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조광영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해당 실·과 소관 조례별 현황을 듣고 관심사항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위원장님께서 당면한 지역일 때문에, 의회일 때문에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남군 조례정비관련 자료 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조례정비관련 자료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김영훈입니다. 저희 소에 조례는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로써 그 목적은 자연사 유적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관 및 휴관으로써 매년 1월 1일과 월요일 휴관을 합니다. 관람시간과 입장료는 개인 어른은 3천 원, 청소년은 2천 원, 어린이는 1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감면 및 면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해남군민 등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고 3세 이하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조례에 의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마는 관련근거는 제시를 않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해남군민 및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의 자료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그 조례명에요,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아직 통용이 안 됩니까? 안 된가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당초부터 박물관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학예사가 배치가 안 되어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못 쓰고 있습니다. 금년, 작년 말에 도에 학예사 채용을 해주라고 의뢰를 해서 금년 중이면 도에서 채용되어가지고 학예사가 배치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정식 쓰도록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명재구위원
유적지로 통용이 되고 있고만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명칭이 변경되면은 조례명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그때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연사 유적지가 천연기념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박물관은 하나의 건물이고 유적지가 그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명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간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간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에 대해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조례 총 8건입니다. 1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총 5장 18조로 2008년에 ······ 200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2차에 거쳐서 개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남군 해수욕장운영 조례는 총 13조로 ’91년에 제정을 해서 네 차례에 거쳐서 개정을 했고 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에 대한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내용 중에서 해수욕장에 명칭변경이나 주차료 삭제 이러한 부분을 개정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송호해수욕장이 송호해변으로, 사구미해수욕장이 사구미해변으로, 송평해수욕장이 송평해변으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하고 주차료를 삭제하는 부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조례, 이 부분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총 11조로 ’9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의 개정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운영상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총 5개 조항으로 ’92년도에 제정되어서 한번도 이렇게 개정 작업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총 13조로 ’99년에 제정이 됐고, 그동안에 일곱 번에 개정작업을 거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금년 4월 1일에 개정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하고 캐라반(caravan) 야영장에 대한 사용료 조정이 좀 필요해서 개정을 위한 물가위원회 심의까지 현재 마친 상태고 고산유적지라든가 우리 관광지가 두륜산, 우수영, 땅끝이 포함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입장료 조정이 필요하고 또 면제조항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제조항을 통일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산유적지 관리사무소 운영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9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네 번의 개정작업을 거쳐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주요내용 중에서 고산유적지 관리사무소로 현재 아직도 운영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로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사적이 녹우단인데 녹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우단은 전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연동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녹우당은 하나의 건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녹우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남군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9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설치하고 보존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2조에 우리가 보니까 정의 중에서 전통 건축물에 범위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든지 아니면 종교 관련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전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특이한 사항 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조례 운영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급여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이고 기금관리 공무원 관직지정,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기초생활수급자가 4월 현재 약 6076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7억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은 현행유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유는 의료급여법에서 규정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자원봉사 지원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자원봉사로 명칭이 사단법인 해남사랑봉사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약 1억7700만 원, 소장은 1명, 그다음에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도우미 2명이 그렇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기간은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2010년까지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적합함으로 현행유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입니다. 이것은 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1회 운영하고 2009년도에도 2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사항으로써 부합하기 때문에 현행유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입니다.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현행유지본예산에 약 2억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최근에 지금 현재 갑자기 공문이 와가지고 추경에 8억5000만 원이 계상될 계획입니다.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복지사항 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앞으로 공문이, 지침이 안 왔는데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생계비, 장재비, 해산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에 1회 운영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1회를 운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정한 사항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이 조례도 현행유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위탁을 줘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현행유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조례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도 장애인복지법에 정해진 사항에 부합되므로 현행유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전세자금, 학자금, 생업자금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에 금년도 예산 기초생활 운용기금이 약 10억4400만 원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내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별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 융자되고, 금년에 2500만 원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연 2%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이 보증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것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부합되므로 현행대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참전용사가 1/4분기에 6만 원씩, 한 달에 2만 원씩 724명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사망 시에는 1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정해진 사항에 부합되므로 현행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현행법에, 국가보훈법에 적합함으로 현행유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법이 장애인들만 그렇게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도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주게끔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입니다. 사유는 국가보훈처 및 전라남도에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에게도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권고공문이 전라남도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요합니다. 개정사항 별첨3에 보면은 신구대비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이것 당초에는 장애인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독립유공자, 국가유가족 및 그 가족에게도 매점 내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개정을 추가로 할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입니다.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료보호공단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인데요, 지금 1만 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 1만 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월 보험료를 1825세대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단지원이죠, 그러니까. 개정으로, 개정안을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료로 한다.” 그것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료 보험료로 한다.” 이 사항만, 장기보험료만 추가로 현재 삽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식품위생법 72조에 부합되므로 현행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음식점 등급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해남군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 음식점 및 등급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총 업소가 약 870개소가 됩니다마는 모범음식점으로 47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모범음식점 중에서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해갖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그래서 사실상 2003년도부터 이것을 조례를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조례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까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광영간사
