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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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유웅재 의원 발언

60회 제3내무위원회199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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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회기중 마지막 일정으로써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숙함 속에서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 체육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규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희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작년도 12월 달에 개관을 한 한마음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이용시설률을 제고를 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번째로 사용료 징수시에 그 한도액을 정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잉여금 발생시에는 구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검토결과 수정을 해야 될사항이 있으시다든가 의문된 사항이 계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조규상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한윤희위원장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즉말하자면은 많은 자금을 들여서 건립한 한마음 생활체육관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적자를 메꾸자는데 그 의의가 있어서 조례안을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뜻입니다.

심재신위원

그렇다면은 제3자에게 수탁하는 조건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예로 보면은 건물내부 시설, 예를 들어서 탁구대랄지, 헬스기구 등 이런 것들을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보험은 어느 기준에 두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나 명시를 해 갖고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좀 궁금하구요, 또한 1년에 한번씩 사업계획서를 청장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도 약간 의문이 가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또한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한마음 체육관을 임대하겠다는 수탁자가 과연 있을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여기에 보면 또한 구청장의 선심성 조건들이 너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또한 운영조건을 보면은 한 예만 들겠습니다. 운영, 본한마음 체육관을 구에서 운영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시에는 구청장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이익의 발생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께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수탁자가 있을 시에 같은 건물에서 지하식당이나 매점 또한 이러한 것들을 제3자에게 임대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권리금 등 분쟁의 소지발생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집행부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심위원님 말씀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운영조례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코자 하는 내용은 주로 단체에다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1년이 채 못됐습니다마는 운영한 결과 막대한 지금 재원이 참 필요합니다. 운영비, 현재까지는 민간인이 거기에 이득금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비영리 단체에다가 줌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안고 있는 재정부담을 좀 줄여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서 처음에 질의하신 손해보험 가입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시설이 12여억원이나 들인 막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에서 비영리단체에다가 줄 때에도 보험은 가입은 되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서 드렸구요, 그 뒤에 말씀하신 잉여금 관계인데 구청장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조항은 비영리 단체가 맡았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외에는 수입·지출외에는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에 구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사업계획을 받음으로 해서 임의대로 지출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동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신위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에게는 무료로 말하자면은 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요,추후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배드민턴 하면은 일정장소에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장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한마음 생활체육관에서 경기를 한다든지 또 연습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선수들 정도는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물게 한다는 것은 좀 저기해서 그런 여유조항을 좀 둔 것 뿐입니다.

심재신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수라고하면은 뭐 중구대표가 됐다든지 대전시 대표가 됐다든지,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좀 정해 놓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습니다.

심재신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배드민턴장 사용료에 대해서 개인은 어른이 1,7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배드민턴은 혼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둘 이상이 들어가야만이 상대편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개인으로 봐서 어른이 1,700원으로 정한 한도액은요, 지금 현재 올림픽 기념생활 체육관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본다면은 일반 동호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를 보면은 전부 다 동호인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입장하는데 1,000원 꼴, 월회원권으로 해서는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일정금액 규정은 또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심재신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다른 데에 있는 입장료에 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심재신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한사람이, 한팀이 들어가면은 하루에 3,4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대고 들어가서 과연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겠는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요즘은 날씨가 굉장히 쾌적합니다. 지금 한마음 체육관이 있는 데는 다른 지역이 아니고 태평동 지역인데, 태평동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정말 그 쪽에는 서쪽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유등천이있고 유등천 위에는 정말 잔디광장이 광활하게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쾌적한 데서 과연 어두침침한 배드민턴장 가서 돈을 내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하루를 정해 가지고 공무원 입회하에 한번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 닿으시면은 심위원님께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7월달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일, 배드민턴뿐이 아니구요, 거기에는 밑에 지하에 탁구장도 있습니다. 체력단련실도 있고 해서 1일 이용하는 이용시민이 한 4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잘 아시다시피 옆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마음 생활체육관 이용시민들은 점차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장료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나온 것은 한도액을 지금 규정한 것 뿐이고 그 밑으로도 얼마든지 타구에서 한다든지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를 좀 참작을 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그것은 나중에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신위원

말씀의 취지나 뜻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위원

지금 중구 재정도 안 좋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해 놨는데 이때까지는 전체 무료개방을 했었죠?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제가 며칠전에 한번 잠깐 거기를 들러봤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저씨 한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분한테 몇 가지를 좀 물어 보니까, 아저씨 한달 여기 관리하고 관장이라고 그 사람이, 관장이라고 자기가 그러는데 관장으로 칭하고 있어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예.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김병규위원

여기 관련해서 거기서 뭐 담배도 팔고 거기서 지금 판매하는 게 뭐예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간단한 음료하고요 운동기구 정도 됩니다.

