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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2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2-21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03년 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주거지역세분및용도지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으며 본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세분및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리고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을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의 지역적 입지여건 및 교통환경, 토지이용 등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용적률 및 높이를 허용한 결과 주변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구릉지에 대규모 개발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저하, 나홀로 아파트 등의 돌출형 개발,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고밀도 개발로 교통, 주차,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유발하여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및 녹지공간 감소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가능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 개정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에 일반주거지역을 교통여건과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경관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란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층이하의 저층 중심으로 용적률은 150% 이하 건폐율은 60%가 적용되는 지역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부터 12층의 중층 중심으로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은 60%가 적용되는 평지의 중저층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교통환경이 양호하거나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으로 용적률이 250% 건폐율 50%를 적용하는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 편람으로 세분한 내용을 우리구의 발전방향 및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주차난, 과밀학급 등의 도시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및용도지역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3 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하기 위해 동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획일적인 용적률과 용도제한 사항을 적용하여 주택공급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의 고밀도 개발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화하였으므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과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부칙 제9조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하고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지의 중·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하거나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중·저층 주택의 주거환경확보 또는 제1종과 제3종 입지특성이외의 일반주택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역이나 간선도로변 또는 역세권지역의 고층·고밀화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이 필요한 지역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등과의 인접지역으로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중 미분류 일반주거지역인 12,491,814㎡가 세분화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는 경우 용적률 300%이하와 건폐율 60%이하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이하와 건폐율 60%이하, 건축물의 높이 4층이하로, 제2종은 각각 200%와 60%이하, 7층 또는 12층이하로, 제3종은 각각 250%와 50%이하로 규제가 강화되고 또한 종별로 건축할 수 있는 허용용도도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제30조에 의해 제한되게 됩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조정 추진과정 중에 은평구에서는 서울시와의 실무조정에 의하여 간선도로변 이면지역, 북한산 주변지역, 재개발예정구역, 수색변전소부지 지역 등에 대한 상향조정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이 공람·공고된 후에 접수된 주민의견으로는 국립보건원 지역의 상향조정 의견 그리고 재건축 추진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역촌동 177번지, 189번지, 229번지 일대를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에 불과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거 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조정안은 주민의 재산가치나 재건축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 공람공고에 이르기까지의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그리고 기타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안건의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견이 접수되고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개발밀도의 적용으로 과밀개발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도시기반시설의 구비정도와 기존의 지역적 특성 주거환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전형적인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인 은평구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세분화 하는 경우 개발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으로 서울시내 타 자치구와의 균형개발을 위한 형평성 문제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외곽이 공원으로 둘러싸여지고 자연녹지지역이 많아 지역발전에 한계가 되고 은평구 입장에서는 구세를 확장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래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연신내 일대는 경기도와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요지로 은평구에서는 가장 발달된 지역임으로 균형발전과 은평뉴타운개발에 따른 상업기능 확충을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재건축을 추진해 온 지역은 최소한 사업성확보가 가능하도록 제2종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이 검토되어야 하며 증산로변과 연서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지정하여 역세권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일반주거지역세분및용도지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강북지역에 각 구청이 2, 3종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역적 특성이 같다는 이야기인데 강남 지역의 세분화 비율이 강북과의 어떤 형평에 맞는 것인지 비율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덕홍위원장