그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민에게, 특히나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거나 또 아니면 인용법령근거가 부합된다거나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셨다가 우리 이번 청취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실·과·소와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미팅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심도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담당자들과 협의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국성 보건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전국성입니다. 보건소 조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에서는 7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입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서 및 오지, 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보니까 매년 1회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2009년 3월 2일에 전수 운영위원회를 교체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입니다.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원장 1인으로 해서 현 인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보건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례 중에서 주로 위원장님이 군수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 군수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회의 운영에 다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에서는 위원장님을 부군수님으로 해서 했으면 운영을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짰는데요, 그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해남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구성인원이 15인 이내고 정기회의가 년 1회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앞에서 말씀하신 의료심의위원회와 같이 좀 일이 중복된 경향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도에다가 이걸 조례를 폐지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법이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법이 검토해가지고 변경되면은 조례도 폐지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남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입니다. 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주의,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판매 행위제한, 금연 및 흡연구역을 정함으로써 비흡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금연시설이 206개소, 특히 금연구역지정시설이 275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법이 바꿔져갖고요, 보시면 수수료 부과가 위원님들께 방금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이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꿔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린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꿔진 것은 법에 의해서 하면은 4월 1일부터, 시행일이 4월 1일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접수 업무와 수수료 감면기준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관련근거에 있어서 지역보건법 제9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9조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면 대상자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등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감면대상 추가를 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동력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생아와 입양된 영아 양육비, 건강보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최근 3년 동안 1310명에 대해서 12억87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65명에서 5억51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조례가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나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지역보건법에 규정한 과태료 세부기준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지역보건법 위반자 및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출장검진 체계를 갖춘 병·의원이 현재까지는 없으며 또한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출장검진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하므로 우리 군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보건소 조례 운영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광영간사
예, 수고하였습니다. 전국성 보건소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조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1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첫 번째 해남 군세조례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 제정관계는, 제·개정관계는 도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남군세 감면조례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시·군 공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고,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해남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증비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입니다. 이것은 주로 지금 민원실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관련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수료 징수 기준과 수수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해남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입니다. 이것은 관련근거가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들이나 민간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인데 이것은 역시 국세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시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관계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왕에 이 사항은 조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보증한도액이 조례상은 1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좀 없습니다. 금액이 대폭 상향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다만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금액을 높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에 부담이 따릅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166개 회계관직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 1인당 5500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92만3천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제 직위가 포괄 계약 시에는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때 보증한도액을 상향해 주실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는 역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계약이 3000만 원 이상 공사부터 3억 원 이하의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이것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용어의 정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행정보전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그다음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해남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설명하시면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혹시 이제 이번에 우리 복지공무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회계직에서도 그런 사고가 없으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 110만 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화폐가치로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10만 원이. 그래서 상향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분위원
회계관계 공무원에 임명이 되면 군수가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는 거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상위법이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자체가 여기 이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고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보증 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다만 이제 금액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보험료는 어느 정도로나 상향조정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0만 원일 때 55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꽤 큰 금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깁니다.