김병규위원

그런 것 몇 가지를 지금 파는 것을 봤는데 한달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한 30만원에서 40만원을 이렇게 수입을 보고 있다, 그 3~40만원 보고서 아침 몇시에 출근하고 저녁 몇시에 퇴근하냐니까 아침 뭐 다섯시쯤 출근해 가지고 밤 열시 정도에 퇴근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얘기는. 3~40만원 보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좋아서 거기를 참여하게됐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구요. 이유는 묻지 마라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제가뭐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배드민턴,

김병규위원

체육계장은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요?
석태

김석태체육계장

예.

김병규위원

체육계장이 잘 알면 체육계장이 좀 답변을 해 줘요.
석태

김석태체육계장

저희들이 배치한 권혁원이라는 관리인부는요, 당초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인데, 그 사람이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했던 그런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직업은 현재는 뭐 무직인 상태입니다마는 금전적인 재산은 상당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당초부터 배드민턴 생활 체육관 건립할 때부터시에 같이 건의도 다녔고 그런 분이라서 거기에 뜻을 맞춰 가지고 자기가 지금은 현재무료로 매점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관 청소라든지 일체적인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건립할 때부터 그 사람이 거기서 참여를 했던 분이구만요?
석태

김석태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뭐 사람이라는게다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지금 앞으로 수탁을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쨌든 수탁업자가 선정이 되든지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두가지 중 하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뭐 기득권이나 이런 것 가지고 문제삼을 사람은 전연 아닌 걸로다....
석태

김석태체육계장

저희들이 그 분한테 3년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건을 저희들이 달았습니다. 구에서 직영할 때나 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탁료를 지급할 때 또는 교육목적상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고 그런 조항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는 앞으로 별 무리가 없다, 전연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암만 체육이 좋고 배드민턴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권이 무슨 게재가 된다고 할 때에 반드시 챙길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내가 직감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전연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들으니까 마음이 놓이고 이것을 앞으로 지금 수탁을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일용인부를 쓴다든가 해 가지고 관리하는것 두가지 안으로 압축이 될테죠, 이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장·단점으로 수탁을 했을 때와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할 때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반직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직 정도뿐이 못합니다. 고유업무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인건비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김병규위원

기능직으로 해야 된다구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관리하는 사람은 기능직 정도는 되야 되구요, 청소하는 분들은 뭐 일용직으로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계획이 일용직들은 전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점차 상용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할 경우에는 인건비 과다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 요인이 우선 되구요, 공무원이 직접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데에 대한 부조리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게 하고 개방시간을 뭐 여섯시부터밤 아홉시까지 한다 그러면은 공무원 신분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한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직영하기는 참 어렵고 그 다음에 큰 문제는 재정적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서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위탁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규위원

비영리 법인도 엄청히많죠, 대전에. 상당히 그것도 이권이다 해 가지고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성아파트인가 거기 조폐공사 자리가다 건립이 된다고 할 적에 그 위에 폭주할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겠더라구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만 잘한다고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도 직영도 일용인부 정도 두고 뭐 아까 우리 실장께서 얘기한대로 책임자 한분 기능직 한분 두고 운영을 제대로, 교대근무를 해야되겠죠?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공무원이 돈취급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하나도 없죠. 수탁을 해야 되는데 경영사업 차원에서도 좀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참고 하셔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세요.