이은실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경우에는 강북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종이 좀 비율이 적고 2종, 3종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밀도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높은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준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 자체가 강남에 표준된 매뉴얼을 강북에다가 대입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릉지형태로 된 강북지역들은 표고들이 높다 보니까 저지대는 별로 없으니까, 그게 1종만 많을 뿐이지 2, 3종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강북지역에 5개 구청인가 6개구청 인가 보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같이 연합을 해서 강북에 맞는 매뉴얼을 좀 해달라 해서 우리도 강남과 같은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강남의 경우에는 개발할 적에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강북보다는 훨씬 잘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든 김정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러한 의견을 강력히 얘기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의거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면서 2종과 1종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76% 정도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선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지가변동이 예상되고 또한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는데 우선 지적과장께서 있지요,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1종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조정되면서 용적률이 하향되면 지가변동률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고 해서 바로 지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건축이나 이런 현황이 바뀌면서 차차 지가가 변동되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변경된다 해서 현재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간선도로변에는 3종으로 해 놓고, 그 이면에는 2종이고 산 밑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지가를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종 일반주거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이 지가변동이 오지 않는다면 1종에 사는 사람들은 괜히 세금만 많이 내고 땅값 팔리지도 않는데 공시지가만 비싸고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변동사항은 없고 1종과 2종으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주택신축이나 건축물 높이 등 현황이 변경이 되면 차차 지가가 변동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1종은 지가가 떨어지겠고 3종은 지가가 좀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용도지역이 낮추어지면서 지가라도 조정을 해 주어야 산밑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억울한 꼴을 안 당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떨어진다 말이야, 그러면 이에 따라서 지가변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용적률만 봐도 벌써 100% 용적률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주거지역에서 그러면 지가가 그만큼 떨어져서 재산세라도 적게 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주가가 다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다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갑자기 전용주거지역으로 된 꼴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지가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6월말 안에 확정되어 버리면 점진적으로 그에 대한 자치구 입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 지가조사하는데 현재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준비된 사항은 없고요.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 6월에는 변동이 안되겠지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지가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나대지상태의 공지상태에서 택지개발하거나 하면 상업지역, 주거지역의 큰차이가 나지만 현재 기존에 주택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이 변경되기 전에는 큰변동사항은 없고 현황이 차츰차츰 변경되면 지가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츰 변경되는 것이지 갑자기 확 떨어지고 확 높아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시정비과에서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온 바도 없죠? 지가변동과 관련해서 의견조율한 내용이 없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현재까지 봐서는 그런 예상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변동이 예상되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앞으로 차츰 현황이 변경되면서 1종하고 3종하고는 차이가 좀 날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적과장됐고요. 다음 세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재산세부과는 지가변동이 와야 재산세변동이 생기죠?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전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종합토지세 관계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용도지역별 건축물부속 토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의 부속토지 범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용주거지역때는 바닥면적의 5배를 부속토지로 인정해 주는데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바닥면적의 4배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50평인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일 때는 250평까지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해 주지만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200평까지 밖에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50평은 어떻게 되느냐 50평은 세율이 전용주거지역일 때는 별도 합산이 되는데 나머지 50평은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그 50평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은평구 관내에 건물의 부속토지가 5배, 6배, 10배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재산세는 변동이 없고 종합토지세만 변동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네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용도지역이 바꿔도 재산세는 큰 변동이 없다는 얘기네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세무과장됐고요. 다음 환경경제과장! 관내에 재래시장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특례법으로 용적률을 완화시켜 가지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죠?
학만

이학만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조례가 언제쯤이나 개정될 계획입니까?
학만

이학만지역경제팀장

당초에는 금년 3월예정이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5월정도 돼야 시행될 것 같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래시장이 노후되고 열악하다고 해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용적률을 해 주는데 거기에 층수가 만약에 몇 층 이상을 할 수 없다고 규제된다면 특례법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학만

이학만지역경제팀장

거의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1종같은 경우는 워낙 1종으로 해당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중공

유중공위원

2종이 다 2종이에요. 2종 7층이하로 되어 있어요. 제가 도면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들이 다 2종 7층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특례법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7층이하로 하면 용적률을 몇% 낮출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례법까지 주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계획에 따라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이면 거기에서 층수가 7층으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특례법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법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학만

이학만지역경제팀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분화계획을 할 때 아예 3종으로 묶어놔야 재래시장은 지구단위계획 없이 바로 특례법을 적용받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어요?
학만

이학만지역경제팀장

지금 만약 2종으로 묶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근데 크게 상관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에서는,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현재 이렇게 용적률을 500%씩 줘도 실제 최고 500% 입니다.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을때 현재 시장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여건으로 봐서 그 용적률을 다 찾아먹는데가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용적률을 500% 얘기하시니까 그러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7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씩 7층이면 5×7〓35, 350% 밖에 못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조례에서는 500%까지 짓도록 해놓고 여기에서는 350%씩 지으면 안맞고 특히 재래시장 재건축이 어려운데 거기를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할려면 예산이 요즘에 보통 2억정도 들어간다고 듣고 있어요. 한 단지를 지구단위계획을 할려면 용역비가 그 돈을 시장에서 어디서 마련해서 재건축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재래시장 만큼은 지구단위계획없이 바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어 두면 그런 불편함은 해소할 수 있다 이거죠.
학만

이학만지역경제팀장

그건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지금 잘못 해석을 하셔서 재래시장은 뭘로 묶어놔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래서 시장주민들이 나중에 다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아시기로 층수만 풀어 놓으면 특례법규정을 받을 수 있죠?
학만

이학만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화 조정에 따른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에 보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전형적인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인 은평구의 경우 획일적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경우 개발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타 자치구의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 두 번째 구옥 단독주택의 밀집지역이면서 구획정리가 불가피한 곳은 장차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종 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보완할 것, 세 번째 기존연립주택중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이 없이 원활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네 번째 기존 재래시장 지역은 장래의 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예상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야 할 것. 다섯 번째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인접하는 지역은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완충역할을 위해 인접블록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중공위원의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중공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중공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