 각 보임 되었습 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에서는 양웅석 전 총무과장이 승진 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길영 전 행정관리국장은 공로연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산동 출신 최주호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 3/4분기 업무보고 및 2002년 10월 28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민간 위탁운영 또는 각종 행사를 창의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임용 등에 대하여 제안하였는 바 당시 구청장님께서도 동감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운영실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례로 현원 21명 중 별정직으로 관장 1명 행정직 공무원 1명, 기능직 기계, 전기 등 담당 8명, 상용직으로 청소, 행사 보조원으로 6명, 고용직으로 주차관리자 5명으로 그 실정이 현 상태인 바 있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2003년 예산이 4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문화예술 행사 공연 비용이 800만원에 행사 지원비 480만원이 문화창달을 위한 예산의 전체라고 보여지며,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주된 수입계획에는 주차수입과 어린이집 등의 공연장 임대비가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은평문화예술회관을 방치하고 있다 하면 다변화 사회에 적극적인 문화예술 창달과 효율적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각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된다면 굳이 은평구 직원을 상근 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은평문화원의 대리모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은 양자로 은평문화원을 둔 것입니까? 은평문화원의 사무실 무상임대, 또 은평문화원 행사에 따른 공연장 임대료도 무상이거니와 은평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까? 2002년 12월 은평구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는 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계약직으로의 전환과 각종 공연과 홍보 분야에 전문인력 확보 요구를 구청장님께서는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시간의 흐름은 흐르는 시간만큼의 손실이 있다는 것을 즉시 판단하여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과 효율성에 적극성을 갖도록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3년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욱의원과 최락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