한윤희위원장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일단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관리운영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내용으로 거의 귀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저희들 계획상입니다.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위탁을 해야 되서 사용료를 과연 구민으로부터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것 한번 연구 해 보셨어요? 구민의 세금이 전체 공사비에 약 97% 즉12억이 들어가는 중에서 11억3,000이 구비고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7,000만원 받았어요. 전체 구민들의 구비 가지고 세금 가지고 지은 생활체육관인데 이것을 구재정이 조금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구민들의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사용료를 받을려고 한의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우선 재정적인이유도 한가지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지금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분석을 해 보면은 거의 오전 낮시간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이용하는 종목이 배드민턴하고 탁구 정도인데요, 우선 구민들 생활수준에서부터 일반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다, 하는 측면도 한번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해서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또 그것을 떠나서 이 구단위로서는 큰 시설인데 많은 부담이 안가는 금액선에서 스스로 사용료를 납부해 가면서 운동을 할 때에 그 시설에 대한 애착심도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자기 재산처럼 아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구요, 그래서 큰 우리 구 전체 재정으로 봐서는 뭐 사용료 받는다고 그래서 엄청난 예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특히 또 예를 들으면은 예입니다마는 생활체육계통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도 발전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저희들 공무원 보다는 좀 훨씬 발전적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경영하는 면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관위원

재정적인 면이 우선 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겠죠.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위원

1년에 약 한 1,000여만원 정도의 시설유지를 하는데 현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예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과연 1,000만원이 들어가는 시설유지비를 가지고 재정적인 면하고 결부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좀무리 아니냐 단 거기에서 지금 사용자의 범위가 꼭 구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 가지고 졌습니다마는 서구민도 이용을 하고 서구민도 약 한 본위원이 직접 조사한바에 따르면 사용인원이 약 한 3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행정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걷어진 세금을 가지고 뭐를 자꾸 돌려줘야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 또 사용료를 받아야되는 그러면 좀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일 인원을 453명으로 어느 한날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약 한 1,700원씩이라는 돈을 이제 받는다고 합시다. 1,700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에 1년에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수입으로 본다면?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1,700원으로 계산을 않구요, 기준액을 뭐 아까도 말했지만 한도액을 1,700원으로 하고 1인당한 1,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연간 최소한 우리가 사용료가 아니고 공공요금을 낸 금액 한 800 정도 이것은 거기에서 충당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위원

아, 그런데 지금 1일453명이 물론 여기에서는 앞뒤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453명으로 봐 가지고 1년에 300일을 운영했을 때약 한 2억3,000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이용객이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약 한 210명으로 봤을 때 약한 1억700만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료에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하고는 격차가 대단히 많은 그러한 수입료가 되겠죠?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이제 전기료, 공공요금 외로다가 직영할 경우에 인건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한 공공요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인건비도 최소한 다섯명은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관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아침 새벽 여섯시부터 이용하는 분들이 아홉시, 열시까지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분들이 표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교대근무 두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이렇게 할 때에 청소하는 인부가 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명에 대한 인건비는 상당합니다.

김영관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수치로 봐서는 비영리 법인·단체한테 지금 여기 주는 것으로 돼 있네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그렇게 줬을 때에 위탁을 시켰을 때에 위탁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 수입이 그래도 있어야만 움직일거란 말이죠?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비영리 단체에 줄 경우에는 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내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김영관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시설유지비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우선은 계약기간내에, 그래서 이제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이 정도 받으면은 인건비 하고 공공요금은 충당이 될것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저희들.

김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돈을 받기까지는 부대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가니까 불편하더라구요. 우선 뭐 생활체육관 같이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서 우리 구민들이 이동하기 좋게 접근성이 좋게끔 해 준 것도 없고 또 지금 구내에 매점이라든지 식당같은 것은 가보면 어쩔 수 없이 있는 정도의 시설로 지금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그러한 부대시설이 돼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우선은 식사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요, 식사는 대개 이제 탁구, 배드민턴은 그렇게 뭐 세시간, 네시간씩 운동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시간 정도 두시간 정도 하시다가 가는데 식사문제는 다만 단체 와 가지고 동호인 단체들 와 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우리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를 한다든지 그것은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샤워장이라든지 변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요,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김영관위원

대단한 불편이 우선 이제 교통문제인데 교통이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즉시 이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는데 교통불편에 대한 문제는 아마 즉시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위원

그렇습니까?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예.

