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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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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이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일반주거지역세분및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구산동 출신 최주호의원입니다. 고령자 인력 활용에 대하여 구청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3년 1월 현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4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취미활동과 자원봉사활동 희망자수는 45%이나 국가나 사회는 어르신들에 대하여 일거리 제공이 전무하여 대부분 집안이나 거리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며 그 이후로는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기 일쑤입니다. 사회와 자치단체는 어르신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교통할아버지가 있듯이 공원관리 및 청소, 공중화장실관리 및 청소, 동네골목청소, 동네골목 방범활동, 동네 주변시설물 이용에 따른 질서계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구청 및 동사무소 행정 민원안내 등 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 각동의 시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의 화투놀이가 주류를 이루고 장기나 바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제도적으로 적은 경비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르신들에게는 일거리 제공과 약간의 용돈을 드리므로써 어르신들에게 또다른 삶의 활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고령시 수혜를 받게 되는 국민연금제도는 현실적으로 수혜자에게 금전적 충족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납입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예전 월 소득의 60%정도 받게 됩니다. 특히 연금수령은 2013년 61세가 되고 이후 매 5년마다 한살씩 올라가 2033년 이후에 65세로 고정되는바 지금의 어르신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일거리 제공은 동네 주변환경을 깨끗하고 보다 더 나은 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꺼져가는 경로효친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주지하시어 은평구에 어르신 일거리 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일정을 변경 차기회의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3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칙안은 2003년 2월 17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서 “제1차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최락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운영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34호 규칙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칙안은 2003년 2월 17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구의회사무국장 중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여행계획서는 출국 30일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여행보고서는 귀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 등으로 제정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정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32호 조례안과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2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조례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직급별의 초과인원에 대하여 경과조치 기한이 2003년에 2월 28일자로 조례됨에 따라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에 의거 초과인원 7명에 대하여 경과조치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3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1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은평구소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성확보를 위해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정의, 제3조에는 공동브랜드의 명칭 및 도안, 제4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제5조 내지 7조에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와 사후관리 및 사용권취소, 제8조에는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 제9조 내지 제10조에는 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와 홍보 및 육성, 제11조에는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제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김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반주거지역세분및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29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지난 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120회 임시회 행정복지·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획일적인 용적률과 용도제한 사항을 적용하여 주택공급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의 고밀도개발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부칙 제9조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하고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유지가 요구되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평지중 저층 주택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확보가 필요하거나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제1종과 제3종 입지특성외의 일반주택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역이나 간선도로변 또는 역세권지역의 고층고밀화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증진이 필요한 지역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의 인접지역으로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에 필요한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개발밀도의 적용으로 주거환경이나 자연환경을 무시하고 과밀개발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전형적인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인 은평구의 경우 획일적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경우 개발격차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구옥 단독주택의 밀집지역이면서 구획정리가 불합리한 곳은 장차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종 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연립주택중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이 없이 원활하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2종 12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네 번째로 기존 재래시장지역은 장래의 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예상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구로 세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인접하는 지역은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완충역할을 위해 인접블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김덕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남궁윤석의원입니다. 금방 김덕홍위원장님께서 일반주거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공람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공람의견이 국책기관 이전비용의 보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립보건원부지 녹번동 5-29호 일원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요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검토의견에서는 국립보건원부지는 서울시에 일반주거지역 지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으로 국책기관 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검토사항이 아님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질의에 김덕홍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남궁윤석의원님께서 보건원부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원 부지는 서울시가 사 가지고 은평구에서 자체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종으로 된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 보셨어요. 그것은 우리구가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일반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업지역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보건원 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구 발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김덕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