김종분위원
이 회계 관련 직원이 몇 명이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166개 직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166개 파트입니다.

김종분위원
160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6.

김종분위원
6개 파트.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현재 여기 수반되는 예산은 지금 얼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보험 든 것이 92만3천 원 들어져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간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에 대해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조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입니다. 목적은 군정시책추진에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 여비, 수당을 지급하는 필요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실비보상 내용, 또 실비보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관련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에 실비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입니다. 목적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에서 규정된 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또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 또 위촉위원은 필요 시 10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사항은 군정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시책, 또 종합계획,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을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지금 기능은 군정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금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운영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실적은 금월까지 해서 여섯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기 상징물에 관한 조례입니다. 해남군을 상징하는 해남군기 및 군화, 군조, 군목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군기 및 상징물은 군기는 동백꽃, 군조는 산비둘기, 군목은 동백나무가 되겠으며 군기 게양은 소속기관이나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행사에만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해남군을 상징하는 해남군기 및 군조, 군목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제교류계획에서 교류방향 설정 사항이라든가 그 교류협력 사항에 대한 추진 지원, 또 우호 증진에 대한 국제화 홍보사항,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15인 이내로 포함된 위원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은 안 된 상태로 국제교류 단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요? 예. 다음은 해남군 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공기업이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것은 지난 ’08년, 작년에 9월 30일에 발대식을 가져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상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되어 있고 또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를 두도록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 운영실태는 8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현실성을 고려해서 검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민 제안조례입니다. 이것은 제한자격은 주민등록표가 해남군내에 있는 자로서 대상이 되고 제안심사는 실무위원회, 선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시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해남군보 발행입니다. 이것은 땅끝 소식지 군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갈랍니다. 해남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입니다. 해남군 보증채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입니다. 여기는 위원회 구성이 12명으로 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심의하도록 연 1회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기금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사항은 지방채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였고 예산대비 순지방채 비율이 1.7%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작년 말에 지방채 채무는 168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운영현황입니다. 통합관리그룹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이것은 전남도에서 3개 시·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입니다. 보조금 대상이나 신청, 또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7쪽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입니다. 여비는 공무로써 국내 또는 국외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입니다. 이것은 1년 예산의 운영계획 공고라든가 예산편성 방향, 또 주민참여 예산범위, 또 의견수렴 관계를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해남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등록사항과 심의결과 처리,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역할 그런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그 ······
「실장님, 간략하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하고 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간사
그냥 진행하세요, 그대로만 페이지를 넘기면 되니까. 우리는 18페이지입니다. 계속하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주민감사청구대상 절차는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50인 이상 감사청구 주민 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도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또 200명 미만해가지고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행정규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으로 해서 규제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조례로 규칙에 관한 공포조례입니다. 이것은 조례·규칙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것은 해남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고문사항, 또 위촉기간, 수당을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소송사건수행증인실비변상 조례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선임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입니다. 해남군수를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포상금 지급대상자라든가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남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권익이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담사항이나 상담관, 상담처리 내용을 처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남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입법예고를 하라는 그런 절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또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주민 연서로 개정 또 폐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우리 실장님께 조례나 모든 것을 총괄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 조례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조례별 현황청취가 지금 오늘로써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정비특위 활동은 여러 가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군민에게 불편한 사항이랄까요, 또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된 후,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사항, 또 군민의 권리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사항, 이런 등등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큰 뜻에서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례정비에서 제1조 목적, 즉 인용법령 관련근거를 각 실·과·소는 잘 지키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특위에서 이번에 청취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우리 특위와 이런 많은 토론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에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일성 원칙과 명확성 원칙, 또 한정성 원칙과 법적 실익성과 간결성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숙지해가지고 다음 우리 조례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조광영간사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해서 청취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은 11일부터 15일까지 질의응답과 전문위원 조례검토, 자료 취합, 정리해가지고 5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과·소별 자료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위원들께 전달하셔가지고 전문위원들께서도 5월 10일까지 질의내용 응답과 조례 검토결과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시간을 갖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