김영관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례안을 보니까 대전광역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하고 아주 똑같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의 설치운영 조례안과 지금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의 관리운영 조례안을 보게되면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시설규모라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달라요. 다른데도 조례안은 똑같이 돼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든다면 여기 죽 보면 4조에관리 및 운영 같은 데에서 제3항에 생활체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런 문제는 규칙보다는 조례에 위임을 받는 상황이 더 명백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시설에 관한 범위 역시 마찬가지로 규칙보다는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임무 같은 것은 사실규칙으로 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리자의 임무 5조 같은 것은 다시 꼭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관리자에 대한 것을 임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세세항까지도 정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제10조 사용료 등에서 볼 때는 2항에 꼭 이런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불우 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의 50%를 감액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꼭 문제가 됩니다. 아까 우리 심재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선심성에 대한 문제가 꼭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무료라고 하는 개념같은 것도 사실은 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 비영리 법인단체에 다 줬으면 구청내에서도 이용할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예산 잡아 가지고 줘야 되죠.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이건 무료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회계라고 하는 것을 과연 구직영할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특별회계라고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을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그 수입을 갖고 세출을 잡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위탁을 할려고 하는 조례안인데 왜 생활체육관을 특별회계로 할려고 하는 것을 갖다 집어 넣느냐 또 필요시에는 일반회계에서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하는 문제도 지금 사용료를 징수할려고 하는 조례하고는 전혀 위반돼 있다 하는 얘기죠. 비영리 법인단체에다 줬으면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경비일부를 지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 특별회계해 놓고 나서 결국은 수입 없으니까 전부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도 필요없는 문구 같아요. 그리고 제13조에 감독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이게 잘못 인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이게 검사입니까, 감사입니까? 꼭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수시검사....

김영관위원

이게 수시검사가 맞는 거예요, 감사가 맞는 거예요? 13조 감독에 1항에 내 인쇄물만 검사로 돼 있나?

한윤희위원장

정기는 검사로 돼 있고 수시는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규상

조규상문화공보실장

예.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필요시에.

김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여기된 사항은 정기검사가 맞아요?
석태

김석태체육계장

예. 검사가 맞습니다.

김영관위원

맞아요?
석태

김석태체육계장

예. 회계검사입니다

김영관위원

아, 회계검사?
석태

김석태체육계장

예.

김영관위원

회계검사.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감사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석태

김석태체육계장

예.

김영관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배드민턴 사용료 한도액에 관한 문제도 이 개인이라고 하는문제, 단체 월회원이 있는데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의 개념을 과연 어디까지 둘 것이냐 어른은 몇세부터 몇세까지로 보고 청소년은 몇세까지로 볼 것이냐 어린이는 몇세까지 볼 것이냐 그냥 우리가 비록 얘기하는 어린이는 국민학교 학생들만으로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13세 이하라고 하면 중학교까지도 들어가는 것이냐 뭐 이런 청소년과 어린이,어른들에 대한 개념 나이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함에 있어서 구민들의 또 다른 주머니를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지적해 주는 몇가지 내용을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장

예.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소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저는 운영면이전에 이 운영조례안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먼저 생활체육관을 신설하게 된 건립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관 운영에 관한 이 조례를 지금 여기 규정을 하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이유내지는 취지와 목적이 조례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 왜 그런고 하니 실지 우리가 이 생활체육관을 만들 적에는 결코 위탁을 목적으로 해서 생활체육관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해야 할 사정이 유발한 것이지 또 우리가 이 생활체육관을 만들었을 적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에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으로다가 건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라도 경비를 줄이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이게 포괄적으로다가 생활체육관 관리를 하는 운영조례가 되야지 이 내용에 보면은 이 관리조례의 제정한 목적이 위탁자에 관한사항을 주로 하는 위탁자의 관리목적으로 하는 조례규정 밖에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좀더 실제 그간 저희들이 여러날 동안 이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마는 실지 이게 관주도하에서 정부시책에 의한사항이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사항 같으면은 모르지만 이것은 순수한 우리가 만든 체육관을 관리하는 운영조례다 보면은좀더 세분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든 법에 우리가 쳐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다소 참 다행히도 김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아쉬움은 정말 이 목적이 조례규정을 만드는 이 목적이 운영하는 데에 그 목적을둔 것이 아니라 위탁을 목적으로 해서 위탁자에 대한 세분화 주로 위탁자에 대한 조례규정을 여기다 나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조례상정이 됐는데 내용 자체를 우리가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운영조례안 자체가 어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수탁자관리위주의 운영조례가 됐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조항의 내용상의 이 문제는 다시 많은 검토와 수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있는 또 그러한 관리주체인 면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이 조례를 보류하고더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심의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영관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좀 더 연구 검토하기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지원이후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대 목적의 주택입주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운영되어 왔던 감면 조례 제14조 제2호를 개정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뒷장에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납세의 무자의 편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희위원장

박춘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오승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제2항의 대전광역시 중구 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한윤희위원장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4조 2호 그 중에 말이죠, 60㎡를85㎡로써 이게 이것만 지금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동기는 어디에 있나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앞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때문에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해줘 가지고 이 IMF 경기가 회복될 수 있으며 또 이 주택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가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정책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감면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왕에 60㎡ 이하 임대목적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왔었구요 60㎡에서 85㎡까지가 앞으로 감면대상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임대업자가 한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감면 대상을 찾아 보니까 13세대에 한 12만원 정도, 이 정도 감면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60㎡ 에서 85㎡로써 이것이 범위가 늘어나는데 이것으로써 혜택을 보는 주민이 몇분이나 되며 그 세액은 얼마 정도를 감면해 주게 됩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금방 말씀 드렸습니다. 13세대에 12만원 정도.

김성열위원

금액이?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1년에?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앞으로 공동주택 임대 대상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알았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예.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죠. 개인도 임대사업 영업증을 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임대업 관계는 건축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심재신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 소관이 아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위원

알았습니다.

한윤희위원장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되고 주택경기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낸 것 같습니다.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이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위원

그러면 2000년12월31일까지 현재 이 60㎡에서 85㎡로 조금 폭을 넓혀주는 결과란 말이예요. 그런데 2000년12월에 가서 부동산 경기가 확실히 활성화가 된다는 무슨 특별한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전망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헌주위원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가서도 지금과 같이 별다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연장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까?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헌주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고 어떠한 활성화 대책이 이로 인해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또 이것이 뭐 특별히 효과가 없다거나 했을 적에는 폐지하거나 또 이것이 과연 좋은 정책이라 했을적에는 더 연장시킬 수도 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런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은 기왕에부터 처음에는 60㎡까지 시행이 됐었는데 그동안 조례가 계속 한시적으로 정해져있다가 계속 연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경기 활성화 측면도 있겠지만 80㎡이하의 영세규모에 사시는 임대자라면은 서민들 보호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그만큼 임대료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헌주위원

어디까지나 어려운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주택경기 활성화에 입안점이 되고 영세민들을보호하는 데도 입안점이 된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40㎡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웅재위원

지금 현재 내놓은 개정안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왕 감면 조례 중이니까 감면에 대해서제가 한가지 부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그간은 세무과에 징수과하고 과가 2개 과가 통합이 됐죠?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위원

그러면은 항간의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 95년도에 그때는 쓰레기 수거비를 개인적으로 냈지요?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위원

봉투 이전에. 그 이후에 봉투로다가 해서 봉투를 사 가지고 담아서 내면은 수거가 됐고 지금 요새 95년1월 미지급분에 대한 쓰레기비가 나오는데,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체납액.

유웅재위원

체납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감면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 세를 준 사람들이 말이예요, 세를 줬다가 셋방 사는 사람이 저지른 일을 벌써 이사가고 난 뒤에 집주인한테 통지가 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것을 끝까지 언제든지 다 받아낼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 이것을 감면 조치할 것인가 그 상황을, 사실 이것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춘용

박춘용세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이번달 봉급을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이런 정도로요. 그래서 청장님 이하 세수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비죠, 그것은 95년도 이전에 체납됐던 것인데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면은 11만2,000건에 한 9,000만원 정도 되나요, 1건에 뭐 600원, 500원이런 내용이예요.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도 관심을 갖고 실과장 책임하에 받아 들여라 이런 지시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지금 와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만큼 하구요, 감면 관계는 지금 지방세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시효소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시효소멸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감면이 아니고 결손처리가 되는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되새겨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재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세감면을 통해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2000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한윤희위원장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서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